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1.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1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 세정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근거로 부천시수입증지조례 중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 관련 영업의 신고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일부 폐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1월 29일 법률 제5695호에 의해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언어순화를 하는 데 있습니다.
  지정제는 관료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약제 하면 쌍반간에, 관하고 계약자가 평등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계약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로 인감계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위생관계 5항부터 16항까지 삭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 18, 21, 22항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항에 보면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신고가 위생처리업신고로, 18항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변경신고가 위생처리업변경신고로, 21항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신고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로, 22항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앉아계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수입증지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 판매인계약제로 개정하고 수입증지판매인 신청시 인감계를 첨부하는 안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 관련 영업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조항이 일부 폐지됨으로써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생 관련 영업신고시 징수되는 연간 수수료징수액이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연 2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정과장 류인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수 감소가 24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1년에 21억 7300만원 중에 240만원뿐이 안 되니까 아주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세정과장류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