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6회 임시회와 의원 해외연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복구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단위 모금행사와 복구작업 참여 등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0만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단위 각종 행사참석으로 주민 격려와 지역의 화합에 앞장서 주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섯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3일 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0월 1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13일은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2003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44억 1600만원 대비 35.2%인 50억 7100만원이 증액된 19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가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부천문화산업 아카데미 설립 운영 출연금으로 8억 7000만원, 상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7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로 5억원, 중소기업청 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비로 국비 11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으로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통합에 따른 과목 변경 예산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4000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부족분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는 부천축산물공판장 시설 보완사업에 2300만원, 자연학습공원의 화석구입 및 농경유물전시관 이엉설치비로 6000만원, 그리고 자연생태박물관 개관 이후 증가하는 수장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설치와 주차장 매입 부족분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중소기업 지원 경영지침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이런 지침서를 띄워 놓으면 그걸 보고 참고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책자로 제작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반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은 일반 이론부터 실제 생산이나 재무관리,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 대한 것을 해석한다든가 비율, 현금 흐름 분석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것하고 실무적인 것이 틀리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한꺼번에 한 경영가이드 지침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입니까?
  사양이나 백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상의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은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으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총론으로 해서 먼저 경영학에 관한 개요라든가 중소기업지원제도라든가 경영전략 이런 것하고 마케팅 쪽에 와서는 마케팅 전략,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 또는 판매촉진 및 광고방법이라든가 생산부분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공정관리, 재무 및 전반관리, 기업가 정신과 경영혁신 해가지고 리더십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2년에 한 번씩 제작되는 상공명감이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그 상공명감도 같이 제작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상공명감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영태 위원 별개인데 상공명감도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총괄 금액으로 해주고 있고 만들 때 별도 금액으로는 보전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가이드지침 처음입니다.
정영태 위원 가이드지침에 같이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계정에서 취소를 하고 새로 받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결국 시 전체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 두 개 과로 생기면서 22명의 증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국에서 국제통상과가 없어지면서 무역진흥팀이 기업지원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국제통상과가 없어지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지역경제과가 생기면서
김제광 위원 그쪽 한 팀 22명이 움직임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한 팀이 22명은 아니고 기업지원과를 2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내동 가스폭발 사고로 해서 이자가 상향이 돼서 그 차액분을 더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보겠는데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인지, 다른 사업도 다 현안사업으로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가 나가는 건데 마냥 이자만 준다는 것보다도 단기간 안에 변제하는 방법을, 사실상 이건 잃어버리는 돈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국장님한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9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는데 계획은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3억 4800만원, 2005년도에는 31억 7200만원, 2006년도에 29억 9600만원 해서 연차별로 갚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 3년 남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3년인데 그걸 1년이라도 당길 수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재정상태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차입금뿐만 아니라 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받은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거기서 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놓은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1년이라도 더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물론 다른 일도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걸 축소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먼저 이자를 갚는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사업을 광범위하게 작업을 해도 되고 먼저 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1년, 다만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남상용 위원 요즘 카드빚 때문에 엉망이고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시민들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장이나 관계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상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받은 건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 대한 항소가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형사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났고 그래서 형사재판결과를 민사에서는 뒤집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부에서도 가스안전공사하고 문경수 검사원에 대한 소취하를 권고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판례를 받아내려고 그걸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 기채승인을 요구할 때는 한결같이 시장이나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간 천명수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류 모국장입니다-그 양반이 틀림없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자가 원금의 한 30% 가까이 나갔죠?
  이자 변동금리로 주고 있어요, 정액이자로 주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마다 확정금리로
김덕균 위원 지금 몇 %로 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금년도 6.08%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자가 37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가 기채승인해 준 게 120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120억인데 115, 6억 썼죠? 실지 변제금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현재까지 상환
김덕균 위원 아니 현재까지 변제해준 부분이요. 기채를 120억 받았는데 한 4억 정도는 남았잖아요.
  12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116억 정도는 쓰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위변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얘기했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 발언에도 그런 얘기가 속기록에도 다 나올 겁니다.
  부천시에서 하나도 구상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은 진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진 것으로 생각 안해요?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재판부에서 그렇게 권고할 정도면 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가 들어오니까요.
