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국·보건소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2대 의회 임기중 정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정기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97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며 그 외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하여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이 되게 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첫날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날은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본청 및 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구청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하여 왔던 것과 같이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진행에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들께도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당일 제출하여야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건물 매입 등을 억제하는 대신 복지관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이번 98년 예산에 경로당을 9개, 무려 24억 정도 신규로 반영해 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한 중장기계획도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점 유의하시고, 예산심사시 재론키로 하고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모 의원이 오정구 내에 있는 구 미군부대 부지, 현재는 공병대가 근무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시정질문에 군 당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군 보안유지 관계로 해서, 차질이 없는 한 주민한테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 추적을 해서 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해서 그 추진한 결과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그 때 그걸로 끝내고 그 뒤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번 추진해본 사항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언제쯤 만나서 다시 협의하겠어요?
일을 안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 과장이 가서 만난 것 외에는 그 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전체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냐 이것을 국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시의원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추진된 일은 하나도 없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 서영석 위원님.
지금 저희 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5개 있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민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등 상당한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복지시설 내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때 들어가는 시설은 민간기관과 갈등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만 이번에 삼정복지회관에서 소각장 관계로 해서 삼정동 주민에게만 입장료를 20% DC해주는 그것 외에는 일반과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협의기구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쭉 지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복지관수가 늘어난다고 볼 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 상시적인 협의기구나 부천시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진행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계획 자체는 시에서 잡았는데, 경로당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된 겁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건축을 하거나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체 노인들한테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요구를 하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변경돼서 넘어오거든요.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수정도 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데 특별히 변경 안되고 중장기계획에 포함 안 돼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을 증축하게 되는데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몇 분 안 되고 새로 신축하는 좋은 경로당으로 합친다 하는 그런 데는 제외가 된 적도 있었고 또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음 해에 짓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약간씩 변경되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건 각 구에서 추진을 하죠.
그런데 결국 각 구을 관장하는 곳은 시 아닙니까.
각 구에서 계획이 변경 안 된 상태로 올리면, 애로점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시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여기 저기서 얘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계획에도 없는 것 포함시키고, 부천시에서 노인들 생각 안하고 그러는 분들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천국 만들 겁니까.
올해 몇 개소가 늘었어요? 시에서 계획잡은 것 말고.
그래서 26개소가 더 는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작년도 게 잘못 보고된 겁니까?
공동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안한 숫자
2개소였다가 지금 10개소였다가 내가 26개소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획잡은 것 중에서 2개소가 늘었고 중장기계획에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올해도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관장하는 부서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있게 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획에 없던 곳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포함시켜주고 저기서
그런데 현재 예산을 시에서 세우지 않고 구에서 세우는데 사실 중장기계획에 없는 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왜 안하셨냐 하는 얘기죠.
그건 시에서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올리면 되느냐 그렇게 시달한 적 없죠? 한번도.
그냥 올라오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죠? 올해부터는.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 부천시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경로당 천국이라고요,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기보다는 복지관 시설을 각 동에 하나씩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계획이 있는지?
경로당만 계속 사주고 신축해 주는 것보다는 복지관식으로 한 군데에다 해서 노인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 여유생활도 가질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각 구에서 올라오는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만 사주고 지어줄 것인지 담당 과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이 5개소 있고 다목적사회복지관으로 삼정사회복지관이 준공돼서 위탁운영되고 있고 또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이 증축중에 있고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이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목적복지회관이고 또 마을회관도 은행단지에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목적사회복지관은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 증축을 지양하고 복지관을 증축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재원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계속 증축하는 건 상당히 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복지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관이 있다고 그러면 2000년 후에, 전부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그런 입장에서 건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원래 계획이 7개소였다가 9개소로 늘었다고요. 그렇죠?
원래 계획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경로당만 매입하고 신축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그 동에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지어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보다는 우리 노인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다 하셨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255개나 경로당이 있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55개입니까?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우리가 매입한 경로당이 있죠. 보통 2층 내지는 3층 건물을 사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 쓰고 있는 층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현재 3층으로 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래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3층은 다목적회의실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층을 일시에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3층 건물이라면 1층 쓰고 지하층과 3층은 그냥 비어 있어요. 현재 봤을 때.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을 매입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현재 비어 있는 곳은 사실 임대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도 안 되는데 그 노인양반들이 무료하게 그냥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치고 소일할 게 아니라 여가선용 내지는 용돈을 벌 수 있는 가내공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놀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지금 다목적회의실용으로만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업체에서 간단한 수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경로당으로 보내는 데가 있고 또 앞으로 경로당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각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2개소가 늘어났죠, 경로당이.
올해 매입했든지 신축한 경로당의 위치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성국 위원도 그렇고 전덕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경로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좀더 생산적으로 여가도 선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노인대학도 복지관 형태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올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35개소에 1345만원이 저기됐나요? 19p요.
35개소에다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죠?
거기서 노인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회별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해주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유인물로 해서 하는지 이걸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언제부터 신학대학에서 복사골자치대학이 운영된다 하는 유인물도 배부가 됐고,
이상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만 하지 마시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3p를 봐주세요.
영세민과 장애인 보훈가족 보호활동비(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죠.
영세민하고 장애인 보훈가족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단적으로 시의원 세미나 격려금 60만원, 시의원이 보훈가족입니까?
또 유관기관 격려금 10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금,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과 장애인 보훈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을 더 우대하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쓰라고 준 돈을 시의원 세미나 격려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원들 모르게 얼렁뚱당 넘어가고 그렇게 과장님이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27p 한번 펴보세요.
