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2. 9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2. 99.기금운용계획안

(10시19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2. 99.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대리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중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사업소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이 금일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시민종합복지회관명칭변경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화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23쪽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1조,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설치공사 420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4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2859만 4000원이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까지 총 9억 7917만 4000원이 조성 목표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출연금이 4억 5000원, 여기에 대한 운용수입금이 394만 1000원, 98년도에 신규 출연금이 1억 4415만 4000원, 여기에 대한 운용수입금이 4725만원, 99년도에 출연 계획액이 3억원, 그런데 현재 예산에 1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99년도 예상 운용수입금액은 5337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지출액이 4억 6814만 1000원으로 여기에는 98년도 협의체 운영비가 1954만 7000원, 99년도 도시가스 사업비로 4억 2000만원, 운영비로 2859만 4000원 해서 99년도에 순수하게 조성되는 금액은 5억 3058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면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자산규모의 변동내역을 보면 98년도 6억 2579만 8000원, 당초 총 6억 4534만 5000원에서 98년도에 지출된 경비 1954만 7000원이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상되는 총 자산은 5억 3058만원으로, 경비를 제외한 내용으로 98년도 보다 9521만 8000원이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장기성예금으로 4억 5000만원은 연리 10.5%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금액 1억 7579만 8000원은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성예금으로 농협에 현재 1억 4415만 4000원은 6%짜리 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 금액은 수시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2% 이자인 단기성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기금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수입, 지출항목으로 구분해서 예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의 전화료를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계속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매월 5만원 정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나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5만원이 넘으면 넘는 대로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5만원이 되든 안 되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사용료 고지서 나오는 대로.
이재영 위원 금액에 기준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 해서 이것은 평균치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사수당 지급료가 6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7만원 강의 1시간, 3만원 강의 3시간 이 차이는 뭐예요? 3만원하고 7만원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기본이 1시간 할 경우에 7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장되는 데 따라서 3만원씩 더 가산이 되는, 그러니까 2시간 할 경우에는 1시간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이 되고 또 1시간을 더 했을 경우 플러스 3만원 해서 13만원이 되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연간 4회 한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은 연간 4회를 하는데 재활용수거원은 연간 2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예산을 들여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할 때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재활용담당이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전에 관해서는 재활용수거원보다 환경미화원들이 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고 야간작업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횟수를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안전교육은 대체로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로환경미화원이 조기청소를 하고 9시에 들어갔다 오후 1시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시간 끝나기 전 그런 시간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쓰레기중계처리장 탈취분무 약품비 아노텍 이게 악취 제거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악취 제거용입니다.
  중계처리장시설이 밑쪽으로는 막힌 공간 안에서 쓰레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보다 거의 네 배 이상 증액편성을 한 것 같아요. 98년도에는 1회 10만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밖에 노출된 부분은 냄새가 덜 나는데 중계처리장은 밀폐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99년 1월 1일부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체제로 통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도급업체는 위생공사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대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나머지 업체도 같이 지급방식을 대행업소에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영 위원 1월 1일부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위생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서도.
이재영 위원 혹시 위생공사와 도급에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문서상으로 협의한 건 없고 위생공사 사장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이재영 위원 통보하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253쪽에 재활용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있어요.
  이것 조례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조례에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석수당을 5만원 준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회의 참석시에 지급하는 건데 재활용업무에 대한 협의, 무슨 조정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어떤, 재활용 정책에 대한 조언이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서 회의해서 재활용 정책으로 개선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까지는 많이 못 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자문도 구하고···.
김삼중 위원 98년도에는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7년도에는 했었고 98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는 없었다?
  그럼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됐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는 2회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남게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적에, 이 기금은 중동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그 주변 시민이 환경상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관련법을 저희가 발췌해서,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그 기금 내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금년에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대당 100만원씩 420세대.
  그 주변에는 420세대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법 내용에 영향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이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간접영향권, 그러니까 시설로부터 300m 내에 해당이 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시설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직접영향권이라고 그럽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간접영향권.
