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

(10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5년도 제2차 및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13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현장방문과 위원회 자체 심사를 한 결과 신축부지 등이 적정하지 않아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유재산안 심사시에는 동 건에 대한 가부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건과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동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체 심사결과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부지가 부적정하고 토지이용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인근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 볼 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면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인근 지역의 다른 부지를 찾아보았으나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고 토지가격도 대단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의 보충설명과 답변이 필요하다면 출석시킬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지역유지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한 사항이 그보다 더 나은 대지를 물색해 봐라 했는데 오정구청이나 그 동에서도 다른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여러 분이 조사 내지는 접촉을 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보류시킨 이유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 봐라. 좋은 부지나 좋은 가격이나 해 봤는데 그걸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시돼 있고 그런 사항인 만큼 현 조건하에서는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승인해 줘야 되고 땅 모양이나 가격이나 그렇게 생겼으니까 매도의사를 표시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이나 노인분들한테 보류에 대한 약속도 일부 내포가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다른 대지도 물색해 봤습니다만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이건 의견이 아니고 찬성토론에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및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인데 아까 정영태 위원님의 찬성의견이 있었는데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장골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장골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9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과 1차에서 3차 변경한 9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3차 변경 안건으로 상정된 7건에 대해서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심의 안건으로써 84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 협소한 기존의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연면적 250평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소사본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또한 84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 협소한 기존 소사본2동 청사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연면적 370평 규모의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물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조명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조명기술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현재 도당동 187-7번지에 시공 중인 부천대우테크노파크 건물 1,390평을 매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고 나면 다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다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여 변경 대상지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건별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1983년도에 준공된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변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노후에 따른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였으나 인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청사 뒤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청사 옆 부지인 10-1번지와 10-6, 7, 8번지를 매입하여 신축함이 부지 이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며 주민들의 이용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부지 매입에 신중을 기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4년도에 준공된 현 청사가 연면적 137평 규모로 작고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노후에 따른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 현장방문 결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부지 확보 등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로 쾌적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시 타 시·도에 앞서 우리 시로 연구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을 현재 시공 중인 부천대우테크노파크 내 1,39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조명산업 지역이며 조명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명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 연구소의 유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건물매입비가 63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5400여 만원인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조명산업연구소 유치 이후 조명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부천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가 폐지된 동부간선수로의 방치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석천로가 남북 간 도로 연결이 되지 않아 부천 서부 공업지역의 물류수송 등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매입하여 도로 및 녹지 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약 1,457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대물상환의 조건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대물상환 조건에 따른 매입과 매각의 득과 실을 검토하셔야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기업의 환경개선 부분과 북부 공업지역의 균형개발 정도와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첨단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발전 등에 대한 상관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토지매각 대금을 아파트형공장으로 대물상환시 연구기관 등 R&D기관의 유치 방안과 연관된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건 다섯번째 부천무역·개발(주) 출자금 회수와 안건 여섯번째 부천카툰네트워크 출자금 회수의 건입니다.
  두 안건 모두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 정부에서 공동 투자한 주주들의 입장 정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회수라는 방향 정립에 있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다 하겠으나 시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한 계획안과 같이 출자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연초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 출자금 회수를 함에 있어서 누적손실 부분과 관련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분 회수의 방법으로 부천무역·개발(주)의 경우 시 소유 주식 매각의 실행과 부천카툰네트워크(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청산을 통한 시 출자분 회수 방안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일곱번째입니다.
  농아인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농아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적인 소외감을 해소하여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아인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유와 자체 자원만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농아인쉼터 조성이 일반 주거지역에 건립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한 대처 방안과 현재의 동향 등을 확인해 보시고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원미구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농아인들의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유료주차장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 할인방안 등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2건과 기업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하여는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안건2,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기존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비해서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안이 피력됐습니다.
  혹시 해당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그리고 회계과와 사전에 그러한 안들도 검토가 됐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부득불 그 뒤에 있는 토지,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됐던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필지도 검토는 됐었습니다.
