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 18일도 역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0월 19일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인 소사구 심곡본동 구 부천수영장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과 21일은 토·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10월 22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검토와 위원님들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23일 화요일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0월 24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결정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외에도 10월 18일 내일은 안건 심사 후에 소사구 현안사항 보고의 시간을 20분 정도 갖도록 하고, 10월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결정 후 의정팀 주관으로 사업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현행은 제1조 목적이「지방자치법」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했는데 13조4항이 16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대해서도 법 13조4항에서 16조로 바뀌었고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2007년 5월 17일자「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시 예고 대상과 예고 예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외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항에 삽입하였으며,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안 제2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3항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은 제2조에 입법예고 대상을 1호부터 9호까지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는 “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 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를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현행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규정에 명시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대상 확대, 입법예고 후 중대 내용 변경시 재 입법예고, 예산법무과장의 입법예고 권고 및 직접 예고 등 시민들에게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11월 10일 제정된 동 조례는 시민의 권리, 의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제·개정, 폐지하는 경우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 왔으며 금번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문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부터 입법예고 대상을 보면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 이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로 “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문맥상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과·소장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의미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과·소장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번째 줄에 있는 “에는”은 빼야 되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에서는 “를”자를 빼야 아래 위의 문맥이 맞거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4항에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예고하는”으로 “를”을 빼도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항에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래 위 문맥을 검토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자가 하나 들어가야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앞뒤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조1항2호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 내용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평균 20일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용 1, 2, 3, 4, 5호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4호를 보면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면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법 때문에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 개정안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행정절차법」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행정절차법」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절차법」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정영태 위원 「행정절차법」그 내용을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예산법무과장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