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고,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분수림이란「산림법」에서 정한 분할 조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보상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세 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의하여 개별법 용어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할 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8%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6%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따로 추진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의 경우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모법으로 하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표준개정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천시도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했고 개정 내용도 표준개정 조례안과 일치하므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 재산관리 조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8%를 6%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중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4. 몇 %까지 있을 때도 개정하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계과장 권희춘  모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대로 따르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시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주요재산 취득 시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변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하되 세입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재정 여건상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사전 또는 적기에 매입치 못하고 뒤늦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매입가격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이 돼 왔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기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전 또는 적기에 취득함으로써 시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동안에는 부천시에서 토지나 이런 것들을 시 개발하는 목적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땅을 살 수 있다?
○회계과장 권희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놓고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그 돈으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권희춘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 받은 다음에
이영우 위원 받은 다음에?
○회계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걸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바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면 공유재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쌈지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 경우와 만들지도 않고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해서 관리해야지 사실 임대료도 못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임대료는 현행 규정상 나와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받긴 받되 내야 받죠. 내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일부 체납자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부 체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이걸 관리하려면 아예 그쪽 팀을 하나 구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산관리팀에서 하는데 그걸 매일 출장 나가서 보고 해야지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관련 팀은 향후 조직개편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매각을 한 예산도 이쪽으로 다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취득할 때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매각한 예산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니,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도 내에서는
○회계과장 권희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부 반영하게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공유재산으로 매각이나 임대료 수입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된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이번의 경우 펏펏골프장 부지 매각대금 그런 게 앞으로 발생을 하면 전부 이 특별회계에 전입해서 여기에서 제3조 세출 규정에 의한 것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매각대금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적정액수, 매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정액수를 의회 승인 하에 특별회계에 반영하도록
김승동 위원 그게 아닌데, 세입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공유재산을 팔면 무조건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일단 특별회계에
김승동 위원 들어왔는데 세출, 나갈 때도 마찬가지 제3조 1호에서 5호까지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공유재산의 전체 규모를 저감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겠다 이런 건 좋은데 자칫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우리 시 일반회계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돼서 스스로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펏펏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 1800억인가 얼마 받았죠?
  이 조례가 그 전에 시행이 됐다 하면 전액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제3조 1호에서 5호까지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현재 우리 남아 있는 공유재산이 그렇게 들어올 게 없습니다.
  전입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상호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김승동 위원 그렇게 된다면 특별히 특별회계의 의미도 없네요. 따져 보면.
○회계과장 권희춘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필요로 하는 토지를 적기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많이 이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절차를 이행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매입하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공유재산 매입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단 확보해 두고 필요한 경우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네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쳐 지가가 급등해서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미리 적립해 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데 현재의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은 절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가 굉장히 경직되게 틀이 갖춰져 있다는 얘깁니다. 재산취득관리 관련된 용도로만 세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이렇게 세출범위를 정한 이유는 향후 남아 있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10필지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 많이 들어와서 진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못 쓴다 이런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건 알 수 없죠. 펏펏골프장같이 큰 수익이 나는 재산이 발생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부서의 입장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하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권희춘  규모는 따로 생각해 본 건 없고 매년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적정 규모가 어떤지 사전 간담회라든가 미리 절차를 거쳐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같이 필요하다고 공통의견이 모아지면 적정액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백종훈 위원 조금 전에 남은 필지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권희춘  10필지 정도 됩니다.
백종훈 위원 10필지 정도?
○회계과장 권희춘  네.
백종훈 위원 그럼 맥시멈 10필지 현 시가에 팔았을 때 얼마 정도, 기금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라고는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조례안 내용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하면서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례안 상정해서 통과합니까?
○회계과장 권희춘  향후 남은 매각대금은 2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290억, 대강 기금의 범위 정도는 알고 조례안을 논의해야죠. 가능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권희춘  290억 원 정도가 상업용지고 기타 잡종재산이 10필지 7억 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더 탄력성 있게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런 취지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공유재산 하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느냐,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 그런 논란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동기가 사전에, 적기에, 시기적절하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열려서 공유재산을 받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 열리는 게 1, 3, 5, 7, 9, 10, 11, 12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장 권희춘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권희춘  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목적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개발이 완료된, 마무리된 상태고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운용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남이나 고양, 용인 이런 도시처럼 많은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의 요인이 발생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이 조례제정이 때와 시기가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290억 원 정도의 매각 토지가 남아 있는데 방금 김승동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향후 뉴타운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동으로 동사무소도 많이 통폐합이 되고 이러다 보면 시유지가 잉여재산이 생겨서 차후에 중요한 시기에는 매각이나 매입이나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봐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 시가 남양주시,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에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안성시가 지금 저희와 같은 시기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토지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국유재산이건 공유재산이건 간에 종전에는 단순한 대부 개념에서 벗어나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경부에서 조달청에 관리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국유재산관리팀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 앞으로는 매입, 매각,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재산관리의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공유재산도 앞으로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이영우  한선재
○불출석위원
  서강진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