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

일 시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길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개 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가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환경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부  구  청  장 조성원

                     총  무  과  장 류재명

                     사 회 복 지 과 장 남평우

                     환 경 위 생 과 장 이일우

                     건  설  과  장 전영표

                     성  곡  동  장 박병철

                     원 종 1 동 장 변창옥

                     원 종 2 동 장 이영기

                     고 강 본 동 장 김명재

                     고 강 1 동 장 조규석

                     오  정  동  장 김선관

                     신  흥  동  장 김종국

○위원장 이종길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원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이영기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선관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해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역대 청장님들도 구정을 잘 펼쳐왔지만 청장님은 앉아서 구정을 편 것이 아니라 관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많은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구정을 펴시고 있는 걸로 알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직자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구정을 펴시면서 청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와, 오정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구민이 애정을 갖고 살아야 할텐데 이와는 반대로 열약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청장은 살기좋은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이러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엇부터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오정구민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업이 예산에 의해서 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 감서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두 번씩 꼭 현장을 다닙니다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다 돈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며칠 후면 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만 첫번째로 오정대로가 관문이면서, 고강본동에서 넘어오면서 서울시와의 경계기 때문에 거기다 녹화사업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약 1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해주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거기다 녹화사업을 하면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건의드렸더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오정동 끝쪽 종점에 가면 안동네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관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이 엄청 열약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시설비를 세웠고 다음 추경에 또 세우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정동에 인천시하고의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됐는데, 거기가 또 얼굴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도비까지 내려와서 약 5억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원종1, 2동 관내 특히 마사회 관계, 그 주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봤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260평짜리를 계약해 줬습니다. 시에서.
  그 다음에 내동 공업지역에 주차장 약 700평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추진중에 있고 오정동 종합시장 그 주변에 한 250평짜리, 그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에 오래된 청사가 있습니다. 오정동사무소라든가 특히 신흥동, 성곡동.
  오정동, 신흥동은 됐습니다만 성곡동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도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하고 말씀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내년도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용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용규 위원 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창섭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에 자그마치 경로당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설립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건 아닙니다.
  제가 도에서 계장하다가 92년도에 분당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을 하나씩, 회사에서 서비스로 하나씩 지어줬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중에 너무 열약합니다. 조건도 그렇고 또 풍치지구고.
  경로당 짓는 것을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조금 열악한 점이 있고, 아파트라도 크고 번듯번듯하게 짓고 그랬으면 서비스도 받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고 올해 4개소 했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68개소가 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68개소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월 14만원에다 유류대 연 4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청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이렇게, 11개 동에 12개가 있습니다.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
  자료를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짓지 말고 이것을 연합해가지고 복지시설로 하면 노인들에게 건전한 오락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방 형식으로 돼서 예산만 소요될 뿐 노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중에 경로당에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가야죠.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65세 이상 되면 어떻게
김창섭 위원 가신다니까, 하여튼 경로당이 매년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청장님께 견해를 물은 겁니다.
  다음으로 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간담회라든지 지시사항 때문에 수시로 모임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시는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분당 얘기했습니다만 분당에서 부구청장 1년하고 도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엄청나게 일도 많고, 같은 동료고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리고 공무원 경력도 적고 그래서 저는 여기와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좋게 대하고 안 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오더를 주고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시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기와서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하고 친동생같이, 과장들은 친형제·동생같이, 나이든 분은 친구같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너무 많으면 일하기 싫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김창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뭘 찾고자 하냐면 지금 타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 너무나 자리에만 연연하고 진급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나 계장만 모임을 별도로 갖지 마시고 전문분야에 대한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얘기예요.
  건설분야면 건설분야 말단 직원까지 전체 간담회가 이뤄져야, 말단직원이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것이고, 하급 직원이 아무리 계장이나 과장한테 올리면 청장님께 들어옵니까?
  그냥 묵살되고 말잖아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금 간담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사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시는 분들, 청원경찰, 수도원 이런 식으로 과별로 그분들하고 오찬을 한 번씩 했고 간담회도 했고 또 계장, 과장, 직원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번씩.
김창섭 위원 청장님께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담당부서 책임자한테 한가지 한가지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만 제일 필요한 것은 전문분야를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서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구청장님이 부임한 이래 다가가는 현장방문 행정서비스를 펼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민의 편의시설 확충과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잘못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몇 건씩 생깁니다.
서영석 위원 어느 정도 되고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저희가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간단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에 부탁을 하면 동에서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이따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네. 최근에 겪은 건데 이를테면 세무행정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됐느냐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1가구 2차량이든지 이런 과세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산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행정을 펼 때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디선가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발생빈도나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됐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예를 들어 취득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사실상 취득에 의한 고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취소 사유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심사청구 감액결의나 이중고지 그런 것이 부과취소되고 또한 관외 은행 납부로 인해서 영수증이 납기일까지 미착하기 때문에 가산세만 부과 취소돼서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직원이 착각하고 그러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행정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인데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붙어서 나왔는데 대개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청장님이 노력하시고 대다수 공무원이 잘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불쾌하다고 할까, 불친철하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마사회와 관련된 주차장 건설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차난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의 긍정적인 부분이 일정하게 있을 수 있는데 또다른 관점에서 보면 마치 마사회를 위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가보면 엄청나게 차가 많습니다.
  거기 계신 주민들이 보통 한 분에 거짓말 보태서 2, 30마디씩 저한테 해요.
  저도 귀가 아플 정도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분들이 진짜 주민이고 사실 마사회로 오는 분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서 박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한테 이것 해주셔야 되겠다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해주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마사회가 다른 데로 갈 때까지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  마사회 관련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것이야 백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하건대 260평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불과 몇 대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난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에서 마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거기는 직접적으로 생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날 갑자기 삶터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죠.
  시에서 행정을 펼 때,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행정을 펼 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런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매입내역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건수와 운영은 어떻게 해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금도 그게 걱정인데, 다 아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사회 수입이 1년에 50억이에요.
○위원장 이종길 지금 청장님 발언하신 것 취소하십시오.
  시의원이 다 알면서 묻는다는 그런 발언을 감사장에서 하면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취소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하고 경영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매입내역하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구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오정구는 부천시에서도 많이 낙후됐고 또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돼 있고 공해배출업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한 많은 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각장에서 약대주공, 복지회관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앞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쪽 소각장에서 약대주공 쪽으로, 서쪽이죠, 부평쪽으로. 거기에 녹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녹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강물이 들어오는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강물이 들어오는 하천이.
  그래서 저는 강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하천을 잘 가꾸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많이 정화돼가지고 이제는 붕어 이런 것도 잡힌다고 그래요. 오정동 이쪽에서.
  그런 수로변에다 나무 같은 것도 심고 해서 주민들이 봄, 여름, 가을에 낚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부천시는 수변공간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정구 지역은 도시계획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도로가 개설 안 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거기 관련된 시민들은 재산상의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제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정동 281번지 일대에 올해 여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95년에도 침수피해가 나서 한 3, 40세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초에도 역시 30세대 정도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해본 결과에 의하면 침수에 대해서 대비가 거의 전무했다는 겁니다.
