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 12월 7일, 어제 부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건설교통국 등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는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당초예산에 포함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및 각 구청은 12월 9일 내일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 건강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내년도에 52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73억 19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247억 4700만원 중에서 급수수입이 213억 8400만원, 급수공사수입이 5억 7700만원, 정액요금수입이 6억 58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원, 하수도 징수수수료가 1억 1600만원 그리고 기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274억 1000만원 중에서 시설분담금수입이 4억 71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이 130억원, 도비 보조금이 2억 7300만원, 이월금이 13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244억 5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2억 1100만원, 동력비가 7억 8900만원, 원·정수대 매입비가 135억원, 약품비가 2억 1800만원, 수선비가 13억 9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출연금이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24억 1400만원, 기채상환 이자가 7억 9600만원, 급수공사비가 5억 9700만원, 기타 예비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277억 600만원은 5단계 정수장 시설비가 225억원, 도수관로 시설비가 12억원, 감리비가 8억 1400만원, 부대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 부설 5건에 5억 800만원, 노후관 교체비가 7건에 11억 8200
만원, 기채 원금상환이 7억 5600만원, 기타 예비비 5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263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68억 6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에서 수입 95억 2100만원 중에서 영업수입이 65억 5200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22억 3400만원, 영업외수입이 1억 5000만원, 기타가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168억 43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저희들이 41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도비보조금이 3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101억 5500만원,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고, 지출은 사업예산 86억 7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9억 200만원, 동력비가 19억 1300만원, 탈수케익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가 5억 4100만원, 약품비가 3억 1400만원, 탈수케익 해양배출 및 준설토 처리비용이 11억 9900만원, 수선교체비가 3800만원, 경상비가 13억 6100만원, 기타 예비비가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176억 8700만원 중에서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127억 8800만원, 역곡천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3억 4500만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하수정화사업소 대수선비 4건에 2억 100만원, 3개 구청 중 원미구 대수선비가 6건에 22억 900만원, 소사구 대수선비 7건에 10억 5100만원, 오정구 대수선비 6건에 8억 31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별 또는 지구별 공사현황은 해당과장이 도면을 갖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은행에 적립한 게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현재 350억이 예탁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 350억이 어느 은행에 가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농협과 한미은행에 있습니다.
  한미은행에 있는 이유는 전에 경기은행에
김상택 위원 농협에 얼마고 한미은행에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한미은행에 95억 3700만원, 농협이 시금고에 229억, 농협 원미동에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농협 총괄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한미은행 부분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2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농협에 260억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찾아 쓰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미은행으로 바뀌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상택 위원 그때 당시에 이자분은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받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신탁계좌에 넣었다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대체를 해가지고 이자를 다 받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에 넘어올 때의 금액, 최초에 입금된 금액,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이자분 금액이 차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상택 위원 그 금액을 통장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자가 한미은행이 12.5%로 더 높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자가 높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한 서너 달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부 언론에 인천 같은 데는 특별회계나 이런 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인천은 신탁계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인천 같은 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좌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금년도 새로 나온 거예요, 전부터 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계속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목적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기관장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서고 인원에 따라서 또 얼마씩 세우도록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가산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얼마,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84쪽에 보면 자재창고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100여 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잔디가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야가 좀 관여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좀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공공근로사업 인부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작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를 하시라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제초작업 하는 건 단순노동인데 공공근로요원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김상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요,
김상택 위원 네, 그거 대체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99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 예정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몇 % 인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9.8% 인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 9.8%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세입예산을 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거꾸로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많이 감이 됐습니다.
  IMF로 인해서 식당이나 공장이 많이 부도가 나가지고 영업용이 한 20억 이상 감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서 17쪽 한번 보세요.
  급수수입에 해당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가정용도 약 1300 줄었고 업무용도 줄었고 영업용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영업용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세입이 이거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저희가 10% 정도를 넣어서 해도 이 정도 감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가정용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정용이 제일 조금 줄었잖습니까. 1300인데.
  가정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절수운동을 해서 그런지,
임해규 위원 물을 덜 쓴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어느 정도 덜 쓴다고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저희가 마지막추경 하면서 세입 들어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따져보니까 훨씬 사용량이 줄었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이건 최저치로 한 거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더 늘어나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옆의 산출기초에 “기존”이라고 돼 있는 거, 128톤이 말하자면 줄은 거네요?
  전당 톤수가 98년 예산에 비해서 줄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98년에는 이게 몇 톤으로 돼 있었어요? 172원은 전년도보다 늘었을테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톤이 얼마나 줄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작년도 예산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담당께서 찾아서 답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지요.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액요금 수입이 있는데 이건 급수수입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급수수입인데 이건 양에 따라서 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정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또 영업수입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가정에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 두 가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두 가지 합해가지고 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정액요금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초과 누진으로 부과하는 금액하고 합해가지고 수도요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액요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늘었는데 이건 요금인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액요금은 줄지 않습니다.
  양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은 양이니까 늘고 영업수입은 사용량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정액요금 수입에도 관의 구경에 따라서 9.8% 인상을 시킨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건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것만 인상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인상 안 됐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설치된 상수도관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2억 4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럼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던 모양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매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2쪽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99년도에 20억으로 20억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350억 예탁이 있는데 금년도 말이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거고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소한도 20억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모여있는 돈에서 100억 정도는 쓸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예상이, 연말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2쪽에 소래가압장 창고 임대에 따른 자산평가수수료가 있는데 매년 자산평가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매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매년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매년 평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액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 그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 5000만원 임대 수입을 받는데 매년 300만원씩을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셈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자산평가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니까요.
임해규 위원 이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받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래에 있는 건가 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소래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창고와 부지가 우리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걸 누구한테 빌려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부천에 살고 있는 분인데, 창고로 돼 있는데 지금은 공장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는 가압장이었는데 이제 가압장이 필요 없어져서 그 사람한테 그냥 창고로 빌려줬다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창고겸 공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건물에 특별한 시설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냥 우리 땅에 건물 하나 덜렁하니 있는 걸 그 사람한테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뭐 자산평가를 매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액이 나와야 되니까요.
  가액이 나와야 그걸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처음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빌려주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매년 감정가액이 달라지니까요.
  건물이 노후되면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 말은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은 지금 노화돼서 거의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한 5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큰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집이 있는데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매년 무슨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 맺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개인간에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평가액이 딱 나와야지만 그것의 10분의 1을 임대료로 받는 근거에 의해서….
임해규 위원 우리가 체비지도 많이 임대주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체비지를 매년 평가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해주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평가를 안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걸로 할 때는 금액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이건 나오질 않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이걸 임대하는 분이 우리가 특별히 평가를 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내던 걸 안 낸다든가 이러나요? 임대를 안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매년 평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거 좀 이상해요.
  매년 300만원씩 그냥 평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네요.
김상택 위원 과장이 몰라서 그래요.
  작년에도 문제가 된 건데, 여기는 현재 과다평가가 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현재 이용자가 임대를 안하겠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한 번 평가를 해달라,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가를 해달라 그랬던 부분이에요.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면 되는데 현재 임대한 사람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가서 안하겠다 이래갖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한 번 하자 그래서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겁니다.
최호순 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지요?
임해규 위원 이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평가해서 평가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느 조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재산관리조례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산관리조례 몇 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
임해규 위원 이건 방금 김상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황이 어떤지,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를 고치는 것도 필요할 거 같네요.
  이거 매번 뭐하러,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몇 평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평수는 3,171㎡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한 900평 되지요?
  900평 되는데 1년에 얼마 받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5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900평에 1년에 500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 공장 임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이렇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너무 비싸다고,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자산평가를 받아 봐서 적절하게, 이용자도 적절하게 금액을 줘야지 시라고 해서 너무 책정액이 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기야 좋지.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첨언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시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또다른 제3자한테 임대 놓을 수 있냐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건 가능하지요.
  저희들은 계약자한테 임대료만 받으면 되지요.
한상호 위원 시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임대를 놨다 하면 시에서는 비싸다는 소리 듣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냥 주지는 않을 거고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먹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하여튼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상호 위원 시에서는 감정가로 받는데 임대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을 때는 자기가 이익이 있도록 임대를 놓지 손해보면서 임대놓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비싸게 받아먹는다는 평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시에서 1000만원에 임대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는 2000만원에 놨다고 그러면 시 땅인 걸 다 아는데 2000만원이면 비싸다는 소리 듣지요.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생각하셔야지 괜히 시에서는 1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2000만원 간다 그러면 그건 시 욕 얻어먹는 거지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질의한 임대수입금 관련한 자산평가, 이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매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처음 임대할 때부터….
임해규 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오래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자산평가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나왔다.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4쪽 봐주세요.
  공기업회계 결산감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한 1000만원씩 들어간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공인회계사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을 얘기하면 이 감사서 같은 경우에 실제 이용이 많이 되나요?
  그냥 법적으로 안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법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부천시 자체 내에서 이걸 하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 자문 회계사가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어떻게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어요?
  보니까 매년 똑같이 하는 것 계속 하는데 1000만원씩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내가 기업을 한다면 이렇게 안할 거예요. 그렇죠?
  별 쓸모도 없는 거, 실제 쓰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일반기업도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하지요.
  공인회계사에 위임해서 하는데 자문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서 말하자면 평시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저렴하게 보통들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 자문 회계사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기업회계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회계 관련한 편리함은 물론 있을테지만, 예산 절감효과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산화 되니까 장부가 필요없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원절감 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로 인원이 줄어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개발된 것이 돼서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요? 도에서 내려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방자치행정협회에서 지금 개발,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사양을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연금 부담률 증가와 퇴직수당 부담률 증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연금 부담률이 여기 자료 드린 대로 6.5%에서 9.5%로, 퇴직수당 부담률이 3.3%에서 9.5%로 증가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용주 입장에서 더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공무원 연금관계가 부실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연금 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6쪽 봐주세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비 산출근거를 주세요.
  보통 곱하기 몇 %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산출근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도,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런 정도 써왔다 이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드럼과 디벨로퍼가, 드럼은 1년에 3개, 디벨로퍼는 2개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한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좌우지간 고속프린터의 소모품 구입하는 데만 25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더라도 이게 저희가 바깥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되고 또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 3년 간 내역서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고속프린터 이건 금년도에 처음, 금년 2월부터 자체 전산화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금년 2월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작년까지는 용역을 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7쪽입니다.