  지금 형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동의받는 과정에서 동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필지는 신흥동에서 해 당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암시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동의 서 같은 것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옆의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흥동사무소 옆에 있는 연립주택 2동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에 대한 검토나 협의 같은 것들이 사전에 혹시 있었는지?
○회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당초에 신흥동 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의 어떤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의 위치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토지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왕이면 조금 더 토지활용이 유리한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동의 절차를 다 밟았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지금
한병환 위원 소유주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행정적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안 돼 있고
한병환 위원 행정적인 처리는 안한다 하더라도 소유주하고의 협의과정은 거쳤느냐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모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이상하게 된 것이 옆 부분은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흡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고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경로당인가봐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경로당입니다.
이덕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는 노인정이든 동사무소든 증·개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조례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구도시는 신도시보다 모든 게 열악하다는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신도시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공동주택의 노인정이든 단독주택단지의 노인정이든 시민이 이용하는 건 똑같다고 보지 않으세요.
  똑같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공동주택에 노인정을 10년 전에 지을 때 그 면적보다는 현재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어느 동료위원이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시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따른 공동주택 조례개정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경로당만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은 어느 과입니까,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 회계과는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례를 다뤄야 할 것이고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지 10년 됐기 때문에 좁은데 그럼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영우 위원 그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덕현 위원 조례개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별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덕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동 증축에 관한 것도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또 부지가 없다 치면 건물이라도 사서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딱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여유의 땅이 없어요. 그럼 건물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조례개정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회계과에 해당이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덕현 위원 공유재산이죠. 동 청사를 증축할 수 없는 규정이라면 일반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
○회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신흥동 자치센터 부지에 대한 걸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배가 아파서 그래요. 구도시는 몇십억씩 예산 들어가고 신도시는 안 들어가는데, 신흥동이든 고강동이든 다 부결시켜야 될 판이에요. 신도시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도 엄청 아파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번째 안건으로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기왕이면 더 좋은 부지도 있을 텐데, 그 지역이 현재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양쪽으로 공장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양방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다른 데 교통흐름이 잘되는 장소를 물색해서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내도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여기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지, 다른 데 대체부지는 혹시 알아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2동사무소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면도로고 더군다나 4미터, 6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소사본2동사무소의 다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물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위치에 짓는 것으로 하자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다. 주차면적도 공간도 좁다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120평 정도로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도 몇 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소사본동 주민들이 다른 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현재의 자리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지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옆에 상가부지,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상가 그건 혹시 얘기를 안 꺼내봤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라보는 우측 상가는 가운데 사도가 끼어 있습니다.
  사도가 끼어 있고 그 도로가 아니면 뒤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좌측으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남상용 위원 그건 혹시 얘기해 보지 않으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얘기 안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딱지 떼고 주민자치센터에는 불과 대여섯 대밖에 댈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물론 노후화된 건물은 맞아요. 구청 앞이면 SK 있는 데 보면 부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알아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으면 1, 2년 후에 부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차라리 사람들의 왕래가 쉬운 장소를, 구청 앞에 보면 SK라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해 놓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거기는 소사본3동입니다.
남상용 위원 2동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소사본2동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보고도 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것으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득불 현재의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남상용 위원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에 보면 낙원상가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여러 방면에서 대지를 물색해 본 결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지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좋습니다.
