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
3.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
3.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재원 일부를 가지고 대체취득하는 것으로서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저가의 규모가 큰 재산을 새로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 계획적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향후 토지 취득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대상토지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 등 10필지 구 부천수영장 부지로 면적은 2만 1215.7㎡로 지목은 전과 대지 한 필지씩을 제외한 모두 체육용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연녹지로 공시지가는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2008년 본예산에 토지매입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재원의 일부를 대체재산 확보에 재투자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취득비용을 절감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취득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활용과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만큼 부디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곡본동 567-5번지 외 9필지, 자연녹지 2만 1215.7㎡의 토지매입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개별 토지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토지주인 조중현 씨가 지난 9월 19일 토지거래동의서를 제출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10월 12일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오는 11월 1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7년 12월 정례회 개최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어 토지 매입에 따른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토지매입건은 도시에 인접하여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주 통행로인 심곡회주로가 왕복 2차선으로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이고 심곡회주로에서 본 토지까지의 진입로는 채 2차선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개발 시 교통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67-5번지 등 10필지 구 부천수영장 부지를 부천시 대체부지로 사려고 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가 열악합니다.
  진입로를 하우고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밑으로 이것도 사야 되겠지만 그 땅도 같이 사줘야만 그 진입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의 부지를 보면 617-197인가요, 그쪽 부지를 사서 진입로를, 하우고개 올라가는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와야만 어떤 시설을 하든 제대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진입로가 그쪽에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향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정액을 적립해서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대체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 부천수영장 부지가 체육용지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부지의 매입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대체취득의 대상 토지는 당장 명확한 목적이 없이 비축용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현재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근에 있는 펄벅기념관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고 향후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 그런 건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필요하다면 용도변경해서 우리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쉽게 매입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매입하기를 꺼려하는 체육용지라든가 자연녹지 이런 토지에 국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 그 부분에 토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부지를 시간을 가지고 물색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금 매입한 토지가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의한 활용용도가 아니면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토지라는 것은 그렇게 봐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 필요한 땅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땅이 있으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2만 1216㎡인데 공시지가로 보면 23억 3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당 36만 원 정도 나오는데, 평당 계산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건「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공시지가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공시지가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린 금액이고 실제 매입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공시지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의 실지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대략적이라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 반영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23억 3600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이런 건 당장 사야죠.
○회계과장 권희춘  실제 감정가는 공시지가 대비 1.5배 정도 예상해서 37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걸 여기에서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실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는지, 우리가 실지 사는 것이 가격이잖아요. 공시지가가 가격은 아니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고 또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에 의해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서로 간에 매입, 매각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향후에는 공시지가와 함께 예상감정가도 같이 제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의서를 제출받으셨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변채옥 위원 이 동의서 내용은 뭡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매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서면확인은 어떤 걸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전부 확인했습니다.
  공부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의회 의결절차란 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예전에 취득계획도 수립하셨을 거고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셨고 투·융자 심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 반영은 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 14일 예정이 돼 있어서 현재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종훈 위원 안건만 제출된 상태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위원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안건이 반영된 게 통과가 되고 나서 의회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선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종훈 위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도 의회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이 확실히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는 게 원칙이죠.
  의회 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회계과장 권희춘  법규에 어떤 게 선행절차라는 규정이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 말씀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 다뤘을 때 과장님이, 우리 의회가 1, 3, 5, 7, 9로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두 달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또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약간 어긋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을 경우에 의회가 먼저 조치를 하고, 선 조치돼야 될 문제들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자꾸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또 한 번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제 기억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3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정영태 위원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언제 된 건지.
○회계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지를 선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산 22-5, 산 55-2를 먼저 구입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용지는 이미 토지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도 그렇게 큰 가격상승의 요인은 없지만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 부지에 대한 추가매입을 나중에 했을 경우에 그 토지가 주변 시가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매입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아무 때나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의회 회기 때 관리계획안을 의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당장 내년 1월에라도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부지를 부천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그 주변의 시가는 대체적으로 2, 30% 정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를 추가매입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추가매입 절차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의회에서 늘 얘기하지만 땅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도시계획선처럼 이런 땅은 효용가치가 매우 부족하다. 공공목적으로 해서 쓰기에는.
  그래서 이 주변 토지를 당연히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매입보다는 선 매입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에서 보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1년에 두 번 있는 거잖아요. 두 번 외에 시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거라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찬성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부결시킨다면 다음에 또 올라올 거죠.