김삼중 위원 그러면 직접영향권은 몇 m 이내를 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매립장 이런 시설인 경우고 소각장은 간접영향권으로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직접영향권은 소각장에는 없고 간접영향권을 300m 이내로 본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 기금 5억원을 조성해서 그 예산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도시가스시설도 지원하고 기타 협의체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97년부터 출연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내년에는 3억을 계획했는데 2억만 출연한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3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기준액이 3억인데 이번에는 2억만 세워지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에는 3억을 해야 되는데 2억만 세우게 됐다? 예산상.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대장동 소각장이 건설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도 기금을 만들어서 그 주변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작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영향권 안에 세대가 있다면 법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현재 작동 쓰레기하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내에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중 소규모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내에 현재로는 소각장 간접영향권 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중동소각장 주변 300m 이내는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간접영향을 받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시가 인정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 300m 이내의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즘에 말썽이 되고 있는 강서구 소각장이라든가, 인천 소각장 이런 것들도 만약에 들어서서 부천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작정이십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지원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소관 소장님으로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당연히 해야죠.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종사원들이나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같은 것도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들어갈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종합처리시설이 되면 재활용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런 게 다 그 안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을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적환장, 재활용적환장, 대형폐기물적환장은 99년도 언제 무슨 시설이, 2000년 언제 무슨 시설이, 소각장시설은 언제, 연차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들어갈 시설물 계획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걸 만드는데, 지금 시비 30%, 국·도비 각각 30%씩 지원을 받아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내용이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말해서 금년에 75억 중에서 국비, 도비 약 48억을 지원받고 시가 26억을 부담해서 짓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이건 언제 내시됐습니까?
  확정된 겁니까? 국·도비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확정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부터 확정받은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시비 26억만 승인해주면 이 공사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99년도 공사는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혹시 착공단계에서부터, 98년, 97년, 96년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언제까지 지원받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내년도 완공시까지 받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만 받겠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내년이 아니라 2000년까지요. 내후년까지.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최초 지원 당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국·도비를 얼마씩 지원받게 돼 있다, 안 그러면 지원받을 목표다, 그 예산편성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건설되면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들어가서 몇천억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민원 있는 것도 잘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공사를 해주시고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쓰레기봉투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어떤 것은 횡으로 찢어지고 어떤 것은 종으로 찢어진다고요.
  나무막대기나 유리조각 같은 게 긁히면 이게 뿌옇게 보이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찢어진다고요.
  그랬을 때 쓰레기 담아놨던 게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데 쓰레기봉투 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는 몇 군데 기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3개 업체에서 현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체적으로 검사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매년 생산된 것을 공식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한상호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탁한 검사결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부천시 자체에서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량과 두께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ℓ당.
  예를 들어서 3ℓ짜리나 5ℓ짜리 같으면 중량이 몇 g이고 10ℓ짜리는 몇 g인데 두께는 어떻고 질은 어떻다는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내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름과 겨울에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는 모든 것이 축소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쭉쭉 나갑니다.
  그점을 조달청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45쪽 쓰레기중계처리장 전기료 해가지고 657만 8000원에 12월×0.9인데 0.9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중계처리장 전기료 산정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90%만 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657만 8000원의 90% 적용해서 그 금액을 맞추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는 얘기라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저희는 이 총액을 세운 건데 부분부분 그런 게 있는데 예산 심사하는 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저희는 총액을 요청한 건데 10%를 삭감한
류중혁 위원 월 전기료가 657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90%만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90%를 거기다 넣어놨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90%만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0.9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땐 무슨 수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곱하기가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90%란 얘기가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기료도 삭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공공요금쪽에 보면 시에서 편성하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항목별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밑에 내려가면서 몇 % 삭감해서 편성도 하고, 심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46쪽에 무전기 유지비 2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유지비가 들어가죠?
  무전기는 유지비 들어갈 게 없는데 유지비 2만원씩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사용료라든지 고장수리비 이런 것 포함해서
류중혁 위원 무전기 고장수리비 해갖고 2만원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만 아니라 전파사용료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류중혁 위원 전파사용료는 월 내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내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류중혁 위원 1년에 한 번 내는 그것 다 합해봐야 한 5만원 이내인데 24만원 적용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중계처리장에 무전기가 3대···,
류중혁 위원 3대는 따로 있고 이건 따로인데, 3대를 또 구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까 내용 보니까 3대를 다시 구입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 대분에 대한 걸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무전기 유지비.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닙니다. 전체 다해서···.