  기왕에 저기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도저히 다른 데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3,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 매입의 건과 안건4,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 안건5,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 회수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그동안에 제안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역시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업지원과장께 안건3,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현재 서울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소에 현재 산자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초기단계 5개년계획이었을 때는 산자부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서울 쪽은 자가로 되어 있고 이쪽에 유치했을 때는「지방재정법」에 의한 1천분의 10 임대료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나 광역, 해당 구나 해당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현재 연간 사업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형식승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는 양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주로 하는 것이 공인시험검사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품목별 관리자 단체지정이라든가 또는 기술표준화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고효율 조명기기 시험기관 지정 인정 등 10개 분야 96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평가지정을 받아서 전국적인 조명업체로부터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KS 몇 건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품목별로,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품목별로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에 조명과 관련된 제작을 하거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조명연구소를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사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혹시 데이터가 돼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데이터로 명백하게 나온 건 없고 예를 들면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형식승인과 KS, 고효율 기기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몇 차례씩 거기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용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상당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상당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항목별로는 13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항목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로 그 조명연구소를 이용하는 데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총 1년에 이 정도를 이용합니다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뽑아서 보여주시죠.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비이전비가 약 9억 정도 되는데 무슨 장비를 이전하는데 9억씩이나 드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체 9억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국조명기술연구소하고 근본적인 합의를 할 때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장비 그 장비들에 따른 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이전 및 설치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건물 외 쪽은 제외하고 기계와 같이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영우 위원 내부칸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것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연구소를 유치하는 건 좋은데 칸막이나 인테리어 비용, 이전비까지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유지비도 다 대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건 협의를 안했습니다.
  유지비는
이영우 위원 협의는 안했다 하더라도 유치되고 나서 또 그런 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없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할 때 분명한 것은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장비이전비까지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사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급 안하는 조건으로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소룩스가 시행사인데 소룩스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연구소를 유치해 오는 겁니다.
  소룩스 시행사가 자기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분양비가 평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평당 분양가요?
이영우 위원 분양대행수수료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분양대행수수료까지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평당 분양가액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가액에서 지금 우리가 1,390평을 사서 연구소를 만들어 준다면 소룩스의 건물에 들어가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뺄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기까지 같이 협의는 안해 봤고 지금 돼 있는 것은 당초 공고사항에 분양가액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중에서 분양에 대한 금액이 포지션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아직 민간 쪽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대행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시하고 시행사하고 직접 연결하는 건데 분양대행수수료는 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협의를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주려고 하는 행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사게 되면 우리 시 소유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게 되면 당연히 시 소유로 되죠.
  분양대행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양업자들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소룩스하고 직영으로 해서 매치가 돼서 하는 건데 그 대행수수료는 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협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걸 요청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얼마며 이것을 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는데 사실 그 부분은 민간이 전체적으로 원가에 포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문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강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룩스하고 부천시하고 직접 하면 분양대행업자가 거기 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뺄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뺄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장비이전수수료 9억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예단을 하게 되면 이전을 안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한 번 이전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업무가 중지됩니다. 이전 관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비이전비뿐만이 아니고 운영비 보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장비이전을 하는 것까지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아마 수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조명기술연구소뿐만이 아니고 타 연구소에서도 장비이전비 및 연간 운영비까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비이전비까지만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가 이걸 다 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 공장을 사서 장비이전비용까지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호응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기관이 전부 옮기는 데 따른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연구소가 산업자원부 산하의 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에서도 최근에 연구소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장소를 임의대로 바꾸고 또는 비용을 준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내부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 보고해서 할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됩니다, 안 됩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건물은 시에 팔아먹고 이사 오려고 그 이전비까지 다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소 유치
이영우 위원 연구소를 부천시에 유치하려면 우리가 그 장소에 맞는 건물을 사준다든지 이전비를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어디든지 따라와야죠.