김덕균 위원 그 당시 시장이나 책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김덕균 위원 과장이 얘기하기 싫으면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
○위원장 오세완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아직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 국장이든 과장이든 그것에 대해서 훤히 뚫고 있어야지, 의회에 나오면 그런 것 물으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120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판에 그걸 실무 국장님이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12억도 아니고 1200만원도 아니고 120억이에요, 120억.
  그걸 왜 우리 시가 시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그 당시 속기록을 내가 찾아 보겠습니다만 구상권 행사를 틀림없이 하겠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받아 낸 것 없이 매일 재판을 하고 변호사비 내고 돈이나 내고 관계되는 공무원들만 붙들려 다녔지 우리한테 득이 된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재판에는 우리 공무원들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재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때 누가 나가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가스안전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됐고 배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이자가 몇 %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6.08%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37억 가까이 이자로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총 나간 이자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자가 발생되고 나서 37억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건 원금의 30%가 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김덕균 위원 116억 썼으니까 거기에 계산하면 30% 이상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그 돈을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땅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물어내야 되는 막다른 길이라면 땅 팔고 그런 거라도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소신껏 상부에 얘기해서 갚아야지 그걸 놔두고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갚는다고 하는 게 엉뚱하게 대성가스보다 훨씬 늦게 나온 지하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못 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 부서에서도 빨리 변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조기에 변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매번 계획에 있다, 앞으로도 몇 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올 때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도 고려해서 땅 팔고 그런 것 우선 이자 나가는 것부터 갚자는 얘기죠,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걸 변동금리로 했으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많은 이익을 볼 텐데, 지금 5%도 안 돼요, 변동금리로 해놨으면.
  그런데 정액이자로, 이게 농협에서 받은 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건 한미은행입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1년에 대한 것만 확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는 이율이 굉장히 비쌌고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 얘기는 현재도 변동금리로 한다면 5% 이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개인 같으면 파산했을 것 아닙니까. 120억을 갖다 쓰고 나머지 40억 가까운 돈을 이자로 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하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땅도 많이 팔았고, 큰 땅 1430억짜리도 팔았고 그런 것 떼서 얼른 갚고 벗어났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이 새로 오거나 국장이 새로 오거나 그런 걸 다시 물어야 되고 모르는 국장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렇고 우리 입장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간부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심으로 한번 어차피 땅 판 것이 있으니까 이자발생 많이 되고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빨리 갚고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음번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모든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한미은행에 지금 6.08%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김덕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5.2%대, 4.9%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그걸 쓸 사람이 없습니다.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불량에 걸리게 되니까.
  시에서 움직이는데 이자율 저금리로 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마냥 이것을 한미은행에 박아놨으니까 이자를 내려달라고 하든가,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돈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든 한미은행의 담당이나 지점장을 만나서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98년도부터 받을 때 예를 들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약정이 정해져 었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와서는 바꾸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변동에 따른 이자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좋아요. 담당자인 과장님이, 물론 팀장도 좋습니다. 지점장을 만나서 상의를 해본 적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다만 1%라도 줄이라는 거예요.
  1%라고 하면 몇천만 원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120억이라는 원금 상환이기 때문에 엄청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월급 이상으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후임자한테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담당자도 떠나면 그만이라는 얘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세히 나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에 공동작업장 설치로 24억원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되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통상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 하면 34개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골목시장은 17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두 필지 구입하는 것도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사는 것으로 서류상 만드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자유시장 것은 민간 것을 사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땅도 우리 시가 사서 주고 사용하게 하는데 우리가 상인들한테 반대급부로 받는 것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반대급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일부 공간을 쓰면서 그 안에 차가 들어가서 잠시 정차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준에 의해 요금을 받는 정도입니다.
김덕균 위원 34개 시장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자유시장이나 한신시장은 우리 시에서 대지부터 일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김덕균 위원 그럼 다른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언제든지 땅을 사서 해줄 수 있다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여기 서 위원님 계십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가 돼 있는 시장, 당장 사업착공이 가능한 시장부터 준비가 되면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한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죠.
  금년도에 자유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거의 민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자유시장부터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덕균 위원 선별을 왜 거기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34개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사람들만 세금을 낸 부분이 아니에요.
  세금을 받아서 그쪽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일부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신청만 하면 24억이든 14억이든 들여서 그걸 처리해준다. 이건 상인들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 거기 물건 입출고한다든지 할 때, 여기 단속 얘기도 나왔는데 단속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봐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땅 사주지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지 전체를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할 때 저희가 공간활용에 따른 요금은 받아야죠.