  전산바인더는, 이것도 처음 사는 건가요?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것도 전산화가 금년부터 됐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월부터 처음 전산화를 실시하면서 바인더 구입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최초 구입이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조정현황을 보관해야 되니까요.
  보관용 바인더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최초 구입이다 이거지요?
  추가 구입도 아니고 처음 이걸 사는 거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디다 보관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용역을 주면서는 보관 안했고 금년도 자체 전산화하면서 보관이 필요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최초 구입이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올해 건 구입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으니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구입내역을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바인더 여기 다 있지요?
  바인더 하나 구경합시다.
  바인더에 묶여 있는 것 하나 갖다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 변경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뭘 변경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납기 변경이나 요금조정 등 변동폭이 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가 극동데이터인가 전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뭘 바꾼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납기 변경이나 요금조정 등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납기가 변경됐다거나 요금조정이 된다든가 이런 건 프로그램상에 집어넣을 데이터지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뭘, 이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여기 담당 중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임해규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종화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건 직원이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컴퓨터와 관련해서,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모르면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컴퓨터 잘 모르면.
  뭐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하다가 “잘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얼마 주십시오.” 하면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웃기는 거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300만원 나가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종화 다른 분야를 질문하시고 담당 들어오면 답변을 듣지요.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EDI 서비스사용료로 돼 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통신 연결하는 데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EDI는 전자자료교환이 되겠습니다.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그래가지고 전자자료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자자료교환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자자료를, 금융결재원하고 뭘 교환한다는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요금이 납부되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의 자동납부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금융결재원에다가 뭘 우리가 줘야 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상수도요금 징수가 돼가지고 금융결재원에 갔다가 저희들한테 자동입금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로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결재원에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입금수수료가 300만원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건 통신연결 사용료입니다.
임해규 위원 보십시오. 입금수수료는 300만원인데 통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1500만원이나 주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 김종화 담당 못 찾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EDI 사용료가 1560만원,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서 90쪽에 EDI서비스 사용료는 79만 2000
원입니다. 6만 6000원×12월 해서 79만 2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잘못 쓴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예산서에는 90쪽에 6만 6000원×12월 해서 79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써놓고 설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걸 확인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1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이고요.
  이륜차 보험료 있는데 이륜차 쓰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체납독려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두 대 가지고 다니시나본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티코 한 대하고 이륜차 두 대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3쪽입니다.
  검침원 상시출장 월액여비인데 이 검침원에 대한 여비는 직원들 여비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월액여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분들은 일용직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아니요. 기능직입니다. 검침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기능직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 여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거기에서 지급을 안하고 이분들은 월액으로서, 상시출장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0쪽입니다.
  표에 나와있는 차입액, 상환액, 잔액 여기에 보면 재정자금에 이자가 잔액분에 대해서 4억이고 지역개발기금은 41억이네요?
  그런데 위에 있는 9500만원과 7억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게 전체 이자일 때 그렇고 내년에는 9500하고 7억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도분?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제 질의는 다 끝났고, 아까 설명 못 한 게 하나 있었지요.
  그거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화 컴퓨터 담당 아직 못 찾았어요? 여자분이 컴퓨터 담당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산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분한테 아까 4쪽의 공기업회계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사양서 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지요. 그것하고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변경수수료에서 그 프로그램의 사양하고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건 다음에 하기로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수도시설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6쪽에 무인가압장 수선비라고 7800만원이 나왔거든요.
  무인가압장 수선비는 뭘 수선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무인가압장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패널이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마모가 있고 그런, 1년에 한두 번씩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선비를 계상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무인가압장이 총 13개입니까? 전체가 13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류중혁 위원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장을 저희가 판단을 못 해서 금년도에 수리한 실적에 비례해서,
류중혁 위원 올해도 그러면 한 개소 수리하는 데 6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이게 지금 13개소인데 600만원씩 해가지고 7800만원이 잡힌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금년에 예산 집행한 것이 13개소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담당 김수경 무인가압장이라는 것은 지하의 배수관하고 연결해가지고 고지대에 가압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걸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두 대로 여유를 두는, 예비 모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면 예비모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수리비를 확보해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뭘 수리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담당 김수경 저희 가압모터가 보통 10마력에서 40마력까지 있습니다.
  10마력 같은 것은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보통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중혁 위원 새로 구입했을 경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담당 김수경 네. 수리해도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류중혁 위원 수리했을 때도 300만원, 400만원이고 새로 구입해도 300만원, 400만원인데 600만원씩 이렇게 잡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담당 김수경 이게 꼭 1회 고장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기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을 때는 고지대에 급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이치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담당 김수경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폐전에 따른 관로 철거공사비 해가지고 80만원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설명서 보다 보면 헷갈리네요.
  설명서에는 8만원으로 나왔고.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설명서가 좀, 안보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설명서를 보다 보면 너무나 헷갈려버려요.
  오히려 설명서가 잘못된 게 많아요. 좀 자세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폐전 8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가옥이 철거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폐전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단수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류중혁 위원 가옥이 철거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노선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폐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수도가 들어와 있는 걸 철거를 하게 되면 관로를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게 80만원씩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급수공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15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류중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각 가정에 철거를 할 경우에 그 철거비라는데 15개소밖에 안 됩니까, 그게?
  각 가정이 철거해서 그러는데, 그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폐전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폐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60쪽입니다.
  저수조청소 홍보 플래카드 10개소의 위치가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수조청소 홍보 플래카드 10개소는 도로에 보면 커다랗게 붙여놓은 거,
임해규 위원 10개소면 부천에 게시물 붙이는 게첨대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선정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사거리 주변이나 이런 데 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절수 홍보물은, 스티커는 어디에다 붙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스티커는 수도꼭지 앞이나 그런 데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홍보 인쇄물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홍보 인쇄물은 검침원이 검침할 때 그런 홍보도 같이, 검침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5만 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우리 급수전이 한 4만 9000, 5만 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급수전별로 이렇게, 세대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플래카드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이런 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홍보물 범람의 시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수조청소는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그런 데서 하는데 용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를, 시에 홍보물들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요,
임해규 위원 복사골부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홍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시기적으로,
임해규 위원 그건 매월 나오니까. 복사골부천은 매월 나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거기에 따른, 절수 홍보나 그건 공보실을 통해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나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그리고 63쪽입니다.
  국내출장 여비, 그것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얼마에 곱하기 몇 명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69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몇 분이 퇴직한다 이런 예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게 7000
만원인데 저희가 99년도에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7명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맞춰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한 분당 한 1000만원씩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해규 위원 누수방지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것도, 매년 누수방지보고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닌 수도시설과에서 한 사업 전체를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97년 보고서가 있겠네요?
  이 보고서는 99년 보고서를 내는 거지요? 여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건 99년 보고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9년도분이지요.
임해규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98년 보고서가 나와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98년도 건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97년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97년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5만원씩이나 들어요.
  몇 페이지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임해규 위원 인쇄만 주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닙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복식부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따집니다. 세입세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면 5만원×50부 250만원이 용역료를 포함한 비용이다 이런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97년 보고서를 주십시오.
  72쪽입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사용한, 거기에 따른
임해규 위원 보수하는 데에는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냥 보수하는 데 이만큼 듭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1쪽을 한번 보세요.
  81쪽 하단에 보면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15만원×8대로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도 부서마다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지금 다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설명이 안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게 참, 이건 어쨌든 다른 데는 15만원 올렸는데 20만원 올렸으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근거를 좀 주세요.
  75쪽입니다.
  관통 시설물 이설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상수도, 하수도 관통시설물 이설비라고 하는 건 하수도박스나 관을 관통해서 상수도관이 횡단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의 유수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통되는 상수도, 하수도를 고치지 않고 하월을 시키거나 이게 피복이 높으면 피복된 위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도관 내를 상수도가 관통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이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 97년도에도 이런 이설 작업 실적이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하수도박스나 관로에 대해서 CCTV로 조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스관, 지중선, 전화선, 상수도관 이런 것이 박스나 관로를 관통했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그래서 그걸 전체 해당부서에다가 나오는 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한전, 통신공사 전부 다. 이설해달라고.
  그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게.
임해규 위원 하수관 속에 전선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그걸 곡관을 쓰거나 또는 상하로 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만 그냥 뚫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다 통보해서 이설작업 중에 있는데 상수도관도 그 사항의 하나입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96년도에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규정상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안 되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 해놓은 것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선이 하수관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한전에서 이 비용을 우리가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설하라고 그 부서에다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설을 하라고 알려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설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이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이설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상수도, 하수도 부서에서 통보를 하니까 그 부서에서 이설을 해야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한 건당 120만원은 이설에 따르는 조사비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아닙니다. 시공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상수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120만원씩 든다 이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97년, 98년의 실적을 주시고 우리 상수관 외에 통신관이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통고해 준, 통고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전선이 묻혔다거나.
  통고해 준 건수도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건 하수과에 자료가 있는데 그걸 드리고, 계속 지금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6쪽 봐주세요.
  75㎜ 미만 계량기 교체비가 1만 전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계량기 교체가 1년에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유효계량기 합쳐가지고 1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임해규 위원 내구연수가 다 된 게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6년입니다.
  금년도에 9,800전 정도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6년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6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다시 받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유효계량기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고장난 계량기에만 부과를 하고 유효계량기, 법적사항으로서 해주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년마다 내구연수가 다 된 건 바꿔줘야 되니까 안 받는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예를 들면 심곡동 588번지 있는 것은 20년 전 매설된 강관으로 교체한다 그랬고 소사구보건소 주변 노후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인데 갱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 갱생하고 어떤 건 교체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20년이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의해서 누수가 자주 발생한 거나 연으로 돼 있는, 연이라고 그래서 납으로 그 전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내부에 스케일 정도만 껴가지고 청소하고 거기에 코팅만 하면 되겠다 하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주철관이 2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스케일도 물론 많이 끼고.
  그런 것은 라이닝을 하는 정도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그걸 갱생하기 전에 관을 커팅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저도 봤습니다. 저도 명예감독관으로 가서 봤는데 그렇게 갱생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20년 이상된 아주 낡은 관인데 그걸 라이닝해가지고 얼마나 더 쓸 수 있어요?
