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6일 (목)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3건의 조례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96년 9월 14일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설치기한 연장 의견에 따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부칙개정에 있어 적용시한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고 97년 1월 1일부터 부천시 폐기물소각관리사업소가 민간 위탁되어 운영됨에 따라 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원을 삭제하며 또한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한 연장 및 기구·정원 감축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은 현행이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개정이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거고 기구 감축은 현행이 1사업소 2과 6계에서 개정은 1사업소 1담당관 4계가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은 현행 31명에서 11명이 감축이 돼서 개정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기구 폐지 및 정원 삭제입니다.
  기구 폐지는 1사업소 2계, 관리계와 시설계 전원 40명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직화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지도직) 공무원 11명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렬이 97년 1월 1일부터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장의 직렬이 현행은 지방행정사무관인데 향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직렬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동의를 거쳐 96년 9월 14일 제47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어 내무부에 요청 당초의 의회 동의안 대로 승인된 사항으로 96년 12월 31일까지인 사업소 기구를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에 대한 정원축소와 사업소 폐지,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시 기구인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기구 정원을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라 11명을 감축하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97년 1월 1일부터 민간 업체에 위탁운영됨에 따라 동 사업소 폐지와 동시 40명의 정원 감축요인이 발생되었고,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11명이 전환 지방직화됨으로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직속기관 123명을 134명으로, 사업소 388명을 377명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를 부칙 제4조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현행 행정직 도서관장을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를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안 계신 관계로 총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분이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원을 감축해도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시설파트만 거기다 놔두고 행정파트는 철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행정파트가 철수해 버리면 지원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아닙니다.
  왜냐 하면 31명에서 11명만 감축하고 20명을 두기 때문에 현장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타 거기서 정리할 수 있는 행정직 요원들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이 내무부에서 정원 조정이 된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각 시·군의 사업소가 대부분 감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기구가 감축이 되고 개정된 사항 중에 1사업소 1담당관 4계로 됐는데 보통 우리가 과로 많이 지칭을 하는데 담당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담당관과 과의 직제가 별다른 바는 없습니다.
  흔히들 담당관이라고 해서 과하고의 격차를 두는 것 같은 이런 감은 있습니다.
  다만 1개소가 있고 1개과를 둔다는 어휘 자체를 좀 순화시킨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책임담당관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 하나만 둔다고 하면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과 무슨 과가 또 있으려니 생각되지만 담당관으로 하면 소속장 밑에 책임 담당관이 있으므로 해서 계가 있듯이 이렇게 해서 용어상의, 다른 특별한 저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관이나 과나 별 차이는 없겠는데 어딘가 모르게 담당관이라고 하면 중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거든요.
  4급 소장이 있고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계가 4개 있다 보니까 그건 우리가 조례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에서 왜 담당관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총무국장 김동언 명칭을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과 하는 것보다는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오세완 위원 기술과장 하면 좋은데 꼭 담당관으로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해답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담당관은 보좌기관의 차이고 과장은 계선 조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관이라고 하면 사업소장의 보좌관, 이 차이입니다.
  시에도 보시면 감사담당관, 실장 밑에 공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이런 식으로 보좌기관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농촌지도소 전원이 지방직으로 되나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김동규 위원 시에서의 단독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김동규 위원 우리 지방비가 얼마나, 보수 같은 게 우리한테 많이 넘어오죠?
○총무국장 김동언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국가직 보수하고 일부 소요되는 저기만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국가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전부 내려올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얘기한 담당관제는 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에서 올린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에 따른 기구 축소와 아울러서 그러한 식으로 전부 담당관으로 일괄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이나 담당관을 우리가 조례에 정하기 나름이지 꼭 담당관으로 해라 하고 내려 온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동언 중앙에서 승인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만복 위원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양용석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나 농촌지도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각시설관리사업소폐지조례안이 보류됐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건 내일 다룰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사업소조례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걸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표를 보니까 내일 다시 올라 옵니다.
  폐지조례안을 보류시킨 상태에서 여기 사업소 폐지하고 정원을 삭제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조례안이 삭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는데 내일 일정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원조례 삭제는 오늘 다루고 이건 폐지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먼저 조례가 유보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양용석 위원 저번에 우리가 다뤘는데 보류됐잖아요.
