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시민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한 분야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도 시세감면조례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이 다양화되고 또 시민생활이 전문화되고 하면서 요구도 그만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 발생에 대비해서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문에서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위촉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려서 6인 이내까지 위촉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인이 추가되는 것이고 전체 6인 중에서 2인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행정소송 관련해서 대부분이 허가취소 그런 게 소송 관례입니다만 근래 갈수록 환경분야, 부동산분야,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문제, 문화부분 이런 쪽, 또 유통, 공정거래부분 이렇게 소송업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2인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경우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해서 720만원, 한 사람당 연간 360만원씩 소요되니까 연간 72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서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를 “6인 이내”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고문변호사 중 “2분의 1”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고문변호사 중 “2인”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2, 3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경기도는 고문변호사가 17명입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6명, 시흥·성남·수원·광주·의정부·용인·안산 이런 시들이 고문변호사를 현재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6명쯤은 두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법률자문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만도 벌써 47건입니다.
  그리고 회계, 환경분야 소송도 근래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2명을 확대 위촉할 경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연간 최대 7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건에 대한 자문의 어려움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확대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아울러 기존의 고문변호사도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발생되는 각종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로 위촉 변경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2조제1호 중 “4인 이내의”를 “6인 이내의”로 하였으나 여기서 제1호가 되어 있는데 각종 법률에서는 1항인데 오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네 분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분 있는데 네 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특별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시에서 4명에서 6명으로 올리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지금 이것을 보면 네 분 중에서, 올해 6월의 사건현황을 봤을 경우 31건에서 이건방 씨는 1건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9건, 10건, 11건이 돼 있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방 변호사 같은 경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법률자문은 관내에 가까이 계시는 세 분 변호사에게 많이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건방 변호사는 법률자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 네 분들의 패소율은, 어느 분이 몇건 몇건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패소율, 승소율은 거의 비슷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높고 낮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사건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패소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는 계획도시로 해서 이제는 정착되는 도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해서 정착된 도시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정착된 도시인데 이 네 사람만 가져도 충분히 법률적으로 해서 부천시에서의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두 사람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유능한 변호사로 교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굳이 두 사람을 추가로 안해도.
  김동섭 씨 같은 경우에는 패소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체를 해서, 더 유능한 변호사로. 요즘 판·검사를 하다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개업한 사람들이.
  그런 쪽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낫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다른 시·도의 형평성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패소율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두 분의, 현재 네 분 계시는 분은 임기가 있어서 그 임기를 정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이고 임기가 끝난 경우에 과연 재위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방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적이라든지 패소율 같은 것을 고려해서 물론 당연히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그런 소송업무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의료·보건, 문화적인 것, 지적재산권 문제, 부동산 관련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꼭 사건을 당해서라기보다는 미리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소송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 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에 자문을 구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물론 연간 72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지만 널리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업무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되는 것으로써
남상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전문분야를 더 충원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디, 무슨 분야인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바와 같이 어느 특정 분야에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상용 위원 일반적이라는 그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라고 하다 보면, 이건방 씨나 이현영 씨나 김동섭 씨나 이병헌 씨나 법률적으로 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다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하자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환경분야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이 네 사람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만화산업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로 나가고 할 경우 그랬을 때 만화를 어떻게 보느냐, 만화를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만화 안 보는 것이고 만화는 좋지 않은 것, 해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통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하고 그게 아니고 만화나 문화컨텐츠산업이 발달하면서 전혀 새로운 분야로 오히려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COD, BOD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또 그분의 견해에 따라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 공기 오염도가 그래도 만족할 만하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 빨리 요청할게요.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사건현황 있죠, 186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법률자문 건이요?
남상용 위원 네. 186건인데 내용이 뭔지,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놔주세요. 지금.
  이건방 씨가 4건, 2월에 7건, 3월에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 뭐를 했는지, 환경분야를 했는지 회계분야를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인으로 올리는 골자는 특화된 분야로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의 소송건수 중, 조금 전에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특화된 분야의 소송건수가 부천시를 상대로, 또 부천시가 상대하는 법률적인 쟁의가 특화된 분야의 소송건수별로 나누어진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직 그렇게까지 분류는 못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분류 안하고 그냥 사회적인 흐름이 그러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근래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환경분야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회계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게 있어서 점차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만약 우리 시가 앞서 나가는 행정은 좋기는 한데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면 현재까지 고문변호사의 숫자 4인, 5인에 대한 것은 1998년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의 사례가 없었고 우리 시에서도 회계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소송건수가 다른 일반적인 소송건수에 비해서 많다라는 어떤 데이터나 반증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3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부천에는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혹은 아까 얘기하셨던 환경이나 회계나 이런 특화된 분야의 전문변호사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변호사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네 분 중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은 이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부분, 의료부분 쪽에 밝으시고, 김동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허부분에 특히 밝으시고, 이병현 변호사 같은 경우 공정거래법과 형사부분 쪽에 밝으시고, 이건방 씨 같은 경우는 역시 형사부분과 일반행정 그런 쪽으로 해서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회계, 환경분야 쪽에는 전문가가 현재 네 분 중에는 안 계시네요.