  양수기 상태나 뭐나 거의, 그렇게 한 해 걸러, 그곳이 95년 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의 한 해 걸러 침수피해가 나는 지역인데 미리 여름철 침수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얼마나 저기합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내년도 예산에 1억 1500만원 상정해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년 봄에 될지 여름에 될지 모르겠지만 봄에라도 각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거고 현재도 자연생태계가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께 묻는 이유는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할 때 세부적인 건 묻겠습니다만 청장님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총괄보고자료 24쪽에 보면 깨끗한 환경보전 대책 강력추진 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증빙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한 부분도 있고 부과금을 징수한 부분도 있고 경고조치한 부분도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단속해서 어떠한 부분이 적발되었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명령하고 어떤 부분을 경고조치하고 어떤 부분에 부과금을 징수했는지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숫자가 좀 저기하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숫자가 맞지 않아서,
안희철 위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단 적발을 하고 처리한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적발했을 당시의 위반사항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54개소 해서 17개소가 적발됐는데 17개소 중에 어떤 부분이 위반됐는지 그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적발된 당시의 내용을 자료로,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 뒤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지도 단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 적발된 업소가 완전히 개선됐다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하고 부과금을 고시했는데 이후에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해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 자료에 나온 것만 보고는 저희들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구청에서 제출해준 자료만 읽고 대답을 한다는 건 신빙성이 없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 직접 대답을 못 하시고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분담을 지시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100% 완벽하게 실무자처럼 알 수야 없겠지만, 구정을 전반적으로 돌보다 보면 그럴 수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러 다니다 보면 청장님에 대해 이런 말을 많이 합디다. ‘발로 뛰는 대민행정 공무원의 표본이다.’
  상당히 열심히 대민봉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했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오정구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해서, 감사 준비자세는 중요하지만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니냐, 주민봉사하는 데 혹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급공무원들한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청소분야라든가 교통분야 쪽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청장님이 하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고생하는 부서마다 간담회를 한 번씩은, 제가 새로 부임도 했고 그래서 한 번씩 골고루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동도 동장들이나 특히 사무장급, 총무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까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 뭔가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힘들었다 이렇게는 생각 안할 걸로 믿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이 너무나 잘 하신다고 위원님들 다 칭찬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아마 제일 낙후됐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 구에 청장님이 오셔서 발로 뛰고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하시느라 노고가 많을 걸로 알고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청장님께서 오셔서 주요역점 시책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열린 행정, 여기 보니까 도우미창구도 설치하셨고 또 민원인에게 따뜻한 차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열린행정을 하여 주셨는데 이 행정을 오정구에 사시는 20만 구민에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부천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타 구청장님들한테 PR하셔가지고 다른 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다른 구에서 안하고 오정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만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첫째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에서 차를 대접하지만 각 과에도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우선 몇 개 과만 하고 차는 물이든 뭐든, 하여간 무조건 오시는 분 앉게 해드리라고 했고 두번째는 특히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사들하고 같이 쓰게끔 자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3층에서 같이 쉬고 또 아침에 그분들이 일찍 나와서 각 과장한테 보고하고 저녁에 또 들어오게 되고 해서 거기 사용하게 했고 위원님들 들어올 때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쉬게 하고 요새 담배를 못 피우게 해가지고 담배 수입을 못 잡는데 층별로 여자들이 쉬는 장소도 해줬고 층별로 남자 직원들이 쉬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에도 얘기했습니다.
  동에다 지시하기를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보다도 동에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물이든 뭐든 차를 대접해라, 저희가 내무부에 가보면 직원들은 서서 하고 자기들은 앉아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꼭 서비스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동에 가면 직원들이 일어나고 하는 게 싫어서 잘 안 가고 동장한테 전화하고 가도 동장실로 몰래 들어갔다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거라든가, 우선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우리는 봉급을 받는 봉사자기 때문에 친형제같이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2,300여 공직자가 시민한테 이 정도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정구민에게만 서비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널리 홍보하셔서 80만 부천시민 전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회의가 있을 때나 간부회의 때 널리 홍보해서 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각 동을 책임진 동장이 지역을 소상히 살펴서 구청장님께 보고시 지역대표이자 시민대표인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한 지역현황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렇게 개인적인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청장님께서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각 동을 책임진 공인입니다.
  회의시 보고를 할 적에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를 청취하고 그 지역 시의원과 어떤 토론도 하고 지역의 현안을 살핀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는 제가 잘못 듣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든다면 예산심의 같은 것, 저희가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특별히 예산에 관한 것,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에게 지시하고 또 동장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반영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 얘기는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의원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하고 동장하고 지역현안을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월례회의시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지역의 주민대표이자 시민대표인 의원과 동장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듣기 위해 부탁드린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 문제점, 장단점을 회의 때도 얘기하고 주로 회의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 저한테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잘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두에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짚어 봐야겠습니다.
  청장님이 여기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4월 15일자입니다.
김창섭 위원 4월에 오셨습니까.
  지금 동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보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피서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행사와 가을철 대청결 행사인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각 과장 및 동장은 행사 당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원 및 주민단체 등 민원 동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동사무소도 민원담당만 남고 행사장에 집합하라고 해서 띠을 두르고 캠페인하고 나서 사진까지 게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도 동원 못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민원 때문에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담당자라든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는 직원들 다수가 갔지 그렇게 마비시킬 정도로 그런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면 동장이나 구청장은 그 주민한테,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전화하고 항의하기 때문에 배겨나지 못합니다.
김창섭 위원  공문발송을 7월부터 10월, 11월까지 계속 나갔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 동장은 주민 및 단체 인원동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에 인원동원을 시킵니다.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50명, 100명씩 동원시켜요.
  대표적으로 금년에 체육관 기공식하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앉아야 할 의자까지 싣고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서 같이 거들어준 사람이에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행정이 있는 것이고 구는 구 나름대로 행정이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인원 문제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위에서 계속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는데 동에 있는 동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 이름으로 딱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동장이나 사무장을 만나러 가도 사실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구 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이다 해서 너는 따라라 이런 행정을 바꿔가자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일이고 이따 담당자한테 인원배정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내가 왜 자꾸 말씀드리는지 청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계속 할 겁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공문 자체를 동원하라는 것을 삭제하고 협조하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동원 이런 문구 자체를 전혀 안 쓰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 배치한 직원은 그 곳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많냐 하면 사실 다 부족해요. 어느 동이든지.
  그런 인원을 빼서 움직이면 그 사람들의 일은 밀린다 이런 얘깁니다.
  밀리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 왜 안했느냐고 책임을 추궁하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시고 동 지역 행사가 있으면 그 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왜 오정구청 마당에서 행사하는데 각 동에서 다 모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에 강제성을 띠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신축 관계
○오정구청장 김문규 청사요?
박노설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조감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씩 주시고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부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금년 제1회 부천국제영화제 행사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 공직자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 본청에서 계획되어 실시된 사항이지만 처음이라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영화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를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어버리고 공직자 스스로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놓다 보니, 주민이 현수막을 걸면 즉각 지도 단속을 하는데 주민이 느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정구에서 내건 현수막은 총 몇 개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구에서 건 현수막은 2개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2개를 예산에 의해서 걸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호를 넣고 스폰서를 통해서 게첨을 하였습니다.
  구 전체에 170여 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170개 걸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국제적인 행사고 또 우리 시의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개인이 거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 그렇게 걸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 전체에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했겠지만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적당하게 걸어야지 현수막 축제가 돼서야 되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서 영화제 입장권 총 발매수는 얼마나 되고, 공무원에게 영화 입장티켓을 줘가지고 이것을 시민에게 판매를 했단 말이죠.
  발매는 총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한 장에 4,000원짜리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주로 누구를 상대로 판매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티켓 말씀입니까?
박용규 위원 시민이 스스로 사러온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구에 있는 민원실, 동에 있는 민원실에 예매창구를 만들어서 예매를 실시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매를 실시하니까 시민이 찾아 와서 사갔다 이말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알뜰시장을 9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돈은 163만 2000원인가 됩니다.
  이익금 처리는 영세민이나 이런 식으로 돕겠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알뜰시장이 형식적인 면으로 치우치고 있고 잡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알뜰시장을 하려면 시장답게 하든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경로당 난방비를 차등 지급키로 돼 있습니다.
