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
2. 시민의강건설추진설명회

  심사된안건
1.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
2. 시민의강건설추진설명회

(10시09분 개의)

1.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
○위원장 김종화 연일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김삼중 위원님께서 소개한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대한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오전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동2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강 건설계획에 대해 전덕생 위원님의 추진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청원은 우리 위원회 김삼중 위원의 소개로 30여 년 전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철거하면서 현재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고 96년부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아갈 수 있기까지 또는 시 차원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고 상당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한 김삼중 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김삼중 의원입니다.
  이 청원을 내기까지 지난 약 3년 동안 일부 부천시민들이 주거환경의 안락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동안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8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분들이 삶의 질 향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주택 철거로 시행청에서 현재의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였으면서도 1996년 이후 공시지가에 기준한 대부료 부과 징수로 영세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내용이고, 체비지 거주자는 영세서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이주계획 및 대부료 납부 또는 매입계획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근 30여 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건물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붕은 비가 새어 비닐로 덮어놓고 진입로는 포장이 안 돼 비가 오면 다니기가 어려우며 담장이나 벽면은 낡아 무너지고 있으나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주변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최근 경제여건과 개개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아갈 수 있기까지 또는 시 차원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고 상당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은 1976년부터 1973년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당해 시행청에서 이주대책으로 본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여 살게 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당시 철거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집값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었다면 왜 체비지를 주어 집을 짓게 하였겠습니까.
  전혀 보상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체비지 대부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현재 체비지에서 살고는 있으나 우리가 체비지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집을 철거하고 이 체비지에 이주시켰기 때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료를 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을 철거당하고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루하루 노동해서 먹고 산 것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부천시는 오래 방치해 두었던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들도 쾌적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오히려 이들이 체비지를 무단점유한 것같이 만들어 대부료를 부과합니까.
  행정기관은 그렇게 하여도 무방합니까.
  수십년 동안 방치함으로써 생긴 이들의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체비지가 시 땅이어서 그렇게 귀중하다면 이들이 철거당한 집은 체비지의 수십 배 더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이 소외당한 철거민들의 집을 찾아주시고 다시는 행정기관의 무성의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2조2항과 규칙 제986호3조에 보면 체비지 무단점유한 자에게 점유한 기간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또 본 조례에는 철거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비지로 명명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모든 재산까지 압류하여 생활을 규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부천시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이주대책 차원에서 본 토지에 이주토록 한 취지에서 보더라도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는 잘못된 규정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부료면제 특례조항을 두어 철거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주대책을 세워 작동이나 상동 신도시로 이주토록 하여 철거민들에게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부천시의회에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본문과 같이 부천시에는 약 102세대 정도 체비지 점유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체비지 대부료 부과금은 공시지가의 25/100 또는 50/100, 1년을 기준해서 공시지가의 25/100 또는 50/100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변상금은 다시 대부료의 20%가 추가부담되고 있습니다.
  체비지 점유자 대다수에게 20% 추가부담되고 있습니다.
  체비지 점유자 대다수가 영세민으로서 대부료 납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대부료 계약 및 징수가 저조하고 60~70년대 수해, 산사태,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정부시책에 의해 이주한 주민에게 대부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대부료 책정이 월세 형태의 일반 임대료보다 과다한 부분이 있고 1995년 3월 1대 부천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다음으로 부천시에서 이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를 만들어서 96년 6월 1일부터 징수하게 된 내용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부천시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산사태로 자기 집터를 잃었을 때 부천시가 마련해준 체비지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는 체비지에 사는 시민들한테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유일하게 체비지 대부료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60~70년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또는 수해, 산사태로 인한 이주 철거민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 세입자들을 시가 소유하고 있던 현재의 체비지 등에 이주토록 하였으면서도 1999년 이후 공시지가액이 변한 체비지 대부료 부과 징수로 영세서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근 30여 년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지붕, 벽면, 담장, 진입로 등이 낡았어도 그 보수가 불가하여 주변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시 차원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상당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사항은 1995년 6월 19일 조례 제1358호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천시가 부과하고 있는 체비지 대부료로 현실적으로 대부분 30여 년 된 구옥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해 이주한 영세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포기는 물론 납부능력 한계로 체납만 누적되는 등 점유자에게 심리적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어 체비지 점유자에게 대부기간을 우선 연장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체비지매각특례규정 등에 의거 10년 장기분할 매수방안 또는 면제나 취소 등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에 대해서 현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올리기 전에 이 체비지가 왜 탄생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비, 도로, 공원, 구거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시장이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그러면 오정지구 토지소유자를 대표해서 시장이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있고 일반 행정을 보는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관리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조합원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부차적인 설명을 먼저 올렸습니다.