류중혁 위원 전체가 몇 대나 돼요? 현재.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3대를 구입해서 사용, 지하에 있고 지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확실한 게 없네요.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한 2만원 잡아놓은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사용료하고 수리비
류중혁 위원 무전기는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충전하는 전기료나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전기료야 다른 전기료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무전기 전기료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무전기 유지비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전기 1년에 한 번씩 내는, 쉽게 얘기해서 유선비 그것이라면 몰라도 이 유지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248쪽에 무전기 또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무전기 구입할 품목이 뭡니까? 어디 제품.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아직 선정을···.
류중혁 위원 그건 아직 안했어요?
  그러면 31만원이란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물가정보···,
류중혁 위원 물가정보에서 따서 나온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지금 31만원 정도 되는 무전기라면 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별로 안 좋은 질로 알고 있는데, 보통 쓰려면 한 4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5만원, 50만원 정도.
  이왕 사려면 좋은 걸로 사셔야지 무조건 물가정보에 의해서 싼 걸로 산다고 해서 31만원짜리 구입해서 쓰지 못하고 바로 교체되는 그런 거라면 낭비잖아요.
  이것도 확실히 아셔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구입시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물품으로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3대가 꼭 필요하다는데 이왕 사려면 싼 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올려서 좋은 걸로, 국제무전기 같은 게 약 4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제 게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것은 잘못하면 못 씁니다. 못 쓰고 바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31만원을 조금 올려서 좋은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금 운용실태 각 은행의 퍼센티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은행에 얼마 얼마 돼 있다는 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류중혁 위원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15억 가량이고 이번 예산액이 163억인데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72억 8247만
임해규 위원 수정예산이 172억이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합해서요.
임해규 위원 수정예산이 약 80, 그러니까 합하면 299억.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299억.
임해규 위원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15억인데 약 300억 이렇게 되면 200여 억이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준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게 아까 보고드린 청소대행비가 50% 정도만 우선 계상이 되어서 금액이 준 게 있고 재활용 인원 104명에 대한 인건비, 차량 36대가 구에 배치돼서 그 예산이 빠진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해규 위원 얼마예요? 재활용 예산 구에 배정된 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약 25억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25억이요. 그리고 위탁하고 대행으로 해가지고 줄어든 게 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준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준 게 한 7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반이니까 그 정도 75억, 80억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100억이네요. 구로 배정된 것하고 위탁 대행한 게 100억인데, 줄어든 게.
  그래도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는 것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리고 직원이 전보다 줄었고 인건비 이런 게 전부 다 통합예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
임해규 위원 뭐가 통합관리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건비,
임해규 위원 인건비가 통합관리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갔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줄고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다 회계과로 통합관리됐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회계과로 다 통합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액수예요?
  한 100억 정도 되는 액수인가요? 급여가.
  전년도 급여를 보면 아시잖아요. 청소사업소 급여.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0억 정도 되지 않나···.
임해규 위원 10억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90억이 어디 갔네요?
  전년도에 무슨 큰 공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하게 됐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담당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임해규 위원 담당이 답을 할 수 있는 건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악명이 높잖아요. 청소사업소가.
  비용이 많은 걸로 악명이 높은데 그래서 그걸 줄여야겠다는 게 부천시 청소 관련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자 그리고 주민의 바람이자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앞으로 줄 돈 두 번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준 한 70여 억 빼더라도 나머지는 어쨌든 줄었으니까 준 것에 대한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81억 정도 되는데 전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에는 200억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99년도에는 80억 정도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81억.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120억이 줄었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비가 전년대비 120억 줄고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회계과로 통합되면서 10억 가량 줄고 재활용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구로 배정되는 바람에 225억 정도 줄고 대체로 그런 것과 그 사업예산 조금조금씩 준 것 해서 210억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알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가 전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년에는 제작비가 당초에 7억 정도 됐다가···, 금액이 현재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임해규 위원 7억이에요? 전년도도 7억이었어요?
  당초 7억, 추경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9억이었다가 2억 정도가 삭감되고 7억을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당초 9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감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전년예산 대비해서 똑같이 세우셨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에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97년에 비해서 98년이 많이 줄었죠.
  99년의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작년도보다 금년이, 연차적으로 볼 적에 준 폭이 제일 큽니다.