  30평, 31평부터 50평, 50평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30평짜리는 몇 개소며 50평짜리는 몇 개소인지 대상을 말씀해 보세요. 68개 경로당 중에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서
박용규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작년에 보고사항에 올렸고 올해도 돼 있더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구는 68개소 전부 30평 미만입니다.
박용규 위원 다 미만이죠, 30평 이상 넘는 곳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영화제 관계로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회복해 나가려면 우리 모두 절약하는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고 또 스폰서를 해준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겉으로 표현을 안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 행정에 어떤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혜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혜은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19주년 기념행사 있죠. 250명.
  도당제2약수터에서 자연보호 회원들만 했는데 오정동 주민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오정구 전체 행사를 여기서 한 겁니다.
김혜은 위원 자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자생단체를 떠나서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각 동의 자연보호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공무원 그렇게 참석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 자연보호 회원들만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때 자연보호 회원들도 오셨고 자생단체장들이나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전체 구 행사로 치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각 동에 보면 9, 10개 자생단체가 다 있거든요.
  자연보호 회원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민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자생단체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 한 가지는 몰라서 묻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불량환경정비 원종 외 3개 노선 그게 뭡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관내 도로가 원종로, 수주로, 내동로 그렇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
  주요도로 3개 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불량환경을, 그러니까 담장 같은 게 허물어져서 보기 흉하다든가 그런 것을 다시 고치고 더럽고 한 데는 도색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한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걸 못 봤거든요.
  처음 보는 게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수터 외의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약수터가 아니고 따로 음용수로 쓰는 데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민방위시설로 돼 있으면서 물을 먹는 부분은 해당부서인 민방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비상급수 말고 약수터라고 명칭은 안 돼 있는데 물을 먹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약수터 말고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것 말고 주민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을 갖다 먹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왜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하수는, 대장동같이 그런 데는 아직 수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가 각자 자가수도 놓고 먹고 있는데 그것은
서영석 위원 지하수 관계가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 내에도 물이 나와요.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 건데 그걸 다중의 주민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중의 주민이 이용하고 그 물을 약수처럼 받아먹고 있는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하음용수.」하는 이 있음)
  개인이 먹는 것 말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하수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은 안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하든지 해당 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이 활용을, 오히려 약수터보다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각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시 감사할 때 보건소에서 나온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주로 여름철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의 감염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절기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절기에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그것이 지적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일단 못 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했을 적에 다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1회 때 대장균이 검출된 후 다시 조사했을 적에 전부 적법하게 나와가지고 폐쇄한 곳은 없습니다.
  두 군데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저희가 폐쇄를 하고 재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재개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표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아까 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캠페인 할 때 인원동원을 구, 동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조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에 지시할 때 공문, 동 직원 동원시키라고 하는 공문 있습니까?
  구까지만 인원동원 나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해라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죠.
김창섭 위원 구에서 동사무소로 보내는 내용하고 시에서 그런 형식으로 구청으로 내려오는 공문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숫자를 박아가지고
김창섭 위원 아니 숫자는 안 박더라도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공문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는 공문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걸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파악을 했네요.
  답변을 보면, 구청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시 회계과와 협의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음.”하고 “추진중”이거든요.
  현재 오정구 내의 국·공유재산 파악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새마을 대청소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곡동 쪽에서도 하고 신흥동에서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에서 관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어딜 가는데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더라, 구청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주간계획보고에 다 들어가거든요.
  의원님들한테 구의 주간업무계획을 팩스로 계속해서 넣어드리도록 작년에
박노설 위원 그것도 어쩌다 하나 들어오고 한참 안 들어오다가 잊을만 하면 하나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더군다나 저는 신흥동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전화 한 통 해주든지 무슨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연락을 해드려서
박노설 위원 다른 사람한테 오늘 여기 청장님도 나오셔서 새마을대청소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문화취미교실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사자료 41p에 보면 고강본동에서 3,000명이 참석을 했고 삼정초등학교에서 1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맞는 통계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97년도 자료죠? 사진도 다 첨부한 것.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감사자료 41p에 97년 3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삼정초등학교에 1만 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97년도 자료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96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7년도에 개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97년도에 참석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석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삼정초등학교에 조기 축구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매일.
  올 봄부터 에어로빅이 시원치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잘 됐는데 올 봄부터 한 열 사람 나오다 흐지부지돼서 집어치웠어요. 거기.
  그런데 이렇게 1만 명씩이나 참석했고 사진도 1회 평균 53명이나 참석했다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걸 해야지.
  에어로빅 강사한테 강사료 지급됐습니까, 올해 10월까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강사료 나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에어로빅도 안하는데 어떻게 강사료가 지급됐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삼정초등학교 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운영장소가 삼정초등학교고,
○위원장 이종길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강사료가 지급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 청소 이런 부분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한테 연락하면,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시설 확충과 보강을 위해서 약수터를 정비했는데 약수터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은행단지 약수터를 정비하는데 등산로를 만들었어요.
  이용주민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이용하고 이러니까, 계단의 폭이 상당히 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폭을 줄여달라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계단을 만들어서 등산로를 해놓긴 했는데 다 옆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다니지 않고 계단 옆으로 다녀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각별하게, 겨울철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옆으로 다니니까 얼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계단 폭을 줄여줄 것을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런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한 4억 2500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이후에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5%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서 구, 동 합해서 전체 한 6%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김광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광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회 위원 노령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노령수당은 노인 활동비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17조에 보면 노령수당 지급근거가 있는데 지급대상은 178명이 되겠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65세에서 79세는 3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왜 주는 겁니까, 노령수당?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일반 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지원한 것 보면 사업개요에는 6,920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6,926명입니다.
  그 차이는, 누가 이사 왔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업개요하고 밑의 실적하고 틀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회 위원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게 누가 새로 전입해온 것인가 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노인 교통수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아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노인 교통수당이 6000 얼마인데
김광회 위원 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분기별로 1만 9200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온라인 계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하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본인이 계좌를 개설하면 어느 은행이나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곳에서는 농협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농협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중 어느 은행이든 기존에 개설한 통장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느 은행이 되든지 해줬으면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주부 문화취미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했는데 뭐뭐 하고 계십닙까, 주민 문화취미교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컴퓨터하고 수지침, 요리, 꽃꽂이, 볼링, 서예 이렇게 여섯 가지를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자격이 없는 분이 강의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분이 실력이 낫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어가지고, 수강생이 여러 분 계시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심사를 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현 부서로 부임된 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가 오정구 내의 모든 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으로 되면서 물론 경제가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삶의 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복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정구 내의 복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묻겠습니다.
  오정동 청사하고 신흥동 청사, 성곡동 청사가 99년도 완공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죠? 중장기계획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한병환 위원 동 청사에 어린이집이나 무슨 복지시설 이런 것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그 때 가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요도 감안해야 되니까요.
한병환 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오정동, 신흥동, 성곡동 청사를 짓는 걸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산과 모든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저희 오정구 관내에 시 시설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게 원종동, 고강동에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종합복지관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소화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오정구에 삼정복지관 지었죠.
  그리고 기존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원종동사회복지관, 고강동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설 것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드와 소프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복지관들이 오정구 내에 많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선 짓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정구의 삶의 질을 앞으로 어떻게 어느 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 속에서 오정구의 삶의 질을 이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따라서 복지관이 오정구 내 몇 개 정도,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잡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 말씀은 100%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현황도, 솔직히 말씀드려 100%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복지시책을 보니까 각 계층별로 유아면 유아, 청소년이면 청소년, 부녀면 부녀계층, 노인은 노인대로, 전체적으로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층별로 파악돼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기능은 오정구의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거라도 파악해서 제때제때에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99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오정동 청사, 신흥동 청사, 성곡동 청사에,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도 4층까지 올려서 복지시설, 어린이집까지 해서 복합 동청사를 짓는데, 그러면 이런 3개 동이 99년도에 완공되어지는데 여기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 정도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장기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그랬을 때 복지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몇 개소 지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올해 4개소 신설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현재 전체 노인이 6,926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6%, 2000 몇백 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3개소하고 99년도에 2개소면 그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고 아까 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우선 들어갈 만한 시설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주입니다.
