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1. 2003.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틀간의 휴회기간 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10월 10일 현장방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심도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의 재산활용팀장이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심점규 팀장에서 황천우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현재 5차까지 변경안이 가해졌고 이번에 제6차 변경안으로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 등 6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합니다.
  안건별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안건인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은 당초 부천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부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 하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를 당초 부천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 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 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매각하여야 하는 건으로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 착공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 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후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 철거까지는 약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요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와 동시 재건조합 측에 매각 처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건으로 자유시장 주변은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점 상인들이 경인국도 1개 차선을 무단 점용한 채 상품 입출고 행위를 하는 등 상품  반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인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입점 상인들이 안전한 상품 입출고 작업을 위하여 공동작업장 설치가 필요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네번째는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으로 2003년 3월 제10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구 농촌지도소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2003년 7월 제105회 임시회에 원미구 중동 1051-8번지 꿈빛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였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장소를 선정하라는 사유로 반려되어 적정부지 재검토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칭 터치미미술관 및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복합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안건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건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근로를 위한 능력향상과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전환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며 2003년 7월 제105회 임시회에 오정구 삼정동 203-6번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하였으나 교통이 편리하고 공해와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를 재검토하라는 사유로 부결되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을 재선정하였기에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여섯번째는 역곡동 27-18번지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역곡동 27-18번지 부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시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8면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1,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부천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구청 및 보건소부지를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지로 무상 제공한바 부지의 무상제공이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를 경기도 교육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부지매입 및 무상제공 경위를 보면 본 부지는 99년 7월 제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99년 12월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0년 1월 경기도 교육청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여 2003년 3월 경기예술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부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 양여 또는 무상대부가 불가한 행정재산으로 2003년 3월 경기도 종합감사시 경기교육청에 매각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제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 매각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각조건에 대한 검토를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부지매입 조건을 제시한 사항을 보면 부천시가 부지매각대금으로 환수하게 될 금액 중 62억 4000만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부천시교육경비지원방침에 따라 예술관 및 기숙사 건립용도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경기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교육경비지원예산안 심의시 타 위원회 소관으로 심의할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건2, 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건입니다.
  본건은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편입한 기이 매수토지 중 도로확장에 미편입된 잔여지를 동 지역의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조합에 재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과정 문제에 따른 소유권 행사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부천시가 매입 당시 연립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이주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2003년 3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 확정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재결이 진행 중인바 금년 11월 예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잔여지의 향후 활용성 문제에 대해 보면 부천시가 매입한 본 부지는 공유지분으로써 매입 총 면적 690여 평 중 도로편입부분을 제외한 잔여지 415평으로 일정지역에 위치한 일단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용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 3,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건입니다.
  본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사구 심곡본동 자유시장 지역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장상인의 상품 상하차 및 물품 반출입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여건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본 자유시장 지역은 경인국도와 경인철도 사이로 부천(남부)역에서 심곡고가교까지 길게 형성된 부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1947년 개설되어 현재는 27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경인국도와 나란히 접하고 있어서 시장 입주 상점들이 물품 반출입이나 상하차시 경인로변에 주정차함으로써 경인국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물품 반출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반출입을 위한 작업 및 주차공간의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기대효과와 실효성 및 국·도비 지원 문제에 관해서 보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전체 자유시장 530여 m의 구간 중 심곡고가교 방향 1/4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인근 상점의 물품 반출입 편의가 제공되고 인근 국도변의 무단 주정차 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동작업장의 설치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국도변의 교통체증 해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이점에 대한 비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4,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2003년 3월 제10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현 점자도서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성 부족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제105회 정례회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이어서 두번째 부지변경계획으로 상정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터치미미술관과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추가하여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 부지 여건에 대해서 보면 변경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심곡복개천변의 신구시가지의 접점지역으로 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신흥로 및 흥천길 등 대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신축 중인 원미구보건소와 인접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건소 이용에도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복합시설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원미구 중동 1118번지 이전대상 부지 지역은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5층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점자도서관 관련시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터치미미술관과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추가하여 복합으로 건립코자 계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점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제103회 임시회시 승인된 당초 건립계획에 비하여 사업비가 130% 가량 증액되었는바 인접 보건소 주차장의 공동 활용방안 등을 비롯한 복합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5,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소외된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자립기반 구축의 필요에 따라 2003년 7월 제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상정되었으나 당초 건립대상 부지였던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부지가 장애인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지역 환경이 열악하여 부결되었던바 금회 장소변경계획으로 재상정된 사안입니다.
  작업장 건립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본 대상부지는 원미구 도당동 일대 일반공업지역으로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며, 공장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재활작업장 건립에 유리한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지매입의 확실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본 부지가 위치한 도당동은 대표적인 부천의 공업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공장 입지여건이 비교적 좋은 곳이나 부지확보 과정에서 소유주 확인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 소유주의 확실한 감정가 매각의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건6,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원미구 역곡2동 27번지 일원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2년 9월 제9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소방도로 연결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 및 부지매입 필요성에 대해 보면 본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과거 소방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초 부일로 개설할 당시 도로지반을 낮추면서 연결 소방도로가 급경사를 이루게 되어 계단식 도로로 변경하여 연결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안 되는 고립상태에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삿짐 운반 등 애로가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가 개최되는 바람에 해당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석이 많은 관계로 남은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신중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예결산위원회 제안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잠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회계과와 사회복지과는 두 건씩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을 동시에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순서에 의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의 건과 안건2,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첫번째,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추진입니다.
