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1월 21일 (수)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3.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3.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청취하신 업무고보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고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부천시가 보다 더 발전되고 시민복지가 향상되는 도시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는 21세기특위가 당초의 계획대로 미래 지향적인 이상형 도시건설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월 20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건웅 의원, 간사에 우재극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99년 6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시장에게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121]
(10시23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난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해외여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 중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를 10달러 인상하고 숙비는 평균 10%를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2. 2000.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122]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3]
4.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4]
5.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5]
(10시27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새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댁내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먼저 안건1. 농업생활사(짚·풀)관 건립계획은 짚·풀은 한민족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었던 점을 고려하고 부천시에는 민속자료를 보존하는 박물관이 없어서 민속유물을 기증받아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정서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추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투융자 심사를 거쳐 의회 동의를 요구하도록 안건1. 농업생활사짚·풀관건립동의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각종 사안은 법적 절차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2. 지평식 공동주차장 설치는 구도시인 송내동 336-4번지의 공한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설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7개소 중 4번째로 설치되는 구도시 공동주차장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공유재산취득건은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자연녹지지역인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와 상이한 일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공단관련 국장을 포함시키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장추천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안으로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통업계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안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각종 안건의 의결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13인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6]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7]
8.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8]
9.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29]
(10시3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복지부천, 푸른부천,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는 살기 좋은 부천를 만들고자 새천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복식부기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가 복식부기업무 전담인력 행정6급 1명, 행정7급 4명, 행정8급 2명 등 총 7명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해 줌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인 만큼 정원을 조정하고 조례 부칙 중 2000년과 2001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2001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2002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서 본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24일자 환경부령 제74호에 의거 산림청 소관업무 중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기 상부기관과의 업무계통에 의거 부천시도 본 업무 관련부서가 녹지공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중앙 등 상급기관과의 연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이에 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여성공무원의 공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권한이 삭제되어 현행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권한을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심의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제출토록 한 현행규정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정하려는 안으로 상동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건축물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신청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심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밝은 희망과 힘찬 도약이 기대되는 새천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30]
11.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31]
(10시4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의 시작인 경진년 첫 임시회에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는 더한층 세계화와 정보화, 지식화 그리고 행정의 분권화 추세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조성으로 치열한 경쟁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제는 의식의 발상을 새롭게하고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 등을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새로운 시류의 변화에 부응하며, 새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욕적인 활동과 보다 더 성숙된 의회상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출범과 함께 맞는 경진년 새해는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큰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천시 상수도요금은 80년대초부터 공공요금의 억제방침 계획에 의거 인상을 최소화한 결과 계속된 적자 재정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및 시설확충 재원의 충당이 불가능하며 특히, 96년에서 2001년까지 시설할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비의 재원 50% 이상을 기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채차입이 많을 경우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이는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상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번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요금 인상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연초부터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다른 물가상승요인을 유발하게 되며 또한 99년 7월 한차례 인상한 바 있어 금번에 인상할 경우 6개월만에 또 다시 인상하게 됨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증 될 것으로 인상 시기를 다소 늦춰 금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것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132]
(10시4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더욱 발전 시키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해 온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미환경이 부천시에서 집행해 준 도급금액에 대하여 불법전용 및 근로인원과 차량 허위보고에 따른 부당지원 등 시민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차원의 심층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맑고 바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치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20일을 시작으로 1차 연장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본 특위는 첫째, 원미환경의 청소도급수수료 집행내역 실태조사 둘째, 청소도급수수료 결정내역 검토 셋째, 도급계약의 적정성 확인 넷째, 퇴직금 산출내역과 지급에 있어서의 적정성 검토 확인 다섯째, 원미환경 회계처리 업무조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을 활동방침으로 정하여 소신껏 그리고 의욕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열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 토론과 확인활동을 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하고자 원미환경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과 원미환경 노조위원장 등 총 23명의 관련자를 본 특위에 출석케 하여 증언을 들었으며 확실한 근거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방문 자료수집활동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근거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1명의 공인회계사와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포함하여 2명의 변호사에게 원미환경의 회계처리 업무조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실로 광범위하고 능동적인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본 특위는 다음과 같은 원미환경의 부당행위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밝혀내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원미환경의 회계처리업무의 부당입니다.