  청소년 공부방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은 현재 9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95개소가 있는데 엊그제 직원한테 보고받기를 1개소는 탁아 인원이 미달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신설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가장 사회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출할 예산, 계획 세운 예산 이런 것도 부천시가 경기도 관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복지와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적어도 중장기계획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떠밀리게 돼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부랴부랴 짓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경로당이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보통 늘어나죠.
  따라서 오정구의 복지수요를 이제는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체계있게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움직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서 업무을 추진하시고 임용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계신 동안에 이것 하나라도 해주시면 부천시 특히 오정구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먼저 자료를 요구할테니 잘 적으시고 동장님들도 해당되는 데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관내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급내역,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내 보육시설이 아까 95개라 했는데 보육법령에 의한 운영실태, 보육환경 적정여부 등 지도 점검 결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성곡, 고강1, 신흥 노인 교통수당 지원내역 및 주소, 임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종1·2, 고강본동 노령수당 지급내역, 취로구호사업비, 그 다음에 고강1동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출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김광회 위원께서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홈뱅킹 제도라는 걸 도입하려고 그러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는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할 때 일일이 담당자가 은행에 가서 계좌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현재.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런, 요새 홈뱅킹제도가 많이 돼 있다고요.
  원미구에서는 몇 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태 그걸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일단 저희도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각 동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반려된 사실이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 각 동에도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럼 제가 다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입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동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아마 1,000명까지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일일이 은행에 가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홈뱅킹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앉아서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원미구 어느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능보강사업을 하죠? 경로당.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어디는 게이트볼 주고 장구 주고 대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노인분들이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귀중한 세금으로 사주는 건데 장구 같은 것이 사장되는 일이, 평소에 누가 그런 것 사용합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저희 경로당에는 9개소에 14점 나가 있습니다.
  북, 장구, 배드민턴 시설, 게이트볼, 자전거 운동기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인회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기구 자체도 예산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쓰지 않는 건 억지로 쓰라고 그래도 안 쓰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 사주려면 정말 노인분들이 필요한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연세 많으면 신경통이라든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습니다.
  요새 물리치료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것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시에 건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인분들에게 유용한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사료 쪽에 내동2분회 경로당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보니까 베란다쪽이 너덜너덜하고 무슨 비닐을 씌워놨는지 뭘 했는지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래된 집을 사가지고 보일러를 돌려도 훈훈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닥에 배관한 것이 연탄보일러였을 때 한 것이라고 그분들은 말씀하더라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명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내년도에 2700만원 환경개보수사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어린이집,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거죠.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와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 3회 명단과 지원방법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박노설 위원님이 질문하신 홈뱅킹제도는 은행과 사회복지과와 계약을 체결하면 한 번만 넣어주면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각 통장에 입금시키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걸 빨리 확인해서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가 당초에는 249가구에 327명이고 구호방법으로는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248가구에 341명에 약 2억 9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당초 249가구에 327명 4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가구수는 비슷한데 341명으로 14명이 늘어났는데도 구호비 지급액은 약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341명으로 늘어난 것은 전입됐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늘어났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이 수준대로 거의 다 나가는데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11월, 12월 나가면 거의 4억 수준에 육박합니다.
  이 자료 자체를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치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거의 다 쓰게 됩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차등 및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건 몇 등급으로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자료가 복잡해서···,
○위원장 이종길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리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30가지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영세민 책정시 법적 구비조건에 안 맞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특례규정을 둬서 보호기관이 인정하면 영세민 책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호기관은 어디며 절차와 금년에 책정된 영세민은 몇 명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375가구 647명 중에서 특례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책정된 사람은 2가구에 6명입니다.
  그 사유는 규정 2ꠏ7호에 나와 있는데, 재산은 기준에 초과하지만 근로능력 및 소득이 전혀 없어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다 이 규정에 적용돼서 2가구 6명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거택보호자에게 부천시 관내로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운반지원을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1가구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1세대에 차량인원이 10대, 인력지원이 49명입니다.
박용규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원종동민회관 신축공사 가설시설물 부족 시공에 따른 261만원은 지금까지 왜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박용규 위원 당초에 동민회관을 지을 적에 가설시설물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해서 시공을 못 했잖아요. 업자가.
  그래서 부족시공분을 우리 시에서 260만 정도 회수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것을 받기는커녕 준공까지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사고나 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고지서 발부해 봤자 되지도 않는데 채권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박용규 위원 불가능하면 빨리 종결지으세요, 보기 싫으니까.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추진사업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얘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엇무엇을 개선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주로 건물 개보수라든지 또는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수리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주로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수리공사인데 듣기 좋게 하려고 경로당 환경개선 이렇게 하셨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밑의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 2개소 성곡동 성곡분회 경로당이 있고 오정동 오정경로당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오정경로당은 91년 6월 2일에 등록이 됐거든요.
  오정동 내에 경로당이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완료됐다고 하는 오정경로당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포함된 겁니다.
김창섭 위원 포함됐으면 자료하고, 몇 번지예요, 신규매입한 것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신규매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김창섭 위원 오정동 오정경로당이 몇 번지예요?
  시 자료를 보면 91년 6월 2일 오정경로당이 등록됐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오정동 223-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것은. 신규.
김창섭 위원 명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오정경로회요.
김창섭 위원 그러면 시하고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경로당 명칭이요?
김창섭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다시
김창섭 위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 실무자가 착오로
김창섭 위원 하여튼 차후에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추진실적의 대상자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몇 페이지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이고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시에 보고한 자료는 사업개요를 가지고 보고했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시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생계구호라든가 전체적인 수치가 틀린데 그럼 시에서 잘못 취합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시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금액이라는 건 1원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죠. 틀릴 수도 없고.
  저희는 좌우간 10월 31일 현재로 실적을 뽑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몇 번 언급이 됐는데 현재 오정구 경로당 숫자는 몇 개소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68개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에서 추진한 것은 몇 개소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올해 한 게 4개소 매입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4개소 매입했으면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작년도까지 57개소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렇죠. 68개소에서 4개소니까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에는 57개소라고 보고돼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구청에서 4개소를 했고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된 것이 한 7개 선정돼 있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좌우간 우리가 매입을 안해도 경로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립으로 운영비를 내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안하더라도 등록이 되니까 해마다 숫자가 틀리죠.
전덕생 위원 총 11개소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한 것이 4개소다 이거죠.
  그런데 4개소 구입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포함이 됐고 안 된 데가 성곡동, 작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성곡동, 작동은 중장기계획에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저희 예산이 2억 정도 남아 있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곡분회가 다른 데보다 회원수가 많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올렸습니다.
  거기서 합당하다고 결정돼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곳이죠? 이 장소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중장기계획에는···, 10월경에 변경됐습니다.
  계획을 수정 변경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올 10월 말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올 10월에 됐으면 예산은 언제 통과된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2회 추경에서
전덕생 위원 2회 추경이 언제였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2회 추경에 지출내역 그것만 변경된 거죠.
전덕생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통과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공사 같은 것도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됐다 잘 됐다 말씀드리기가
전덕생 위원 경로당이 난립되는 걸 막기 위해서 94년부터 4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죠.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전덕생 위원  집행부서가 어딥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저희는 여론수렴되면 시에다 건의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경로당에 대해서 없습니다.
  단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구에 각종 여론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정된 시점하고 예산요구한 시점하고 어느 게 먼저냐 하는 이야기예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해야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예산이고 뭐고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은 집행을 하죠.