  부지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동 1031번지 내에 5,076평을 99년도 12월 30일에 5년 분할납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6억 2900만원으로 5년차로 분할납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3년차 납부가 됐고 금년 말까지 4년차분이 납부되겠습니다.
  현재 납부잔액은 3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예술고 신축 교사 현황은 운동장 면적은 1,609평이 되겠고 건축은 788.6평, 건축 연면적은 1,331.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추진 사항은 99년 3월 17일에 부천예술고 유치 기본계획수립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매매계약 체결, 학교설립 요청,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지금 건물이 완공돼 있고 현재까지 예술고 설립부지 무상대부 관련 협의를 부천시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해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면 무상대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나대지 상태로 무상대부는 가능하나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구시설물인 교사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 건물 신축부지 및 향후 기숙사, 강당 예정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그 외 부지는 부천시에서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학교 부지의 일부 매각을 위하여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나 건물모양이 예술고인 관계로 특이하고 화단, 주차장, 운동장 등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된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계약자 명의변경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고 계약자 명의는 당초 부천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이 납부한 부지매입비 환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결정할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9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잔액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공에 직접 납부하고 부천시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부천시로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은 부천시에 계약자 명의변경 요청이 도 교육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수용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부천시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 부지매입비가 학교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확정이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은 예술관(강당) 600석 예정으로 건축 연면적 1,000㎡, 기숙사는 600명 수용예정으로 이것도 건축 연면적이 7,800㎡, 총 사업비는 약 10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이루어지겠고 지원금액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의 약 60%가 되는 금액입니다.
  부지매입비 환수금액은 4차분까지 포함할 경우에 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번째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건입니다.
  재산현황은 춘의동 140번지와 141-2번지에 지목 대지인 토지로 공유지분 중 부천시지분이 415평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으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억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승인 내역은 춘의동 141-2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2,422.6평입니다.
  세대수는 268세대로 아파트인 건물을 짓게 되겠고 착공은 2003년 6월, 사용검사 예정일은 200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매각사유를 설명드리면 매각 대상 토지는 부일·천일연립 재건축부지 내에 포함된 토지로 동 연립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필한 상태로 본 토지는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어 사업주체인 부일·천일재건축조합에 매각해야 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자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8-8번지 부일·천일연립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택법 제24조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및 임대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각의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께서는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까지 납부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12월 말까지 납부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2월 말까지 납부할 금액이 62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술관 짓는데 6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지 않고 저희가 기이 납부한 금액은 내년도 경기도 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부천시가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받게 되는데 받아도 도로 예술관 짓는데 지원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학교 지원시책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6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 공사비 104억 중에서 부천시에서 기이 납부한 금액이 62억 4000만원인데 그것을 예술관 짓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일단 환수금액이 다 안 들어와도 명의변경을 해주면 앞으로 예술고에서 납부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공유지분이거든요. 공유지분을 우리 부천시에서 샀다가, 도로확장공사 하는 데서 공유지분을 샀다가 공유지분으로 그분들한테 도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
이영우 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이 공유지분을 얼마가 됐든 감정가격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팔 때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팔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상해 준 만큼 평당 가격은 부천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우리가 경비 들인, 토지를 잠시 샀다가 도로 파는 거지만 그 가격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님이 그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토지매각 명의변경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담당자하고 구두상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금 문제는 부천시는 큰 관계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관계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의변경만 해주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90평 중에서 나머지가 415평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415평을 재건축조합에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도시 개설할 때 전체를 샀다가 이번에 하면서 아파트에 부지상으로 필요하게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필요 땅입니다.
정영태 위원 재건축조합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관계 부서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정영태 위원 그 땅이 없으면 건축 법규상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꼭 필요한 땅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꼭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5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춘의동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소공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법규상으로 415평이 그쪽으로 편입이 돼야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원으로 꾸민다든지, 위치상으로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데 이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어느 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영태 위원 전체적인 것 중에서 415평이
○회계과장 이해양 북쪽도 될 수 있고 남쪽도 될 수 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위치에 따라서 땅 값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전체로 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결과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에도 공유지분이라 함은, 물론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설명을 보충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당초 매각을 할 때 2002년도 기준해서 공시지가로 비교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춘의동 136-11번지 같은 경우 ㎡당 약 135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248만원, 187% 정도가 더 늘어날 건데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현 시가에 의해서 정확한 매입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영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부천시에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도로 때문에.
  도로 때문에 샀는데 산 금액 이상을 받고 우리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유지분은 우리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 개인 땅도 아니에요. 어디에 돼 있는 게 아니라 빌라가 한 동 있었는데 그쪽만 보상을 해준 거예요, 반만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지분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용해서 나중에 땅을 그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격이 되죠. 그건 공유지분으로 해서 매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415평이 그쪽으로 편입이 안 되면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팔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때 포함되는 것으로 심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땅이 그쪽으로 이미 편입이 돼서 전체적인 평수로 해서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이영우 위원님도 그러시고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가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구두상으로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실무과장하고도 며칠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 값이, 현 시세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술고부지 환수금액을 내년도 교육청 예산에 세워서 그걸 건축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교육개선부담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최해영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대납을 해요?