  체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8필지, 한 2만 9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점유 혹은 공공점유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이런 유형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학교도 일부 점유했다든가 이런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 대부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95년도 당시에 큰 필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부지 안에도 그런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쓰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 해결책도 강구할 겸 해서, 조기매수를 유도한다든가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사업, 국가사업 내지는 지방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익성을 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점유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길게는 한 30년이 넘었고 짧게는 23, 2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요점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곡1동에 있는 것은 74년도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까 시유지, 그 당시는 시유지 개념으로, 시가 관리하는 땅이니까 그 땅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구히 거기서 사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상에다 할애를 해서, 할당을 해서 좀 짓고 살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자구노력을 강구해서 스스로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체비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점유자들이 강구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이 닥쳐야만 앞날을 생각하지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너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이 생각을 안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이쪽은 춘의로-것절리죠-표절리길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점유자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이 양반들은 뭐냐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건물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토지가 없어가지고 환지를 받지 못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인접의 체비지를 알선해서 이주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고강동 구획정리지구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자기 환지를 찾아가지 못했었으니까 이 체비지를 알선해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이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동도 역시 같고 내동은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내동IC가 생기면서 부천과 경인고속도로 IC와 연결을 위한 진입로 공사의 일환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시 관리 체비지를 알선해준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상을 안하고서 그 자리에 가도록 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보상, 이주비야 줬죠. 주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체비지에다 할당해서 이주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한편으로 청원인들의 말씀을 빌 것 같으면 보상을 안 받고 거기로 이주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땅을 보상조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김삼중 위원님께서 청원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을, 시장님 접견도 민원인측에서 있었고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가 비단 이것에 한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체비지에 점유된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기타 시유지에 점유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유예기간을 두면 어떠냐 내적으로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기이 부과된 것에 대한 부과 취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청원내용대로 의회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유예기간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다른 매각규정을, 장기분할을 지금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체비지 점유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얽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우선 시민들의 청원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깊이 연구를 많이 하신 김삼중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일단 설명은 하셨는데 이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구분을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거주하고, 그런 사실로 인해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윤건웅 위원 유예기간을 두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대상에 사안이 같을 적에 말하는 것이지 사안이 틀리면 틀린 대로 맞게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점유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안이 같을 적에 형평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지 사안이 틀리면 틀린 대로 처리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 청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사실인 내용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면 사실인 내용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내용은 아닌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내용은 사실대로 받아주고, 다음은 이미 다른 체비지 내지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봐서 이유 있으면 반발하는 게 당연한 걸로 받아주고 이유가 없으면 이유 없는 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되는 거지 반발이 무서워서 사안을 처리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반발할 적에 반발하는 내용이 과연 일리가 있다, 맞다 하면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 반발을 100명이 백 번 해봐도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건 반발 하나마나니까 반발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맞으면 청원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현황설명 중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 공익성을 띤 사업의 일환으로 옮겨지게 되는, 삶의 장소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된 변상금, 대부료에 대해서 부과 취소를 해달라는 어려운 사항을, 청원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려움이 있는 거냐 아니면 사안 자체가 부과를 취소할 수 없는 사안이냐,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원종동 지역의 3필지는 똑같은 조건인데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별첨1 자료가 첨부됐을 겁니다.