  우리가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주차요금 내듯이 그건 시간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몽땅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여기 없잖아요.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수익자들이 상가니까 상가번영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까지 사서 해주니까 얼마를 내야지 아무것도, 털도 안 뜯고 먹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단지
김덕균 위원 사용료징수 관계 자료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건 없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누구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외국인 투자의 경우라든지 극히 한정돼 있고 사실 그동안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주차장 부분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 외에는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주차장 부분 외에는.
  주차장도 최근 몇 년간 거의 유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료화해야 될 주차장을 그동안 부천시 교통정책이,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유료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지, 공유재산을 무료로 방치해놨던 것이 잘못이었던 거지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법에 맞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차량 10대쯤 주차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땅 사는 데 얼마를 준다, 시설하는 데 얼마를 준다 예산이 24억인가 나왔잖아요.
  우리 부천시 재산을 쓰니까 어느 정도 받는다는 계획도 나와야지 해준다는 그런 부분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다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올린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세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연간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운영방법, 요금을 얼마로 하겠다는 그 부분은 아직
김덕균 위원 후속까지 하고서 이런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주고 그냥 24억을 들여서 그 동네 사람들 장사하는데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월요일에 예결특위에서 이걸 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자유시장이 158평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158평에 10대 정도라,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문시되는 게 이 계획이 물론 활성화 방안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요.
  150평의 땅을 구입해서 차 10대 주차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고 집하장을 만든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도로에 주정차 하지 않게 하고 150평을 활용해서 상하차도 하고 작업장을 만든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출소 옆이라면 자유시장의 하단부거든요.
  거기서부터 역전까지 쭉 자유시장인데 그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엄청난 양의 물건을 거기서 하차하거나 상차한다고 했을 때 자유시장 통로로 해서 물건을 옮겨오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과연 활성화 방안으로 작업장을 거기로 해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바로 경인국도에 붙어 있고 중소기업은행 쪽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약간 서쪽으로 있습니다만 거의 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싼 땅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로 투자되는 것만 보더라도 평당 6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도.
  이런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은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텐데, 주차장 개념에서 본다면 500만원짜리 티코를 세우기 위해서 1억원짜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무튼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의 재래시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 주변이어서 땅 한 필지 없어서 잦은 단속과 실갱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돼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국·도비로 해서 절반 이상 지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시의 재산은 엄청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땅을 사서 부천시에 준다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원래 안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 땅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자유시장 현장에 나와서 보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워낙 자유시장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땅 사는 것까지도 하자 해서 과감하게, 정부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비지원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앞으로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을 겁니다.
  이례적인 경우로 해서 많이 노력해서 얻어온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됐습니다. 물론 시 측에서는 재산을 증가시키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언밸런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가는데 땅을 국비하고 시비 해서 24억인데 평당 단가가 1455만원이에요.
  위치를 보게 되면 작업장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앞을 보면 건널목이에요.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하신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사구의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을 만들어놨어요. 안쪽으로.
  하이마트 쪽으로 들어가서 심곡동에 있는 파출소 뒤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뒤쪽으로 해서 작업장을 만들어놔도 크게 불편이 없을 겁니다.
  이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교통장애가 더 생겨요. 건널목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보다도 경인지역이 차가 더 막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벤처보육센터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선납을 하고 각 업체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어요.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선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미구청 자리에 보면 고압으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고압이든 저압이든 한 건물 내에서는 149㎾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개나 20개나 계량기가.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내게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받으러 다닙니까.
  시에서 받지 말고 업체 앞으로 계량기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달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왜 전기요금을 받으러 다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고압이 들어왔다고 하면 모자거래 수용이라고 한전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지 왜 전기요금을 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안 내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잘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재고해 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물론 계량기 따로 달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에는 벤처보육센터를 하다가 지금은 만화산업 종합센터로 해서 어떤 방에는 작가들이 2명, 3명, 5명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집처럼 딱딱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50평을 쓰다가 그 업체가 나가고 나서, 자꾸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는 칸막이로 해서 나눠 쓴다든가 하니까 그때그때 하기보다는 자꾸 업체가 바뀌는 거죠.
  면적 사용공간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죠.