  그런데 관내에 계시는 모든 변호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렇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변론의 내용이 거의 일반적인 변론의 내용들이 많고 소송을 대행하는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것들이 많은 거지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된 변호사를 찾기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천에는 어느 정도, 인천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외 추가로 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저희한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동감입니다.
이재진 위원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변호사들, 특히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에 이런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만 하느냐, 그것만 해가지고는 본인들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야 플러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래도 그중에 무엇이 있다 정도만 돼도 지역에서는 특화된 전문변호사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 고문변호사 중 1/2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2명을 추가하면서 1/2을 2인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4인의 경우 1/2이면 두 분, 절반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여섯 분으로 늘린다고 할 때 물론 그대로 1/2을 해서 세 분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점차 늘려서 전문화해 가자는 추세로 본다면 어느 부분이 전문가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선정 위촉하고자 하는 데는 아무튼 시 정부에서 네 분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를 선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에서 선임 위촉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면 의회에서 위촉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장 류중혁 어차피 똑같잖아요. 지금 해온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두 명을 하든 1/2을 하든 만약 전문분야라고 한다면 그때 의회의 몫으로 돼 있는 전문분야를 어차피 의회에서 그분을 찾으면 되거든요.
  구태여 전문분야를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줄여서 집행부에서 네 명을 하겠다 이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얘기를 할 때 행정관료 쪽, 시 정부 쪽이 훨씬 전문적이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의원님들이 비전문적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다루시는 분야는 넓고 또 행정관료들은 그 분야에서 쭉 십 수년씩 일을 해 왔고 또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예를 들면 분석하고 선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래도 시 정부 쪽이 더 전문적이다, 역량이 더 전문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 쪽보다는 행정관료들이 행정분야에는 훨씬 전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가들이 전문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전문적인 분야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전문분야를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맡아서 소송을 대리하고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그쪽 변호사들과 접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더 전문적이냐를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더 전문적일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논리적인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 분야별로 한 명씩을 더 선정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변호사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 아니겠어요.
  어떤 분야의 수임을 많이 했느냐, 안했느냐, 소송을 많이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변호사로서 부천시에 맡겨진 자문을 못 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서울에 자문변호사를 하나 두고 있고 또 부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해서 부천 자문변호사도 두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모든 것을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둔다라면 어떤 사건이 맡겨질 때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게, 꼭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는가를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을 맡겨야만 승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라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가 승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 사건에 맞는, 또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자문을 구해서 그 맞는 분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의도고 자격기준이 따로 안 나와도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분야가 있고 또 그쪽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전문화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밝으신 분,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무역 관련해서라든지 영문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게 특정하니 가능한 변호사가 계실 수 있고, 아무튼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지는 말자 이거죠.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보다 유능하다면 그 고문변호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문변호사잖아요.
  주변에서 가장 만나기 쉽고 또 대화하기 쉽고 그런 분들로 우리 고문변호사를 둬서 거기서 자문을 구한, 그것에 의한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아주 말씀을 똑떨어지게 하시네요.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사건을 꼭 맡기라는 법은 아닌데 구차하게 여러 가지 나열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정확한 맥을 짚어주셨어요.
  여기 도표에서도 보면 우리 부천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보면 5명 이상된 시가 9개밖에 안 되고 우리하고 똑같거나 우리보다 적은 데까지 합치면 18개의 시입니다.
  이 비율로 봐도 괜히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굳이 올리신 겁니까? 조례개정을.
  조례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시대적인 요청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될 때 조례개정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을 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변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변화에의 대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전문분야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고문변호사가 한 분도 없을 때는 그렇게 구색을 맞춰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모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기이 네 분의 고문변호사를 통하면 환경이든 자연이든 여러 가지 필요한 세부적인, 무엇을 전공을 했든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호사들이라면.