○회계과장 이해양 내년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96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가 납부한 금액은 우리한테 내려올 거고 잔금은 정상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택공사로 납부를 합니다.
  학교 지원예산은 우리 교육팀에서 별도로 계획이 돼서 지원될 겁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99년 3월 17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이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경기예술고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당시 관련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그 다음에 부천시공유재산조례 제7조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82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걸 추진할 당시 부천시가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그냥 넘어간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 재산부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피력됐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건립이 된 것으로 저는 후임 과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를 학교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확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약 60% 정도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만약에 시에서 강당이라든가 기숙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학교지원관계는 통상적으로 6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기도학부모협의회장이라든가 우리 부천에 관계되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으니 그렇게 돼서 반대급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관계자들의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것은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 검토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안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자기네도 안하겠다고 나오겠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도 교육청에 선행된 요구사항이 그런 건데 사실 이건 도 교육청과 우리 부천시와의 신뢰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연간 교육경비 지원으로 나가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
정영태 위원 총무과 교육팀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자료를 보니까 한 6,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정영태 위원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전체적으로 경기예술고부지에 줘야 되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특별히 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절차지 사실상
정영태 위원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3,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유인물 자료 24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 상정 안건인데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소관부서는 2003년 8월 26일자 부천시직제규칙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치에 관한 추진은 지식산업과에서 하다가 그렇게 직제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됐음을 보고올립니다.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의 필요성이나 목적은 유인물의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설치목적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설치목적의 필요성은 이러한 협의의 설치목적보다는 국·도비를 지난 금요일에 경기도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국비 10억, 도비 3억 확보돼서 곧 보조내시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전체 사업비 24억의 소요비용 중 13억 정도 국·도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설치목적과 함께 부천시에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넓은 의미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비, 시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추후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아울러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인국도변의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함께 자유시장 상인들이나 이용고객들의 편의 증진 또는 입점상인들이 지금까지 갈망해 왔던 건의사항이 해소되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련 근거는 토지 및 추후에 예산확보 관련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특례법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근거를 해서 저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적용해서 당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추경예산으로 필요 소요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이름하여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14번지인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듯이 김광익 내과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대략 158평이고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주차면수 10면과 작업장 한 7면 정도로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당초 24억을 계획해서 이중에 부지매입비로 23억, 기존 건물 철거비용으로 3000만원,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 기타 사업장의 주차공간과 작업장 설치와 환경정비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은 9월에 투·융자 심사와 함께 시정조정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의결하고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비부담금을 요구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10월 중에 필요한 수순을 밟아서 늦어도 11월까지 당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공동작업장과 주차공간을 발주하도록 하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지난 금요일에 상황이 국비 10억과 도비 3억이 확보됐음을 기이 보고드린 바 있고 추경에 예산 요구한 시비는 이러한 국·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는 덜 소요되겠습니다.
  이 국·도비는 산자부 산하 중기청 국고보조금인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주변현황은 재래시장인 자유시장 주변에 경인국도변이 위치하고 있고 부천(남부)역이 소재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 해태쇼핑과 함께 대현유통 점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유통인구를 다 합쳤을 때 일일 수십만 명에 이르는 상권중심 지역이면서 광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자유시장 이용고객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300여 점포주들의 상품 반출입이 용이하게 되고 시의 골칫거리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되면서 재래시장을 돕는 그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자유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주는 방안과 또는 시가 출연한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고 중앙정부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우선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정차 문제 해결과 함께 상품의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동작업장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사구 심곡본동 534-14번지 여기 공시지가가 ㎡당 22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726만원 정도 합니다.
  공시지가의 130%일 때 9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건축비용으로, 우리가 사려고 했던 예상금액 건축비용으로 평당 500만원 이상은 털어야 되는데 터는 비용 중에서는 LG전자나 병원이 나가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저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수용을 하는 대상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 부천시 간에 어떤 협의매수를 통한 과정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를 들면 전세를 준 점포 등에 대한 보상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이영우 위원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이면 그것도 다 세금인데 나대지로 감정가격이나 보상비로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150평을 쓰기 위해서 50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그 건물을 사서 헐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다음에라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다른 대지를 확보하는 게 낫지 건축비 500만원 정도를 쳐주고 건물을 헐어버리고 대지 153평을 쓰기 위해 7억 정도 되는데 건물보상비를 주고 그 부지를 꼭 사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우선 당해 사업부지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해 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10억 이상에 이르는 국·도비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확보한 그런 과정에서 당해 토지소유주와 2003년 7월 30일경부터 지금까지 협의매수를 위한 온갖 노력을 우리 시로서는 다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해 부지는 그나마 토지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3개월간 추진해 온 사항이고 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 다른 토지에 대해 매각의사를 밝힌 소유주 등이 있었다면 더 좋은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시장 주변에 재래시장과 연계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토지는 매각의사를 밝힌 분들이 전혀 없었고, 쉽게 얘기해서 팔겠다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토지가 우리 부천시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도로가 없으면 큰 장애가 돼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 건물 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30년 돼서 건물가격이 안 나간다면 괜찮은데 건물가격으로 약 400만원, 500만원선으로 따졌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할 때 저희가
이영우 위원 건물에 대해서 가감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나 아니면 큰 장애물이 있어서 이 건물이 꼭 철거돼야 된다고 하면 15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주고 사야 되겠죠.
