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한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건축과장 박종각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주택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완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성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급적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주택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생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이번 감사 때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굵직한 사업 위주의 질의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예정된 사업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동을 떠나 부천시민의 관심사인 상2동 길의료재단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료재단 건립 본질에 벗어난 제안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오며, 부천시가 그에 적절하게 단계별로 예측해서 대처할 방향은 무엇인지, 제가 아예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3동 499번지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에 대한 집단민원 사건, 원미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도시주택국에는 소관 위원회가 13개나 됩니다. 13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5개의 위원회가 개최됐고 금년에 4개 위원회, 물론 핵심인 도시계획위원회나 기타 위원회는 존재의 필요성이 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미비하지만 현란한 위원회 구성상 명목을 떠나서 현실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일부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첫 번째,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건교위원님뿐만 아니라 질의하신 이동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길병원재단에서 종합병원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미건립 상태에 있습니다.
  길병원 측 주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용적률 100%로 종합병원 800∼900병상을 짓기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가는 거고, 그쪽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면 특화된 전문종합병원을 짓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주거지역화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특혜문제의 소지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공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환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경기도 승인여부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특화된 종합병원은 우리 시내에도 많고 제가 알기로 계양에도 대규모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 규모상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특화된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저한테 노인요양종합병원식으로 왔어요. 노인만 위주로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화된 다른 병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실버노인치료와 요양을 같이 하는 고급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어린이 쪽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일단 노인종합병원은 특화된 병원으로는 퀄리티가 낮은 것 같아서,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왕이면 고급화된 병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제안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제안이 되면 건교위나 지역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만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3동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상동 개발 당시에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제한된 용도로만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된 부지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일반상업지역과 같이 용도를 전부 허용해 달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식당, 커피숍이 일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몇 개의 종목에 대해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시설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죠. 내방객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당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용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겠지만 예를 들어 상동에 3000만 원 주고 산 상업용지처럼 용도를 다 허용해 달라는 건 특혜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개 위원회의 유사 통·폐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는 같이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건축이 포함될 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의강관리위원회는 현재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통·폐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가천 길의료재단 건은 길병원 측에서 애초 목적이 병원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천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본질에 크게, 물론 영리사업체로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고충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실버타운 개념이 가미된 노인시설이라면 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등한시할 수 없는 영리단체기 때문에 적절히 섞었을 때 대화에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부천대학 제2캠퍼스에 대해 보완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보완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검토 중인 것 보고해 주시고요. 제일 시급한 것이 상동 보호관찰소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무한돌봄에 대한 사항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이상입니까?
윤근 위원 네,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부천대학 제2캠퍼스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진작 됐었고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진입로 없이 캠퍼스가 결정됐어요. 분명히 도시계획결정할 때 진입로고 뭐고 규정에 맞게 결정됐어야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직원들한테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원시〜안산선이 되면 그 밑에 바로 지하철역이 들어서는데 거기부터 학생들이 전부 통학을 할 텐데 주택 쪽 택지개발 쪽에 보도가 2∼3m 있어서 중·고등학생들도 다니기 벅찬 도로예요. 제가 소사구 건설과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반대편은 아예 없는 거고.
  그 부분을 부천대학에서 부담해서 보도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게 학생 통행량을 결정해서 5m 이상으로 양측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제가 주문해서 보완됐고 부천대학이 수용해서 도로과와 협의가 되면 캠퍼스 실시계획인가는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캠퍼스 준공 전까지 진입로 보도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 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진행돼 있고, 상동 보호관찰소가 송내동 역 주차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법무부 측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법무부 측에서 땅을 바꿔서 서로,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되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한다고 정식으로 회계과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시설과로 공문이 와서 거기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계기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는데 법무부 측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건 난센스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으로 보류를 했고요.
  도시라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혐오시설도 있고 좋아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밤에 와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공원을 싫어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향후 처리에 있어서 법무부 측에서 보고 받기로는 30일쯤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는데 결과를 봐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도시계획과 관리를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해하지만 지으려고 하는 법무부 측도 이해가 됩니다.
  도시라는 게 선하고 착한 사람만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런 것을 교화하는 시설도 필요한 거고, 다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측에서 충분한 설득과정이나 이해과정 없이는 결정해 줄 수 없다는 사유로 보류됐으니까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과정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건축신고사항, 신고서를 건축사들이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분에 한해서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33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대학 제2캠퍼스 보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사택지개발 입구부터 부천대학까지니까 꽤 길 겁니다. 700∼800m 되지 않을까요. 소사로 그쪽에 보도를 만들어야만 저는 해 준다는 겁니다.
윤근 위원 도로가 정확히 나야 조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보도요. 보도를 부천대학 부담으로 해서 조성하라는 조건인데 수용을 했습니다.
윤근 위원 정확하게 잘 짚어서 학교의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보호관찰소 당초 부지는 상2동에 있는 부지였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윤근 위원 부지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법무부 측의 요청입니다. 상2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아니고 주거용지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도상 보호관찰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지으려고 했던 거고 주차장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가능하면, 보호관찰 받는 사람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 학교 교사들한테만 맡길 수 없으니까 보호관찰로 많이 판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호관찰 판결 받은 분에 대해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생활도 어려우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역전 쪽으로, 주거지역이 없는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제안이 와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근 위원 상동 주차장을 훼손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부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주차장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거기를 따져봤는데 회전율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윤근 위원 지금 송내역에 환승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솔안공원을 12억 들여서 청소년공원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어요. 부천에 보호관찰대상이 1,200명 된대요. 매일 200∼300명씩 와서 노는데 모아놓으면 일반청소년들하고 그 학생들이 합류돼서,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는 매일 오는 건 아니고
윤근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김포, 부천 관할인데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명 이상씩, 1,20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투나 건너편은 다 주택가고 오랫동안 상업지역으로 부천에 유일하게 매운 닭발이 유명해져서 활성화된 위치인데 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지역구 의원님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총괄 답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법무부 측의 자료를 보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역곡 가톨릭대학교 인근이 학교도 더 많죠. 그런 데 운영실태를 보거나 고양의 운영실태를 보면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법무부 측도 이해가 돼요.
  다만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의 반대를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이니까 한쪽 입장을 얘기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쪽 입장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한테 공개를 정확히 해서 공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양 동을 서로 대립시켜서 마치 한쪽에서 밀어내고 한쪽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주도하다시피 하니까, 탁상행정 하듯이 감춰서 하다가 들통 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위원님, 현대 행정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건 감추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여기 언론인도 계신 데서 시가 꼭 보호관찰소를 슬쩍 감춰서 어떻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보류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췄다는 표현은, 제가 국장하고 있는 한 감출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윤근 위원 본 위원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은 주민들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 현실에 왔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지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경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문제를 차후라도 충분히 고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저는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것 별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제가 옛날에 다른 국에서 국장하면서도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는 공개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권익위 사항도 있어서 공개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공개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기타 지자체 고양시도 올해 작정하고 공개를 하거든요. 우리도 인터넷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시죠. 시민들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고, 이번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 찾아가서 로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압력도 넣고 자기들 청원도 하는데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방향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국 업무보고 하실 때도 여월정수장 부지 녹지 공간 조성해서 13억 예산 있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12월에 1단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여월이요?
윤병국 위원 가보니까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12월 8일까지 안 되겠던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게 농업공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걸 준공이라고 보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텃밭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조감도에 나와 있는 기본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캠핑시설은 별도로 하고요.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아직도 흙만 있고 잔디 있는 데도 수목도 하나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12월 중에는
윤병국 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201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장사업도 같은 국에서 추진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3년 쓰고 13억 버리는 게 타당한 일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논란도 있었죠. 위원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13억 세웠는데 제가 발주하면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역세권 개발계획이 완성되더라도 절차가 무난히 되고 특히 건설 건축 경기가 회복된다고 봤을 때, 라스트로 봤을 때 2015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3년 걸리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절반 7억 4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필요 없는 시설은 전부 13억에서 감액시켜서 발주했습니다. 거기는 캠핑장하고 일부 나대지의 꽃밭하고 도시농업 공원식으로
윤병국 위원 줄여서 9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7억 4000 정도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발주금액은 그런데 낙찰금액이 한 7억 46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공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공원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이 계획을 착수하기 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장기발전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던 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윤병국 위원 도시장기발전계획을 2007년에 2020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에 한 번 변경했죠. 그때 이미 7호선 계획이 완전히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고 거기가 역세권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09년에도 계획 안 했던 것을 갑자기 2011년에 계획을 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2015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장기발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개발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장 맡은 지 1년 반 됐기 때문에 2009년도 계획은 제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계획인데 그런 게 있었고, 다만 GB제도가 개선되면서 경기도 배정물량에서 GB를 해제해서 일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게 2010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서부, 남부 권역별로 가지고 있는 GB물량 중에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으면 GB물량 해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까치울 주변에 선 계획을 안 해서 무분별하게,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특히 종합운동장역은 GTX까지 되면 3개의 복합역사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활성화될 지역이고 지금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는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만 경기도에서 GB해제 물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11년부터 추진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종합운동장 근처는 박물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및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킨다, 기능별 특화사업 방안이 그렇습니다. 시가화용지로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어쨌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여론 수렴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030기본계획 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이고 최고의 계획입니다. 착수보고회 때 저도 참석했지만 100인위원회 얘기도 있었고, 그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얘기고 위원들도 적극 찬성했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잘 아시다시피 현대 도시계획의 3대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 계획 후 개발, 두 번째가 지속가능한 개발, 세 번째는 시민의 참여인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죠.
  시민참여를 위주로 해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에 위원회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공청회제도는 법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구별 공청회를 갖기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청회는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100인위원회를 못 쓰게
윤병국 위원 제가 착수보고회 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나 거버넌스 조직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제안했는데 다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아뇨. 의제21이나 기존에 40주년기념추진단, 시의원님들 이런 오피니언리더나 일반시민들의 참가를 받아서 그 정도 규모로 공청회를, 원래는 시 전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구별로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원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원은 우리 용역비 절반 정도 들여서 청소년들까지 참가해서, 그건 꼭 위원회를, 제가 만든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3대 원칙 중에 시민참여, 미래계획에 미래세대 주역들까지 참가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시가 수원의 계획도 듣고 추진했을 텐데 참여를 형식만 가져와서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잠깐 답변드리면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이 착수보고회 때도 질의하셨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드웨어나 법적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저희 몫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야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알겠고 수원에서 만든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원은 그 과정을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으로 했고 기본계획을 완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고 우리가 수원보다 못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원시민보다 못 한 것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하여튼 시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대장동마을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마을이 2007년 3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고 나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없었잖아요.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했기 때문에 올해 연초 대장교회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가졌고 원혜영 의원도 참석하고 저희들도 참석하고 많은 주민이 참석하는 자리도 가졌는데 대장개발추진위원회인가 주민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은 김만수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올해 7월 말까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방식을 주민현지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의 50% 이상 지구단위계획 변경동의서를 받아오면 2013년도 예산에 설계변경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 사본을 갖고 있는데 168장으로 주민의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고생해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분노한 실정이거든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GB해제라는 명목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해서 해제된 거고 도시개발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동의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 형편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시장님도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용역비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1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두 가지로 대충 요약이 되는데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몇 군데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하고 당초에 해제됐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당초에는 제도에 맞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만 반영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들지는 않을 겁니다. 1억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확보되면
박노설 위원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는 데는 부천이라는 도시 속에 하나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발소, 철물점, 미용실, 목욕탕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후되고 불편하고 고립돼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낙담하겠습니까.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화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대표가 저하고 면담하기 전에 통화해서 제 얘기를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은 현지개량법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주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50% 동의 가지고 들어오면 시에서 700∼800억 들어가는 현지개량법을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일부 실무진이나 과에서도 시가 부담할, 현지개량방식의 기반시설을 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2500여억 원이 든다는 단순한 수치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장동 하나만 놓고 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더라도 인구밀도가 현재보다 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도로 폭을 6m 도로면 6m로 최대한 존중해서 일부만 편입이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면 당장 도로나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고 수선할 수 있는 거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위치도 아니고 연립이 들어올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현지개량법으로 대장동 하다가 성골이나 역곡에서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런 부분은 검토를 같이
○위원장 김한태 검토가 아니죠. 그건 계획을 갖고 하셔야죠. 검토를 하다보면 성골이나 역곡이 같이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성골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가 한시법으로 가다가 안 돼서 조합이 올스톱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리돼야 되고 역곡 같은 데는 현지개량보다는 나대지 비율도 높고 사업성도 대장동하고는 다르죠. 층수나 용적률 이런 게 완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한태 완화는 대장동하고 똑같죠. 현지개량법으로 가도 지금 4층 이상을 못 짓는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역곡 안동네는 그렇게 해 주면 지을 수 있어도 대장동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역곡 안동네와는 위치가 다르다.
○위원장 김한태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춘의동 역세권 개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당아래도 그린벨트 해제가 됐죠. 부천시에 그린벨트 해제된 데가 4군데 아닙니까. 대장동, 성골, 역곡, 당아래 4군데인데 역세권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린벨트 해제된 데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납득 못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개발방식이 다르고 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법리 논쟁으로 이론 설명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대장동하고 역곡 안동네는 위치가 다르다.
  대장동은 박노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연립이나 다가구지 아파트가 들어올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는 거고 역곡 안동네는 제가 알기로 현재보다 용적률, 층수를 더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주민들 위주로 가능한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총 12개 위원회가 있고 각 분야에 17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부서가 남녀를 표기하지 않아서 그 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시경관위원회는 남녀 표기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 172명 중에 여성 위원이 24명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라서 수급 인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도시주택국은 부천시 전반의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든 시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서 성인지 교육이나 성인지 예산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결산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172명 중에 여성 위원이 24명이라면, 여성 위원이 꼭 들어가야만 반영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국 주요업무를 보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 조성인데 그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재위촉된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요즘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분야에 여성 전문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서 젊은 교수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위촉을 해 놓으면 참석률이 낮아서 성원이 안 되는 모순점이 하나 있고
김은화 위원 여성 위원들의 참석률이 낮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교수님들이 대부분인데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문 인력풀이 부족한 문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30%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원녹지위원회 조성할 때도 여성 전문가가 섬세하니까 많이 넣으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여성 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여성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공개모집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위성도시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려면 하루를 다 써야 돼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대학 내에서도 여성 전문 인력이 있으면 많이 위촉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여성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강의시간이나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여성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게 아니고
김은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여성 위원님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 오시고 안 오세요.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 제가 통계 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확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은화 위원 저도 위원회 여러 군데 들어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능한 시간대 조사를 잘하셔야 돼요. 참석률이 저조한 건 사전통지나 회의시간이나, 특히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은 각자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전공지해서 물어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중요성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거니까 더 확대하시고요.