27p에 보면 두번째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장 설치건립비 해가지고 4억 6600만원 있죠.
이게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위치는 신도시 주택공사 땅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번에 계약만 했지 아직 전체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매입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복지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해야 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70%, 시비가 30% 플러스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돼야 될 자금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회복지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이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그 연관, 부천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계획 속에서 복지관은 언제 어느 지역에다 세우고 경로당은 어디에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나올 텐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증축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아직 증축도 안 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99년도면 완공이 되는데 그 때 관련 대학이나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는 그런 복지관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축적돼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체계를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속에서, 노인 그룹홈이 있죠. 논란 끝에 올해 노인 그룹홈이 통과됐는데 이 예산이 한 1억 8000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질 거라고 하는데 노인 그룹홈 입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의 상호 연계성을 어떻게 하고 또 부천의 노인복지 현실이 어떠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향후 노인복지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룹홈하고 양로원하고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그룹홈은 자기네들이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집에서 5명 정도 가족같이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시설 같지 않는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으면서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작은 노인의 집인데 이 사항은 현재 서울이나 각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거택보호 노인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천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예산이 집행될 때가 됐고 따라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런 부분에다 방점을 둬서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보다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2,680가구에 5,495명으로 이 중 거택보호자 1종에 해당되는 분이 1,551가구에 2,443명, 자활보호자 2종이 1,129가구에 3,0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호방법에 있어서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 및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이분들의 생계구호비는 총 몇 가구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구호양곡 지급을 12월중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약 58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키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지급할 때는 반드시 관내 시의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입회 하에 지급토록 해주시고,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법적구비조건이 맞지 않아 조건에 맞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영세민이 많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특례규정을 두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양능력자가 있어도 그 의무자가 전혀 돌보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를 보호기관이 인정하면 영세민으로 책정을 하고 보호에 필요한 증빙서류을 갖추고 분기별 및 수시로 조사를 하게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보호기관은 어디며 이러한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의한 영세민이 금년에 얼마나 책정되었으며 책정된 영세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 금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였는데 시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였으며 매년 5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관내 경로당이 255개소라고 돼 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면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의집 3개소를 11월중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다 구입했으며 구입했다면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 대상인원이 확정됐다면 그 대상자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인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57회 정기회에서 시장은 상동개발단지에 노인 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생보자 구호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생보자에는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월 1인 13만 3000원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좌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2종이 있는데 2종은 저희들이 매월 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혜택을 주는 식으로 구호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지급기준은 이렇습니다.
양곡은 1인 월 1만 8485원, 부식비는 1인 하루 1,406원, 연료비는 가구별로 하루에 1,200원, 피복비는 1인 1년 간 9만 940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1인 월 13만 3000원 꼴로 구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자금은 국·도·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80%, 도·시비가 10%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족수하고 소득에 따라서 30등급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구 중에서 저소득 주민은 한 달에 2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계구호비 지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인데 명단이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고, 시의원님들께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상으로 할 수가 없고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책정 법적 미구비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보호기관은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기관은 시가 되겠고 특례규정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특례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 됩니다만 현재 아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대략,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10가지를 각 동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을 구로 올리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1회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경기도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잡수실 것을 장만해가지고 노인잔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과
5월에 그것 하면서 또 10월에 제정해 놓고 그러다 보면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255군데에 운영비,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비 12만원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고수가 되고 난방비 40만원도 그대로 드리는데 더 큰 면적, 30평 이상에 대한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조금 더 올렸고 50평 이상 경로당은 거기보다 차등지급하는 걸로 해서 결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의 집 3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개소 중에서 1개소만 계약이 됐습니다.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2개 노인의 집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핵가족화돼 있는 요즘 노인들에게 치매도 많고, 시장님이 상동에 노인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상동 신시가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할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수립과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적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우선 삼정복지관은 누가 담당을 하나요?
어떤 경우는 300만원도 되고 어떤 경우는 200만원도 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임금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복지관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나요?
호봉을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장이라도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그만큼 호봉을 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실제로 일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신축·개축의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시민과에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서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충족되어야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현황에서 관공서 취업현황은 어때요?
기업체만 자료로 제출했는데, 300인 이상 기업체의 2% 장애인 취업현황에 보면 관공서 취업현황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분담금 있잖아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분담금 내역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석차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할 때
그걸 석차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이상입니다.
노인의집 운영 1억 6770만이 그냥 불용됐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마을사업은 원래 건설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29p 불용액인데 6500만원 예산 중에서 3500만 쓰고 30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이 새마을사업은 전부 사람의 모임 아니에요. 도로 만들거나 건물 짓는 게 아니죠. 그렇죠?
12월중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건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3000만원 남은 것.
삼정복지회관을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위탁운영하죠.
문제점이 있죠?
삼정복지회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사회복지과장이 한번 여기서 지적 좀 해주세요.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존중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차등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인근 동네하고 삼정동하고 강습료를 차등으로 받는 게 운영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없나요?
원래 삼정복지회관이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만 지은 거예요?
어떻게 시민을 위한 건물을 일부계층에게만 특혜를 주고 운영하는데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그쪽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입은 했겠지. 그렇지만 그걸 갖고 운영할 때까지 차등을 두면 안 되죠.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부천시의 사회복지과장이지 삼정동의 사회복지과장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집단농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주면 또 다른 집단농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떠드는 사람들에게만 끌려다니는 행정이라면 또 다른 사람이 떠들 수 있는 여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 않는다면, 사회복지과장도 부천시민의 사회복지과장이고 환경복지위원회도 부천시민의 환경복지위원회예요.