임해규 위원 97년 대비 98년에 감소폭이 크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이 다 아시겠지만 수요가 줄고 경기가 위축된 관계로 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볼 때 현재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걸로 봐서 금년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쓰레기봉투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남은 양은 매년 재고돼 있는 양과 비교해볼 때 11월말까지 남은 양이 숫자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15% 정도, 매년 한 10% 정도 남아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현재 남은 것도 아마 그 정도
임해규 위원 15%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7억 정도는 있어야 대체로 채운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남은 음식물 수거통 보급을 하셨죠?
  2만 4000개에 3500만원어치를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형 양동이···,
임해규 위원 네, 남은 음식물 수거통.
  이번에는 그것 보급계획이 없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이 구 단위로 지금
임해규 위원 배당이 돼 있어요?
  그것도 구 단위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한 4만 매 하셨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보면 보통 한 장짜리로 해서 있는 그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한 장짜리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어서 쓰고 한 장으로도 쓰고.
임해규 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종량제가 시민들에게 많이 정착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다 알고는 있는 것 아니에요.
  종량제라는 게 다른 겁니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놓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말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홍보지만 종량제와 아울러서 쓰레기량을 줄인다든지, 관련돼서 같이 홍보물이 제작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와 관련된 홍보가 복사골부천에도 나가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제가 원고도 거기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중계처리장 및 폐기물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수수료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중계처리장도 대장동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준공이 되면 옮겨가는데 이쪽 적환장에서 쓰고 또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적환장에 쓰는 것도 이 정도 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
임해규 위원 1일 29톤이요?
  1일 29톤인데 불용된 게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금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환장에서 금년에 침출수 발생된 게 현재까지 한 5,000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5,000톤이 넘는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럼 대체로 다 쓸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가져가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적환장 관리를 위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위생공사 차량이 수송을 하고 있고,
임해규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거기에 있는 것을 실어다가 대장동 하수처리장으로 갖다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 저희가 주면서 거기다 처리비를 냅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다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정화사업소에다가.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에다 수수료를 내는 것은 우리가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내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수수료를 위생공사에 줘서 위생공사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여기서 표를 사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어쨌든 하수정화사업소로 돈을 지불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거기서 청구서가 옵니다. 저희한테.
임해규 위원 그럼 위생공사는 운반만 해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운반료는 따로 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저쪽 침출수, 그러니까 적환장에는 도급비용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도급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도급비 내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급비라는 게 위생공사에다 주는 도급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생공사에 주는 돈 내에 포함이 돼 있고 현재 별도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운반은 위생공사, 관리는 청소사업소 이렇게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하수정화사업소로부터 물량에 의해서 청구서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46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처리개선 대책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의 전체적인 목표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이라든지 감량화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사업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활동” 하면 매립지의 노조 이렇게 구성된 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돈이잖아요. 돈도 주고 이런 것.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감량 및 처리개선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관내 청소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시장님이 가면 금일봉도 제공하고 조기청소하는 데 격려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격려비죠. 주로 쓰는 것은 시장이 쓰고 청소사업소장님도 좀 쓰시고 건설교통 국장님도 쓰시고, 좋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써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도 소각장쪽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관련돼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비율로 내려오는 거죠? 부서마다 일정한 비율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업무의 민원비율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정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총액이 내려오죠?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업무의 성격상 혹은 외부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액수가 내려오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사전협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잘 안 자르는 걸로 알고 계시죠? 대체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247쪽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다이옥신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연 2회를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횟수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은 연 2회를 하고 환경상영향평가는 3년에 4회를 하는데 여기에 2회를 넣은 것은 다이옥신을 총 1회로 보고 환경상영향평가도 총 1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산출근거에 2회 그렇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는 3회를 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부분으로 보면 3회인데, 환경상영향평가는 3년에 4회인데 그 시점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한 번이 결국은 네 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3년에 4회 이상이니까.
  그런데 2회로 잡은 것은 추경에다 또 올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게 아니고 다이옥신 총 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임해규 위원 아, 그렇게 봤다고요.
  다이옥신 측정은 1회에 한 30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이옥신 측정비는 좀 적고 환경상영향평가비가 더 많은데 다이옥신 한 번 하는 데 2100만원 보통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 하니까 4200 정도 들어갑니다.
