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조도시사업단

일 시 2012년 11월 3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한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장 김한태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석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영만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인간과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뉴타운, 재개발사업, 도시기반사업 등 각종 정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2년 일반 및 예산현황, 두 번째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쭐게요. 부천시에서 9월 13일 결정, 9월 17일에 고시 공고한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부천시가 피소 당했는데 이 소송의 진행 개요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시공사 측한테 325억 원의 청구 근거 내역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걸 시공사 측에서 밝혔는지 내지는 재판부에 그 서류를 제출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원고 소가 325억이고 조합원은 40억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춘의1-1구역은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한 후에 시행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동안 사용했던 매몰비용 내지는 기회이익, 또 앞으로의 것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합 측에서는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해서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오고가거나 한 상태는 아닌 걸로 되어 있고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한 행정처분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합 취소할 때 동의율이 몇 %였죠? 조합원 전체 수의 3명 넘고 겨우 의결권이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취소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조합장이 공석이고 총무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건 내부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부사정이 뭔지 그걸 관할하고 있는 시에서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조합장에 대한 내부 불신 내지는 조합장 자체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듣고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이동현 위원 직접 현 직무대행이라든가, 전임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전임 조합장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만나거나 접촉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걸 제3자의 입으로 듣는다는 것은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개운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 외에는 특별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단장님의 방금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대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일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질의하신 구역은 춘의1-1구역 뉴타운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승인받은 상태에서 매몰법이 생김으로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로 해서 매몰이 됐습니다. 그게 9월 13일 자로 저희들이 해산을 시켰습니다.
  9월 13일 자로 해산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돈 들어간 걸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개략 공사비를 계속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50억 가까이 매몰비용을 썼다고 보고했는데 건설회사에서 느닷없이 조합원 개개인한테 3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다시 분란이 일어나 있는 상태고 조합에서는 다시 이걸 상대로 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행정소송은 경기도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조합에서 행정소송 제기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동시에 뭐를 신청했냐면 가처분금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자로 기각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거죠? 안 받아줬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향관리는 이교화 전 조합장이 내부적으로 불신관계 때문에 실제로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자진사퇴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박탈시킨 게 아니고 자진사퇴를 했고 현재는 총무이사
이동현 위원 조합장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니까 자진사퇴를 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진사퇴로 공석이 되니까 총무대행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무대행도 현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까지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합원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해산 및 취소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부천시에서 취소 결정해서 고시 공고하는 것만으로 마무리 절차가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하는지 또 반대자들이 거의 5 대 5로 해서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50 대 50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50%인데 이것을 잘 진행시키려는 시의 노력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매몰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에서 중재를 못 하는 게 가고자 하는 쪽과 가지 않고자 하는 쪽 서로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11월 13일 국회 국토해양부 소위에서 모 의원이 발의했던 매몰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국회에서 추진위 단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인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국회 건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음 소위에서 국가지원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통과됐어요. 이건 국가 책임이 농후한데 국가 예산지원을 빼고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통과했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발하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국가의 예산지원을 포함시켜라, 예산이라는 글자는 빠졌지만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국가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재심의 통보를 내렸는데 아직 결정된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 절차가 중요합니다. 즉, 해산절차라든가 물론 중앙부처 지원이 엮여 있으면 조금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시나리오를 미리 짜서 각본대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5가지 사항에 그게 들어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못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당할 염려가 농후했었거든요. 마침 개개인의 토지등소유자가 700 몇 명이고 조합원을 50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들어오면 노조 탄압도 요즘은 재산에 가압류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법원에서 이쪽 편을 들어준 건 다행인데 이 소송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비록 경기도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하게 심리적인 압박 당하고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시죠.
이동현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단장님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체비지 관계가 있죠. 31필지가 무단침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부터 존치됐던 건축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신규로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라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방치하실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무단점용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근 위원 평수는 작지만, 118쪽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많아요. 개인 땅을 이렇게 놔두지는 않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 체비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뒤늦게 지적해야 이런 일을 발굴해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동 북부역에 가보면 우리 체비지를 십여 년 방치해서 내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자기가 쓰면서 결국 재임대를 해서 땅장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단장님, 그런 사실 모르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윤근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몰라요. 원미구청에서 뒤늦게 파악해서 압류조치 들어간다고 하고 계속 계고장 보내는데 벌써 다 떠난 뒤에 이분들은, 우리 체비지로 장사를 하는 데도 모르고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일제정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 중동북부역 중동1-2구역이 2006년도부터 했으면 십여 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방치되고 더 이상 진척도 없고, 서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단장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북부역1-2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위원 네, 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서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서초등학교 쪽 진행되는 게 내부적으로 학교 문제라든가 소송 걸린 게 있어서 그게 진행되어야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렇게 되면, 조합은 구성이 돼서 조합지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조합 운영비도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행정을 급하게 준비했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서, 바로 상동·중동역 앞도 마찬가지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상동·중동역 북부역 쪽은 저희들이 이번에 2020 장기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 특별상세구역은 살려놓고 2020에서는 새로 지정하는 걸 미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주민들은 다 빼주라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50%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2020 추가용역에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시에서 항상 뒷북을 치는 거 같아서, 약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무척 애로사항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서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가도 결국은 조합 진행이 늦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부담이 커져서 애로사항이 많죠. 매일 밖에서 데모를 하시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약대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지난번에 1차 면담을 단장님과 했고 2차로 주민대표 5명을 구성하고 그쪽에서 하면 시장님 면담을 잡아주겠다고 해서 12월 6일 자로 잡아놓은 상태고, 또 자체적으로 12월 1일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업무 진행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만 내고 데모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1일 자로 비대위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찾아가서 더 압박을 할 건지를 12월 1일에 최종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식적으로 부천의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그분들도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1인당 1억 5000에서 2∼3억씩을 더 내라고 하니까 부담도 크고 방법이 없어서 시련에 빠져 있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시에서 다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행정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방치한 건지, 아니면 조합에만 맡겨놔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관리처분할 때 분양가가 1500 정도라는 고지를 자세히 해 줬으면 충격의 여파가 덜 왔을 텐데 자체적으로 총회하는 과정에서 도급제냐 지분제냐, 그렇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 730만 원을 자체 총회할 때 선정하면서 다시 도급제로 바꾸면서 현장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시에서 충분하게 조합에게 내용 고지를 잘해 줘서 선량한 시민들이 당하지 않게 했어야지 대형그룹 건설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총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윤근 위원 개입을 못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근 위원 그래도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예측해 주고 해야지 장기 공사를 시켜놨다가 결국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사업단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리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뉴타운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이주 전 세대의 전·월세 대책강구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셨던 것이 옥길동 보금자리 임대주택 2,000세대를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은 금년 9월에 토지 부지정리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아직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고 일단 저희가 순환용 주택으로 쓰겠다고 LH공사에 협의만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협의 요청은 언제 하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 날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정질문을 하고 건의드린 게 작년이에요. 옥길지구가 이미 많이 분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확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보금자리주택은 일반분양 건에 대해서 사전에 공급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김은화 위원 이게 2014년 7월경에 분양 예정이라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임대분양이 2,923호인데 여기에서 2,000세대를 요구한다는 건 과반을 요청하는 건데 이것이 좀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순환주택과 관련해서 성남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에는 이미 순환용 임대주택이 2,000세대 정도 공가주택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도 순환용 주택으로 쓰기 위해서는 건축 시기나 주민들의 철거 시기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서 공가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LH에서도 일부 성남의 사례로 선행학습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확답해 주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LH에 입주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서 그쪽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의 추진내용이라든가 속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내년 후반부에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주내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LH와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00세대 전체가 될지 그쪽에서 발생되는 세대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더 낮춰질 수도 있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진행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에 법정소송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가지가지고 뉴타운지구와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소송이 8건이나 진행된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님을 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각 조합이나 추진위 사업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법정소송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천시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내부의 사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것을 승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청산이나 절차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거나 현 상태에서 유지시키려는 노력, 예를 들어서 처분금지의 효과를 노리면서 소송의 내용보다는 어떤 상황을 유지시키려는 쪽의 일방적인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지 마라, 해라 할 상황은 아니고 소송으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송이 일부 남발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단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송 건이 진행되는 것이 단장님의 말씀대로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든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송했다는 것은 시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언사입니다.
  설혹 단장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시민을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추진위와 조합의 승인 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 시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승인 건이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 시가 책임을 집니다.
김은화 위원 그게 안 되니까 법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자료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하는데도 안 되니까 법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단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문제로 한 사람이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장님이 그렇게 쉽게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의 처분이라는 건 항상 이익한 처분도 있고 불이익한 처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조합설립이라든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저희가 취소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저희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라든지 아니면 조합에 동의한 수의 과반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한 행정처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주관적인 판단이 틀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처분한 사례에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처분한 것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건 오히려 나머지 주민들의 대의를 무시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단장님,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소송한다는 건 법적인 소송비도 있고 변호사비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소송절차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단장님은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법정소송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송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소송이 아니라 일부 추진하고자 하는 아니면 반대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소송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소수 아니면 주도적인 형태의 소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순수한 의미의 행정소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의 소송행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여러 건의 문제를 한 가지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인감위조 문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거부가 들어오면, 조합설립이 부당하니까 처분 취소해 달라고 했으면 그 조합설립을 승인해 준 당시에 그 서류가 잘 보완됐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면 그분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것은 김만수 시장님 6대 들어와서 보는 상황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 진행된 소송 건도 있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내용을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단 한 차례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은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추진위 승인 건과 조합의 승인 건은 승인요건을 갖춰서 오면 시에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고 시에서 검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도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검증을 받아보자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중부담의 고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죠.
  물론 단장님도 이 사업부서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건 아는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의 내용을 잘 추슬러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더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위원회가 2개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은화 위원 100% 다 남성위원이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요즘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 계속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10%도 아니고 아예 0%는 창조도시사업단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을 분리표시하게 지침서에도 되어 있으니까 고려해서 위원 위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송과 관련돼서 어제도 청소과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단장님의 의지를 한 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은 회계과, 손실보상금은 청소과, 소송 주관은 시설공사과가 맞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MBT공사 도입 여부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청소부서에서 했고, 시설공사 발주와 공사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로 돼 있고, 계약에 관한 내용은 회계과 해서 3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소송을 주관하는 게 맞다고 조정해서 3개 과가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송에 대한 주관부서가 시설공사과입니다. 회계과에서의 잘잘못, 그리고 청소과의 잘잘못을 시설공사과가 전부 주관해서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 맞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총 180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패소 시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사계약 일반 조건 회계예규집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봤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44조에 보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있습니다. 제3항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3호의 경우에는 해제해야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현중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사지연이 오래돼서 계약보증금 이상의 지체상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제해야 한다는
김현중 위원 계약금이 141억이었을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건 총 공사비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14억이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지체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98억을 부과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98억이 되기 전에 14억이 됐을 때 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할 수 있는데 다만, 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꼭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180억, 작게는 68억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우 측에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걸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예요. 지체배상금이 98억인데 계약보증금이 14억입니다. 14억이 가는 시점에 계약해지에 대한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대비해야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송 내용은 일단 저희가 지연배상금 98억을 부과하고 중간에 기성을 해서 잔여공사비가 68억이 남았는데 68억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걸 지체상금으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우가 저희한테 소송한 것은 이 상계처리 한 게 잘못됐으니까 일단 잔여공사비 68억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비를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거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김현중 위원 지금은 체납조치를 한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가 납부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우 측에 보냈습니다. 그것 외에 청소과에서 지연배상금 말고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총 공사비 14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73억 원은 우리가 기이 지출했고 68억 원이 남아 있는데 상계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98억 중에 68억을 제외한 30억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우는 자기들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리고 부천시에서 잘못했던 내용, 법적하자를 계속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당연히 예상됩니다.
