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9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10시50분 개의)

1.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위원장 김종화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융자금을 99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세융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융자금은 629가구에 26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억 79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융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5억이 추가배정돼서 금년도 융자배정액은 32억 79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배정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은 주택은행 부천 소재 9개 지점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건교부 국민주택기금이고 자금관리만 한국주택은행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3%로 돼 있습니다.
  다음 2쪽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가구당 상반기에는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로 돼 있습니다.
  채무이행 보증절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택은행에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된 경우 관할 동사무소나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한 후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에서 융자금분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별 카드에 융자대상자임을 표기해서 전출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동 김태곤 외 249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입자 채무보증동의로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며 이상으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동동의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배정된 25억원을 연리 3%로 2년 간 지급보증하고 단 전세 재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토록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21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전세자금신청서를 받은 경우 채무이행에 대한 시장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동의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자금의 융자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는 물론 사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융자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의안 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이 허용되며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의안 중 수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동의안은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삼중 위원 옛날에는 이 전세자금이 얼마씩이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상반기에는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1000만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당초보다 전세배정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돈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줘도 되겠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번에 지침이 1000만원으로 변경돼서 내려왔고 배정액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건데 부천시장이 보증을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 3% 2년 일시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을 빌려쓴 사람이 2년 후에 10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돼 있는데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재계약했을 경우만, 재계약하고 돈 살았을 때만 1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기 때문에 연체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집주인이 보증을 서줍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1000만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이자를 못 냈을 경우 가산금까지 계산해서 압류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못 내가지고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더러 있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3건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있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금액이 적고 이자는 비싸고 그래서 빨리 상환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몇 건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목돈을 일시에 갚아야 되지만 그 대신에 이자율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버릴 염려가 있고 계속 미루려는 게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해서 부천시장이 채무보증을 서고 대납하는 일이 없도록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제도적 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옥주가 보증을 서서 이사간다든가 해지됐을 때 전세보증액에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카드에다가 융자대상자라는 것을 명시해서 이사갔을 때 제한을 하는 방법, 제일 큰 문제가 이사갔을 때입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때가 결손
김삼중 위원 그때는 원금 회수를 전액 해야죠? 부천시를 떠나면.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를 떠나서 이사가도 이 전세자금 융자가 안 되고 기존에 부천시에 1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례도 있고 위험스러운데 물론 실무자들이 하시겠지만 동장이 가서 집주인하고, 방 얻기도 좀 까다롭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이 압류돼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동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하여튼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안건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건축과장민천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