  여성 위원들이라고 해서 꼭 교수, 건축가, 전문가도 있지만 내년에는 부천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례나 성 평등 기본 조례를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꼭 건축 분야가 아니어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으니까 꼭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위원을 모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에서 내년에는 여성 위원을 위촉할 때 감안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선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걸 받다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에서는 안 하고 총무과와 감사실, 부정관계는 감사실, 성인지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요즘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수 학습 교육이라고 해서 안 받으면 승진도 안 되기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통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창조도시사업단이나 도시주택국에서는 필수적으로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6급, 7급, 8급보다는 고위직 간부 5급, 6급들이 많이 받아야 앞으로 장기적 비전과제를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수립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이나 여성 관련 부서에서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지원국에서 도시주택국의 사안들을 예산 신청하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시 전체 교육 관련 예산을 행정지원국이 하고요.
김은화 위원 아니, 교육 말고 도시주택국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책정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성인지 관련 내용은 용역 발주할 때 지침에 있으면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분야만 딱 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은화 위원 지침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국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면 좋죠. 도시주택국에서 전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개별적
김은화 위원 도시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공기여제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동 길병원 부지하면서 특혜 시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상동 영상단지 관련해서 음식점이 있죠. 거기도 몇 십년 쓰고 난 이후에 시에 공공기여를 한다고 예전에 계약이 됐나 봐요.
  공공기여제를 그렇게 사용하면 그것 또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30년 다 쓰고 나서 허물어야 할 때 시에 기여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죠.
  예전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공기여제도가 잘못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공사를 할 때 공공기여제도가 불평등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제도를 해도 특혜 시비 논란이 일어납니다.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불평등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제도는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BTO나 BOT방식으로 해서 20년, 30년 쓰고 기부채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요.
김은화 위원 애초에 건설했을 때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렇죠. BTO나 BOT는 다른 방식이고 공공기여제도와는 다르고요. 그건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20년, 30년이냐에 따라 쓰고 나서 회수되면 계약에 따라 시에 전환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동안 아시다시피 길병원 부지나 상동 호텔 부지 같은 거, 민간이 샀는데 그게 20년이 돼도 법 절차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용도변경해 주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 줬을 경우 여러 사회시민단체나 언론, 그동안에 법 절차에 따라 해 줘도 특혜라고 우려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을 안 해요. 안 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해 주고 나서 사법기관에 끌려 다니면서 시달리기 싫으니까.
  제가 국장으로 와서 과연 그게 타당한 거냐 해서 그런 법 제도가 2009년에 만들어졌다면 전향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을 받아서 호텔 부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업용도로 변경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는데 이익의 몇 %를 부천시에 기여하겠다 하면 우리가 다른 개발비용으로 쓰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준조세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기여하면 그 용도를 허용하자, 그러면 누가 뭐래도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고 개발도 되고 특혜의 소지도 없애는 제도지,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과는 다른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2030비전수립 관련해서 도시기본 및 착수 보고 자료를 봤는데 이게 초기 용역자료이긴 하지만 현재 부천시에 닥쳐있는 과제가 구도심의 문제, 재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뉴타운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는 곳도 많은데, 물론 권역을 나눠서 테마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개발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는 구도심, 진행되고 있다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려운 곳들 대비해서 내년 정도면 판가름이 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몇 년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준비하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좋은 질의 고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문화특별시 부천이니까 문화를 테마로 한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상품 개발, 문화용지 개발, 문화산업 유치를 기본 콘셉트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갈 거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복지시설이다.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이 무산되면 향후 도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될 거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10년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계획입니다.
  10년, 20년 후를 보면 해제되고 도시계획이나 관리를 안 했을 경우 주택의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제된 후의 계획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제시할 거고 우리 국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엊그제도 해제구역이 한두 구역 있어서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해제할 때 그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보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건 일희일비해서 한 해, 두 해 급하다고 방치해 놓으면 도시 주거복지 문제나 도시슬럼화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조건을 달고 있고요.
김은화 위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현재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당시는 5개 사업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로정비사업, 도시환경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조건이 좋은 데는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현 주택, 가로환경을 유지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도 만들어 주고 도로도 확장해 주는 정비사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딜레이해서 수익성이 좋다면 전면 철거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해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야지, 무조건 해제해 놓고 만약 슬럼화돼 버리면, 김동희 위원님 계시지만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계수동처럼 된다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면 해제할 때도 반드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다양하게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요청을 하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라는 말씀이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20년, 30년 노후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수선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보다 더 많이 들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누구나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건 워낙 뉴타운을 활황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소사, 원미 심의를 끝냈는데 해제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가 부천에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해 나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요즘 테마가 도시재생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가 계속 후대까지 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이것이 완전히 결정 나기 전에 하면 시기적으로 수립하는 데 1, 2년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기본 자료를 모아서 결정되는 시점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거라는 거죠. 다양한 도시관리방식을 수립해서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거고,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기본계획만 담당하고 있고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은화 위원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제안해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저는 동의합니다.
김은화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부천시에 있는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김은화 위원 김포공항에 골프장이 조성되면 도시주택국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총괄해서 답변드리죠. 우리는 마지막 개발행위 허가만 할 겁니다. 골프장 짓는 데 수십 개의 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부터 경기도까지 인허가를 다 받는데 마지막에 경기도에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인가 나버리면 의제 처리된 법이 많고요.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허가 하나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업무가 들어오거나 알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공항공사에서 거의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나 중앙부처 국토부, 경기도와는 이미 협의가 돼서, 상위법에 관한 것은 이미 협의가 끝났고 사업시행자 지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만 지정되면 저희들한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김은화 위원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물론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천시에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 주변이 공유지로 매각이 됐고 서울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부 우리 습지지역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공항공사에서 올해 폐토사를 매립했어요. 수로나 농경지 지하수를 통해서, 여기가 대장분교고 농경지로 이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대장동 지역이 친환경 농사로 재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부천 지역주민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친환경인증 받았다고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폐토사가 매립되고 침출수가 유입되는데도 부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만 있다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느 곳이나 답변이 비슷하거든요.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다면 부천시에서 인허가의 문제를 떠나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부천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것이 부당하다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에 문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냐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려 받아야죠. 골프장이 조성됐을 때는 엄청나게 농약을 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의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고 있고 토질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천에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습지 해소는 둘째치고라도 이후에 생기는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정확하게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부천시 환경정책과로 협의가 오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5, 6년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허가 사항이 관련법에
김은화 위원 이게 5, 6년 전에 중앙부처와 시가 얘기된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먼저 한 거죠.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서는 이미 5, 6년 전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그래서 추진된 사항이고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 하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 부서에 전달이 될 것으로
김은화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개발행위허가는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정 행위입니다. 귀속행정처분을 상급 부서에서 다 해 줬는데 담당공무원이 안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구상책임이 있습니다. 형사법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하겠죠.
  그러나 귀속행정 행위는 서류만 갖춰지면 건축허가처럼 해 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법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부천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돼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천시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거죠.
  여러 가지 철도나 정수장 옆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우리 시가 그렇게 반대해도 국토부가, 우리는 도시계획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가 되는데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김은화 위원 이게 5, 6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농사짓는 게 중단되고 결국은 부천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진행이 된 거고 골프장 들어선다고 시장님은 주변에 체육시설 축구장 생긴다고 그걸 홍보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당초에
김은화 위원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5, 6년 전에 만들 때 중앙부처에서 그린벨트, 오쇠리라는 마을을 가보면 지금은 풀이 나서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남루한 지역이었습니다. 공항공사도 수익성 사업이 첫째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수익 플러스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골프장을 만들면서 부천시가 원하는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쓰게 해 주고 그런 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과정에서 5, 6년 전에 시작할 때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여기까지 추진돼 왔는데
김은화 위원 그런데 왜 시정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지금 이 단계까지 왔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다음 얘기를 하지, 이건 뭐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아무튼 제가 관장하는 법률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하나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거기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은화 위원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겠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골프장 만든다고 군부대도 없앴어요. 군부대도 다 사라지고 골프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항공사진에는 이 부대 자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골프장이 생기고 나면 우리 부천시의 농경지가 다 죽는 거예요.
  내년도에 계획됐던 친환경재배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먹거리 진원지인 대장동이 죽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개발행위허가밖에 없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도 부천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제기하고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정공무원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국장님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천시장님, 관련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제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장하고 면담을 해 봤어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생태골프장이라고 해서 농약도 생물농약이라고 해서 농약 쓰지도 않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가 골프장 운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 가지 습지를 말씀하시는데 습지라는 정의는 「습지보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습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습지라는 건, 그쪽에서는 당연한 논리죠. 습지지역에 골프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습지라는 것은「습지보전법」상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야 습지지 거기가 무슨 습지냐는 답이 나오면 저도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는데 이미 거기까지 가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김은화 위원 저도 이해하고 이후 책임 관련해서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자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아무튼 최선을
김은화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얘기가 된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들어오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전결권자까지 담당부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드리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못 하시겠다, 그냥 관련된 절차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지금 그런 것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상위기관에서 다 돼서 사업시행자 지정만 남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강서구는 찬성의견을 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처럼 저도 답답합니다. 이미 다 진행된 사항이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제안해 보시라고요. 부천시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부서나 시장님께 제안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대책수립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미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가 다 협의돼서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오래 전 일이라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진행되는 5, 6년 동안 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행정상의 문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는 제안에 대해 대책수립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대단히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부천시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행정공무원으로서 부천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최대한 부천시민을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중간에 수립을 못 하겠다, 의원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주민을 대변하셔서
김은화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농약을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부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골프장이 건설된 곳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이 단순하게 공업단지나 주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동 농경지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립되는 동안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막바지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사실 저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역추적을 하자면 이것이 진행되는 5,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시가 반대논리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 아닙니까.
김은화 위원 그럼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런데 5, 6년 동안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공항공사와 수차례 정책협의, 공문상 협의를 통해서 이미 진행돼서 여기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가 지금 와서 또 다른 논리로 한다면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위원님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5,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시와 중앙정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해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바지에 와서 위원님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위원님 주장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은화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대책 수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보자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시민들의 힘을 빌리셔야죠.
  부천시의 입장은 이런데 중앙부처와 공항공사에서 밀어 붙인다. 시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시민들에게 알렸어야죠.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부천시민에게 영향이 있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했어야죠.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어려운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은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면 다른 과장님들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요.
  공공기여제도가 미개발된 채 남아있는 토지의 특혜 시비를 불식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다 답변드려야
김현중 위원 공공기여제도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이 정도가 맞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거의 뭐
김현중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길병원을 포함한 미개발된 토지가 몇 개 남아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대충 10여 필지하고 공업지역에 주택 건설하거나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꽤 많을 수도 있고 경기상황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김현중 위원 여기에 따른 자동차용품 부지나 길병원 부분은 과장님과 따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공공기여제도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김현중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제도의 이익금 산출 그리고 산출한 것에 대한 납부방법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천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이미 고시돼서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납부방식, 협상방식,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기준을 만들어서 다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단계로 보고 이런 제도를 잘 설명해서 부천시에 방치된 토지들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천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부천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90만 시민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부천시의 변화한 모습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겠죠.
  종합운동장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로 조성하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김영숙 위원 12월에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용역 끝나면 도에 GB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몇 번의 공청회와 설명회가 있었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또 시에서 결정짓는 부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바뀌었을 때 민원이라든가 모든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거겠죠.
  종합운동장 역세권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난개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첨단지식산업, 문화체육주거단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데, 물론 여월택지개발 쪽으로도 조성이 되고 정수장 쪽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을 해소하는 것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이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구도심 쪽에서는 묶여있는 형태의 실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현상이 벌어져 있지만 역세권 개발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역세권 개발도 구도심 쪽에, 소신여객 그것도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지만 소신여객 있는 쪽에서 해서 주택지 쪽으로, 먼저도 제가 용역보고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심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해제되고 나서의 방법이 중요하듯이 언제 그것이 실행될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주민들은 항상 그런 여건 속에서 생활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서 소신여객을 위주로 앞 쪽에 주택단지도 형성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가 그 부분은 수차례 답변드린 사항인데 민원사항 중에도 저희들이 들어줄 개발계획이 있고 뺄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목적 자체가 GB를 해제해서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당아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도심 연립주택단지를 집어넣으면 조성원가에 과다하게 부담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 민원이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쪽으로 주거단지를 형성하면, 물론 여월택지도 연결되어 있지만 역세권 개발하는 것에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약대주공 같은 경우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실정인데 주거단지로 형성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것은 12월 용역보고회에 수립되기 전에 의논하는 전문가들도 다시 검토를 하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보상 시작한 건 물리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건설, 건축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때 얘기지,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보기 때문에 선 계획은 중요하다.
김영숙 위원 계획이 눈앞에 그려져 있고 개발을 내일 모레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 간다면 몇 년 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도시균형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원도심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은 부천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관리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책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은 어떻게 해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의 정책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30의 계획은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수립해도 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밝혀나갈 것이냐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천시 정책은 4년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일방적으로 전임자들 있을 때의 정책을 후임자들이 와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바로 폐지시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가 추모공원 조성이라든가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것도 있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 등 여러 가지, 당시 국장님이 실무부서에 계실 때 소사역에 랜드마크로 88층짜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또 취소했죠.
  제가 분명히 시민들에 대한 사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취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사용한 용역비,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쏟아 부은 정성과 모든 비용 이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 관계공무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바뀔 게 아니라 시의 정책 수립을 결정할 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판단된 결과라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고는 부천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4년마다 바뀔 정책을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예회관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지을 수 있겠어요? 장소 바꾼다고 해서 짓겠습니까? 사람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고.
  부천시가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대로 가야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정이 있어야만 부천시 행정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관찰소 부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자기네 땅에 옮기기로 했다는 걸 뭐하러 시가 다른 곳에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이 추운 날씨에 삭발하면서까지 집단시위 하고 계시잖아요. 공개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공포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보호관찰소 문제는 원론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해서 주민 찬반 의견수렴 후에 변경하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호관찰소 당초 상2동 부지는 도시계획 부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매입한 부지기 때문에 용도상 주거지역에서 보호관찰소나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측에서 거기에 여러 민원이 있다 보니까 송내동 주차장 부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우리 회계과와 교통시설과에 제기해서 거기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건 다 공개하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에 특별히 공개할 수 없게 된 것 외에는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상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정된 것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건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이고 저는 위원회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제가 한다, 안 한다 결정사항을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법무부 측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위원회에 상정되면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저는 담당국장으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그런 결정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후에 상정시켜야 사전에 민원을 방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견수렴을 안 거치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민원 제기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밀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봐요. 숨겨서 될 일은 아니고 막상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얘기하면 그때 가서는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약속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해서 주민들이 의견 냈다고 해서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약속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것이 부천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꼭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겠다면 그런 방식을 택해 주시면 좋겠고 골프장 문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야죠.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이건 아니라고 한다면 결정한 것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현재 우리가 관문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1년씩이나 용역했는데 작년 예산 세워서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의회에 과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중간보고회 때 상징조형물에 대한 걱정, 우려를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시 내의 간부회의 때도 제가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협상과정과 설득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발주돼서 내년 7, 8월까지는 마무리 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해당과에 질의를 안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정책수립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을 세워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했는데 시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년씩이나 용역을 끌고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위원님이 건교위에 새로 오셔서 전 과정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장님이 대장동 가서 약속한 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 팀장 얘기를 듣고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됐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정책을 수립하려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모든 것을 가능한 공개하면서 신중히 결정을 하세요. 이후에 결정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추진하고, 부천시의 4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남궁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도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운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비팀장입니다.