김현중 위원 공사를 했으면 공사대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법리해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배상금 98억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천시 공무원들의 하자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 청소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을 시설공사과에서 다 주관하니까 단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현중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못 했고 이 내용들이 같이 스터디가 안 되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별도로 들은 건 없는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회계과와 청소과, 소송 수행자는 같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만, 시설공사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과와 합동으로 해서 이게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발주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중 위원 그렇죠. 스터디를 해야 하는데 지방계약법령집에 보면, 제가 임의로 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령집 회계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공연한 얘기예요. 누구 한두 명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부천시의 결격사유, 하자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책임은 단장님한테 있고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고 청소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타 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다 가져와라, 문제점이 뭐였느냐, 그동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패소했을 경우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면밀한 스터디가 없으면 이 금액이 크게는 180억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천시민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회계과와 청소과에서 이뤄졌던 일을 시설공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소송이 연달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패소했을 경우 소송가액에 대해서 이자 연 20% 내용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송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현중 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우에서 잘못했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부각시키고 부천시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제일 중대한 현안문제인 뉴타운,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좌초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는 시에서 투자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부천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안에 대한 준비, 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보는 것은 우선 쉽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뉴타운사업이나 일반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쪽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여주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 매몰비용은 이미 법령개정이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입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완료되면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 비교적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더 자유롭게 반영해서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 해제가 된다면 뉴타운사업이든지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종전 도시계획 용도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뉴타운구역이라든지 일반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지원되지 못한 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해제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만약 이게 원활히 입법화가 완료돼서 입법되면 정부라든지, 이 입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기구들과 기금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입법화가 완료되면 도시재생사업 시범도시 선정이라든가 정부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입법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항상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리 역시 시범도시로 선정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조례를 이번 12월에 해서 내년 1월 중에 의회에 요청하게 될 텐데 일단 서울시의 예를 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준비해서 초안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를 담아서 내년 1월에 의회에 요청
박노설 위원 전액 시비로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사업비의 재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결정해야 할 것이고 국비, 도비 같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는 70%인데 조합설립은 어떻게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입법이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에 따르는 추진위원회의 지원내용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이 부천시 전체 49개 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의 한 군데만 시행이 됐고 그 외에는 조합이 설립된 데도 여러 군데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도 여러 군데지만 아마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개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어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부동산 시장을 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오히려 해제되고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구역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만 두게 되면 하루빨리 그만 두든지 해야지 구역에 딱 묶여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뉴타운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보면 신속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아닙니까. 조합설립인가 구역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 대체로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사업성을 향상시켜 주는 쪽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도모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 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은 촉진계획 수립한 지 일정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 내용도 있고, 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조합 내지 추진위원회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사업성 향상을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 내용에는 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추정분담금제도 용역을 통해서, 이게 종전 촉진계획을 가지고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조합 측이라든지 추진위 쪽에서는 과거에 사업성이 안 좋았던 내용을 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촉진계획에 개정된 법령들을 반영해서 사업성 향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것을 가지고 추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과 마찬가지인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부천시와 지역 여건이 다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뉴타운의 대안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천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서 가능하다면,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금년도에 도정법이 일부 바뀌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가로형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저희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 추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민의 의사가 확정되면 해제된 구역이라든지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시범도시 선정과는 별개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구역에 일정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뉴타운이나 정비사업들을 부천시에서 실태조사해서 사업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 또 사업성이 없는 데는 빨리 해제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아니면 원가개념이라든지, 그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업구역별로 사업성 판단을 했듯이 다만, 그것들이 나타나는 파급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면 구역별로 사업성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에 묶여서 재산상의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부천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을 단장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주민의 갈등과 논란만 일으켜 놓은 사업, 현재의 실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추진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저희나 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뉴타운만 보면 2007년에 계획이 수립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결정 고시는 2009년에 났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은 2012년도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영숙 위원 아직까지 어떤 계획도 대안도 방안도 없이 시간만 끌고, 그 안에 계속 선량한 주민들만 갈등 속에서 서로 시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것만 해도 그래요.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수조사 해서 25% 반대하면 해제시켜 주겠다고, 계획변경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전수조사도 어떤 규정, 조례, 법안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 이건 사업을 주민에게 유도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해제시키는 부분도 똑같잖아요. 계획과 방안 없이 먼저 해제시켜 놓고 주민들을 그걸로 싸우게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지금 시의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해제된 구역도 미추진위였지만 소사10B, 원미4B, 5B 지금 10B는 멀뫼로 연결해서 직선화 도로로 하겠다는 그 계획은, 꼭 직선화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거기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가도로가 없는 이상 직선화를 시킨다고 해서 정체가 해소되지 않아요.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직선으로 해도 어차피 신호대기해서 기다려야 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원미4B, 그 도로 해제시켜 놓고 어떤 계획 없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환원하겠다고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언제 될지 시점을 모르고 있잖아요. 50% 받아오면 무조건 해제를 시켜준다고 해 놓고 방안, 그러다 보니 매몰비용 부담이 생기고, 시에서 지속적인 논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원미5B 소송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원미5B의 소송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줘야 된다는 법원의 1차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이 자꾸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계획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논란만 되고 있잖아요. 물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게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구역은 빨리 추진해서 가게 해 준다고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50% 해제 동의서 갖고 오면 해제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반시설분담금 부담해야 하고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을 2007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촉진계획을 정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광역적으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환수 차원에서 뉴타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 제목에도 있듯이 촉진하는 법만 있었고,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출구전략을 펼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법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마련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사업에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의 과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로 주민투표를 한 것도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갔던 뉴타운사업으로서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정의할 수 있는 법제화도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전수조사한 것은 법 규정에 있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준비되고 있었고요. 다만, 입법 시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을 변경해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정리 절차 역시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해산한다든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건 양해라기보다는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추진위에서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계획수립 되고 결정고시 나기 전에 얼마만큼 반대했는지 아마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무조건 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의 계획도 없이 시에서 난립계획을 한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무작정 지구지정을 했던 건 아니고 당시 지역주민들은 뉴타운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게 그때 대세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진 부분을 요청하셨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입안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경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해제되고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답도, 1, 2, 3번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계속 비용만 추가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한 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해제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하셨다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였었어요. 처음부터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문조사도 해 주시고 의견도 청취하셨더라면 이만큼까지는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뉴타운 속에서 구역지정을 해 놨는데 구역이 해제되면 지구지정 해제는 언제 되는 거죠? 해제되는 동시에 바로 구역이 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예를 들어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이 전제돼야 되는데 일부 구역 해제가 진행되는데 뉴타운지구에는 주거지형이라든가 최소 지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지구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지구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는 특별하게 직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뉴타운지구 중에서도 일부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들, 아까 소사10B 구역의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역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연계되는 도로나 연결녹지 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지 않아서 저희도 추진을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다른 개발의 툴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김영숙 위원 규정이 되고 법안이 되고 입법예고가 돼서 진행은 되겠지만 낙후된 지역에서 하루하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수돗물 제대로 안 나오죠, 지붕, 천장 다 세죠, 겨울 되면 단열이 안 돼서 비닐 치고 습기 차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지구지정이 해제가 돼야 그분들도 춥고 불편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희망이 있는데 무작정 답답하고 막막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방안을 내서 그것도 미리미리 발표하고 이러한 상황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먼저 해 놓고 계획 없이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겠고,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추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업성 여부가 나오게 되면 내년 봄 이후에는 더 변화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주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원활히, 저희가 시행인가 난 구역도 있습니다만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떤 관리처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3~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께서도 나머지, 저희가 새로운 구역 안에 새로운 건축행위는 규제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김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제된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될 구역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서두르셔서 부천시가 나름대로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추정분담금 공개를 11월부터 한다고 해서 조합에서도 난리죠. 10분의 1이 요청했을 경우에 공개한다고 한 부분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10% 이상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10% 요청이 안 된 구역에 대해서도 일단 용역은
김영숙 위원 들어온 구역이 아무 데도 없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빨리 요청해서 받아들여줘야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빠른 구역은 12월 정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다 참고하셔서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참 답답하죠. 부천이 뉴타운과 관련돼서 너무 답답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입안했던 단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뉴타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많이 했고 촉진변경안 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50∼60년대 우리 사회는 색깔론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만들었던 아주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부천은 구도심의 뉴타운 문제로 새로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 줄 게 누구냐면 바로 저는 시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진했던 주체가 부천시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시장이 했건 관계공무원이 했건 이것은 누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 알고 추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어떤 투자자가 어디다 투자할 때 펀드매니저에게 이것을 투자해도 좋은지 아닌지 자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문을 했을 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바로 펀드매니저 그리고 언제 이것을 다시 회수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해 주는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시청의 직원들이라고 봐요. 부천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관계공무원입니까? 바로 재산은 부천시민의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게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마치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책임을 시민의 혈세로 대신 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그러한 결정들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시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장송곡 틀어 놓고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업승인은 해 줬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은 시가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 책임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하다 잘못한 것을 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인가 내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 추진할 때 그 당시 모든 시민들이 구역별로 여기 빨리 승인해 달라, 구역지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다 해 줬던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사업성이 있는 곳부터 해야 한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해 줬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닙니까. 이제 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죠?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발언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말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모순입니다.
  분명 찬성도, 반대도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구역별로 사업성이 없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구역을 취소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하라든지 이렇게 설득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정말 좋은 곳에 가서는 이런 이유에서 여기는 사업을 해도 좋으니까 먼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펀드매니저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시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런 지정을 해 줬고 사업승인을 해 줬으면 왜 떳떳이 나서서 말 못 합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치유해 줄 책임이 바로 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갈등 치유에 앞장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매몰비용, 물론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책임을 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이 부천에서 일어난다면 장송곡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실제 더 큰 위협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근거의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호도되지 않도록, 내게 유익한 말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좋은 말 해 주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주고 그것을 중재해 줄 역할은 바로 시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진짜 단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먼젓번에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단장님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전문가여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하고 있으면 사회에 더 큰 손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천시의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민이 파탄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그 소송에 패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부담할 겁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도 취소와 결정하는 역할보다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회갈등을 치유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고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확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유발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단장님께 각별히 주문하고 먼젓번에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7E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몇 번이나 부천의 랜드마크 88층짜리를 짓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취소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 결국은 부천의 뉴타운갈등을 더 유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예 촉진변경안을 상정해서 10가지의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서강진 위원 그 조건부 10가지가 시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강진 위원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그 변경안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장님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공개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시민들이 무작정 반대하고 찬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게, 몇몇 사람이 찾아가서 안면에 의해서 동의서 써 달라면 써주고 반대의견 써 달라면 반대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지금에 와서 원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공공이 직접 관리에 개입해 가면서 그 문제를, 취소가 됐든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든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적극 개입해서 정말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명분을 정확하게 듣고 시가 결정해 주고 알려드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 용역도 시행하고, 최근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역별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구역에 보면 추진위원회 사무실, 반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전달해 주면 그것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데 판단의 가치를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성이 좋아서 찬성한다는 이런 역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치유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업성이 없는 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추후로 밀어달라든지 해서 구역을 취소시켜서 차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통해서 부담해서 그 부담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드리겠습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시도 갑갑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갑갑하고, 우리 시에서 결정할 것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을 자꾸 의원들한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결정해 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나 도시재생과가 계수동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수동 범안로 330m가 오랫동안 확장되지 못하고 인도도 없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주민들은 살아가고 통행하고, 교통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2009년에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시의 입장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범안로 확장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 시간만 끌고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정비구역 지정되니까 그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로과에 확장에 대해 촉구했어요. 도시재생과가 같이 고민해서 범안로가 빨리 확장돼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서해안로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실시설계까지 착수했었던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몇 년도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실시설계는 2009년 2월 5일에 착수했었는데 그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단순히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로확장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10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구역에 포함돼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었던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와 관련된 부지 자체를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바뀌는 등 내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이것을 공공에서 개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105명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들,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천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두 번째 요소고요.
김동희 위원 단장님, 그 이상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105명이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시설계를 하셨다지만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조합원 자격을 논하고 계신데 실제 조합원 자격을 논하실 분은 몇 세대 안 돼요. 그리고 다수가 일부의 토지만 포함되어서 그분들은 토지를 내놔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향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토지보상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에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범안로 확장에 대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정비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주고 했다는데 범안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현대홈타운 쪽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도로예요. 현대홈타운 개발할 때도 서해안로로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근주민들에게도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서해안로 개설하면서 범안로 확장을 같이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민들이 서해안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부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서해안로를 개설해 놨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이용 못 하고 기피하고 다른 데로 분산되고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면하고 정비구역에 떠넘겨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시의 부만 창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기반시설이잖아요.
