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질의 답변 후 찬반토론 과정에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관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오늘 의결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85년부터 매년 개업 수의사 중 1명을 위촉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케 하여 왔으나 동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공수의의 위촉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수의제도는 동물 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을 위촉하여 공중위생업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부천시에서는 1985년 9월 9일 동 조례 제정 이후 매년 개업 수의사 중 1명을 위촉하여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케 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가축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의 감소로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94년부터는 공수의를 위촉지 않고 수의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필요시 개업수의사를 동원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99년 2차 구조조정시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한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수의7급을 확보함으로써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안은 뒤에 별첨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은 공수의제도가 가축방역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서 존치돼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차 구조조정시 공수의가 담당해왔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공수의 위촉의 필요성이 상실됨으로써 부천시공수의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수의가 없음으로 해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99년도 2차 구조조정시에 수의7급을 확보해서 지금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도축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공수의가 필요치 않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거기에는 필요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의가 검역해서 도축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에는 경기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키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97년도 10월에 조례제정 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에 양돈장이 없는데 필요하냐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정해놓고 이제와서 폐지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행정낭비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여비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덕균 조례가 만들어진 건 85년 9월 9일에
서강진 위원 97년도 10월 20일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부천에 무슨 양돈장이 있고, 소를 키우는 데도 없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 하니까 조례상 필요하다, 몇 농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불과 2년 만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 부천시에 축산농가가 한 30여 호 됩니다.
  적은 숫자지만 필요해서, 그때는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지금은 수의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없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민간지원기구를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폐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사유는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기구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 기구 및 기금조성,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으로 민간지원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존에 있던 지원기구들을 폐지하고 역할과 기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적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돼 15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기금의 설치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상지원센터의 구성인원은 8인 이내로 하되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서비스를 단일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의 민간지원기구 이것을 전부 다 부천시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고 제3조는 경제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10인으로 돼 있는 것을 15인으로 했습니다.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는 같습니다.
  제10조에서 외자·기술유치단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조에 개정하는 통상지원센터 내용을 1항부터 6항까지 그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제11조에 현행 조례상으로 또한 외자·기술유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게 됐고, 제12조의 현행 해외세일즈단 기능이 4항까지 있는데 이것도 폐지하고, 제13조 구성에 있어서 해외세일즈단 관련된 것 폐지시키고,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문제도 폐지하고, 제15조 업무협력에 있어서도 이것을 폐지하고, 제16조 운영, 제17조 경비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별도로 개정안에 통상지원센터 조항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제18조 기금의 조성도 폐지시키고, 19조 기금의 용도도 폐지시켰습니다.
  제20조 기금의 운용인데 역시 폐지하고, 제21조 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도 폐지했습니다.
  제23조 기금관계 역시 폐지하고, 제24조 무역상담실 기능은 통상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5조 상담위원 관계는 역시 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26조는 무역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통상지원센터로 기능이 통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7조 일액 등의 지급도 역시 통상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복무분야로 저희가 통상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9조 자원봉사요원도 통상지원센터로 일부 개정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30조 민·관협의체 운영도 역시 삭제했습니다.
  제31조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제시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0조의 통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관내 기업의 수출입 상담 및 지원이나 국내외 시장진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통상정보 제공 그 다음에 관내 중소기업활동 지원, 인터넷 이용 무역활동 지원, 기타 관내기업 통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으로 했습니다.
  제11조 구성에서는 통상지원센터는 8인 이내의 무역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2조 운영에서 통상지원센터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시장은 통상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통상지원센터는 활동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3조 일액 등의 지급은 통상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와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현행 조례와 유사한 규정을 뒀습니다.