임해규 위원 다이옥신 측정과 환경상영향평가 97년, 98년에 실시한 실적과 단가까지 주세요. 그리고 실시기관 이런 걸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청소대행수수료와 도급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만 잡아놓고 나중에 잡겠다 이러셨는데 세수가 확보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연락을 받으셨어요, 예산부서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1/2씩 세운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시행은 아직 확정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도급을 대행으로 하게 될 때 지난번에 원가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음에 했을 때는 공동주택이 세대당, 끝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300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볼 때 어땠어요?
  지금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5개 업체 대행하고 있는 현재 금액과 비교해볼 때 새로 원가조사한 것의 금액이 어떻게 줄어들었나요?
  비슷하나요, 늘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총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퍼센티지로 당초에 용역한 금액이 36% 정도 줄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청소대행수수료가 98년의 경우에 68억 정도였죠?
  그런데 99년에는 66억 정도로 잡으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하신 말씀대로 원가계산근거에 의하면 많이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 정도 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계산한 걸 보면 한 22~23% 정도 현재 지급하는 것보다
임해규 위원 22~23%면 적게 잡아도 한 15억은 줄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98년도 대행수수료 68억 중에 15억을 빼면 53억 정도로 계약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치면 왜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이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는 토론회 한 이후에 그 내용이 연구소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을 다시 조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급도 마찬가지인데 도급으로 하게 되면, 위생공사가 98년에 92억이었다가 99년에는 일단 90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90억으로 잡고 거기서 1/2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행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로 지난번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용역결과로 보면 이것도 퍼센티지로 거의 그 정도, 한 22~23% 정도 감소하는 걸로···.
임해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위생공사에 대해서 도급으로 하던 걸 대행으로 하고 원가산정된 추정치로 봤을 때 92억의 22~23% 정도밖에 안 든다고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 줄었다는 뜻인데 대행료가 위생공사는 한 70억 정도는 된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정확한 숫자는 그 내용을 정리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볼 때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0억 정도요.
  그러면 관련해서 줄어들 수 있는 액수가, 이게 다 합쳐봐야 한 120억이니까 그 전의 160억에서 120억이면 한 40억 정도 절감효과가 나는 거네요? 원가계산한 것이 상당히 반영된다면.
  대체로 그렇게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예산서에 이것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을 건가 하는 문제는 물론 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또 의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뽑았는데, 또 용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있었던 용역결과, 원가산정방식에 입각한 5개 대행업소와 1개 위탁업소의 대행수수료를 다시 뽑으셔서-물론 추정치겠죠-그것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98년까지의 방식으로 했을 때와 원가계산을 한 그것에 따르는 비용을 비교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예산편성하는 데, 저희들이 삭감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그 취지 아시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억이라고 하는 게 대우에다 주는 위탁비용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탁비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비가 98년도는 얼마였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8년도에 25억 정도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34억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다이옥신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현재 있는 시설에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사용료라든가, 현재 연료를 공해가 적은 걸로 하기 위해서 기름에서 LNG로 바꾸고 그런 시설을, 신축한 지 한 3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증가되고 약품비 또 금년에 같이 개수를 하면서 생산되는 재에서 비산먼지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거기에 특히 다이옥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상도에 있는 온산처리장으로 수송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처리비 이런 게 증가되기 때문에 약 9억 5000만원이 추가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약 10억에 이르는 돈이 추가됐잖아요.
  이것은 증액사유를 자세히 적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저감시설을 하는데 어떠어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처리하는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처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내역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는 줄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줄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가 어떻게 줄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작년에 약 41억 정도 됐는데 현재, 99년도에는 19억 4000이니까 한 22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이죠.
  매립비용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해규 위원 매립비용이요. 쓰레기처리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매립지 처리비는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18억 정도였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양의 차이에 의해서···.
임해규 위원 98년도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추정컨대,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원래 당초예산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처리비도 많이 감소하고, 처리비는 그런 사유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쓰레기량의 98년도 예상치를 전제로 99년도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주세요. 98년도 연말까지 추정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지금까지로 볼 때 단가 곱해서 이렇다 이렇게.
  소각제 반입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이 98년에는 얼마였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1년 단위로 하는데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년 기한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거기 매립지 조성 공사비 중에
임해규 위원 압니다. 그 설명은 알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작년도에는 4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임해규 위원 41억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그쪽에서 총 비용을 통보해 옵니다. 그 기간 중에.