  일찍이 오래 전에 범안로를 확장해 놨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시간관계상 그쪽과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합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용지의 사람들과 인센티브 받은 내용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인근주민들한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일찍이 부천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시간을 계속 지연하다가 지금에 와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때로는 도로과에서도 예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기다린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그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도로에 대한 확장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 읽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단장님, 어쨌든 도로과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시간 지연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별도로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길동 보금자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착수됐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LH에서 1차에 공사를 하고 임대주택도 하고 일반분양도 하면서 부천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옥길동 보금자리 들어오면서 부천시 복지, 문화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부지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지역은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정말 고민하시고 부지확보에 전념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역만 해도 고민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많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합에도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이 도입됐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입된 부분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조합원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부분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해제동의서와 찬성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양쪽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동의서 받는 쪽이나 찬성동의서 받는 쪽이나 상당히 어렵다고 볼 때 해제 부분이 오랜 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 또 추진하는 부분도 오랜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추진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해제도 안 되고 추진도 못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도시가 슬럼화 상태에서 오랜 시간 갈 수 있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해제에 관한 것을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상에 대한 정보제공은 내년 봄까지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2년 안에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2년 안에 결론이 안 나면 그 상황은 종결되는 거겠죠. 2년 후 상태가 추진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계속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게 아니라 2년까지도 A다, B다 결론이 안 났을 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못 믿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시도 못 믿어요.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2년 후에 이 부분이 결정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현재의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현재 상태가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고민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후에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 주택이 슬럼화되고 보기 좋지 않은,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수선도 못 하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될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동희 위원 뉴타운이 시범 사례 없이 즉흥적인 정책의 결과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즉흥적인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쪽도 자포자기 상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역시 주민들이 못 믿어 주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를 믿느냐, 부천시도 못 믿어요. 주민들이 힘들죠.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 추진함에 있어서 뉴타운이 포함이 됐든 재개발이 포함이 됐든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촉진지구만 부담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촉진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비사업 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즉 조합 측에서 직접 건설이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촉진계획에 대해서만 광역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만 계획되어
김동희 위원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조합이 설립된 지역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뉴타운 해제됐을 때 누구한테 부담금을 받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해제된 구역은 제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희 위원 앞으로도 해제될 수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구역이 있는데 가운데 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대안도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사10B와 같은 도로확장이나, 구역에서는 제척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는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관계없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부천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거의 답보상태기 때문에 해제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에 뉴타운 지정한 곳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 아픔을 감안하시고 더욱 고민하셔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치유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서울시는 뉴타운 해지가 몇 군데 됐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고 있는 범위는 없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위원장 김한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을 봐주세요.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고강동 같은 데는 법에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항공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인근 시와 협조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항공법에 고도제한이 풀어질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항공기준이라는 것은 비행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주변 장치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요인이 있고 완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쉽지 않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서로 힘든 입장에서 하지만 고강동에 보면 뉴타운,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고도제한이 안 풀리면 고강 재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현재 되어 있는 층수 제한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업성이 안 나오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원미, 소사지구보다는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때까지 보류시키면,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면 조합 주민들한테 돈이 추가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작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사업성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타운사업을 잠시 유보하거나 고도제한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도로, 쉽게 말해서 포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고강지구의 개발수요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쪽의 지가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랐는데 나름대로 뉴타운지역이라는 개발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뉴타운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발 메리트가 없다면 집값이 하락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현실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역해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006년도에 뉴타운, 재개발을 완화시킬 때 고도제한을 시에서 전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익성이 안 나오면 지정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건축경기가 좋다 보니까 전부 매입하고 거기에서 오래 있었지만 지금 와서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내려갈까 봐 겁이 나서 풀지 못하는 건데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항공법에 고도제한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고도제한 완화가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2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호균입니다.
  원미지구팀장 한상휘입니다.
  소사지구팀장 전영복입니다.
  고강지구팀장 이승봉입니다.
  뉴타운상담센터장 이상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하다가 1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중도 계약해지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새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같은 용역 건입니다. 저희가 용역 자체에 대해서 조달청 인천지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그 계약업체가 용역 추진 중간과정에서 회사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저히 용역수행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달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용역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출한 1억 5500만 원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선금으로 줬는데, 용역해지를 했는데 그 이후 관계회사에서 용역보고서라고 제출했는데 감독관의 중간과정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책자 한 권 갖다 놓고 자기의 용역대가를 달라고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채무부존재 건인데 저희가 최근에 소송에 대응하면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판결이 됐는데 그 이후 관계회사에서 다시 항소장이 제출돼서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지출한 거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전부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한 번 계약을 했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시기도 늦어진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일이지 1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철저히 해서 다음에 진행경과, 소송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49쪽에 보면 뉴타운·재개발 쿼터제 시행을 하셨는데 작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신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쿼터제는 사실상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제한도 있었지만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기존의 주택을 전면 철거하게 되면 그로 인한 전·월세의 폭등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제한을 둬서 전세로 인한 서민의 주거난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지금 뉴타운사업 자체가 진행도 안 되고 있어서 쿼터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역지정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쿼터제는 사실상 추진계획을 세워 놨어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서 추후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촉진계획 변경 용역 과정에서도 수립 지침상 단계별 추진부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정할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 자료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을 저한테 그대로 보내주신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위원님께서 관련지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에
김은화 위원 지침서가 있냐고 여쭤봤고 그 뒤에 시행한 부천시 행정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으면, 이 뒤에 단계별 추진현황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40쪽에 보시면 관련규정 해서 도촉법 제9조, 도정법 제3조 등 해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촉진계획 주거안전대책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량 고시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부분이 다 언급돼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종합검토 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렸는데 일단 지침서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침을 이대로 운영하되 실질적으로 고시를 할 이유는 없어졌다. 이건 최하위 수립지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먼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쿼터제 시행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천시 지역 안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무작위로 먼저 사업승인 요건을 가지고 오면 인허가 승인을 내 주는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전·월세 이주대란도 나타나고 실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몇 개의 지구가 편성되면 그 이후에는 몇 년 단계로 갖추든가 해서 된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가장 최하위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뉴타운사업에 따른 부천시 내부지침이면, 6월 27일 일단 시행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상황은 변경됐다 할지라도 이 지침이 나오고 나서도 부천시에서는 조합 인가가 10월, 11월에 4개가 났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실 조합에 인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쿼터제와 관련한 부분이 같이 충돌되고 소송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조합 아니면 추진위원회 관련된 승인요건, 인가요건을 잘 구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쿼터제를 가지고 인가를 안 내줬을 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쿼터제 부분의 주목적은 전·월세, 부동산 폭등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단계별 조정 등 해서 뉴타운사업 자체가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출구전략에 의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령이 마련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자체가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 이게 불과 1년 전이잖아요.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충분한 고충이 있고 이미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된 상황이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건 제가 오고 나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김은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김만수 사장님이 민선5기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뉴타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게 공약이셨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계속 안을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시에서 답변해 준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쿼터제 시행도 사실 진행이 됐는데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알려진 바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부적으로 회의 진행하다가 법령이 바뀌니까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하시고 안 하신 거죠.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1년 동안, 이미 조합이 나간 데가 있기 때문에 물량조절을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내리든가 해서 이 구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용을 알게 해 줬어야죠.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실패성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상위법령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부분과 연관성을 이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요, 저희가 쿼터제를 사실상 하게 된 것이 뉴타운사업 자체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는 쪽에서는 인가 내달라, 승인해 달라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건에 맞다고 해서 계속 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하에 쿼터제를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고시를 한 거거든요.
  금년에는 조합 지구별로 3개 지구가 있지만 2개만 내준다든지 해서 물량을 제한하는 걸로 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쪽의 입장을 보더라도 올해 부천시 관내에는 뉴타운사업 2개밖에 조합 안 내주니까 나머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었고 다만 그것 자체가, 제가 물량확인을 해야겠지만 쿼터제 물량이 제 기억으로는 오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 쿼터제 자체의 단계가 이건 쿼터제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했던 적용 사업양의 안을 보면 이게 무슨 쿼터제입니까. 매년 사업시행인가 내주겠다, 관리처분 하겠다, 원래 시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해 놓은 안은 몇 년, 인가를 내주겠다면 김만수 사장님 임기 안에 다 끝나겠네요. 이게 무슨 쿼터제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것 자체가 촉진계획
김은화 위원 적어도 쿼터제를 적용하면 4∼5년 단계의 기간을 두고 해야 이 지역이 개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단계를 준비하게끔 돼야 하는데 이 적용대로라면 실제로 쿼터제가 아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원미지구, 소사지구 하고 있고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쿼터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대한 제한물량 부분에 기초해서 이것을 고시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넘어오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 결정하고 나서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으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쿼터제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쿼터제 물량으로 인해 자기가 일몰제 적용대상이 됐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죠.
김은화 위원 그것은 홍건표 시장님 때 무작위로 추진단계를 내몰았던 책임은 시에서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구역에 관련한 소송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와 조합의 설립승인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은화 위원 그 승인을 내주기 위해 어떤 점검과 판단을 하셔서 이 서류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검토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내주는데 그 승인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부서장이지만 담당실무자, 담당팀장한테 누누이 주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승인을 한 번 잘못 내주게 되면 행정적인 실수, 누락, 착오 부분이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예를 들자면 동의요건 중에 조합인가라면 조합의 구성승인을 바란다는 인감도장, 거기에 관한 동의서, 조합원인지 아닌지 자격 유무를 볼 때 인감도장이 상이하고 흐릿하게 찍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단 동의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걸러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조합 75% 동의율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제쳐놓고 확실한 부분만 75% 걷어서 취합한 부분이 합당하다면 조합인가를 해 주는 상황인데 조합인가를 내주고 나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혹제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동의서를 냈던 사람도 강요였든지 사기였든지, 예를 들면 동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이미 제출된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소송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이어지는데 이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법원 명령에 의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김은화 위원 과장님, 일단 거기에서 잠깐 스톱하시고요. 주민들이 아무리 추진위를 설립하고 동의서를 받고 조합을 만들어 와도 최종 승인권자는 부천시에 있다. 그래서 이 승인이 난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최종 승인권자가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죠.
김은화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6B구역 관련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처음에 냈던, 일단 다 전수검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2명의 인감위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
김은화 위원 법원에서도 2명의 인감이 위조됐다는 거 확인되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
김은화 위원 원미2동, 1동 걸쳐 있는 6B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의 건이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고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명의 인감이 위조됐다고 판명됐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은화 위원 판명되는 과정에서 부천시 지침에 따라서 그 전에 처음 조합승인을 받기 위해서 5명을 뺀 동의서를 그 중간에 부천시에서 다시 첨부하셨죠. 그래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춰서 다시 1심에서 승소하신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은화 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무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담당팀장 얘기로는 위조된 인감도장 2건이 발견됐어도 그 자체가 7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75%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김은화 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시나 본데 2명을 빼니까 그 조건이 안 갖춰져서, 처음에 내부지침에 의해 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인감 중에 5건이 문제가 돼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추가를 했는데 처음에 부천시에서 문제가 됐다는 인감증명서 5명 중에 1명이 사망자였는데 인감증명서가 떼졌다는 거죠.
  그 중에 2차 항소 가면 4명 건에 대한 인감증명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보겠죠. 그런데 내부지침서에 의해서 조합설립 승인자는 추진위를 승인하고 나서 다시 조합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이 그때 추가가 되어야만 그것을 동의서로 간주한다는 내부지침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하필이면 행정심판 소송 중에 부천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감도장 찍었던 동의서를 다시 첨부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돼야 주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조합설립 승인요건 날 때 사망자인데 이 사람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얼마 전에 사망자라는 것을 알고 제외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갑자기 소송 중에 이 사람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감증명서 낸 것을 동의서로 간주할 수 없어서 뺀 사람을 왜 추가시켰냐고요. 2차 소송에 가서 이 사람이 냈던 동의서가 인감위조로 나왔다면 모든 비용을 부천시에서 부담하셔야 되죠. 그 전에 민원제기를 할 때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동의서 낸 사람의 10%든 20%든 검사를 안 하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검사를 안 하고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한 바도 없고
김은화 위원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든 조합 측이든 간에 도장 자체가 허술하게 들어오거나 서류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인감이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다만, 저희도 사람인 이상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그 요건 자체가 불리하다면 1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주요 소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기는 해도 관련되는 조합인가 서류에 관해서 법원 명령에 의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그 서류를 다 재검증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 75%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대적인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김은화 위원 이 4명을 중간에 추가하지 않으면 충족요건이 안 되잖아요. 이 4명을 넣어서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조합설립 승인요건이 안 되었는데 중간에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2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심에 관해서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저것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했냐, 안 했냐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김은화 위원 제가 그간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 한두 개도 아니고 담당자는 많지 않고 민원제기는 많고 힘든 건 정말로 압니다. 그것을 전수조사 할 수도 없고 하기 어렵다지만, 그러면 적어도 어느 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B구역만 보더라도 2009년 8월 6일에 추진위 주민총회가 성사됐습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8월 6일 추진위 주민총회가 되고 부천시에 8월 10일에 1차 진정서를 94명이 냈어요. 이때도 부천시에서 답변을 안 하고 묵살했어요.
  그 다음 2011년 7월 19일에 2차로 290명이 조합설립 전 주민 추정분담금 제공 후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하라는 진정서, 2011년 7월 19일이면 여기는 추진위 단계였고 부천시에서 쿼터제를 준비하겠다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을 때였고, 그때는 심곡3B 중에 한 분이 그 과정에서 작년에 자살을 하셨고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추정분담금 관련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기도에서 나오기 전까지 묵묵부답이었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만들자고 했을 때, 이제 겨우 올해 말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이때도 했는데 부천시에서 묵살했고 그러고 나서 7월에 조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3차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부천시가 묵살한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2년 2월에 시공사 선정 및 주민총회를 해서 이게 회의안건 서면결의로 100% 통과됐어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올해 11월까지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고등법원에 다시 2차 항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탄하게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민원 제기가 없고 인감도용에 의심이 든다는 제기가 없다면,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한 번도 성실하게 답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제기가 들어왔을 때 부천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서류를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이런 소송까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려운 지점들이 뭐냐면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운영 실태 점검 내용 17개 중에 인터넷에 이것을 게시했느냐, 안 했느냐의 점검이 11개 항목이에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창립총회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게시했느냐가 점검여부고, 너희들이 대의원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게시를 했느냐, 이게 점검이면 시에서 승인요건을 왜 해 줍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죠.