  제14조 보조원은 통상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시한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14조하고 보칙 1조 해서 총 15조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기업지원기구를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폐합하여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건으로 IMF 이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해왔으나 운영성과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여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통폐합하여 축소운영하고자 하는 안이기는 하나, 개정조례안 2장 10조에 통상지원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업의 활동 지원, 수출입상담 및 지원, 국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내외 통상정보 제공, 기타 통상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분야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분야를 행정기관이 지원해줘야 기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관이 꼭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기능을 축소 운영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제11조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의 구성을 8인 이내의 무역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장과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성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11조 구성에 8인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내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인원을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현재의 인원을 시장이 다시 위촉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새로운 인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있는 인원들이 전문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민간지원기구가 99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서 저희가 가능한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한다든지 영입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건 과장님 의견이 아니라 어느분 의견을 따르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지금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최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지금 외자·기술유치단에 1명하고 해외세일즈단에 5명하고 무역상담실에 2명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서 총 8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오명근 위원 8인 이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인원으로 해서 8인 이내라고 개정안을 내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이 8명 중에 소장과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장과 전문위원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 안에 소장하고 전문위원이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8명 이내에?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오명근 위원 소장과 전문위원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소장은 저희가 무역상담실장을 하던 김상문 씨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이 문제인데 전문위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에 전문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직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관계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정을 못 짓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전문위원 문제가, 전문위원을 외자·기술유치단에 있는 분으로 그대로 하기에는 무역경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석 위원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기술유치단 전문위원을 뽑을 때는 무역관련 전문가를 뽑는 게 맞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초창기 외자·기술유치단을 만들 때 단장은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뽑았고 그 밑에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타당성을 한편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외자·기술유치단장이 공석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상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은 그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착안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최해영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정해져 있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8명이 외자·기술유치단에 1명하고 해외세일즈단에 5명하고 무역상담실에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분치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분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위원
서강진 위원 지금 8명이 있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보조원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긴가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단의 5명하고 지금 직원들은 전문위원급이 아니고, 전문위원은 소장 바로 밑에 진짜 통상관계 자문이나 지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내부에서 아직까지 누구로 해야 된다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8명을 전문가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8명이 있어요.
  그 인원이 어차피 이 기구 안으로 통합이 될 것 아닙니까? 통상지원센터에서 운영될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그 8명 가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있는 인원 가지고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있는 8명 중에 1명은 전문가로서 들어갈 수 있다 하겠지만 7명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갈이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밑에 14조에 없던 게 하나 신설이 됐어요. 보조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하면 되는데 보조원을 왜 두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명 중에서 7명은 통상관련 유경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총 8명 중에서 소장 1명, 직원 6명, 전문위원 1명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이 소장 1명, 직원 6명은 되는데 전문위원 1명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무역이나 통산관련 전문위원을 1명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생각은 좋다 이거예요. 현재 8명이 있잖아요.
  1명은 그럼 퇴직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8명이 있으니까 이미 채워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명만 보충을 하고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지금 소장과 전문위원이란 타이틀을 소장 외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전문위원이란 용어를 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을 둔다는 게 좀 그렇고 소장이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조례에까지 전문위원이란 말을 넣어서 한다는 건 제 생각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란 건 빼고 소장 외 7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명근 위원 11조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지원센터는 8인 이내 무역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글귀를 8명 이외에 소장과 전문위원을 또 둘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 글귀가 분명히 8인은 그대로 남겨놓고 이대로 그냥 해주면 통상지원센터는 10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런 저기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또 한가지 묻는 건 윤도순 씨가 뭐였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외자·기술유치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 양반의 일정부분, 어떤 역할론이 얘기가 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요즘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걸 오픈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최해영 위원님이 소장, 전문위원 다 만들어 놓고 인선된 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과장은 어디까지 숨기고 조례안을 심의하려고 의회에 상정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덕균 김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시 6개월분의 인건비만 남긴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8명이니 소장, 전문위원의 의미가 없어요.
  애초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해외세일즈단의 기능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해보니까 바이어 연계까지는 되는데 L/C를 개설하고 실제 무역으로 선적되는 과정까지 담당해 주지 못하고 바이어만 연결해 주다 보니까 실제 무역의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한계점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만든 거고 외자유치라는 것이 워낙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도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무역회사라는 쪽으로 이관을 했다고요.
  그렇게 됐다면 해외세일즈단이라는 건 사실상 이젠 기능을 정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말고 우리가 또 유지해왔던 것이 무역상담실의 기능이었다고요. 원래 조례안의 24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기존의 해외세일즈단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해외세일즈단의 목적이나 기능은 무역회사로 해소된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통상지원센터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무역회사를 이미 만들어서 해외세일즈단의 기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8명의 인원을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기능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해외세일즈단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기존의 잔여인력들 8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만 세워준 것은 6개월을 다 채워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6개월 이전이라도 빨리 해소된 기능과 남아있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재편해 갈 건지, 무역회사라는 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영역을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할 건지 이런 걸, 또 국제통상과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6개월의 기간을 유예적으로 둔 거였지 이렇게 새롭게 남은 인력을 끌어모아서 통상지원센터라는 또 다른 변형된 해외세일즈단을 만들자는 게 아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도 보면 조례안 제출된 게 아주 기기묘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구성도 어떻게 8인 이내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이냐, 이게.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 8인이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애초 민간 전문인력을 시에서 쓰려고 했을 때 공무원과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취지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자리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앞으로 민간 전문인력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된다고요.
  정리가 되면 정리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자리 보전해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일액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13조에 보면, 이거 누가 이런 걸 믿겠어요.