○전문위원 이상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다루는 것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양용석 위원 정원삭제조례부터 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 부분을 다시 설명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소까지는 질의를 마치셨으니까 도서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우리 부천시에서 떠 안는 격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제반 사업비 자체가 앞으로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그것과 무관하게 직제만 이리 넘겨주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농촌지도소 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향후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지도 업무를 다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은 양여금으로 하고 아마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줄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시에서 부담해라 하는 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소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농경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사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소가 도 농촌진흥원의 어떠한 계선조직에 의한 단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이원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직화돼 가면서 농촌진흥원의 어떤 농사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것만을 전수해서 저기하고 기타 다른 문제는 시·군 자체에 필요한 어떠한 계몽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지방직화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농촌지도소는 부천시에서 폐지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지역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장이 나가 있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서강진 위원 그 직을 사서사무관으로 바꾼다는 얘긴데 사서사무관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사서사무관이 임용될 시기까지는, 앞으로 그 사람이 승진연한이 들어가기까지는 직렬 불부합으로써 근무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동언 아니죠.
  왜냐 하면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법률에서 정해서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바꿔라, 그런 사람들이 실지 관장을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장을 뒀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도 역시 지방사서사무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신 나가서 임시 있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동언 임시적으로 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것은 도나 국가에서 사서직 공채를 해서 시·군에 당연히 배치가 돼야죠.
서강진 위원 현재 법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있는 것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법을 개정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죠.
  지방사서사무관이 와서 관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이 없으니까 현재의 행정사무관을 그대로 보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시립도서관지방행정사무관 아무개가 됐는데 이제는 지방행정사무관이 나가 있으면 시립도서관직무대리지방행정사무관 아무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서직이 발령되기까지는 직무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고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시·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할 문젭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정규직이 된지가 연한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6급으로 있는 사람이 94년 정도에 6급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이 지나야 5급 승진연한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 3년 후에 사서직으로 승진이 된다면 그 때 승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로 중앙 단위에서 사서직에 대한 특별 채용을 해서 각 시·도에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특별 인사배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안 되지 않느냐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조차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고 1월 1일부터는 지금 나가 있는 도서관장도 도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아무개를 도서관장직무대리 아무개로 다시 발령을 낼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을 여기서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개정해서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어기는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방사서사무관이 충원이 되고 난뒤에 법이 개정돼서 바로 직급에 들어가야 원칙인데 법만 개정해 놓고 뒤에 따라가는 것은 역시 쫓아가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서관장하고 도서관장직무대행하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직무대행 하나만 더 붙인다는, 길게 문자만 더 들어가는 것뿐이네요.
양용석 위원 저는 사서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서사무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사무관을 충원해 놓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고 어차피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가 심곡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서부도서관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서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6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사서직을 충원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 자체는 이렇게 빨리 됐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지.
○총무국장 김동언 애당초 이 도서관이 설립이 됐을 때 정원조례를 중앙에서 사서직으로 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텐데 이것을 한참 운영 하다 보니까 지방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중앙 차원에서 법으로 개정하고 또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조치다.
서강진 위원 어느 정도의 시기를 두고 지금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법을 이렇게 중앙 단위에서 개정해 놓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시·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중앙도 방침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서강진 위원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서사무관으로 바꾼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 부천시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관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나가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바뀌어서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어떤 사람이 중앙에서 발탁이 돼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의 관장은 어디로 갈 것이며 정원은 한 사람 자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동언 아니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를 가상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사서사무관이 중앙에서 발탁이 돼서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의 관장은 직무대행으로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총무국장 김동언 신설부서에 배치되는 예가 하나 있을 거고 앞으로 정원이 감축이 돼서 지방행정사무관의 직렬이 하나 삭감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적채 아닙니까, 지금 자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보도 되고 결원이 생기는 자리를 다시 메운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낼 거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그것보다도 예컨대 지금 우리 정원 외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11명, 폐기물사업소가 40명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정원 외 현원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충원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나가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사서직은 빨리 충원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정원조례안은 빼시고 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세 건 중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7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안을 심사한 후에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