  모든 책임은 시에서 떠안으면서 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거죠. 점검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게시했는지의 점검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총회 때 그 요건을 갖춰서 했는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6B 창립총회 할 때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앞에 용역이 다 줄 세워져 있고 총회장 안에 들어갈 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총회 장소에 조합원이어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면 신분증 검사해서 탈락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총회 시작하기 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다 누구냐면 조합원이 아니라 용역들이란 얘기죠. 그러고 나서 찍힌 장면이 이 주변 좌석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용역들이 앉았어요. 경호원들이. 그리고 그 장소에 아줌마 서른 몇 명 안쪽으로 앉아서 창립총회를 추진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둘러싸여서 반대발언, 문제제기 하나 못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구역 불문하고 상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김은화 위원 발생하니까 상세하게 조사하셔야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참석을 하죠.
김은화 위원 이때도 참석하셨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때는 안 했던 거 같아요.
김은화 위원 그때 참석도 안 하고 어떻게 조합승인을 내줬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도의 공무원도 참관하고 저희도 같이 참관해서 제도가 투명한 쪽으로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는 세력 쪽에, 추진하는 주체 쪽에 행정지도조합장, 추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OS요원을 쓰게 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전에 OS요원 몇 명을 어느 장소에 몇 시간,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다 조합원들의 동의 받고서 집행하도록 권고하고 권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으로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간섭하고 관여하는 부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불법행위가 있다든지 하면 수사의뢰와 의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처벌이 가능하도록, 이후에 그런 일은 없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어떤 총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제기가 있다면 관할경찰서에 전부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했을 때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시민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생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OS요원이 서면결의를 받는데 299명, 2,762명, 1,400명, 경호원들은 이 추진위와 조합창립총회 쪽에 가면서 19명, 230명, 150명, 180명이에요. 하다못해 대의원들 회의하는데 사무실 지키기 위해서 186명을 경호원으로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이후에 과장님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쿼터제를 실행해서 물량을 보완하고자 했다면, 그 쿼터제 얘기 나오고 나서 여기 6B를 작년에 추진하셨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승인권자인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예를 들자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원미5B 같은 경우 우편투표를 했어요. 투표결과에 대한 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 봤는데 그 구역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우리 기준은 25%인데. 그런데 이미 추진하는 쪽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인감을 찍어서 동의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물어본 거다, 이것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추진하는 세력 쪽에 계신 분들은 엄연히 토지등소유자로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고 행정 내부적인 부분, 그 이후에 조례로 보강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안 내줬어요.
  승인을 안 해 줬더니 즉시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가 됐고 같은 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부분도 다툼이 있는데 이 쿼터제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귀속행위에 속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해 준 대로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안 해 줬더니 결국 행정심판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내부행정도 맞다고 해서 부천시가 심판 부분을 수용해 줬는데 연이어 같은 건으로 법원에서는 승인대상인데 왜 승인을 안 해 주냐, 부천시가 패소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쿼터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죠. 예를 들어서 추진위나 조합승인을 위해서 모든 서류 요건을 갖춰서 승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 자료를 보시고 승인일자를 내주는 것은 며칠이 소요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30일 이내입니다.
김은화 위원 30일 이내에 그 모든 서류를 보고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승인을 내주신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죠.
○위원장 김한태 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마무리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2차 항소로 가는 중에 보면 부천시에서 부당하다고 뺀 사람 중에 보면 인감은 2006년도에 뗀 거예요. 조합은 작년에 설립됐는데 이 사람이 2011년 1월 19일에 동의서를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감증명을 뗀 날짜와 동의서 쓴 날짜가 떨어져 있고 내부지침서에 맞지 않는 것을 추려내지 못한 부천시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설립승인해 줄 때 다 찾아냈다면 보완해서 보완서류를 갖춰 와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개별연락을 해서 본인이 동의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봤다면 이게 작년에 바로 승인이 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정소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사람이고 그 수천 장씩 되는 거 일일이 확인 대조하는 거 자체도 어떤 때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김은화 위원 그렇죠. 업무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동의서의 효력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완벽했으면 소송까지 이어지겠느냐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담당자 한 사람의 검토가 아니라 그 팀에서 돌려가면서라도 서류를 재확인, 세 번, 네 번 확인해서 이상 여부를 가려서 적법한 것만 조치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문제가 됐으니까 인감도용 문제를 전수조사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된 부분에 대한 처분취소 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김은화 위원 전체가 다 된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일일이 인감이 도용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부천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난번에 변호사 입회하에 전체 승인서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보고 갔어요.
김은화 위원 전체 승인서류를 다 볼 수가 없죠. 그 자리에 가서 이만큼 도장 나와 있는 거 훑어보는데 그걸 일반 사람이 어떻게 식별합니까? 못 하죠. 그 중에 이상한 것 몇 개만 추린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와서 현장서류를 다 확인하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뤄질 일이지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재차 확인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설립승인은 시에서 해 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내줬잖아요.
김은화 위원 승인을 내줬는데 승인요건이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귀책사유를 묻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단계 가기 전까지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1심도 아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그렇게 진정서를 낼 때 왜 안 했냐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2차 항소까지 가서, 제가 알기로는 3장이 인감위조라고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길게 끌지 말고 바로 승인할 것은 바로 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주민들 간에 얼마나 못 할 짓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내용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단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골치 아프시죠. 그렇다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계속 이어져간다는 거예요.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뉴타운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부천시가 했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해 왔다면 시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뉴타운과 관련된 비용이 108억 96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행정비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를 뉴타운과 관련해서 투자했다. 시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만큼 투자한 거예요. 재개발을 하겠다고 150억 원씩이나 들여서 추진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그 뒤로 빠지는 현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시가 한 발 물러서서 주민이 알아서 하라고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비겁한 거고 책임의식이 없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잡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조합설립 할 때도 관여를 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가 바로 시였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제대로 했는지, 추진위 승인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줬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나는 모르겠다, 주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빠진다면 안 맞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한 적 없고요. 부천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도촉법 자체가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고시한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도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일련의 과정을 다 밟아서 간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서강진 위원 자, 보세요. 계속 부천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이어가줘야 되는 사항들을 아까 단장님께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의 승인을 내주거나 취소해 주는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사회적 갈등만 유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앞서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부분에서도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설립해서 오면 우리는 승인만 해 주고 점검만 해 준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법하게 추진위가 구성됐는지, 조합설립 총회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장 확인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용역들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다만 서류상으로 갖고 온 것만 보고 승인을 해 주는 절차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행정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와서 이전의 잘잘못을 추궁하는 것만 갖고 해결점을 찾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방법을 찾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사업성이 좋은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사업성이 없는 데는 보류를 시킨다거나 취소를 시켜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출구전략 부분이 지난 2월 1일 도정법 개정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 향상 부분이 왜 대두가 됐느냐면 이미 지구결정, 구역결정이 다 된 부천시 3개 지구에 대해서 2009년도에 결정고시를 했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경기도 심의기준도 높아졌단 말이죠.
  과거에 계획된 부분을 보니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실개천도 넣고 공원도 대단위로 넣고 해서 막상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많이 부담되니까 시민들로서도, 사실 뉴타운사업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던
서강진 위원 거기까지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 자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데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 학교신설까지 해서 용적률까지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결정했던 그 사업성과 변경된 사업성의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강진 위원 과장님, 촉진계획 변경할 때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더 고민하면서 풀어가느냐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촉진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가능한 데는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함께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또 다시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또 구역을 취소했을 경우 이후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5명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취소된 지역에 또다시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조금 더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사업지구는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자기부담금도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해도 내가 큰 손해가 없겠다는 구역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다만, 공개결정을 해서 공개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공개한 값이나 지금 값이나 현저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그 상태 그대로라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반대하는 반대동의서가 들어오면 조합이 나갔든 추진위가 나갔든 전부 시장·군수는 접수하는 동시에 검토해서 그 요건에 충족되면 해산조치 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정리하면 사업 진행 자체를 못 하는 구역은 전부 뺄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을 그 이후에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소사지구 전체를 예로 들자면 여기저기 쥐 파먹듯이 사업취소 구역이 나오면 도로와 연계성 부분도 다 취약하고 뉴타운사업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상황이 되면 지구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체 지구면적 30% 이상, 구역 수의 30% 이상이 해제되면 그 지구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다라는 판단 하에 도지사가 지구를 완전히 해제하는 쪽의 법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도 투명하게 가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옳다고 판단하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가게끔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과감하게 접을 수 있도록 저희 자신도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좋은데 뉴타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시가 해 오면서 촉진계획도 변경하고 여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추진해 오다가 사람이 바뀌면서 또 다시 몇 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초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을 구원투수로 투입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 하고 있는 현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답답하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만 자꾸 유발되어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그냥 세월만 가자는 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방법을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의사와 주변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듯이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 유발되면 그것을 치유해 줄 목적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복지예산도 투입하고 도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거나 도시가 허물어져 가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질 때는 시가 재정적 투입을 해서 고쳐주고 안전진단도 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유발되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것도 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지난 것에 대한 과오는 분명히 시에 있지만 그 과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취소했을 때 이후에 또다시 하겠다고 추진위가 만들어서, 법적으로는 또 만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들어왔을 때 추진위 승인해 주고 또다시 반대해서 취소시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악습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뉴타운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제일 좋은 부서였는데, 서로 오고 싶어 했던 부서였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김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1층 뉴타운과에 센터가 들어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당시는 경기도 좋고 신청자도 많아서, 감사자료 53쪽에 보니까 센터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전화 상담밖에 없네요. 이 부서가 꼭 있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상담센터는 센터장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개 지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상담을 같이 병행해 주고 있어요. 또 상담 자체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전화 부분이 이미 부천시 관내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윤근 위원 그래서 폐지할 수가 없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부서가 존폐위기까지 왔다고 봐도 되는 건데 지난번에 행정서류 탈취 당한 데가 여기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상담센터 옆에 민원상담실이 있었어요.
윤근 위원 소사지구, 고강지구, 원미지구가 다 담당이 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상담하다가 결국 서류를 탈취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근 위원 관공서에서 서류를 탈취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데, 이 센터가 들어서서 결국 서류까지 뺏기는 행정을 보고 있는데 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기관이 돼 버린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날 상황 자체가 원미6B구역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민원인들이 다수 오다 보니까 사무실도 협소해서, 저희 사무실이 당시 10층에 있었어요. 민원인 편의제공 측면에서 1층에 우리 과 전용이 아니라 시청 어느 과 불문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원실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조합원 명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탈취가 된 거죠.
윤근 위원 센터가 특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팀장급 이상 고급인력이 가서 재역할을 못 한 거 같아서, 각 부서가 있는데 굳이 센터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에 경기가 좋고 상담이 많았을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쇠퇴해 가는 분위기 속에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좋을 때는 서로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이제 와서는 취소시켜 달라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감사합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뉴타운 정책이 많이 변경되어서 원치 않게 힘든 업무를 맡게 되신 그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어쨌든 시에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지구 단계별 촉진추진현황을 봐도 토지상 구역을 정해서 보면 현재 지구촉진 내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정비구역 사업으로 변환된다면 이런 것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불만의 해제는 준비하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될 때 그리고 해제되어야 되는 곳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면 빨리 준비해서 하는 것이 부천시나 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힘든 과정에서 시가 짊어져야 될 일이라면 빨리 짊어져서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은 고충이겠지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공관리제 시행이 가능하겠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종료를 했는데 공공관리제가 처음 1년 공고를 하고 참여자가 없으니 이 사업을 종료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 도시에 있는 모든 지역은 항상 개발을 앞두고 있고 재건축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택 노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민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조합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시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관리제도를 잘 정착시켜서 어느 한 군데라도 한다면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싶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공공관리제 시행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부천시는 작년 같은 경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예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하자는 의견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여타의 방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결국 공공관리제를 해서 뉴타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제도도 잘 알지 못하고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재개발사업을 할 건데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정법 제77조, 경기도 조례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구역 내에 속하는 측에 공문을 4차례 보내서 공공관리제 예산도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공공관리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서울시처럼 무슨 과가 생기든지 공무원 조직이 늘어야 되거든요.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대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직 갖고는 힘든 상황이고, 만일 저희 구역 내에 공공관리제를 원하는 구역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인력이라든지 조직도 다 편성됐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도 꽤나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어서 저희도 4차례씩 공문을 보냈었는데 사업시행 주체 측에서 민간이 조합과 결성하는 방식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조례에서도 대상요건이 네 가지인가 정해져 있어요. 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수용이 안 돼 있어서, 전제 조건은 일단 신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조직과 인력이 부수적으로 따라 붙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천시는 지금 당장은 신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95개 구역의 추정분담금 공개도 하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정착 단계를 만들었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조합 운영 자금을 총 51건, 456억 융자지원을 했죠. 공공관리제도를 하다 보면 관련업체들로부터 자금조달이 차단되다 보니까 융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마련해서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공사표준계약서 재정보급으로 시공자 중심의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조합에게 홍보한들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아시겠지만 암암리에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새롭게 준비되는 구역에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당장 요청하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료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면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공공관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폭넓은 인식 전환, 공사표준계약서들도 공공관리제도가 어떤 건지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공공관리제도 믿을 수 없다. 뭐냐 하면 조합에서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듯이 공무원도 똑같을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 인식을 깨주는 단계가 공공관리제도를 정착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뉴타운상담센터에서 매달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보내듯이 공공관리제도가 어떤 것이고 사업이 어떻게 투명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뭘 해도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단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변경 용역하신 거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역 용역비가 11억 원 넘게 들어갔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처음에는 2012년 11월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10% 이상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11월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계속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 내부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있은 후 즉시 공개를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용역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관련한 각 구역별 사업물량, 사업성 부분을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공개되는 것인데 조합 나간 것 중에 10% 이상 동의 받아서 들어온 게 서너 군데 정도 돼요.