  아예 갈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라이닝 해도 수명은,
임해규 위원 공사하는 분이 반영구적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체하는 것과 갱생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서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누수탐사담당 최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철관도 수명은 보통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을 교체하는 것은 토질에 따라서 누수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곡동 말씀하신 데 거기는 강관으로 해가지고 누수가 1년에 한 두세 건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체를 하고, 다른 데 갱생으로 잡아놓은 데는 관은 노후가 됐는데 누수난 건은, 다른 지역보다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교통소통도 있고 저희 예산차원도 있어가지고 그건 갱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갱생으로 해도 앞으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3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112쪽 5단계 도·배수관로 부설에 설명이 사업비 증가분으로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건 잘못됐는데요, 5단계 도·배수관로 하는데 지장물 이설, 가시설 하는데 저희가 자재를 샀는데 그 자재 미지급분입니다.
  자재를 사서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말 결산관계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지급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임해규 위원 왜 올해 못 했어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처리됐다는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그게 철도 횡단하는 게 있고 서울시 구간의 용지매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 구간의 공사가 안 되거든요.
  중토위에서 12월 15일에 수용절차가 이행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금년에 사업시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불용처리했던 게 99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70쪽에 무선전화료라고 나와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류중혁 위원 이게 무슨 요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저희 휴대폰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무선전화료가 휴대폰 전화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누수가 나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직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하고, 설명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설명서 뭣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뭔지 몰라서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하고는 전혀 틀려요.
  무선전화료라 그래서 4만 5000원 해놓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무전기 검사수수료라고 1080만원이 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다섯 대 해갖고 1080만원이 나와있고 핸드폰 밑에 또 나와있거든요. 핸드폰 두 대 전화회선료 해갖고 138만원이.
  설명서에는 핸드폰 두 대 138만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선전화료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72p에 나온 게 그걸 설명해놓은 건가요? 72p 무전기 검사수수료.
  무전기 유지관리비 5대 해서 5만원씩 25만원 나와있네요.
  이 유지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무전기유지비라는 것이.
  특별히 유지비가 없잖아요? 무전기는.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환하기 전에는 무전기는 유지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종화 이 설명서 혼자 작성한 거예요?
  설명서 같이 작성한 사람들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류중혁 위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두드려 맞춰도 이상하고.
  누수방지보고서에서도 5만원×50부 2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안 맞고 하나같이 안 맞아요.
  우리가 맞춰볼래도 맞춰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전화료는 핸드폰 두 대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저희가 다섯 대 있습니다. 별도로 무전기 전파수수료 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파수수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네.
류중혁 위원 수수료가 5만원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대당 1년에 한 번씩 서울체신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5만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누수탐사담당 최형국 5만원은 아니고 고장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다 무조건 “유지비 5만원” 덜렁 해놓고나서 확실한 설명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핸드폰 두 대 138만원, 무선전화료 4만 5000원,
○위원장 김종화 핸드폰은 예산서 자체 내에 없잖아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나오는 핸드폰 두 대 138만원 이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무선전화료 4만 5000원 곱하기 그 108만원하고 그 밑에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30만원.
  그것 합쳐서 138만원을, 이 설명서에는 합쳐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그것도 네 가지 사항을 합쳐서 요약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보기가 좀 난해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항목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앞으로 특별회계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태까지 사실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정수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32쪽입니다. 한강취수장 소규모 수리와 관련한 비용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98년에 어느 정도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8년도요?
임해규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전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2,000원으로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잡은 걸 보니까 상당히 품목별로 근거있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97, 98년 내역과 99년도에 이렇게 산정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34쪽 팔당원수 사용비용하고 한강원수 사용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일전에 이 원수 사용비용과 노온정수장의 정수비 부담금과 관련해서 원가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원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주문을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해보셨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그때도 답하시기를, 정수장의 정수비 부담금이 톤당 13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달라는 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노온정수장 정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요금은 인천시에서 노온정수장을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천하고 시흥, 광명, 인천까지도 같이 부담해서 물을 먹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그 시설 자체를, 노온정수장 자체를 운영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원수값을 내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눠서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 단가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은 인천시 노온정수장 자체의 예산 관계도 있고 민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수지분석이 어떤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예산사항을 깊숙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인천에서 우리한테 물 팔면서 자기네들이 남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온정수장 130원 정도 나온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했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밟았겠죠. 법적인 절차 우리는 안 밟습니까.
  우리도 1000만원씩이나 주고 공인회계사 절차 다 밟잖아요. 도장만 찍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깎아서 좋은 건 우리지 인천은 깎으면 나쁘잖아요. 우리는 깎으면 좋은 거고.
  인천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인천 돈은 인천 시민이 부담하는 거고 부천 돈은 부천 시민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돈이 더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그쪽에서 용역도 하고 원가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하십시오.
  왜냐 하면 연초 업무보고할 때 한번, 가능할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35쪽입니다. 한강취수장 펌프 800HP 등 21종 기계시설 연간 수선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97, 98년 내역을 주세요.
  98년 같은 경우 얼마 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취수장 수선비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이 연간 수선비도 이렇게 내는 공식이 있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시설비의 몇 %를 한다든지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쭉, 한강취수장도 오래 됐습니다만 설비 자체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의 고장빈도라든가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43쪽 수질분석장비에 분석방법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정수과 실험실에 있는 근무요원들이 경력이 아직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기회로 잡아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제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를 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초청을 해서 정수장 내 실험실에서 직접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8년도에도 교육비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있죠. 그럼 금년에도 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43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시험의뢰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 없게 되는 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밑의 수질검사결과 신문게재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건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수약품에 대한 것을 시험의뢰하는 것하고, 수질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물을 떠서 의뢰하는 것이라서 약품하고 물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약품비 플러스 수수료 이렇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약품에 대한 검사수수료하고 물에 대한 검사수수료.
임해규 위원 약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하고는 틀리죠.
임해규 위원 거기서 못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건 별도로
임해규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만원씩 10회인데 5회 플러스 5회라는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정수약품 5회하고 수질검사 5회하고 해서 모두 10회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단가는 19만원씩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신문게재료가 있는데 130만원의 근거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은 신문에 게재하는데 그 단을 얘기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임해규 위원 몇 단이에요? 몇 단 몇 ㎝입니까?
  기본단가 얼마에 몇 단 몇 ㎝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내는 데 한 100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 100만원 들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건당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3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느 신문에다 냈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3회가 아니고 2회를 했고 3회째는 아직 결과를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으면 바로 할 예정이고 1회 때는 인천일보에 2회 때는 현대,
임해규 위원 현대매일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그 신문 일반인이 보나요? 몇 명이 보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지방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임해규 위원 중앙지에다 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은 프레스센터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다 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공보담당관실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프레스센터에 의뢰하면 신문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신문에 게재해야 된다는 법적사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보실로 하면 공보실에서 프레스센터에 의뢰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런 규정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냥 지방지에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게재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뭐죠? 어떤 법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먹는물수질검사법인가 그럴 겁니다.
임해규 위원 먹는물관리법.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먹는물관리법.
임해규 위원 그 규정을 주세요.
  그리고 공보실에서 받아오시더라도 이 130만원 단가기준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53쪽입니다. 정수장 조경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하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건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 내 배수지에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잔디에 난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에 아카시아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범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잘라내는 그런 거지, 정수장 내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해복구인부임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재해복구인부임은 말 그대로 수해나 이런 것 났을 경우에 사람을 별도로 써서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얼마 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8년도 재해복구비가···, 금년도에는 사용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0입니다.
  55쪽 봐주세요. 우수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약품실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비인데 이것은 현재 없다 이런 뜻인가요?
  배수로나 집수정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심각한 문제보다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약품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가서 실태를 보면 좋겠는데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래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침전지 6호지 연 2회 청소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산출근거가 뭔지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 정수장에 침전지는 모두 6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의 길이가 한 60m 되고 폭이 15m 그리고 깊이가 한 4.5m 되는 이런 침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뭐냐 하면 원수 자체에 포함돼 있는 부유물질들을 저희가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밑에 가라앉는 부분을 계속 코렉터로 긁어서, 그걸 슬러지라고 그러죠. 슬러지 인발을 해가지고 별도로 짜는데 거기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적당 단가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8년도에는, 침전지를 청소하려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5, 6호지 물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예산은, 그게 전부 다 청소가 끝나봐야 나올 수 있다고···.
임해규 위원 97년, 98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98년은 된 것만, 1회는 했을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럼요.
임해규 위원 1회는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탱크 연 2회 청소비도 마찬가지로 근거에 대해서, 여기서 근거라 하면 면적당 그리고 과거에 사용한 내역 이런 것에 기초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정·배수지 슬러지시설 탱크청소공사요?
임해규 위원 네. 침전지하고 탱크청소공사하고 주시고 그리고 정수장 전기, 기계 등의 수선비 이것도 97, 98년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몇 쪽입니까?
임해규 위원 55쪽 같이 써있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설비수선비요?
임해규 위원 네.
  111쪽입니다. 먹는물 검사실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이게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쓰겠다 이런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350이란 단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프린터,
임해규 위원 물론 컴퓨터는 다 본체하고 모니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 3개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350만원이면 가능한 걸로···.
임해규 위원 여기는 어디서 사요? 조달로 구매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50이 아닐텐데. 다른 데 올라온 것은 이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이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올리세요.
  프린터는 별도잖아요. 프린터 가격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센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프린터를 포함해서 사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프린터를 포함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현미경 구입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필요한 현미경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기존 현미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요하는 기기로 구입하려고,
임해규 위원 한 개에 800만원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밑에 다 마찬가지겠죠? pH메타 구입이나 탁도계 구입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관련돼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묶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걸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장비.
