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3.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3.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 집행부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동의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은 중요한 현안사항임을 고려하여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2.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3.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10시26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2004년 8월 9일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부천시의회 문화재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도 이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9조2항은 같고 2항의2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재단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현 상임이사의 임기가 2004년 9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4년 제3회 재단이사회-8월 19일 개최가 됐습니다-그 자리에서 신임 상임이사를 선출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은 재단이사회에서 의결 선출된 상임이사 임명대상자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대상자는 박두례 씨로 생년월일은 57년 4월 20일, 여성으로 원미구 심곡2동 156-10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최종 학력은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을 졸업했으며 주요경력으로는 경기도공예협동조합 부이사장, 짚·풀문화연구회 경기도지회장, 두레공방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양력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관리운영 협약해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속한 업무위탁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영상문화도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상시기는 2004년 9월이고 위탁 대상시설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은 영상문화단지의 대표적인 시설로 영상문화단지 조성의 초석이 되었고 현재도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단순히 시설관리 유지 차원의 위탁이 아닌 영상문화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의 정관변경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근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본 규정은 지난 2003년 8월 11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과가 경제문화국으로 소속이 조정되고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2003년 9월 23일 개정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던 문화예술과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경하는 정관안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정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던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부천시의회 위원회 소관이 변경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없이 당연직 이사가 자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입니다만 인사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건은 검토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의 직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관람객의 편의도모와 영상문화도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를 민간위탁하면서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를 법적 장치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문화시설의 명칭과 사업범위 그리고 문화시설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시민들로부터 받도록 규정한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에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를 삽입하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내의 입점 업체들의 영업권 주장과 TVnTODAY 및 기타 투자자들과의 법적인 다툼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되어 있는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때문에 그러는데 박두례 씨가 정당소속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당소속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상관은 없는데 박두례 씨에 대해서, 지금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언론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성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2002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모 정당으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의회장인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선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면 재단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이 된 과정이 있고, 시에서 이분을 별도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회에서 선출이 된 것이고 또 정치성 여부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재단이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입후보 여부나 현재정당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이 상임이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자격과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걸 다 읽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력사항에 부산에서 한국일보 기자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도를
남상용 위원 어떻게 보면 다 공직자인데 공직자의 이력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도 허위사실로 해서 낙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시절에 정확하게 기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일보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남상용 위원 한 것하고 기자라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멀어지죠?
  일반 직원과 기자와의 사이는 격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사람이 와도 똑같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 보신 자료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혹시 여러 사람이 거론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놓고 판단할 수가
남상용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상임이사 자리가 연봉으로 따진다면 600만원이에요.
  과장님, 봉급 얼마 타십니까?
  600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이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덕현 위원 지금 인선의 문제를 해당 과장한테 인물에 대한 걸 자꾸 문의하시는 건, 이미 자료가 와 있는 걸 가지고 논의할 부분이지 해당 과장한테 얘기해 봐야 해당 과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회의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의 문제는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만 물어봐야 될 걸 해당 과장한테 자꾸 곤란하게 물으면 이 밤이 새도록 과장은 답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덕현 위원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가능한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은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공적인 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개인의 명예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만 해 주시고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여러 각도로 해서 알아본 바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박두례 씨에 관해서요?
남상용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이사회의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이사회 내에서 이사님들의 추천이나 이런 것으로, 재단이사회의 결정으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상임이사를 별도로 찾아 본 예는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재단의 심의위원들 명단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한사람으로 찍지 말고 여러 사람으로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여성상이 누군가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토박이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민들이 볼 적에는 우롱하는 거예요.
  누가 뭐를 잘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보니까 상대 사람들의 거부반응도 상당히 많아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언론으로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에 주부님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견주어 심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떠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까지의 우리 조례나 문화재단의 정관상에 자격을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나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대행이라는 꼬리표도 달 수가 있어요.
  대행을 해서 제3자의 적합한 인물을 찾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흉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보듯이 여러 각도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거의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워서 왜 부천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고 시끄럽게 움직여지는지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두고 사람을 수소문해 보면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잘하려고 하겠죠.
  안장만 채워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누가 들어와도 똑같아요.