김영숙 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우선적으로는 신청된 구역부터 공개할 것이고 이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공개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어차피 11억이 넘는 돈을 용역비로 해서 변경용역을 다시 발주했으면 주민들한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서 주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성이 얼마만큼 완화됐는가, 우리의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가를 주민들이 파악해야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속히 추진하셔서 하시고요.
  원래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 승인이 나고 2년 후에 조합설립이 안 되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의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시행을 못 할 경우?
김영숙 위원 네. 현재까지도 조합이 형성된 원미, 소사, 고강지구를 보면 추진위 승인난 곳도 아직 조합설립을 못 하고 몇 년 동안 기간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원래 2년에 한 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거쳐서 이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촉진구역으로 결정했는데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시장·군수, LH공사 등 지방공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시장·군수가 그 사업에 직접적인 주도권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니고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보면 거의 2009년 6월에 추진위 승인이 많이 났더라고요. 지금 기적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가서 이행이 됐는데 변경용역도 처음에 진행하다가 중지되었다가 또다시 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도 답답하고 시 담당 과에서도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도 못 하고 갑갑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는데 용역변경 자체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니까 금년 안에 변경결정 고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더 이상 논란에 빠지지 않게, 서로 심적 고통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파악해서 살기 좋은 부천, 아름다운 경관도 갖추고 하면 좋은데 주민들의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적인 행정 부분이라도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인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거기에 개별 분담금에 대한 게 다 나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어떤 원리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는 경기도에서 구축했는데, 저희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기도 권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데이터 입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원미4B구역에 연립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A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A씨에 대한 현재 부동산 가치를 평가사가 평가해요.
  그러면 이게 종전자산이 되는 거고 종후자산은 그 구역 내에 아파트를 몇 채 짓고 거기에서 조합원 분양 빼고 일반 분양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금, 그래서 총 수입, 총 지출 나머지 수익금 자체가 종후자산이 되는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비교해서 종전자산이 많다. 자기 평가액이 더 많다면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 종전자산의 가치가 높으니까 나중에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한태 그렇게 해서 나왔다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도입했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는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는 186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 전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아뇨. 조합 나간 데와 존치정비구역이요. 이미 조합 단계 이전의 구역은 경기도에서 다 해 줬어요. 이건 나머지 안 한 곳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재개발1팀장입니다.
  최찬희 재개발2팀장입니다.
  한명렬 재개발3팀장입니다.
  허용철 재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109억 원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2008년도에 96억 정도 확보되고 2008년 이후에는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을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따르면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금조성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나요? 여태까지 전부 출연금과 이자로 기금을 운용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안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 예산은 부천시 과세특례분에서 재산세 30%를 출연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사실상
윤병국 위원 여의치 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마다 요구하는데 그 예산은 초기단계에서 잘리고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이 있었죠? 기금조성 법령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산세 10% 범위 안에서 조례에 정하는 비율로 걷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10%보다 더 높게 30%로 정해 놓고 있어요. 그 돈이 있는데도 하나도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 초기단계에 예산 기금 심사할 때 잘리는 바람에 못 하고 계속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2005년에 기금 설치를 했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 기금 어디에 쓰게 돼 있죠? 임시수용시설, 순환주택 이런 데 쓰게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았는데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순환주택이라든가 다른 데 쓰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고 다른 데 쓰기에도 뭐해서 올해부터 지출하고 있는 게 안전진단 및 지원이라든가
윤병국 위원 순환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을 사서 또는 임대해서 제공해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한 실적이 하나도 없단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철거지역 가보면 갈 곳이 없어서 철거지역에 포클레인 삽날이 남아 있는 집도 있고 천막을 쳐놓고 철거현장에서 외롭게 버티는 집도 있는데 이 돈 109억씩이나 사장시켜 놓고 안 쓰니까 돈을 안 주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내년부터는 50억 쓰겠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뉴타운사업이나 큰 개발 사업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죠.
  기금을 써야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에 적법하게, 먼저 109억 가진 걸 가지고 사업을, 2005년 이후 7년 동안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셔서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약자들을 우리 시가 한두 분이라도 따뜻하게 살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뉴타운·재건축 우리 시의 첨예한 사항들이 여러 과장님들에 의해서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큰 부분도 그렇고 작은 부분도 그렇고, 큰 쪽만 계속 볼 게 아니라 작은 쪽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합을 구성할 때 75%의 동의를 구하는데 해산할 때는 5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최초로 취소된 데가 심곡동 광희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현중 위원 그쪽에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취소해 달라는 거겠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제로는 부담금이 자기들이 약속한 것보다 관리처분하는 단계에서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력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현중 위원 완전히 취소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시 하겠다는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일부 먼저 추진한 사람들이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정말 어려운 얘기겠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 경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위 단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돼서 이번 1월에 의회에 조례 개정하면 서울시 기준에서 70%까지 조례 개정이 되는데 인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국회나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교부에서 그 대안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춘의1-1구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인가가 취소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여기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시공사에서 소요되는 금액 그리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70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우리 시에 개략공사비 매몰비용 쓴 거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50억 정도 됐는데 아마 시공사에서는 조합원 전원한테 325억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내용증명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압류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기들이 일정기간을 주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후속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증명은 날짜가 지났는데 그 후속조치는 없고 건설회사에서는 오히려 조합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에 대한
김현중 위원 건설회사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대우입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에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 자로 가처분금지가 기각됐고 11월 13일 자로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관망해서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을 후속조치로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만약에 조합인가를 취소했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대단위의 뉴타운도 중요하지만 작은 조합의 해지 건도,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체 틀에서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감사자료 73쪽에 보니까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소송의 주가 옛날에 경기 좋았을 때 OS요원들이 인감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인감용도로 안 쓴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인감용도를 나눠 쓴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 인감의 용도를 갖고 소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백지 인감 낸 것도 법원에서는 다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근 위원 그러면 OS요원 쪽으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인감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안 썼다 하더라도 찬성이면 찬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걸 갖고 꼬투리 잡는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소송 중에 문제될 건 없고 재개발과에서 패소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최근에 약대1구역 준공 난 것에 대해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하겠다는 도로를 다시 환원해 달라는 소송 하나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1심이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1심 진행 중입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패소할 사유는 크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경기 좋을 때는 무조건 해 달라고, 기부채납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윤근 위원 74쪽에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이 있는데 특히 중동역 1특별계획구역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철회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정법 조례가 1월에 개정되면 여기에 노후화율이 새로 개정되는 건 70%로 강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는 70%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될 확률이 많고 노후화율도 안 되고, 또한 주민들 50% 이상의 인감을 붙여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는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2020 용역 때 자기네들 1단계에 들어가고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허가제한이라든가 아무 제한을 받는 건 없습니다.
윤근 위원 주민들은 취소를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들이 취소 요구하는 건 거기에 특별상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그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자기 재산행사를 못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인근에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연벽개발하면서도 다세대를 못 지으니까, 다세대 짓는 땅들은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자기들은 다세대를 못 지으니까 700∼800만 원밖에 가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배치를 잘하셔서 그분들한테 잘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이현훈 씨는 중동1-2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구역에 대해서는, 이건 정비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파가 갈리다 보니까 서로 소송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고 있는데 서초등학교 학교용지 이전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칙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동주민센터 플러스 소방, 파출소 관공서 5층짜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하기가 지난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가단계가 아니고 정비계획수립 제한이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지난할 거 같습니다.
윤근 위원 다들 주택이 노후되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해제를 하시려면 빨리 해제를 하고 포기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장밋빛 스카프같이 보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개중에 반반으로 나눠졌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 부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성은 작년 그대로 연임이십니까?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 회의 개최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도 실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서, 이분들의 역할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쟁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분쟁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들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분쟁이 꼭 일어나야만 이 회의를 개최할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게 전임 조합장이라든가 사업한 조합장들로 해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한테 문서를 보냈더니 그것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례를 전파해서 아무래도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할 때 챙길 점을 홍보해도 어떤 정비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주민 간에 갈등으로 분쟁까지 일어나면 소송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꼭 일어나고 나서 해결방안을 찾지 마시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약대주공아파트 심각한 거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2010년 12월에 시에서 해 줬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0년 12월 27일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때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뀐 거까지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2009년 7월 25일 자로 총회에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시에서도 인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총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해 준 건 특별히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는 건 인가사항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합원들은 우리가 2007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나중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총회 개최한 게 아니고 보고한 것을 왜 인정해 줬냐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총회를 2009년 7월 24일 개최했는데도 그동안 보고를 안 했다가 2010년 마무리 단계에 와서 10월 27일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동의율이 3분의 2냐, 2분의 1이냐를 갖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겨서 2012년 11월 29일 자로 관리처분 인가 무효소송을 현재 비대위에서 어제 날짜로 접수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면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중대한 사항인데 조합원 총회에서 그냥 의결해서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총회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터치를 못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총회하면서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를 제척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730억을 요구할 것이냐는 세 가지 안을 갖고 물은 겁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총회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 종전가, 아까 말씀하신 1570에 분양예상을 했는데 1570에 안 가고 시공사에서 1170에 인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400만 원 갭이 생겨서 그게 약 1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보전해 달라고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 조합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분제에서 도급제 할 때는 아무 것도 없이 주기로 했던 것 아니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8년 1월 25일 자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그때 해 준 것은 지분제로 해서 인가해 준 거 아니에요. 사업방식까지도 인가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원들 얘기는 처음에 지분제로 인가가 떨어졌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변경이 됐잖아요. 하여튼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이 되니까 조합원들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어제 날짜로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분제에서 도급제는 인가사항이 아니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79쪽에도 약대주공 추가분담금이 과도하므로 행정지도 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공사, 조합장, 비대위 대표 3명이 1차적으로 단장님 방에서 면담했는데 거기에서 단장님께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시공사에서는 너희들이 1320억을 요구한 세부 자료를 제공해라. 그러면 비대위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아보자.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을 시공사나 조합에서 하지 말고 비위대위에서 선정해 와서 원하는 쪽으로 줘서 검증을 하자. 그 대신 혼자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5명 정도 공동으로 해야만 회의할 때도 오해를 덜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현재까지 공동대표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총 대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1일 삼정복지회관에서 3시에 비대위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대위 총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표라든가, 시장님 면담이 잠정적으로 12월 6일로 잡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1차로 잡았는데 주민들이 거부해서 면담을 안 했고 12월 6일은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 조합 임원들인가요, 아니면 비대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비대위입니다.