  원미환경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퇴직자의 퇴직일자를 실제보다 늦게 퇴직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허위인원 보고로 퇴직금과 인건비 총 24억 3223만 2384원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천시로부터 도급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시로부터 책정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 13억 3523만 7791원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과소지급하였고 96년말 시로부터 정산받은 퇴직금 33억 5051만 9730원을 회사 대차대조표에 누락함으로써 횡령의혹이 있으며 총 13억 9046만 5688원의 이자에 대한 탈세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원미환경은 차량장비에 대해서도 많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4년도에 이미 폐차된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96년도까지 차량운행비를 지급받았으며 옹진군청, 광명경찰서, 광명시청 소유차량으로 이미 폐차된 4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행비를 지급받았음은 물론 96년도에 차량 11대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내역이 불투명하며 4.5톤 차량을 6.5톤 차량으로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 차량관리에 대하여 많은 부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미환경의 총체적 비리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업주체인 원미환경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도급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 나아가 부천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담당공무원과 부천시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앞서 밝혀드린 원미환경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본 특위는 부천시와 의회에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의 조치요구사항입니다.
  허위인원 및 차량보고에 따른 도급수수료 과다지급건 중 허위인원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이므로 원미환경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고 허위인원 보고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총 24억 3223만 2384원에 대하여는 행정적 조치로 환수하되 불가능할 때에는 법적 조치를 통하여 반드시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로부터 책정받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금 총 13억 3523만 7791원에 대해서는 원미환경이 퇴직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조치하고 이를 불이행시는 재계약시 도급수수료 감액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요구하며, 원미환경의 허위인원 보고 등 전반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공무원 관리감독 책임 소홀건에 대하여는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원미환경의 위와 같은 비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요 다른 유형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맑고 바른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특위활동으로 밝혀진 원미환경의 비리 일체를 의회명의로 검찰청에 사실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시로부터 정산받은 퇴직금을 대차대조표상에 누락하여 횡령 및 탈세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명의로 국세청에 사실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 시에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특위의 조치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부천시와 의회에 조치요구한 사항은 특위 요구가 아닌 80만 부천시민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부천시와 의회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구성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조사내용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위원들은 이에 흔들림 없이 특위와 의회의 명예를 걸고 한 점의 의혹이라도 해소함은 물론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내실있는 특위였으며 반근착절한 원미환경의 부당행위였지만 위원들의 한 점 부끄럼 없는 소신과 불타는 집념에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의미로도 평가되는 특위였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본 특위활동으로 드러난 원미환경의 부당행위는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천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하겠으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시대인 새천년 2000년대에는 다시는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천시장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특위 활동결과가 부천시의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는 데 큰 획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 결과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미환경특위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론 및 시의 조치 요구사항은 시장에게 이송하고 의회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통보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133]
(10시5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건웅 의원입니다.
  먼저 새천년 첫회의인 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부천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지난 75회 정기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 특위를 구성해 주신 서른네 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도당동 등 4개 동에 이어 금년 7월경부터 35개 전체 동으로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시범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토론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정서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과 가깝고 필요한 자치센터를 조성함을 활동방침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월말경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및 향후 운영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으며, 2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전체와 계획동 중 6개 동을 선정하여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음은 물론 프로그램별 시설 장소의 적정성을 실지 현장 확인하여 내실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조사를 통하여 운영프로그램의 지역특성상 적정성·중복성 여부, 프로그램별 시설장소의 위치·면적 등 적합 여부, 예산집행과 편성의 적정성 여부, 운영대비 준비상태, 기타 주민여론 등을 중점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평가한 전면 실시 시범기관인 서울 성동구와 경기 군포시를 비교 견학하여 견문을 넓힘은 물론, 수범사례를 우리 시 운영에 접목시켜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5개 동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특히 인근지역과의 중복성을 판단하여 심층적인 연구검토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겠음은 물론 시설장소 등도 중점 검토할 계획이며, 보다 완벽하고 보다 수준높고 보다 신뢰하는 부천시 주민자치센터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위원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보고는 오는 3월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훌륭하게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활동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활동계획서안을 본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윤건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의원
  오효진  한병환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