  시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호되게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도 물론 저희하고 업무연관이 되어 있는 (재)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조례나 정관의 개정을 통해야만 이걸 강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인선하는데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굉장히 부천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의원들 욕을 합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왜 동의해 줬느냐 했을 때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천시의회가 욕을 먹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 같으면 미리 검증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혹시 질의가 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의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사회가 며칟날 열렸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8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3명 중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열 분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이 전부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신 거죠?
  원래 이사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이 이사회 할 때 어떤 특별한 안건이나 이런 게, 결격사유나 이런 게 제기되고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문화재단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영태 위원 회의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회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은 모른다 치더라도 반대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되길 전원 찬성, 원안가결로 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열 분 전원이 동의를 해 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자료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보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접했던 부분 그런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것으로 믿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사회의 그분들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되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 여태껏 재단을 그분들이 이끌어 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우리가 이력서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할 뿐이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같은 그룹에 속해서 일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력서 부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사회에서 이력서 놓고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경력사항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 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업무착오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놓고 앉아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미리 의회에 이런 인사 건을 올릴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 확인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력에 대한.
  공식문서로 전달되기까지는 그런 확인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력서상이라도 검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력서 작성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을 하더라도 하단에 우리가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을 감수합니다.”하고 이력사항을 본인이 보증하는 상례가 있듯이 그런 정도로 했고 그 이력사항을 전부 학교면 학교별로 직장이면 직장별로 다 조회를 하거나 이럴 만한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상례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정영태 위원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미리 확인절차는 거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규정이 있다면 본인이, 이분 박두례 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사 추천할 때 벌규정이 없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절차 정도는 거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요. 추천을 하고 결정을 내린 재단의 이사회가 있는데 혹시 이사회 상정과정에서 재단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독립법인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그 절차를,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온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확인한다는 게
정영태 위원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것도
정영태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있거나 하면 미리 걸렀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인데 그걸 독립법인이라 해서 거기서 한 대로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글쎄, 이분이 4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 그간의 이력들을 공문으로 전부 조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영태 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했다든지 아니라든지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만 한국일보 문제는 기사를 보고 저희가 본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본인이 여기에 작성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독립법인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손 치더라도 이건 부천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사문제의 경우는 검증이라고 할 건 없지만 확인 정도는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정영태 위원님이나 남상용 위원님께서 쭉 얘기하신 걸 보면 자격요건과 인사추천 절차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조례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이런 문화재단이나 문화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장 내지는 즉, 책임자를 선임하는 자격요건이나 인사추천 절차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문화재단의 경우는 부천시가 굉장히 초기에 되어 있는 거고 부천시의 정관을 복사해 가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 정관을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 저희 정관과 거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데는 공채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던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가 일산의 예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는 그럼 조례상으로 규정돼서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거기도 조례로 규정은 안 돼 있고
한병환 위원 조례는 우리 부천시 조례와 비슷한데 방식 자체를, 운영을 공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병환 위원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걸보면 요건과 인사추천 절차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좀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우리 시나 의회가 앞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다듬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이번에 지적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관련 조례나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관과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인사문제 운영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3년으로 해서 9월 20일까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9월 20일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우리 임시회가 언제쯤 있죠? 10월에 있죠.
  만약에 임기 전에 상임이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상임이사라는 건, 원래 시장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업무를 다하시는 겁니다.
  이사장의 업무를 위임한 게 상임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없으면 그 위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전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시장이 할 수가 없겠죠, 사실상 그 업무를.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 조례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결된 사람을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이 이사장이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또 시장이 임명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면서 당초 시의 안은 의회의 의결절차를 뺀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선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시장이 단독으로 하면. 물론 이사회의 의결은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와 정관이 개정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저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기업, 모든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다 하고 시장으로서 언제 그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독립법인화시켜 주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저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라든가 거기에 어떤 대표를 뽑을 때 되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국가의 예로 보면 공기업이 설립돼 있을 때 대통령이 거기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별도의 이사장제도를 두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모순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사장을 시장이 안 맡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의 독립법인들의 운영이 시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업무를 의지대로 끌고 나가려는 측면에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을 맡아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별도로 독립됐을 경우 그 운영이 과연 시 행정과 잘 맞아떨어지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 국가단위의 기관과 지방단체의 기관 간의 관계는 조금 그런 면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로 그 재단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이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업무수행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임의 공정성 그 공정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는 바로 의회라든가 시장이 제동을 걸 수 있고 그것을 개선 명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재단을 설립했다라면 그 재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복수가 아닌 단수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단수를 우리가 한번 검증을, 공정한 사람을제대로 뽑았는가 아닌가 그것을 검증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단수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채용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라든가 다른 기관이 거기에서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단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공백 기간이 생길 것이고 문화재단 운영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모순점들을 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재단이든 그 대표자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성과 정직성 그리고 그 사람의 성실성, 지혜와 예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사람을 기용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그 사람의 경력을 들춰 보면서 선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올리실 때 추후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많이 올려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시장이선임해서 올려 줄 때 복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네”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복수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복수로 하지 말라는 근거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설립 이후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부천의 문화정책을 개발해 내고 또 부천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그 역할의 수행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우월한 문화적 우월성을 개발해 내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장께서 혹시 문화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문화재단 설립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말씀드릴까요?