박노설 위원 비대위에서 면담을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약대주공 1,000명 되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아서 몇 백 세대는 새 집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꿈이 산산이 깨져버렸거든요. 추가분담금이 최하 1억 3000에서 2억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여지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타당한 요구냐, 그렇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 김진태 위원장 취소가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또 승인해 준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승인해 준 게 아니고 주민 발의에 의해서, 먼저 김진태를 불신임하고 새로 뽑으려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서로 동의 받은 게 허위다, 인감을 도용했다는 것 때문에 일부는 고발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변경은 되지 않고 잠복기를 갖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조합장 변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자는 몇 사람 안 됐는데 서면결의를 많이 받고 요건을 충족해서 시에 제출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감도용 한 게 2개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오정경찰서에 고발된 상태고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정상적으로 10분의 1 발의해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현재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면 결국 둘이 싸움하고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진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조합장을 바꾸는 겁니다. 대표는 먼저 김진태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추진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대표가 바뀌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고 허위 인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심곡1-3구역 계속해서 간담회도 진행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심곡1-3구역도 관리처분 하려고 분양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분양신청을 1차 했는데 다시 2차하고 이번에 3차를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합에서 다시 낸다고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 뒤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분양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답보상태고 비대위에서는 해산하려고 계속 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언제 다시 분양공고를 내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로는 분양접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몇 %나 분양신청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50% 미만이라면 많이 잡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3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제가 자세히 말 못 하는 게 그 지역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5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만약 50% 미만으로 하게 될 경우 재공고를 내도 분양신청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자체 해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김은화 위원 설계변경은 조합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게 건설회사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거기도, 아까 문제가 있는 게 건설회사와의 사이가 최악의 경우라 건설회사도 돈이 끊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조합과 건설회사와도 어떻게 보면 잠복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시적으로 해산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김은화 위원 사실은 그것밖에 방안이 없다는 거죠. 조합해산동의서를 해서 해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 만약에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그 방법이 최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다만, 후속으로 따르는 춘의동 해산 매몰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요구한 게 100억인데 나중에 가서 자기들의 기대이익과 수입까지 해서 300억, 500억 청구하면 그런 것에 대한 사회이슈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매몰비용이 다 이슈인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부천시에서는 상위법이 변경돼야지만 대책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이 될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물을 이유가 없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진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추진위 단계까지는 사업비가 5∼7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70% 해도 5억 미만이니까 수월한데 인가 나간 것은 기본 50~100억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천시 같은 경우도 1000 단위가 넘다 보니까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김은화 위원 어쨌든 부천시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구역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가 많은데 1-3구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 같은데 이 사례가 있으면 이후에 조합승인이 되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분양신청이 아주 저조하면 건설회사에서 접을 확률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시에서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압력을 넣든 해결방안을 빨리 해 달라고 하든 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제일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김은화 위원 뉴타운개발과에서 지적한 사안인데 여기서도 추진위나 조합 점검을 나가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은화 위원 사실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시에서 허가해 주고 승인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 이 표를 보면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대부분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내역을 보면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존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그 자리에서 쭉 서류를 보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점검을 나가면 대략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직원들이 보통 한 군데 나가면 2시간 내지 한나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합이나 추진사무실에 가져서 직접 서류를 검토하시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서류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주민한테 공지할 게,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사실상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록이라든가, 회의 관계되는 것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나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구도심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자제들과 같이 살더라도 직장생활을 늦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조합이나 추진위 사업의 부당성을 알게 되면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터넷에 게시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알리는 전혀 없다는 건데 실제로 정보공개가 투명해야 이후의 사업성이 투명해지는 건데 이 방안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만으로는 이후에도 어렵다는 건데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어떤 정보공개를, 특히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대다수가 중상도시가 아니고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앞두고 있는 데는 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소유자 대부분 연세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걸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정보공개가 사실상 개인 신상 정보가 많이 되어서 또 개인적으로 보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것을 보냈느냐는 역방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은화 위원 신상정보가 있는 정보공개와 실제로 조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인 서류라든가 내용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회의록 공개, 지출 문제, 옛날에 안 됐던 게 되고 있는데 그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되는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정보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상정보와 관련된 거 빼고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되돌리고 시정조치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데뽀로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 구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주민설명회 형식을 빌려서 질의 응답식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구역이 있어서 안내해 주시면 회의 자료를 마련해서 설계자, 정비협회, 시공자 같이 합동으로 질의 응답이나 설명회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해 드리고, 여기도 뉴타운개발과와 마찬가지로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와 주민들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시와 조합을 일치해서 보게 되잖아요, 사업 진행상.
  그것을 되돌리는 문제, 이것을 공공관리적으로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시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도 하고 KCC아파트 앞에 도로 기형적인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추진 중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내줄 때부터 주변을 보고 내줘야 되는데 조감도 보고 주변의 설계도만 보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후에 일이 발생되는 것을 점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에서 조감도 가져올 때 보면 참 예뻐요. 주변을 고려 안 하고 반듯하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인허가를 내주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KCC아파트도 마찬가지고 SK아파트도 가다보면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 한층 높이를 올려서라도 사업성을 맞춰주면 도로를 제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바로잡으려면 큰 손실이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참 어렵잖아요.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거나 기본 설계할 때 주변 여건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자유시장 1-1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자유시장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유는 뭡니까? 거기 주민투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 대다수가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환경법에 보면 인원수, 면적 비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법이 보강됨으로 인해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실제로 토지등소유자의 한 34%가 찬성하고 나머지 부동의한 사람, 안 온 사람까지 해도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면적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면적의 과반수 이상 돼야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2개가 다 과반을 넘어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토지도 과반수 넘어야 되고 동의도 과반수 넘어야 되고요.
○위원장 김한태 그 이하가 되면 해제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직까지는 50%인데 법이 그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 분양을 했죠. 법적으로 분양하고 나서 미달됐다고 다시 분양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어떤 분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한태 조합원 분양을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관리처분 분양 신청이요?
○위원장 김한태 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법적으로 연속해서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럼 재분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예를 들어 심곡1-3같이 분양 신청률이 50%가 안 된다면 재설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만약에 분양이 50%가 안 됐을 때 법적으로 기간이 있어요? 해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산은 못 하고 50%가 안 되면, 시공사에서 현금 청산자가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거꾸로 시공사가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만약에 시공사가 못 한다면 해산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조합이 진행한다고 하면 현금 처리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법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에서는 대책이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것도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관리처분하고 나서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와 조합이 기 싸움하는 게 건설회사들은 워낙 건축경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가자는 쪽이고 시공사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조합에서 건설회사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지원금을 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앞으로 총회 못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원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총회를 못 하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어느 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조합원 총회. 해산이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절대 현안사항인 계수동 개발이 엄청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르는 묘연한 상태에 있는데 조합 측에서 뭘 얘기했냐면 2001년도에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로 해서 인근지역에 현대홈타운과 계수동, 뜨란채 소사택지개발지구까지 해서 30만 평을 주거3종지역으로 한다는 고시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 다 풀어져서 뜨란채 용적률 300%, 현대홈타운도 300%로 진행됐고 계수동도 역시 그렇게 적용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제1종 지구단위지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수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200%로 적용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제1종 지구단위지침 단서규정에 보면 주민공람을 거친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쪽은 제외시키지 않고 200%로 제한했느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제가 알기로는 약대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부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수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3종이었다가 도시계획과에서 1종 지구단위 정리를 하면서 2종으로 변경되고 2종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가 200%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부담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된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종 변경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가능하다면 그만큼 용적률을 줄 수 있지만 1종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2종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건 지난하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도 계수·범박지구 그분들하고의 얘기가, 이건 1999년 3월 이전에 계수동개발에 대한 부분이 얘기됐던 부분이고 부천시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이 범안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 인센티브를 줬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거기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안로 확장계획, 인도도 없이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6개의 노선이 그 좁은 4~5m 되는 도로를 질주하면서 보행자들이 부상 당하고 사고 당하고 또 운전자로부터 그 길로 다닌다고 욕먹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와 협의해서 빨리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홍 관리팀장입니다.
  임경선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성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쪽, 체비지 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천시 전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입니다.
윤근 위원 빠진 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없습니다.
윤근 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대부한 실적 말씀입니까?
윤근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대부계약 체결한 건 29필지예요. 3,407㎡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29필지는 되어 있고 대부 안 된 게 150개 되는데 이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연초에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분들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64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료를 낼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분들이 먼저 땅을 지키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매년 대부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 기간이 지나면 1.2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년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계속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보통 작은 평수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20∼30평 정도는 큰 거고 한 필지에 여러 가구가 같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윤근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중동역 앞 811번지, 이게 빠진 이유가 뭔가요? 중동역 사거리 814번지의 750.5㎡를 제가 찾아서 결국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바로 옆 811번지에 중동 참사랑주막이라고 내동에 서종희라는 분이 체비지를 점유해서 몇 년째 다른 분한테 재임대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체비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체비지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근 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원미구청에서 왔는데 경찰서 형사과에 고발시켜 놓고 공유재산변상금 통지서까지 발송했는데 여긴 무슨 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재산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체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 소관인지 다른 부서 소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게 부천시 전체 자료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지금 이 자료에 있는 149필지는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다른 부서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체비지 현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천에 체비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건 도로 굴착하는 데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얘기해야지,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일단 체비지라는 용어는 과거「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서 체비지로 지정해 놓은 땅입니다.
윤근 위원 3필지는 매각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작년하고 올해 3필지 매각했습니다.
윤근 위원 그 외 매각대상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매각신청자가 있으면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계속해야 될 입장인데 매각을 요청하는 분이 요새는 많지 않습니다.
윤근 위원 재임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마냥 방치해 놓으면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조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시에서 개인한테 재산을 무료로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래서 저희도 매년 한 달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다른 부서에도 체비지 현황이 있던데, 제가 전체냐고 물어본 이유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개발과 소관만 들어있는 겁니다.
윤근 위원 전체 나온 자료를 세분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시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전체입니다.
윤근 위원 시유지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시유지는 체비지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윤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해 주세요.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속히 찾아서 안 되는 분들은 내보내고 다시 매각하든지 해서 시에 보탬이 돼야지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부천시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체비지에 대한 납부를 면제했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3년간 면제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000년부터 2005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2003년부터
○위원장 김한태 IMF 때문에 부천시가 면제를 했는데 도당동 강남시장 쪽에 부천시 체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상가 앞쪽에 20평 정도 있고 뒤에 20평씩 4가구가 있으면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료도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똑같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다르고 더 부과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과기준 자체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저번에 유사한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필지별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싸면 싼 가격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비교하려고 감정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정평가 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부천시 한 필지를 갖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가 도당동 27-12번지 있습니다. 118쪽 연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쭉 있어요. 부천시 체비지인데 같은 평수로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100만 원 나왔는데 그 옆은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실적 자료 29쪽 보면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소사지구부터 원미2지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다 연결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명삼거리에서 중동지구계까지 오는 1,327m짜리는 우리 시가 복개천 복원공사 계획하는 구간이잖아요. 만약에 복원공사를 하게 되면 더 큰 차집관거가 박스로 묻힐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재도 차집관거 박스가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금은 박스가 아니라 하천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복개를 한 건데 복개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장이 안 되게 올라오면서 우측 방향으로 최대한
윤병국 위원 지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박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박스를 묻은 게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 박스로 합류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지금 복개천으로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 박스와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있는 복개천은 우수, 오수가 합류돼서 흘러나가는 거고 소사 대우아파트 거기에서 순수하게 생활오수만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에 생활오수도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차집이 전혀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죠.
윤병국 위원 만약 하천 복원공사를 하면 하천과는 별도로 도로 아래에 박스를 묻게 되잖아요. 그게 차집관거가 되는 거잖아요. 복개천 공사를 하면 그 관거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다 묻었다가 그 공사를 하면 필요 없는 관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복개천할 때, 내년도에 설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중복사업 아니냐고요. 복개천사업 계획은 이미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개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니, 복개천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를 저희가 시공한 오수관로에 연결시켜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1m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순수 오수만 차집해서 처리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복개천 공사를 해도 박스 안 묻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오수처리를 위한 박스는 별도로 안 묻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박스를 묻는다는 게 오수 차집관거 만드는 거잖아요. 우수를 굳이 관거로 흘릴 이유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복개천 덮개를 걷어내고 하천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수가 흐르는 거고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집집마다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저희가 매설한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면 하천에 별도의 관로를 안 묻어도
윤병국 위원 타당성조사를 보면 도로 아래에 박스를 양쪽 좌우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죄송한 말씀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그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그림이 잘못된 건가요? 이걸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그림은 보기 좋으라고 그려놓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사업 같기도 하고 두 사업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이건 이미 시공이 끝났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소사 푸르지오 입주 전에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9월25일에 연결했습니다. 준공은 10월 5일에 됐더라도 입주 전에 완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하수팀에 확인하셔서 중복사업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촉진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설계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김영숙 위원 촉진지구 내에 있는 구역이 해제될 경우 기반시설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뉴타운개발과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연말에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재검토가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니죠. 관로 같은 건 어차피 연결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빠지는 지역에 대한 도로확장이라든가 그런 건 별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추진되고 있는 데는 설계변경이 다 나오고, 만약 해제되면 상하수도나 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대로 언제까지 방치될지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상하수도는 어차피 선으로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 줘야 합니다.
김영숙 위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제 말은 그게 조합설립해서 가는 데부터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계획대로 하는데 단계를 따지면 촉진지구 내에 조합이 설립돼서 승인이 난 곳부터 점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설립 승인이 난 곳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도심에는 상하수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시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지금 신도시 외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냄새로 인해서 구토와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그래요. 노후도 심하고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참고 있었는데 해제되는 추세잖아요. 묶여있는 상황이라 이도저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무한정 시간을 끌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 부담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미지구 조마루로하고 소사지구 소사로에 차집관로를 연말에 500∼600m씩 사업비를 확보한 순서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천시민으로 똑같이 세금도 내고 부천시 관내에 살고 있는데 원도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미비하단 말이죠. 제척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차피 상하수도는 다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척됐다고 해서 빠트릴 수는 없죠.