  자료는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3필지는 우리가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고강동지역 2필지도 매수계약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없습니다만 삼정동지역도 한 6필지 매입했고 이랬는데 일부 사람들은 냈습니다. 대부료를.
  그랬을 때 그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지나간 일입니다만 95년도 당시 이 사항은 구분을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런 내용과 연결이 돼 있고, 일반 시유지 관계, 이 부과 징수 취소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서보존연한 경과로 관련문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서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청원인들이 그것을 받았다는 확증이 없으면 청원인들의 주장을 그렇게 간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받았다는 무슨 확증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이전보상과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사비용이라든가 건물비용도 안 주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상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주고 땅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를 할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이 청원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안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다 짚고 넘어가야죠.
  다음, 혹시 준비가 됐으면 청원인들 중에서 다는 말씀듣기가 어렵고 대표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원인들께서 만약 원한다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후에라도 청원인들께서 희망하시면 청원인 대표에게도 발언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청원인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건웅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잠깐,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신상발언시간으로 1분만 할애해 주시면 발언을 하고 이석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김삼중 위원 체비지에는 공공점유와 일반 점유자가 있는데 공공점유가 29필지, 그 외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학교부지 이런 데는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서민들한테만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평수가 12평이나 13평, 사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분들을 채무자로 몰아서 범법자로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민선 2대 시장인 원혜영 시장이 결단을 해서 좋은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 청원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제가 예결위원장 직무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이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오늘 청원을 하신 분들은 현재 살고 계시는 체비지 내 거주 기간이 보통 22년에서 2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부천시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물 보수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지붕이 낡아서 비가 오면 비닐을 덮어놓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 다음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서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물 보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건물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유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보수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의 저촉을 받아서 못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마 그것은, 집이 새면이야 고쳐야죠.
  그런데 집에 손을 대다 보면 일부 증축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축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을 고치다 보면 증축, 변형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문제는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게 다 무허가는 아닙니다.
  원종동, 고강동 주택개량사업으로 한 것은 농협에 융자도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보수도 안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렇다는 이유 하나뿐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비가 새면 고쳐야죠.
  그걸 가지고 무슨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2년 내지 27년 동안 여기 살고 계신데 당시에 건축은 누가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축은 자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비로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진입로 포장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골목길까 지금 최소한 보도블록은 다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995년 6월 19일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가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이전에도 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안했습니다.
  그 이전에 1대 의회에서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료도 안 내고 방치된 사례가 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질책이 많았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이것이 조례로 태동하게 된 기본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청원을 하신 시민들께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의 목적과 걸맞지 않은 무단점유는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조례의 제정목적하고는 맞지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이것은
이재영 위원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무단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매입하기 전까지는. 그런 취지에서 점용료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특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러한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비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해줬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구조가 어떤 거냐 또 실질적으로 몇 년이 경과된 건물이냐 이런 사항을 섹션페이퍼, 방안지식으로 된 데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데에 의뢰를 해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와 관련된 문헌이나 근거자료를 통해서 결정 통보해서 보상을 한,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주비라든가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에서 대체하는 차원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체비지에 거주토록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상식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에서 해줬을 거고 갈 곳이 없으니까 토지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석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보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신 청원인들이 자부담으로 건축비를 산정해가지고 집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죠.