이재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부천시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고양이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성남하고 안양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도 우리 시의 설립동기나 과정을 벤치마킹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초의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 3개 시죠. 그리고 광역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광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인천문화재단이 곧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 6월에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남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나 한병환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내지는 총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대표가 되는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공채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야만 보다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중에 좋은 분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에 이의를 두진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크게 나눈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시설유지 운영 관리하는 것, 시민회관과 오정아트홀 포함해서. 그리고 두번째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세번째는 문화정책개발. 거기에 부가한다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업무 외에 여성복지 관련과 청소년복지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즉,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은 여성과 그리고 청소년과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현재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운영권자를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른 곳에 있는 문화재단은 실질적인 문화와 관련된 예술회관이라든지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이사거나 감독임에 반해 우리 부천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의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모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이재진 위원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여튼 그러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나 성남, 안산, 안양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보다 경쟁적 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부천의 문화적 수준도 퇴보하리라 예상이 되고 그러한 퇴보는 부천시민에게도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향유권을 박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또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상당한 식견과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먼저 위탁관리하던 TVnTODAY하고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추진된 경위는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 납부를 안했다는 부분하고, 제1스튜디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협약해지 통보를 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협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개월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고 성실하게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정영태 위원 그런 내용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여기서 해지통보를 했는데 그대로 수용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도의 제안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답변서나 공문에 대한 응대를 해 오는 것은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본인들이 계속 맡아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협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협약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정영태 위원 남은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보증이나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에서의 판단은 그 회사의 자금능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다시 사업권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다시 맡겨도 또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물론 그쪽에서 자금펀딩을 받든지 해서 큰 규모의 회사로 거듭나면 혹시 모를까, 그런 것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영태 위원 답변서 올 때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자기들의 운영개선방안이랄까 아니면 자금문제나 그런 게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답변서만 온 겁니까?
  그런 것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지표명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의 방침은 확고하게 그쪽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1쪽에 보면 입점자현황이 있죠? 보증금 업체 5개하고 월세형식 10개 업소.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분들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내용은 TVnTODAY를 통해서 보증금을 냈거나 월세형식으로 협약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계해서 운영하는 순간부터 저희에게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최해영 위원 직접 납부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최해영 위원 체납분이 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분들은 체납상태는 아닙니다.
최해영 위원 체납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최해영 위원 입장객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주원인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오픈세트의 관람객은 드라마의 인기와 비례합니다.
  지금까지 야인시대가 누렸던 큰 인기에 비해서 적은 형편이고 올해 6월까지 한 6개월간의 상황을 보시면 월 평균 한 5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거든요.
  지금 방영 중인 영웅시대라는 MBC드라마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앞으로 유치할 좋은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면 관람객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영웅시대 말고 역도산하고 노리누리 이것도 인기가 상승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역도산이란 영화도 굉장히 영화가에서는 좋은 작품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노리누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아계층이나 어린이들의 방문지로 손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해영 위원 보통 한 영화를 거기서 촬영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대개 기획드라마 같은 건 1년 정도 소요되고 단기드라마는 두 달짜리도 있고, 석 달은 큰 겁니다.
  우리 시에 돼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야인시대나 영웅시대 같은 것은 대작으로 1년 이상 했고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 같은 것은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여기서 찍는 경우로 한 달 내외인데 하류인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무대의 주 중심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3개월가량 찍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1스튜디오 현황을 봤을 때 1년분 같은 경우에 대략 몇 편을 겹치기 할 수 있는지, 그걸 뭐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촬영을 겹치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하는데 세 편, 네 편 정도 겹치기 할 때도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연간 세 편?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뇨, 한순간에.