김영숙 위원 개발되는 데는 도로도 확장하고 해제되는 부분은 병목상태로 놔둔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확장계획이 다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이 있어도 쉽겠냐고요. 그것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촉진지구에서 빠지면 그 사업을 시에서 해야 돼요. 촉진지구에 들어가면 공사할 때 다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빠진 지역 할 때는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숙 위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중·상동에 살고 있는 분들과 똑같이 국비지원 받고 혜택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가 소사구9-2D 할 때도 국비지원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소사, 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차집관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차집관이 1m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관로는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직경이 400~900㎜, 1m짜리까지
김은화 위원 실제로 차집관로는 푸르지오 입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데서도 합류되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재는 없고 앞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복개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이 개발이 무산돼서 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있던 것이, 그전에 아파트 통으로 빼내는 오수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가서 복개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차집관거 설치할 때 논의된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한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 이걸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김은화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쪽 지역인데 그걸 보고 복개천 사전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구간이 똑같이 연계돼요. 어쨌든 의문은 해소됐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 복개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중공사가 되는 설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앞뒤 정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67억여 원 정도의 공사였잖아요. 지하매설물의 현장여건이 상이해서 노선 변경해서 도급액 22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실제 검측한 사항을 반영해서 도급액 2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돼서 도급액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본 공가에 총 사업비 중 도급액 1억 500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중에서 1차 감액 2200만 원 하고, 2회 설계변경 감액 2억 6500만 원을 다 더해서, 물가변동 조정금액 1억 3700만 원을 합한 것이 최종적으로 1억 5130
김은화 위원 감액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김은화 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중간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공사도 아니고 물론 노선이나 지하매설물이 예전과 달라서 들어가면 변경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건데.
  이런 상황이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장기공사라면 물가변동이 따르겠죠. 그런데 2011년, 2012년, 2년 공사인데 물가변동에 의한 도급액 변경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관련 법령을 보시면 물가변동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해서 3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물가변동지수가 3% 이상 되면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법적인 조항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많은 공사를 봐왔잖아요.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처음 봤어요. 다른 공사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액 조정은 이 공사가 처음이에요. 장기공사도 아닌데 단기공사에서 조정될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도급액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법리적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관로가 확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물가변동 사유는 지하 4~5m에 시공하는 건데 굴착장비가 일제입니다. 요새 엔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생된 거지 국내 물가 상승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굴착하는 다른 데는 일제를 안 쓰고 여기만 일제를 쓰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재 국내산이 일부 있는데 그건 특허공법이라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른 대형공사도 일제장비인데 특허공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이 수립됐잖아요.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에서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내지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이 설계지침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기반시설유지로 지침을 마련한 거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서가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김은화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이 2009년도에 마련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부서가 관장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공동주택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김은화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하시겠다는 거고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부천시에 맞는 여러 가지 지침, 제가 자료는 받아봤어요. 3세대가 걷고 편리한 기반시설물 다 받아봐서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것이 지침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부천시 전역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뉴타운개발지역이라든가 개발이 되지 않는 존치구역으로 있는 지역 내에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도로부터 모든 걸 정비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장님 선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단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부천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한 TF팀이 따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서가 같이 해서 교육도 받고 부천에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만의 자료가 준비돼야 할 것 같거든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라든가 관련부서, 전문기관까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자료도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만들기는 어렵고 보완해서 부천시가 기반시설 할 때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지만 가족여성과나 적용될 여러 부서가 있고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갈지 모르지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엮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부천의 전반적인 범죄예방환경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시스템이 미비한지 찾아서 이후에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에 대한 수립은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서 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로과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00억 정도 있고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215억 정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뉴타운개발과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지면서「도시개발법」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총 금액이 200억하고 지출하면서 132억 정도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340억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금액현황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갖고 있어도 그 돈은 해당 과 돈이잖아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전출시켜서 못 받고 있는 경우를 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 맡겨놓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모르시겠네요. 내 돈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저희가 이 통장까지 해서 시 금고에 정기적금을 들어놓는데
서강진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가지고 계시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통장을 갖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서강진 위원 이율이 얼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농협이 시 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한 이율로
서강진 위원 자료를 보고 나중에 점검하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4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달라고 해서 전출시켜서 쓰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340억 원을 제대로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가 오면 그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도시개발특별회계 220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윤근 위원님이 체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리하는 체비지가 상당히 많죠.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때 잘 내요? 재산이 없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하신 분들이 못 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과하면 뭐해요, 받지 못하고 있으면 허구의 돈만 가지고 있는 거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평수로 계산하면 9,000평 가까이 되는데 본래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단 말이죠. 본인한테 계약체결해서 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조치를 해서 내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주택이 상당히 노후됐을 거예요. 도시에서 보기 싫잖아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그분들에게 시영아파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적절하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도시도 정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은 연구 안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좋은 제안인데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신도시 뺀 지역을 보시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체비지가 있는 건데 그 지역들이 또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많이 포함이 되고 중복돼 있어요. 재정비촉진기구가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사항인데 시영아파트를 짓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서강진 위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묘연하니까 우선적으로 체비지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500만 원씩만 계산해도 4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분들을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이전시켜 주는 방안으로 하면 도시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그분들은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땅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옥길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16일까지 받았는데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열람의견서도 받았을 텐데 수용재결에 따른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장물보상이나 기타 등등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수용재결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보상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중토위에서 저희한테 토지수용재결 요청이 왔으니 해당되는 분들한테 열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보상가를 보고 대개 불만족하니까 협의보상이 안 된 건데 보상가를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에서 그 결과를 제출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4차까지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미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 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6년에 260억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자 잘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금은 올해부터 상환했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올 연말부터 5년치 분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 해당부서에 어떻게 할 거냐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독촉하십시오.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임 시장님이 현 시장님 골탕 먹이려고 빚을 내놓고 딱 5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빌린 게 올해부터 다 상환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상환 안 하고 있고 어떤 특별회계는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가 그냥 준 게 아니고 당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당장은 못 받더라도
윤병국 위원 협약서 썼는데 안 주잖아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촉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한 달 안에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3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확인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독촉하시고 독촉공문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책임이고. 이게 어떻게 5년 전에 전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뉴타운지구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걸 무시하고 수립한 거 아닙니까. 뉴타운 구역을 A지구, B지구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뉴타운 구역의 기존시설은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지구라는 게 새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뉴타운이 소사지구에서 한 군데만 사업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총 사업비는 7477억 원으로 세워져있는데 만약 불투명해져서 해제되기 시작한다면, 또 노후되면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개발방식을 취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서울시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돼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7400억이라는 건 2020년까지 갔을 때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한 건 소사 대우 푸르지오 오수처리를 위해서 관로 매설한 거
박노설 위원 차집관로 한 건 괜찮은데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재 거기까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중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 앞뒤가 있는데 중간이 빠졌을 때는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괜히 헛수고 하는 것 같아요. 뉴타운이 제대로 추진되겠냐고요. 지금 상황 봐서는 먼저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까도 답변드린 사항인데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구간부터 기반시설을 설치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업이 되는 데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거기에 대한 공사가 추진되면 우리도 따라가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죠.
박노설 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업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다 수립만 해 놓고, 그래도 벌써 용역비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못 하면 예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계획 수립할 때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 수립한 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개발구역이 몇 군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엄밀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성골지구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상황이고 두 군데 역곡, 대장지구도 현재는 도시개발지구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야 도시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서 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인데 해제될 때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라는 조건이 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계획과하고 주민하고 저희가 연관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서 도시계획과에 제안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제안이 없는 상태고 도시계획과에서 설문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건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오면 현지개량법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아닙니다. 과거의 개발제한구역을 주민들이나 시에서 입안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벗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거든요. 그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그려진 상태고, 그런데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거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조건이 부여된 환지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3개 지구를 보면 거기에 대한 방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지개량법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지개량방식이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위원장 김한태 왜 그러냐면 40,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한 번 못 한 상태에서 그린벨트에 있다가, 지금 1종으로 풀어놔도 그린벨트만도 못 하게 건축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법적사항으로는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선에 맞춰서 건축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에 안 맞는 경우는 있죠. 지적선이 여기저기 얽혀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개발행위제한 자체는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를 1종 취락지구로 풀어놓고 제한을 해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제한이 다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지금 건축 허가 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신청이 되면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언제 해제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역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한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2012년 3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한태 용적률만큼 다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한태 대지 아무데나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 선에 맞춰야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위원장 김한태 지구단위 공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다 공고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언제 공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역곡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 3월 19일에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그림을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2007년 당시에 다 공고를 하죠.
○위원장 김한태 공고는 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결정이 되면 다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결정하면 여기서만 하지 주민들한테는 설명회 한 번도 안 가져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절차상으로 따지면 계획 수립할 때 공람공고라든가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혀 없었습니다. 근거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위원장 김한태 관련 부서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절차 진행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연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윤석훈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권우주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부천문화원 문화시설 신축 건은 국비 및 도비 예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국비가 2015년에 10억, 2016년에 10억 해서 20억이고요, 도비가 2015년에 20억, 2016년 20억, 2017년 20억 해서 60억이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초기단계에 투입된 게 아니고 거의 중·말 단계에 투입되기 때문에 시비로 다 쓴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니까 내년도에는 시비가 투입돼야 할 것 같고 빨라야 2014년 후반기나 2015년 정도.
이동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잡았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따로 문화예술과에서 잡으니까
이동현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신 건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2013년에 138억이 잡혔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연료화 시설 소송과 관련해서 부천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해서 같이 소송 건 준비하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연료화 시설 MBT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네, 준공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잔여지급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통상은 아니고요.
김은화 위원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잔여지급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통상 관례라고 들었는데 부천시는 지연보상금이 잔여지급금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지연보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혹시 추가로 발생되는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추가로 발생된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화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까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법에서는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해지를 못 한 것은 당시 굉장히 MBT가 이슈였잖아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준공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와 대우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설계내역대로는 준공이 안 되니까 현실대로 성능조건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을 이루면 거기에 따른 지연이라든지 손실보상은 대우에서 해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거죠.
김은화 위원 해 주기로 한 것에 관련한 서류를 받은 게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합의서요?
김은화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예민한 부분인데 합의서도 법에 의한 합의가 있고 갑, 을 간에 우위에 따른 합의도 있지 않습니까. 대우에서 주장하기는 합의를 했을지언정 우월적 합의가 아니었느냐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김은화 위원 그렇죠. 그게 부천시 행정상의 문제죠. 실제로 시에서 중요한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대우건설이 어떤 회사입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데 이렇게 나중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건 암묵적인 내부적 거래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생길 문제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최초 계약 시 계약보증서 등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일보다 통상 2개월의 여유를 두고 보증서 등을 수령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준공보증서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준공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보증서를 추가로 수령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듯이 준공일이 늦어지게 되면 늦어지는 계약보증서를 따로 준비해서 보증서를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걸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만약 준공을 하게 되면 지연배상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을 차치하고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준공도서를 꾸미고 하자보증서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보통 2주 정도 이내에 준공검사권자가 준공을 하게 됩니다.
김은화 위원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지연이 되면 계약보증서를 추가로 수령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지연배상금 관련해서 확보한다는 거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해 왔지만 일반적인 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들을 일반기업에서는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는 그렇지 못한 행정상의 문제점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부천시가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과도한 행정을 한 거죠.
김은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우위에 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승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문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됐잖아요.
  물론 대우 시공사하고 안에서 진행되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차피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설계나 시공·도공업체를 전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수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특히나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대우건설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 대기업하고 소송해서 승소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감리를 했던 동부엔지니어링도 같이, 여러 가지 시설설계에서 사전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중요한 사안을 시에 주지시키지 않은 점으로 해서 동부엔지니어링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특히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맞는 말씀인데요. 건설업체라든지 감리자들의 부정당업체에 제재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 MBT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설계내역대로 안 한 게 아니고, 또 공사를 해서 하자가 크게 발생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설계내역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설계를 맞추지 못했다. MBT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대우에서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많지 않지만 원주라든가 MBT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곳과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 사업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여러 군데 확인하고 만나보고 들어본 결과 대우에서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동을 시작했을 때 수분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각장과 지금 MBT에서 돌아가는 함수량이 말하는 수분함량은 대우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관리하는 곳의 데이터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부에 알려져 있는 MBT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우의 하자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폭넓게 시범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가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서울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은 줬어요. 서울에서는 어렵다.
김은화 위원 부정당업체라고 하기에 어렵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의견을 다시 달라,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의견이 와서 아니다 또 줬어요.
김은화 위원 서울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부정당업체 제재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김은화 위원 어쨌든 다른 내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대우에서 소송에 맞대응 하고 있는 것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이후 입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송 건을 걸어놓고 몇 년을 연장시키려는 거라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어요.
  이번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닌데 같이 감리사까지 병행해서 강력하게 나가면 오히려 대우에서 마음 놓고 맞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쪽 분야의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부천시에서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적인 미흡함, 과장님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MBT가 뜨거운 화두였고 잘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지연배상금 문제를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은 부천시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후에도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지만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문제 꼭 승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맥락이 지금 부천시에서는 지연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부과해서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은화 위원 그것들을 행정적 서류로 대우에서 맞대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우에서 지연배상금을 주기 전에 미납된 공사비를 달라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와 대우가 성능조건 합의할 때 그러한 사항들이 쭉 열거돼서 합의된 사항이에요.