  지금 보통 집이 몇 평 정도예요? 건물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물은 물론 개량사업으로 했을 때는 번듯한 건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2, 3평 대지에다가 지었으니까 규모가 굉장이 작은
이재영 위원 규모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이주비용이 얼마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설명을 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만 심곡1동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주민요구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전비를 3000만원 달라
이재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제가 말씀을
이재영 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한 22년, 27년 전의 이주비용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면 답을 못 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최근의 이주비용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주비용이 지금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이사비용 포함해서 한 500~600만원 그렇게 되고 지금 상태의,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화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을 이주시키면서 철거보상, 건물은 이주민들 소유니까 건물 보상을 하고 또 이주비를 주고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줄 수 있는-물론 평가서 근거에 의해서죠-그런 방향으로 한번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000만원을 채워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런 사항이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상은 저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보상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땅을 내놓고 나가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비용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고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재영 위원 현상태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낡고 생활하기 곤란한 이런 집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건축물에다 이사비용, 주거대책비.
이재영 위원 500~600만원의 이주비용과 건축물을 감정평가해서, 그때 당시에도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때 당시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이재영 위원 아니 22년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20 몇 년 전에는 살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보상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이재영 위원 아니 이분들이 체비지 내에서 생활하신 지 보통 22년에서 27년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이주비 내지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부료를 부과하니까 이게 불거져 나온 것이지그전에는 편안하게 그냥 사신 분들이라 그거예요.
이재영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은 뭐였냐면 상식적인 선상에서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주비 및 건물 보상을 안해 줬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해줬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주비와 건축물을 보상받았습니다.
  받아서 체비지 내에 집을 지었죠. 그 부담을 자부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지상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이주비를 갖고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집 못 지어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를 하는데도 지상건물주들이 이주비와 건물 보상비 갖고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시에 나름대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수용을 안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22년, 27년 전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다가 그러면 여기 체비지 가서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한 것 아니에요.
  물론 이주비와 건물 보상비는 줬지만 받은 보상비 갖고 집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실제 오늘 오신 분들이 지었습니다.
  제 판단하에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건축물비도 안 나와요.
  결국 내 주머니돈을 풀어서 아마 건축비에 더 충당해서 집을 지었을 겁니다.
  95년 이전까지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어요.
  부천시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부과하게 됐죠.
  그렇다면 당초의 약속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2년, 27년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시 땅인데 체비지에서 집을 짓고 사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임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위반이잖아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런데요.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은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그 부분은 차라리 청원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게 낫죠.
  사실 국장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재영 위원 왜냐 하면 이주비하고 건물보상비를 해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원인들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아까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특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듣기로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체비지 지금 문제가 된 세대수는 총 55여 세대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55세대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55세대인데 그 외 시유지 및 공유지에 있는 점유자 세대수는 총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08세대.
임해규 위원 108세대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체비지 점유자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비지 점유자 55세대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럼 나머지 50여 세대 이분들은 어떤 케이스예요?
  여기는 수해와 도로확장시 이주 이런 경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분들은 토지가 없어가지고, 환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토지가 없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점유체비지를 할당해 줍니다.
  자기 건물은 있는데 토지가 없다 그러면 어디 환지를 줄 데가 없으니까 건물점유체비지로 딱 특정해서 “이것 체비지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원래 거기에 자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시던 분인데 바둑판처럼 자르다 보니까 드릴 땅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자기한테 권리지분이 없는 거예요. 토지는 안 갖고 있고 건물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분은 원래 무허가로 그냥 집을 지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무허가가 아니죠. 옛날에는 건축법이, 60년대에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은 건물은 있는데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그냥 남의 땅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체비지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도 체비지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남의 땅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이, 도지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건물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 할당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체비지에다 그 건물을 앉히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체비지로 그냥 그 건물을 싸가지고 줬어요.
  체비지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당신이 사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앉아있는 곳을 체비지로 만들어준 거네요? 땅을 줄 수는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뭐냐 하면 건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그런데 권리면적대로 잘라주다 보니까 일부분은 못 들어갔어요. 길다랗게 있다 보니까.
  권리면적은 담보율이, 100평에서 35%면 65평을 주잖아요.