  내년도 것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19억 4900
임해규 위원 이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우리에게 얼마 내라 하는데 그게 경기도분의 13%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데 퍼센티지도 양에 따라서 조금씩 줍니다.
  작년까지는 13%였다가,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97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그 기간 그리고 이건 내년도,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비율로 나눠가지고 저희한테 통보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 설명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어쨌든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비에 경기도부담금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경기도부담금 13%인가가 부천시 부담이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변한다 하시니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애초 부담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작업을 하고 매립하고, 쓰레기 갖고 가면 정리를 해서 복토하고 매립하고 작업을 하는 그 비용을 산정
임해규 위원 그것은 쓰레기처리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쓰레기처리비 받아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그것대로 받고 거기서 운영한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조성한 비용에 대한 퍼센티지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비용 들어가는 것을 산정해서
임해규 위원 그 산정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르죠. 안 가지고 있죠.
  그것을 한번 파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달라는 대로 주는 편인데, 우리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줘도 알고 줘야지 알지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깐깐하고 짠짠하게 따져보고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해봐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 서울, 인천, 경기도측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요? 누가 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리 시에서는 가지 않지만,
임해규 위원 경기도에서 가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거기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알고 하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가 가능한 그 자료를 주시고 추가로 더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 그리고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액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수도권매립장 가기 전에 부천 쓰레기가 인천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면서 거기에 대해 부천시에서 사후관리비까지 부담하기로 협약을 인천시와 맺은, 거기에 의해서 관리비를 부천시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 주민들 이주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매립장의 사후관리비용,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무슨 복토를 한다든지 그런···.
임해규 위원 중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의 2/3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총액이 할당돼서 이렇게만 일단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게 그 앞에 나와있는 대로 주민들하고 조례상에
임해규 위원 내용은 제가 아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는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을 무조건 다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3억이 꼭 필요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2억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은 추경에 어차피 세울 내용들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참 알 수가 없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인 재원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인력 고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 5000 정도인데 이게 지금 위생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생공사에 주는 비용이 약 1억 5000.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까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까지는 무상이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현재까지는 도급체제였으니까, 도급은 글자 그대로 총량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이거 다 치워라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가산정을 위한 예산도 올린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 원가도 산정하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가용역도 매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도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그 금액 갖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서면 안 되죠.
  일반폐기물 원가조사용역을 지난번에 400만원 주고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때는 업체들이 경쟁이 돼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원가조사용역을 그냥 한 업체에다 하나의 과업으로 맡길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임해규 위원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한 용역내용에 두 가지 종류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1500만원짜리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설명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일반폐기물 원가조사용역 하는데도 400만원 주고 했는데 대형폐기물 그까짓 것 하는데 1500만원 올리면 누가 예산 주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통상적으로 전에는 1000만원 지급이 됐던 건데 지난번에는
임해규 위원 대형폐기물은 한 적도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생활폐기물이요.
임해규 위원 생활폐기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걸 잘 하셔야죠.
  재활용 운반 분리수거 일용인부임이 통털어서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지금은 어쨌든 위생공사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재활용도 그렇고 대형폐기물도 장기적으로는 다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시에서도 하고 위생공사에서도 하게된 역사가, 내력이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기도 하고 이러던 걸 도저히 안 되니까 위생공사에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생공사가 끼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탁에서 대행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탁을 주는 게 좋다 이런 거잖아요.
  아예 사업을 일정한 업체에다 떠넘기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이나 자체 부담으로 볼 때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만 잘 따져보면 금방 시행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현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단순하게 풀어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 한 가지만 단순한 게 아니고
임해규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일용인부 같은 경우도 노조원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재활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노조에 같이 포함돼 있나요?
  알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홍보안내문 제작이 있고 바로 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아까는 종량제, 다 같은 종류의 홍보물들이죠?
  각각 한 장씩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 놓고 이게 그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각 지역에 배포도 하고, 주민들한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걸 다 떨어뜨려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요새는 홍보물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봐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홍보물 담당하시는 분.
    (「음식물쓰레기는 접니다.」하는 이 있음)
  일선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동사무소 이런 데.
  동사무소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 카운터에 쌓여있고 매월 다른 것 나오면 그것 치워서 버리느라고 바쁜 것 아니에요.