  약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토지를 취득하는 거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지역구 공유재산 취득,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다문화체험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성보다는 형식과 절차, 법적 준수 사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 준수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부시정평가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과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점과 여성들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평가 기능은 감사실과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을 위한 감사와 평가, 내부 식구 감싸기 위한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책 사업과 행정 추진 사례에 대한 평가 대부분도 공무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평가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층적 문제, 세대별 문제, 성별 문제, 그리고 지역고유의 현안 등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문제도 있고 청소년 문제, 탁아의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노인의 문제, 취약계층의 문제, 환경 문제, 독선적 행정 운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조직적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 주부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여성의 참여가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시책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여성들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점검과 평가에 더불어 시민들의 여론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함과 동시에 여성과 주부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주부 시정평가단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의 수렴과 건의사항 제보,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평가,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 각종 부조리 행위 신고,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주부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임기, 위·해촉,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주부 시정평가단의 회의와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0조에는 본 제정 조례 규정을 바탕으로 시정평가단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시장에게 운영세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관점과 여성들인 주부들의 관점에서 부천시 행정전반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평가하여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바로 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반인 여성과 주부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 조례 제정의 목적임을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우선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평가단이 주부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김미숙 의원 그렇죠.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여성이 시민의 절반인데 나머지 절반의 시선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시정평가단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조례나 법률의 용어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에 네번째 보면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있는데 미래화라는 게 좀 모호한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단인데 그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고 그걸 시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평가받는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려면 평가단원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제7조 의견수렴밖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시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 이래서 평가단이란 용어도 좀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지역 시민의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입니다만 교육문제라든지 노인문제, 생활문제, 쓰레기문제 같은 데서는 여성이 주부로서의 기능이 있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세심한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떠한 작은 거라도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작은 거지만 그 작은 데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제도의 미비한 점 같은 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주부 시정평가단이라고 해서 남성들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총체적인 의미를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주부 시정평가단의 회의와 의견수렴 외에 더 많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공감은 하지만 그러한 작은 부분이 발전해서 주부 시정평가단이 회의와 의견수렴 외에 점차 전문화되고 한다면 부천시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자문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평가단을 주부시정모니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제 모니터 정도의 역할이지 어떤 시책을 평가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미숙 의원 시정모니터, 시정평가단 굳이 구별을 한다면 모니터보다는 평가단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하는 일을 보더라도 모니터한다는 의미보다는 시정을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단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김미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아까 2조 미래화에 대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2조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이라고 돼 있어요.
  용어가 평가단이라고 하면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의 문맥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견을 반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1조 목적에는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로 돼 있는데 2조6호에는 연구·자문으로 돼 있어요.
  연구·자문을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3조에 100명 이내로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시가 37개 동인데 100명 이내면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인원이 한번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6조 내용하고 2조6호의 연구·자문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부평가단으로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게 지금 의정모니터들이 거의 여성으로 남성이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 질의에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해당 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모니터요원과 상당히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그런 제도가 현재 네 가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보실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원모니터는 80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5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모니터는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미담수범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부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명예감사관이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임무는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기능을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의회 쪽에 부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현재 74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 71명이 주부이고 3명이 남자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제도가 제가 파악하기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두번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관내는 없습니다-보면 송파구에 이와 거의 유사한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라는 것이 2002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송파구에 확인을 못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유사한 조례는 송파구의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근본적으로는 시민참여 행정을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넓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 사례가 있고, 어찌 보면 30명의 시의원님들도 대단한 감시와 의견개진, 적극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평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수많은 NGO단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있고 많은 의견개진과 참여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에 경비부담, 송파구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수당, 교통비, 식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비를 보조한다고 할 경우에 드는 경비부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가 있고 실제 의정모니터가 거의 주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부로 했을 경우 역 성차별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작년에 제정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전과 달리 현재는 지방자치를 비롯한 정부 기관도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도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되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BSC라는 강력한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라고 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 문제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평가를 했으면 평가단이고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강력한 법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력을 갖게 되는데 평가단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평가결과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본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모호하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100명으로 시 행정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만 2,100여 명이 86만 시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즉,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지방정부는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알고 평가를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명이란 인원이 보면 많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평가하려면 100명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된다.