  그것은 현재 42종 전부 다 구입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특별히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기왕에 쓰던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기기가 오래된 것도 있고 한 대 가지고 쓰는 것보다 두 개 가지고 번갈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은 정밀도를 조금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소형탱크 청소를 위한 슬러지 인발펌프 구입비와 초음파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112쪽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112쪽 거기 있는 항목을 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원수가 들어오면 착수정에 염소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과지에서 나온 물이 정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후 염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전 염소 후 염소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염소가 사실은 상당히 독성이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대하고 예비로 한 대 해서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한 대를 신청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예비로 한 대하고 저농도용으로 실제로 쓸 것 한 대하고 해서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두 대 비용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왕에 쓰고 있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이것을 투입하는데 아주 저농도로 염소를 투입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재 기계로는 그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농도를 낮게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로 설치하는 기계에 투입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밑의 두 항목 계속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슬러지 인발펌프는 정수장 내에 조정조, 농축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수장 내부에서 처리된, 역세척으로 한 부유물질이 많은 이런 물을 조정조로 보내고 농축조로 보내 가라앉혀서 별도로 슬러지 인발을 하고 그 상징수는 별도로 집수조로 모아서 다시 착수정으로 보내는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이 조정조, 농축조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정조, 농축조, 집수조에 대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밑의 부분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펌프를 사서 별도로 퍼내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들여 거기에 맞는 펌프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그러니까 슬러지를 뽑아내는 작업을 용역 줘서 그 용역사에서 와서 뽑아내서 처리를 해줬다 이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건 작년 8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조정조, 농축조에 대한 청소는 그 동안에 안했습니다.
  비워놓은 시설은 현재, 사용 안하는 시설은 밑에 슬러지가 조금 쌓여있습니다.
  청소를 아직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조, 농축조가 총 몇 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조정조 3개 있고 농축조 3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3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게 15만 톤 규모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7만 톤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씩만 사용을 하고 한 개 정도는 비어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개씩 있는 것에 대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발펌프를 달겠다 이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두 개는 이미 인발펌프가 달려있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펌프를 옮겨가면서 슬러지 인발을 해가지고 그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조나 농축조를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현재 사용하던 것은 물을 점점 빼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임해규 위원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슬러지는 그냥 조정조, 농축조에 인발을, 슬러지실에서 슬러지 인발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깨끗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밑에 남아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펌프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 하던 것을 펌프를 넣어서 새롭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겠다 이거죠.
임해규 위원 그간에는 없었다 이거죠? 인발펌프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 용역주는 데서 와서 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 그 동안에 청소를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초음파분무기도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ICP용 초음파분무기는, ICP라는 것이 미량의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장착되는 초음파분무기는 시료에 초음파를 분무해가지고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치인데 한 번에 많은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사서 장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새로 사면 원래 쓰던 것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폐기는 하지 않죠.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안 설명서 23쪽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작년 12월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97년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97년도 12월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수질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재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31쪽 보세요. 원래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7명×5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 97년도 12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당은 지급을 하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지급했는데 추경예산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토탈로만 돼 있네.
이재영 위원 토탈이 아니고 아예 예산이 없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빠진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당초예산에 서지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5회 정도 평가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법적으로는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잡았는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열 수 있기 때문에 한 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세웠습니다.
이재영 위원 36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급양비가 100만원 책정됐어요.
  이 10명이란 기준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가 총 9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9명이요? 7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9명입니다.
  수당은 왜 7명을 세웠냐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43쪽 98년도에 수질검사를 3회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까지는 2회 했고, 저희가 직접 의뢰한 것은 2회 했고 11월말에 수질평가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만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의뢰한 것은 3회를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는 검사를 5회 하실 겁니까?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1회 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회 정도 더 추가해서 5회를 세운 겁니다.
이재영 위원 수질검사 후에 신문에 게재하기로 법에 돼 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재영 위원 만약에 검사하면 5회를 다 게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면 하나를 하지 말든가.
  신문게재는 4회를 하신다고 그러고 수질검사는 5회를 하신다면 한 번은 신문게재를 안하신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하기 때문에 그것만 신문게재를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특별히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보나 이런 데 전부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마 신문에 게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게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하면 신문게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검사를 하나 줄여서 신문게재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이재영 위원 44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만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24일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수질전문가로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하는 데 있고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정수약품과 내지는 수질검사 시험의뢰비용은 별도로 지급이 되고 또 기술자문위원이라는 명목하에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회의할 때만 지급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 마임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험수수료라는 것은 시험기관에, 공인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인기관 내에 그 위원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건 아닙니다.
  공인기관이라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공무원들이죠. 거기는.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요건은 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 미흡한 게 인력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경제적인 측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부천시 관내 한 1,230곳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전량 연 1회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성은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관리하는 민간인들이 그것에 대한 의뢰를 과연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험의뢰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도 시설 많이 있잖아요.
  각 파트마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수도는 수도대로 따로 하고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게 되면 부천시 전체 한 곳에서 검사를 하는 이런 방향을 취해야 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게 전임시장 계실 때도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그것을 보건소, 저희 정수과 그리고 하수정화사업소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검사하는 부분이 하수정화사업소하고 저희하고는 하수하고 정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많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검사하는데 뭘 안 겹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실제로 말씀을 드려서 정밀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검사하다가 그 장비를 가지고 하수를 검사한다라고 하면 그 장비의 여러 가지 데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농도가 진하냐 약하냐 검사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수돗물이라 안 되고, 수질은 같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런데 성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기계 아니냐 하는 얘기죠. 시험기계.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안 되냐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건 제가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밀기계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검사하는 이런 것하고 하수를 검사하는 것하고 기계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이 지금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마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이래저래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정도 못 받을 것 기계 많이 사다놓을 필요 없다는 거죠.
  제대로 부천시 전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인기관으로 할 것 같으면,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이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아예 한쪽에다 해놓고.
  정수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보면 실험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매번 구입을 한다고. 구입을 하는데 이래저래 구입해서 인정 못 받고 다시 위탁할 바에는 뭐하러 낭비하면서 구입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우리 정수과에서 실험실을 지정받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도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이렇게 해서 명명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수질검사하시는 것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부분들은 인정을 못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국 다른 데다 위탁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다 위탁해서 검사해 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럴 바에는 뭐하러, 위탁해서 거기 결과 보고 조정해 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자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기계를 다 구입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전덕생 위원 아니 시민들의 불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니 그것을
전덕생 위원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상수도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물 분석기는 다 물 분석해요. 상수라 따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에서 이런 식으로 공인받은 기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원을 다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 놔두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속 검토해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지금 보면 시설 기계들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미경도 사고 뭐도 산단 말이에요.
  사놓고 그것 못 쓰고 자체적으로 해봐야 소용없고 다시 취소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야지만 공식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니 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저희가 검사해서 나가는 게 공식화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아직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직은 아니죠.
전덕생 위원 지금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많은 장비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미경도 있고 아까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수질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들여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여와서 검사해 봐야 인정을 못 받고 다시 다른 데다 위탁할 바에는 아예 위탁을 하는 게 낫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야지 잘못하면 기계만 사놓고 아무런 효과를 못 보지 않느냐, 자체적으로만 판단할 정도 아니냐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내년 상반기 중에는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보건연구사 경력자 한 명이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모집만 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보건연구사 한 명하고, 이화학분야의 경력자 한 명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계획서 있잖아요. 경제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현재 모집하고 있으면 왜 모집해야 되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경력자 모집하는 거요?
전덕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앞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 잡은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질분석도 해놨을 거고. 이런 뜻에서 한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사더라도 사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없으면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먹는물 검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받고,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인력만 문제가 되지 면적이라든가 장비는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건소에 보면 옛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인력이 문제였었다고. 의사들 못 구해가지고.
  누가 모르나.
  중요한 게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 금액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계획만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여온 장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위탁할 것 같으면, 위탁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안하고 위탁해서 검사결과를 받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위탁을 저희가 밤낮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정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보건연구사 이런 인원을 채용하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상관이 없어요? 채용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부천시 자체적이 아니고 그것은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채용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채용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채용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통 공무원 채용하는 걸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하게 정원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현재 다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연구사 경력자를 공고를 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먼저 의사처럼 봉급이 적어서 안 온다고 그러면 기계는 계속 썩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거죠. 전덕생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지금 기계 자체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나 안 받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항목은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전덕생 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더 정밀하게 하겠다고 기계를 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 그건 자체적으로 알고 있으려고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전덕생 위원 결국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의뢰는 수시로 할 것 아니에요. 먹는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다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답인데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과가 공인 못 받을 바에는, 지금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
  아예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하든가, 자체적으로 기계를 보완해서 하든가.
  위탁을 할 바에는 뭐하러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외부검사에 의뢰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수질평가위원회 열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세 번 의뢰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그건 수수료를 부담 안하는 겁니다-직접 출장을 나와가지고 금년에 2회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총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내지는 믿음 같은 게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설비를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자체로는 인정을 못 받을 바에야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건 아직 저희가 공인기관으로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기계를 사고 사람을 채용하면 공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번에 올라온 기계 이런 부분들이 공인기관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냐,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장비하고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구입하는 것은 좀더 정밀도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계 자체가 노후된 기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정밀도 높여도 인정, 한국 사람들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어느 공인기관에서.
  그런데 해봐야, 현재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측정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있는 걸로 다 측정한단 말이에요. 중금속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의뢰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샘플링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정받고 외부 것도 돈 받고 해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샘플링 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인정도 못 받으면서 기계를 자꾸 사들이고 고가품, 자꾸 정밀하게 가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인정을 받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인정도 못 받는 것 계속 사봐야 뭐합니까. 쓰지도 않을 것.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슬러지 수분 함량이 얼마나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70%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김포에다 갖다버린다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제가 전에 성분 보니까 일반 토양하고 같다 그렇게 나왔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 성분이 주로 규소 성분이 한 60% 되고 알루미늄 성분, 중금속 관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운반비하고 하면 꽤 많아요. 연 한 1억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운반비하고 매립비용이요?
전덕생 위원 매립비하고, 수분함유율이 한 70% 되죠?
  양은 어느 정도 나와요? 1일.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5톤, 한 4, 5톤 정도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160톤 추진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전덕생 위원 그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 자체를 보니까 여기 일반 점토하고 같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나마 하수보다, 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단 당장 나오는 양은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자료 좀더 요청할게요.
  컴퓨터 구입비 뭐뭐 사는지 내역을 주시고 현미경, pH메타, 탁도계, 염소투입기, 인발펌프, 초음파분무기 검사에 필요한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용도와 단가가 나와있는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주세요.
  현재 유사한 용도로 돼 있는 게 각각 다 있잖아요. 대비해서.