남상용 위원 문제는 평수가 다양하게 수시로 변한다는 얘긴데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무원들이 왜 전기요금을 받으러 다녀요.
  공무원들이 전기요금 받으러 다니는 것도 한심한 거예요.
  자기들이 쓴 것 돈 안 내면 한전에서 끊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저희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나오는 걸 다시 환산해서 고지해서 그렇게 받거든요.
남상용 위원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른 데 정신을 쓰는 게 낫지, 이런 건 생각 좀 해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유시장 작업장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제가 작년 1월에 와서부터 1년 내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장소 공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유지 가지고 있던 땅에 주차장을 하기로, 사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에도 공동작업장 이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토지소유주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끔가다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업장이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평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수에 속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합니다.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장에서도 원하면 할 거냐, 합니다.
  그런데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400평이 필요한데 주택으로 보면 나란히 있는 8채를 사서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달라는 가격하고, 저희는 감정원 감정가격이어야 되니까. 위치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안 파니까 못하는 거죠.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고.
  다행히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어렵게 그나마 땅이 LG전자 있고 병원이 있는 곳인데 낡아서 팔겠다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이 가능한 것이지 위치가 이곳이 최적이어서 선정된 것은 아니다 그점을
남상용 위원 539-17번지 그게 파출소 부지예요. 그 뒤로 들어가서 534-2번지는 안마시술소고 앞에 마당이 상당히 큽니다.
  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보훈연금매점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자유시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올봄에 소사구 지역경제과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런데 땅을 어느 누구도 감정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나마 가서 사정사정하고 관계자 여러분 해서 지금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땅 534-14, 158평짜리를 그나마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뒤에 들어가는 상인들하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길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재래시장인 상동시장 같은 경우도 500m 정도 되거든요.
  이어서 중동시장까지 이어지는데 골목시장 이어지는데 위치를 예를 들어 400m, 500m 되는 거리에서 어느 쪽에 둔들 그저 중앙에 가까우면 이용하기에 좀 낫겠죠. 그런 부분은 업무 자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꼭 14번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알아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복덕방에 통장들, 거기 자유시장만이 아닙니다. 상동시장, 한신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자기들 위한 거니까 땅 팔라고 했지만 팔려고 하는 데가 없고 팔겠다는 사람마저도 그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마저도 언제 마음 바뀌어서 안 팔겠다 그럴지도 몰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팔겠다는 땅이 좋은 땅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언제든지 그때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도당동에 있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긴 무슨 용도로 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장서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책에 치이는 거죠.
  만화정보센터 같은 경우 연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만화는 한 권도 빠짐없이 전부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엄청난 장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밀려서 사무실이 쫓겨나는 꼴입니다.
서강진 위원 결론적으로 두 군데를 다 쓴다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으로만 쓰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두 군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도당동의 장소가 좁으면 도서실하고 만화정보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묶어서 그렇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으로 만화정보센터 전체를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줘야지 양쪽으로 분산되다 보면 자료를 찾거나 할 때 불편할 것이고 해서 한곳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작업은 저희가 국비 300억, 도비 150억 받아서 통합적으로 송내역 앞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빠르면 4년 정도 건물이 완공되면 실현될 것 같고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전에 다급하게 쫓기는 것이 책에 밀려서 사무실 나가는 건데 사무실하고 아예 도서관까지 같이 가는 게 어떠냐 하시는데 그 방안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그만한 공간이 없고 또 하나 북부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중에서 한 층 정도가 만화도서관이 같이 있는 것도 개념상 괜찮겠다 그래서 도서관만 남기고 사무실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예산 부담도, 운동장에 공간이 많이 있으면 같이 오겠습니다만 거기에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런 식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예산은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종합운동장의 사용료가 우리 부천시로 잡히는 거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910만원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부천시 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공간 하나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효율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좋죠.
서강진 위원 양쪽으로 분산되면 뭐를 찾게 되더라도 당장 일을 하기에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게 엮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자유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 도시주변이 감정가와 현시가와 차이가 나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동시장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몇 번 대두가 됐었고 자유시장 534-14호가 현재 지정이 됐는데 다행히 아까 감정가대로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계약 내지는 협약서라도 체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의서만 받아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첨부자료를 지식산업과장께서 항상 많이 붙여주시는데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거든요.