최해영 위원 현황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큰 작품이 와서 촬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입장객이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TVnTODAY가 사업에서 손을 든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TVnTODAY에서 진행된 사항이 제2스튜디오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의 시간을 가졌는데 착공할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걸었던 건물도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 다 된 다음에 분양을 해라, 완공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끊어 와라, 임대요율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들이 사업성의 메리트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선정과정이 좀 늦어졌고 거기다가 회사 내의 경영권의 다툼까지 겹쳐져서 사업시기가 길어져서 그게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그걸 관리 하게 되면 건축은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안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2스튜디오의 사업권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사인 TVnTODAY라는 회사에 준 것이기 때문에 TVnTODAY의 사업권이 없어지면 그 사업 자체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덕현 위원 입장료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세트요?
이덕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세트는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단체관람객까지 포함한다면 2,000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입장료 수입 가지고 현재의 상태라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입장료수입 정도면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트라는 것이 단순간에 지어서 단순간에 허물고 다시 짓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세트 부분, 그런 것이 낡고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의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현 상태로 유지 운영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으로 추가로 세트의 증설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부천시의 예는 초기에만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은 MBC 영웅시대도 그렇고 역도산 영화도 그렇고 본인들이 시설금을 갖고 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서 몇 발짝 더 가면 아인스월드라고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인스월드는 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 단가로 보면 1만원 정도입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아인스월드 또한 경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경영의 어려움이라는 건 원래 기대했던 입장객수가 계획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는데 시설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거나 운영을 잘못했다거나 홍보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지난번에 같이 상의드렸던 임대요율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TVnTODAY에서 3,000원을 받고 아인스월드가 1만 3000원을 받는데 애당초 아인스월드가 1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부천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아인스월드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가 연계된 입장권을 차라리 권유 같은 식으로 해서 의견을 그쪽하고 타협 아인스월드를 방문했던 입장객들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도 보고 갈 수 있고 반대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 왔던 입장객들이 아인스월드도 볼 수 있는 요금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양쪽이 다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쉽게 얘기하면 통합권 발급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10차례 이상미팅을 했었는데 각자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의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인스월드는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상당 부분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TVnTODA는 그것에 못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요금을 조정하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씩 나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여 차례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됐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오면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위탁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될 테니까 아인스월드와 다시 한 번 교섭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세트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 관리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일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용역?
이덕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TVnTODAY에서 시설관리 화재나 도난이나 이런 거 경비용역을 맡은 분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TVnTODAY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채무가 발생돼 있고 현재 용역, 부천시으로서는 우선 TVnTODAY와 끝을 내니까 문화재단이나 타 기관으로 위탁하기 전까지 그것을 좀 알고 그래야만 소수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한 달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쉽게 보면 이윤추구하는 기업들은 최고의 서비스향상을 배려하면서 많이 노력을 기하는 것에 반해 시에서 할 때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전에 보다 더 나으면 낫지 전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걸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볼 때 우리 시 이미지가 더 추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 이 부천을 찾아 주시는 관람객들한테 고품질의 서비스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TVnTODAY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걸 관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직 저희가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이영우 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둘 중 하나가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중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임대료 결정됐던 문제들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임대료를 문화재단에서 부천시로 넣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까지의 구상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거기 유지관리하는 데만 쓰고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시에 납부를 하거나 또는 문화재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TVnTODAY에서 만약에 부천시를 활성화시켜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TVnTODA에서 1억 이상씩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TVnTODAY에서.
이영우 위원 처음부터 납부한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세트장은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만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 때문에 현재 TVnTODAY에서 종사했던 인력을 승계해서 당분간 인턴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좋은 분들은 정식으로 채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쪽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구제도 할 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용승계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운영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윤병권 위원 촬영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윤병권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입장객도 1일850명 정도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850명이 입장되고 있는데 입장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실의 원인이요?