  그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은 먼저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 결정권한은 이미 산자부 소속의 임시이사회도 있고 쌍방 간에 안을 내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일방으로 여기서 이쪽을 할 테니 이리로 오시오 하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를 좀더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미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영우 위원 장소가 그 사람들은 거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걸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상근직원이 몇 명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런 걸 이전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고용증대 효과는 없을 것이고 그게 옮겨옴으로써 우리 조명산업이나 기타 우리 부천시의 첨단산업 쪽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사실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산자부 쪽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원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산자부에서 5년간 약 100억원의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형 신광원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조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그것도 5년간 약 35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 사업예산을 한국조명기술연구소와 우리 부천시가 합동으로 해서 중앙연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게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면밀히 분석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건물매입비 63억원이 이전비까지 포함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포함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비용하고 놓고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시에 조명기술산업의 어떤 위상제고, 조명기술산업도시로서의 위상제고만을 갖고 볼 때는 우리가 투자효과에 비해서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산자부에서 조명기술연구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어떤 다른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게 그쪽으로 인접해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유치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게 우리 관내 기업한테 혜택이 바로 갈 수가 있겠고 또한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장비를, 향후에 들어오게 되면 10억원어치를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관내에 조명에 관련된 기업체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상당수가 있는데 200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14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 대우테크노파크인가요, 지금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려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할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는 계획인데 약 40, 50개 업체는 거기 들어와서 집적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40, 50개라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조명업체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특화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바라는 부분이 대우테크노파크에 그쪽에서 상당히, 조명기술연구소를 우리 부천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지만 건설업체에서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보다 나은 조건을,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이 문제가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조건은 거의 다른 테크노파크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유치조건은 분명히 시에서 이득된다고, 굳이 따지자면 이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원가 개념, 아니면 조성원가 이런 분석을 해서 분양하는 측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정영태 위원 그러면 협상은 앞으로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그러한 분양대행수수료 쪽을 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보다는 현재까지는 타 연구기관 유치사례를 봤을 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성남시에서 유치할 때 부지하고 매입비하고 426억원을 투자해서 유치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인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저희는 건물임대 쪽으로 나갈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부조건이나 유치에 따른 투입되는 금액이 결코 우리가 파격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단순비교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401동 건물 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단순하게 어느 부서가 이전하는 데 얼마 들었다.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도 유치했다는 단순비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유치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은 비용으로 유치해서 더 큰 효과를 바라는 게 일반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향후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그 부분은 챙겨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예총 부천시 지부와의 간담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어기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 중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마땅합니다만 앞으로도 4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 중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로 넘기고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영우 위원 예결위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류중혁 앞으로 4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설명만 듣는다 해도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재진 위원 일단 11시 30분까지 하죠.
○위원장 류중혁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한병환 위원 정회하지 말고 11시 30분까지 질의 답변을 끝내자고요.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장비이전비 9억원에 대해서 견적산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2004년 9월 9일에 조명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하고 2005년 1월 3일에 연구소 유치 관련 관계 기관 의견수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두 가지는 자료가 있고 1월 3일자는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뭐를 하는데 장비이전비로 9억원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리스트하고 육성계획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40개 내지 50개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이전해 놓고 조명 관련한 업체가 10개 미만으로 들어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 5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길래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 그게 민간부분 분양을 우리 시에서 몇 개 이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건
이영우 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조명연구소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주위의 조명회사들이 그리로 입주해서 연구단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구단지를 활용 못하고 10개 업체나 5개 업체 이 정도가 들어온다면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치상 그쪽 도로가 편도 1차로입니다. 1차로라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같은 돈 주고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10개 업체 미만이 들어온다면 실용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도 민간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과장님 소신껏 열심히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3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4,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몇 차선 진입로가 돼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건 없고 대단위 아파트형공장 또는 대단위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데 예상하기는 20미터 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20미터 도로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미터 도로를 계획하는데 그 공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도로확보는 본인들이 다 해야죠. 토지 소유자가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100% 거기서 도로까지 내 가면서 사업을 해라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사업을 하려면 본인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일정 부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가 아니라 개인사업 하는 것인데 왜 진입로 4차선 도로를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건 위원님께서 한쪽 방향을 보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화장품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고용창출효과도 현재 150명에서 이것이 완공되면 약 1만 1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향후 지방세수도,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국화장품에서 10개 지방세를 1억 9700만원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약 30억원 해서 10년간 따졌을 때 현재 가치의 약 127억의 세수증대효과도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북부 공업지역의 공장들이 이용하는 혜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것이지 거기 때문에 도로를 내준다 이것은 저는 접근이 한 쪽만 보는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사서 진입로를 내주고 테크노파크를 공장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조성원가에 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까지는 분양가로 했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그러한 뜻을,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다는 협의를 하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라는 부분이 우리의 개념하고 사업자의 개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영우 위원 협의는 계속 추진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의사도 일단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의회 끝나면 바로 그 부분까지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5, 부천무역·개발(주) 출자금 회수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건5, 부천무역·개발(주) 출자금 회수의 건인데 회수하게 되면 부천무역·개발은 파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민간업체 쪽에서 계속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파산은 아니고 민간 쪽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면서 부천시 지분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총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출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고요.
