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자격기준 구체화입니다.
  두번째,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방법 개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방법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로 현행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로 되어 있으나 개정은 재능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로 범위를 확대시켰고 장학생 장학기준의 구체화 및 확대입니다.
  특기자의 자격기준을 매학기초 기준으로 3년 이내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및 도 또는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했으며 장학생의 자격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방법의 개선입니다.
  현행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개정에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학교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 삭제 및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으로서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6년 7월 18일자 방범원제도 폐지로 인한 수당지급대상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특기자의 자격기준의 구체화 설정을 비롯 동장에게 장학생의 추천권을 부여함으로 관내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지급 방법도 종전 학교장이 전수하던 것을 당사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 실질적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였고, 95년 12월 30일자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장학기금의 조성방법이 변경되므로 종전의 특별회계 세입금을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포괄적 규정에서 세부적, 구체적 규정으로 각 항을 개정하고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8일자로 경찰서에 파견되었던 방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이 소멸되어 사문화되므로 방범원과 관련한 수당지급조항 및 제4조 및 별표4의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두 건 모두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동장이 추천하면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이 조례는 몇 명을 주느냐 하는 그런 확대가 아니고, 몇 명을 주느냐 하는 것은 기금 전체 이자발생률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고,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지역 내 사정이 밝은 통장이, 창구를 통장으로 일원화하면서 산발적인 걸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통장에게 추천하게 함으로 해서 대상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이자발생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고 또 주요골자가 과거 조례상에는 막연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조항이니까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통장자녀들에게 석차에 의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산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래서 이걸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학생도 장학금을 주고 또 공부를 특출하게 잘 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학교의 석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공부를 잘 하면서도 실지 그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학교마다 성적이 다르거든요.
  학교 성적이 저조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실지 전체 점수는 얼마 안 돼도 장학금을 받는 등수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의 석차보다도 어떤 점수의 적용을 해서 평균 몇 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렇게 합니다.
  3% 이내, 그 학교에서 또는 학급에서 3% 이내 이렇게 되니까 학교별로 우열은 저희가 가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의 우열은 가려지게 되거든요.
  몇 % 이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객관성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학교에 구분두지 말고 어떤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점수는 60점을 받았다 가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차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60점도 못 받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다 저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차가 앞서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를 낳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우리시 내 전체 학생을 일렬로 세워서 하면 그런 폐단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시 내 전체 학생을 성적순으로 일렬로 다 세워서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없겠는데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
  학교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 당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돋우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 아닌가, 또 우리시 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을 석차순으로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시 얘기해서 저희 시청이 학교별 성적을 평가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부천고등학교 학생이 대다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폐단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학교의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 낮은 수준 하에서의 우수한 학생,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실지 대상은 얼마 안 되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이 통장 자녀들 중에서 3년 이상 통장을 했거나 중·고등학생 경우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 때 볼 것 같으면 대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불합리하게 그런 차등적용이 돼서 점수가 총점의 몇 점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탈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학교의 석차로 적용하다 보니까 공부는 잘 하고, 전체 점수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는 잘 했는데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부천고등학교에서 90점을 받았는데도 장학생으로 선발이 안 됐는가 하면 북고등학교에서는 60점짜리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 전체에서 우수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준다 했을 때는 부천고등학교 학생이 아마 장학금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것은 학교의 교육열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에서 몇 % 이내 드는 학생은 장학금을 주는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별로 좀 떨어지는 학교라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서강진 위원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차와 점수를 구분둬서 기준자체를 만들면 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그렇고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입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출전했으면 자격이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도 입상한 것은 시 단위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전국대회는 출전만 해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기금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고자 하는 범위 이상으로 이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물론 입상 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김동규 위원 지금 얘기하는 이 사항들은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도 필요하죠.
  그 자격에 있어서 과거, 종전에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서 규칙 위에서 조금 제한을 두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급방법을 아까 얘기가 실지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학교장에게 직접 줬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돈이 학교로 안 가고 부모가 술 먹고 학자금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까 실지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만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번잡스러운 측면도 고려한 거죠.
김동규 위원 나중에 구청에서 학교장한테 통지한다고 했는데 굳이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안하면 어때요, 믿고서 말지.