윤병권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실의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2스튜디오사업을 추진하면서
윤병권 위원 제가 나갔다 와서 못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2스튜디오사업을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제한조건, 시에서 내건 제한조건과 거기에
윤병권 위원 제한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사업을 하면서 시에 불이익을 줄까봐 어떤 제한조건들을 둔 것이 있고 또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래서 운영권을 성실한 협약이행이 안 됐다라고 보고 협약을 파기하고 사업권을 회수하는 이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1스튜디오를 민간한테 시에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이익이라고 하는 건 문화도시부천에 대한 이미지 훼손문제,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료 미납부, 거기 드라마나 영화촬영에 대한 지원 미흡 이런 정도를 저희가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저희 시의 직원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게 어떤 보상책이라고 할까 그런 건 제시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측면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측면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업체 5개소, 월세형식 5개소가 현재 입점자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5개 업체는 부천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TVnTODAY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부천시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월세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로 전대승인을 시에서 한 것이고 보증금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인정 안했기 때문에 TVnTODAY에서 개별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증금 업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증금이 들어왔는지도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보증금 업체에 대해서 이게 2007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시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2007년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정해 준다 현재 그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다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으로 검토를 하는데 한 가지는 TVnTODAY가 거기서 사업권을 떼고 시에서 들어갈 때 깨끗하게 그 내부를 정리하는 것이 1안이고 또 한 가지 안은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2안인데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 월세형식의 입점자는 TVnTODA에서 인정한 기간 내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받을 돈을 TVnTODA에서 받았지만 당신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납부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재진 위원 결국 보증금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증금관계는 저희 시에서 개입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해 줄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민원의 해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만, 일부 보상적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현재 TVnTODAY와 관련이 돼서 부실이 발생된 금액을 약 7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 70억에 대한 책임소재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텐데 제1스튜디오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어디가 될지, 문화재단이 될지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이것은 잠정적인 운영이고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별도로 떨어져서 깨끗한 상태에서 운영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위탁협약에 의 해서 TVnTODAY와의 남아 있는 입점자나 보증금 업체에 대한 처리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유지관리 운영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아까 TVnTODAY가 운영했었던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운영이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취업을 시켰다가 장기적으로는 그 직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판타스틱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도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 놓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제3의 위탁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타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운영상의 공백을 메우기를 위해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천시 산하기관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과도기가 됐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든 간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야 되고 그게 제3자로다시 위탁이 될 때 그때는 위탁조건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용된 인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제3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문화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렇게 부천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3자를 찾을 수 있느냐 또 찾지 못했을 때 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심사숙고해야만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초지일관되게 장기적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에 있는 시설처럼 필요에 의해서 문 열고 필요에 의해서 닫고 정기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제1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부천문화재단을 위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예산을 자체적인 수입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세워야만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문화시설에 근접하기 때문에, 두 가지 건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설공단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갖고 있는 조례상에도, 조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1항7호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라고 광범위하게 표기가 돼 있고 문화재단 역시 조례를 살펴보면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4호에 의하면 “기타 문예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17조1항7호가 의미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와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조례 설치 목적이나 그 조례가 어떤 시설의 단순관리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을 위해서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보다 는 문화재단이 낫겠다, 조례상에도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가 스튜디오문화이고 그 스튜디오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문화재단도 시설관리공단도 참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누가 맡더라도 그 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판단을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 역시 시설설치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정관도 또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변경 없이 그대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만약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면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판타스틱스튜디오를 TVnTODAY가 운영할 때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산정한 반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위탁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거나 아니면 사용금액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부터 방송사, 영화사 이런 데서 촬영하면서 임대 또는 사용료,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로 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임대료를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신해서 어떤 광고효과를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런 조례를 제정하기에 버거움이 있고 문화재단이라는 곳은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것이 방임형태가 아니라 그 관리는 내부적으로 시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어떤 조례에의한 부분이 좀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 관계도 오픈세트가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면 그때그때 헐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위탁하게 되면 위탁협약은 얼마나 맺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재단하고 맺는 협약이요?
이재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필요시까지 정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필요시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기간을 딱 명시하지 아니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3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물론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VnTODAY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임대료도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임대료를 50/1000을 적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높다
○위원장 류중혁 일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임대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50/1000은 관계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이걸 운영하지 않고 제3자 위탁방식을 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은 결정 안했지만 그걸 빨리 결정해 줘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제3자한테 할 것이냐, 이재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적어도 1년 내에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만약에 제3자한테 임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맞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세워야 되잖아요.