  최해옥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항공사 골프장 건립 관련해서 토사 매립은 적법한 허가를 득해서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땅에도 토사 매립이 되어 있는데 허가할 때 사전환경성검사도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개발제한구역 대지 내에 모래, 자갈, 석채는 허가해서 적체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허가도 했고 사전환경성검토도 했는데, 환경성검토서와 시험성적서를 우리 시가 요구했다는데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윤병국 위원 공개해도 되는 자료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윤병국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산정도 과장님 업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공시지가 보면 계속 연 3%, 4% 오르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제법 하락했어요. 그때 IMF 때라 실거래가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표준지가 선정되고 그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만 감안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지금 주택 실거래가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공시지가는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왜 자꾸 올라가냐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세금도 내려갔다는 보도도 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내년 공시지가 결정할 때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표준지 지가는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감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표준지 지가를 작성하는데 주로 현재 시가의 공시지가도 70%선밖에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시지가의 한 30%를 상향시키고 그린벨트는 50% 상향시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국토부나 표준지가 산정하는 데와 충분히 검토해서 하향할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건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소리를 건의하는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대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작년에 100건 들어오고, 올해는 100건 미만이 들어왔는데 50%는 상향시켜달라는 데가 있고 50%는 하향을 시켜달라는 데가 있어서
윤병국 위원 개별적으로 토지를 가진 분들은 이의신청에 적극적이겠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망도 없는 거고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는 정도일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으로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 정서에 맞게 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회의 공개를 안 하죠? 용역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의회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의회설명하고 자료도 그냥 가져가셨잖아요. 중간보고하고도 자료 그냥 가져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참가하려고 했더니 초청 안 한 사람들은 안 오는 회의라고 해서 참가하기가 민망해서 안 갔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도록 했었는데요.
윤병국 위원 아뇨.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연락도 안 왔는데 가려고 했더니 외부에 공개 안 하는 회의라고 해서 굳이, 저는 내용을 대충 아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이 사항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지금은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거쳐야 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도 확보해야 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지역 주민한테 여론조사하고 다 공개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공개됐지만 서류는 안 줬어요. 서류를 배포하면 그게 부동산으로 돌게 되면 곧 개발이 되는 것마냥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현대 행정에서는 비밀로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해당지역 사람들 다 알고.
  시 홈페이지에 용역착수보고도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최종보고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검토해서 12월 중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기본계획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히려 비공개로 하고 자료를 덮어놓고 할수록 의혹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공개를 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12월에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동네, 당아래 쪽은 제척되어 있죠. 계획에서 빠져 있죠.
  그 부분을 볼 때 누가 봐도 그쪽은 역세권 아닙니까. 거기가 빠지면 역세권 개발계획이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쪽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분이 큰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뒤에서 도는 것보다는 개발계획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부터 공개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12월에 기본계획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 도로명주소를 2012년 말경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2년 연장됐죠.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윤근 위원 당시에 택배기사나 배달사원들이 주소를 도로명으로 해 놓으니까 찾지를 못해서 헤매고 시도 마찬가지로 우편물 가져오시는 분마다 길주로 210번지가 어디냐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업체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지도도 5,000부 만들어서 배달부한테 통보해 주고 우리가 수시로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각 동에 새주소 도로명 나온 것도 전부 제작해서 큰 도면으로 배포하고 내년에는 집배원이나 이런 분께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도로명 표시판이라든가 모든 것은 부착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윤근 위원 추가된 것만 계속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관공서를 가서 보니까 현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표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도로명주소로 바뀌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지하철 역사 6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도 바로 새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작년까지는 위원회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올해는 특별히 도로명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주민의 50% 이상이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윤근 위원 홍보물만 만들어 놓고 사장되면 안 되고 송내동 쪽에 관내 택배회사들이 현대택배 등 서너 군데 있어요. 저도 로젠택배에서 1년 정도 배달을 해봤지만 직원들이 200명씩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 물건 하차하고 나가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택배회사에 직원 교육하는 날이 있어요. 교육하는 날 담당자를 찾아가서 지시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길을 많이 아는 분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2〜3년이 됐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게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내년에 집중적으로, 택배나 집배원 등 새주소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 중심으로 교육할 때 가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줄곧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셨는데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중·상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 3건은 부천시 중장기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부천시 조례에「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1쪽,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사업현황 보시면 35건이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홍보 부족도 곁들여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죠. 장기미집행이 각 지자체마다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천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회를 합니다.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면 시의회에서는 해제 또는 권고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시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동현 위원 현재 소유주들 보면 이의제기하는 강도가 어떻습니까? 센 편입니까, 하다가 마는 형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대지로 10년 이상은 부천시에 매수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건이 5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3억 정도가 편입돼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쓰고 남은 7억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만 내년도에 보상을 해 주고 추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동현 위원 집행잔액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이동현 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당장 2012∼2014가 1단계, 2015년 이후가 2단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용도 미리 추산해서 써야 되는데 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매입하려면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나서 적시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예산 문제 때문에 해마다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수입은 거의 없죠. 일반민원인이 열람이라든가 인쇄를 했을 때 수수료 약간 받는 것만 있죠. 유관기관은 전부 시스템이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운영 조례를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주로 관공서에서 이용해요. 유관기관이나 각 관련부서에서 설계할 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7쪽,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해제) 변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옥길동 490-2번지 일원이 옥련지구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소위원회로 위임이 됐는데 또 연기된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원래 본 회의할 때는 당초에 취락지구로 지정한 게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 외에 것을 더 해제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데가 옥련지구에서 역곡천 주변 한 1만 7000㎡가 되는데 거기는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이미 창고나 부속물로 해서 GB가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천시에서 강구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주민들과 회의할 때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보상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2월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토지보상은 주민이 하고 시설은 부천시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주민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 내용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훼손된 지역을 부천시에서는 해제하는 쪽으로
김동희 위원 부천시의 의견은 없고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것을 그대로 경기도에 올리신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1만 7000㎡ 정도가 주변 토지로 편입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역곡동만 1만 7000이고 하수처리장 끝에 7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취락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1만 ㎡ 정도 될 거예요.
김동희 위원 편입시킨 것 외에는 GB 훼손된 지역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나마 기이 훼손된 지역은 다 포함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현재 계획은 훼손된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상정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후에 주변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나 이의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추가로 편입된 데 주민들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거죠.
김동희 위원 편입된 분들은 GB가 해제되는 걸 원하시겠죠. 당연히 원하시는데 GB해제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이 추가로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런 건 없죠. 다 해제를 원하니까요.
김동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해제지역으로 편입되고 싶어 하는 분이 더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불만의 이의제기가 없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추가로 편입할 때는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들은 GB해제지역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일단 혜택을 본 거잖아요. 부천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을 감안했을 텐데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지도를 받은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당초에는 공공기여를 검토 안 했었죠.
김동희 위원 불만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 못 하셨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런데 당초 공공기여제에 대해서 반대 표명을 한 일부 주민도 있었어요. 우리 시의 입장은 일부 사람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공공기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전부 하는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부천시에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추가로 GB 편입된 부분에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없다니 다행인데 옥련지구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신지 아직 저도 확인이 안 돼서 모르는데 만에 하나 그로 인해서 이의제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원안에서 추가 편입될 때는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를 해 놓고 보상 관련 자료를 보면 77건 중에서 5건만 보상이 이뤄졌어요. 77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해 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고, 편입만 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시 행정을 펼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7000∼8000억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현재 보면 도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근린공원인데,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는 사항은 폐지되는 건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부폐지는 일부폐지하고 존치하는 부분은 존치를 시켜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10년 이내에는 보상해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서강진 위원 양호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77건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꼭 시설이 필요해서 지정해야 될 것 같으면 편입시설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 줘야죠. 무분별하게 내가 필요해서 지정만 해 놓고 재산권 행사 못 하도록 만들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필요 없는 도로나 공원은 과감히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맡아 놓고 침 발라 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식으로 관 주도의 행정을 펼치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 것이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해제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보상을 해 줘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 꽤 됐어요.
  1차 추진했다가 실패해서 2차에 수십억 들여서 도로명주소 부여를 했는데 표시판도 바꾸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현재 지번으로 쓰다가 갑자기 새주소로 쓰려니까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각종 공부상에는 전부 새주소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새주소하고 옛 지번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니까 2013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방법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2011년도는 5억 7000만 원, 2012년도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유행가 가사를 외우지 않잖아요. 노래방 가면 자막에 뜨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의존하면 새롭게 부여해도 외우려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 지났다면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뀐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외우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위치 찾기라든가 주소명 배너를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해서 주소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날 유인물 만들어서 뿌리고 방송하고 현수막 건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홍보방법을 바꿔서 새주소로 정착해 간다면 예전에 번지에 익숙했던 것을 과감히 바꾸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홍보의 방법을 바꾸시고 새주소로 계속 가야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시민들도 내 주소를 외우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이런 홍보방법을 썼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KT하고 연결해서 KT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새주소를 사용한다는 인증방식을 통해서 우편물을 받을 때 새로운 주소를 부여받는다는 제도를 폭넓게 실시했어요. 물론 한 건당 10원, 50원 수당을 주기는 했지만 홍보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회원을 중심으로 먼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우편물이 내려갈 때는 반드시 그렇게 부여해서, 지금 나가고 있겠지만 차츰 넓히는 방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유인물이나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서 도로명을 부여받고 익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찾아보면 차츰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토지정보시스템 기계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 소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새주소 사업은 무조건 나오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중개업소, 부천시 주요시설물이라든가 위치 파악이라든지
김은화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단가로?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은화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시청 것만 해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언제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한두 달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설치 개소가 6개, 오정구는 자체 설치고 2012년에 5000만 원이라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스마트 기계를 구입하고 새로 장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5000만 원이 더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이 감사 끝나면 내려가 보십시오. 오정구도 안 되고 차량관리과나 부천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시청은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다음 지도에 나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안 나오고,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무리하게 빨리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전에는 토지대장 이런 건 됐었는데 지금 다른 걸 더 첨부해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정보는 하나도 없고 공란으로 나옵니다.
  한두 달 전에 검토를 해 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제공도 안 되는데 정보시스템 기기부터 바꾸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기계를 갖춰도 되는 문제인데 정보통신과와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간다고 했는데 정보 제공은 안 되고 기계는 옛날 거 사용해도 되는데 다 교체가 된 것 같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다음 지도에 나오는 내용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어요. 2020기본계획을 봤는데 부문별 계획이 비교적 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교통계획에 보행자 여건 개선, 10m 이상의 도로는 3m 이상의 도보확보, 문화 및 복지시설, 탁아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확대하고 공공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 바람길과 정원, 냉대지역을 확보하여 도심의 열섬현상 방지, 생태면적률 도입, 거주 및 주거환경 대책, 에너지공급 및 폐기물 처리, 친환경성 등이 기본계획에는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보면 장황하게 여러 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계획서를 보면 2장으로 나와 있어요. 뉴타운 조성과 같은 재건축 분야에만 집행계획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에는 여러 가지 환경측면, 복지문화시설 얘기했지만 집행계획 안에는 결국 집 다 부수고 새로운 뉴타운 하자, 귀결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30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원도심 활력증진을 올해부터 토론회하고 내년에 다 하겠다고 하는데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을 보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배제되고 시에 그동안 여러 민원이 들어왔던 주차장 확보, 공원 확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원도심의 활력은 어느 특정한 곳의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환경적인 문제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구도심이 앞으로 어떠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지가 중요한데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2030도 별다를 게 없이 진행된다면 구도심에 대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30계획에는 구도심에 현재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재설정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복지, 문화, 건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기본계획 안에 넣지 않으면 결국은 뉴타운 사업하자는 거죠.
  그런데 2030기본계획수립서를 보면 결국은 공업지역 대체지역 조정방안과 뉴타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여건변화, 도시철도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계획은 거창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집행계획은 결국 집 부수고 새로운 집 짓자로 귀결되는데 2030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력증진은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 게 정해져 있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 리모델링에서 화장실 고치는 것은 상관없지만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일부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곳에서 공원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공사해서 바꿔준다고 하면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의견을 수렴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고 부천시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총괄적인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도로는 도로기본계획으로 하고 공원은 공원기본계획으로 개별법에 의해 기본계획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집행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2030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내년 6월
김은화 위원 내년 6월에 다 수립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사항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러 기관, 분야에 자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추진하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폐토사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허가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허가 내준 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2008년도 1월
김은화 위원 매립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최초 허가를
김은화 위원 거기에 매립해도 된다는 최초 허가가 2008년?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최초 매립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허가했으니까 2008년도에 매립했겠죠. 금년 말까지 만료기간인데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매년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매립되고 나서 주변에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제가 온 지 3〜4개월 됐는데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은화 위원 나가 보니까 어때요? 서너 번이면 여름, 가을에도 나가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여름에는 안 나가 봤고 제가 8월에 와서 9월, 10월, 엊그제도
김은화 위원 주변 환경이 어떻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나대지 상태로 매립한 상태라 아카시아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은화 위원 과장님 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폐토사를 매립하고 난 후에 주변 풀들이 누렇게 병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장님, 허가를 해 줄 때 아까 사진 보셨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농경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은화 위원 거기가 우리 초·중·고 아이들에게 급식되는 쌀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대장동 쪽으로만 알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농경지가 그 옆에 있는데 폐토사를 매립하고 아스콘 침출수가 지하수나 수로를 통해서 따라 들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허가를 해 줬다는 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주변 풀들이 누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환경기준, 허가기준에 맞춰서 내줬다고 하지만 오염된 물질은 이미 우리 아이들의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돼 버려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면 어떻게 시민들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녹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여기저기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녹지를 훼손해서 골프장을 만들면 녹지조성에 좋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거기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이주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는 훼손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은화 위원 여전히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토사를 매립하게 한 것도 부천시에서 승인해 준 거고 이미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이미 오염된 물질이 땅속에 몇 년 동안 파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환경기준에 맞춰서 폐토사를 매립했다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강 깨끗이 씻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밥 먹고 싶겠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강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거기에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앞으로 무언가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그 주변 시민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보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4쪽,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공간정보시스템 제공 현황이 2012년도 현황인가요, 작년도 현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2011년도.
박노설 위원 제공 현황을 보니까 시청 녹지과나 도로과, 건설과 전부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민간인이나 민간업체에 제공한 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55쪽 밑에 6건이 민간인한테 제공한 거죠.