  길다 보니까 이쪽에 맞춰서 주다 보면 일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체비지가 돼서, 땅 가진 사람도 체비지 일부분을 점유한 사람도 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경우가 53세대쯤 된다 이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닐지 모르나 한 53세대의 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체비지 점유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또 그 안에는 일부 사업시행을 하면서 무허가로 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토지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점용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냥 내쫓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고 여기 주민들의 요구는 그간에 부과했던 대부료도 면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96년부터 99년도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 취소를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향후 상당기간 유예를 요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향후 2000년부터 2004년 5개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어쨌든 팔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변상금 대부료 부과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일단 두고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문제는 부과 취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단 유예기간을 조례로 만들어 드리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
임해규 위원 그런데 부과 취소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조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지방세법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부에서 그냥 이것 유예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저희 뜻도 그렇습니다만 된다고 그러면 5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안 낸 것은 독촉하지 않고, 묻어놓고 나중에 결손처리해 버리면 된다 이거죠? 특별한 법적처리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럴 수도 있고 형평성이 고려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애매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도 딱한 사정 또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행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로 파악하시고 지금 그분들이 과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건 인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저희들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공익 내지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를 봤고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항도 이해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몇십 년간을 한 푼도 안 내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이득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내야죠.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한 55세대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도로 때문에 이전했거나 이랬던 당사자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부분 당사자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황이 어때요? 그 현황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등본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마
임해규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마 이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국·공유지일 경우에, 말하자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안했을 때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안했을 때.
  이것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왜요? 95년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전에도 아마 토지를 매입해라,
○위원장 김종화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리고 환지처분이 나중에 됐죠.
  예정지 당시 이렇게 쭉 따졌을 때는 기간이 긴데 법적으로 지번을 확정하고,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환지처분을 할 당시로 따지면 20년이 안 되죠.
○위원장 김종화 2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종화 그래서 95년도에 급격하게 시효취득을 요구할까봐 이것을 부과하기 시작했구만 결국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지는 않고 95년도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기계 같은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안도 건물점유체비지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공장인데 환지를 주다 보니까 어디 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점유해서 가운데를 딱 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신한주철, 반도기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 두번째로 조례 제정에 들어간 거죠.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민원인의 증언을 듣기로 하겠는데, 이 청원은 현재 여기서 채택할 거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에 사시는 선생님들 의견이 충분히 논의됐죠? 사실은.
    (「네.」하는 이 있음)
  논의됐는데 어떤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도 설명을 나름대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주를 시키면서 여기에 가서 살아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 이제부터는 대부료 내라, 어느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땅세 내라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해 부천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반도기계나 이런 큰 데하고 차별화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영세시민한테 적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가서 살아라 그러고 96년 1월 1일부터 대부료 내라고 날벼락이, 어느날 갑자기 범법자가 돼 버린 겁니다.
  지금 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배째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회가 잘못한 부분을 의회가 다시 고쳐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폐지해라, 그래서 서울시 외에는 체비지의 그런 억울한 이주집단 내지는 긴급하게 이주시킨 서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나는 이 조례의 폐지를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성사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시장한테 넘김으로써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선생님들은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시간만 길어지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청원인 전광석 그런데
김삼중 위원 꼭 할말 있으면 한 몇 분, 1~2분만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청원인 전광석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이 아니고 토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딱지를 하나씩 줬어요. 보상차원에서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국장님 그걸 모르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측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그 딱지라는 게 아주 조그마해요. 명함같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기록돼 있고 건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유일한 서류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게 증명이 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청원인 전광석 네. 그리고 보상금을 줬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상을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다 집을 못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떻게 집을, 아니 시가 어떤 덴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또 주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부과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대부료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부당하게 부과한 것을 어떻게, 그걸 너희가 내야 된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부과금도 사실은 시에서, 이건 무조건 본인들이 굴복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청원인 전광석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5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날까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두든가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이주시켜달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 지역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남은 토지가 체비지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토지가 체비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할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철거된 그 사람들을 남은 토지에다 줬으면 이건 틀림없는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소유다 이말이에요.