  누가 이걸 봐요.
    (「보게끔 잘 만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글쎄 보게 잘 만든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다 시험지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요새는 컬러풀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보는 판에, 또 아는 것 누가 봐요.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복사골부천에 내는 게 좋아요. 내면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복사골부천에 내면 부수가 한정돼 있어서 많은 시민한테 배포가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홍보전시장 현황판 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재활용홍보전시장에 누가 가요?
  학생들이 가나요? 시정방문단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들르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정방문단, 홍보단하고 또 학생들도 현장방문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전시장 많이 활용해요?
  98년도 재활용홍보전시장 방문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몇 명 왔다 갔다 이런 것.
  253쪽 대형쓰레기 파쇄장 운영 이게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파쇄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파쇄장의 운영내역을 주세요.
  파쇄장에서 도대체 하루에 뭐를 얼마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당초에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장하고 경인고속도로변에 오정구에서 운영하는 대형파쇄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에 파쇄기가 설치돼서 세 군데 운영을 하다가 대장동을 폐쇄하고, 거기 전기를 단전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현재 고속도로 옆의 오정구에서 운영하는 파쇄장으로 이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이런 구분보다 파쇄할 수 있는 기종이 약간 다릅니다.
  대장동쪽에 있던 것은 소파 같은 것에서 나오는 천이라든지 이런 걸 잘게 부수는 기능을 하는 기종이었는데 그걸 옮겨서 설치를 했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캔압축기도 98년, 97년 대비를 해보게 이 실적을 주세요.
  254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기종별로 있고 센터 안에 식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콘테이너가 전체적으로 8개가 쭉 있는데 연중 운영을 하다 보면 잡다하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 얼마의 예산이 섰어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8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임해규 위원 200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25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가조사용역 아까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신다고 그랬죠?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이 용역을 1500으로 잡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비재활용품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용이 나와있는데 이게 소각장에서 태우려고 그럴 때 태우기에 안 좋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를 별도로 뽑아내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이나 이런 데서 거른 것말고 바로 온 것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수거해온 것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하고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화학섬유질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매립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소각장으로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위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돼 있잖아요? 가전, 가구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의 게 그런 부분이고 아래 비재활용품 플라스틱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온 것 중에서 쓰지 못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온 것 중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쓰레기가 다 적환장을 통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게 섞여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대형쓰레기로 수거된 것 중에서의 지정폐기물이고 밑에는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한 처리비용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작동 적환장 압축기 이전설치 및 수리비 이것은 안 세워줘도 되죠?
  이것 작년에 설치한 건데 지금 수리도 힘들고 어디 이전할 데도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천상 이전은 폐기물종합처리장밖에 이전할 장소가, 이전할 경우에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 압축시설 만든 것도 실질적으로 소각장 다 건설되면 못 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못 쓰는 것 갖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놔둬봐야 계속 문제만 되고, 문제될 소지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리할 것도 없고 이전할 것도 없고 빨리 폐기처분하세요. 그래야 문제점을 하나라도 없애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에 갖다놓을 데 없잖아요.
  시설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기계라지만 사용용도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옮겨놔도 소용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고철로 팔든가 해야지 놔뒀다가는 자꾸 감사에 지적되고 여론의 빈축만 사니까 그건 어쨌든 삭감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쪽으로 나중에 예산요구하세요.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 6000만원씩 안 들어 가잖아요.
  4000이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환경상영향평가 때문에, 다이옥신만 하면 단가가 그렇게 되는데 환경상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덕생 위원 환경상영향평가는 주변에 보면 하수정화사업소도 계속 하거든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중동소각장도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다이옥신 측정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횟수를, 같은 지역이니까 그걸로 해서 덜해서 예산 소요가 적었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이 금액도 사실은 풍부한 금액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환경상영향평가도 그렇고, 올해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다이옥신 측정.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이옥신은 한 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다행히, 저희가 소각시설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지난 달 27일, 28일 양일 간에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내년도는 아니죠.
전덕생 위원 내년 예산인 건 아는데 내년 예산에, 환경상영향평가 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제가 보니까 평가해 봐야 매번 그 답이 그 답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양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다이옥신 측정이야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싸게 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대학연구소 이런 데인데 금액이 낮아지질 않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다른 쪽에다 해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소각제 반입료 작년에는 2만 196원으로 올렸는데, 936톤이면 가능하겠죠?