  아직까지 공동작업장이 없어도 잘했는데 다른 대지를 구해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다 건물가격까지 다 주고 산다는 걸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이 자리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게 드린 자료 중에 오류가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가 자료로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975년 7월 31일에 준공되었음을 정정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토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팔겠다는 소유주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당해 토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과장님이 추진하다가 갑자기 업무 인수인계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접한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이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유시장번영회에 위탁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관리에 대한 금액 같은 것 대충 산정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에서는 자유시장번영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설명내용 중에 있듯이 어떠한 관리방식으로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사업장 설치 이후 관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자유시장번영회에 맡기는 방법도 깊이 검토할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것인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의 장점과 번영회에 위탁했을 때의 장점 등을 나름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수탁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유시장번영회라고 하는 관리주체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할 적에 번영회 측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공익적인 개념과 함께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주차공간과 작업장에 대해서 차량의 반출입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의 부분을 생각해서 유료화한다고 했을 경우 정말로 시장을 위한 주차공간이고 작업공간인가 그러한 부분이 우려되고 또 번영회 측에 줬을 때 당해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시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에 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이용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주차면수가 10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점포주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면도, 점포주들은 거기다 차를 대면 안 돼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뭐예요? 점포주들을 위한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정비도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점포주들 장사 잘하라고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라기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백화점 같은 데 가지 않고 재래시장 가서 싼 물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근본취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정 위원님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은 점차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받는 부분을 정부는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점포주들의 경영부분과 관리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영태 위원 점포주들의 경영·관리 부분도 지원해 주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재래시장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차장 10면 가지고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점포주들이 다 대놓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차 댈 데 없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 하신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건 언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금년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분야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업비가 총 24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 24억 중에 건물철거비가 약 1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3억인데 이중에 처음에는 국비가 12억, 시비 12억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중간에 설명과정에서 도비를 약 3억 정도 받아올 예정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가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확정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3일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정이 됐으면 그 자료를 오늘 회의 때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정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정식 감정은 못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략 감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저희가 이 땅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했다면 감정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저희가 알고 있는 감정사한테 이러한 사업목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받은 부분을 가감정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이 당해 토지 158평 정도에 한 20억 4780만원이 소요사업비로 책정됐던 부분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2003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는 ㎡당 220만원으로
류중혁 위원 220만원이면 평당가로 따지면 720만원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감정가라는 건 공시지가 금액에서 10%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법률적으로 요율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정가를 전화상으로 협조를 받았을 때 토지에 대한 금액과 건물에 대한 금액을 분리해서 받아보진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분리해서 물었고 분리돼서 답신이 왔습니다.
  서면으로 묻고 답변한 내용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당 전체 158평으로 봤을 때 20억 4780만원 정도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2억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건평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총 20억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22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포함해서.
류중혁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30%를 잡아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를 잡아줘도 그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건물 감정가가 2억이라고 하고 토지가 20억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에 30%를 플러스 시켰을 때도 그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감정가가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건 감정기관에 의뢰한 부분은 아니니까.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가고시가격하고 감정가하고 30% 정도 하한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의 관계가 명시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기준이지 꼭 130%까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안간에 상황이 변한다든지 하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일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자꾸 30% 한도 내에서라는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점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법으로 된 것은 없고 대개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게 적용이 돼서 하지 않을까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감정사에 따라서 30% 이상 50%가 될 수도 있고 그 위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금액의 몇 %를 보상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 끝나고 제가 별도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조직개편 전에 담당을 하셨던 지식산업과장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잠시 보충설명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간략히 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평당 1500만원 정도 되는 땅에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무척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고 하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사업이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아예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필요는 하면서도 평당 1500만원 되는 땅에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겁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건에서는 지난 정부 추경에 중소기업청의 소관 예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었고 마침 기회가 돼서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0억, 그리고 도비 3억 해서 현재 13억원의 국·도비가 반영되겠다는, 아무튼 절반 정도의 국·도비가 반영되겠다는 생각하에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고시가격의 30% 내지 60%를 더해서 사업예산을 추정해서 합니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가감정을 한 결과 이미 토지분이 20억 5000 정도 그리고 건물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해서 23억 가까운 보상비가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된 것이고 그게 공시지가하고는 형식적으로 제한된다거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무리한 계획인 점이 있긴 하지만 국·도비 13억의 지원을 받으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경기은행부지를 저희가 19억에 사서 현재 31면의 주차장으로 나중에 쓸 목적으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월 8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본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조건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월 4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있을 것으로 봐서 전체 투자액에 대해서 연간 따진다면 한 2% 정도의 이익보전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 이익으로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경기은행 자리하고 지금 그 자리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물론 경기은행부지는 역에 훨씬 가깝고 앞에 이마트 있고 해서 위치는 물론 다릅니다만 그 지역이 워낙 빈 토지가 없고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땅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하겠다는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나마 이 토지가 선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공동작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동작업장도 다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경기은행 자리 옆에 공동작업장을 몇 면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경기은행부지 그 땅이야말로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고, 물론 자유시장이 거리가 길거든요. 