  단지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오래 전에 당초계획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서고 이래야 된다는데 예산도 조금 남고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4년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두 곳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곳이라는 얘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 뒤로 변경이 7월에
전덕생 위원 변경된 시점이 변경을 해놓고 예산요구하는, 변경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한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잘못된 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야 어쨌든 잘못된 거죠.
  어디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든 간에 잘못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제가 볼 때는
전덕생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것을 비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구는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복지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절차는 조금 조급했지만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들어선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 것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하고 변경하고 예산요구한 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힘에 의해서, 기본원칙이 무너진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탓할 생각은 아닌데 일단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신껏 해주세요.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기본원칙의 틀은 어떤 힘에 의해서도 무시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와 관련된 과와 동장님은 감사장에 그대로 계시고 그 외 과는 이석해서 맡은 바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와 다르게 된 것이 있어서 총무과장님은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모자가정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상당히 딱한 처지에 있는 모자가정세대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오정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모자복지법 10조1항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은 몇 월까지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0월 말까지 실태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보고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영세민과 같이 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오정구 관내 모자세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있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관내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를 모르면 이들에 대한 중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현재까지 결식아동은 파악된 것이 없고 지원된 것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4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파악된 것이 없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4명으로 당신들이 보고해 놓고 파악된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박용규 위원 다시 찾아보세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출, 주소불명으로 미지급된 금액과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박용규 위원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박용규 위원 아니 전출이나 주소불명으로 해서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왜냐 하면 신청주의에 의하니까, 꼭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나가죠.
박용규 위원 한 건도 없다 이말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실적을 구분해서 말해 보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
박용규 위원 여태까지 물은 것에 답변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물은 항목항목을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로 나한테 제출하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이 아마 사회복지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소상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안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희철 위원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 몇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 모자가정이 몇 세대 있고 거택보호자 몇 세대, 자활보호대상자 몇 세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를 자료로 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자료를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만 나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거택보호자는 10월 말 현재 260가구에 353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15가구에 294명 해서 총 375가구에 647명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희철 위원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분명히 모자가정과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나와야만 정확한 비교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15p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지금 자활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제가 요청한 97년도 신흥동 에어로빅 강사수당 지급내역을 받았습니다.
  강사수당은 누구를 통해서 지급하죠?
  어느 직원이 지급을 하냐고요.
  동에서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의 어느 계장이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에어로빅을 이렇게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강사수당이 10월까지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게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일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급하는 부서는 사회진흥계고 거기에서 확인해서 요청하면 돈은 경리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허위로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길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서 자료준비 하십시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과장님, 지방의제2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한병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고 시청에서 주관해서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내년도 예산 세웠죠.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지침 떨어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서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에 반영되는데 시 차원에서는 지방의제21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방재정계획서에 아주 뚜렷하게 나올 정도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협의가 안 되나요? 시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달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구청의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시청처럼 중요한 업무는 사실 별로 없고 보면 수질, 환경 같은 것도 거의 시청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세차장 정도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방의제가 그런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로를 즉,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고, 그러면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98년도 환경위생과에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구청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는 지방의제21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하고 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아젠다21 자체가 형식적으로 끝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방의제2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공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정비하고 이 기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아젠다21 자체의 취지는 이제는 환경을 도외시하는 상태에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방점이잖아요.
  그린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졌듯이 앞으로 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개발부분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시책사업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도 물론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젠다2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관이 주도를 하는 거지만 민간의 동력을 최대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래서 부천의 특히 오정구라고 그러면 오정구청의 역량을 어떻게 총 집결해서 아젠다21을 만들어나갈 것이냐가 방점인 것이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동원되어지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도 아젠다21을 했지만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밖에 안 됐어요.
  몇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 취합형태로 아젠다21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께서는 시책사업이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아젠다21을 오정구청에 맞는 내용들을 설정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도 검사에 있어서 부천시 환경사업소에서 금년에 베르네천 검사를 월별로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관내 토양오염도 검사업소 현황 및 검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관내 특정 수질위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청소에 관한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내역, 삽, 도구 구입비, 그 다음에 축산폐수 대상 관리현황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청소 분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구 관내 환경미화원이 약 88명인데 이 중에 기동반을 뺀 나머지 78명이 동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거리와 면적은 평균 얼마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1인당 담당거리는 대개 3개 통이고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0.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1인당 1.49㎞ 정도 해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용규 위원 이들 미화원이 거리청소를 하면서 가장 주된 애로사항으로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청소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크게, 지금까지는 미화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 외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서 어려운 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구청이나 시 본청에 지적했습니다만 가을철이 되면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데 미화원이 청소를 할 때 자꾸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로수를 발로 차서 낙엽을 떨어뜨리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교육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낙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미화원들한테 아주 지저분하게 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청소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빗자루로 털고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지적을 해서 3개 구청 공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 저한테 들켰습니다. 이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정화조 및 정화시설은 각각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관내에 분뇨정화조가 7,334개소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247개소 있고 축산폐수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97년 오수분뇨 수거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오수분뇨 수거실적은 올해 분뇨정화조가 7,334개소 중에 지금까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미실시 한 데가 954개소로 청소율이 한 87% 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은 247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미실시돼서 약 98% 실시됐고,
박용규 위원 제가 묻는 건 퍼센티지가 아니고 실적량,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청소 실시한 양이요?
박용규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실시한 양은 7,334개소 중에서 6,380개소 실시했습니다. 분뇨정화조가.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247개소 중에서 225개소 실시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몇 톤을 수거했느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수거톤수는 3만 9618톤 수거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구청에서 정화조 대행업체에 환경사업소를 이용한 처리비, 이용권을 발매하고 처리비를 받습니다. 사전에.
  그 처리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처리비는 톤당 1,000 받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
박용규 위원 그건 조금 있다 자료를 찾아서 총 들어온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대행업체와 주민간에 가끔씩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개선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시 청소사업소에서 매달 청소실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카드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한 것을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 사업소에 넘기는 줄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좋은 착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건데 그걸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직까지 어떤 좋은 방안은
박용규 위원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창안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관내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공중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차량으로 9월 29일부터 오정구에서 실시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동 배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재활용 수거차량 한 대하고 기사 1명하고 수거인원이 각 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계에 전에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로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끝으로 지금 무단투기에 애로사항이 많죠.
  말하자면 무단투기를 적발하다 보면 꼭 과태료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무단투기 업무를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가 지금 단속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그 업무까지 내려온다면 인력이 굉장히 달릴 것 같습니다.
  인력을 보충해 준다면 저희가 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안희철 위원 청장께서 총괄보고시에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한 것을 근거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17개소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위반내역에 보면, 제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초과됐는지 모르고 그냥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런 자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를 초과했다고 명백히 해달라는 거였는데 배출기준 초과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초과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기준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BOD가 130ppm이고 노말핵산이 5ppm입니다.
안희철 위원 잘못 아시고 계신데 BOD는 120ppm이고 COD가 130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안희철 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내용에 대한 걸 본 위원이 봐야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용기준 초과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날짜별로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했는데 왜 초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 돼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돼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얼마만큼의 기준초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꺼번에 주셨으면 제가 그걸 보고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텐데 그냥 업체명하고 기준초과, 개선명령, 차후에 적합판정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건 참고자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건 자세하게 다시
안희철 위원 아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허용치가 초과됐는지.