박노설 위원「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나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저희 동네 신흥시장 것을 받아봤는데 여기 가스관, 도시가스, 통신선 이런 건 표기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상하수도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상하수도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면 도로굴착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파손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정보를 잘 활용하면, DB가 잘 구축이 돼 있다면 손실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체에 제공한 현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사거리부터 약대오거리까지 지나가다가 수도 노후관 개량공사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노후관 개량공사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제수변이라고 녹슨 것 떼어내고 다시 설치하는데 그것 찾느라고 땅을 여기저기 팠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십억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준공검사 때 도시계획과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하수도도 공간정보로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용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가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니까 시청이나 구청에 전부 연락해서 공사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누구나 신청하면 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이동식저장장치로 주든지 출력해서 도면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3D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것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5억 정도만 세워서 우선
박노설 위원 다른 지자체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건물이나 주소만 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10년 전에 해 놓은 거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타 시는 한 2006년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다른 건 전국에서 첫 번째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활용도 못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내년도 예산에 5억 확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를 부천시에 내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거기에 추가 편입되는 데가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공지가 있어요. 어린이공원과 공공공지는 사실상 공공이 쓰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보상도 해 주고 조성도 해 주고요. 도로만 2,200㎡가 돼요.
  그랬을 때 보상비가 한 8억, 공사비가 3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상비 8억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고 공사비 약 3억은 시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토지로 내놓는 게 아니라 도로하고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보상가로 내놓는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도로하고 어린이공원, 공공공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과 공공공지는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도 해 주고 조성도 해 주고요. 도로 토지보상만 주민이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해 주는 걸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최대한
김동희 위원 어쨌든 주민과 부천시는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토지보상비는 미리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보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면
김동희 위원 보상비를 주는 시점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금년에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 내년 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3, 4월 정도면 개발 건축도 가능하고 도로개설도 가능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보상비 8억을 우리 부천시가 토지보상비로 내놓는 거예요? 주민들이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죠.
김동희 위원 부천시 금원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아니,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는 부천시로 무상귀속되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도로를 언제 개설할지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건 장기간 소요되죠. 사실상 현재 2030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6월에 바꿀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추가 편입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없나요? 관계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본인들은 거기 살죠.
김동희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개인이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지
김동희 위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보상분에 대한 게 다시 토지를 사갖고 들어온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옮기는 분이 부담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그건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시켜서, 그 내용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되면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규제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런 사항은 우선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면 별도 규제사항은 부천시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상을 할 겁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천시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방법에 대해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 저희들은 최대한
김동희 위원 어떤 반대 입장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 시에서는 이미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취락지구 지정 외에 추가 편입되는 건 경기도에서 반대하니까 최대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나머지 토지소유자가 편입되는 도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상을 해서 공증을 붙이든지 아니면 토지를 팔 때 부천시로 한다든지 제도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오히려 주민들은 득한 경우가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주장으로 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아니죠. 경기도에서 심의가 끝났다고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변경이 돼야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거치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 안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로 보면 이게 해제만 되면 시가화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경기도 심의가 우선이잖아요. 해제되는 부분이 우선이지 시가화 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은 부천시가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것도 경기도까지 가요.
김동희 위원 승인만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이뤄져요.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는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돼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해제가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이 나와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옥련마을에 있는 부분도 포함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이 쉽지 않지 않나요? 12조 사항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대개 물건 적치하는 게 많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게 많고 농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게 있고요.
김동희 위원 답에는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물건 적치는 대지에서만
김동희 위원 전은 대지로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아뇨. 전으로 봅니다.
김동희 위원 전으로 보잖아요. 똑같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형질변경이 답인데 50㎝ 이상 성토했을 때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돼요. 50㎝ 미만은 허가를 안 받아도 객토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50㎝ 이상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허가내용은 있는데 형질변경 사유가 뭔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양식에 허가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으로 답하고 화살표로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답에서 전으로 옮겼다는 건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안 나오고 답에서 전으로만 옮겨간 것으로 나와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은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0㎝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50㎝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한 향후 특혜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6개 편성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각각 위원회별로 구성 목적, 근거가 있는데 개최된 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만 일곱 번 개최했고 나머지는 한두 번 개최됐어요. 구성의 목적이 위원회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것의 정비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회 개최되는 횟수가 위원회별로 처음부터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정해진 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하고요, 총 6개 중에 한 번도 안 이뤄진 게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김영숙 위원 감정평가는 작년에 한 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그래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는 11월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총 6개 중에 5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다달이 열렸다는데 7회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없을 때는 안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매달 열리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잖아요. 주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부분이고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해서 폐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위원회만 구성해 놓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도로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최한 것 보니까 2회밖에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앞으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행정을 하셨더라도 모든 면에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벌판 농지도 다 그린벨트인데 50㎝ 이상 흙을 갖다가 할 때는 형질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50㎝ 이하는 객토로 생각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연초 오정구 쪽에서 형질변경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자료를 보면 오정구 쪽에는 여월동에
박노설 위원 여월동 말고 그 뒤에.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대장동 쪽은 없는데요.
박노설 위원 주소로 따지면 오정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작년에 오정동 84-1번지 하나 있네요.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50㎝ 이상 메꾼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5톤 덤프트럭이 와서 매립하잖아요. 제가 그쪽에 살고 있고 농사짓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 아는데 하도 많이 메꿔서 농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정구 건설과에서 올 봄에 도로를 복구했는데, 올해 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전화도 했을 거예요.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정유통단지 쪽에 사업이 시작되는 데 거기 옆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서 메꾸면 안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 논만 깊어지니까.
  지금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논 주인들은 비용부담을 안 하고 업자들이 공짜로 메꿔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건폐물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업자들은 그런 것을 치우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콘크리트 덩어리도 들어가고 위에는 흙으로 하는 거죠. 단속을 잘해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마 형질변경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 단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에도 분명히 많이 할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답에서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건축허가 시에만 일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김한태 감사자료 44쪽 보면 2011년도에 답에서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들어온 것은 어떻게 허가를 내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답에서 주차장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내 이주딱지(주택이축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위원장 김한태 이주딱지(주택이축권) 가지고 해도 주차장 허가는 안 나오죠. 어떻게 답이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완규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네,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김영섭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영창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14명이 근무하면서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디자인 기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7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 잘못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내용 보이십니까?
  이 자리에 강미정 팀장님 와계신데 2010년도 12월 초에 공모전에 공모했던 기억부터 새롭습니다. 잘 진행되다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체부 시범사업 결과 미흡으로 분리돼서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다. 예결위의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비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10월 문체부의 용역이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비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문체부에 갔는데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문체부에 확인하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전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라서 항의를 했더니 기재부 얘기가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자체 내부적인 사업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랍니다.
  그것과 기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문체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강 2.0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우리 사업이 아닌 그전에 추진해 오던 선행사업이 기재부하고 감사원의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답니다.
김현중 위원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고요. 저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짧고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 2년간 많은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1·2·3동 주민들에게 엄청 많은 아이디어를 듣고 의견도 수렴하고 결집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홍보해 왔는데 갑자기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국비확보가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가 연락을 받고 두 가지 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민의 강 2.0 사업이 돈을 못 받게 되면 도시 숲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토부를 통해서 산림청으로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해서 산림청에 자료를 내서 추진을 해왔고요. 기재부에서도
김현중 위원 산림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기재부에서도 저희를 도와주려고 국회 쪽으로 손을 대서 노력을 해 주는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하고 당선된 3개 시·군에서 노력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회 문방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김현중 위원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고 예결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안 되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규모가 30억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용역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고, 어차피 계획이니까요. 두 번째는 용역사업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국토부에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쓰려고
김현중 위원 무슨 얘기냐면 국비확보를 잘해서 진행된다면 별문제 없이 내년도에 부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2년 동안 준비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힘을 집결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도 그때그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의 거리 도시 조성했잖아요. 24억씩 들여서 했는데 저도 개관식 하는 날 갔습니다만 부천역 청사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원상복구한 것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가봤습니다.
윤근 위원 공원 만들어 놓은 데 고추를 널어놓지 않나 주차장이 돼서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됐다는 걸 느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상상의 거리 간판, 보도 정비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입구에 노점상 2개가 있고요, 도로변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무단으로 한 게 많아요.
  각 부서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주차관계는 교통행정, 노점상관계는 도로부서, 활성화 부분은 문화콘텐츠과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현재 노점상 부분은 커뮤니티 광장 조성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에 있고, 불법주차 부분은 현재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에 지정 요청해서 처리 중에 있어요. 지정되면 그때는 견인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간판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주로 입간판 정도라서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명성에 걸맞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 거리축제 한다고 해서 소규모 무대도 만들어주고 축제도 한 번 했습니다.
윤근 위원 상상거리인데 저녁에 가보시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현장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주변 상가도 좋아지고 지역도 깨끗해져야 되는데 한 달도 안 가서 난장판이 됐을 때는 24억이라는 돈이, 준비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게시 간판 소송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현재 지정벽보판이 170개 있는데 이번에 길주로 정비하면서 22개를 철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정벽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금년 3월 1일 자로 3년 계약이 만료된 겁니다. 더 연장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벽보판의 이용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이용 실태는 21개 업소에서 170개를 사용했더라고요. 공공 벽보판으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을 안 했더니 시설물 설치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했던 한국광고 주식회사가 있는데 연장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투자비를 회수 못 했다고.
  그런데 계약 조건에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연장을 해 주겠다는 계약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달 중에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봤는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몇 달 걸리는 소송도 아니고 길면 1년, 2년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철거해서 어디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용도가 떨어지면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고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저번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소송 마무리가 다 됐는데 관공서 건물에 유치권이라고 해서 중동, 상동 전 지역에 가보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무슨 간호사 모집하는 것 외에는 붙어있는 게 없어요. 하루속히 철거해 놓고 소송을 해야지,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다만 보상 유무는 재판 결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각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오정구청에도 100여 개의 불법현수막을 떼서 줬는데 그쪽 구청 직원 두세 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원인이 있어요. 광고물 게시대가 154면밖에 안 되는데 업체는 한 군데만 지정해 놨어요. 앞으로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용 47개, 일반가로용 107개가 있는데 앞으로 200개를 더 설치해도 불법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요도로변에 17개를 철거했습니다. 위에 붙었던 사업광고도 다 철거했고, 단속과 관리는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1건만 해도 본전을 찾기 때문이죠. 시 과태료 규정에 1장당 8∼35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현재 과태료가 1억이 넘는데 경기도에서 1억 이상 부과한 데가 수원하고 부천밖에 없습니다. 한 4000 되는데
윤근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제가 답변드릴게요.
  현재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이는 게 리첸시아나 부개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광고
윤근 위원 아파트 분양광고가 대부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아파트 분양광고를 붙이는 용역업체 사람들 핸드폰이 다 대포폰이에요.
윤근 위원 의뢰한 업체에 가서 따져야지 설치한 분한테 따져서 되겠습니까.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돼서 저한테 도움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8만 원짜리 한 장 집행하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단속만 하고, 공무원들이 이것 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본때를 보여서 확실하게 그분들을 조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모습 참 좋습니다. 제가 남을 통해서 듣고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도 변동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변동 없습니다. 오히려 실행비는 줄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대로라면 발주단계에 와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회계과로 넘겨서 업체선정 공고를 했을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우리 부천 거주민 또는 부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진입관문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배가시키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를 주문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2.0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짧게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예결위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잠시 활동을 안 하다가 어제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발동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업명칭까지 바꾸면서 산림청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모습 좋고요. 부천하고 같이 선정된 강원도 영월, 경북 상주, 전북 진안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세 지역이 공조해서 국비를
이동현 위원 짰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클럽해서 하는데 마침 같이 공조했던 진안의 국회의원님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행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예측 매뉴얼을 짜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협회에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데, 광고협회 사이트에 민원사항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위탁하고 있는데 부천만 유독 사이트에 게재를 안 하고 있대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인가 보죠?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한 번 전화를 받았어요. 광고협회사이트에 있다고 하는데 시정 조치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서 잘못한 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회가 알아서 할 자기네 운영시스템이지 시가 제재할 사항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전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디자인 2.0 사업은 2001년부터 예산이 8500만 원 이월돼서 오다가 국비확보가 조금 있으면 결정이 날 텐데 용역을 재개할 이유가 있나요?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사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태입니다. 이걸 받으면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용이 크게 바뀔 것도 없고 이미 거의 완료 상태거든요. 이 용역이 공모전도 하고 시민참여 행사도
윤병국 위원 3억 예산에서 1억 400 쓰고 8500, 1억 4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용역비만 일부 집행되기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국비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단을 했다가 재개해서 여쭤본 거고, 감사자료 89쪽 보면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개선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주로변이나 도심 곳곳을 보면 공사장 가림막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고, 길주로 공사 깨끗이 했는데 이미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 조례에 적극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가 공공환경시설물 디자인이 공사시설 6종, 180일 타입이 있고 현장시설 4종, 31타입이 있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해놨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쓰는 분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면 다 내주고 디자인도 다시 해 주는데 개발된 것도 있고
윤병국 위원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시에 와서 “디자인 주세요.”이러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가보세요. 시청 옆에 걸어서 3분 거리에도 공사장 철판으로 쭉 이어놓고 불법광고물 연달아 이어져 있고, 광고물도 과장님 업무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간판문화 개선 이것도 우리 업무고, 올해 대학로하고 길주로변은 이미 예전에 했습니다. 길주로변에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길주로는 디자인벤치를 했거든요.
윤병국 위원 아뇨. 과장님 오시기 한참 전에 해서 모르시나본데 길주로변에 간판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싹 바꿨잖아요. 전부 공공예산으로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국비 예산 받아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 업주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해 준 건데 간판 규격도 오래 버틴 사람은 규격을 크게 해 놓고 있고 더군다나 4층 이상은 가로간판 못 하는데 특별구역까지 지정해서 허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창문 간판들 다 안 하기로 얘기했는데,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인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죠. 창문광고물은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창문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초기에 한두 개 설치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놔두니까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창문에 사인물까지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간판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에 관리로드맵을 작성해서 시달했습니다.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계고조치하고요.
윤병국 위원 과장님, 간판 정비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언제 계획 짜고 있습니까. 밖에 바로 나가면 간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여기를 지난번에 시하고 합동단속해서 207건, 7개 업체, 여기 길주로변, 상상로, 대학로, 위브더스테이트 특정구역입니다. 207건을 위반업체에 이미 안내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안 하면 계고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옆집이 해 놓으면 그 옆집도 하고 싶은 거예요. 현수막 값 얼마 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 조성돼 있는데 왜 사용은 하나도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5억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돈 모아놓고 뭐 할 겁니까? 쓰려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5억 모아서 뭐하려고요. 쓰려고 모으는 건데 이건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과태료 징수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경관 개선 등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과태료 들어오는 거 전부 따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여기 기금에 하나도 안 넣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
윤병국 위원 여기 넣어서 써야죠. 그게 법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게 연 1억 6000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넣어서 쓰셔야죠. 세입 넣을 거 뭐 있어요. 돈 없으면 일반예산 세워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기금은 과태료 모아서 실제로 경관 정비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는데 별도로 돈만 1억씩 해마다 갖다 넣고 쓰는 건 일반예산 뽑아 쓴단 말이죠. 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구청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 봤습니다. 아까 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몇 명이 상습적인 위법행위자 뒤처리해 주려고 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하실 일도 많고 정말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창의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매일 다니면서 수거만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아까 우리 시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소사구 1건, 오정구 15건 부과밖에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거의 원미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원미구가 160건을 해서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시민들은 광고물 보면서 속이 터져요. 아침마다 몇 명씩 만나는데 자기가 손으로 뜯다 못 뜯었다는 분도 있고 누군가 불법소득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법이 엄정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과태료 부과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 수거보상제 시행하고 있던데 적법성 부분이라든지 다툼이 생겼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세요.