틀림없이 예산상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시민에게 차등을 둔다는 방식 말고 다른 형태의 무슨 지원금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똑같은 시민한테 여기는 얼마 받고 저기는 얼마 받고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삼정복지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 전체 복지관의 운영실태가 이와 비슷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정작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는 미미한 상태가 되어 결국 좋은 시설이 실업자가 취직을 하는 복지관 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13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실적 및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가정의례업소 혼인, 장례, 예식장, 결혼상담소들이 시민을 상대로 부대시설의 강제사용, 드레스 강제이용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25개 가정의례업소 중 아주 상습적인 업소는 몇 개나 되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묘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시민 사망시 가족묘지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데도 포화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중심 관행에서 화장 및 납골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장묘문화개선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장묘문화개선 홍보내용, 실적을 설명하시고 지금 시민이 사망했는데 자기 소유 산소나 개인묘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복지관 문제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59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시중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횟수와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거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비 4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만 나가고 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됐는지, 그리고 아까 이종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세민 장애인 구호 특수활동비 중에서 이해가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장이 유관기관에 약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단 말이에요.
유관기관라는 것이 뭔지 내가 납득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정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회관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강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저소득층이 사회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시민들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과도하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운영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다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적고 그 비용은 다시 복지관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승하고 운영비는 그 인건비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몇십억씩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좋게 지어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 몇 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다 차지해 버리고 운영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운영비로 책정해가지고 하면 사업은 잘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좋은 건물 지어서 아까 말한 대로 실업자 취직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실업자 구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시민 여러분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봉급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상당히 적은 그런 입장이고,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걸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입장에서 그분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가가 잘 살아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돈을 충분히 주면 앞뒤가 맞는데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사람은 채용돼 있는데 막상 이런 좋은 사업을 할래도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9월 18일자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98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돌아가셔도 어디 매장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이 봉화군을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시립공동묘지를 거기다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복거리도 대략 산정을 해봤고 또 장례절차에 필요한 운송비 관계도 알아보고 그래서 현재 35개 동에 10명씩 연령별로 그 대상자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350명하고 또 노인지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 그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 내에는 사실 할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청권에도 적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묘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관의 설계변경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계획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에 의해서 시끄럽고 해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는 이런 무서운 사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안해도 될 것을 자꾸 해야 될 무서운 사실이 있다고요.
보훈의 달과 관계돼서 비용 불용처리 관계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목을 보상금으로 넣지 않고 민간이전으로 넣었더라면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보상금으로 됐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민에 대한 특별판공비를 유관기관에게 지급한 데 대해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시장이, 유관기관이면 도대체 어떤 유관기관이냐 이거예요.
부시장까지도 이해가 가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 모두 국에서 이런 식으로 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이나 하다 못해 시민복지국에 관계된 곳에 시장이 그걸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말이에요.
유관기관이라는 게 애매모호 하니까 어디에다 썼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즉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안희철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답변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희철 위원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세대수 그것을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둘 중 하나 편리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226명인데 지금 의심나는 것은 지원횟수를 4회라고 했습니다.
약 6000만원이 시비인데 초등학생 급식비를, 현재 도시락 지참 못 하는 초등학생 급식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그 인원을 신청하면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식을 지참 못 하는 학생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여성정책계에서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각종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요보호대상을 부녀복지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계에서는 직업여성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성정책과를 맡으면서 주로 저소득층, 못 사는 세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대다수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죠. 사업예산을 보면.
전과 대비했을 때 여성의 어떤 의식향상이라든가 능력개발, 사회참여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즉 여성들의 어떤 인권, 그런 의식개발 차원에서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쪽인데 올해 운영된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생활개선, 고부사랑, 주부솜씨자랑, 예비신부 배움교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정책, 여성계의 어떤 신장을 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저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정무제2장관실에서 95년 12월 1일자로 발표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여성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커다란 정책보다도 그 정책에 수반되는 조그만 일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하는
지금 부천시에, 쉽게 얘기해서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남녀 구분했을 때.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주부를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아직 결혼 안한 사람들이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건 없습니까?
하반기 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그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군데 학교에서 했고 또 일반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청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의 능력인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과에서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진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걸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내년부터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 행사 치르는데.
70만원인데 시상비로 50만원이 들어갔고 강사비로 20만원이
그걸로 끝난 건가 보죠, 여성대회라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1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은 96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5099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26조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말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념행사를 하도록, 그래서 유공자를 표창하고 범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라든가 또는 주요한 간부들이나 이런 회의 같은 것도 가끔씩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무슨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것도 있죠, 행사에?
그런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런 문제 해결은 쉬운데.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에 관해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음식물쓰레기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겸해서 주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쓰레기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사실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여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위원들이 잘 모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2회 했습니다.
중복된 위원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명칭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모자복지위원회는 서류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데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를 연 몇 회 정도 소집을 해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아니면 모자에 대한, 아니면 보육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했을텐데 이렇게 위원회 예산만 세워놨다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사실 1년에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동, 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모자세대가 올라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확정을 하는데 확정할 때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위원들은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저명한 인사들인데 바빠서 잘 모여주시지 않아요.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하고 4번 다 서류로 당신네들 바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선정할 테니까 보시고 답만 해달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 위원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수당까지 줘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실 적에 꼭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안이 있으면 위원회가 존속을 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로 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근거없이 저희가 뭐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복지법을 보면 서류로 갈음한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복지위원회는 연 4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류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가 불필요하면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9800에서 집행액은 제로고 잔액이 8900이에요.
