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11시22분 개의)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오늘은 특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 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고 옴부즈만조례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생략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까요?
부천시옴부즈만운영조례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민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 옴부즈만이 정한다. 위원회에 대하여는 부천시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의 통보 등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조사, 감정,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이 위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9조의 해촉은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심신의 이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척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제20조 사무기구,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계를 둔다 이 사항을 “옴부즈만계를 시장직속기구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먼저 안과 현재 조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휴가,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3항에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시민옴부즈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1, 2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4조 휴가의 절차, 당초 안은 “시민옴부즈만이 2일 이상의 휴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제26조 출장·외출, “시민옴부즈만이 2일 이내의 관외 출장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안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제28조 연락체계의 유지, “시민옴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에서 2항 중에 시민옴부즈만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옴부즈만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25조 특별휴가, “시민옴부즈만은 본인의 결혼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3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시장 직속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별개의 기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운영체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상 미진했다거나 업무상 전달관계 그런 체계에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나 그런 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닙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운영하는 겁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문제가 나와서 옴부즈만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우선으로 둬야 하는지,
권고를 판단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력은 없습니다. 거긴.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심도있게 해 주셔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제7조1항에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이건 지난번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3인으로 해 놓고 1인만 우선 시행한 다음에 다시 의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예산반영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나중에 인원을 줘도 진행사항 봐가면서 인원 바뀌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걸 확대해 놓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대할 때는 다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3인으로 했을 때 틀림없이 조례안을 바꾸자 하는 얘기가 나오면 훨씬 더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일단 조례가 3인으로 통과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건 미약해진다.
그래서 1인으로 일단 못을 박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조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충분한 자료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1인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또 다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다루겠죠.
현재 옴부즈만이 어느 정도의 일거리가 있는가 나름대로 가늠을 했고 상황이 나중에 변동이 돼서 많아진다면 그 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옴부즈만을 한 명 정도 두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예산에도 이미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결정한 현 시점에서의 결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우선 옳다고 보고 이후에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식과는 공유를 별로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그 때 다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조례를 다루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옴부즈만은 1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옴부즈만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임명 관계도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토론하는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전혀 토론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회하고 하실까요?
(「그냥 하죠.」하는 이 있음)
다수에 의해서 시에서 올라온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 이게 좋아요.
사람이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면 해촉의 근거가 정말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해촉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4년하고 못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은 정말 잘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4년 후에 조례를 변경하자고요.
양용석 위원님과 최만복 위원님께서 연임안 때문에 동의란 말을 넣자고 하셨는데 동의란 말은 앞에 들어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문을 터놓자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동일한 안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없애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세 분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 여기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단 이대로 하죠.」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 원안대로 하자는 의사가 다수니까 최만복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대표옴부즈만이 자문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을 살려서 할까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위원을 정해서 그 위원 임기를 정해줘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수시로 하자는 취지예요.
어떤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사안이 나왔을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대표옴부즈만이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예요.미리 건축은 누구누구다 임명해 놓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교통문제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표옴부즈만이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임기를 정해두는 우리 통상적인 위원회 형태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예에는 잔여임기가 맞는데 여기 이 문구로 봐서는 2년이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된 사람도 2년으로 한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혹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3조의 “사무집행 권한”의 권한이란 내용이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무집행상의 문제를, 고충을 신청하게 되면 사무집행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무집행 권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가 안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3조에 있는 것은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항이고 집행권한이고, 11조에 있는 것은 시민이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면 사무집행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죠. 당연히.
사무집행이 잘 됐다든지 잘못 됐다든지, 이건 사무집행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옴부즈만이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사무집행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지적하셨는데 원래 3조의 1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넣어놓음으로서 복잡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요.
권한에 관한 사항 하면 시민옴부즈만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그런 일이고 밑의 것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그 관한 사항을 하는 거니까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철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담당자, 즉 공무원이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해 처리하는 것은 내 권한이다, 사무집행권한이다 이렇게 하고 민원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사무집행권한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건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충분히 정상참작을 할 수 있고 또 법 해석을 공무원이 잘못 한 것 같다 이런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거기에 개입해서 사무집행이 제대로 됐나 보려고 하는데 이건 내 권한인데 당신이 왜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 오세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항을 삭제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사항이고 밑의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3조1항은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남발이라고 얘기할까, 흔히 얘기하는.
너무 자기 위주로, 쉽게 얘기해서 일을 방해조로 하는 그런 것을 저기하는 사항이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1항을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권한까지라도 일단 옴부즈만은 다뤄볼 수 있는 영역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다수 의견이 일단 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신데 거수를 하실까요?
그럼 착수만 했지 언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내용이 통보가 돼야 되는데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제3조1항에 “시의 사무집행권한에 관한 사항”에서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다음 넘어가면 권한이라 하더라도 옴부즈만은 어차피 권한 행사가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하는 부분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은 옴부즈만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한하고 사무집행은 다릅니다.
3조1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사무집행, 너희가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서 이의를,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이 사항이, 사무집행권한에 관한 사항이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무집행행위 자체로까지도 발전해서 해석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위임받은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국장도 권한이 있고, 실무자들도 자기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굳이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터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집어넣으므로 해서 그건 내 권한 사항인데 왜 옴부즈만이 왈가왈부하냐 이렇게 해서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까지도 권한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관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사족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옴부즈만이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충처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무한대로 시간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남지 않느냐. 그러니 결과에 대한 통보나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내용인데.
고충신청을 했는데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7일 이내에는 착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고충 민원이 사안에 따라서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단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기일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무한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없이 7일 이내에는 최소한도 착수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진행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고요.
7일 이내에 착수해서 이 안이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러저러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날짜를 딱 박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안이 5일 걸린다 10일 걸린다 하고 규정은 못해 놉니다. 우리 일반 민원 처리규정처럼.
“시민옴부즈만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 할 경우와 고충의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 사항을 넣으면 안 되겠어요?
뒤의 나머지 사항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4급 27호봉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근무일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4일로 한다 이런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3일로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20조 사무기구에 2항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위해서 구성하는 그 사람과 별도로 전문조사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문위원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봐야겠어요.
조사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문기구는 법률적인 사항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판단할 때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사원하고는 다릅니다.
무한대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못 박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더 명료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