  실제로 시행은 구청에서 하지만 이 과가 총괄하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총괄 정책을 내주시고 수거보상제로 가져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이용해 주세요.
  대포폰 말씀하시는데 정당하게 허가받고 영업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업주한테 행정처분하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될 사업이 많지만 불법광고물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이것 하나 해결하시는 게 새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게시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 92쪽부터 93쪽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죠.
  부천시에서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부천시 지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협약을 했네요.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옥외광고협회 부천시 지부에서 운영하는데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협약서 제4조를 보면 관리운영인데 제4조제2항 보면 1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부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호 보면 지정된 구간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를 책임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정된 구간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게시대 주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게시대 옆에.
박노설 위원 지금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정된 구간도 없거니와 불법광고물 정비한 자료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서대로 부천시에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된 구간을 명확하게 게시대에서 반경 100m라든가 300m 이런 것이 명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9조제4항을 보면 을은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법현수막 정비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에는 불법현수막 정비 전담직원까지 배치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조로 가서 제4조2항3호를 보면 관내 현수막 107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 및 보수도 을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역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지 및 보수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불법현수막 철거 시민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1매당 큰 것은 1,000원, 작은 것은 500원씩.
  그런데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시민들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현수막 탈부착 수익금의 25%는 부천시에서 잘 받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박노설 위원 협약서 체결한 대로만 운영되면 불법현수막 문제가 많이 정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현재 광고물협회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수익금의 25%를 부천시에 납부해서 9월까지 2859만 2000원이 납부됐어요. 그런데 광고물협회 수지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수입이 개당 5,600원씩 1억 8000만 원 정도
박노설 위원 연 1억 8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9월까지. 그런데 지출이 1억 7000 됐더라고요. 거기에 이번에 길주로 정비를 하면서 17개를 철거해버렸어요. 수입이 줄었죠. 그리고 옥외광고 게첨대 위에 홍보광고판이 붙어있어요. 그 수입을 보니까 5557만 4000원이 되더라고요.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거기에 붙으면 안 돼서 5개 다 떼버렸어요.
  9월까지 수익 5555만 원이 없어지고 17개 철거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반 수지분석하고 검토해서 계약서도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수원이나 부평구 등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입찰을 통하지 않고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재계약할 때, 아니면 다시 업체 선정할 때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를 빼놨는데 불법현수막 철거 시민포상금제도는 전임한 직원들한테 알아봤더니 25% 시에 지급하는 돈으로 그쪽이 운영토록 하라고 해서 그 돈을 쓰도록 했답니다. 그쪽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침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했답니다. 지금은 원미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공개해서 경쟁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억 8000이 수익인데 1억 7000이 지출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지출됐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분석했습니다. 인건비 5명, 트럭 2대인데 1대당 2명씩 붙어서 접수 처리를 해서 5명입니다. 9월까지 인건비가 8883만 6271원이고 2대의 차량유지비가 861만 1400여 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및 기타비용 3856만 원이 일반운영비였습니다.
  또 시에 납부한 게 25%인 2859만 2000원이고, 수입은 현수막 게시 수수료 1억 2582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수입에 광고료 5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철거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부터는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협약서에 넣지 말든지 넣었으면 그대로 지켜지게 해야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다 하니까. 지금 다른 과도 그래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안 하니까 아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습게 아는 거예요. 다 불법 저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법으로 형질변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도나도 다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모든 시민들이 믿고 희망을 가지는 도시가 될 수 있겠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계약이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업체 선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만화특화거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2쪽, 부천만화특화거리 용역보고서 보면 업체에서 1억 4500에 낙찰돼서 사업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조달청에는 나오는데 82쪽 자료에는 8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벽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벽화거리 지정했을 때는, 지역에 계시니까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기부채납은 그쪽이 중심거리인데 세이바라고 옛날 경기회관 어둡고 지저분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빠지고 로얄백화점 꼭대기에 벽화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 세이바에 있는 경기회관 옛날 건물, 지금 술집이 세이바죠.
  그 건물로 다시 옮겨서 술집 지저분했던 부분을 정비하면서 벽화를 넣어줬어요. 실효성 있는 데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처음에 용역 맺을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1억 4500이었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8000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조달청 발주가 아니라 벽화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은화 위원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나중에 지명경쟁을 했잖아요. 처음에 1차로 유찰됐고 그 다음에 2개 업체만 지명경쟁하게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1억 4500에서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은 여기 나온 대로 8000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감액해서. 왜냐하면 건물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원래 계획대로 벽화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벽화 조성 건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입찰한 내용을 보면 1차 유찰됐어요.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지명경쟁하게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고 저는 마무리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팀장님이 아시나요?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세요?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금년도에 둘이 같이 왔어요.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저희는 의뢰만 하고.
김은화 위원 의뢰를 했는데 벽화 공사를 주식회사 천지하고 한국통운 주식회사가 지명돼서 경쟁해서 천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1차 입찰 시에 유찰된 이유가 뭐냐면 낙찰하한선으로 미달됐거든요. 재공고 시 입찰 예정가액을 감액할 수 있을 텐데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갔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업체 선정 과정은 제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회계과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 관련된 소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만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사례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만화특화거리는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 한 차례의 유찰 이후에 지명경쟁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 입찰 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중화 공사 이런 것도 일반공사가 아니고 특성이 있는데,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에 천지라는 데와 한국통운을 받았는데 문화특별시라고 외치는 부천에는 많은 화가나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요.
  부천 만화특화거리를 준비하면서 문화특별시의 특징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참여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벽화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실적 3000만 원 이상의 실적 제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막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벽화사업에 작가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지가 참여를 해서 디자인하고 시안한 부분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있는 입주 기업이나 관내 작가들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해 줬습니다.
김은화 위원 천지라는 데는 부천에 있는 기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천지는 현장에서 페인팅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결국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지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채용하게 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보통 입찰할 때는 계약법에 전국 제한이면 전국, 지역 제한이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제한해서 선정된 업체에 입찰 조건을 붙였죠. 지역작가를 참여하게 해라 해서 지역작가가 참여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입찰 참여할 때 보니까 벽화 사업 시에는 도장공사면허에 한정해서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입찰이나 공고문을 보게 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장공사면허 소지자에 한정해서 하고 입찰가격, 사업실적에 하한선을 두면 실제 참여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향후 벽화조성 사업이나 조형물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특별시답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경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간판 정비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두 차례가 있었더라고요. 용어가 워낙 생소한 거라 간판규격 확대변경, 파사드 추가, 불법간판철거물량 반영, 픽토그램 감소, 투광기 증가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단어라 검색을 해 보니까 파사드나 픽토그램, 투광기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보이거든요. 설계변경에 포함된다고 하는 게 7000만 원이나 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충분히 모델링을 해 보고 잡을 수 있는 계획인데 실시설계 변경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거죠. 설계 시 혹은 용역 시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설계변경된 부분은 이필주 씨 공지 있지 않습니까. 벽에 벽화도 넣고 연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를 해서 곧 부술 곳에 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줄였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광장 조성과 상관없는 그분 건물에 조경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건물이 아니고 그분 땅 옆에 연결된 경계부위에 벽화하고 연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지금은 설계가 다 끝났을 텐데 거기에 돈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간판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거리 지정된 부분을 이쪽 세이바 건물 쪽으로 옮긴 겁니다. 크기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옮긴 겁니다.
김은화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철거물량의 반영이라든가 확대, 변경을 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7000만 원이 넘는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방 두 칸짜리를 세 칸으로 중간에 넓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간판거리 조성을 하면서 업자들이 바뀌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때 간판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계약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간판거리로 정비된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윤병국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특화거리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구에 시달해서 현재 특화거리의 간판 허가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원미구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디자인이 규격간판으로 되어 있느냐를 검토해 주고, 두 번째는 3개월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6개월마다 시·구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여 건 지적한, 벽면에 현수막 붙이고 선팅한 것도 그때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계고
김은화 위원 과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문제인 거고 실제로 간판정비거리로 만들어진 거리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건물주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건물주와 어떤 협조를 만들어서 시가 제재하지 않아도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 도출된 간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간판을 할 것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시에서 투자해서 거리를 만들어줬는데 그런 계획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엄청 바라고 있는데 건물주는 임대료 많이 주고 장사 잘되면 그것을 최고로 칩니다. 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건물주와의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후에 수월한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요, 간단한 질의가 더 있는데 다른 분 하고 나서 할까요?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지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내년도에 길주로에서 이어지는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가 사실 원도심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사업계획이 늦습니다.
김은화 위원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대 대학로 거리하면서 간판조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장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정비가 됐단 말이죠. 특히 구도심 간판조성 사업 이후 그 지역의 개발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봐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간판정비 작업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자현수막 설치 운영 관리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전자현수막은 없습니다. 그것은「전기사업법」,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설치 운영되는 곳은 없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분장사무에 보니까 전자현수막 설치 운영 관리가 있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없습니다. 법 개정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업무를 분장해 놓으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행안부에서 전자현수막 개정에 대한 법률을 검토했었는데 검토하다가 도시경관법이나 이런 게 강화되면서 아마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부천에는 특정하게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도시에 뭘 디자인할 것이냐고 얘기한다면 실제 막상 할 게 없죠. 그런데 진짜 할 게 많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관련해서 33명이 3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고 디자인의 역량과 선진도시 벤치마킹, 직무교육 등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그런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부천시의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물이 없는데 주로 신도시 중심 쪽에 간판을 정비한다거나 기껏해야 사인물을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앞으로 원도심 활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동안 지하철 7호선 공사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못 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원도심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공약이기도 하고 시 방침이잖아요.
  현재 구도심에 있는 그대로, 물론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길거리에 버려진 못 쓰는 전봇대를 제거하는 것도 도시경관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낙후된 건물,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좁은 골목길을 벽화가 있는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도 많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본에서도 그런 것을 봤는데, 예전에는 아주 흉흉한 건물인데 거기에 벽화를 만들고 스스로 주민참여를 해서 그림도 그려넣고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미술이 있는 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큰돈 안 들이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골목길을 아름답고 아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금 이자가 2억 5000만 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구도심을 밝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구도심은 뉴타운과 관련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아주 낡은 도시에 지붕 하나 개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장 하나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구도심을 밝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펴시고요.
  구도심 같은 데를 달동네라고 하는데 달동네가 오히려 부천과도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정겨운 동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많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도시경관 관련해서 사인물 만들고 진입관문 개선 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사업비 22억 4835만 원 중에 용역비가 1억 9600만 원이나 차지해요. 이 사업비 중에 디자인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디자인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디자인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업 마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랫동안 용역을 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마진을 많이 준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가능한 용역비를 줄여나가고 정말 사업비에 치중하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3개 구청에서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 게 불법광고물이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게첨할 데는 없는데 꼭 게첨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디다 해야 돼요? 불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고급인력들이 그걸 떼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
서강진 위원 수요가 있는 곳에 게첨대가 107개 돼 있는데 더 발굴해서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거기에 게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107개에 게첨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만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건물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게첨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주로 남성 어쩌고 해서 병원 붙어 있는 거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미리 1년 사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틈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게첨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게첨을 하겠어요.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이라도 해야죠.
  그런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려면 필요한 곳에 게첨대를 더 설치해 주고 안 되면 게첨할 곳을 지정해 줘서 이곳 외에는 과감하게 벌금을 많이 물려서 못 하게 만들고, 그런 곳에만 게시하게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불법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날 단속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3개 구청 돌아다니니까 대포폰이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건 짜고 하는 소리인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도 단속을 매주 다니기 때문에 느낀 것을 보고드릴게요.
  사실 현수막 단속 업무가 구청인데 원미구는 워낙 넓고 사람도 없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시가 어디를 맡았냐면 송내에서 상동 권역과 시청 주변을 직원과 조를 짜서 지난 토요일에도 한 트럭 반을 뗐습니다.
서강진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급인력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서강진 위원 얘기 안 해도 안다니까요. 3개 구청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니까 그건 얘기 안 해도 아는데, 과장님 월급이 얼마인데 그걸 떼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걸 떼러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라고 같이 머리를 써보세요. 충분히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떼러 만날 다닐 겁니까? 앞으로 시장이 떼러 다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과장이 내가 떼러 다니니까 조금 덜 하다고 답변을 하기에 그날 제가 구청장이 떼면 더 낫겠다고 말하려다 말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고급인력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발굴하시기 바라고요.
  작년과 올해 보니까 우리가 350군데 게첨대를 정비하는데 1억 1800만 원이나 소요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 들어온 거 2000만 원, 게첨대로 해서 아까 288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게첨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 꼴이 된다는 말이죠.
  만날 불법광고물 떼러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거나 걸리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벌금을 물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게 만들 필요도 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지정벽보판이라도 만들어 주고, 일반인들한테 가서도 여기는 지정벽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정해서 거기에 부착하게 만들고요. 게첨대도 몇 개 더 만들어서 실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돼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불법주차 안 하겠어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한 정책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쪽 보면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부천 상상거리 조성, 공공디자인 2.0 부천을 위주로 공공디자인 옥외간판 거리 환경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간판정비도 하고 계시고 이외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뺀 나머지 구역의 옥외간판 부분은 표준디자인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건 없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색을 못 쓴다든가 하는 부분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법, 부천시 조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색깔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색상, 크기.
김동희 위원 현재 간판 추진하는 사업에 보면 예쁜 글씨, 색깔도 세 가지 이상 쓰지 않고 조화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구도심이나 이밖에 추진하는 지역 외에는 디자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향후에는 부천시 전체가 그런 모습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간판 특화구역을 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간판을 해서 파급을 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간판공모전도 했는데 좋은 간판에 대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런 것은 타 업체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간판문화가 예술문화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김동희 위원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그쪽에는 간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그냥 해 주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 시비 50%씩 해서 개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내년도에 길주로가 있습니다.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향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 지역 외의 부분도 지금 진행하는 디자인 사업과 같이 규제해서 시정된 부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축소되잖아요. 지금 시행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허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현재 특화거리가 아닌 지역에서는 허가를 못 하는데 광고물업자나 이런 데는 디자인을 해 줘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글자식으로 해 주죠. 그 업체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 조례로 그런 것들을 못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을 제한하기가 어렵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러면 제도로도 제약을 할 수가 없고 현행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김동희 위원 왜냐하면 현재 간판을 새로 하시는 분들도 기존과 똑같은 모양으로 서로 크기를 다퉈서 내 간판을 더 크게 해서 기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도시디자인에 맞춰서 간판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중출혈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지금 제도개선을 잘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안타깝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동희 위원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와 간판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한다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금번 개정되는 사항이 건축주와 건축물 시공할 때 간판에 대한 위치를 삽입시키고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으로「건축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곧 시행이 됩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는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속적으로 도시디자인 쪽에 많은 관심을, 주민들도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든요. 앞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제약할 수 없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향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입관문 개선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부천시 랜드마크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꼭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산이 14억 정도 절감됐는데 공원화식으로 해서 잘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말씀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규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재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용병 건축안전지도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준 높은 건축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송내역 지하상가 방치된 공사장을 행정집행하셨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근 위원 집행액이 3억 원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추가됐죠?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에서 관할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 6월 20일에 원상복구 종결 처리했습니다.
