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직속기관과 회계과,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과 회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바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홈페이지 ISP 및 구축 용역감리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공보실장 한상능 감리기관을 선정해서,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맡길 건가요?
김제광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틀려지는 거네요.
  이것도 입찰 올려서 그대로 하실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 1000만원이니까 입찰 안해도 되죠. 계약계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김제광 위원 기존의 업체하고 그냥 계약하실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진 않습니다. 감리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감리전문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계약계에서 선정할 겁니다.
김제광 위원 감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라고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가네요.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교통보조비가 인상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행자부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3년도 1월 20일에 개정돼서 비율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월 20일에 개정이 됐으면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인이 발생돼서 인상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그때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고 복리후생으로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당초 본예산에 확정돼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중간중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본예산에서 복리후생이나 급료부분이 확정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상급자와 하급자하고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격차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하급자들이 소외를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 쪽에서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자꾸 생긴단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하급자와 상급자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1월에 개정돼서 그런 요인이 발생됐다고 하면 4월에 추경이 있었죠. 그때 확보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1월 20일에 개정이 되면서 지시나 입법예고나 이런 것으로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못했고, 또 상하급 간의 증감 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예산이 이번에 서면 소급적용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기존 예산이
김덕균 위원 4급부터 9급까지 10만원씩 줬잖아요? 평등하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40%, 30%, 20% 이렇게 해서 급수로 분할을 해놨는데 금년 1월에 편성기준표가 바뀌었다면서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이걸 소급적용하는 건가 아닌가?
○회계과장 이해양 1월부터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1월부터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서강진 위원 말씀에 대해 잘못된 답변이죠.
  4월인가 1차 추경에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안하고 돈은 1월부터 줬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의원으로서 말하고 싶은 건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 준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1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김덕균 위원 8급, 9급 되는 분들은 20% 정도를 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조건이 좋아지면 높은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인사적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대우가 좋아지는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하고 힘을 쓰려고 하지 나가려고 하겠느냐고.
  아까 서강진 위원 말씀대로 균등으로 하란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저희보다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김덕균 위원 이렇게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받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
김덕균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급적용은 1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11월이나 12월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산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하면 복리후생비 차원은 가능한 한 하급 직원들에게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상급 직원들은 그 외에 특별한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만 사기진작이 돼서 일 열심히 할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의견을 위에 낼 수 있으면 그런 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1월에 같이 행자부지침안에 따라 바뀌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행자부지침안이 내려오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만 그걸 보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도 같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같이 열람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이 자료를, 1월 20일에 내려온 행자부지침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지자체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현 정권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천시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도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산을 못 땄을 때는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때 대처방안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보수나 인건비는 행자부업무처리지침입니다만 이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고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44조에 보면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법적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저희가 이대로 따르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률적으로 같은데 그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못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있어야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 본 겁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구청 및 보건소부지 매입으로 해서 예술고부지 매입건으로 총액에서 5년 차 중 4년 차 납부금액 15억을 상정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처음에 예측을 못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때 예산요구를 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5년 차 중 4년 차에 납부되는 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에 상정돼서 거기서 계상돼 넘어갔어야지 지금 15억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그것도 다른 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처리하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애초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재원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김제광 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릴 계산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애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반영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캔슬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못 갚고 연체료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건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옳은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도 기획예산과에서 컷된 거지 본예산에서 의회로 넘어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재원 상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경비하고 추가로 사업비에 써야 될 경비하고 그 구분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분명히 5년 차 중 4년 차로 당연히 납부돼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뒤에서 얘기한 교통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상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가소요액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최초에 신축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운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얼마나 세운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1회 추경에 13억 정도 세웠습니다.
정영태 위원 추가소요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평수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 표준안에 의해서 적용이 됐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300평을 넘지 않게 돼 있죠? 주민자치센터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착공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1억 5000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관공사라는 게 그래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건축비를 부풀리는 그런 사례가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음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소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상동에 13억원이 서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억 5000을 더해서 약 15억원이 된다는 얘긴데 몇 층으로 짓는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3층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청사는 300평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00평을 짓는데 15억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평당 단가가 당초에는 400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450이 드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체 지침으로 해서 평수를 250평으로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비 약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범위를 넘지 않게 썼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졌어요.
  때에 따라서 어느 동은 오버된 데가 있고 예산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 동에는 20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합의한 건데 그걸 자꾸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해당과인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절해줘야죠.
○회계과장 이해양 상3동 같은 경우는 당초 면적이 300평이 넘는 것으로 용역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건 강력하게 표준안대로 적용해야 된다 해서 규모를 300평으로 상당히 낮췄습니다.
서강진 위원 300평을 해도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상 다른 동사무소를 지을 때 평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가인상요인이 조금 더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1, 2억 정도 추가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1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한 없을 겁니다. 실내에 어떤 장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짓는 데 액수는 많이 늘겠지만 가능한 한 기준에 맞춰야 되죠.