그건 동쪽에 치우쳐 있는 땅이고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추진하기에 무리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도비 13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국·도비가 있다고, 국·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도비가 있다고 무조건 다 추진해서 일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국·도비가 재산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그 땅만 있지 실질적인 금액은, 건물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건물보상비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감정을 받았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땅이 몇 ㎡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건물은 보상비가 얼마고 건물비가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딱 두 개만 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하려면 가감정을 받더라도 조목조목 받아야지 두루뭉실하게 팩스 한 장 받아서 그걸 가감정이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혼선을 가져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국·도비 내시되고 지정돼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다루는데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경우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가 10억 내시돼서 그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도비 문제도 3억 내시 약속을 받아내고 시비가 투자되고 해서 건물을 사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방문해 보고 똑같이 느끼는 거고 한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권이 이루어진 그 지역에서 아닌게 아니라 건물 사는 것만으로도 우린 다행으로 알아야 되고 그런 처지가 어쩌면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돼서 어떤 때는 딱한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가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따라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일의 곤란함을 겪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58평이란 땅에 우리가 작업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내시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 주차장, 작업장 해서 도면이 나오고 평면도가 나오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차 10대 대고 앞에 작업장으로 7면으로 이건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활성화가 되고 우리 부천시 재산으로 된다면 10억이 되든 15억이 들어가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이다, 주차장이다 그런 명목하에서 활용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난 그렇게 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되기에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감정가를 팩스로 받았는데 이 가격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의 약 80%가 추가돼 있어요, 금액상으로.
  공시지가 금액이 평당가로 따지면 현재 720만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평당가로 예정된 가격이 1296만원, 1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감정가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액 플러스 한 80% 업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위원들이 믿을 만한 감정가액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10%네, 30%네 그거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일반적인 예가 있는데 이렇게 80% 내지 90% 이상 공시지가보다 이렇게 큰 차이로 감정이 될 수 있는가.
  이 감정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시감정을 하는 데가 서너 군데 되죠. 정식 감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감정법에 의한 감정기관이 법인인 경우가 있고 개인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의뢰해서 얻은 감정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감정이 현재는 팩스로 왔기 때문에 정식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는 책임을 질 사람한테 감정을 받아야 돼요. 책임질 감정가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비 10억이 오기 때문에 단독적인 부천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금액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10억을 빼고도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 예산 들어가는 돈이 거의 공시지가액에 맞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80%란 금액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액이 현재 감정가액보다 너무나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미 10억이란 금액은 공시지가에서 추가로 나온 감정가액에 10억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깁니다. 이 금액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저도 그 부분은 류중혁 위원님이나 이영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비했을 때는 많은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공시지가가 됐든 협의매수가가 됐든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얻어진 감정가로 했든 많은 비용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당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정가가 얼마가 됐든 공시지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할 의사라면 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저희 필요에 의해서 팔겠다고 의사 비친 부분과 협의해서 결국은 협의매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와 매입자 간에 일반적인 토지상거래에 준해서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주의 감정가액이 나오면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팔겠다는 확약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감정가액에 팔겠다는 확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만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7월 30일에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정가액에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국비가 나왔으니까 가능한 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감정원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가격에도 그 사람이 판다면.
  현재 감정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감정가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감정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감정가를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감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이 감정 예상수수료가 20억으로 기준 잡았을 때 약 21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정상적으로 감정가가 나온다면 이 토지금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간다고 할 경우 14, 5억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감정수수료도 200만원까지는 안 되고 백 얼마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억이란 시비가 왔다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24억이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00, 200만원 정도는 버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100, 200만원 정도 버려서 20억이란 금액이 정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15억으로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5, 6억을 버는 것 아닙니까.
  5, 6억을 벌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인 감정을 했을 때 이 감정가는 나오지 않으리라 저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하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직 다음 추경도 있거든요. 그 안에 감정을 제대로 해서 나온다면 그 금액에 토지소유주가 판다고 했으면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게 원안이 아니냐. 현재 대략적인 감정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감정가를 가지고 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단 얘기죠.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감정을 하게 된 것은 건물 소유주라든가 토지 소유주들께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제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지 같으면 25억이면 팔겠다. 사인이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한 23억 부동산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감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변경된다면 그 토지 소유주는 팔 의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네. 그럴 수도
류중혁 위원 현재 2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렇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는 안 되는 겁니다. 한 3000 정도가 부족한데, 가감정 결과.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행위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또 본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실제 감정된 금액 가지고.
류중혁 위원 현재는 토지주가 감정가액으로 무조건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가액이 한 20억 정도 나왔는데 그 토지주는 20 몇억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20억이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네.
류중혁 위원 정상적인 감정가액이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더 다운된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땅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금액이 적정선으로 돼야만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유통행정팀장 이중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상 감정금액 유인물들을 그날도 현장에서 배포하고 그랬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 감정가액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이미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 사람이 23억이든 얼마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감정가액에 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받아야지 가격이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미 전달이 다 됐어요. 상인연합회인가 거기도 그날 보니까 다 가지고 있던데 이런 가격을 정하지 말고 감정가격을 가지고 나중에 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감정가격 23억 얼마 정도 나온다. 23억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23억 맞춰서 감정가격이 팩스로 왔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가격은 예상을 시에서만 가지고 있고 팔 건지 아닌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예상금액까지 다 제시해 놓고서 나중에 이 금액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라고요.