  보통 일반협약서와 아니면 인감까지 붙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냥 막도장 찍어서 매매하겠다고 동의서 하면
류중혁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금년 7월에 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국제통상과장 이종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경제통상국에서 유인물로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과장님, 국제통상과장으로서 마지막이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내일 날짜로 보직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주관 프로그램 재정지원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에 노사정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 도 단위의 노사정위원회가 있고 하부 자치단체로서 부천시지역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협력관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직장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기를 중앙정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체인 직장마다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원활히 구성돼 있지 못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사정위원회와 업체로 이루어진 지역노사위원회죠, 정은 빠지고.
  시의 지역노사정협의회와 업체의 노사위원회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기 업체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의 노사정협의회와 지역의 노사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4756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10%의 시비부담지시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여기 보면 워크숍도 있을 것이고 세미나도 있을 텐데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노동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한다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준 적이 있을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3900만원.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려고 시도도 안해봤어요, 시도도 안해봤다고.
  그렇게 하고 추경으로 7000만원, 8000만원 돈을 또 세웠어요, 용역비용으로.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노력도 안해보고 시설사업소로 그냥 3000만원 다 넘겨주고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하니까 여기다 추경을 또 세워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국제통상과에서는 행정직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래 건축관련 사업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국제통상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기술직렬로 구성돼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건축물 사업을 하듯이 리모델링 또한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시말씀이 계셔서
이영우 위원 먼저 시설사업소에 의뢰해서 리모델링 용역비용이 시설사업소에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국제통상과에서 기이 3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근거로 3000만원을 세웠느냐 이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처음에 1회 추경시 제안설명 드린 바 있듯이 전체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비의 몇 % 수준이라고 하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3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다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셔서 시설사업소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정밀검토를 했겠죠. 거기서 얻어진 자료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 거기에 대해서 기이 1회 추경 때 확보된 39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가져야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전체는 1억 1714만원이 소요된다고 시설사업소에서
이영우 위원 용역비가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이영우 위원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 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당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는 공사비 전체를 한 10억 정도로 계상해서 여기에 용역비 요율인 3.93%를 적용해서 393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는 전체 공사비를 25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 혹시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현재 노동복지회관의 연면적이요?
이영우 위원 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전체 연건평 79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0평 짓는데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 부분은 현재 건축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27억 가지면 그거 밀어내고서도 시설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000평도 안 되는 700평 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비용도 2000만원 세웠어요. 용역을 주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하든가 그냥 연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조금 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700평에 25억이 든단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25억은 공사비용이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이 700평 하는데 25억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1,000평 짓는 데도 25억 가지면 지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이 자리에서 그게 많다 적다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영우 위원 그건 시설사업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별, 과장님은 예산만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5억 공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1억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비까지 하면.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25억 든다고 하면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오세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 중에 리모델링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의 리모델링 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축하는 것만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평당 375만원꼴이에요.
  어떤 건설업자한테든 물어보세요. 375만원 가지면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나 없나를.
  시설사업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용역비용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세우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얘기했든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아내는 건 과장님의 역할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시면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믿으시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되느냐 부결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시설사업소 소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을 거란 상상은 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5쪽에 보면 민간위탁비 부분에서 노동복지회관 인건비 1명 6개월분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인건비 2명분 12개월 해가지고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 왜 부결이 됐죠?
  왜 승인을 받지 못했죠? 그거 아시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안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김제광 위원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왜 지난번 추경 때부터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예산을 1회 추경 때도 건의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 역시 우리 시에서는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들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해주시면 예산이 승인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담당과장이 매니저로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실지 의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으면 예산을 못 따는 건 당연해요.
  사업주한테 담당매니저가 가서 예산을 따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지 의회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해되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쪽에 보면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컴퓨터가 164만원 2대고 회계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 700만원씩 1400만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김제광 위원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물품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를 참고할 수도 있고 또 시중에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도 있고.
김제광 위원 과장님은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나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정보지를 참고할 수도 있고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도 있고 구입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품구입비는 상거래라든가 부천시 자체에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근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 164만원 2대하고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뭐에 근거한 거냐 이거죠?