윤근 위원 구상권은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4억 4000만 원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남아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지금 독촉하고 있는 절차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억울해서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해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하상가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저희 시 행정과는 전혀 연관성은 갖고 있지 않고 민원 유발도 안 돼 있습니다. 시행사와 민원인 간의
윤근 위원 당시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원상복구 비용 1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윤근 위원 장기적으로 송내지하상가가 오래돼서 침수위험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상복구되어서 아주 깔끔해졌는데 부천시 혈세가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거죠. 깨끗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그 건으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 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데 십여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 자체가 부천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적합하게 해서 철도공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받아내려면 그분들도 너무 힘들죠. 당시 조합 이사장인가 한 분이 자살을 했다는데 이런 분들이 민원 때문에 제 사무실에 몇 번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 딱하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뭔가 해 보려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대집행비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소하는 게 상책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완결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중동역 사거리에 보면 참사랑주막이라고 포장마차 아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근 위원 거기 땅은 어디 땅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계속 불법을 해서, 중동북부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포장마차를 건물에 불법으로 해놔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천시 땅이에요, 시유지입니다.
  서정인이라는 내동 사람인데 위반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분이 다른 분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시 땅에 불법으로 방치한 게 몇 년입니까. 송내역보다 중동역은 더 낙후됐는데 팰리스카운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깔끔하게 됐는데 그 관문입구에 불법으로 시유지 땅에 그렇게 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자체가, 하루속히 우리 땅을 찾아야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근 위원 그 당시 주차장 옆에도 하나 만들었지만 주차장 부지도 10년간을 지역주민 통장인가 그분이 가서 거기에 야채를 심고 하다가 결국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주 깨끗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못 찾고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알기로는 중동고가교를 확장 개설하면서 인근 잔여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소유라면 빨리 체비지 관련부서와 불법건축물 단속 담당구와 해서 시 소유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시 땅을 자기가 재임대까지 했다는 건, 그 땅 한 평이 얼마냐 하면 2000∼3000만 원 해요. 그 좋은 열 몇 평의 땅을 그분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시 소유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하루속히 원상복귀 시켜서 부천시가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문화상 콘테스트 공모 마감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계획 부분으로 응모주제를 잡았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1건, 도서관 4건으로 총 7건이 응모가 돼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공원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학생들 계획작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큰 의미는 없고 우리 시 건축문화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정도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작품 제출을 받아 보니까 미흡합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도서관은 실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시설공사과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주제를 준 거 같아서
○건축과장 박종각 경기도 건축문화상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대상 500만 원 선정해 주고 미주여행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 상금도 미미하고 포상이 적은 관계로 작품응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귀가 번쩍 뜨였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린빌딩인증제, BGB 제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게 2∼3년 전에 부천빌딩인증제라고 해서 그린빌딩인증제를 시행했었는데
윤병국 위원 올해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중점추진 사항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금년에는 친환경 건축물로 다 통합되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 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서요. 지금은 2011년 4월에 발효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를 장려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실적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인증한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24쪽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하라고 조건부 가결한 경우도 있던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친환경 건축물 지침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토양에 노출되든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라는 일부 한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했을 때 친환경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업지구에 개인들이 건축하는 것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하라고 조건부로 인정했기에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도 없는데 그렇게 안을 주셨네요.
  어쨌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시책 장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관련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가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실제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인정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대체방안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실효가 없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각 구에 시달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몇 대라도 이용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겠다고 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각 구에 시달하고, 일부 기계식 주차장 운영업체에 안내공문도 띄운 적이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적을 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개인건물인 경우가 많지 않고 집합건축물이다 보니까 같은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대안을 찾죠.
○건축과장 박종각 더 연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개공지마다 표지판도 설치해 놓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개공지에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 설치한 것들, 판매보조대나 테라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공개공지 설치대상 현황이 229개소입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일 때 대상이 되는데 그간 29개소를 점검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라스를 설치한다든지 그 외에 물건을 적치해서 개인점포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게 적발돼서 시정 계고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강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택가에 대형마트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SSM도 좋고 아닌 곳도 좋고. 그런 곳들이 전부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고 야간에는 그대로 적치해 놓고 들어가요. 이것을 어디에서 단속하냐고 했더니 다 구청으로 밀어버려요. 생활경제과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다 구청으로 밀어버리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에서 일부는 하는데 대형건축물은 공개공지로 앞에 일부 휴식공간으로 확보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품진열을 한다든지 판매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일시적으로 치웠다가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 물건이 나오고
윤병국 위원 고정시설로 해 놔서 치우지도 못하게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대형유통매장에 추후 적발 시에는 즉시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 행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숍 인 숍처럼 밖에 별도 매장을 만들어 놓고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슈퍼에서 과일가게를 별도로 임대하는 것은 초기에 보일 때 잡아주셔야죠. 많습니다. 실제로 다녀 보면 슈퍼들은 대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일반슈퍼이고 공개공지 대상인 거고요. 대지 안에 공지 띤 부분과는 별개인데 구와 같이 협의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 가까이에 있는 공개공지 한 군데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마트 옆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해 놓고 화단 만들어 놓은 데 공개공지 맞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건 보도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여기가 마트 땅은 아닐 겁니다. 공개공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 주차대를 해 놔서 사람은 1m 남짓 인도로밖에 못 다녀요. 그나마 도로도 이렇게 기울어서 자전거라든지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전거 1대 지나가면 딱 맞아요. 여기가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데인데 공개공지로 녹지가 조성된 곳이라면 오히려 보행자를 위해서 녹지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보도도 기울어서 보행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있는 건축허가팀의 단속 위치가 어디인가요? 부천시 전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구청에서 주로 불법적치물이나 물건 적치 단속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박종각 구청에서는 일반 소규모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구청 업무 소관을 단속하고 저희들은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공개공지 업무는 대형건축물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개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축과장 박종각 단속인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별도로 없으면 이 단속을 어떻게 하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우리 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무원분들이 직접?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일제점검 시간에 한 번 쫙 도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때 와 안 할 때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되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공개공지 상·하반기 점검실적 자료를 요청했어요. 상반기는 아직 못 받았고 하반기에는 20건입니다. 사실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상동에 주로 있는 큰 건물, 빌딩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여월점이 단속이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청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주 상습적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 빼고도 실제로 대형마트, 상동 홈플러스나 세이브존이 안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세이브존은 사시사철 다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나가면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여놨다가 우리가 없으면 또 나와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김은화 위원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개공지 불법점유 관련해서 바퀴가 달려있어서 바로 옮기는데 사실 그건 점검 때 아니더라도 수시로 공무원들 다니면 다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건 단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SSM 이런 건 모르겠지만 홈플러스 상동 앞에 있는 세이브존은 단속을 안 해도 보이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안 사는데도 가끔 나오면 거의 매일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거에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내 놓게 하는 게 주안점이거든요. 들여 놓으라고 하면 흔쾌히 응합니다. 다 치웠다가 일시적으로 몇 시간 후에 다시 나오고 계속 거기에서 상주할 수도 없는 추세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SSM, 대형유통 매장에 사전 예고공문을 띄워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에 나가서 확인했을 시 현장에 물건이 있으면 즉시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 안내를 한 거예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여기 20군데가 하반기에 과태료 부과된 곳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20군데가 다 과태료 부과한 데는 아니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만 내리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죠.
김은화 위원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공개공지를 위반하는, 필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통행로, 주차장, 공개공지에서 시민들에게 녹지조경이나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되는 조건인데 단속하는 것에는 왜 이렇게 관대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관대한 게 아니라
김은화 위원 이분들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얻어지기 때문에 공개공지에 불법 매점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해야죠.
김은화 위원 올해는 다 시정조치만 내리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과태료가 1차 행정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1차, 2차 행정예고로 계고하면 일시적으로 치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김은화 위원 간단하게 구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원미구는 200개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사구와 오정구에서는 1억 원씩 투입해서 연 1,000명씩 가동을 합니다. 3개 구청을 합하면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노점상 단속하겠다고 좌판 깔고 있는 할머니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계고장 발부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형마트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계고장 1000만 원씩 보내도 그것보다 매점행위가 더 영업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퀴 달린 것으로 매점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 계속 나가서 시정조치 내리고 계고장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김은화 위원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노점상도 그렇게 단속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강하게 단속해야죠.
○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의 절차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시정계고하고 안 들어서 2차 계고하고 시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위법이 나옵니다. 또 시정계고하고 또 시정계고하면 시정해요.
김은화 위원 시정계고하고 위법 나오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셔야죠.
○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시정하는데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걸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특단의 조치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은화 위원 그랬으면 상·하반기 점검만 하시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종각 사전 행정예고를 해서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은화 위원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해서 최종 조치 내리면 1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해 바뀌면 다시 또 시정조치 내리고 2년 끝나면 결국 과태료 부과 못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은 적발되어서 시정할 때까지잖아요. 다시 적발되면 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저도 지금 답답한 거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요. 2년을 그렇게 해서 매년 부과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면 바꿔야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아까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 행정예고를 했는데
서강진 위원 이게 올해 것만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계속 해 왔습니까?
  지금 이행절차 중이라지만 수년이 반복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맞는 거고 우선적으로 앞으로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강진 위원 이행절차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절차 중이 아니라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시정했는데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은화 위원 공무원분들의 충분한 고생은 알고 있고, 이후에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기대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안에 주차장 면수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카센터나 칸막이를 해서 청소도구를 보관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불법입니다.
김은화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각 롯데백화점 안에 카센터는 정식 허가받은 사항이고요.
김은화 위원 역곡 홈플러스 안에 있는 카센터는요?
○건축과장 박종각 거기도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중동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거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식 허가를 받은 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데기 때문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은 더 확인해서 혹시 불법전용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은화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관련해서 행정조치 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구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전용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시와 업무협조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질의과정에서 구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것이 불법용도로 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구의 담당자들한테 공지하고 업무협조를 이뤄서 유기적으로 단속업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구청과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법규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 일부편성을 요구했는데 워낙 신규사업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그런 게 못내 아쉽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하게 해서 각 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1560만 원이 있고, 147쪽에 보면 주택개보수 사업에서 국비 포함해서 18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뭐가 다르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10세대 했고 금년에 3세대 할 계획이라는 것이 147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보면 12가구에서 10가구로 변경, 12가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12가구도 오타가 났는데 당초 13가구 신청했는데 3가구는 포기하고 10가구만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하나의 전시 행정적 사업인 것 같아서,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다 집행을 못 해서 줄였거든요.
  더 어려운 사람이 과연 없는가, 그런 주택사업에 도움을 줘야 될 손길이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어요.
  1560만 원인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오히려 569만 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나 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산 더 확보해서 그런 계층을 더 도와주고 수리해 주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나 했다는 식으로 전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줄여나가는 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00㎡ 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이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현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각 신고대상 건축물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 없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물 품질 내지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돼요. 건축사협회와 작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신고건축물이 들어오면 감리자를 지정해 줍니다.
김현중 위원 이 사업이 부천만 있나요, 아니면 타 시·군도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경기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민원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법이 사전에 예방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어놓고 위법이라고 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김현중 위원 그분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작년에 이뤄졌던 내용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부분을 특수시책을 통해서 한다면 건축사도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재능 기부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건축사 손해배상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건축사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설계 내지는 감리를 하게 되면 건축주와 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주와 설계자와 감리자가 업무협약을 했는지, 보험증권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때, 착공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서 건축주의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현중 위원 부천시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이건 부천시만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타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사들의 거부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함으로 인해서
김현중 위원 우리 확인절차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도 민원인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김홍국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유홍상입니다.
  주택생활지원팀장 황계연입니다.
  보고서 4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주택법」개정에 의해서 부천시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사업 추진실적 41쪽입니다.
  매년 부천시에서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방법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것 중에서 현재 춘의주공, 한라주공, 덕유주공 말 그대로 서민 임대아파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전기료 보조 지급해 주는 선정방식이 어떤 기준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적인 것은 각 아파트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보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일괄적인 공공전기료 지급이잖아요. 이 선정방법이 혹시 선정하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갈 수 있어서 심사기준이 명확히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심사기준은 없고「주택법」제43조제8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심사기준이 없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주택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3개만 계속 합니까, 아니면 1년씩 다른 데도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달 전기료 영수증에 의해서 실비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 타 영구아파트에서 형평성 시비 같은 건 없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우리 지역에는 이 3개 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 영구임대가 이 3개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이, 그러면 4개였다면 4개도 지원이 가능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올해 신청이 몇 건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신청이 73개 단지 들어왔습니다.
윤근 위원 몇 개 선정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54개 단지 선정됐습니다.
윤근 위원 안 된 부분들은 뭐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심사에서 서류미비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졌습니다.
윤근 위원 10년 이상 아파트 위주로 매년 신청자가 많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된 지역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거의 다 알려져서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오시더라고요. 선정방법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임대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말고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80% 해당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300세대 미만은 80%까지 지원하고 300세대 이상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자기사업비에?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을 한다고 해서 1억은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윤근 위원 300세대 미만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2000만 원입니다.
윤근 위원 2000만 원 한도에서 80%면 1600만 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다음 쪽,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을 봤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
윤근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도 있지만 우수아파트 됐다고 해서 대형현수막을 쳐 놔서 옆 마을에 위화감을 주는 면도 있어요. 직접 가보면 좋은 마을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뭐로 선정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 활성화 공동체 협의, 에너지 절약, 관리비 투명성, 단지 조경관리 등 분야별로 점검표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윤근 위원 한 번 선정된 아파트는 다음에는 안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한 번 신청하면 다음에 신청을 안 하죠.
윤근 위원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우리가 시상으로 동판을 제작해서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동판만 제작해 준다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근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윤근 위원 상1동 한아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선정돼서 가보니까 동판 하나만 붙어 있는데 동판보다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보조금 줄 때 우선순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저는 같은 아파트끼리 경쟁을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위화감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파트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투명한 회계가 중요하고, 가끔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관리단체원들이 사고가 날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택관리소장이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동 대표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그런 분쟁민원을 잘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60% 이상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윤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은 형평에 맞게 잘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형평에 맞게 해 주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원미구 27곳을 지원했고 소사구 7곳, 오정구 1곳을 지원했어요. 이게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2012년을 보겠습니다. 원미구 25곳, 소사구 9곳, 오정구 11곳에 지원했어요. 원미구에 아무리 아파트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과연 형평에 맞는 지원이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께서 지역에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미구에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있고요.
서강진 위원 많은 줄 아는데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들어왔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이게 자부담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지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원미구 1개 동이 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지원이 들어왔는데, 오정구에서는 1곳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말씀드릴게요.
서강진 위원 다음 얘기 드릴게요. 자부담과 시에서 보조금 하고, 보통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형평에 맞게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2012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십시오.
  여월휴먼시아가 2010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불과 2년도 채 안 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총 사업비 2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형평에 맞는 지원입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에요.