그 차액 한 9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이게 오자가 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도에서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사업 할 수 있는 시·군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회복지관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겠다 그래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현재 춘의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9882만 7000원은, 잔액이 오타가 난 겁니다.
현재 춘의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97년도 종교시설 내지 학교부설 어린이집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충 12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예산 세울 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왜 신도시는 신청을 해도 안해 주느냐, 신도시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조건이 다 되고, 여기에 미집행된 걸 보니까 교인 200명이 안 돼서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지연문제에 있어가지고 “미설치 6개소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인 200인 이상 소유자, 법인 및 종교시설이 거의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6개소는 왜 미설치됐는지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교회 거란 말이에요.
죵교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기 때문에 교회밖에 못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신청을 했다는데도 반려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총무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 총무과로, 어린이집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여성정책과일 텐데 왜 총무과로 되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랬죠? 부천시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은 인가권자가 누구죠?
법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인가권자 자체는 시장이죠.
우리 부천은 행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준 사항이고 법적사항은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직장보육시설의 허가권자가 법적으로 보면 시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청의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텐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확인해 보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한 건가요?
그래서 구청장 인가사항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이 부천시에 유일하게 저희 부천시청에 한 군데 있는데 구청장 인가사항입니다. 원미구청장.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라고 즉, 기업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업주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직원인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직장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청의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는, 법 해석상으로 봤을 때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공립보육시설 개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개념 정리돼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댔잖아요. 건물도 우리 세금으로 낸 부천시 거고 운영도 시에서 하죠. 우리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총무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보면 아마 직장보육시설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되어진 것 같은데 내가 법전을 뒤져봤는데 시청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국·공립보육시설로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원래 여성정책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즉,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해서 설치된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로 다루기 때문에 1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바로 국·공립보육시설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조례상 제7조1항에 속하는 국·공립보육시설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총무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거기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또 공무원들의 복지를 맡아보는 곳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시장이 그냥 수의계약 했죠?
수의계약 했잖아요. 순복음교회에다.
그래서 시장이 순복음교회에 임의로 수의계약식으로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시라고요.
이런 소문이 상당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요.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직장인 자녀들과 일반시민의 자녀가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상하간의 위화감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처음에 직장보육시설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일반시민의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주십시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분명히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사구하고 본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차이점은 소사구는 실제로 소사구청 직원의 보육대상 어린이가 한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은 원래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로 충분히 운영의 가치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을 바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자·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7등급 이하의 자녀가 6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최를 해서 구에다 올리면 다시 위원회 책정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취지의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로 책정되려면 어떠한 자격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보고에 의해서 모자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구체적인 걸 지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뭐가 되면 안 되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제가 등급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모자세대가 4가족인데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거나, 지침에 의해서 등급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4인 가족 100만원 이하 수입은 해당이 된다, 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이 안 되는 데도 해당이 안 되는 조항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누가 읽어봐도 납득이 가고 여기에 해당되면 될 수 있다 하는 자료를 주시고 특례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복사골여성자원봉사자 175명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한 2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도 안 쓰셨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봉사자 수첩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한 권씩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첩 한 권 주시고 급식비 안 쓴 이유는 뭔지 설명하시고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우리 시가 주방기구를 구입해서 여러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몇 번이나 사용했으며 그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또 각종 단체나 시민이 사용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동안 시행 결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못 하지 않습니까, 뻔히.
선거 끝나고 말에 가서 하렵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그래서 대장에 나온 것을 서류로 해서
몇 번,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또 시민이 요구해서 사용한 적은 몇 번이나 되는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자료를 오전에 신청했는데 한꺼번에 갖다주려고 이러는지, 계속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게 되죠. 지적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업무추진실적 39p를 보면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가 있죠.
소요예산이 659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7p를 보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인 행사보다 낭비적인 행사로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걸 감액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97년도 보니까 예산이 더 늘었어요.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 이말입니다.
참가상을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주느냐 그래서 올해는 참가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돼서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졌고 그래서, 참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지 않고 시상비는 그 때하고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가상승이 됐다면, 참가상을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줬죠.
그 부분 전부 삭제시켰죠?
1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상승됐길래, 이게 650 얼마인데 물가가 1년에 20%, 30% 뜁니까?
그건 답변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복사골주부솜씨자랑대회를 훌륭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그렇게 할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인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끝나버리면 물어볼 수 없지.
만들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안 과장이 내려갔는데 우선 된 것만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자료가 배부돼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27p를 봐주세요.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직 시설이 안 돼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됐고, 장애인을 기업체에 2%씩인가 고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대충 통계를 보니까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업률이.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잘 안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미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17만 3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이 법을 상당히 악법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같이 할 예정이니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를 하기 전에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앞서 시민복지국 감사와 마찬가지로 선서 후 간부소개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중에 제출하여야 빨리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보건소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계장급이상 시켜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나중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희입니다.
예방의약계장 박인구입니다.
검사계장 이선숙입니다.
평소 부천시 3개 보건소를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모르는 것은 깨우쳐 주시면 더욱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강사가 있습니까?