김은화 위원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것들이 내부적인 거래로 된 거지 우리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빠졌다고 봤던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후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서 맞대응하지 못하게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시 시공·설계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했잖아요. 2006년 12월 5일 자문회의에서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2007년 6월 14일 조달청에 긴급공사를 의뢰했는데 이 방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몇 분 다치셨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대형공사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입찰방법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입찰방법 심의를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턴키로 입찰을 하라고 결정한 사항이었고, 긴급공사가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월지구 아파트에 거의 입주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님비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이 먼저 착공이 돼야만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긴급하게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담당이 지장 안 받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곤욕을 좀 치렀죠.
윤근 위원 향후에는 부천문화원이라든지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부천문화원의 경우 270억짜리를 하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도 적용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시공자 만나서 좋은 건물을 짓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보다는 사전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미리 선별하고 그 업체들을 조달청에 보내서 가격경쟁을 시키면 가격과 기술면에서 모두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근 위원 대형공사 같은 경우 결국 가격보다는 기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 되는 데 해야지 무조건 저가로 하는 건 조금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부천환승센터라든지 큰 공사가 내년에 많이 발주될 텐데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시민의 재산권을 잘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5쪽 보겠습니다.
  탄소 제로형 녹색청사 건립, 시설공사과에서 계속 많은 공사를 주관하고 감리하고 관리하셔야 될 텐데 녹색청사 건립이 우리의 화두인데 상동도서관을 보면 용량 31.5㎾에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상동도서관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안 되죠.
김현중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여기 형광등 하나가 32W거든요. 2개면 64W 정도 됩니다. 잠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대충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대충 이 형광등 몇 백 개 정도.
김현중 위원 앞으로 문화원도 그렇고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를 고려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법률에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는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1%, 그 다음 해는 12% 해서 2020년까지 맥시멈 20%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고효율 기자재 설치 LED조명, 실질적으로 사용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정구 회의실도 가보면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사용한 부서에서는 어떤 느낌을 표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밝다, 밝지 않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특별히 못 느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문화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부터 다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MBT 보니까 입찰 같은 것도 다 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입찰안내서는 청소과에서 작성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준공까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 용역서 발주도 하고 공사기간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나면 시설물 인수하고 해당 부서에 인수인계해 주는 거죠. 감리회사나 이런 데도 선정을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감리도 저희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MBT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잖아요. 건조기도 다시 설치하고 성형기도 다시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2012년 4월 25일 준공돼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거든요. 고장이 많이 나요. 5월부터 가동을 했나 봐요. 5월부터 10월까지 고장이 한 달에 대여섯 건, 10월에는 8건이나 발생했고, 보수하고 자재 구매한 비용만 해도 1억 24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설물 인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RDF연료가 동그랗고 단단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형이 안 되고 있어요. 풀어져서 나와요. 제가 몇 번 가봤고 어느 정도 알아요. 건조기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적게 쓰다 보니까 성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이 됐으며 또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반입폐기물 90톤, RDF 생산 55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695일이라는 지원까지 하면서 준공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와 부천시가 협의한 게 현실대로 하자라고 한 것이 90톤에 38톤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지금 청소과에 알아보니까 성능조건은 만족한다고 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의 문제는 컨베이어벨트 일부가 파손됐고 건조기에 팁이라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파손이 됐는데, 그런 것이 시공상의 잘못이 아니고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하자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운영부서에서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이게 하자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이 못 한다고 시설공사과로 하자보수 협조 의뢰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박노설 위원 지금 청소과장이 바뀌었잖아요. 권 과장하고는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요. 건조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자 아니냐고 했더니 권 과장도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건 누가 봐도 하자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권 과장이 위원님한테 직설적인 답변을 했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의 입장을 표명해야지 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하자가 아니냐고요. 연료가 제대로 성형이 돼서 나오지를 않는데.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자로 보는 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서 준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장이 계속해서 나는데, 풍력선별기 화재가 6번 났어요. 대기업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MBT관계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누구보다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인데 아까 부정당업체 제재했어도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거든요. 중국산 갖다가 달고 부실하게 했거든요.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건조기나 이런 것만큼은 철저히 해야죠. 그게 일본에 발주한 거거든요. 건조기 내부는 일본, 외부는 국내에서 한 거고.
  설계기준을 못 맞추면 문제되는 건데 그렇게 얼렁뚱땅 준공해 놓고 고생은 다 하고,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RDF연료 보셨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박노설 위원 떡국 떡처럼 동그랗게 나와서 단단하다고요. 그게 충청도로 들어가잖아요. 한국제지로 들어가나요?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면 아무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연료가 풀어져서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준공도 신중하게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정레포츠센터를 우신건설에서 공사했잖아요. 여기도 감리회사가 있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있었죠.
박노설 위원 감리도 상주감리로 있었을 텐데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책임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책임감리는 상주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럼요.
박노설 위원 우신건설에서 155억 공사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 발주가 나가서 했는데 제가 하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자가 몇 십 건이에요. 총체적인 부실공사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36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36건도 더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정리하면 36건입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건축, 소방, 전기 다 하자라고요. 이게 어떻게 준공이 되냐고요. 그리고 감리회사는 도대체 뭘 한 거냐고요. 시설공사과에서 감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MBT도 그렇지만 감리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감리를 했는데, 그렇게 선정한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기 하자내역을 보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전기실, 수영장 등 하자가 발생 안 한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났어요. 시설공사과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냐고요. 이런 게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어요?
  이런 예는 비단 이번 한 건뿐이 아니에요. 삼정복지회관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박노설 위원 수영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려고 7억 2000 예산 세웠어요. 안전진단 했는데 도저히 보수가 안 된대요. 남영건설에서 공사했는데 준공 딱 떨어지니까 부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능력이 안 되는 회사에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맡고 자기들이 했겠어요? 하청 줘서 했겠지. 그러고 나서 부도낸 것 같아요.
  거기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기계실이 있어요. 옛날에 의회에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물이 샌다는 거예요. 여기가 수영장이면 이쪽저쪽 구석으로 물이 내려와요. 도저히 보수를 할 수 없대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래요.
  오정레포츠센터 하자보수 다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는 또 제대로 하겠냐고요.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니까 넘어가지 사적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자났는데 공사비 줍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관리감독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하자 제대로 보수하게 하시고 새해부터는 이런 부실공사가 일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6쪽을 보면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가 있죠.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설계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금방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2차에 걸쳐서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가면 최상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설계 다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오케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라든지 공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ES, DS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이해는 하는데, 당초 설계변경할 때는 충분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했다 칩시다. 그 후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설계를 다시 감액시킨 거죠. 2회 변경 시에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건 아니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왜 감액을 시켰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여기 제목이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 동일한 공사가 같은 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공사를 하잖아요. 10억 이상은 받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10억 이상 증액됐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설계변경 금액이요?
서강진 위원 10억 이상 되는 것은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한 거예요.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밟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는 건 쪼개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10억을 심의 안 받으려고 나눠서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이걸 피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정레포츠센터의 경우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고, 역시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것도 보면 쪼개기 위한 거다 이거죠. 피해가기 위한 설계변경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가상승이 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에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1회에 충분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2회에 걸쳐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공사가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2회는 기본적인 설계변경 횟수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회까지라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로 나눠서 하되 마지막 준공 때는 정산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회까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정해 준다는 것보다도,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1회 변경에서 3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2회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또 증액을 시켰어요. 전체가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10억이 넘는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고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잘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연찬하고
서강진 위원 1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리고 쪼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2억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보니까 말뚝공법이 변경되고 인테리어, 중앙감시실이 별도의 공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쪼개기 했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안 하리라 믿죠.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지 않으려고 그랬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녹색청사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실적을 내셨는데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전구의 수명으로 인한 교체비율이 일반 전구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화 위원 아뇨. 기존의 전구와 LED조명으로 바꿨을 때의 교체비율.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차치하고 LED 설치비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전제 조건이 설치를 하는데 어떤 규격, 어떤 종류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종합적으로 평균가로 했을 때, 보통 LED 스폿등이라고 있어요. 스폿등은 15만 5000원 그리고 평판등이라고 있어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가 가격을 여쭤본 게 아니라 기존 형광등을 LED로 교체했잖아요. 형광등이나 전구의 수명이 있는데 LED로 교체했을 경우 수명으로 인한 교체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현재 LED로 교체하고 난 후 최근 2년이나 1년간 보수비율 그리고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위원장 김한태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차집관거에 대해서 확인 못 해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중간보고 계획인데 북쪽으로 흰색 박스 2m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존 박스 2m짜리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시공 중인 차집관로라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위원님, 양쪽에 사각형으로 된 박스가, 우측에 관로 묻는 쪽 그건 현재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공 중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우측에, 그 위에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이건 기존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좌측 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좌측 방향은 하천 건너편이기 때문에 우측에 묻는 것과 사실 그렇게
윤병국 위원 기존 박스가 있는데 새로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게 차집관로가 아니고 우·오수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병국 위원 현재 이 가운데 복개천이 있는데 별도로 차집관로를, 이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신도시 조성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도시 만들 때면 15년 정도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20년 정도.
박노설 위원 오수관로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차집관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것만 봐서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도로 따라 쭉 가다보면 여기저기에서 관로가 들어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1m짜리 관로를 시공하면서 이 기능하고 중복되는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중복은 안 됩니다. 현재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 오수가 합류돼서 나가는 거고 기존에 신도시 할 때 순수 오수만 처리하는 차집관로는 기둥교회 앞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둥교회 앞까지 연결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수과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시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발의된 것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김동희 위원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임금 체불 발생한 일은 없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최근에는 없었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성을 줄 때나 준공금을 줄 때 미리 내적인 확인을 하고 줍니다.
김동희 위원 일전에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해서 참여했던 회사나 장비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례 발의한 양식대로 하셔서 대금 지급하기 전에 예고 메시지를 띄워서 결제 받으실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 제한해서 입찰하는 게 있죠. 지역 제한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도 제한, 전국 제한으로 나누고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역을 제한하면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되겠죠. 지역을 작게 잡으면.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죠.
김동희 위원 최대한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할 때 타 지역 분들이 와서 하더라도 장비라든가 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장비업자들의 불만이 많아요. 타 지역 분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을 거의 부르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 인근 인천시만 해도 그 지역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게 권장하는데 우리 지역도 인천 사람들, 서울 쪽 장비를 많이 불러 쓴대요. 그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등록해서 세금도 내는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지역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장비하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가능한 할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6쪽을 보면 공공용 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사항 및 계획이 나오죠. 상동도서관부터 오정레포츠센터, 민방위 쭉 나오는데 150쪽 보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건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턴키로 갈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 제한으로 갈 거냐를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심의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12월에 하겠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알아보니까 12월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타당성 용역비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당연히 있었죠.
○위원장 김한태 용역하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입찰 심의할 때 확실히 정보를 던져라,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은 또 턴키로 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행착오가 또 발생되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 강한 의지를 넘겨라 그렇게 하려고 미리 타진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보면 시설공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부서가 헷갈려요. TF팀을 만들어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 한 부서만 갖고 하니까 뭘 얘기를 하면 자꾸 이 부서로 미루고, 지금 MBT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소송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에서 아예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공사과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발주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고 구상하는 것은 관련과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냥 계획을 잡을 수 없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공사과에서 준공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추진사항을 보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이 됐는지, 이것만 보면 2013년 12월에 착공한다는 거예요.
  12월에 착공한다 그러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착공 못 하죠. 그럼 주민들이 나중에 시에서는 뭐 했냐, 의원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진사항이라도 정확하게, 한두 달, 6개월 늦어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년, 2년씩 늦어지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고 의원들도 가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공무원들이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더 강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변경되면 변경대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집단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해산이라는 주민갈등을 원만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마련을 통해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뉴타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조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합운영비 등의 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은 보수를 하지 않아 노후가 심각해져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속히 조합을 해제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수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 비용은 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시에서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줄어들도록 관련 자료의 공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에 따라 세입자 및 주민이주를 위하여 옥길 보금자리지역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으므로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남녀 비율을 맞춰 위촉함이 바람직하나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이 없으므로 위원회 위촉 시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 및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정비구역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도 도입이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뉴타운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은 주민이 의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구축하여 관련내용을 공개하는 등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고강지구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 중이나 고도제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관리 경비만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원미6B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에도 확인되지 않고 조합이 인가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의서 관련 서류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1-1구역 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조합에 3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통해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된 계수동의 범안로는 2009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조합에서 개설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나 개설시기가 불투명하므로 조합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개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체비지 중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회계의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은 좋은 내용이므로 우리 시의 관계되는 전 부서와 협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적용되도록 확대 시행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MBT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지체보상금과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관련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반드시 승소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지연 시에 합의한 사항을 대우건설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맞대응하여 공사 미비 등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정레포츠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은 감리와 감독을 소홀했다는 증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사 하자부분은 완벽하게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도시개발과장윤석태
  시설공사과장이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