  광성상가 아파트는 2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오정구 원종동 은성아파트 480만 원 사업비 중에 390만 원을 지원했고, 오정구 고강동 건일아파트 780만 원 중에서 62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면 어느 아파트인들 신청 안 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
서강진 위원 CCTV인지 알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데 CCTV 설치했을 때 50%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 2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새로 된 아파트예요.
  CCTV 같은 건 그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아직 2년도 안 된 아파트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 줄 명분이 있습니까? 보통 건물 짓고 3년 이상 지나야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2700만 원짜리 사업에 2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면서 이게 형평에 맞는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사안별로
서강진 위원 사안별로 다른데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신청 받은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 전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편중해서
서강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사업에 우리가 보통 50% 미만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사업이든 50% 미만에 맞춰서 그 사업은 안 된다고 반려를 했어야죠. 심의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안 됩니다. 50% 미만만 지원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파트 지은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 법령의 취지가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료에 나온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50% 미만으로 거의 했는데 2012년도에는 2800만 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주고 2700만 원짜리에 2000만 원을 줘서 편파적인 지원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원 금액 기준이 300세대 미만은 80%까지 지원해 주고 300세대 이상은 50%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준 건데 어디가 잘못됐나요?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게 줬습니까? 한 번 따져볼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다 기준대로 지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세대는 300세대가 안 되고 300세대가 돼서 80% 주고 50% 줬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80%, 50%는 지원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에 분명하게 안 맞는 건 구별로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요. 사업을 아무리 80%, 100%를 지원하더라도 새로 준공한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의 2700만 원짜리 사업에 2000만 원 지원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 안을 올려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등하게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 해야 하고 주로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방범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CCTV 설치하는 2700만 원 사업에 200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여기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런 공동주택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 다 지원하면 부천시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형평성도 맞춰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구도심 지역은 내년도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원 못 한 지역이 많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은 사업성을 봐서 그 지역도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은 사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없을 때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곳부터 우선 배려하는 게 맞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원도심도 고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주택법」제43조제8항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희 조례는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부천시 주택 조례」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택 조례 제9조제2항에 있죠.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10년 이상 된
김은화 위원 사용검사 후에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준공연도 2010년도가 있어요. 거기에 2000만 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법 위반을 하신 거네요? CCTV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CCTV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준공연도 10년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CCTV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나간 게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조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건 다 10년인데 CCTV만, 다른 것은 낡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원래 없다가 요새 방범 문제가 있어서 CCTV
김은화 위원 과장님, 현재 부천시에서 CCTV를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
김은화 위원 용역을 줘서 BTL 민간사업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 몇 개 예산이 잡혀 있는 줄 아세요? 여기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CCTV가 두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그리고 10년이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다른 곳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CCTV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여러 골목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골목이 있는데 요청을 해도 CCTV를 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의가 없어서.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 혜택 때문에 보조금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지 2년 만에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런 측면이라는 겁니다. 제 주장이 억지주장은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원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지금 뭐라고 특별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은 하반기에 오셨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7월 2일 자로 과가 신설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 기준이, CCTV가 지금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것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년, 10년 된 데는 기간이 지나서 다급하게 요구할 사항이 있지만 최소한 공동주택 아파트를 설치하면서 2년 경과된 그리고 요즘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도심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지원해 준 자료에 의하면 다 아파트 단지죠. 구도심에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다세대주택, 빌라, 소위 말하는 빌라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구역은 어쩔 수 없다지만 거기에 지원이 따로 된 데는 없었습니까? 그만큼 되는 세대에서 요구한 데도 없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20세대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공고해도 자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건수가 적습니다.
김은화 위원 소위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거기도 단지를 구성해서 사는 분들은 이런 지원제도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후 뉴타운사업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거기가 주택이 많이 낡아서 하자보수, 누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원하는 사업범위를 보니까 단지 안에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CCTV 설치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이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구도심에도 만약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적용될 게 하나도 없어요. 빌라는 경로당이 없잖아요. 어린이 놀이터도 없거든요. 도로 보도는 일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차후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 지원해 주는데 의회에 상정한 조례에는 추가로 7가지를 더 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도심에 관련한 것도 배려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여쭐게요.
  친환경 저탄소 녹색사업, 보내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해당사안이 거의 없는 게 많더라고요. 부서가 일을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서는 녹색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LED, 친환경 에너지 보급 추진실적,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시행 해당 없고 에너지절약 인허가 현황 해당 없고.
  해당 없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건 뭔가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건축 경기가 불황이라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 실적이 없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은화 위원 실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부천시에서 친환경 저탄소 녹색사업에 어떤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갈 거냐에 포인트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실적위주, 단속건수의 수준이 아니라 이후 부천시의 정책적인 방향성까지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저탄소 녹색 건축물 확대사업들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차후에 개발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부서에서 어떤 계획, 몇 개년 계획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특히 도시주택국이 사람 중심의 친환경도시 조성인데 여기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LED 조명설비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잖아요. 차후 어떻게 연차적으로 LED 조명을 바꿔 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허가신청 뒤에 그런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과 질의 응답할 때 시행 안 하는 제도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것만이 아니라 빗물, 에너지 절약형 등 그런 사업을 같이 해야죠.
윤병국 위원 제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3개 단지에 실제로 청구하는 액수는 우리 시가 지원한 액수보다 많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춘의주공 340만 원 요구했는데 월 2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월별로 다르니까 대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구하는 만큼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지금 보니까 몇 년째 예산보다 적던데요. 요구하는 액수보다 예산이 적고 예산은 똑같이 7800만 원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검토해 보고 월별 사용량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19평에 나오는 공동전기료보다 여기 전기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아파트단지 등수에 따라서 다를 텐데 공동전기료라든가 임대아파트 전기료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용량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온 게 공동전기료 1,100원, 승강기 사용료 160원으로 1,260원이면 돼요. 여기 아파트 청구한 거를 세대별로 나눠보면 3,500원 정도 돼요. 평수가 더 크니까요. 지원해 준다고 막 쓰거나 아니면 다른 공동전기료를 포함했거나, 우리 시가 이걸 지원한 지 6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 비교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필요하면 요구하는 만큼 줘야 되지만 턱없이, 여기 아파트 평수가 11평, 13평, 9평일 겁니다. 어떻게 19평보다 2배 이상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가 잘 챙겨보고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들이 청구하는 액수보다 시가 지원하는 액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은 주민들한테 청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청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시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공동주택 보조금을 3회 지원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부터 6년째 실시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2억씩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 5억씩 지원해서 전부 21억 원인데 3회 지원받은 곳이 10개 단지가 됩니다. 그 돈을 합치면 4억 900만 원인데 전체 2% 단지가 20% 예산을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지만 여전히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CCTV 천국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가 CCTV는 몇 개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가이드라인 지침을 가지고 제시해야 맞죠. 아파트 단지들은 어쨌든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내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심의해서 적정사업 금액을 책정해 내는데 그걸 미리 제시해야죠.
  도로포장은 ㎡당 얼마라고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CCTV 같으면 개당 얼마씩 해야 한다든지 놀이터는 얼마라든지 미리 제시를 해 주면 억지로 사업비 부풀리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더 연찬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입법예고된 것을 못 봤는데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회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월요일이 심의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못 봤네요.
  지금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테니스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하는 사업은 부결로 지원을 못 하겠다. 저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조례나 지침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외에는 지원이 안 되죠.
윤병국 위원 심사의견을 보니까 그 항목이 아니어서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레탄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꼼꼼하게 하시지만 제도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연찬해서 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한테 간다는 건 제일 먼저 형평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일사례가 다른 데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고 또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대개 적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잘 정비해서 골고루 수요를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사업,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문제라서 지적하는 거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의견수렴을 잘해서 부천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격려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1쪽 공통주택 관리실태 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네요. 부천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소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의무관리가 164개 단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하는 단지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게 2011년도에는 한 게 나와 있고 2012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나 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7월 2일 자로 공동주택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전부 실태조사하려고 계획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실태 점검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뉴스를 보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도 아파트 단지마다 들쑥날쑥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아요. 투명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도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담당부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하는 데는 회의록도 공개하고 200만 원 이상 공사는 다 입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해 주시고 하여튼 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공원녹지과를 같이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임영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완 산림환경팀장입니다.
  45쪽 원미구 관내 수목원 및 테마공원 확대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항상 부천시의 깨끗한 녹지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짧게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서 할 테니까 답변은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항상 우리가 민원을 접하고 작년에도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지만 마을에 미니공원이든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재편성할 때 주민참여형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호수공원 우애의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후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아까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답변했던 건데 만약에 예정대로 공공디자인 2.0 사업, 시민의 강 사업이 추진되면 상동의 특수성상 수목조림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가로수 관리 철저, 즉 뭐냐 하면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계절적 특성, 토양관계 때문에 나무가 어떤 것은 죽고, 기계도 똑같은 기계로 찍어서 배출하더라도 불량품이 있고 고장이 안 난 게 있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동일조건 하에 식수를 했더라도 사목된 게 여러 그루 발견됩니다. 그런 게 접수됐을 때 즉각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로수 조경·조림에 대해서는 크게 원하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해 주는 행정을 펼치면 시민들이 아마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공원녹지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공원 리모델링과 내년에 화장실 개선사업이에요. 원도심 위주로 하는 건데 내년에 16개 공원을 하고 리모델링은 7개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는 도의원님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상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몇 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게 공원이니까 공원을 현대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 같은 건 정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주변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처럼 상3동 라일락공원, 상2동 다복한어린이공원이 주민참여형으로 리모델링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나무와 꽃으로 뒤덮인 푸른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월정수장 공원조성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10월 초에 준공하기 힘들겠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도시 텃밭과 씨뿌리기가 있어요. 다른 형질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보도자료 내신 건가요? 여월동 지역 도당산에 녹색나눔 숲이 조성된다. 산림청으로부터 6억 원을 지원받았다. 거기가 이 근처죠? 이 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도당산 수목원도 들어가고 그 지역도 들어가서 그 주변을 녹색나눔 숲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동은 98-5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98-5번지면 이 정수장 안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 당선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6억을 받아오는데 그것과 공원조성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많이 들여서 산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없어지면 과장님 마음도 아프시겠죠. 안 없어지게 해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 매점, 매표소 있죠. 매점 3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매표소 한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자들이 낡아도 너무 낡았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을 내놓고 있는데 임대계약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의자까지 사라면 힘들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 예산에서 의자를 산뜻한 걸로 새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파라솔을 2개씩 설치해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서 바랬고요.
윤병국 위원 그건 없고 KT&G 이런 데서 협찬 받은 것밖에 없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자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중근공원은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정수장 쪽에 공원과 녹지 조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나무와 꽃으로 뒤덮인 푸른도시 만들기에서 가로변에 보면 능소화나무 식재하신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영숙 위원 부천시 전체 39개 구간에 2,578주를 식재하셨는데 그 꽃이 참 아름답죠. 먼저 시정질문 때 경 위원님이 꽃에 유해독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식재해 놓은 위치가, 능소화나무가 갈고리 모양으로 늘어지는 형태의 꽃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참 꽃이 만발했을 때는 식재해 놓은 부분이 신호등과 높이가 똑같은 위치에 꽃이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 그 꽃이 주황색 빛깔로 되어 있어서 빨간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했는데 올해 가을에는 바빠서 못 했는데 그것과 등나무 심은 게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다 정리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친환경 휴양림 조성에 보면 부천시에 명산이 있죠. 성주산, 도당산, 진달래동산, 원미산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있는 산도 있고 성주산에는 더 많으니까 필히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고요.
  겨울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건조하잖아요. 산불예방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자연환경과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등산로도 계단이 많다 보니까 자꾸 줄을 잡고 가는 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계단을 싫어해서 등산로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다니시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스틱과 자전거 타지 않는 건 홍보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등산로 바닥에 고무판을 깔았잖아요. 그런 데는 겨울에 안내문을 붙여 놓습니다. 아이젠을 차고 가는 사람들은 차지 말라고 붙여놓거든요.
김영숙 위원 지속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무릉도원수목원 개장했잖아요. 개장식에 갔을 때 국화꽃을 정말 아름답게 봤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색깔의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부천시 주민들이 그 국화꽃 향기에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름 있다가 무릉도원수목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수목원 내 화단이라고 하나요? 그 꽃이 계절별로 바뀌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봄 칸나부터 시작해서 가을 국화까지 전시를 해요.
김영숙 위원 그 꽃을 수목원 안에 심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자연생태박물관 앞에 계속 계절별로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김영숙 위원 전시를 그냥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계절별로 꽃을 바꿔서 놓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바꿔놓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꽃을 심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름 후에 가 보니까 어느 주민이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만 비닐이 꽃이 심겨 있는 화분에 다 엉켜서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계절마다 꽃을 바꿔서 심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보는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대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해서 계절마다 보는 꽃도 좋지만 그 일시적인 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구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완공이 연말이고 수목도 많이 자랐는데 그때 산책길도 내주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펜스가 쳐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진행이 얼마큼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70% 정도 됐습니다.
윤근 위원 수목을 옮기고 하는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수목 그런 건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산책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왜냐하면 공원을 상동 쪽, 상1동에 많이 해 줬는데 2년 안에 하자보수한다지만 미리 감독관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 바쁘고 형식적으로 때우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엔 모르지만 비가 온다든지 침하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해 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반달공원 부도났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재작년인가에 부도났습니다.
윤근 위원 저단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하겠고, 201쪽의 활터어린이공원 소송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곳은 2006년에 건축물 D등급을 받고, 활터마을이 있었는데 활터마을을 경기도 경관심의위에서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해서 공원이 된 겁니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을 소사택지로 이전을 시켰는데 공토법에 보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빼고 이주비를 책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을, 기획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풍동, 성남과 해서 잔뜩 대법원에 가 있어요.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 쓰여 있듯이 대법원 심리 중인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기반시설은 그분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선을 해 줄 때 주택공사 지금은 LH죠, LH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빼고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윤근 위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소송액은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30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변호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윤근 위원 개인당?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몇 가구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9가구였는데 지금 7가구 남았어요.
윤근 위원 2가구는 해제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해제가 아니라 다 판 사람들이에요. 그 2가구는 이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소송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근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심곡도서관 위 성무정입니다. 활 쏘는 데 그 밑에 비탈 어린이공원입니다.
윤근 위원 다른 공사도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공사는 다 끝났죠. 이 사람들이 이주까지 하고 나서 알짜배기 빼 먹고 있는 거예요
윤근 위원 변호사는 잘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보류상태니까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한 번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범박산 황토체험길 조성해 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길동 여가녹지 사업이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옥길동 여가녹지 사업은 작년에 공모해서 GB 내고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주거든요. 공모 당선되어서 5억을 받았고 우리 시비 2억 6500을 해서
김동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금은 계약심사 중에 있어요. 용역이 다 확정돼서 계약심사 의뢰해 놨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발주할 겁니다.
김동희 위원 어디 부분을 하시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황톳길에서 뒤쪽으로 가면 공터가 있어요. 조감도 도면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동희 위원 황토길 가는 공터가 있어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황톳길 밑으로 공터가 있어요.
