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됨과 아울러 금년도 6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과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조부터 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변경신청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  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와 제29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내려온 운영 지침에 의해서 햇빛가리개라든가 장옥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가 되겠습니다-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존속기한을 시설물의 철거시점까지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표준안대로 했으며 31조2항만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부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했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영업위축이 계속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확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되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공설운동장 사용료 감면, 신속한 시장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동법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전부 이행했고 개정 내용도 표준조례안과 일치하므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1조2항이 신설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신설이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내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뉴타운지구 내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현재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한신시장은 마친 구간도 있고 나머지 구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걸 넣는 부분은 원래 비가리개, 장옥, 담장 같은 것은 10년의 존치기간을
정영태 위원 존치기간이 10년인데 10년에 구애받지 않고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회수를 해서 국고 내지는 시에 납입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시키고 지금 뉴타운개발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5년 안에 끝날지 10년 안에 끝날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의 예외로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운영 지침상에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설치비용을 상인들이 10%를 내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시장현대화사업의 사업비 부담내역을 보시면 국비 균특자금이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10%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10% 부담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영우 위원 그 10%를 누가 관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건 시장상인회 측에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장으로 이렇게
이영우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통장, 예를 들어 A시장이라고 하면 거기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하게 되면 자부담 얼마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했을 때 상인회에서 20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시키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그걸 가지고 입찰해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 별도 행정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이영우 위원 10%라는 금액이 그쪽에서 이쪽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공사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돈을 포함해서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업자가 지정이 되면 돈 지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나가지만 상인들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요구서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 인출해서 업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의 상점가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것도 정리가 안 된 옛날 것을 그냥 복사해서 준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맨 위에 최기창 회장님이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명의가 안 바뀐 최기창 씨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것도 다 조사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명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정리를 해서.
이영우 위원 최근에 정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같은 31조 관련 사항인데 운영 지침에 보면 8-2-2 두번째 항에 전기·통신·가스 등 그건 설비가 5년인데 이건 조정을 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명령이나 지침보다는 법률과 조례가 우선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신시장의 2단계 착공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착공 자체는 아무래도 금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상인들이 1단계 공사는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24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소사구 심곡본동 구 부천수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