  그것이 대체로 이런 용도에 현재 이런 기계가 있는데 새로 사려는 기계는 이거다, 그런데 이것은 용도가 어떻고 어떻게 더 강화된 것이고 단가는 어떻다 이렇게 된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요청하는데 이게 카탈로그가 있습니까? 카탈로그 전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현미경 같은 것
○위원장 김종화 인발펌프라는 건 원래 인펠라가 달리지 않고 고무막으로 뽑아내는 펌프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종화 인발펌프 아세요?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종화 확실히 보셨습니까? 이게 몇 마력짜리인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게 한 20마력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인펠라가 달리지 않은 고무막으로 해서 뽑아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듣고 예산서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인발펌프가 1000만원 갈 리가 없어요. 도저히.
  카탈로그 있는 것 전체를 복사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단가도 나오고 기계 사양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것 전부 올려보내세요. 카탈로그에 없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보내 주시고.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하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나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39쪽인데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자치경영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하수도공기업 경영에 따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수수료로 연말결산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매년 80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이재영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4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비가 1400이 잡혔는데, 상수도는 1000이 잡혔는데 하수도는 1400이 잡혔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것은 용역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업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임해규 위원 업체가 공인회계사 말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더 어려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에 더 받을 걸로 예상해서 더 세워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 3년, 이게 꽤 됐죠?
  지난 10년 간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난 10년 간입니다.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것이 96년부터 공기업 결산을 했죠.
임해규 위원 하수과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상·하수도가 같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전에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인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특별회계였습니다.
  96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
임해규 위원 그럼 96, 97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두 해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해야 되고.
임해규 위원 지난 두 해의 그걸, 상수도는 언제부터 됐죠? 똑같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오래 됐죠.
임해규 위원 상수도도 지난 2년 동안 것을 주세요. 단가하고 어디서 했는지.
  11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용역 3000만원이 또 잡혀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것은 지방양여금이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에 대한 중기계획 용역이 수립돼야만 우리가 소하천 정비할 때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를 보조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소하천을 정비하려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30년 빈도라든가 50년 빈도 어떤 빈도에 따라서 하폭과 제방 고하, 유량과 유속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또 어느 하천은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단가 근거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113쪽 프린터 소요연수 경과에 따른 신규제품 구입으로 돼 있는데 몇 대 구입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한 대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프린터예요? 240만원이 잡혀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게 소형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 보통 프린터는 240만원 줘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여기 보시면 4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여기는 유지비로 잡혀있네요. 여기도 다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십시오.
  아까 수도행정과는 이게 15만원씩 올라와 있던데 20만원씩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추세요. 계수를 맞추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240만원짜리 프린터가 어떤 프린터인지 사양서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사양서를 주세요.
  뭐하는 데 쓰는 프린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컴퓨터 연결해서 쓰는
임해규 위원 글쎄 특별한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240만원이나 한다 하니까.
  240만원이면 컴퓨터 한 대 값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240만원짜리 있기는 있어요?
임해규 위원 고속레이저 이런 것은 240만원 합니다. 큰 용지 뽑는 것.
  그런데 보통 프린터는 약간 비싸도 돈 100만원 넘지 않아요. 무지하게 비싼 것도 돈 100만원이 안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수용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잡혀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35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산으로 용역비를 산정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공무원이 다 철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과 똑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한다 그런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민간위탁하라고 하는 조건이 내려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예비비도 편성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빼서 연구개발비로 돌린 거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민간위탁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에 적정 근무인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산정자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나오는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사업소장님, 부천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직제 명칭은 상하수도사업소고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따로 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 있을 때, 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는 거죠. 양쪽을 다 통괄한다 그말이죠. 상수도, 하수도를 다.
  그렇게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하수도 부분이 자꾸 축소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하수과로 일원화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상수도사업소만 할 수 있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출되고 모든 일상경비나 경상비가 똑같이 공기업 기준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흡수해서 하수과 1개 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하수과로 축소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축소돼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런데 지금 법 자체도 다르고 회계가 합쳐지는 것이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입원 자체가 상수도사용료 다르고 하수도사용료 다르고 법도 다르고 모든 조례도 다 구별됐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지방재정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김포시 이렇게 작게 보면 그런 게 따로따로 없을 거다 그말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흥시 같은 데도 그렇게 안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는 전부 다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다, 어딘지 모르게.
  저희들이 볼 때 보이거든요.
  구조조정 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구조조정 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또 부서가 달랐죠.
김삼중 위원 공기업으로 안 돼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공기업으로 돼 있었는데 하수도는 환경국의 하수과 공기업으로 돼 있었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로 다뤘죠.
김삼중 위원 지금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부과될 때 수도요금의 10%인가 20% 하수도요금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지금.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 하수도는 점점 축소돼 가는 인상을 받게 되고, 종말처리장을 떼어내게 되면. 그런데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개별적으로 총론은 그렇지만 각론을 보면 그런 건 없는데 합쳐지는 것도 저희들은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연구과제입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합쳐지면 좋죠. 총괄하기도 좋고 조정하기도 좋고.
김삼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하수도,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의 관념을 먹는 물이 버리는 물까지 통괄해서 원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수치가 나오고 시도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자꾸 축소하는 구조조정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라고 그러지 예산이 조금 들면 그런 말 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영적 측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많이 써도 좋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청소문제도 민간위탁이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소장님이 참모회의나, 99년도 잘 경영해 보시고 2000년부터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구조조정을 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잘 알겠습니다.
  숙제로 알고 깊이 연구도 해보고,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감사 때 한번 보게.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요청만···,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를 매년 했으면 평가서가 있겠죠. 그 평가서를 주세요.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법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수수료 내역은 수수료율이 있겠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의 근거를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용역비 그것도 산정근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등 현원기준으로 1억 2797만 8000원을 삭감 재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복사본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으니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는 세출예산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54쪽입니다. 초음파 유입량계 및 휴대용 유량계 검정료가 있는데 매년 검정하는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 유입되는 하수물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도 물론 합니다만 물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년 하도록.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00인데 왜 600으로 증가됐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전년도에는 중동 차집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여월천 차집관로하고 인천 하수관거가 포함됐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인천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월천에서는 오는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만, 베르네천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니 중동에서 오는 것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동에서 오는 것만 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유입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돈도 산정해서 받고 이러는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55쪽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하수정화사업소가 이미 옮겨져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 홍보 리플릿은 우리 사업소에서 방문하는
임해규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정화사업소가 옮겼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건 분뇨처리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내에 그러면 분뇨처리장 것까지를 다 포함한 홍보 리플릿이 제작되는 건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홍보물 비용 같은 건 없겠네요?
  하수처리장 하나면 정화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홍보가 되는 거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때까지 사용하던 것도 많이 있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다 썼습니다.
임해규 위원 55쪽 탈수케익을 수도권매립지에다 비상한 시기에는 매립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비상하게 이것은 해놨다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해양처리를 하는데 불가능할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 한다 이런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기상악화···.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것이, 전년도에는 22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게 올해입니다.
  해양배출 시작한 게 6월 26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올해는 물량이 인천시에서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잡아놨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인천에서 98년도에 몇 톤이 들어왔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8년도에···,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찾고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58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시설물 기전설비 수선 및 유지관리인데 그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액 대비 할 때 약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은 98년보다 99년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99년이. 인천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늘어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줄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당초예산을 우리가 60만 톤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랬다가 추경에, 사실은 이게 본예산 대비로 작성이 돼서 그렇지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한 8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실제 예산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 추경에 7000만원을 삭감해서 실제 올해 예산액은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충분했다 이런 거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오히려 하수량은 더 늘어났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늘어나서 내년에 1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다루면서 예비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58쪽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것은 분뇨처리장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포함해서 그렇다?
  59쪽입니다. 수질시험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분석시료개수가 증가했다고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수질시험장비 현황을 지난 행감 때 제출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수질시험장비 이것을 제출했나요? 현황을.
  그러니까 수질시험장비명과 그 용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있는 현장계측기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둘 다 늘었습니다. 는 게 분석시료개수도 늘고 현장에서 계측해야 될 내용이 늘었다고 설명이 된 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전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수정화사업소 갈 때 그것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다 물어볼 겁니다. 설명을 다 요구할 겁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61쪽입니다. 여기 일반재료비가 전부 다 증됐는데 이게 하수정화사업소가 오면서 늘어난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30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6만 톤으로 잡아서, 5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까 말한 수질분석장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62쪽에 보시면 약품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년 본예산 대비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6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그것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이것은 우리 하수정화사업소 내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늘었냐고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금값하고 백회값이 올랐다 이런 뜻인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119쪽입니다.
  차집관거와 우수토실 그리고 하수유입부 수문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러니까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하천하고 차집관거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다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건기에는 일반하수가 우수토실의 턱에 걸려서 차집관거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우선 차집관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차집관거라는 것은, 중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차집관거가 있는데 중동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차집관거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것은 전량 차집이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차집관거라는 것이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오수, 비오면 빗물 그게 다, 우수는 따로고 생활하수와 분뇨 그 두 가지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온다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런데 일반 구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는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기에는 그 턱을 넘어서 빗물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죠.
  그것을 우수토실이라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물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빗물은 따로 흘러가고 그러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가지는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이것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시가지 물은 빗물이나 생활오수나 같이 들어가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을 다 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은다, 차집관거로 그 물을 다 모으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우수토실 턱에 걸려서 턱 안으로 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우기에는 물이 턱을 넘어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시설을
임해규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사진 같은 것 찍은 것 없어요? 사진 같은 것 찍은 것 없냐고요.
  이해가 불가능하네. 진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도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천 물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를.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운영비를 받습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게 톤당 운영단가라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전체 운영한 비용을 하수처리한 비용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한 운영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2원 77전이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톤당?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 금액에다가 인천시에서 들어온 물량을 곱해서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받고 내년에 그것을 정산합니다.
  올해 들어오는 비용을 처리한 비용 갖고 정산을 하게끔 돼 있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의 달지 않고 잘 줍니까, 달라는 대로? 인천시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물량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량계 검정 문제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거죠.
김삼중 위원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기에서 요구한 물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천시에서 나와있는 공무원은 없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남한테 의뢰해서 물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의 달면 안 되잖아요.
  괜히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부천 사람들이 하니까 많다.
  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텐데, 제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비가 있다.