○총무과장 박경선 당해 학교장으로서 그러한 사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김동규 위원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오세완 위원 중복으로 받는 것은 신경써서 피해주고 학교에서도 제동을 걸어야죠.
  그건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학생에게 이만큼의 장학금을 줬으니까 더 가꾸고 더 보살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일반 학생에게 전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의 자녀들에 국한되다 보니까 범위가 넓지 않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가 나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나아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이러한 의견이 그 전에는 조례준칙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고 그랬는데 이건 순전히 시에서의 의견이 그런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김동규 위원 이거 좋다고 그냥 봐서 넘겼다가 사회의 어느 단체 같은 데서 시 의원으로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 바가 바로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대 이게 잘 결정이 돼서 규칙으로 잘 운영하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확대, 세분화했다는 말도 있지만 확대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구체화, 규칙에 구체화한다는 것과 조례에 구체화한다는 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통과를 하고 규칙을 더 보강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최만복 위원 이 장학제도는 공부도 잘 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전 봐요.
  이건 그 학교에 재량권이 부여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썩 잘 하지 않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장이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때 여기서 규정을 그렇게 강하게 조정할 성질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토론해서 보강할 것 보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그런 방향으로 상의를 해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여기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지금 최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돼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극히 제한하고 실력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해 왔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이 곤란한 자의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반에서 50% 이내의 성적만 가지면 돼요. 중간만 하면 줘요, 이걸.
  각 동에 해당자가 없으면 변칙으로 줘요.
  그러니까 한 번 탄 사람은 2년인가 3년 후에 또 타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달아 타 버리고, 그리고 통장이 된 지 몇 년 이상이 돼야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해당자가 없고 통장자녀들 중에서 만약에 탈 사람이 없고 그러면 반 안에만 들면 그냥 줘버리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장학금이라는 어떤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20% 이내라든가, 10% 이내라든가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매년 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수 차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석차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3년 이상 통장에 위촉된 자 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50% 이내에 들어야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공부를 잘 하면서도 석차가, 그러니까 전체 50% 안에 못 들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학생은 대상이 돼서 받는데, 보면 점수가 상당히 저조한데도 받더라 이거죠.
  그 자료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줘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안 줘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규칙을 조례 자체에다 넣을 수는 없고 규칙에다 학교의 석차도 적용을 하고 성적도 적용하는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서 불합리하지 않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각 학급의 50% 이상이거나 점수가 몇 점 이상이거나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건 힘듭니다. 사실.」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 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담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항상 착하고 명랑한데 재정적으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등록금을 제 때 못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담임선생이 대신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여기서 논하는 것은 통장이란 말입니다.
  통장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최만복 위원 있어요, 통장들도.
양용석 위원 공부 잘하는 애들을 줘야 돼.
  말 그대로 장학금이라야지, 학비보조가 아니거든요.
오세완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금은 지금 이렇다저렇다 기준을 두기가 애매한 겁니다.
  상당히 힘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문제는 장학제도가 각 단체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으니까 이게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학교장한테 통보하고 그러는 게 이중으로 나가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통보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줍니다.
  없어요, 줄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줄까 선별하려면 찾지 못해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나 주고 그러는 게 사실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장학금 대상 찾기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장학금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복되는 것만 방지하면, 없다면 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럼 이 조례에서 별로 손질할 사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학교장에게 지급하던 걸 보호자나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는데 저는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는 말이 옳다고 봐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냥 원안인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했는데 이 원안이 낫지 않을까.
오세완 위원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부천시에서 통장하고 그러면 동장이 만약에 지급해 준다 그래도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나가는 건데 학교장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하면 어느 통장 자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학교장이 준다고 그래요. 그럼 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아버지가 통장을 보기 때문에 장학금을 탄다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학교장이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바로 학교에다 공납금을 줘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탔다 그걸 실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관에서 또는 정부에서 주는 것을 그냥 학교에 주느니보다 전달해서 어차피 삼각형으로 학교에 가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장학금을 술 먹고 말아서 장학금은 줬는데 학교에 안 다니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직접 주는 방법이 아마 채택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엔 그런 게 없고 다만 내가 통장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통장을 하니까 장학금을 탄다. 탄 고마움을 실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냥 의결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견조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원안대로 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총무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