  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관련기관에서 거기다 떼어줬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권 이전을 해줘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유기시키고 주민들을 농락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에서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책임회피하고 아무도 답을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일단 그 공사 끝나고 나서는 전부 책임회피해요.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만, 중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청원인 전광석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짓고 또 찬반토론에서 전부 다 찬성토론을 해주면 그 이상 들을 내용이 없습니다.
  청원인들의 말씀이 다 옳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가니까 일단 위원들께서 이것을 결정을 짓는 데 난항이 거듭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 없이 채택이 되면 더 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다 위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청원인 대표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부천시가 부천군으로 있을 때부터, 부천시로 승격되고 도시계획을 전부 다 입안하고 실무를 맡아서 하신 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참이다 그 말씀이에요.
  군대말로 하면 최고참으로 이것 저것 다 아실 분이거든요. 엊그저께 오신 분이 아니에요.
  부천군에서 부천시로 되면서 도시계획 다, 쉬운 말로 도로 쪼개고 주택지 쪼개고 쭉 쪼개는 걸 저분이, 실무자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참이고 다 아실 만한 분이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채택이 되면 좋고 만약에 채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청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장의 의견도 다시 듣고 할테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는 걸로 하고, 결정하는데 우리끼리만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청원인 전광석 내동입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총 몇 세대예요?
○청원인 전광석 7세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 7세대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거기 사셨어요?
○청원인 전광석 31, 2년 돼 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31, 2년 전에 입주하셨던 분들, 지금도 7세대 다 계신가요?
○청원인 전광석 거기에서 두 가구 정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서 들어온 케이스인가요?
○청원인 전광석 네.
임해규 위원 그 집을 사서 들어왔어요?
○청원인 전광석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당시의 분들이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청원인 전광석 그렇죠.
임해규 위원 나머지 다른 곳의 실태는 잘 모르시죠? 내동 이외의.
○청원인 전광석 심곡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거죠?
○청원인 전광석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래 순서에는 청원인들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원인들의 하소연도 한번 들어보고자 했는데, 일단 국장이 답변한 다음에 청원인들이 하소연을 하게 되면 모든 게 국장에 대한 한탄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좀 불공평합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들과 청원인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할테니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시죠.
  이어서 동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원심사에 관해서 잘 아시다시피 청원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로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끝납니다.
  그럼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2. 시민의강건설추진설명회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전덕생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계신 중동 2단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 중인 시민의 강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필요성, 타당성에 관하여 우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취지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시민의 강 건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환경개발센터에서 제안한 시민의 강 일반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김종화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환경개발센터의 이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업무를 보는 이은영 직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강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참조)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부천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현재 상동개발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에 대한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물이 많았던 도시고 또한 공기 좋은 전원도시라고 불리운 때가 있었습니다.
  중동신도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164만 5000평이라는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가장 인기없는 오염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 남은 상동지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인천과 부평의 마지막 공간이 택지개발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동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부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를 구성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결정은 됐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동개발이 94만 3000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다시피 현재 이런 형태로 해서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동개발이 이대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지금 우리에게 문제로 돼 있는 중동대로변의 소음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이 중동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중동대로변 현재 소음이 78dB 정도로 나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대로변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동에 마주보는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공명현상에 의해 더 큰 소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녹지공간이 없어져서 도시의 온도상승이 예측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한 3℃ 이상 온도가 상승됐다고 보는데 일단 상동지역이 전체적으로 늪지대, 논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된다고 하면 부천시의 온도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이게 인천 삼산지구에서 내려오는 굴포천이 되겠죠.
  현재 굴포천은 하상 차집이 돼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염과 악취가 예상된다.
  이것이 올 8월 16일부로 차집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되고 또 조화롭지 못한 녹지공간, 상동개발을 보면 녹지비율이 현재 한 14% 정도 됩니다.