  그 다음으로 환경부나, 시설비는 물론 국·도비 다 지원되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환경부나 도에서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유량에 따라서 받는 것밖에 없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그 비율이 인천 게 부천시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올해 하루에 34만 톤을 처리했는데 인천 물이 8만 톤이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약 1/4 정도.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한 25% 정도 되네요.
김삼중 위원 약 1/4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이쪽 부평구에서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인천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천광역시에서. 거기도 하수종말사업소나 하수사업소 이런 데서 주겠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상하수과에서···.
김삼중 위원 그 막대한 시설을 부천시가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그런 시설도 하고 약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톤당 62원 77전을 받는다고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좀 손해본다고 생각 안합니까?
  나 같으면 주인으로서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운영비 그대로 들어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김삼중 위원 우리는 그 막대한 시설유지비, 기계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톤당 얼마만 그냥 주는데 물론 전체를 산술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96년, 97년, 98년 오면서 인상되지는 않았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6년도에 79원이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내렸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97년도에 62원, 올해는 4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량이 늘어나도 인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13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그렇게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원대가 되면, 내년도까지 운영하면 한 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경영을 잘 해서 유량에 대한 톤당 가격이 96년, 97년, 98년 계속 내려가고 99년 가면 3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3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영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남의 것을 해주면서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에서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협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천에는 그런 시설도 안하고 땅도 안 들어가고 부천시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주십시오.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우리가 어필해서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더라, 의회 차원에서 어필해서 인천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가가 주시라 그말입니다.
  물론 경영을 잘 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 1/4 인천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거기에는 신도시 물만, 신도시는 정화조 없이 관으로 내려가잖아요.
  오수, 분뇨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구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됐고 금년에 일부 여월동 물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구도시도 앞으로, 물론 하수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서 더 들어가도 아까 얘기한 톤당 62원 77전에서 99년에는 3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천시 전 구도시 것도 신도시처럼 분류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원가계산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지금 다 차집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정화조 푸는 데 문제가 청소사업소 부분에 생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경영을, 어떻게 보면 사업소를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우수토실, 준설토 하는 것 아니에요?
  각 구청 하수계에 줘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맡은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차집관거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동지역에 저희가 차집하는
전덕생 위원 아까 합류식 부분에 대해서 유량이 많이 증가할 적에 틈새 끼는 준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각 구청에서 다 하는데, 구청 하수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구청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느 부분을 직접해요?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시설담당 이성노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수정화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에서 차집관거로 끌기 위한 시설, 우수토실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집관거만, 순수한 분리식인 중동신도시의 차집관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하수정화사업소라는 건, 실질적으로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거기 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하수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네.
전덕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 내 운영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운영.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운영만 해주면 되는데 무슨 준설까지, 각 구청 하수계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뭐하러, 하수정화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하고 들어오는 유입수 관리하고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 그 내의 문제만 하는 것이지 하수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왜 거기서 하느냐 이거죠.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신도시 보면 세 군데서 개발했잖아요. 토공, 주공에서.
  아직 인수됐는지 안 됐든지 모르는데 이제 다 완공되면 인수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과잖아요. 본청.
  제 얘기는 하수도 준설하는 부분들은 하수정화사업소하고 관계 없는데, 하수정화사업소는 준설업무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저희들이 차집관거만 관리
전덕생 위원 차집관거 공사 어디서 해요?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하수처리를 해놓은 곳에서 그 차집관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덕생 위원 각 구청에서 하수도 준설하잖아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각 구청에서 준설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발주도 하수과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준설까지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업무 연계상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저희들이 준설을 맡는 것은 일반 하수도 분야에 대한 준설이 아니고 물을 들여오기 위한 순수한 오수시설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일반 구도시도 다 해야죠.
  거기 물 다 들어오잖아요. 합류식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시설담당 이성노 우수토실부터 차집관거까지만, 우수토실 후는 구청에서 하고 우수토실부터 차집관거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하류로 구분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토실이라는 게 합류식은 이렇게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차집관거가 지나가면, 차집관거는 순수한 오수입니다.
  여기를 하수관거에서 이렇게 턱을 둬서 연결관을 해서 차집관거로 끄는 시설이 우수토실입니다.
  이 우수토실에는 홈을 둬가지고 이 홈에서 연결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모래가 쌓여서 이것을 치우는 게 아까 우수토실 준설 복구 그 내용인데 차집관거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이 부분부터 이 차집관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상류부분이라든지 우수토실 하류부분은 전부 구청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아는데 전덕생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왜 하수도 청소를 하수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냐, 구청 하수계로 넘겨주지.
  그런데 그 업무분장은 사실 사업소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는 일의 목적에 그것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준설은.
  그것은 하수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청인 하수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준설은, 하수정화사업소는 그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유입까지는 지금 공사를, 시설 이런 건 하수과에서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침사지에 유입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탈수부터 배출하는 데까지의 부분, 거기 운영상의 문제만을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일이 그런 식으로 가야 말짱하지 분류식이니까 따로 합류식이니까 따로 우수토실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부천시에서 어쨌든 준설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하여튼 간에 우수토실 차집관로 준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도 상관 없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도 상관 없어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정화사업소 바깥라인까지도 관리를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유입동의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그런 관로 때문에, 또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건 다음 조직개편 때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하세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다음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하려고 체크해 놨다 빼먹은 게 있어서, 구에서 준설작업 하죠? 하수도 긁어내는 것.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그 흙은 어디로, 거기로 갑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우리 처리장에 하치장이 있습니다.
  잠시 보관했다가 거기서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잠시 모아놨다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수도권매립지
김삼중 위원 매립지로 들어가도 되는 흙입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서 다시 처리하지 않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얘기한 오니 그것이 1일 약 200톤 계산됐네요.
  부천시의 생활쓰레기를 약 600톤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200톤이네.
  물 속에서 나온 찌꺼기가 200톤이다 그말이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맞습니다. 함수율이 약 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물 속에서 걸러진 찌꺼기가 그렇게 많다, 생활쓰레기가 600톤인데.
  그리고 아까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위원장께서 인건비는 설명하지마라 그랬는데 소장님, 금년도에 일용직 인부는 300일, 280일 이하로만 계약해라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까?
  일용직을 계약할 때는 300일 이상을 하지 말고 300일 이하, 280일 이하로만 하라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관리담당 이관형 관리담당 이관형입니다.
  그 사항은 인사계에서 지침이 아직 시달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안 됐습니까?
  다른 데는 다 돼서 예산이 깎여서 편성된 걸로 아는데.
○하수정화사업소관리담당 이관형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관리담당 이관형 네.
임해규 위원 탈수오니케익이 1일 200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해양처리를 하는데 기상악화 등 불가능시 그 탈수케익도 매립지에다 매립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 계산법이 55쪽에 있는 20,960원×5톤×365일인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탈수케익을 지금은 해양배출하는데 해양배출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어디에 계상돼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운반수수료잖아요. 7,230원×200톤×365일은 운반수수료로 돼 있는데 처리비용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20,960원×5톤×365일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지금 유입부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데 모래성분이 많습니다.
  그게 하루에 거의 5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위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준설토 운반비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준설토를 매립하기 위한 사용료다 이런 뜻인가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수도권매립지에 내는 사용료입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준설토에 대해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준설토 1톤에 2만 960원이라는 거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탈수케익이 기상악화로 불가능할 때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계상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이 자체로 보면.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준설토가 5톤으로 돼 있는데
임해규 위원 염두에 둔 거다 이런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상악화 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많이 잡았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많이 잡은 게 아니고 그 정도면 기상악화로 해서, 1년에 그렇게 많은 날짜가 나올 게 아니니까,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98년도에는 며칠 정도였어요?
  6월부터 해양배출하셨는데 6월이면 우기가 지났잖아요.
  그때 며칠이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없던 상태에서 준설토를 하루 몇 톤을 썼어요? 평균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평균적으로···, 그 전에 다른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 물량은 3225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하수물량이 11월말 현재로.
임해규 위원 1일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일은 약 9만 7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것 됐습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말하자면 이 자료가 내년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올해 우기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기가 되면 1일 200톤을 하나도 못 하고 다 매립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적환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종화 기상악화라는 건 해일 정도의 큰 파도칠 때를 말하는 거죠? 일반 비올 때는 계속 놔두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러니까 공해상에 큰 태풍이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하루에 생기는 200톤을 못 가져가고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환할 데는 있는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조금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톤 정도의 적환이 가능한 건데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000평 정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몇 톤 정도의 적환이 가능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3,500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일 200톤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적환이 가능하네요.
  매립지로 가는 단가가 훨씬 비싸잖아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립지로 안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하루에 발생하는 준설토의 양을 곱하면 되겠네요.
  98년도 양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슬러지 소각시설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언제 설계비가 올라오나요?
  중기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별도로 만드실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근거가 용역에 의해서 일정하게 뒷받침이 됐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가 언제쯤 올라올 걸로 예상되냐고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것은 용역내용에 보면 가능한한 해양배출로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비용을 한 200%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세번째로는 민자유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국고 요청을 하고, 이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전까지 허락하는 한 해양배출을 계속 한다, 그 다음에 세번째 그것도 안 될 때는 민자유치를 해서 그것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도 반영이 안 돼 있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기료와 MLSS메타라는 알 수 없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질시험장비와 현장 계측기에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근거를 주십시오. 판단을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임해규 위원이 한 부분인데 태풍 불 때 매립장 가는 부분은 없죠?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태풍 불 때 매립장 가는 비용을 준설토 처리비용하고 같이 잡아놨어요. 저희가.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에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밑에 수도권매립지 있잖습니까.
  수도권매립지 7,223원×5톤×365 이게 탈수케익하고 준설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양배출하는 게, 7,235원 이건 운반비고 그 밑에 해양배출비용은 1만 5900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양배출하는 데는 톤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운반비 7,000원에다 해양배출비용 1만 5900원, 해양배출비용은 다른 데다 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주죠.
전덕생 위원 어디에다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용역회사에다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만 3000원 정도를 준다는 거네요? 톤당.
  그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양배출을 할 적에 업체에다 인건비하고 배출비용을 따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톤당 한 2만 3000원 정도를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 수도권매립지는, 아까 얘기한 협잡물하고 준설토 이것은 해양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침사지에서 나오는 협잡물하고 준설토 그 운반비고 실제 여기 사용료 2만 960원 이것은 탈수케익 갖다 처리하는 비용이고, 수도권매립지에다 주는 비용.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2만 960원이 위에 보이는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운반비는 7,223원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료가 2만 960원 그 얘기 아닙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운반해서 톤당 이 돈을 주고 갖다버린다 하는 얘기고 탈수오니 배출은 이 두 개를 합쳐도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죠.