  장비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비에 어떤 문제점이 많을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장비의 문제점이 적을 건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대개 세차장에서는 오수를 모아가지고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처리가 잘못 됐거나 그런 데서 많이 초과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약품처리를 할 때 약품을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왔을 때 이것은 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개선하시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초과했으니까 개선하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기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약품처리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원인을 알고 개선명령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대개 약품투입이라든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과장께서 직접 조사하신 것 아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제가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안희철 위원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직접 조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직원 중에 누굽니까? 계장님도 안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대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계장, 과장님은 보고만 받은 거지 세부내역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청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내려가면서 과장, 계장선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실무자가 다니면서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올리면 이게 이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고 자연생태가 보전되지 못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려 놓은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현재 환경법이 가장 엄격하게 다스려지는 것 알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안희철 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밑의 실무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보면 대개 한 1년 안 돼서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는데, 한 곳에 2, 3년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주로 한 1, 2년 있다가 계속 순환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실무자부터 계장선까지는 그런 게 더욱 많을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 바뀜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치지만 자리 바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데 와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잠시 스쳐가는 거죠.
  환경은 계속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이 내용만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면 과장께서는 아무 대답도 못 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좀더 깊이 파고 들면 아마 대답 못 할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대답 못 할 정도인데 제가 깊이 파고 들면 더더욱 대답을 못 할 거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92개소로 나와 있고 적발한 곳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형소각로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공장에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희철 위원 아니 소형소각로를 이용하는 업체도 대기배출업소로 들어가잖아요.
  소각을 했을 때 완전연소가 돼서 대기가 오염되지 않는지 오염되는지 조사해 보지 않았어요?
  그것 기본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업소 조사 정도는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사업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대기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대기배출되는, 물론 주로 이것이겠지만 소형소각로도 대기배출업소로 구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형소각로가 대기오염을 많이 시켜도 그건 청소사업소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정구 내에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정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업무고 저것은 어디 업무고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았죠?
  몇 개 있는지도 모르죠? 오정구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61개소입니다.
안희철 위원 소형소각로 있는 데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안희철 위원 소형소각로가 청소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청소사업소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구에서는 대기오염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분리하고 보면 할 것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정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발생하는데 차후 그런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환경정책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이것 얘기하면 이건 저쪽인데요, 저것 얘기하면 저건 이쪽인데요, 대기오염이 돼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제가 자료 몇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분석하면서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 처리결과, 지금 주신 것하고 네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다르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점검한 내용을 보면 주로 연 1회 아니면 1회에서 3회인데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3회 했는지 모르겠어요.
  1회에서 3회라고 그러면 1회한 내역인지 2회한 내역인지 구분이 안 돼요.
  1회 했을 수도 있고 2회 했을 수도 있고 3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연 1회에서 3회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3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적보고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1회 했으면 1회, 2회 했으면 2회 분명히 결정난 사항인데 1회에서 3회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것도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3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연초 업무보고시에 1회에서 3회 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1회에서 3회라고 해놓은 겁니까?
  분명하게 생각하실 것은 이건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인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1회 했으면 1회고 2회 했으면 2회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하고 대기배출업소는 청, 녹, 황, 적으로 나뉘는데 청색업소와 녹색업소는 연간 1회 하고 황색 두 번, 적색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도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총괄보고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미 일을 해온 것에 대한 실적보고고 세부적인 보고도 마찬가지고 여기 처리결과보고는 더더욱 조치까지 된 그런 사항을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조치까지 된 결과를 쓰면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1~3회라는 수치를 쓴 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모든 일을 실무자에게만 맡기고 서류로만 보고받아 결재해서 넘기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직접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시할 수 있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중간 몸소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오염도 검사실시 지연이 있는데 지연된 14건에 대하여 조속히 검사를 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조치결과에 96년 10월 1일 7개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결과가 없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조치결과가 금방 안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섭 위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끝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겠어요?
  자료를 봐야 제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 27쪽을 보면 전화민원을 받은 게 가내공장 악취피해, 거성산업 주변 악취피해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옥상 닥트를 설치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닥트를 설치해서 먼지를 옥상으로 뽑았다고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고 안희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오염이 해결될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우선 주민들에게 악취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옥상으로 뽑는 방법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옆 집은 냄새를 직접적으로 못 맡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집에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옥상으로 뽑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로 분산되니까
김창섭 위원 분산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분산된 것이 옥상에 쌓여 있어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러면 그것이 비를 맞으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냄새피해거든요.
김창섭 위원 냄새만 난다고 냄새만 나겠습니까.
  냄새나는 공장이라면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인데 냄새라고 하는 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가정집이나 이런 조그마한 가내공업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은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김창섭 위원 그러면 전화로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각 동의 동장님들은 일과가 끝나기 전에 동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안희철 위원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구청에 이런 측정장비가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측정장비는 매연측정기하고 COHC 측정기 각 2대씩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폐수배출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폐수배출은 저희들이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인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박노설 위원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분 미징수된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하반기에도 자동차분이 한 1억 1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자동차분은 그 사람들이 내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분 같은 경우는 압류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지난 달에도 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징수를 해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인가 어디에선가, 제가 TV에서 봤어요.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새벽에 다니면서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측정소가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한 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각장 앞에 있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2,200대 한 것이 10월까지 실적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10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충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한 7, 8대 하는 건데 제가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녀 보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3만 매 정도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 돌려서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혜택을 입는 주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은 차량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도 편성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진성레미콘 너머 삼정천 다리 있죠.
  그 다리를 건너가면 오물처리장 가는 길 있고 이쪽으로는 농로가 포장돼 있어요.
  그쪽 농사짓는 분들 말씀이 거기 소파에 스티로폴, 채소며 엄청나게 버리고 있대요.
  지금 경고판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판도 세우고 무단투기한 쓰레기도 치우고 공익감시요원들이 상주감시는 할 수 없겠지만 감시도 해서, 논에다 막 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거기에 폐기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 주중으로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주택가 내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술도 팔고 여자들도 데려다 놓고 퇴폐업소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흥동 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관내 다 비슷하겠죠.
  물론 단속도 하고 정지도 시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가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들 나가서 그런 것 보고, 밤에는 주택가에서 술 먹고 밤늦게 싸우고 다 칸막이 해서 룸살롱처럼 만들어놓고 장사를 해서 심지어 이사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환경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종화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꽤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현장 지도단속 했다는데 폐수배출업소 14개소, 대기배출업소 92개소 등등 해서 위생업소 4,102회, 즉석판매기 1,600회, 오물정화조 7,300회 해서 현장 지도단속한 게 총 1만 4000회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365일 하루를 안 쉬고 했다고 그래도 하루에 36.8회 현장 지도단속을 해야 돼요.
  2개 팀으로 나눠서 했다고치더라도 하루 18곳을 현장 지도단속을 했다는 건데 이것 사실 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 수치는 자판기라든지 그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다방이나 일반 음식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이 들어가서 대충 보면 이 업소는 건전업소다 변태업소다 문제 있다는 건 금방 판명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개씩 큰 무리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나온 그것만 포함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갔다 슬쩍 나오더라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 정도는 가능하죠.
김종화 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공무원 수도 적은데, 횟수를 꼭 이런 식으로 기입하지 않더라도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횟수를 써놓고 그러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조사 다녀 봤는데 25명 중에서 내근직 10명 빼고 10명이서 반반씩 해도 하루에 20군데를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꾸 자료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한 것만 씁시다.
  예를 들어서 1,000군데 다녔다고 그래도 500군데 정확하게 다녔다 그러면 되는 걸 되지도 않는 4,000군데를 다녔다고 써놓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종화 위원 정확하게 점검한 것만 쓰세요.
  그래야 서로 묻기도 좋고 답변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직원들이 복명서를 쓰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한 걸로 보고드리려다 보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놓고 답변 못 하면 일을 안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보고한 것 1년치를 서류로 제출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업무보고 21p 소음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주로 단속내용이 뭐예요? 소음배출업소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소음배출업소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소음배출업소의 무엇을 지도 단속하는 거냐 이거예요.