  “구성원은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밑에 보면 다 일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검토를 종합적으로 요구한 거였는데, 물론 그런 지적이 제기되기 전에 마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짜깁기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검토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것 자체를 조문에 국한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고 무역회사와 국제통상과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인력들 이걸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조례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의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취지는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정에서 6개월 치의 예산만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폐지도 한편으로 하면서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방향도 미리 잡아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만수 위원 과장님, 6개월 인건비를 세운 걸 6개월 후에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둔 것이지만 당장 1월에라도 그걸 조정하잔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저희가 분명히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통상지원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무역상담 기능도 존치돼 있고 또 저희가 실적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통상지원센터의 그런 기능 속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무역관련 자문이나 지원 관계는 그 동안에 계속 이어왔던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나의 과정으로, 물론 조례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 기능들을 통폐합하면서 그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거기 잔여인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들 모두가.
  정말 그 정예인원이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걸 쭉 뽑아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들한테 설명하신다면 일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6개월이란 말씀을 잘 하면 우리가 또 줄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세 군데서 모여든 분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계획을 내놓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석 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나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이 부분들이 태동됐을 당시도 무역주식회사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 준비단계 또 자금이 많이 투여되는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에서는 어떤 지원성격의 중간단계였는데 무역주식회사가 태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한 게 없고.
  이런 상태에서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됐고 이 통상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인원에 대한 보전차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 김만수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남아있는 여덟 분과 국제통상과 그리고 무역주식회사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한시적으로 준 것이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께서 계속 변명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지원센터 이걸로 뭉쳐서 좀더 발전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절대로 발전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 가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야 어떤 방법이든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폐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라는 게 신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김만수 위원이나 강진석 위원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우리라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경제통상국장이 과별로 그걸 국제통상과에서 할 일, 지식산업과에서 할 일, 그 다음에 무역주식회사와 통상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무자 과장급선에서 국장님이 주재해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의 역할분담을 해줘야 돼요.
  과장으로선 답변이 참 애매하다고, 이건.
  이건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담당 국장하고 과장들하고 우선 1차 회의를 해서 업무관장에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도 2, 30년 된 사람들이 나가는 판인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좀더 업무관장을 분명히 하셔서, 무역주식회사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공익면은 통상지원센터에서 몇 사람이 맡는다든지 그렇게 선을 정리해서 이 조례를 다시 손 보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희 기존에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무역회사는 어떤 관계고 이런 걸 정립해서 안으로 드렸습니다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만일 기회를 주신다면 현장 가칭 통상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원님들께 브리핑도 하고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불찰입니다만.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자료도 준비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8명에 대한 자리보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위원회에서는 8명을 저희가 계속 존치시킬 입장도 아니고, 왜냐 하면 예산으로 인력통제도 전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의 인력에 대한, 만일 여기서 8명에서 5명으로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지급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저버리면서 이 사람들을 존치시키겠다,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힘도 저희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외자·기술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하고, 무역상담실을 폐지하면 당장 급여가 나갈 수 없는 거죠? 통상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든 간에.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덕균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근거가 없으니까 급여가 못 나갈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못 나갑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기간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12개월 중 6개월로 했다는 건 그걸 다시 계획 세워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을 전부 책임지고 있을 만큼의 한계를 두고서 우리한테 계획서가 올라온다면 좋겠는데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번에 같이 두리뭉실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세 건만 빼서 폐지할 수도 없는, 통상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다른 걸 없애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수 위원 좀 보류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균 그럼 보류를 해놓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통상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획서를 하나 내서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번 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장하고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급료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현재 소장은 270만원 되고, 전문위원은 220만원입니다.
최해영 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무역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월 220만원 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건 경력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해영 위원 220만원이면 충분하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충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는, 기능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운영해왔던 상황들을 짜맞추기식에 대한 기능이 아닌 순수한 통상지원센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두번째로 뭐냐 하면 구성면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시 헤쳐 모여 하는 그런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윤도순 씨 같은 경우 그 양반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발상 자체도 누가 보더라도 먼저 있었던 기구를 다시 통합해서, 헤쳐 모여 하는 그 기능으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일단 이 조례가 존치하면 지금 있는 기존의 외자·기술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이 내년도까지 계속 존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시했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조례들이 그대로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기금 등 이런 사항들을 금년도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내년도로 그냥 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 폐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과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겠느냐.
  어차피 6개월 안에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금년말로 일단 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을 제시한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각종 기구들이 다 존치되고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잘못 올라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안해 주면 존치한다고 강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폐지를 안하면 일단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돼서 하시는 얘긴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과장님선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계획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조금 전에 국제통상과장과 대화한 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대로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고 재심사 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강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국제통상과장장용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