  회계과도 그렇고 다 감정금액은 될 수 있으면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의 건과 안건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두 건을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활작업장 현장 방문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에 임하고 업무에 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매입한 현 소유자가 부동산 업자한테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첫번째 내놓은 업자하고 저희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두번째 내놓은 업자하고 저희들이 연결이 돼서 본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컨텍을 하려고 그랬고 그러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추진경위를 팀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관계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관계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이런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6월 10일에 인사이동으로 와서 장애 업무를 보면서 7월 10일경에 한 번 부결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7월 중에 먼저 소개했던 부동산을 찾아서, 부동산을 찾은 이유는 이런 부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다른 부지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서 11개 필지를 놓고 부동산과 협의를 한 결과 많은 부지가 매매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4개 부지를 놓고 협의를 하다가 그중에 저희가 보니까 춘의동도 좋은 부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의동 쪽을 협의를 하는데 제가 추석 연휴 지나서 9월 16일경에 춘의동 현장을 나가 봤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매매가 됐다고 확인해 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건 중간에 부동산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해줘야지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하면서 제가 도당동에 두 필지하고 삼정동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토지주를 만나게 해달라, 거기서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토지주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계속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자주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0월 8일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업자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려우면 우리가 협상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왜 저희가 직접 그런 협상시도를 안했느냐 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도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부동산 업자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토지주를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10월 8일에 부동산 관계자가 저한테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토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등기부등본에는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 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서 제가 10월 9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10월 10일에 현장확인이 끝나면 저는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저도 상당히,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었고 위원님들 가시고 들어오면서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11월에 매매가 되면서 매입한 사람이 바로 다시 내놨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해줬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있던 그분이,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 공동매입을 한 겁니다. 3인이.
  그분들 중 한 사람인데 그분하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시에서 확실한 의사만 밝혀주면 자기는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받고 들어와서 국장님께 해명을 드리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동의서를 해주십시오 해서 동의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저희는 감정가격으로만 매입할 수 있으니까 감정가격으로 하시되 구체적인 협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맞을 경우에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받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에 마침 토지주가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자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차 확인받은 게, 시에서도 확실한 매입의사가 있고 본인도 확실히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재차 확인을 받고 구체적인 가격협상은 진행해 보자 그런 상태까지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심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매입경위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러면 먼저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심곡동 454-1번지에 현재 있는 점자도서관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05회 임시회에서도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은 점자도서관만이었습니다.
  이게 건축비를 저희들이 점자도서관만을 건립하는 것으로 뽑아보니까 4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옆으로 가면서 중2동 주민들과 저희들과 회합을 한 바 있습니다.
  자치위원님들하고 자생단체위원님들이 전부 모이셨습니다.
  거기서 요구사항이 점자도서관이 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숙의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건축을 환영하고 유치에 노력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무슨 성의를 좀 보여야 되겠다.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건립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칭 터치미미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미술관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만져서 조각을 감상하는 그런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 동경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해 낸 겁니다. 같이 하면 2개 층이 더 올라가게 돼서 20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42억에서 총 62억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치미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시각장애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70% 정도는 평상인들이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0% 정도가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그러니까 터치미미술관이 꼭 시각장애인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개 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가 좀 늘어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해서 지하 1층에는 주위의 주차 관계를 생각해서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42억에 대한 건축비에 대해 지금 국·도비 21억이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10억은 이번 예산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건도 지난번 105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사항으로써 삼정동 203-6번지에 건축을 유치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두에 경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당동 75-3 부지면적 4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층 규모로 1층은 주간보호시설, 2층은 작업활동 및 사무실, 3·4층은 작업장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22억 정도로 보고 건축비는 2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는 평당 470만원 정도로 보고 건축비는 400만원 정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비 29억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50%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먼저 점자도서관의 시설물 현황을 보면 우리가 변경해서 짓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것은 점자도서관 외에 녹음실, 발간실, 수화통역센터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변경해서 하는 데는 단순하게 도서관하고 터치미미술관만 들어가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녹음실이라든지 발간실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점자도서관 내에 녹음실, 발간실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게 사무실입니다.
정영태 위원 장애인 쉼터, 단체사무실, 교육장 이런 건 넣을 수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교육장은 들어가는데 단체사무실을 저희들이 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건 지하는 주차장, 한 층은 터치미미술관, 한 층은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두 개 층이 점자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한 층이 남습니다.