  14억 7000의 지분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갖고 있는데 이번에 주식평가한다고 1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식만 평가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재산평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주식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영업가치라든가 무형자산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유·무형재산 전체를 평가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분이 될 텐데 그 지분만큼 상당한 적자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회수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천시 지분을 다 회수하더라도 그동안에 14억 7천을 출자를 했고 5년간 거기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현재 인력지원하고 건물의 지원, 홍보 등 예산을 상당히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상당히 낭비한 대표적인 예가 부천무역·개발하고 부천카툰네트워크 두 군데인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조금 있으면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실수해서는 안 되겠고 지분이 빠져나와도 부천무역·개발이라는 회사가 파산되지 않는 한 다시 경영이 정상화가 돼서 수익이 난다면 창업비로써 어떤 공헌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지분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와야 됩니다.
  협약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 줘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시에는 물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 빼는 것으로 자꾸 지시가
서강진 위원 지분은 다 빼되 우리가 창립공헌도라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공헌도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남겨놔야 된다 이거죠. 그 동안에 우리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이후 경영이 정상화돼서 수익이 발생될 때는 부천시의 지분을 얼마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협약체결 단서라도 만들어놔야만 우리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빠져서 내년부터 부천무역·개발이 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잘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시가 개입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만 하고 수익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이익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부분은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매각을 요청했고 매각을 하게 되면,「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대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주주가 아닌 부분에서 어떤 협약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분의 주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서강진 위원 일정 지분을 남겨둘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현재는 여건상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지속적으로 뺏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협약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 윤리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라면 그것에 대해 후에라도 어느 정도 사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대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시가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 시와 부천무역·개발(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기존에 시가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시가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을 텐데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해서 회수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먼저 지분으로 빼게 되면 물론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의적인 책임 부분도 있는데 민간 소액주주들이 사실상 시에서 지분을 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기업으로 남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 유·무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요청을 했고 기존에 부천무역·개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분을 뺏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6,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출자금 회수의 건과 관련하여 지식산업과장께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도 부천무역과 똑같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천카툰네트워크에서도 보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상무 중심의 혼자 경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익이 날 것이다라면서 끌고 왔던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억 160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회수될 것 같아요? 예상치로.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주주총회를 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 이걸 할 때 상당히 주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주주총회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주들의 의견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4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빠지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소액주주들이 청산의 방법을 택한다면 최대한 존중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빠져서 매각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1차적인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끼리 의견을 최종적으로 해서 의견을 통보해 달라.
  그런데 결과는 매각을 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매각으로 가고 단, 이것이 매각공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 2차까지 매각공고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PCN 측에서 매입을 하겠다면 그쪽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부천시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좋아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시가 주도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된 거거든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피해를 감소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 물리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은 없나요?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모든 것은, 경제 부분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뭘 어떻게, 초기단계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면 해 주시오 했을 때 개개 의지에 따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면에서의 운영결과니까 만약에 운영이 잘돼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고 하면 그것은 개개인들의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물리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1천만원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주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무형재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지분을 확실하게 회수를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농아인쉼터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답사는 했지만 과장께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자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은 농아인쉼터 조성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작으나마 농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건물을 매입하여 농아인쉼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아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일반인이 수화가 가능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활동의 곤란으로 상호 친교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달리 강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관내 등록 농아인 수는 2,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농아인들만의 활동을 위한 공동쉼터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 농아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근래에 적합한 위치와 물건이 있기에 심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건번호 7번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 현 원미구청 정문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대지 76평, 연면적 1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매입비 5억 6천, 개·보수비 5천만원, 시설비 9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지하 1층은 공동작업장, 1층은 농아인협회 사무실 및 상담실, 2층은 수화교실이나 컴퓨터교실 등 교육실로 활용하고 3층은 농아인들의 쉼터나 휴게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아인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사무실 현황을 보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인 원미구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평 규모로써 사무실 10평, 교육실 27평인데 현재 회원 230여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 및 수화통역센터 중 도·시비 포함해서 1억 879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써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500여 분 농아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상호 친교활동을 위해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건물이 개인소유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상 난해한 점이 많다는 것과 본 건물의 위치가 적합하니만큼 원안대로 꼭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안녕하세요.