  보통 dB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할텐데 기준 dB은 얼마고 어떤 내용을 지도 단속하는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데 그에 따른 지도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210군데 나갔는데 소음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면 이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 위반업소가 없는 것은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전혀 조치를 못 하게 하고 행정지도나 권장만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소음 단속기준치가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기준치는 있죠.
서영석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기준치는 공장지역이라든지 주택가 지역이라든지 제가 수치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밤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아주 깊은 밤에 다르고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음기준치는 일정하게 지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 기준치가 다르다면 그 기준치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만약의 경우 야간에 소음진동이 심할 경우 어떻게 조치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이 가서 소음원으로부터 10m나 이격거리에 따라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를 넘을 경우에 그 때 조치하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주로 생활소음 같은 것을 많이 신고합니다.
  대개 공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높더라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 지역에서 생활소음 같은 경우 전화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계도를 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대 생활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업종이 변경되거나 이전되지 않는 한 발생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가 완화되면서 갈등요소로 지역 내에서 이웃간에 싸움이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치가 완화됐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 아니고 보다 더 오정구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대한 각별한 지도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노력을 조금 배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은 낮에는 50, 밤에는 40, 도로변은 65, 55 이렇게 분리돼서 다르고 상업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낮에는 65dB이고 밤에는 55dB이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기준치를 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도 단속은 했는데 아무런 지도 단속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게 형식적이거나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지도 단속한 것밖에 더 되냐 이런 거죠.
  민원이 야기된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정말로,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공업배치법이 개정되었죠?
  과거에는 상당한 소음규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완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차원으로 한다 이말이죠. 계도하고.
  그런데 서영석 위원님께서 그것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에 그 사람들 고통받는데 전 공장을 다니면서 그런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제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수질 위해물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
박용규 위원 모르겠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조 관련해서 제지 및 목재 가공시설이 보전법에 적용되는 시설은 어느 경우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에 해당되는 관내 목재 가공시설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음배출업소가 210개 정도 되는데 진동배출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소음진동배출업소 210개소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 관내 초등학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창문을 밀폐시키고 한 것도 있고 개방해서 한 것도 있고 학교 경계선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소음조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기준에 초과된 학교는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부천시 관내에 81개 학교가 있고 오정구에는 11개가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55dB 이상, 교실 밖은 60dB 이상인 8개 교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 의뢰 결과 8개 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개 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학교 방음벽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방음벽 설치는 부천시 전체 하는데, 오정구 관내 8개 교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박용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방음벽 설치는 시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그 다음에 어제 본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콘을 켜다 보니까 팬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오정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된 게 있는데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에어콘에서 발생되는 열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법령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서 행정지도를
박용규 위원 어제 본청에서도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회적 관심사항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창안하셔가지고 빨리 올리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수공무원도 탄생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못 하신 것은 자료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 문제에 대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근절하신다고는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근절은 저희가 상설기동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허가업소를 보면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자리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규 위원 무허가 접객업소를 한쪽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오정구 뿐만 아니라 감사 때만 되면 각종 언론에서, 각종 기관에서 단속합니다. 의원들이 그걸 보라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평상시에 많은 양을, 아까 김종화 위원도 지적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해나가면 근절이 돼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내린단 말이에요.
  영업정지를 내리고 며칠 후에 바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그런 것은 왜 그러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영업정지업소는 대개 영업정지처분이 나가고 난 뒤에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업소는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영업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허가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박용규 위원 과장님, 영업을 안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를 받아도 약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영업정지 합동으로 단속나가고 경찰과도 같이 나가고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한쪽에서 영업정지 내리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관내에 있는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 단속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한 아파트도 꽤 많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파트에서 과태료 잘 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몇 % 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해가지고 일단 시에다, 환경연구원에서 하죠?
  1년에 두 번 채수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오정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과태료 부과되는 데 없잖아요.
  사실 법률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쪽 주민들은 오수정화시설, 1,6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싼 돈 주고, 중동 같은 데는 정화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관계로 건물 크게 지으면 막대한 돈 들여서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전에 만들어진 오수정화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인호프식 같은 것은 100ppm 이하로는 절대 못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약품이 아니라 별 것 다하더라도.
  그런데 법은 자꾸 강화돼가지고 80, 60, 40 이렇게 내려가니까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천지역이면서도 원미구라든가 소사구는, 소사구도 역곡천 일부 빼놓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혜택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과연 오정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정구민들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사람을 180 만들어라, 안 만들면 걸린다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어떤 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시설을 다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수정화시설을 부수고 다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어렵죠.
전덕생 위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법에 문제가 있죠.
  초창기에 법에 100ppm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법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잣대로 놓고 말이에요.
  그 때 법에 맞춰서 해놨는데 지금은 법이 앞서가고, 이걸 다시 부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환경부 생활오수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지역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느냐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빨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2차적으로 부천시 하수과에다, 이것이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괜찮아요. 채수할 필요도 없고 단속할 필요도 없다고.
  물이 더 더럽게 나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원미구하고 소사구 지역은 다 하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왜 삼정천, 고리울천 이쪽만 외부로 빠져가지고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하느냐, 빨리 관로를 연결해라. 그러니까 환경부에다 불합리한 법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 때 당시의 기준으로 단속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둘째는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구민들이 그런 피해에서, 건물 만들어놓고 정화조 못 해서 허가도 안 나고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맨날 단속하면 벌금내야 되고.
  고쳐서 되는 부분 같으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거든요. 건물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소외되는 지역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오정구의 녹지부분을 건설과에서 맡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의 자연녹지비율이나 공원시설률, 1인당 공원면적 이런 부분이 따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1인당 녹지조성면적은 약 0.1㎡입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녹지비율은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녹지비율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1인당 기준면적인 60㎡보다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원시설률은 어떻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공원시설은 지금 23개소가 있는데 총 1만 8360평 정도 됩니다.
한병환 위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천의 통계는 나와 있지만 각 구청별로, 실제로 부천시는 단일 구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3개 구청으로 나뉘어져서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녹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될 거고 각 구청별로 그에 맞는 녹지계획이 나와야 되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오정구청의 향후 녹지계획은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금 공원조성 자체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시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한 사항을, 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2개소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1개소는 내년에 시행되도록 시에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오정구 실정에 맞는 녹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2쪽하고 23쪽입니다.
  이렇게 한 해에 여러 가지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쟁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일반회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주관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쟁계약을 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다 하죠?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다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대부분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설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항은 기존에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미개설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용역을 주고 기타 도로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보수관리 차원에서는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예정가격은 법에서 정한 ±2%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
겠죠, 경쟁계약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수의계약 대상은 공고를 하지 않고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경쟁계약이요. 입찰공고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정가도 다 나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낙찰률이 전부 90%로 똑같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법상 90% 기준에 의해서, 90% 상회한 것 중에서 최하 금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박노설 위원 예정가의 90% 상회한 업체 중에서 최하위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90%로 써놓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개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입찰함에 넣으면 그 중에서 3개를 임의적으로 뽑아서 합산한 금액 중에서 최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몇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경쟁계약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통 150개 회사에서 200개
박노설 위원 한 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에서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예정가격은 법에서 정한 2% 범위 내서 한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수의계약은 작년에 평균 97%대에서 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의회 감사시 경쟁입찰보다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느냐, 타 구도 형평을 맞춰서 수의계약 부분을 통상 97%로 하던 것을 금년에 94%로 인하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정가의 94%선에서 선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고를 하나요? 이것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것은 공고를 안하고 관내 업체 중에서 가나다순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순서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 업체입니까, 부천시 관내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우리 부천시 관내입니다.