간호사들과 현재 경기간호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습하러.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건강체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대개 한라마을, 덕유마을 그런 곳에 가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소장님은 덕유·한라마을에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에는 월 2회 전체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각 동은 순회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방진료는 관내 한의원의 협조로 월 2회 경로당 순회해서 7회에 걸쳐서 123명, 현재 11월입니다. 11월인데 7회라는 것은 맞지 않고-월 1회니까-그럼 10회 정도 했어야 되는데 7회로 한정돼 있고, 아까 건강체조처럼 경로당을 순회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한성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오셔서 보건소의 이러한 것에 협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한 10시쯤 와서 2시까지 하고 가시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미미한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 관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라나 덕유마을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는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미구 관내 109개 노인정이 있는데 즐거운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체조를 하는데 109군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흡족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인원이 달려서 동에서 추천하는 경로당만 하는데 98년도에는 좀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35억이 드는 걸로 가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헐고 지으면 얼마가 드느냐, 그게 40억이 듭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것보다 헐고 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98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용계획에도 일단 짓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결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동사무소도 많이 짓고 노인정도 많이 짓고 상당히 건물 짓는 게 많으니까, 이건 시민의 저항 문제도 있고 또한 지금 있는 건물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겉만 벽돌이지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불용공간이 많고.
그것을 헌다면 주민들의 저항도 의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짓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는 세워서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당장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설계는 일단 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저희 보건소가 협소한 건 둘째치고 낡아서 1층이나 2층에서 늘 물이 샙니다.
모든 곳이 새니까 우선 3~4년 동안은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이번 98년도 예산에 수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청 건너 편에 구청하고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2000년대 가서 거기다가 새로운, 오랜 기간을 두고 설계를 잘 해가지고 새로운 보건소를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만 세우고 신축하는 것은 연기를 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3~4년 동안 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p 성병검사를 보시면 임질, 매독, 에이즈가 있는데 매독환자는 105명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질환자는 94명 발견됐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비임균성요도염을 말하는 건데 64명 발견됐습니다.
지금 그 현미경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품의돼서 조달의뢰까지 됐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97년도 1월 1일 부임해서 보니까.
조달의뢰를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관련 문서를 꺼내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일단 사되 중국 하얼빈시에다 기증할 목적으로 구입이 됐던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해서 하얼빈에 기증하려고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선임자들이 한 거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일단 내 손에서 떠나야 되는 거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서 모든 법을 다 봤습니다. 국내법 그리고 선례를 다 봤는데 이것은 외국에 무상증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자체가 참 우스운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원미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건데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고, 지방재정법 115조에 의해 관리전환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좋은 기계를 1700만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사놓고 놀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소장님 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장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이런 지시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남용을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 지적해 둡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감시에 있어서 고발이 하나 있죠. 그 고발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고발건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 때 한 업소가 적발됐는데 저희가 검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의료인 없이 약품을 간호조무사 맘대로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관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건 지나친,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도 없이 했다 해서 고발한 거죠.
현재 고발이 돼 있는데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때 패소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야에 특정병원에 가서 의약무감시를 하는데 이것이 한두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과잉단속, 일종의 감정 섞인 상태에서 고발조치가 돼 있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고발란을 딱 뺐다고.
하나 묻겠습니다. 당연히 잘못해서 고발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3년 전과 같이 패소판결될 때 소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특정업소에만 가서 특별히 그 집만 감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집 외 여러 업소를 감시했는데, 야간에 감시하게 된 이유는 낮에는 의사 있고 간호사 다 있어서 감시할 게 없습니다.
조그만 의원들은 자기네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면서 야간에 당직의사라든지 원장이 대기하지 않고 나이 어린 간호조무사,-간호사도 아닙니다-간호조무사들만 남겨놓고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런 곳을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많은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업소들을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안양의 한 병원에서 야간에 간호조무사 혼자 남겨놓고 의사들이 다 퇴근을 하고, 환자들이 백여 명 바글거리니까 문을 걸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겁이 나니까.
그래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때 뭐했느냐.
야간에 다니는 걸 문제 삼아서 야간에 못 다니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도 결국 보건소장이나 담당 직원은 문책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문책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야간에 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소는 평소에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됐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때 발견된 것이 의사 없이 약품의 이름도 적지 않고 수북이 약을 쌓아놓고 간호사 임의대로 환자들에게 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패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이걸 검사가 무혐의처리하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검사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적용해서 그 사항은 분명히 위반사항이다 하는 것이 저기 됐기 때문에 고발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사가 봐서 이 정도는 통념상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무혐의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저희 판단으로 봐서 그것은 위반사항이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의약무감시 당연히 하고 착실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하는 순간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부천 시내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협에서도 아마 상당한 항의가 나올 거예요.
어느 병원이라고 명칭까지 얘기할까요?
그 병원도 그랬는데 왜 그 병원은 이런 조치를 안합니까?
이래서 지금 시중에 상당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게 법률적인 어떤 증거가 없어서 패소를 당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가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라는 곳은 정당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라 이말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열심히 잘 해보려고 고발했던 건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시면 앞으로 일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에 있어서 아까 조성국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오정구에서 이걸 처음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걸 3개 보건소에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정구가 주 1회, 소사구가 월 2회, 원미구가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러셨는지 소장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까.
그런데 향후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한방진료사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한의사회나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즉시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 보건소에서 의료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의 TO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렸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구 보건소가 전문의를 다 확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상당한 실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확보할 당시에 어떤 형식으로 전문의를 확보했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채용할 때 면접을 본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을 알고 나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낫겠다 해서 채용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의사는 나중에 구하다 구하다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등급을 라급으로 내렸습니다.
