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9.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0.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2.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1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6.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17.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재의원등12인발의)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2.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영우의원등21인발의)
1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16.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7.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한 의원님 간의 위원회 이동 및 다소 어려운 점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 예민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훌륭히 심사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원들이 안건을 제출해 주시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등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으로부터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처리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1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남상용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으로부터 특위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사임및보임의건이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안에대한의견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9월 1일 한선재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종국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주택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이영우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영우 의원, 간사에 강일원 의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9월 6일 종합 심사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등 3건의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에 있었던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주도하고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 같은 날 질문의원인 김관수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전반기에 구성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보임될 택지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천택지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해 주신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옥수 의원, 조성국 의원을 사임처리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조규양 의원을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838]
(10시2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제는 하나, 둘 알차게 열매를 맺어서 시민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주길 기대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8월 31일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상임위 대표위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전 위원이 열의를 갖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합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284억 2350만 3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885억 857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98억 3776만 9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70억 3890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27억 9886만 8000원으로써 2004년 1회 추경예산 8027억 892만 1000원보다 1257억 14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817억 6 386만 9000원, 특별회계가 439억 5071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지방세 20억, 세외수입 754억, 지방교부세 5억, 보조금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23억, 하수도사업이 2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사업 10억, 경영수익사업 8억, 도시개발사업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1257억 1458만 2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9284억 2350만 3000원 중 23억 7409만 6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9260억 4940만 7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요구액 5885억 8573만 4000원 중 18억 2236만 4000원을 삭감하고 5867억 6337만원을 확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총 요구액 3398억 3776만 9000원 중 5억 5173만 2000원을 삭감하고 3392억 8603만 7000원을 확정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설치비 4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으로 일부 감액조정 하였으며, 체육회 운영비로 요구한 인건비 3000만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중점적으로 심사를 거쳐 본 특위로 회부된 사안으로 본 특위에서도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체육의 도시 부천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체육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체육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보강의 필요성 있고 시세가 비슷한 경기도 타 시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보강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아울러 투명한 체육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사본1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예산 등은 그간 여러 차례 예산심의시 집행부에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같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삭감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요구된 소일초등학교 에어컨 설치비의 경우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으나 부천시 각급 학교의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과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거리가 많다는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추경예산 1257억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천시 예산운용이 비계획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839]
(10시33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중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 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제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위원회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번 회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맨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40]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41]
6.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재의원등12인발의)[1842]
(10시3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여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청 세무부서인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녹지공원과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분리 등에 따른 국·소·과 명칭을 변경한 것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무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자 부천시가 일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난립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대민행정 불신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보다 신고포상금과 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을 하향조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매장규모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전문 신고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 3만원은 전문 신고꾼들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7.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43]
8.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844]
9.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845]
10.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846]
11.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847]
12.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영우의원등21인발의)[1848]
(10시4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등 3건,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위임받은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합계기준 70㎡당 한 대, 85㎡ 초과는 합계기준 65㎡당 한 대로 설치를 강화하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면적 87㎡ 초과시에 한 대에서 시설면적 50㎡ 이상부터 한 대씩을 설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하여 도로이용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 조정기능은 동 조례에서 자문회의를 두게 되어 있으나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폐지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처하게 되어 있으나 시민생활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와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4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지정 고시된 오정구 대장동 220번지 일원,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소사구 옥길동 490번지 일원 등 집단취락지역 3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개발과 더불어 조화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오정구 고강동 27번지 일원 오정구 고강동 243번지 일원,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등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3개소에 대하여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539-1번지 자동차 정류장부지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1998년 12월 9일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토지에 대한 평면적 결정만 되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결정 및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평면적 결정사항은 변동없이 자동차 정류장의 공간적 범위로 4만 4575㎡, 나머지 15만 2694㎡는 부대사업으로 하는 면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적정규모를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제3의 회계법인에 자문의뢰하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증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규모에 비해 협소한 시외버스터미널의 만성적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여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속히 현대적 감각의 터미널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정부가 국민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수도이전정책을 추진해 국가 장래는 물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의 수도이전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의 만연 등 국론분열과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국가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찬성·반대의견을 논의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으며 동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심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동 결의안이 반대하는 의원들 의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외적 발표시에는 찬성하는 대표의원 외 몇 명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남상용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 중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상용 의원께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회의운영 절차상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찬반토론, 표결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성토론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반대토론은 이의를 제기하신 남상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의를 제기하신 남상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곧바로 표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상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건의되어진 행정수도반대결의안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여론과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마련되어진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지역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가 만연하고 국론분열 등 심각한 피해가 있는 비민주적인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반대한다는 동료의원들의 결의안 건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지난해 대선시 핵심 공략으로 대선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난해 12월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정부가 21세기 지구촌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국토공간 구조를 다극분산형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막대하다고 하나 정부 부담은 2030년까지 장기간 단계적으로 투입되므로 정부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민간부담도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부가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적극 모아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제4대 의회가 원칙으로 정하고 그동안 계속 실시하여 관례화된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30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31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수도반대이전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 20인, 반대 11인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49]
1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850]
15.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851]
16.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852]
17.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부천시장제출)[1853]
(11시0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원미구 상동 출신 류중혁입니다.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4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이중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고문변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된 5건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단지 내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사본 및 복제물의 수수료 금액을 인하조정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8월 9일자로 부천문화재단이사의 당연직 이사 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부천문화재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관상 당연직 이사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에서 문화재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관리 운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드라마 및 영화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람객들의 편의 도모와 영상문화도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설관리를 비롯 영상문화분야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9월 20일 현 상임이사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임 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2004년 8월 19일 독립된 재단법인인 부천문화재단이사회에서 참석자 13명이 찬성하여 추천한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천문화재단의 업무를 보면 문화관련 업무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업무와 여성회관 업무가 포함돼 있어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데 대상자의 경력 등을 살펴보면 적임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바 향후에는 상임이사 선출에 따른 공개채용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천시가 표방하는 문화도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사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배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십시오.)