  물품구입하는 상거래 그쪽에서 보고 하신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컴퓨터하고 공기청정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232개의 조례가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김제광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보화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보관리과장의 사전 컨폼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이 부분은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안 받았죠? 조례에 받게 돼 있는데 왜 안 받으신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미처 그 조례까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1만 5000부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천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가 집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데 한 2만여 명이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 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서강진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1만 5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많군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받겠다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복지회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본 후에 그것이 노후돼서 정말 다시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선결된 후에 예산이 요구돼야만 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밀안전진단도 받아보지 않고 이미 설계용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1억 1000이나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비용이 약 25억 들어간다는 계산인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보시고 건물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말씀하신 내용처럼 업무추진의 수순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90년 2월에 준공이 됐고 대략적으로 연도는 13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뭐를 보고 결정합니까?
  인위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이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구나를 결정하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지금 순서는 안 맞았으나 모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한번 저희한테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실제 그에 접근해서 10여 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수탁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탁자들도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매우 열악한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성을 저희한테 주문을 한 바 있어 그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검토하게 됐고
김제광 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결정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련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제광 위원 우리가 건축 재개발할 때도 보면 정밀안전진단 받은 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실제 20년이 됐느냐 25년 됐느냐 그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그런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의 결정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제가 알기로는, 제 얕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과장님 거기 세운 것 아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는 국제통상과장님으로서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지금 길거리 지나다가 둘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답변을 보면 유추답변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할 때 보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대부분이 유추답변이에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맞는 답변은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해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노동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문제가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모 의원이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진단하게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아닙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의 필요성 배경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어떤 건물에 대한 하자 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그 말씀이 확실한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부천시가 건설한 노동복지회관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저희한테 건의하기를 노후됐다고 판단이 되고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그 회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노동자들에게 좋은 운영을 하려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각 층마다 시설물 들어간 게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류중혁 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현재 건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탁자가 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부합할 수 있는 일부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고 또 시설로는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돼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충분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될 충분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분 프로그램을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만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25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고 이건 상당히 앞과 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 제가 확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노동복지회관 처음 위탁 때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난방기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시설해 놓은 것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세우라고 했더니 이건 집을 전체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웠거든요.
  가서 보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많이 정리가 됐어요.
  보일러라든가 지하 방수라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더니 전체 집을 짓는 것을 용역 주는 건지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지하실에 물이 새서 전선이 다 잠겨 물을 푸고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두번째, 화장실이 고장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또 난방시설 지난번에 했던 것이 지하실에 가면 썩어서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왜 나오느냐고.
  한 20년이 지나서 그 건물이 못 쓰게 됐나요? 지금 13년 됐는데 정밀안전진단 해서 잘못됐으면 그거 헐고 다시 짓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안전진단의 범위는 변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정말로 리모델링의 범위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이름하에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이영우 위원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해서 3000만원을 일단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으면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줘서 받아보지도 않고 또 추경에 와서 내일모레면 본예산 서는데, 본예산 선 것을 추경에 와서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사업소에 넘기려면 전부 용역이나 조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하고 국제통상과에서는 이런 걸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과장님이 골치 아프게, 예산 따다 시설사업소에 줄 것을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오세완 알았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15년된 건물이 아직 뼈대는 단단하고 얼마든지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5년 돼서 안전진단을 받고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건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수탁자가 쓰기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맞지 않으므로 구조변경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답변대로라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모델링도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과장되고 축소되고 하거든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건물이 노후돼서 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본다면 구조변경만 하면 어느 정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사용방법에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 공공건물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시설물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전진단을 몇 년 주기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조례나 이런 것에.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부천시 무슨 건축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건 김제광 위원님이 그러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민간부분이 당해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건설부령으로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 등등에 관해서는 그 법 적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됐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행위 자체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시점에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 15년 단위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정영태 위원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잘하려면 신축비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동복지회관이면 노동복지회관 활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거기를 무슨 호텔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관이면 회관답게 꾸며야지 그걸 회관 이상으로 잘 꾸미려면 신축비의 몇 배도 들어가요, 리모델링이.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재정에 맞게, 용도에 맞게 꾸며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오늘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서 이 예산을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팀장들이 해서 그냥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예산편성은 제가 직접 검토를 하고 확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검토하고 확인을 했으면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어이가 없어서.
  부천시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이거 올리면 되겠지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절대 아니면 이걸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700평을 짓는데 400만원씩만 잡아도 28억이에요. 새로 땅 파고 짓는데 다 해서.