  50/1000으로 했을 경우에 제3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조치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안 잡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제3자를 선택하지 않고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얼마 이상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방송의 경우 금액을 정확히 정하기 어렵다면 1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상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입장료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이고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의 금액이란 것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명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우리 조례에서 사용수수료는 지방자치법상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던 건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필요 없고,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어떤 걸 정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재단으로 넘겼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현재 거기에 대한 SBS 피해자들 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본 결과라든지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종류가 상당히 많은 데 현금을 하고 임대한 경우가 있고 또 깔세형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경우 마다
○위원장 류중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채권단들이 있잖아요, 채권단협의체가 있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제2스튜디오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와 연관된 부분이니까 잠깐 묻고 가는 겁니다.
  제2스튜디오와 연관돼서 피해자들 부분이죠, 제1스튜디오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고 해서 어떤 내용을 제시한 게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하다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안한 것인지, 검토를 했으면 어떤 방향에서 처리할 계획인지 그걸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는 검토가 끝나서, 그쪽에서는 제2스튜디오 관련해서 채권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류중혁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경우는 사업권을 다시 TVnTODAY에 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피해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였는데 저희 시의 방침은 TVnTODAY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사업권을 포기시킨 것으로, 우리가 되찾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그분들은 TVnTODAY를 관계치 않고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묻는 거죠.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아니올시다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저희는 8월 21일자로 완전히
○위원장 류중혁 제2스튜디오는 어떻든 이유를 막론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않겠다고 결말을 내렸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찬반 의견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신 다음 위원님 별 찬반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역시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복지, 청소년, 그리고 여성회관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그러한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천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중요한 자리의 상임이사 직위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자의 주요경력을 살펴보면 문화와 관련된 특히, 짚·풀공예와 관련된 전문기능인으로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나 부천문화재단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부천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야 되는 대표적인 상임이사로서의 경력에는 일부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부천문화재단은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시·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적 역량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요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식견이 있고 보다 지혜로운 그래서 부천의 문화를 승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의 추천이 있기를 바라며 본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저는 찬성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동의안을 올린 절차를 보면 이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부의된 만큼 우리가 동의안을 찬성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인물, 누구나 어느 한 계통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만능엔터테인먼트 사람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기능보유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문화재단 이사장이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화정책과 연계해서 부천시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경우에는 시의 문화정책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상임이사가 부천시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상임이사라는 것이 문화재단의 관리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은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자리가 전체적으로 문화를 총괄해서 이끌어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임이사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걸 우리 문화에 접목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걸 이끌어 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신 분을 추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찬성, 반대에 저는 찬성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두 명이 문화재단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행정복지일 때는 행정복지위원장과 의원 한 분이 들어가 계셨고 이번에 기획재정으로 넘어오면서 기획재정위원장과 제가 문화재단 이사로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과정에서 최종 의결은 상임이사로 박두례 씨를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동의사항이 남았는데 문화재단 이사 중에서도 저희 의원 두 명이 참석해서 많은 토론을 한 끝에 의결이 된 사항인 만큼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존중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 자리를 놓고 일을 하는 건 모든 건 그렇습니다.
  자리가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놓이면 누구도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문화재단 상임이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위에는 결재라인의 이사장은 시장이고 또한 상임이사와 함께 문화재단을 논의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비단 지금 올라온 인사 말고 누가 해도 그 자리는 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규정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느니만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의회에서도 또 재단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재단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 심어지면 좋겠다는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서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앞서서 반대토론을 하신 이재진 위원님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분명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의 문화마인드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막중한 자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거쳐서 정말 재단을 끌고 가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을 추천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가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소집할 수도 있겠지만 10월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현재 추천동의 해서 올라온 분한테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타났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부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부천의 문화를 짊어지고 갈 부분들이 올바른 사람을 선정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 나 측근이라고 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그 측근이란 사람이 상임이사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본인이 잘못하면 임기 3년은 보장돼 있지만 그 안에라도 스스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개채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을 경우 중간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정말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훌륭한 분을 추천받아서 동의 절차를 밟는 그런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라온 상임이사의 추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은 찬반토론 내용에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표결방법을 결정해야죠.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해영 위원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인사사항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거든요.
한병환 위원 제 의견은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의견분포를 쭉 봐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투표하고 이런 것보다 위원님들 의견은 전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의견분포의 수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정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일단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상태에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고, 판타제1스틱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을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임명동의안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