이덕현 위원 두 말하면 시간낭비인 이 사업을 왜 이제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진작 구청에서 시청으로 오셔서 이 사업을 종결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간낭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화교실을 지금 몇 분이나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40여 분.
이영우 위원 지금 강의실이 2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영우 위원 2개에서 40여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 한 군데입니다.
이영우 위원 농아인협회 수화교실을 더 활성화하려고 해도 좁아서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땅값이 700만원 정도 돼요. 700만원이면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3년 전에 경매로 넘어갔던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리모델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영우 위원 농아인쉼터에서 수화교실을 2층에 하는 것보다는 2층은 사무실로 쓰고 1층을 수화교실로 쓰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건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체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들이 가셔 보셨겠지만 농아인들은 거의 운전하는 게, 거기 차가 한 대 있어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그 주변이 그렇게 편한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원미구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사료됩니다.
정영태 위원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차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정영태 위원 거기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차비 면제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안 됩니다.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면혜택을 줍니다.
정영태 위원 원미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원미구청 주차장도 그렇게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전체가 주차공간이 만만치 않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농아인쉼터가 조성이 되면 보호자도 차를 갖고 올 수 있고 본인들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허락된다면 1층에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야 나중에 건물 배치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주차문제, 이분들 장애 특성상 님비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주택지가 아니라 상가지역이라 그런 건 좀 다행스런 일인데 그런 면을 참고하시고, 아니면 주차 면을 줄이기 위해서 승합차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면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주변 노상주차장에도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참고사항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덕현 위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거기에 장애인들, 농아인들 취업센터도 만들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동작업실을 지하 1층에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1층에 사무실 겸 상담실, 취업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아인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인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다루실 때는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먼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마련되시면 한번 열심히 배우셔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병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동사무소 뒤편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부기를 달아서 원안의결시키고 안건2,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 안건3,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의 건은 조성원가에서 부천시가 협의하도록 부기를 다는 조건으로 원안의결시키고 안건4,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서 부천시가 협의하도록 부기를 달아서 원안의결시키고 안건5, 부천무역·개발(주) 출자금 회수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 안건6,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출자금 회수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 안건7, 농아인쉼터 조성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전체적으로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
(12시12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성공적개최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슬로건 아래서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확고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자랑스런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그 중심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한 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2004년 12월 그간 영화제를 위하여 수고해 온 전 집행위원장과 전 스탭들의 노고는 인정하나 영화제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이라는 명제하에서 시민과 영화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전 집행위원장 해촉 이후에 계속되는 갈등 속에 급기야는 조직위원장 및 이사진의 총 사퇴로 금년 개최는 운영위원회 중심의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장은 물론 이사회도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개최하게 되는 같은 시기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몸을 담았던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리얼판타스틱영화제는 문화도시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천영화제에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영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였던 많은 시민들과 영화 마니아들에게 우려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분명 일부 영화인과 마니아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영화제와 함께 문화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부천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의 영화가 완성되려면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스탭진, 스크린을 채워줄 배우와 그 영화를 감상해 줄 관객이 있어야 하듯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부천시와 문광부, 경기도 등의 지원과 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 관계자들과 또 이것을 보고 즐기는 마니아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영화제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발생한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영화인과 마니아 중심으로 영화제가 개최돼 왔다는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영화인과 영화 마니아 및 부천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시민중심의 영화제로 거듭 태어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영화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며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화인은 물론 문광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최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의회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더욱 발전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은 영화제 운영에 있어 영화 마니아와 영화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국내 영화인들과 리얼판타스틱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인들은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부천시의회는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지원을 선도하는 데 앞장선다.
2005년 5월
부천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결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님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바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회계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지식산업과장강덕면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