한 명이 응시해서 그 사람이 채용됐고 또 치과 선생을 채용할 때는 두 명이 응시했는데 한 명은 서울 살고 한 명은 소사구에 살면서 남편은 여기에서 치과 개업을 하고 있고, 영등포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전문의를 채용했는데 한 명밖에 응시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알아야 일반시민들이 질문을 해올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채용과정은 공개채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채용된 3개 구 보건소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신상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 95년, 96년, 97년도가 나오는데 의약품 구입비에서 95년보다 96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 관계로 해서 약품을 구입한 건데 96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된 이유는 중동 신도시가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미구 인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이렇게 약품비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아마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부족해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지적받은 거죠, 이게? 96년도 사용잔량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약품을 종류별로 1년에 얼마 구입했으며 무슨 종류가 얼마 남았는지 그걸 95년도, 96년도 자료를 제출하고 97년도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자료로.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이 구매돼서 들어왔는데 도의 감사결과 한 20종 쓰지 않느냐.
그건 대개 의사들이 약품 쓰는 성질이 틀립니다.
똑같은 감기약인데도 한 의사는 A라는 약품을 쓰고 어떤 분은 B라는 약품만 좋아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현재는 그것을 골고루 해서 3종만 남고, 다 투약을 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그렇고 95년, 96년도 약품 구입량과 사용 후 잔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원의 쓰레기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감독하고 있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10㎏가 나오면 10㎏, 5㎏가 나오면 5㎏, 얼마 얼마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 허가난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일정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어떤지 확인 같은 건 안해 보셨죠?
3개 구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원의 적출물이 어느 병원에 얼마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디에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 병원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까지, 병원에 가서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병원측도 다 퇴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날 내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완전히 업무를 소홀히 했구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성실히 이행을 해야지.
특히 병원의 이런 적출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건 공무원 봉급규정에 의해서 주고 그 외 의사들에게 더 주는 것은 진료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에 해당되는 분 나급에 해당되는분 해서 따로 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봉급만 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p 예방접종수입이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다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간염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방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감소시키는 추세로 간염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아마 내년쯤은 뇌염 같은 것도 빠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해마다 맞았는데 이젠 2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만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29p 자궁암 및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세민만을 상대로 하는 성인병 검진을 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각 동에 명수를 조사해서 실시했고 여기 나와 있는 800명은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800명이란 인원이 온 거죠.
알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에 보면 감사자료는 26p고 추진실적으로는 11p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치과진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전까지는 시 조례로 진료사업을 하게 돼 있고 96년 3월 8일 시설장비를 구입했고 또 치과의사를 97년 5월 16일 확보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시 조례를, 심지어 이 기계가 96년 3월에 들어왔는데 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장비가 들어왔지만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일을 못 했는데 5월에 채용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적어도 이러한 사항은 더 추가로 넣어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불소도표, 치면열구전색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보험 치과진료수가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1,100원을 받고 진료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철 얘기하셨는데 보철을 일반적으로 다 해주려다 보면 보건소에서 치과치료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또 일반 개업의에서 용납을 안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 65세 이상 영세민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보철을 해주겠노라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 몇 가지를 삽입하려고 이번에 보건소수가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지 전체 치료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지난번 임시회 때 다음 정기회 안에 보건소 조례를 고쳐서 하나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만들겠다고.
그것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지 전체 치과 진료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5, 6개월 이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료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5,000원은 원래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비로 시민에게 치과사업을 하여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비의 정의는 무엇이고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실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한 치아당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일반병원에서 치면열구전색을 해주는데 치아당 한 3만원, 많이 받는 데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저가로 5,000원만 받기로 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조례개정안에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치, 신경치료, 보존치료, 치주치료 이러한 것은 일반치과에 가면 하나에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기 때문에 한 번 오면 1,100원에서 1,300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염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비라는 말이 막연하게 실비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실비가 된다 하는, 실비에 포함되는 건 뭘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치과진료를 하는데 치석 하나 제거하는데 병원에서 5만원, 일반의원도 5만원인데 이것을 원가계산하면 3만 5877원이 드는데 이것도 여기 나온 대로 방문당 수가에 해당되는 돈만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뚜렷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과 보건소를 비교해볼 때 의사 기술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기공료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고, 일반치과에서 보통 기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치석제거수술에 의료보험대상자 65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세민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영세민을 넣더라고.
의치, 보철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치석제거수술 목적에는 치료목적과 예방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뚜렷이 구분돼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의료보험에 포함이 됩니까?
조례를 날마다 고치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 영세민에 한하고 특수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철을 실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철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보통.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철을 해주는데 기공의료비에 있어서 시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할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보철사업을 할 때는 일반시민이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몇 개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일반시민이나 영세민이 오고 이러는데 좋은 것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쓰는 몇 가지는 선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공소에 기공비니 뭐니 해서 100%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선정을 하다 보면 거기서 저렴한 어떤 산출 근거도 나올 것이고, 아까 기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례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삽입이 돼야 되겠다.
일반시민이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보철사업을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몇 % 정도 시민한테 저렴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보건소장님은 보철사업을 할 적에 그래도 몇 % 정도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이 되어야 산출이 돼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당신들 때문에 뭐한다고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이번 상정하는 데에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조례 규칙 심의에서도 이미 통과됐고 상정시킨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치과진료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자료가 언제 오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찬수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장순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윤봉구입니다.