  한 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문화공간으로 쓰든지 주민편의시설로 쓰든지 그러는데 어떤 분들의 의견은 그게 장애인 시설이니까 장애인들 쉼터나 문화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 주민들을 생각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이대로 나가는 건데 층별로 배치되는 건 우리가 나중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확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좀 전에 단체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게 어느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하고 농아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단체사무실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복안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재활작업장이 건립되면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을 단체사무실로 일부 할애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 공간을 좀 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답변하시는 중에 현재 심곡2동 점자도서관 내에 농아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각장애인 사무실요. 농아하고 지체는 원미구청 앞에 있고 거기 사무실 하나 있는 게 시각장애인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1차적으로 먼저 꿈빛도서관 옆 부지 했을 때 거기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실 단체를 거기에 넣으려고 했었죠.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오세완 이번에는 그 계획이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미술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가면서 단체들을 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점자도서관에 시각장애나 지체나 농아나 이런 분들 지금 도당동 쪽으로 가려고 예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지금 점자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농아나 시각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만화박물관 그것도 빨리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아는 농아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농아인협회 이런 분들은 층으로 해서 그쪽으로 줄 생각을 해야지,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몰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재활작업장이 건립이 되면 그리로 합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재활작업장으로 합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면 점자도서관도 합쳐야죠. 만약에 그 땅을 사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 농아교실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교실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농아교실 그쪽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가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강의실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 되면 우선 되는 데부터 해줘야지 무슨 문화공간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자꾸 공간을 만들어서, 부천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걸 다 유지관리하려고 그래요.
  재활작업장은 재활작업장으로써만 쓰게 만들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은 도시계획상 5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층으로 돼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각이나 농아는 점자도서관 이쪽으로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배치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입주를 앞두고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영우 위원 아니죠. 설계할 때부터 지체나 농아 누구든지 간다는 게 확실히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4층, 5층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는데 뭐 하러 건물만 지어 놓습니까?
  일반 건물하고 틀려서 시의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450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한 층 올리면서 발전실이나 기계실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하기 전에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농아인협회는 수화교실로 해서 한 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5층으로 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쯤 돼서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데 용도는 정해져야죠. 뭐에 쓰겠다는 게.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단체는 빼는 거고 4개 층은 확정이 됐고 한 층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거기가 장애인들의 공간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한 층의 공간이 지금 문제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점자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넣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농아인 사무실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것이 나중에 관계인들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는 게 현재 심곡2동에 있는 점자도서관도 신축 건물로 이주해서 그 자리를 비운다면 그 자리의 용도도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각 사무실을 차릴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단체별로 많다 보니까 어느 장소가 공백으로 있으면 서로 단체를 결성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을 본다는 얘기죠.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당초계획안하고 변경안 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건 가능한 한 중복을 안하려고 합니다.
  여기 5층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거기 담당은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너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건물에.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 생각에는 그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또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사항이고
류중혁 위원 독자적으로 이 도서관이 있다면 그건 백 번 환영을 하죠.
  그런데 현재 장애인시설 건물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용도상으로 맞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러한 것이 우려돼서 먼저도 꿈빛도서관 옆 이런 데도 주민들의 우려가 뭐냐 하면 단체사무실이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 기피된 겁니다.
  내막을 듣고 보면 점자도서관이란 데가 장애인들이 그 공간에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점서를 발간하고 녹음서를 발간하고 이런 문화공간이고 그런 거지 사실 장애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하는 공간이면서도.
류중혁 위원 부천시 점자도서관이 심곡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장소를 꿈빛도서관 있는 쪽으로 정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류중혁 위원 거기서 다시 민원이 발생돼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까지는 민원발생이 안 됐는데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인가 그걸 꿰 맞춰서 이걸 지어줄 테니까 하자 그걸로 민원인들을 설득한 결과가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전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9월 4일 4시에 중2동사무실에서 자생단체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넣지 않고 사무실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도 설득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을 넣는 조건하에서 지금 주민들이 허락을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거 아니며 안 된다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점자도서관이 오는데 그러면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점자도서관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한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안 들어갔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똑같은 부천시민인데 심곡동이나 중3동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중2동에서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시의원이신 김제광 위원님도 그날 계셨지만 어린이도서관을 안 지어주면 점자도서관을 유치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이왕 그렇게 하려면 이걸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시에서 지금 검토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주관을 해서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1118번지 말고 다른 데다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단독 건물로.
  있었는데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 블록을 제외한 데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묶여서 거기가 캔슬이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현재 계획된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차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게 되고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해 놓고 나니까 이용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무실은 활용을 못하고 비워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 계획부터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5층 이상을 지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4층은 못 짓고 5층을 지었는데 마땅히 들어갈 게 없어 그러면 사무실로 줘야 되는데 아까 사무실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임시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는 어린이도서관 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짓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이걸 외면해 버렸을 경우에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 변경해서 사무실로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무실을 거기다 넣으려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안했던, 시에서 생각한 터치미미술관이라는 건 나중에 계획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부터 지난 여름에 시장님 모시고 동경을 갔다와서 거기가 얘기가 돼서 이게 명색이 미술관인데 단체들을 거기다 해서, 사실 장애인단체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지 어린이도서관 그런 조건으로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터치미미술관 그게 이유가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단체가 다른 민원문제보다는 현재 2층에 터치미미술관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공유지분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보면 이남미 씨하고 주식회사 한일바이오산업하고 노이현 씨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동의서에 있는 대로 노이현 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일바이오산업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이현 씨가 한일바이오산업 대표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남미 씨는 매매를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매매를 한 거죠. 이 사람이 판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등기상에는 주식회사 한일바이오산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몰라서 이걸 찾으려고 세무서로 수소문하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도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이름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난리가 나서 우리가 본인하고 컨텍을 하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노현이가 주식회사 한일바이오산업의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한 사람 것이라고 봐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명의상 그렇게 돼 있고 내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동의서에 보면 토지가격은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감정평가 결과가 합당할 경우 계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이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토지주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원하는데 감정은 50만원 나왔다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면 감정평가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받아오면 좋겠지만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날 우리 팀장이 강남에서 노현이 이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매각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 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주위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는 22억인데 26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감정 예상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감정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30% 정도라니까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나?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감정가가 거의 맞는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데 문제는 실 거래가가 그러면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있으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배짱 튕기고 이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가격에 실 거래가 되는데 난 그 가격에 안 팔겠다. 배부른 사람들 얘기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팀장이 토요일에도 본인을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승낙이 되면 우리가 바로 가격협상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감정가격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2002년도 11월에 이분이 땅을 산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바로 사서 내놨는데 공장의 특성상 건축허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영태 위원 지어서 임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판다든지 하여튼 이익을 얼마든 남겨서 팔려고 하겠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위 부동산에 알아보면 작년 11월에 얼마 정도의 금액에 그 땅을 팔고 샀는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 주고 산 땅을 불과 몇 개월, 1년도 안 된 사이에 10억 이상 더 얹어주고 사는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이니까 1년 만에 1월 1일 기준해서 올랐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하고 실 거래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땅 사고 팔 때는.