  정책기획업무를 평가하려면 저희 부서를 잘 아는 평가단이 들어와서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복지 쪽도 마찬지고 각 부서별로 전문가가 양성돼서 잘 들여다보면서 평가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모니터요원과 같은 기능으로 안은 돼 있는데 실지는 평가단으로 구성돼서 평가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시정을 평가한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때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우리 부천시에 주부명예기자가 있고 부천시 민원모니터가 있고 부천시 명예감사관이 운영되고 의정모니터가 운영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운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 정책에 자문을 주고 도움을 준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평가단을 한다는 것은 예산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네 개의 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100명으로 시정평가단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100명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부천시에 주부명예기자, 부천시 민원모니터, 부천시 명예감사관, 의정모니터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100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분들과 겹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100명으로는 어렵다라고 한 것은 그러한 모니터가 있는데 뭐 하러 시정평가단을 100명을 예산을 들여 또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라는 말보다는 시정평가단이 주는 어감의 차이에서 우리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클리어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니터라는 말보다는 시정평가단이란 말을 본 위원이 썼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는 아까 예산상 무리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 얘기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뇨. 그런 말씀은 아니고 100명이 들어갈 경우 예산도 수반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모니터라는 기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평가단이라고 하는 기능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단은 본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죠.
  자문을 한다는 것하고 심의 결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어찌 보면 의견을 내고 자문을 한다고 하면 평가단은 자문기구가 아니고, 현재는 우리 업무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평가의 어떤 수단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평가단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취지와는 좀 다른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제가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나요?
김미숙 위원 네. 평가단이 하는 게 어떻게 시에,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는 건데 굳이 평가단이 한 평가가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은 제 취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제가 평가라는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미숙 위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넌 몇 점, 너는 어떻게 나왔고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과는 어떻게 했고 그냥 잘했다, 못 했다 정도가 아니고 등위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무튼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김미숙 위원 주부평가단이라는 게 점수를 매기는, 과장님 표현대로 그렇게 세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점 몇 점, 처음에 조례 내놔서 주부평가단이 몇 점 몇 점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전반적인 평가가 되는 거지 요모조모 세밀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없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사단체, 의정모니터라든지 시민명예감사관, 복사골신문 명예기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고 이 주부 시정평가단 제2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그런 걸로 봐집니다.
  유사한 기능의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서로가 분석을 해서 주부 시정평가단이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업무에 대한 중점적인 걸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하고 운영 조례안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기능을 다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봐지거든요. 의정모니터도 그렇고 명예감사관제도도 그렇고.
  그 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시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좋은 우리 시정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도 동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건 조례로서 강제성을 가지는 법규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가라는 용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평가돼야 되고 그 결과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단이 있고 그 평가결과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김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조례상의 평가단은 강제력과 권한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정치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공무원의 업무를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는 것처럼 평가를 하는 입장과 피평가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평가단이 돼서 시 행정이 얼마나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고 할 경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세력화가 가능한 우려도 보인다는 그 말씀이죠.
김미숙 위원 모니터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평가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평가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평가단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와 제가 받아들인 평가는 너무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시 정부 측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하면 좋은 거죠.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몇 가지 수정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김미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의안 제2조의2호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제보”를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 전달”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미래화에 대한 시책과 아이디어 발굴 건의 및 제보”를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책아이디어 발굴 건의”로 하고 제5호는 삭제하며, 제6호는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을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등”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업사랑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회기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부천시 기업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 시장 발의로 제정이 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을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 이후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술지원 및 판로개척과 수출·입 업무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 당시 기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된 내용과 행사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실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5장을 신설하여 기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제21조에 시장은 기업 활동의 촉진과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제고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세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제22조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공 기업인들의 사례 발표회와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량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제1회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 65%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3.6%, 불만족은 3.7%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개최 주기에 대해 주민들은 매년 개최를 92.6% 찬성하였고, 격년제 개최를 6.8%, 개최반대는 0.6%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공산품 판매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57.7%, 그저 그렇다가 39.9%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1.2%에 불과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기업 경영인들의 애로 및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나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주관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을 하면 일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부천시 지역경제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소관 위원회인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영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해당 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위원님께서 기업사랑에 대해 이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9월 14일에 저희들이 한마음기업축제를 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저희들도 연말쯤 기업인의 날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검토 중에 있었는데 정영태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사랑 조례라든가 기업 관련 조례를 살펴봤을 때 상충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 10월 셋째주 금요일이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의 날하고 같은 날이 됩니다.
  사실 문화의 날 그런 건 기업문화도 문화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위원님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함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수렴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조재형
  회계과장권희춘
  기업지원과장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