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됨과 아울러 금년도 6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과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조부터 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변경신청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 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와 제29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내려온 운영 지침에 의해서 햇빛가리개라든가 장옥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가 되겠습니다-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존속기한을 시설물의 철거시점까지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표준안대로 했으며 31조2항만 한신시장과 자유시장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부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했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영업위축이 계속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확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되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근 공설운동장 사용료 감면, 신속한 시장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동법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전부 이행했고 개정 내용도 표준조례안과 일치하므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일부 한신시장은 마친 구간도 있고 나머지 구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걸 넣는 부분은 원래 비가리개, 장옥, 담장 같은 것은 10년의 존치기간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시키고 지금 뉴타운개발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5년 안에 끝날지 10년 안에 끝날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지정이 되면 돈 지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나가지만 상인들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요구서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 인출해서 업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최기창 회장님이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명의가 안 바뀐 최기창 씨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31조 관련 사항인데 운영 지침에 보면 8-2-2 두번째 항에 전기·통신·가스 등 그건 설비가 5년인데 이건 조정을 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 해당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명령이나 지침보다는 법률과 조례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한신시장의 2단계 착공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24분)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소사구 심곡본동 구 부천수영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