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의 상승 등으로 상수도사업이 98년말 기준으로 9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수도요금 인상으로 부족되는 재원충당과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가 상승을 해서-98년도에 21.3%가 상승했습니다-저희들이 예상치로 볼 때 9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부족되는 재원을 일부라도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8% 인상할 경우 23억 정도 추가 수입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려가지고 적자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물가상승과 시민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누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려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자 금년도에 9.8%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용은 9.9%, 업무용은 12.2%, 영업용은 8.7%, 욕탕2종은 20%, 전용공업용은 15.4%로 차등을 둬가지고 가정용이나 일반 영업용은 요율을 낮추고 다른 건 올려서 전체적으로 9.8%로 해서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요금조정계산표 이건 조정 전과 조정 후 사용량별로, 업종별로 나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한 달에 평균 22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될 경우 추가부담되는 게 가정당 평균 월 420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별 요율표는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업종별사용량요금, 추가누진되고 있는 사용량요금만이 이번에 인상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공업용수는 평균 15.5%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업용수를 별도로 한 건 원수와 정수사용 관계로 인해서 조례는 별도로 돼 있지만 내용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상수도의 적자폭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의 21.3% 상승으로 급수 수익보다 총괄 원가비용이 98년도말 기준으로 9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어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부족되는 재원을 보충하고 상수도사업의 적자경영을 최소화하며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수도요금을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평균 9.9% 인상하는 것으로 월 평균 22톤을 사용하고 있는 5인 가족이 현행 요금체제로는 월 4,740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했을 경우 360원이 증가되는 5,100원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전용공업용의 경우 평균 15.4%를 인상하여 100톤 이하의 경우 톤당 9.8원을 인상함으로써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고 나중에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자폭이 92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적자폭을 줄여서 지금 200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요인이 억제되는 상태 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상해서 적자폭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2000년까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보고서나 제안서에 되지 않는 일은 쓰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쓰고 그래요.
요망사항이 그런데 몇 %까지는 현실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지 되지 않는 일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토론하신 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정회 중에 의논한 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하수도시설의 건설사업비,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하수도사업비용의 원가상승으로 하수도사업의 적자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97년 3월에 개정된 하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제3조 하수도법 규정상 하수도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14조 공공하수도는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신고 후 사용을 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시사용 및 점유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사용업종 세분화는 그 동안 하수도시설의 건설사업비, 시설의 유지비 등 하수도사업비용의 원가상승으로 현행 톤당 단가 78원에서 9.5% 인상한 85.41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사용업종은 현행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등 5개 업종에서 영업1·2종, 욕탕1·2종을 추가한 9개 업종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2는 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규정으로서 지금까지는 지하수 계측기를 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지하수 사용자가 계측기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1항3호는 하수도법 제32조4항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비용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즉, 원인자부담금만 납부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신설조항은 현행 조례상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일체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하수도법 개정과 95년 5월 4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자를 현행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및 점유를 허가에서 신고로,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사용업종의 세분화와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규정 마련,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및 권한의 위임 신설,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인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업종구분을 현행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 부담자별로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최적의 평균비용을 하수도사용료로 조정할 경우 인상요인은 88%나 되어 일시에 인상하기 곤란하므로 공공요금 안정대책에 따라 10% 이내의 수준에서 인상률을 재조정하고자 종전 1톤당 78원에서 99년도에는 평균 9.5% 인상한 1톤당 85.41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용의 경우 1인 1일 상수도 사용 356ℓ를 기준하여 월 평균 53.4톤을 사용하고 있는 5인 가족의 경우 현행 요금체제로는 월 3,852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개정했을 경우 323원이 증가한 4,175원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내용이나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도와 마찬가지 현상을 갖고 있군요.
그런데 저희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춰서 시장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위임규정에 가서 구청장으로 위임하도록 법 체계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같으면 되는데 저희 시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위임사항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데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돼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상태에서 더 투자하지 않으면 적자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계속 사회기반시설을, 상동 신도시도 개발해야 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관로를 큰 걸로 바꿔간다든가, 쓰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나고, 수돗물값을 조금씩 올려가도 적자폭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빚 갚을 걸 못 갚아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 7%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것보다는 그런 위기에서 헤어날 때가지 시가 떠맡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70억, 80억씩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수도행정과장이 압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뭐냐 하면 한 12만원 받는 걸 민간업자에 위탁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20만원, 30만원 부담이 가게 되기 때문에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수도요금은 받으니까. 지하수 뽑아낸 만큼 받잖아요.
상수도 설치해줄 적에도 다, 지금 타시·도도 다니다 보면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아준 비용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얼마나 들었죠?
비용은 충분히 빠지겠죠.
워낙 지금 적은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관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관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적자폭이 지금 갈수록 80%, 90%, 100%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3만원에 달아주면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업자가 해서 최소한 2, 30만원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냥 현행대로 하면, 개당 3만원 적자가 나더라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서비스해 주자 이거예요.
알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를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제67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26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제6회 및 제7회 추경예산, 청원 1건, 조례 6건의 심사, 주요사업 현장방문 4회 등 30일 간의 회기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금년도 67회 정기회와 98년도를 마감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질적인 측면에서 월등하였으며 타위원회는 물론 전국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활동시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던 점과 더불어 정책제시에 치중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항은 부천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부천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2일 간의 정기회 일정 중에 오늘이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부족한 사회자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9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하수과장김성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