김동희 위원 구청에서 황토숲길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빼고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서해안로 범박1교 터널 위는 관계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거기는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조감도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자료 요청해서 조감도 갖고 오라고 하세요.
김동희 위원 어디인지 감이 안 잡혀서요. 혹시 소사구청에서 황토숲길 재정비하는 것과 맞물린 사업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 지역은 횡단배수로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절토한 데가 흙이 유실되어서 황톳길만 끊어서 횡단배수로를 냅니다.
김동희 위원 이 위치가 항동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황톳길에서 서울 쪽이죠.
김동희 위원 주말농원 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용역을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용역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다 거치고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저는 모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동에서 그때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묻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받은 의견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은 세족장을 더 해 달라는 것과 편백나무숲, 저희가 편백나무를 많이 그려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꽃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소사구청 황토숲길 재정비하는 사업에도 편백나무가 나오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거기는 입구 쪽에 심겼잖아요. 입구에서 50m 위에 심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만 들어서는 알 수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또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잖아요. 이 시설이 역곡3동 쪽에서도 접근이 편하고 범박동에서도 편하고 괴안동에서도 편할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거 끝나고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많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월정수장에 녹지공간 조성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역세권 개발지역에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역세권에는 포함됩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13억 들여서 조성하면, 거기 만약에 포함돼서 재개발하게 되면 이중투자 하는 것 아닌가요? 잘못하는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계획에는 201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원 조성하려면 GB승인 받는 데 빠르면 3∼4년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풀리다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8년은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얼마가 됐든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13억 원을 투자한 곳을 다시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시의 확정사업으로 간다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거기를 역세권 재개발 하더라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에 총괄적인 관리부서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공원에 조경석을 보면 석면 돌이 많이 있다고 해요. 돌 자체가 석면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석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조경석이 많아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경석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청에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조경석을 깔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지역이어서 제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소사대공원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 다 돼 가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구간 조성하고 못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제 경기도 심의위 통과되어서 국토해양부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 심의가 1년에 두 번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국토부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 봄에는 어떻게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에 야간관리자를 상주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원관리자들이 3교대, 2교대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는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도당공원을 하는데 중앙공원은 화장실 관리를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면 야간에도 공원관리자가 있어서 공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 한 구석에 쓰레기통 같은 것도 하나 비치해서, 그걸 주우러 만날 관리자들이 다니는 것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지, 깡통 하나라도 주워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시민의식을 전환시켜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주워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요즘은 쓰레기통도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서울도 많이 하고 다른 지방의 공원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던데, 거기에 일반무단쓰레기 투기할까봐 자꾸 안 만드는데 그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면 좋겠지만 버릴 곳이 없으니까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최소한 쓰레기통 한 군데로라도 집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오히려 공원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몇 군데라도 해 주시고 안 되면 제가 주워서 갖다 버릴 수 있게 소사대공원에라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관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범박에서 성주산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꼭 산책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부천을 연결하는 둘레기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됐는데도 아직 범박에서 성주산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켜서 부천에 하나의 둘레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부천대 제2캠퍼스와 계수지구 쪽에 주민들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서강진 위원 현재 범박동에 계신 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범박에서 오만제단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됐단 말이죠. 먼저 거기부터 하고 범박산과 연결하는 것은 추후에 연결하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둘레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산은 상대적으로 안내 이정표가 잘되어 있는데 소사구와 오정구는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둘레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잘못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성주산 펄벅기념관 쪽으로 가서 정명고까지 가는데 중간에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둘레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까치울정수장에서 오정구 쪽으로 가는 그 방향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편백나무를 많이 심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올해 많이 심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에 처음 들어와서 이만우 팀장님께 부천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보자고 해서 편백나무가 이쪽 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 편백나무를 심더라고요. 자연보호를 위해서 편백나무 조성하는 건 좋은데 소사구 쪽에 편백나무를 심은 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소사구는 소새울공원 SK아파트 앞에 올해 심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처음에 편백나무를 굉장히 빽빽하게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중간에 다시 파갔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빽빽하게 심어서 편백나무를 다시 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 나무의 습성이나 특성을 잘 따져서, 큰 나무를 심으면 거리 제한을 두고 심어야 되는데 둘레길이 유명해지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틈새를 다 보거든요. 말씀하신 그 자리예요. 처음에 갔더니 편백나무를 빽빽하게 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중간중간 빼갔는데 또 어느 날 봤더니 남은 편백나무까지 죽었더라. 고사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새로 심는 나무종이나 산에 심는 나무들을 잘 관리하셔서 고사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시민들은 예산낭비로 바라보는 측면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원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장미공원을 보면 매년 장미축제를 앞두고 관리를 하잖아요. 전문기관에 위탁된 지 몇 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장미공원은 저희가 해요.
김은화 위원 나무를 식재하시는 분들, 꽃나무를 식재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장미공원은 처음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김은화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장미를 많이 심었대요. 장미축제를 앞두고 봄이 되면 정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장미축제 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나 틀을 갖추고 더 멋지게 하려고 장미를 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매년 겪어 보니까 장미나무가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다시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말씀드릴게요.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장미를 교체했어요.
김은화 위원 멀쩡한 나무를 교체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뇨. 1999년도 IMF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무작위로 만든 거다 보니까 장미가 다 빨간 장미예요.
김은화 위원 계획성 없이 조화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매년 구획을 정리해서 벽면 같은 데, 비탈진 데는 자세히 보면 찔레꽃같이 조그마할 거예요.
김은화 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그 나무는 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덩어리가 큰 것들, 자이언트 종류는 평면에 심어서 꽃 종류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김은화 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2004년부터 계속 교체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교체된 장미꽃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시민들한테 분양해 주거나 공원에, 우리가 갖다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비했습니다. 8년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김은화 위원 여러 수종을 심는 것에 대해서 웬만큼 정착이 됐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쪽, 여기에서 부천아파트 쪽이죠. 여월동 쪽으로 가는 비탈진 데만 조금 남았어요.
김은화 위원 시민들의 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민들은 자세한 사연을 모르고 있으니까 매년 나무를 갈아 심고 하는 것이 제대로 못 지켜서 죽였다. 그래서 매년 봄 되면 축제 앞두고 심더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 전문기업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셨다니까 더 나은데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비닐 같은 거 안 해도 살아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겨울에 짚 같은 것을 깔아줍니다.
김은화 위원 뿌리 밑에?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얼지 않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장미공원이 유명해지고 더 알려지게 될수록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있으니까 더 좋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하시는 분들 비정규직도 매년 같은 분들이 연계되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청소하시는 분들은 55세가 넘으셨어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어서 본인 스스로 관두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연속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가능하면 지역에 가까이 사시는 동네 분들을 고용하시면 그분들은 자기 자식처럼 사계절 돌보실 겁니다. 업무시간 외에도, 대부분 어르신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잘 안배해서 지역 동네 사람들을 고용하는 문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신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각 구별로 공원녹지과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원녹지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보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녹지사업이나 기타 소액 관련한 수의계약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단계별로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데 부천에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의 일을 해 낼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게 있다면 전문적인 기업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시에서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지정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방안을 많이 알려주고 열어줄 수 있도록 키워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또 바뀌어서 1500만 원까지는 일반사업자도 할 수 있게 1000만 원에 500만 원이 상향됐으니까 일단 자격이 안 된다면 1500만 원 이내로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보도자료 나간 게 있어요. 2013년 녹색나눔 숲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 같은데 내년에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 조성한다. 그것이 여월정수장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어차피 내년에 수목원 5억 원이 안 세워져서 그쪽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세워져 있는 13억 플러스 이거까지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13억인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잔액은 다 반납할 거예요.
김은화 위원 반납하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건 거기가 아니고
김은화 위원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도당산 수목원 쪽에 쓰기로 하고 공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는 여월 부지가 아니고 정수장 부지고 뒤쪽으로 녹색나눔 숲을 더 조성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도면 보시면 연못 주변에 수목원이 나올 겁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여월정수장 부지에도 공원조성을 하고 그 뒤로 녹색나눔 숲을 더 조성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거기는 돈을 더 이상 투자 안 하려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건 공모하면서 신문에 내려고 사진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김은화 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1억 들여서, 6억, 1·2차로 해서 수목원 연못 주변으로 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할 때 도당산 주차장 쪽을 보면 야생화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를 13년 방치하다 보니까 완전 풀밭이어서 그쪽을 싹 정비해서 5만 8000㎡를 수목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공원녹지과가 부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고맙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히 요즘 같은 현대도시 생활에서 부천처럼 녹지면적이 적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 받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공원관리에 있어서, 특히 화장실 청소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79쪽을 봐주시죠.
  하단에 덕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2010년도 2월 20일 자로 준공이 됐고 하자검사를 잘했네요. 2010년도 하반기에 하고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2012년도 2월 20일 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최종 만료일 14일 전부터 최종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 처음 하자 끝나는 굴포로 명품거리에 소나무는 14주 심고 14일 이내에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덕산어린이공원은 최종 만료일 14일 전부터 최종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집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둘러봤어요. 사진을 찍고 출력은 안 했는데 컴퓨터에 저장은 했어요. 나무가 죽어서 자른 것들이 많이 보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잠깐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이게 덕산어린이공원인데 죽어서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아주머니도 와 있고 한데 제가 “나무가 많이 죽었네요.” 했더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고사한 것을 하자보수 조치를 했으면 조금 저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다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박노설 위원 덕산어린이공원은 지적을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굴포로변
박노설 위원 그건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거에 대해서는 14주 심고 나서 14일 이내에 구청 불러서 확인시키고 하자까지 끝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안중근공원도 가보니까 죽어서 빈 나무들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원조성 사업 등을 해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번에 제가 구청 감사하면서도, 나무들이 참 많이 죽어요. 특히 공원 쪽은 눈에 잘 보이니까 하자검사는 잘해요. 심는 데도 잘 죽어요.
  제가 어느 공원에 가서 동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뜨거운 복중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죽냐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무는 봄과 가을에 심어야 잘 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창 뜨거운 복중에 물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가 잘 살지 않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자기가 싹 내느라고 힘을 써서 수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데 저희들의 잘못이죠. 하자를 아예 2∼3월에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하자검사 하라고 전반기, 하반기에 오면 4월에 오다 보니까 4월에 조사하면 5월, 6월에 심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내년부터 따로 조사를 일찍 해서 하자된 것은 빨리 4월 말 전에 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녹지대가 있는데 오정대로 건너서 말고 산업단지 내 녹지대가 넓게 있어요. 오정지방산업단지를 LH공사에서 조성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집중국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건 거기서 조성해서 부천시가 인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산업단지 하면서 그때 공원을 인수받은 겁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LH공사에서 조성하고 부천시에서 인수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인수했으면 관리를 잘해야죠. 제가 작년 오정구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굵은 나무들이 죽어서 그냥 잘라 놓은 게 많고 아주 지저분하고 물도 잘 안 빠지고, 여기 사진도 있어요.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 얘기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많이 심으면 뭐하냐고요. 안중근공원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굵은 나무들을, 그게 죽었으니까 잘랐겠죠. 잘 자라는 것들이 왜 죽냐고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나무 같은 것도 봄이나 가을철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푸르게 잘 자라서 부천시가 푸르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꼭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장미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꽃도 꽃이지만 라이트 보셨어요? 전기배선이 비가 와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예산 2억 올렸는데 이번에 또 안 섰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할 말이 없네요.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장미꽃만 활짝 피워놓고 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오고 녹이 슬어 있으면 사람들이 야간에 어떻게 봅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추경에 꼭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꼭 세운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2년 전에 현장 나가서 본 건데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어요. 대답만 시원스럽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시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3군데에 5억을 올렸는데 관람석만 1억 1000만 원 섰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당산 위에 보면 옛날 정수장 탱크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그건 현재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공원으로 결정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한태 공원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정책개발단에서 일단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위원장 김한태 연구단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연구단 믿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저희가 결정만 일단 해서
○위원장 김한태 연구단이 공원녹지과에 뭐 한 게 있어요. 연구단은 항상 벌여놓고 부서에 주는 건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국장님, 그건 연구단 주지 말고 공원녹지과에 지침을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홍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주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국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중요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사항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개발 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용역 및 각종 공원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주민인데도 주민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그 집행력이 부족하여 사상누각과 같아 민원 발생으로 시행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례가 길주로 프로젝트의 시행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 시에는 형식적인 공람 공고 및 설명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정보의 공개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졸속으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병원 부지는 매각 이후 오랜 기간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다른 용도로 건립된다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종합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소의 상동 송내역 앞 이전은 이전 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인데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개발계획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의 2020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수원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 시도 수원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장동 등의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현지개량방식으로의 개발로 변경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지역인 역곡 안동네도 도시개발방식으로 할지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할지 주민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렴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하여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지역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지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오염된 폐토사가 매립되어 골프장이 건립된다면 오염된 침출수가 친환경 농경지로 지정된 대장동 농경지로 흘러들어 토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처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인근의 구도심 지역인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등 시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은 변경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계획 등의 개발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계획 진행 과정에서도 공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실시한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새로운 주소체계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택배 업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도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재검토를 통해 집행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바랍니다.
  옥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취락지구 외에 추가 편입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공기여가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향후 특혜 소지 및 주민불만 등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장동지역 등의 농지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매립토사에 건축폐기물도 함께 매립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공공디자인 2.0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으로부터 원망과 신뢰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길주로변의 간판정비사업이 국·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간판이 설치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만 초래한 결과를 빚을 수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불법간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원미구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주시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시되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이 강력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협회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예산이 투입되어 정비된 간판정비거리에서 간판이 새롭게 설치될 경우에는 건물주 및 입주업체의 협조를 받아 디자인 규격 간판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비된 간판이 설치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골목길이 낙후되었으므로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밝은 골목길을 만들어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주시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용역비도 줄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 이용 불편 등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상가를 설치하거나 대형 판매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1년에 상·하반기에만 점검하는 등 형식적 점검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발과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구청과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하는데 일부지역에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신규 아파트에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대상 아파트 선정 시 공동주택의 건축연도 등을 감안하여 오래된 단지부터 지원하는 방안과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구도심의 단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금액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량에 대해 현지 조사하고 일반아파트 단지와 비교 검토하여 부족하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낭비되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금액을 부풀려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중앙공원의 매표소 의자가 너무 낡아 미관을 해치므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소화 나무를 가로변에 식재하였으나 신호등 주변의 경우 나무 높이가 신호등 높이와 같아 신호를 가려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산, 성주산 등의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으나 계단은 이용을 기피하여 추가로 등산로가 생기고 있어 계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정수장 부지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주변 역세권개발 계획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우리 시의 공원에 있는 조경석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을 잘 조성하였으나 안내표지판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지 조사하여 미비한 지점에는 보강하여 주시고, 범박산에서 성주산으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관련 소액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하여 하자책임기간이 도과하여 시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토양과 토질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수종을 식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질에 부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고 있는바 적정한 수목을 식재하여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완규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건축과장박종각
  공동주택과장박종학
  공원녹지과장이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