  어느 동은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여유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상3동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1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13억 안에 입찰을 하고 나면 차액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차액분까지 쓰고 나서도 부족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입찰률에 의해서 82%, 88%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입찰단가가. 그 나머지 돈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추리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용 위원 한번 해봐요.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지금 보조발언대에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담당자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발언을 하기 전에 다음부터 의회에 나올 때는 양복에 넥타이를 매세요.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세요.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엔 평당 한 400만원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여성복지 계통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450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는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시설사업소 측에서 요구하는 게 평당 건축비가 약 450만원 정도는 돼야 건물을 제대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3동 같은 경우에도 450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물가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가 경제난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된 것이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또 노임도 작년 노임하고 올 노임하고 내려갔어요.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많이 올랐습니다.
남상용 위원 정부노임단가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원을 그만큼 채워넣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3억에 입찰을 붙여서 그 차액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아직 입찰 전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생길 거란 말입니다.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네.
남상용 위원 12%, 18%나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서도 추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추경에 올리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지금 상태대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가 상당히 조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사업소에서 원하는 작품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건축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외부마감재는 뭘로 했습니까?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하고 있는데 뭘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지방행정주사보 김의빈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설계 중에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예산만 미리 확보하자는 건데 조금 저기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신도시 지역입니다만 추가되는 비용이 빛의 도시라고 해서 동청사에도 야간 경관조명 부분을 차츰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일단 작업을 하고 나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낫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더 들어갈지 남을지 어떻게 알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금년에 오정동이라든지 소사3동, 여러 개 동사무소가 신축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시설이
남상용 위원 건물을 짓는데, 저도 집을 지어봤어요.
  300만원 가지면 건물 훌륭하게 나와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도 그런 의심을 많이 갖고 시설사업소
남상용 위원 제 손으로 집을 지어봤는데 220만원 들어가요. 180만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단서가 관공서다, 관공서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지어보니까 22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400만원 들어간다. 그것도 부족해서 450만원으로 잡는다.
  이거 국민의 세금이에요.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400만원 들여서 짓겠습니까? 팀장님 안 그래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설계해서 돈 부족하니까 더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어디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세완 남 위원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상3동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처음에 13억 가지고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현재 추가소요되는 비용, 무엇 때문에 추가로 이 금액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동사무소 20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00평 기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250평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구가 플러스 됐을 때는
○회계과장 이해양 50평 범위 내에서 더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자료를 봐야만 그 내용을 알죠.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추가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오세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816억 5594만 1000원에서 757억 9439만 2000원이 증액된 5574억 50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536억 5700만원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도시계획세 증가로 인하여 148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84억 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07억 5906만 9000원에서 328억 6467만 1000원이 증액된 1536억 23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중동 상업용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134억 735만 4000원에서 도세징수액 증가로 인해서 197억 6528만 7000원이 증액된 1331억 72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47억 4184만 5000원에서 72억 7777만 4000원이 증액된 920억 19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 등 18개 사업의 국비와 40개 사업의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6282만 7000원에서 1억 8984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기획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1091만 5000원에서 1억 7109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3981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정책개발연구단 폐지에 따른 예산삭감과 정책전문위원 활동보상금 차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2408만원에서 4719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도비로 지원된 세무공무원 워크숍 및 급양비, 여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7억 9612만 2000원에서 580만원이 증액된 8억 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예산액 4억 3171만원에서 717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5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우편요금감액제도 활용, 고지서·봉투제작비 절감, 체납세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과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정책개발단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허 누군가 총무과로 발령 난 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허승범 사무관 말씀하시는
김덕균 위원 네. 그 분이 다시 정책개발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정책개발연구단의 기능을 갖는 조직은 더 갖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그럼 그런 것 비슷하게 나와도 예산 안 세우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어제 발령을 봤습니다만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 기존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일부 써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덕균 위원 소문에 들으니까 정책개발에 필요한 시책추진과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반납해 놓고 또 세워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에 연관된 문제인데 개발연구단이 폐지되면 그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정책개발연구단 폐지하면서 상동유원지 관련 업무는, 거기서 그 업무를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서 지금 정책전문위원들, 다섯 사람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전문위원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 상동 신도시 관련하는 유원지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6쪽에 외부평가제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부평가와 시민에 의한 외부평가에 차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느 것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한마디로 말씀올리면 외부평가 쪽에 신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MBO로 평가를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하나를 뽑아서 팀별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가 외국 벤치마킹하고, 지금 외부평가를 도입한 데가 서울시하고 청주하고 군포 이렇게 있는데 청주하고 군포는 사실 무의미하고 서울시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평가는 아니고 시책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쌈지공원 조성을 과연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그게 과연 옳은 시책이냐, 지속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시책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시민들이 해서 그 결과도 시민이 공표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내부를 통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반영해서 목표관리제로 도입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외부평가는 시민들이 해주시는 거고 내부평가는 공무원들 내부에 대한 개별평가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외부평가가 우수하게 나오는 팀이나 개인이 있으면 그분이 승진하는 데 무슨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대한 개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는 조직원들이 제시한 목표, 아니면 시달된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달성시킬 것이냐 하는 동기유발적 이런 측면에서의 평가이고 이 외부평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과연 시민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것인가 하는 시에 대한 정책적 평가개념이 되겠습니다.