  이 14%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인천지역입니다.
  인천지역을 보면 영상단지와 공원과 SK운동장인데 이것도 현재 백지화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만 평 정도가 인천에 접해 있는, 여기 삼산지구가 개발되죠, 동시에.
  결국 녹지공간은 거의 인천에 접해 있다. 부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은 거의 인천에 뺏기는 이런 현상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동개발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환경개발센터에서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지역에 시민의 강을 만들어서 도시를 수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강을 어느 곳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선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류지역을 산에서 보면 뿌옇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송내동 위에 있는 산입니다. 송내1동, 2동 위에 있는 산이 바로 거마산입니다.
  거기가 기점이 돼서 이쪽이 성주산이 되겠죠.
  부평쪽에 있는 이 부분이 철마산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3개의 발원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산천이라고 하죠.
  현재 이것이 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한 2㎞ 정도 내려와서 송내역 바로 우측으로 하상 차집이 돼서 중동대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구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대략적으로 한 1만 2000평의 녹지공간에다 호수를 만들고 이것을 바로 관로로 연결해서, 북부역쪽에 서촌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수도권외곽도로를 통해서 다시 중동대로로 연결해서 흘러가는 지천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제1의 강이라고 명시를 했고, 바로 수도권외곽도로 밑에 30m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는 것을 제2의 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와 굴포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총 16㎞의 강을 만들자는 것이 개발센터의 안이고 현재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면을 보면 현재 노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 제가 녹지공간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이 부분이 녹지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인도부분이라든가 이격거리를 통해서 협의된 현재까지의 노선이 이 도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지역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산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토지공사 소유인 택지개발이 있는 곳이죠.
  현재 있는 부분들이 녹지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협의된 것은 호수와, 남쪽의 남호수와 북쪽의 북호수를 연결해서 수도권외곽도로를 건너서, 이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녹지공원을 통해서 수도권외곽도로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고 바로 제2의 강은 30m의 녹지공간으로 통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동대로로 연결해서 옮기는 이런 식의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협의된 부분들은, 기존 녹지공간이 30m입니다. 이쪽 상류쪽에서는 이것을 변경하면 상동개발 전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녹지공간을 이용하고-한 30m 폭이 되겠습니다-이쪽으로 내려오는 지천은 25에서 35m로 중동대로쪽으로 옵니다.
  여기서는 48에서 45m 정도의 강폭으로 현재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폭은 거기에 맞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조정할 부분입니다.
  메인은 계남대로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로 지칭하기를 밀레니엄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메인으로 해서 수변화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고 대략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노선에 대해선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유량에 대해서, 강을 만들려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아마 수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유량은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약 1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일부 있겠죠.
  생활하수를 일부 차집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한 1만 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만 톤 정도면 시골의 하천에 애들이 물놀이, 약간의 가재가 자랄 수 있고 흘러내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1만 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화로운 강을,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상류지반 7, 8에서 10m 정도의 기존 하천이 사라진 상태인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넓게는 하폭을 한 15에서 20m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1만 톤의 물을 바로 이수하고,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현재 방류되고 있는 물이 한 30만 톤 정도 됩니다.
  내년쯤에 완료가 되면 105만 톤이니까, 실질적으로 EQ방식이니까 60만 톤의 정화된 물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물을 재처리해서 상류로 올려서 20만 톤의 물은, 30만 톤 중에서 20만 톤을 활용하자.
  20만 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계획잡은 것에 대한, 10만 톤 정도의 물이라 하면 하천의 유량으로는 어느 형태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톤 협의하는 부분들은, 상동개발에 따른 거주인원을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상동 아파트단지에 중수도를 도입시키자.