  2만 3000원이 해양배출하기 위해서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얘기죠?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태풍이 불어서 안 가고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매립지 탈수케익하고 준설토잖아요.
  탈수케익이 2만 960원 그리고 준설토가 1만 6536원 비용이 다르잖아요. 갖다버리는 비용이. 운반비는 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는 아까 태풍 불 때 못 가고 수도권매립장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운반비가 두 군데인데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탈수케익하고 준설토고, 운반비가 7,223원이고 갖다버리는 비용이 2만 960원, 준설토는 1만 6536원 그리고 해양배출하는 것 나머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준설토가 1만
전덕생 위원 1만 6536원인가 그럴 거예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1만 5900원인데, 그게 준설토가 아니라 탈수케익인데요.
전덕생 위원 어느 게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지금 1만 5900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덕생 위원 하수슬러지가 2만 960원이잖아요.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것의 사용료가 2만 960원이고 탈수슬러지를 해양배출하는 게 1만 5900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요? 2만 960원이 준설토라는 거예요?
  이건 탈수케익 아니에요? 하수슬러지.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거기 설명서에 탈수케익 및 준설토라고 돼 있는 것이 준설토인데 기상악화일 때는 탈수케익도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덕생 위원 탈수케익하고 준설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의 협잡물하고 준설토는 뭐예요?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거기 보시면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준설토 운반비가 있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은 협잡물 및 준설토가 가는 겁니다. 그 운반비입니다.
전덕생 위원 처리비는요? 사용료.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사용료는 수도권매립지 준설토 사용료가 있죠. 그 밑에. 한 칸 건너뛰어서 2만 960원.
  그게 그것하고 해당되는 거고 해양배출하는 건 7,235원하고 바로 밑에 해양배출 비용 있죠. 1만 5900원 그것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탈수케익이라는 걸 빼고 준설토만 썼으면 이해가 되는 걸 다 붙여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전덕생 위원 하수슬러지가 2만 960원일 거예요. 준설토가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준설토나 하수슬러지나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1만 6536원.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아니에요.
전덕생 위원 준설토도 그래요?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하수준설토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1만 6536원인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하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해양배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운반비, 처리비예요. 아까 협잡물 5톤 나오는 그것 아닙니까. 협잡물하고 준설토 나오는 그건.
  그리고 해양배출은 해양배출 운반비하고 이것도 하나로 뭉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꺼번에 주니까.
  그러면 7,223원하고 해양배출 똑같으면 안 되죠.
  해양배출이 더 길잖아요. 수도권매립지보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네, 12원이 비쌉니다.
전덕생 위원 12원 차이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아까 태풍 불 때는 안 가고 수도권매립장 가고 그런다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중동대로 금강마을 주변 하수암거 시설공사 그래가지고 124p에 나와있는데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대한 예산으로 하수암거 시설공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목이 중동대로 금강마을 주변 하수암거 시설공사인데 준설공사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준설이라는 건 청소하는 것?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단 말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예산안에는 준설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도 청소하는 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 표기돼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시설공사, 이건 새로 하수도를 만드는 거지요. 상습침수지역에다.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도로개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로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개설이 계획돼 있는 곳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지역은 도로개설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480m 13억 9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99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 비가 금년처럼 많이 와서 공사기간에 우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파놓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공사 도중에 우기가 닥쳤을 때는 최소 피해가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공사의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시공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콘크리트박스로 하는 겁니까 관을 갖다 넣는 겁니까?
  박스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여기는 박스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480m만 나와있거든요.
  그 규격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해서 할 겁니까? 예산만 잡은 거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김삼중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480m 구간 중에서 약 180m 구간은 오정구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00m 구간이 박스로 계획돼 있고 오정구와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구간이 180m입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건설과장 거기 가보셨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질문이 길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차라리 설명을 해주세요. 주공아파트 앞.
  그게 원래 돈이 모자라서 반만 박스공사를 해놨어요. 남은 기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굴포천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약대 구 주공아파트 있는 데서 굴포천으로 연결하는 그런 하수도공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신흥시장 주변 삼거리인데 거기 지형적인 조건이 세 군데 도로가 일시에 모이는 지역으로 신도시를 경유해서 굴포천으로 빠지는 구역인데 그게 벌써 재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마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마저 해줘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0m는 원미구 관할이고 180m는 오정구 건설과가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이건 경계가 그런데 원미구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라서 무슨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해서….
○위원장 김종화 그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300m는 박스를 할 데고 180m는 옛날 구거대로 토관을 묻어야 될 상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흄관이요.
○위원장 김종화 그 구거가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경계예요. 개울 자체가.
  그래서 서로 여태까지 미루던 사항이에요.
  사실 180m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적 하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이 하도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물이 신흥시장을 덮쳐서 허리께까지 닿는다고.
  물이 한 번 차면 시장 물건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주변사람들이 전부 썩은 물건을 사 쓰게 된다고.
  그래서 180m 부분은 임시적 하수도 성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금년에도 세 번이나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6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준설기 유지비 등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준설장비 유지비는 대부분이 유류대가
임해규 위원 유류값 상승 때문에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일반 재료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건 저희 구시가지 내에 하수도시설 자재를 많이 확보코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99년에 더 늘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자재비를 좀 많이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98년 대비했을 때 99년이.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98년 실적하고 99년 사업 예상량 자료를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7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구청에서 발부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건 시청에서
임해규 위원 독촉장만 구청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상수도에 관련돼서 하수도료를 같이 부과하고 체납된 하수도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무래도 많은 양의 하수도 체납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산화돼 있는 건 상수도사업소에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산화가 돼 있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나온 이런 게 전산화된 건데 상수도분이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수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체납분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체납말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상수도 납기 내와 상수도 가산금 그리고 하수도 납기 내와 하수도 가산금이 다 있거든요. 전산에.
  구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쓰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체납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여기 보면 전산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안 낸 사람은 여기 다 기록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체납된 사람들 뽑아서 구청에 주면 구청이 다시 그걸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안 하죠?
  요새는 우편발송하는 것도 다 전산화돼가지고 독촉장이나 이런 게 전부 출력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검침원이
임해규 위원 가서 받는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사용료 납부 독촉장 및 발송봉투값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받겠지만,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납부 독촉장도 구청에서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거 왜 거기서 발송해요? 상하수도사업소 전산화 다 돼 있는데 거기서 출력해서 발송하면 되지.
  그게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체납자 관리는 각 3개 구청에서 분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발송하는 것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이상하네요.
  우편발송할 때 이걸 뭘로 해요? 일일이 다 손으로 쓰나요?
  프로그램화돼 있어가지고 DM발송이 가능한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주소는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발송할 때는 DM발송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임해규 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DM발송하면 다 알아서 기계가 처리해 줄 걸 거기서 명단 받아서 손으로 다 써가지고 발송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으러 다니는 거야 구청에서 명단을 넘겨받아서 받으러 다니시더라도, 체납자 명단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독촉을 하더라도 우편발송 하는 거야 “당신 안 냈으니 빨리 내시오.” 하는 건 DM발송이 가능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송을 하면 되지 왜 구청에서 일일이 써가지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 업무는 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안 써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전산용지 및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도 다 그런 관련 예산이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수도행정과에서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네. 그렇죠?
  판단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먼저 3개 구청 하수도준설원들 현황 자료로 주시고, 봉급내역하고 운영비부분까지요.
  그리고 구청에 준설할 수 있는 준설거리, 각 구청마다 어느 정도가 준설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원미구 관내 하수도 CCTV 조사 및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보수 168개소가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건 CCTV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판정되는 개소수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로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하수도분야에 보면 관이 오접됐거나 깨졌거나 또는 망실돼가지고 하수가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차집관로 안 돼 있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놔두고, 전체 박스가, 차집관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땅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하수도 중간중간에 좀 깨졌다고 그렇게 큰 문제 되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CCTV를 해가지고 하수관에 이상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보수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큰 하천들이 밑이 다 땅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여기서 얘기하는 하수도시설 보수는 대부분이 박스가 아닌 흄관 이하의, 800㎜ 이하의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메인관들을 거의 다 맨땅 위에다 만들어놨는데 하수관거에서 조금 누수되는 부분을 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잖아요. 큰 틀 먼저 바꿔줘야지요.
  그 부분도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샐 거 다 새는데 조금 새는 것 막겠다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해나가는 건 좋지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고, 노후하수관 개량 및 시설공사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CCTV하고 준설공사는 매년 하잖아요. 중복되는 지역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중복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124쪽 3255억, 사실 매년 쉽게 얘기해서 개거복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준설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준설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주로 저희가 지금 준설하고 있는 게 박스구간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개거복개할 곳들은 조사를 하고 그냥 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450㎜ 흄관에서 800㎜ 사이의 흄관으로 된 하수관은 제트크리닝으로, 사람이 들어가 수 없으니까 기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노후하수관 무너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정리나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하고 물 유입 잘 되게끔 준설이나 잘 하면 만족스럽다 그렇게 보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10억 정도 쓰는 돈은 대단하지 않으니까 뭉뚱그려서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까?
  공사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내용을 써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부분은 유인물에도 있지만 96년도에 우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내부에 들어가보니까, 석축이 돼서 그 위에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축된 부분하고 기존 박스암거가 있는데 한 30군데가 불량하고 시설물이 노후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차량통과가 되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CCTV로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CCTV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를 가지고 일제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한 30군데가 불량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0m 중에서 석축부분이 400m가 되고 박스암거 1m 50짜리 440m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부천 남부역까지 연결되는 하수암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석축이 불량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했을 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부터 보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수를 하는데 천상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일단 하수도를 다른 데로 우회를 시켜서 그 부분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그 안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도를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킨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하수를 일단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니면 반쪽으로 연결하든지 해서, 그 작업부위에 대한 사항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 물을 일단 돌린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장비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재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물 돌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쪽에, 제가 보기에 산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다른 쪽으로 돌릴 만한 곳이 없거든요.