박노설 위원 순서대로 해서 예정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94%에 공사를 해라 이렇게 돼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도 있고 가로수 식재공사도 있는데 하자보수 관계는 몇 년씩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일반 구조물은 7년 정도 되고 일반구조물이 아닌 일반시설물은 한 3년이고 나무는 2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가 생겨가지고, 나무 같은 건 3년이란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과에서는 3년이라고 그러던데, 본청 감사할 때.
  중동대로 그것도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자보수가.
  그 동안에 하자보수한 게 있죠?
  그런 것을 자료로 95년부터 제출해 주시고,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하천복개공사할 때 우연히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설을 했어요. 나도 공사를 옛날에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가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하냐고 거기 책임자 불러서 얘기했더니 가설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레미콘이 왔습니다.
  철근이 많이 깔려서 안 들어가니까 떠는 것 뭐라고 그러나 그걸로 해서 집어넣더라고요.
  콘크리트 이런 공사에서 특히 가설은 절대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것은 아마 철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일손이 모자라고 할일도 많겠지만 몇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 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식재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고사된 것하고 훼손된 나무가 147그루로 돼 있는데 나무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서 이왕 심은 나무 웬만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지역 은행단지 약수터 옆에 가보면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려고 녹지를 엄청나게 훼손했습니다. 경유도 뿌리고 밑을 파내고 이래가지고.
  현장조사를 직접 해보시고 내년 4월 5일 식목일에 그곳에 식재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시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철저를 기하라고 하니까 조치결과에 뭐라고 됐냐면 97년도부터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기여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무엇을 감독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우선 명예감독관 선정은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내 시의원님이든지 그 다음 동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공사현장을 오가다 보면서 잘못된 점을 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김창섭 위원 명예감독관 선정하는 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부실공사 방지죠.
김창섭 위원 부실공사 예방하고 단속하라는 명예감독관한테 도면을 줍니까, 공사내역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든 알아야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알죠.
  명예감독관이 공사에 대한 내막을 압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대개 간단한 토공이라든지 공사시에 그 정도는 알 걸로 보고 저희들이 공사안내판 및 공문을 직접 발송을 하고 요구를 할 때는
김창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의 홍보에 불과합니다. 도움 되는 것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과 함께 그런 자세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섭 위원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작업 들어가기 이전에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백지 하나 갖고와요.
  그러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야 작업을 하고 공무원은 받았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의제기를 안하는 것 같은데 명예감독관을 기왕에 선정해 준다고 보면 명예감독관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면이라든지 뭘 줘야 잘못됐으면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깊이가 얕으면 이 깊이대로 안 파느냐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조건 백지상태에서 명예감독관 해라 이것은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적을 하면서 두번째, 오정구에 지하수 폐공된 게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김창섭 위원 부천시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오정구는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하수 총 828건 중에서 68건은 폐공조치하고 현재 76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 사항이 시청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내동 소화천 복개공사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복개하지 말고 현 상태로 유지해야만 자연환경이 살아난다, 복개하면 자연이 파괴되니까 그것은 지양해 달라고 해서 지적당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 기억 안 납니까?
○위원장 이종길 건설과장님, 기억 안나면 전부 서류확인해가지고 서류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모르면 모른다거나 자료로 주겠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물을 게 몇 가지 됩니다.
  96년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에 96년 12월 13일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입니까?
  공무원 주의조치했다는 건 뭡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산림 병충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상황유지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발생되기 전에 병충해를 방지했어야 되는데 발생한 후에 돼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 다음 31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오정구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106명, 대한노인회 부천시오정구지회 30명, 대표자는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뭐하는 분들이에요?
  대표자들의 직업과 인적사항 좀 알려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에 이름은 있는데 이 양반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자료에 회원이 106명에 대표가 서영석으로 돼 있는데 시의원 중에 서영석 의원, 두 분이나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분들인지 다른 분들인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성곡동 서영석 건설교통위원장입니다.
김창섭 위원 박재선 씨의 연세는 얼마고, 동네 어른입니까?
    (「네, 70세가 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꽃 식재 인부임 예산이 있는데 시에서 일하는 분 일당이 얼마입니까?
  1일 인건비가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1일 인건비가 1만 8500원입니다.
김창섭 위원 구청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조경업자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일용직입니다.
김창섭 위원 심는 건 우리가 심는 겁니까?
  꽃을 사오면 일용직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일반 주민을 선정해서 직접 심고 있습니다. 업체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일용직이 구청이나 시청에 다 있습니다만 일용직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종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분류는 300일 이상하고 300일 미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인건비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인건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300일 이상은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300일 미만은 일체 그런 것 없이 일당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일당만 계산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짜리는 월평균 수령액이 120만원, 300일 미만은 평균 50만원이라는데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300일 미만은 평균 57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작업을 어떻게 시킵니까?
  시청의 300일 이상들이 맡은 일과 구청의 300일 미만들이 하는 작업이 틀립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작업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급하면 구청, 시청 합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죠. 심지어 인원이 적으면 동사무소 미화원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시에서나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시에서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나갑니까?
  금년에도 중앙공원에 다 나와 있더구만 뭘 아니라고 그래요.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사실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묻는 골자는 이겁니다.
  300일 이상짜리는 우대를 하고 미만짜리는 천대하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고 이것이 불공평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적정한 인건비를 줘야만 부천시가 푸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한 만큼 급여가 지급돼야만 긍지를 갖듯이 그분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5, 60만원 받는 분한테, 그것도 비오는 날 빠지고 주말 빼고
○위원장 이종길 김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김창섭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이 충분히 찾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본 위원이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은 각 구청에 인원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깁니다.
  임업직라고 돼 있는데 숫자가 전체 안 맞고 300일 이상짜리도 동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00일 이상이 원미구에 한 사람 있어요. 소사구, 오정구는 두 사람입니다.
  숫자도 안 맞는 상태인데 지금 사람이 그만둬도 더 보충을 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하지 않는 쪽으로,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인원을 못 준다 이런 얘깁니다.
  시청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인원을 우선 두 명 정도 늘려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청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필요한 인원 달라고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께서 시간 관계로 자꾸 제촉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 300일 미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150일 미만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하시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더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제도적인 문제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지역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문은 구청장님한테 해주세요.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오정구청사를 짓죠.
  오정구청사를 지을 때 오정구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오정구청사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타 구청에서 쭉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구청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구청장께 강력히 시정 요구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시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시한 총무과 소관 에어로빅 운동 시간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항은 감독기관의 현장확인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행정을 보다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과장을 출두 요청할 것입니다.
  확실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강평 관계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보내 드리도록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로부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하여 산에 오르면서 약수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민 건강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 외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설 및 경로당 확충사업에 있어 개선할 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경기도 시·군 단위의 복지예산과 복지시설을 볼 때 부천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증가일로의 주민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많을진데 관계부서는 무계획적인 대처와 근무자세로 임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동사무소가 신축된다면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 경로당을 복합으로 설립하면 이 또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의욕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구입하였으나 노인분들이 사용치 않아 사장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노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관련 과에서는 은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개별 송금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담당 직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홈뱅킹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해소할 것이라고 판단되니 개선토록 추진바랍니다.
  다음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경로당 신축을 지적합니다.
  부천시 경로당 신축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신축한 경로당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즉시 시정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합니다.
  고도의 산업발달로 각종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대기오염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보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열약한 환경여건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조짐이 없다면 오정구 지역주민은 건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 관계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행정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몸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로변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과 주거지역 내에 유흥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심하게 해치고 있는 데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은 2,000개소에 달하는 기업체 및 많은 공해배출업소들이 있어 주거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공해배출업소 및 불법 무단 폐기물 소각 및 폐수방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강물이 들어오는 하천인 동부간선수로를 잘 가꾸고 나무를 심어 부천시민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를 바라며 공사 후에도 하자발생여부를 늘 확인하여 하자발생시 즉각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여 귀중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오정구청장김문규
  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전영표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이영기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김선관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