  그래서 중수도 도입하는 물량을 5만 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톤 정도는 수변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남도로에 브릿지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5만 톤은 여유를 갖고 도로 청소하는 물이라든가 공업용수로, 허드렛물 이런 쪽으로 쓰는, 부천시 전체 한 20만 톤이면 충분하고 그 20만 톤의 물을 가지고 수변화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 가장 인기없는 중동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겁니다.
  관정을 파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관정을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비면이라든가 또 지하수도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중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일단 물은 확보됐고 이 수질부분의 검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질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2차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 물이 한 10ppm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급수로 따지면 한 4급수 정도 되겠죠.
  거기서 미꾸라지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잡은 것에 의하면 수변화돼 있는 침수공간, 애들이 들어가서 놀아도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최하 2급수 미만이어야 된다. 2급수는 한 3ppm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급수 정도로, 2차 처리된 것을 재차 고도처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2급수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정도 처리하고 또 병원성세균에 대한 검증도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오존처리까지 해서 1.1ppm, 1급수 이하의 1ppm에 가까운 물을 하천으로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1,300㎜ 관로를 통해서 상류의 호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식의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은 토지공사쪽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채택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 1급수에서 2급수 정도로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러보내자 하는 것으로 수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유량과 수질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의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94만 평이라는 부분들이 상동택지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녹지조성비가 14%로 현재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을 만드나 결국에는 공원 안에다 호수를 파서 물을 담게 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차이 없다,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수변화하는 쪽에 대한 조성비는 충분히 토지공사에서 부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또 관정부분에서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관정 묻는 가격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80억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한 50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80억이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택지 내에 있고 또 중수도를 도입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지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조성 및 녹지조성, 사업지구 내의 관로, 단지 외의 중수도에 대한 매설, 중수도 끌려면 매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도처리비용, 고도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공사로부터 사업비가 조달되리라고 보고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고도처리비용 중에서 부천시에서 써야 되는 물 정도를 아마 협의를 통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서촌공원라든가 중동공원 또 계남공원 같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강과 함께 어우러져 조성해야 되는데 일단 중동사업지구에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속해 있는 부분과 연계하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천시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아까 구산천, 상류쪽이 되겠죠.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구산천은 인천시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차집됐다고 했죠. 하상 차집돼서 굴포천의 물이 안 흘러가고 있는데 하상 차집돼 있는 삼산지구까지의 관로 차집은 인천시에서 맡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주택공사에서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곳이 바로 삼산지구입니다. 이게 37만 5000평인데 삼산지구 이건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기존 굴포천 여기는 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쪽이고 저희 계획 다음 단계인데 이쪽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비가 부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하루에 1,250톤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자체 정화 및 차집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쪽 17만 평 인천에 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누릴 이런 녹지공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인천시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
  삼산지구 옆에는 인천의 아파트가 같이 들어오죠.
  동시에 들어오고 다 아파트단지인데 결국 인천시민들 마당에 15만 평이라는, 우리 부천시가 돈을 대서 공원을 조성해 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현시대에서는 역행이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말씀을,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음, 일단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도로부분이 한 10차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죠.
  그런 것 때문에 2대 의회에서도, 여기 중동대로변에 소음 때문에 나무만 부천시에서 약 10억 정도를 심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있는 상태죠.
  어느 대도시든 간에 도심에 10차선이라는 연결성이 없는 당초의 구상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갑자기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차속도를 50㎞/h로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단속은 안 되죠.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시켜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해서, 이런 10차선 부분들도 이것과 함께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노폭은 줄이자, 줄여서 소음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변 소음에 대한 민원처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로 녹지공간 및 중동대로변의 10차선, 현재 차선에 대한 검토를 해서,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이격거리,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실 땅 내놓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녹지공간을 약간 변동시켜서, 실질적으로 중동대로변 하천의 폭은 45에서 48m 확보돼 있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경미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현재의 계획하고 협의된 내용,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설명은 끝나신 거죠?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토론회는 식사하면서 하시죠.
  이상으로 시민의 강 건설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로과장전영표
○청원인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