  정밀안전진단 하는 건 좋아요.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아요, 물이 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것으로 다시 건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부천시 의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와요.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주부들은 시장에서 콩나물 몇 개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백화점들은 세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도대체 말이 안 나와요.
  모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리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울화통이 터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출서가 총 750평에 대한 산출서죠?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설명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현재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지하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 지하실로 인해서 1층 내지 2층까지도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밀진단을 꼭 해야 될 지하실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란 얘깁니다. 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고 고치고 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전체 리모델링을 계산 잡고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올려주시라 이말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종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농산지원사업소를 아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왜 간이화장실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지금 야외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3조식으로 설치했는데 그건 생태박물관 뒤쪽에 설치돼 있거든요.
  저희가 꽃 전시회 같은 걸 할 때는 손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해서 전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전면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정영태 위원 그 시나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인데 우리 시를 찾는 분들한테 거기는 주말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못 느끼고 주말에만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영구적으로 화장실문화도 우리가 개선해서 한번 찾아온 사람들이 화장실 냄새 때문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은 영구적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간이화장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학습공원 조성계획이 생태공원까지 2006년도까지 마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점검해서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번 임차료 주고 비싼 가격에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임차료가 아니라 매입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입을 해서 고정식으로 놓겠다 그런 얘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정영태 위원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불편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사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나중에 시설물 관리 제대로 안하다 보면, 안에 시건장치도 안 돼 있고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래서 영구화장실로 만들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173쪽 축산물포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낙원식품하고 산내음푸드라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체입니다.
  낙원식품은 주로 햄 종류고 산내음푸드는 양념류입니다.
남상용 위원 양념류인데 축산물포장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축산물생산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포장하는 업체가 좀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이 사업을 올리면 보조가 되는 건데 금년도에는 두 개 업체에서만 신청을 해서 올렸더니 다행히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상용 위원 174쪽 재료비에 자연학습공원 화석구입이 있습니다. 5500만원 이게 몇 점이나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화석 한 점으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무화석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원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경이 1m 내외 되고 길이는 몇십 m 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공원에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오면 꽃이 심어져 있을 때는 밖에서 꽃을 보지만 꽃이 없는 시기에는 밖에서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에 어울리는 화석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들에게 자연사를 이해시키고 흥미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연학습공원을 조성할 때 주로 어린이들이 즐기고 공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화석을 구입하는데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견적은 받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싼
남상용 위원 견적받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엉작업하는 데 8만 27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맞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건설계약협회에서 나오는 건설 평균노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직종에 이 8만 2750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공사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쉽게 얘기해서 농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노임단가란 말입니다. 공사하는 노임단가가 아니라.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엉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보편적인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농촌이 다 지붕개량이 돼서 이엉작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없어요. 노인네들 시골에 한두 사람씩 있을까 말까 하지 지금 젊은층은 이엉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공사직종으로 봐서 8만 2000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남상용 위원 8만 2750원에 위험 작업비도 거기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위험작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걸 같이 세우셔야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작년도에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네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좋은 사람 만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해봤는데 고소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험수당이나 보험, 보험은 필히 들어놓고 하셔야 될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장고라는 것이 뭐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수장고라는 것이 현재 전시된 물건을 일부 보관하는 장소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수장고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온, 항습시설이 돼 있거든요.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가 일정해야 보관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현재 전시하고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식물표본도 있고 나비표본, 곤충표본도 있고 화석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전시실에 다 보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전시실에 보관도 돼 있고 일부는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쌓아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물품을 구입해서, 쌓아놓으려고 물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전시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이미 다 전시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시실 자체를 일정한 온도를 맞춰서 거기에 보관하는, 자체가 수장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수장고를 만들어서 물건을 옮겨 보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박물관 등록 기준에 수장고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습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무허가 박물관하고 비슷한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이걸 정식으로 문광부에 등록을 해야 명실상부한 박물관이 됩니다. 그러려면 수장고 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서강진 위원 그걸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3층에 한 20평 가까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전시실 자체를 수장고 형태로 만들어 주면 그게 바로 전시실이 되면서 수장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별도의 수장고를 만들어 놓고 전시실에 있던 것을 전시 안할 때 수시로 옮겼다 하면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매일 공개되는 건데 공개되지 않는 시간에, 하루에 몇 번씩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전시실 자체를 수장고 형태의 전시실을 만들어 주면 그 자체가 수장고가 되는 것이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현재 전시된 전시실 내에도 일부는 항온, 항습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준에 보면.