  외부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팀을 평가한다든가 개인을 평가한다든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외부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한 시책,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목표 분야별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외부평가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평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바로 우리가 수집한 자료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 이런 것들을 교수라든지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외부평가가 중장기계획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변화시키실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단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수행에 있어 그 사이클이 있듯이 평가는 반드시 피드백시키는 것이 원칙인고로 그것을 다시 계획을 입안할 때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고려해서 수정하거나 또는 더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을 얻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외부평가제에 있어서 전문가를 도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1명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평가과정에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김제광 위원 네. 일반운영비로 전문가 자문수당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한 분이 아니고 관련되는 평가 전문 연구한 교수분도 계시고 민간 연구소에 이런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수배를 해서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만원×5시간×5회거든요.
  그럼 한 시간당 20만원씩 해서 5시간 5회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시했을 뿐이고 그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간당 20만원씩 해서 지급될 예정이란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제광 위원 한 사람이 될지 열 사람이 될지 25명이 될지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25명까지는 안 갈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500만원이니까 맥시멈 25명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시간으로 따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5명씩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전문가 몇 분한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김제광 위원 외부평가제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외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까 과장께서
김제광 위원 다른 지자체 말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이번에 미국, 캐나다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의 평가하는 방법까지 전부 자료를 수집해왔고 국내에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각기 방법이 다릅니다.
김제광 위원 미국하고 캐나다는 자료수집해 온 것들이 있겠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김제광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7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양벌규정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저기하는 건데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패소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이신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구상권이 발동돼서 물어내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합니다.
  민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처분에 대해서 민원이 부당하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우리가 소송을 맞붙어서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 그건 공무원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못을 따지는 것은 중점이 감사실의 기능이고 잘한 것은 눈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하납니다.
  잘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주지만 못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감사실에서 잘못됐을 때는 벌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잘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조직 구조상 보면 감사의 기능에서는 정확히 우선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선행돼야 되고 조사를 해서 잘잘못이 나와야 되니까, 특히 잘못이 나와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걸 구상권 행사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징계를 할 것이냐, 징계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겼다 하면 법원판결이 오거든요. 당신네 소송이 이겼다, 졌다 이건 금방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주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세입에서 하나 모르겠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덕균 위원 당초에 32억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14억밖에 안하고 18억 5200만원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건데 무엇을 계획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18억을 못 받아들이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부천에 영상단지에 사업 미시행한 내용이 되는데 자동차 전시장에서 2억 300만원, 쥬라기파크투어라고 사업을 포기한 내용 3억 3800만원, 애완동물 테마파크 8억 4400만원 해서 총 13억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 난장 및 자연사대탐험 사업비 9800만원, 한·중문화대전에서 1억 16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이 돼서 총 4억 67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 명시하신 것은 32억 6034만원을 당초에 세웠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14억 834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게 18억 5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있느냐고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한 45% 정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55%를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제가 설명드린 18억 5200만원 중에 13억 8500만원은 추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금년 말까지 해도 13억원은 못 받는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받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요? 당초에.
  32억원의 임대수입을 예상했는데 그 업체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계약금을 걸었다거나 위약금을 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아니고 예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업이 포기되거나 미시행됐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중문화대전이라든가 쥬라기 같은 것은 사업시행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체납이 돼서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김덕균 위원 구상권 청구도 못하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다른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계약을 하고 상당히 손해는 봤을 겁니다. 계속 비가 와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해주더라도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부 감해주더라도 그런 절차를 선행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펏펏 사용료 수입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지금도 체납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균 위원 관에서 하는 일들을 매사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한 14억 들어올 거 32억으로 못 들어올 것 계산해 놓고 그런 것도 추징을 해야지 돈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은.
  그런데 어떻게 그냥 놔두고 있느냐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관계부서하고
김덕균 위원 그거 한번 협의해 보세요. 왜 받을 걸 못 받고 그러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강력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상액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예상액을 어느 정도 맞게 책정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거죠. 예상보다.
  물론 예상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정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펏펏 문제도 체납된 것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아닌지도 사실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서로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펏펏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세정과장 최중화 계약 불이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11쪽에 민주화운동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절약을 해주셨는데 고지서·봉투제작에 있어서 예상액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계약단가 인하로 인한 고지서·봉투제작비 절감이라고 해놨는데 봉투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실제상으로 3400만원을 해놨다가 900만원밖에 안 들고 2500만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계약단가 인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봉투를 그만큼 적게 제작했다는 내용인지.
○징수과장 정광열 제작단가도 낮아지고 봉투제작이 해마다 누적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수량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기정예상액대로 3000만원이 서는 겁니까, 아니면 900만원 정도로
○징수과장 정광열 내년도에도 금년도 제작한 봉투수량을 봐서 줄여 편성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900만원 썼다는 건 그 전에 남아 있는 봉투 가지고 올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D라이터라는 게 뭐 하는 기계입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현재 CD롬이 읽기만 하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그런데 이것은 입력까지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십만 건을 조회의뢰를 하는데 거기다 입력을 해서 디스켓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피디스켓에 입력을 하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몇 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최중화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