검사계장 한윤자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희철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사항이 뭐냐면 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계장님들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항을 알아보면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시민들과 부딪히는 곳에서는 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적사항대로 처리가 원만히 다 됐다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조금 늦게 보건소를 찾으면 퇴근준비를 하느라고 오는 것을 귀찮아 하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마음에 상처만 안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알아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분한테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동행할 테니까 가자고 하길래 제가 설득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냥 한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한테만 잘 못해 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소사구 뿐만이 아닙니다. 오정구, 원미구 다 마찬가지고 정말 여기 서면대로 정확히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시하달식의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은 효과가 없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보건소 내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정말 유쾌한 기분으로 갔다 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서영석 위원님.
이상입니다.
향후 보건소가 나갈 방향은 임상 차원이 아니라 예방의약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질병 조기발견, 시민보건 향상 및 지도, 종합정밀진단 등은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영석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이것을 소사구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3개 구 공통으로 연구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확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 한국응급구조단의 과다징수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소사구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분석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생 60% 이상이 비정상적인 체질을 갖고 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빈혈이라든가 심장질환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소사구 관내 체질검사 실시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질환 중 가장 많은 것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응급구조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환자수송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내는 5,000원, 시외로 나갈 때는 ㎞당 200원씩 왕복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요금 가지고는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운영요금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구조단에서 작년부터 환자를 수송하면서 요금을 과다징수해가지고 진정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번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또 과다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정지시된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건으로 해서 두 번 신고가 있었고 제가 보건소에 왔을 때도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간 이송환자 82명 중 임의로 11명에 대해서 이송료에 대한 조사를 무작위로 실시했더니 11명 전원에 대해서 정상요금보다 높게 부당징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도록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함 영수증까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가 도에다 폐쇄조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보건과에서 실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는 폐쇄명령을 의뢰했습니다.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음식을 고루 섭취하지 않는 바람에 빈혈증세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즘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568명 소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2명이 최종 이상자로 나와서 보건소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사후관리로는 2차 추후관리자 중에 6개월 후 재검자 78명 중 1명은 전학을 갔기 때문에 77명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그 중에서 10명의 이상자가 발생돼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 대한 빈혈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그런데 일본에 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연수를 갔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이미 업자가 보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이 간 거예요. 기술연수를.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자하고 우리가 물품구입할 때 계약서 사본을 다 제출하세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다면 사후문제는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소사구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수입업자하고 계약이 된 상태고 그 장비의 수입원은 일본 히다치회사가 되겠습니다.
기계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사선기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를 하자없이 잘 운영을 해야 기계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 편에서 임의적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6명에 대해서 5일 동안 기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노설 위원님.
그리고 수시단속은 민원, 진정이 있다거나 어떤 제보가 있다든가 언론보도 등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무업소 지도단속 허가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업정지하면 며칠 동안 하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전평희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차정숙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장경숙입니다.
검사계장 김광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 해서 88대로 돼 있는데 차량에 탑재하는 방역기는 몇 대입니까?
그리고 분무소독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3개 팀으로 나눕니다.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에 방역수 4명을 태웁니다. 2인 1조로 해서.
그래가지고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62대로 돼 있는데 현재 가동할 수 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고장난 것과 가동할 수 있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각 동에다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락해가지고 고장난 것은 전부 가져오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한 150만원 들여서 장비를 수선해 줬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계획을 잡고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것도 있고 시에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고장이 나면 고칠 줄 몰라가지고,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2주를 쉬었어요. 방역기 2대가 다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빌려가지고 썼습니다.
고치는 데를 몰라가지고 오정구보건소로 내가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고쳐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보건소에서 방역기 수리한 내역 그것 하나 해주시고, 직접 제가 해봤는데 차량연료비 내지는 분무기에 드는 연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전에는 한 주유소와 시에서 계약을 해서 티켓으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송내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근처 주유소에다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문제도 얘기했었고,
올해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방역용 유류를 보건소에서 티켓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자꾸 그러셔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산을 동사무소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새마을 회원들의 자비로 그걸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부천시를 전담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각 동에서 지금 아우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지.
1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기름소요량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휴대용 연막기를 기준으로 1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기름을 책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소독 계획을 잡았을 때 차량용은 사실 조그만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가능한한 골목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요망이었습니다.
자원봉사예요. 새마을지도자들.
1개 동을 순회하려면 차량으로 해도 저희 중동 같은 데는 4시간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4명씩 나와서 조를 짜서 4시간씩 하고 있다고. 무료봉사로.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탑승해서 소독하다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큰 길만 다니다 보니까, 6m 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골목 같은 데는 못 들어가요.
주민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차를 세워놓고 뜯어가지고 들고 가서 해주고 갑니다.
수건, 마스크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삽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동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간식비 같은 건 자체에서 하는데 기름 값은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름 값만큼이라도.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특화사업으로 오정구보건소에서 맡아서 했으니까 경험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35개 동을 똑같이 주지 말고 더 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각 동 단위로.
그랬을 적에 더 쓰는 데는 더 주고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날마다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전적으로까지 우리가 봉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소장님께서 2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름만 예산을 세우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관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하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담당 동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름은 완전히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구청예산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주민들은 오늘 여기를 했으면 내일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저도 1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뒤에 따라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료비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지출한다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니까 소장님은 동사무소에 연료비가 충족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각 소장님은 방역기에다, 이게 여름에 방역하다 고장나면 고칠 줄을 몰라요.
방역기에다 고장수리 연락처 안내쪽지를 부착시켜 주세요. 고장나면 전화해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검사만 하지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구청에서 물을 떠다가 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 때 26개 항목인가 28개 항목을 합니다.