  김관수 의원님, 그러면 의석에서 간단히 발언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사일정 제17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 중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신 김관수 의원께는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지금 김관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아니라.)
  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사진행발언은 이의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이의제기하는 것인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그에 대한 배경을 의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관수 의원님께는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관수 의원께서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동의요구된 인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발언 등의 우려가 있어 질의 답변은 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김관수 의원께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등 원칙론의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신공격, 비하발언 등의 발언을 할 경우 즉시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곧바로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지금 임명동의안건은 의회가 표결로 처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은 배석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의 이석을 요구하고 계속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류재구 의원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을 이석시키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먼저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관수 의원님께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85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면서 잘못된 제도 개선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6일에 부천시회의규칙 제6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문화예술 활동가나 정치적 입장에 있는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공개모집하여 임용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난 8월 26일 도착한 답변서 내용은 약 930자 중 300자 이상이 오늘 상정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내정자 박두례 씨의 이력, 경력 등의 선전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두례 씨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임용되어야만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인프라 구축의 적임자라고 마음껏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답변서 중 부천문화재단은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이기에 수익성을 추구할 수 없고 박두례 씨만이 문화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를 통해 부천문화예술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내정된 박두례 씨 개인의 짚·풀공예 예술가로서 창작활동과 또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1년에 약 65개 사업 및 운영예산의 집행 결재권과 48명의 문화재단 직원의 인사권 또 실질적 이사장 대우로서 높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재단 총수자리이며 이번 의회에 상정된 부천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과 함께 앞으로 현명한 판단과 기획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잠재울 수 있는 운영으로 부천 판타스틱스튜디오(야인시대 세트장)의 위탁책임자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처럼 부천문화재단은 공익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말에 밖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살림을 알뜰히 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부 경영도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내정된 사람의 이력서를 아무리 보아도 개인의 봉사활동과 짚·풀공예 경력 이외에 경영경력은 하나도 없었으며, 소문에 의하면 경영경험은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공방 운영과 심곡2동에서 몇십 평 안 되는 식당 경영이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영경력으로 어찌 부천문화재단과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을 위탁받아서 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부천문화재단과 비슷한 규모의, 적어도 50명 이상 직원의 규모와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경영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이 사안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상임이사 추천은 시장이 하였는데 어떻게 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의회에 임명동의안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의 원칙은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고객인 85만 부천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청소년, 여성복지, 문화정책 마인드를 함께 겸비한 전문경영인이 공개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재단 이사회와 부천시의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부천문화재단의 장래와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여야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에 부천문화재단의 실질적 총수 자리는 이제 보다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부천시의회 의원님 모든 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고견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투표로 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또 선배 동료의원님, 부천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보내 주시기를 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발언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 사항도 그렇고 비밀투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직권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투표로 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을 기립과 무기명 비밀투표 중에서 한 가지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의장! 인사와 관련된 것은 그간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왔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의장이 묻고 있는 투표방식에 대한 질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기립으로 합시다. 기립으로.)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박종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기립표결을 원합니다.)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원칙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표결을 기립표결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께 기립표결로 할 것이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립투표로 하자는 의견도 들어왔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표결방법에 대한 결정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윤건웅 의원-의장!)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윤건웅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표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등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각종 선거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안건은 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표결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정회시간 중에 기립표결을 동의하셨던 박종국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것에 양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투표시설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7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김관수 의원, 한병환 의원, 최해영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배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18인, 반대 12인, 무효 2인, 기권 1인으로써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대 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건의안 등의 안건을 발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폐회기간 중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 만큼 86만 부천시민 모두가 한 치의 불편도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86만 시민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