  그래서 일부 진열대에 그런 시설을 하고 수장고는 박물관 등록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서강진 위원 필수조건이란 게 수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수장고라는 것은 뭐를 보관해야만 필요한 건데 보관할 것이 없으면 빈 공간으로 남게 되겠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하고 일부 품목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상온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63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드는 시설인데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박물관 등록 기준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궁금해서 그럽니다.
  규화목이라는 것 27m 목화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건 구입하기 용이합니까, 아니면 만드는 데가 있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화석을 수입하는 거죠.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경인 지방만 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석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학습공원에 화석구입 및 농경유물전시관 이엉설치가 있습니다.
  이엉설치를 해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농경유물전시관에 이엉구입비가 6,000원씩 400개 해서 이엉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말하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받침은 뭐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받침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엉 작업하기 전에 초가에 지붕을 올리려면 흙을 덮잖아요.
  옛날 집은 흙 덮고 이엉을 올리잖아요. 흙 덮고 보조로 단단한 나무 같은 걸로 이엉을 엮어서 추녀 끝에 짚이 처지지 않게 그걸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작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엉 보수작업하면서 그걸 보완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자연학습공원이거든요.
  이엉을 사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엉작업을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이엉을 엮어서 하는 것 또한 교육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용머리를 틀고 하는 부분까지도 여기가 박물관인데 굳이 이엉을 사다 할 필요없이 지금 이엉작업하는 데 8만 2750원×10×이틀 동안 해요.
  전체비용이 605만 5000원인데 그 비용이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이엉 엮고, 나이드신 분들 중에 이엉 엮으실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짚만 사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 또한 자연학습공원이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엉을 엮을 줄 알고 용머리도 틀줄 압니다. 어려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여주는 것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엉을 구입하고 받침을 구입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사고 짚을 사서 하는 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쪽에 왔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 자연학습공원의 이미지로써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의 인력 중에서 이엉작업할 줄 아는 사람이 노령입니다.
  금년도 일기를 봐서 이엉작업 같은 건 거의 추수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일기로 봐서 수확작업이 하세월 같더라고요. 제가 예상했을 때.
  이걸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시골의 이엉작업하고 지붕을 덮는 작업 또한 가을 농사가 다 끝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거하고 맞춰서 실제 옛날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부천에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김제광 위원 시니어클럽에 이엉을 엮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시니어클럽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돈이 중요해서 그 자리에서 이엉을 엮는 것이 아니고 옛날을 되새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같이 해보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식이라는 게 겨울 오기 전에 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서 교육 목적이라든가 모든 걸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하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엔 손으로 베서 타작을 했기 때문에 짚이 부드러워서 이엉작업을 해도 예뻤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탈곡하기 때문에 짚이 뻣뻣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이엉작업한 것이 영 보기 싫더라고요, 조잡하고.
  오히려 사서 하는 것이 더 예쁘더라고요.
김제광 위원 그건 통일벼하고 일반벼하고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해서 짚 고를 때부터 참여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이 어르신들한테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길이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옛날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장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원래 12억을 확보했는데 이거 언제 한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회 추경에?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군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부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금액이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류중혁 위원 토지에 대해서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토지보상에 대한 겁니다. 먼저 추경은 시설비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먼저 추경은 시설비였다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주차장 공사한 거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기이 확보금액 12억이라는 건 시설비였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하고 그린벨트관리훼손부담금 그 두 가지고 지금 추경 2억 정도는 토지매입에 14억이 필요한데 기존 예산 12억이 있기 때문에 2억 부족분을
류중혁 위원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여기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서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 부지면적이 총 2,609평인데 그중에 매입대상면적이 1,280평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29평은 기이 매입 또는 사유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시유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유지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했다고 하고서 사유지라고 돼 있어서, 1,329평은 현재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1,280평인데 매입금액 플러스 건립비가 결과적으로 12억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2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토지매입이 총 14억 69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류중혁 위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면 시설비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아니, 시설비는 기이 확보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1,280평을 구입하지 않고 시설비부터 먼저 했다는 얘긴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렇죠. 1,280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1,28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12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 가격이 차이가 나서 2억이 부족하다 그 얘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