보고자료 45p 교통취약지구 순환버스 운행을 하는데 현재 이용자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월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거의 만원인 상태고 평상시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15인승용인데 5인 내지 7인이 보통 타고 다닙니다.
원종동이나 고강동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삼정동 방면으로 다시 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만 해서 4시간이기 때문에 10시에 가서 12시까지 돌고 2시에 가서 한 4시 반쯤 다 돌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수터의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동기 방역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성인병, 유방암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또 한방무료진료, 청소년 상담과 무료진료 서비스 및 상담을 하여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전반기 3개 보건소 병·의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590개 의료기관에 52개 업소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드러났는데 오정구 관내 의료기관은 몇 개소며 적발된 업소는 몇 개소고 주로 적발 지적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정구 성병 등록자가 약 175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자수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 방역소독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5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실에 혹시 습기가 많이 찬다든지 물기가 약간 고여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동절기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3, 4년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하고,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연막소독을 하려면 완전히 문을 밀폐시켜가지고 해야 되고 분무소독을 할 때는 밀폐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유충 같은 것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죽여버리니까요.
한 겨울에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생기거든요. 한 여름 같으면 다른 데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340개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순회하면서 전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현황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되는 데는 해주고.
현재까지 파악된 아파트는 34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에 대한 성인병 검진은, 유아원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성인병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는,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립은 전부 해줄 수 없습니다. 국·공립은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해서 관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아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상담 서비스는 저희들이 영양사가 한 명 있어서 영양에 대한 문제를 통신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 자료가···, 그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의료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2p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3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21p부터인데 저희 오정구는 24p가 되겠습니다.
아까 500 몇 개소라고 한 것은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수시하고 합쳐서 500 몇 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적발된 곳은 거기 나온 대로 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 놓은 경우가 4개소 있었고 Xꠏ선 발생장치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가 1개소, 등록증을 미게첨한 경우 1개소, 가운 미착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더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가칭 영양정보센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각종 영양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현재 1,106건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영양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뇨가 있는데 어떤 음식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비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식품을 골고루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으면 균형있는 식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카톨릭대하고 사실 협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98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가 저희 오정구 관내에는 3개소 있습니다.
감사자료 6p입니다.
안마시술소가 3개소고 유흥업소는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년에 2번씩 시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 9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9시에 나가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의 보건증을 확인합니다.
보건증을 확인해서 검진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주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검진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고 보건증을 받으러 왔을 때 이상자는 그 업소나 다른 업소에 취직을 안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175명인지 또 이 175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하고 안마시술소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두고 타 업소로, 부천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도 일단 보건증이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증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는
175명을 특별관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박용규 위원님이 질문한 소사구보건소 직원 7명이 연수를 간 문제의 답변자료가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강평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윈님, 조성국 위원님.
전염병 환자 관리에서 에이즈 환자, 나병 환자는 법정전염병 1종 환자들이죠?
법정전염병이니까 특별관리를 하죠?
나병은 부천시에 제가 알기로 진성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나병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고 퇴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오정구에 진정건이 하나 있었네요.
난관시술 복원을 하겠다고 진정을 했는데, 시민을 위한 의료봉사행정 실현 해가지고 가족계획사업에 정관 162명, 난관 5명, 루프 429명, 기타 1,329명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가족계획은 법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평구보건소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재복원을.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시술을 못 합니까?
진정을 하면 관내에서 일단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십 몇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진정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십 몇년 전에 부평구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불임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불임수술 자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의뢰를 했더니 복원은 가능하다,
영세민일 경우도 있어요.
부평보건소로 의뢰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부산 사람이면 부산으로 보낼 것이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서 안해 주고.
거기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랬더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하는데 거기서 한 적이 있으니까 언제 했는지 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원할 적에 일반병원에 가면 수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죠?
의료보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건데 이 감사자료를 볼 적에 분명히 부평구보건소로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원이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을,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우리 관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시민을 타 시·군으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해주지.
불임시술을 할 적에 옛날에는 거의 국가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도
그런데 무료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분은 무료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불임시술 했을 때는 가족보건협회에서 복원시술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료시술을 거기서 했다니까 그걸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럼 현재 정관 내지는 난관시술을 한 사람이 복원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부담을 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2시11분 감사계속)
그러면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구현은 부천시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집행부는 과연 유연한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신축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복지관 건립이 필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부천시 경로당 건립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신축하게 돼 있으나 그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경 건립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특수활동비 지출건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민복지국에 세워준 특수활동비는 영세민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임에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는 시립공동묘지도 없고 마땅한 부지도 없는 상태여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그 결과가 없는 것을 볼 때, 부천시 장묘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낭비성 행사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복사골솜씨자랑대회를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로도 볼 수 있어 여성정책과 소관인데 총무과가 주무부서로 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으로 시 행정에 있어 유사업무는 한곳으로 집중되어야 함에도 이곳저곳에 분산되는 것은 행정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처사니 시정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강평을 끝내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 예산으로 현미경을 구입하여 놓고 활용치 못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었다고 지적하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감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원 적출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병원 적출물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세균성 물질들로서 보건소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에 바쁘지만 대책을 세워서라도 관내 전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약무업소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의원 수입을 위한 치료실태는 근절되어야 하며 약국 또한 정식약사를 채용하여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행정당국인 보건소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친절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친절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나 퇴근시간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여론이 아직도 있으니 각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명령하달식 교육보다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방역소독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봉사단체에서 방역소독을 할 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나 기름이 떨어져서 사비를 털어 방역소독하는 실태 등은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사례로 지적하니 98년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감사중>지)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