  여기 보니까 훌륭하신 변호사분들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타 시에서는 변호사를 덜 모시고도 충분히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적합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네 명이 몇 만이었을 때 네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85만이라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10년 전에 네 명으로 했습니다. 94년에.
이덕현 위원 10년에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94년에 몇 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94년 같으면 인구가 50만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그 당시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현재 필요 없는 얘기지만 과장님이 시간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과천시나 평택시나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85만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훨씬 적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안산은 우리보다 많아요, 용인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이덕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리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시대가 흘러가고 이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고문변호사의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성, 당위성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하느냐, 인구가 우리보다 시흥시 같은 데는 적은데 다섯 분, 화성시도 적은데 여섯 분, 우리보다 안양시 같은 데 많은 데도 세 분, 이것이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조례개정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서 6인으로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4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정안을 6인으로 하더라도 3인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지금 절대적인 잣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획된 도시에서 이제는 정착된 도시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 서로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네 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굳이 6명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제가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특화된 사업하고 분야 쪽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맥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받더라도, 그 사람한테 꼭 사건을 그쪽으로 위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문을 받더라도 우리가 좋은 분으로 위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상의 면을 우리가 기획예산과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명을 하든 여섯 명을 하든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패소율이 높다 낮다 그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사건이 여기 수임변호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꼭 지게 돼 있어요.
  그것에는 금액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임료 관계가.
  일반 수임료가 예를 들어 100원인데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10원이나 20원밖에 줄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인원은 6명으로 하되 4명도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5명도 존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저는 시의회에서 절반, 1/2은 추천을 해야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괄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2004년 4월 20일 시달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협동화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도 포함합니다-복제물의 수수료 금액을 인하 조정 및 구체화하여 현실화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안의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제1항제1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8조제1항에서 17조제1항으로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제1항제10호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인데 가목은 아래를 보시면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가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나목 중 “때”를 “경우”로 하고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또 “때”를 “경우”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줄을 보시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서 수수료 요율을 별표 2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보기 쉽게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별표 2에서 문서·대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 A3 이상 300원입니다. 매당 300원에서 1매당 초과마다 100원으로 200원이 낮춰지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B4 이하는 250원으로 첫 매는 같습니다만 매를 초과할 때마다 5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200원의 인하효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제의 경우도 250원에서 1회 200원으로 요율을 낮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카드 등은 문서·대장 등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청만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전자파일은 청취까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복제는 10분마다 3,000원에서 한 건당 7MB 기준으로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씩 수수료를 징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MB는 저희가 통상 사용하는 CD 한 장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CD 한 장 복제하는 데 5,000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진필름입니다.
  복제에서 1분마다 5,000원이었던 것이 전자파일인 경우 1건당 1MB 기준에서 1회에 200원으로,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만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재산세의 50/100,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기만 하면 종전과 같이 경감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천시는 금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어 나타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천시가 제외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상, 내용상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적,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비영리단체를 어디까지 기준을 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세정과장 최중화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행정감시를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건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나 같은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시민과 비영리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단체라 하는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든지 어떤 법인화가 돼 있을 경우 단체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단체라 구성해도 친목회가 단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단체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영리단체라 하면 그 단체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1매 추가마다 50원을 받는 것이 있어요.  250원 받던 것이 50원으로 인하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가산정이 되면, 한 장을 복사하는 데 얼마 정도의 원가가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저희가 원가산정을 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받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수수료 요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제 증명은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받도록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맞춰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몇 분의 몇을 받으라는 그것에 준해서 그런 거잖아요.
  몇 원을 받아라, 금액을 정해 주진 않잖아요.
  상위법에서 100원 받아라, 20원 받아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분의 몇에 의해서 받아라 이런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율 산정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에서 받아라 하면 받고 받지 말라 하면 안 받고 그래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무조건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하나의 권고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권고가 아니고 시행령으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데 요율은 이렇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기준은 지켜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원가산정을 봤을 때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면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용역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왕 시행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비영리단체라는 것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5쪽의 제7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보완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대표자다 직원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공개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전에는 이런 소명자료가 없어도 해줬는데 앞으로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정과장 최중화 비영리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에서는 행정감시를 위해서 비영리단체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안에는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7조 10호도 가항 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행정감시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중 소규모 협동화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 시는 없습니다. 저희 시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이 없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면 협동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공장 등 사업장 집단화된 데거나 생산, 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동 설치 운영을 한다든가 제품 상표 개발, 원자재 구입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화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는 없고 인천시하고 김포시에는 이런 협동화사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절차는 협동화 희망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단지조성 등 사업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저희 부천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상황이 변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시민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