  거기가 기존 도로, 옛날 하천이었던 곳인데요.
  수리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방법상으로 전체적으로 개거복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물을 다른 데로 돌려서, 보강하기 위해서 자재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공사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공방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그런 방향에서 물을 돌리는 사항도 내부적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 작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을 공사에 차질없게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겠는데 이거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요구해야지 지금 그거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뽑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산출기초가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유인물에 있습니다. 4억 9600 해서 유인물에 돼 있는 사항이요.
  하수도암거 보수공사 400m에 대한 것은 일단 균열된 사항이나 연결부위, 이음새 이런 정도에 대한 전체 불량한 사항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석축부분에 대한 것은 무너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작업은 직접적으로 인력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한 번 하더라도 효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냥 돈은 돈대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돈으로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다,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4억 9600,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요라는 이런 예산요구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4억 9600에 대해서는, 몇 군데 균열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것들은 하수과에 토목직들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요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해주는 거지요.
  무조건 4억 9600 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그게 4억 9000이 들어가는지 46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를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준설토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8쪽이요.
  준설토 어디로 가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준설토는 하수정화사업소에 일단은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물을 제거한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까지 가져가는 데 드는 비용이 3만 960원이에요?
  아니면 거기 일단 가져갔다가 다른 데로 또,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수도권매립지로 최종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걸러가지고 물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빠진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최종적으로 갑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이 3만 96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립지까지 가는 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럼 3개 구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하수정화사업소에 다 모아서 거기서 적치를 일단 했다가 다시 매립지로 가져가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구청에서 준설원이 준설하는 것은 골목에 두면 냄새가 나서 여러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정화사업소에 가져가서 어느 정도 건조시킨 후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가양동에 있다가 지금 고양시로 갔는데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처리업체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선별해서 모래 쓰고 자갈 쓰고 폐기물 다시 만들고 해서 골재로도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처로 실어가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그렇지요.
  그 업체가 그 전에는 가양동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고양시쪽으로 이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그 업체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그 운반거리 단가가 김포매립지 단가보다 싼데 그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시하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세요.
  구청 과장님은 정말 모르시네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84쪽에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여기 계측기나 유량계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면 그건 지하수 사용가로부터 다시 받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설치한 비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받지 않고, 이걸 사용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수용가한테 돈은 받지 않고요.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소사구에 지하수 사용가 현황하고 97년, 98년에 계측기 및 유량계 교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제안설명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설명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해당 소관 것만 모은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덧붙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잘 알거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걸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이걸 찾아봐야 돼요. 거꾸로.
  아예 이걸로 설명을 하시든지.
  이게 도대체, 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심의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셔가지고 이걸 하신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걸 하신 분이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없는 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맞는 거지요. 이걸 애초 만든 목적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사항설명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점을 다음에는 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과마다 다르지 않게, 그리고 구청은 정말 더 다른데, 구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줘서, 제 주문은 이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근거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건 근거니까.
  “왜 그게 그겁니까?”에 대한 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그 돈은 이러저러한 근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여기다가 써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이 돼서 검증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획일적이고 통일을 기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가 확인한 후에 그런 식으로 추경예산 때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집행부나 의회가 특별회계라 그러면 얼렁뚱땅 넘긴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점은 의원으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라 그래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취지를 확인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오정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 하수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98년도 8월 집중폭우 때 침수됐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체적으로 지하 가구라든지 그런 데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 오정구 자체 사업투자계획서에는 이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의 하수개량공사비가 3억 2300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가 1억 9200만원, 1억 920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이 하수개량공사가 가능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책정할 때 자른 거라서 이 전체 계획구간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한 것의 2/3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실지로 392-2번지부터 고강본동 389-4호까지 하수개량공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래서 추경 때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번 했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지 나중에 또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게, 그러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이재영 위원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면 1억 9200만원만 있으면 현 고강본동 392번지의 하수개량공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 자체에서 잡은 계획이에요.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오정구 사업 투자계획에 보면 거의 반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만 편성이 되면, 예산만 잡혀지면 하수개량공사를 완공하는 것처럼 보고하신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재영 위원 그럼 공사를 반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공사를 할 때 다 하셔야지 반만하고 반은 안하면 내년 여름에 침수 또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습침수지역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추경 때 요청을 하세요. 이걸.
이재영 위원 추경 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99년도에는 98년도처럼 침수지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구나 이 구도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
  이것 증액 요구할 생각은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 예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CCTV 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Closed Circuit TV의 약자로 우리말로 폐쇄회로인데 파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기존에는 굴착을 해서 알아봐야 됐는데 이건 굴착하지 않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파손되고 노후되고 그런 데만 골라서, 준설이 덜 된 부분 그런 데를 조사해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걸 녹화한 걸 보는 녹화기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 장비는 없고 일반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안 사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주는 게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비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는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장비는.
임해규 위원 그런데 뭘 또 사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비디오테이프······.
임해규 위원 지금 소사구는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녹화기를 사시겠다고 올렸어요. 원미구는 안 올렸어요?
  앞서가는 소사구의 선진행정인가요? 소사구만 올리셨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정구는 후진행정이네요, 그러면.
  그런 건 통일성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정해진 사업비 안에서 CCTV 사는 것보다는
임해규 위원 다른 것 사는 게 좋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니, 하수도 노후된 것 하나라도 고치는 게, 현재로서는 급한 게 그거니까요.
임해규 위원 네. 아까 얘기했던 독촉고지서를 구청에서 발부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좀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시스템 개선을 하는 데 머리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고강본동 392번지 공사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하다 보면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삭감하면 안하는 게 더 나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팔만 만들어놓고 다리는 안 줬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사업 가지고 차라리 하나는 마무리하고 하나는 안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사업 찔끔 저 사업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 해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
  이게 급한 거면 하려면 다 해주고 그리고 다른 것 또 해야 될 부분을 빼서 놔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올라오고 일률적 자르고, 돈에 맞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도 생기고 결국 신발에 발 맞추는 경향이 상당히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는지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들도, 개량공사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개량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것 말이에요.
김삼중 위원 하수관계자들께 일괄해서 주문하겠습니다.
  CCTV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에 의하면 하수도가 터지거나 하수도 속에 전선이나 가스관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 것을 발견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CCTV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 하수과에서 그런 CCTV를 구해서 부천 전역을 일괄적으로 촬영해서 일관성있게 가장 문제가 많은 것부터, 큰 공사부터, 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미구는 그런 게 있다, 소사구는 이제 CCTV를 사야 되겠다, 오정구는 아직 없는데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공사를 우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현실에 맞춰서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거슬립니다.
  하수를 잘못 처리하면 부천시가 침수지역이 되는 겁니다, 작년처럼.
  부천시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큰 재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총괄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걸 장만해서 팀제로 운영해서 각 구의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의뢰해서 찍어가지고 같이 판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에 할 것이냐 이런 걸 계획잡아서 해나가야 되겠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오정구나 소사구 각 구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를 가지고 30%씩 깎아서, 안 그러면 40%씩 깎아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허리만 하다가 다리는 연결 안해주는 경향, 또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에 장마가 져서 침수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 내에 하수도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총괄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자들은 그걸 착안해서 해주시고 추경예산에 혹 그런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 새해, 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엄격히 지켜볼 것입니다.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라는 것은 하수도를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하는데 그 기계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굴러갔다 오면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관 내에 슬러지가 차있으면 그게 가다가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위를 찍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그 하수도 내에 맨홀과 맨홀 사이를 열어보고 거기에 슬러지가 차있는 걸 기준잡아서 m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곱하기를 하면 슬러지가 얼마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공사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맞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CCTV를 구태여 각 구청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아까 소사구청에 뭐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그건 CCTV를 촬영해 온 비디오테이프를 틀기 위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산다는 거지 CCTV를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필요하냐면 건물 준공을 낼 때 지금은 전부 CCTV로 찍어오게 돼 있죠.
  준공을 낼 때 하수도 연결부위를 CCTV로 촬영해 와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연결됐는가, 꼭지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기존 관을 혹시 방해하고 있지 않나 그걸 보기 위해서 연결부위를 CCTV로 찍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CCTV는 필요치가 않거든요.
  보통 CCTV가 3000만원 정도 가는데 그걸 운영하려면 또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게 구청에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떤 측정을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냥 사람 눈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게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를 못하니까 그것 자체 가지고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맡기는 거거든요.
  CCTV 개념을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는데 그 CCTV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사구청에 하수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데는 공사하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하고 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았거든요.
  현재 그 장비가 나와있습니다.
  사람이나 기계라든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의 하수도를 수리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장비가 나와있습니다. 그걸 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그 장비가 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구태여 들어가지 않더라도.
  관이 작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 400㎜관 같은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서 슬쩍 그 부위만 때워주면 좋은데 여지껏 그런 장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구태여 그걸 개폐하지 않고도 바로 하수관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얘기한 그걸 어떻게 공사할 거냐, 그 장비로 해서 그걸 때우면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설명을 건설과장이 한번 해보시죠.
  CCTV 용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임해규 위원 CCTV로 조사를 한다는데 뭘 조사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이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하수관이 어디가 파손됐는지 그런 게 없을 때는 다 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촬영하는 건 들어가서 일단 본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CCTV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기계만 집어넣어서 어디가 노후되고
임해규 위원 그게 밑에 찌꺼기가 있으면 못굴러가서 못 본다면서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준설까지 해야지요. 준설까지 맡기는 겁니다.
  CCTV 겸 준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금액에.
임해규 위원 준설을 일단 하고 그 기계가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본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뽑아내면 되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일단 흡입을 해서 뽑아낸 다음에 CCTV를 넣어서 본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CCTV가 들어가서 준설이 안 된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고강본동 하수도공사비가 반밖에 안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4000이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 관내일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에 2억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수도를 반씩 하는 게 어딨어요.
  도로면 몰라도 하수도를 반씩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돈 42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사업은 할 욕심이 있고 그게 잘린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 비슷하게 서있는 2억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측량설계 해봐서 금액이 나오면
○위원장 김종화 그걸로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시고, 아까 주공아파트 하수암거설치에서 180m 남은 부분 있잖아요.
  오정구 건설과장이 하기로 본인이 마음을 먹었네요. 원미구 안 주고.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해당과장들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양 구청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회의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일상 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어 도시행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이경섭
  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원미구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