  공시지가로만 사고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6, 역곡동 27-18번지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목적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부일로가 되겠습니다. 부일로에서 이쪽으로 가면 역곡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소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성심고가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톨릭대학교가 됩니다.
  여기가 부일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4m로 돼 있습니다. 층계로 돼 있어서 경사가 약 47%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할 수는 없는 지역이고 끝에 가서는 막다른 길이 돼서 여기까지는 4m 길인데 여긴 2m 이하로 돼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56평 정도 됩니다. 이 땅을 협의매수 해서 도로를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거기 부지 면적이 185.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결도로가 약 50㎡가 되겠고 주차장이 8면에 92㎡가 되겠고, 조경이 43.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약 2억 2200만원이 되겠고 시설공사비가 50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매입대상토지 말고 그 밑에 구옥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정영태 위원 그쪽하고도 접촉을 해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당초에 접촉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네요.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그 집은 땅 값이 엄청 올라갈 텐데 그 지주가 재건축을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미리 같이 해서 매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집 안 팔죠, 웬만한 금액에는.
  설득을 해서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도로로 다 들어가는 거죠? 통행로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 대지가 비탈이 져서 연결도로가 약 50㎡ 정도가 나오고 8면 정도 나오고 나머지 비탈면 절개지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기획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27-18번지가 현 매매가격으로 해도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시세 매매가격이 평당 350 내지 400 정도
이영우 위원 그쪽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런데 감정은 안해 보셨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안해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감정가로 나중에 매입을 할  거지만 평당 약 390만원 정도 되는데 390만원 정도라고 하면,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90만원대면 그 밑의 것도 팔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상가격은 390만원대입니다. 부지 매각대금만. 그런 가격이라면 밑의 집도 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밑의 집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매수하는 필지도 4m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집도 4m 도로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영우 위원 난 감정가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 매매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390만원이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건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는 잘 사용을 안해요.
  그냥 참고자료만 하고 있지 표준지 지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공시지가는 세금 내는 것 이런 표준자료만 되지 감정할 때는 표준지 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약 15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토지만 150% 상회했지 거기에 건물보상비가 있고 이사비용이 있고 주거안정대책비가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보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 거래 가격으로 다 포함을 해서 요새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면이 8면 나오고 나머지는 소방도로로 하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유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8면은 유료로 갈 수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무료주차장으로
류중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18호 밑에 30호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50이요.
류중혁 위원 50호는 몇 평이나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것보다는 좀 크니까 한 60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그걸 확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 유료로 해서 타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쪽이 비탈면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10% 이상 경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으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땅을 우리가 사봐야 주차장으로 활용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류중혁 위원 그럼 사서 그냥 빈터로 놔두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4m 도로에 경사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삿짐을 나르고 그런 데는 사용을 하지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합당하겠어요?
  그 비탈길에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 것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비탈이기 때문에 옹벽을 쳐야 되죠. 옹벽을 치고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절개지는 녹지대를 만들 계획인데 저희들 계획안이지만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녹지대로 쌈지공원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건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벌써 보면 알잖아요, 웬만큼.
  거기다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주민의 의견이 중요시 된다고 하지만 이삿짐 나르고 부일로 쪽에 계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통로만 정해져 있고 이삿짐만 들어간다면 그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절대.
  비탈진 데다 의견이야 다 다르겠지만 이삿짐 들어갈 수 있으면 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입조건으로 제시한 학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안건1,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2,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2,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덕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전문위원 이희국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잡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 것 보태서 하자 그런 결론만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도 안 만들어 놓고 느닷없이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해달라는 것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건 시급히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일단 타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공동작업장의 활용방안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의문이 가요.
  과연 공동작업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도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상당히 의문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자유시장번영회 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공동작업장으로 계획된 부분을 전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리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또 발언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3,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의 건은 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달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4,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5,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5,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6,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6,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기를 첨부시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이종훈
  지식산업과장조재형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원미구건설과장박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