  1만 7176원인데 이거 2만 196원이에요.
  그러니까 톤수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량이 줄어들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산 요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하다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임해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활용홍보전시장 현황판 정비 이 부분인데, 대장동 재활용센터 내년 안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예산 받아가지고 제작해 봐야 한두 달도 못 쓸텐데 이것 어느 쪽으로 쓰실 거예요?
  대장동에다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에다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죠?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용 못 하죠?
  좌우간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안내방송 테이프 제작이 있는데 이 녹음도, 앞으로는 재활용 수거시스템이 바뀌잖아요. 수거방법이.
  바뀌는데 새로 녹음하겠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새로 녹음
전덕생 위원 앞으로 시스템 바뀌는 것에 따라서 녹음을 해서 하겠다, 새로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테이프 복사도 새로 녹음된 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안내방송테이프를 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쓰레기 파쇄장하고 재활용센터의 운영비가 있는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 같이 사용해도 상관 없지 않아요?
  꼭 사무실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필지 안에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사무실을 콘테이너로 쓰니까 협소합니다. 같이 쓰기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발생하면 저쪽에서 통보를 팩스로 보내서 여기서 그걸 받아 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해오고 작업도 하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재활용센터 같은 건 각 구청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원미구가 쓰겠네요? 이 센터는.
  아니면 인원만 감하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사무실은 거기서 다 같이 씁니다. 3개 구가 같이.
전덕생 위원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원관리만, 봉급이라든지 사람 관리만 할 뿐이지 장소 사용은 거기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하고 대형쓰레기 파쇄장 전화는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같은 덴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있는 요원들 없잖아요. 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파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는 것하고 오정구에서 운영하는 파쇄장 그쪽 게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파쇄장에 대한 것은.
전덕생 위원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 인원이 없잖아요.
  재활용 같은 데 보면 재활용 위원장이고 다 일 나가는 사람들인데 전화요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한 대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재활용추진위원회 여태까지 회의한 적 없죠? 작년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심의협의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전체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앞으 로도 회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이게 별도 조례로 재정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왜냐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재활용추진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놨지만 활용을 안한 거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재활용을 줄여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안건이 없어요. 이걸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없었다 하는 얘기죠.
  조례 있다고 해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요구했지만 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 잘 해봅시다.” “그래요. 어떻게 잘 해봅시다.”라고 해서 끝나는 정도의 그런 답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재활용 분야에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덕생 위원 지금은 아니라 이거죠.
  나머지 홍보 많이 하잖아요. 시 정책에 의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는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조례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부분을 삽입하기는 그렇다는 얘기고, 캔압축기 유지비도, 캔압축기 다 나눠줬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지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쪽으로 배치는 했는데 수리를 한다든지 전기,
전덕생 위원 현재 압축합니까? 캔압축기.
  어디서 합니까? 캔압축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시청에 하나 있고 구청 민원실, 실내체육관, 부천서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이게 자판기 이런 옆에 있어가지고 넣으면 덜커덕 하고 압축돼서 떨어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홍보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생공사에다 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대형폐기물 재활용인부들한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공사에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검토를 해봤는데 그 인원이 전 지역을 다니기는, 현재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데도 그게 보통 길게는 1주일 이렇게 밀려가지고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치워달라고.
  현재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 가전, 특히 가구가 많죠. 가구가 한 90% 가까이 되고, 87% 그렇게 되는데 일단 98년도 현재까지 처리량 있죠. 건수. 그 처리량하고 줘보세요.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조성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재활용 플라스틱, 비닐 처리비용 이건 그냥 우리가 소각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소각장에 감시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비닐류 이런 것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파쇄한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별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은 아예 출석 않는 건가요?
○위원장 김종화 국장….
임해규 위원 양해도 없었어요?
○위원장 김종화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수정예산은 주가 새주소부여사업이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도시과장 권병준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전덕생 위원 용역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직접, 전체적으로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새주소 부여는 시에서 직접하겠다, 용역 안 주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시에서 직접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강남구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해서 그쪽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도시과 인원 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건축·토목직들 세 명하고 저희 지적계 직원 두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한 명이 다른 데로 가고 보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별도로 기획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원을 3명만 증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면 총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현재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요원으로, 그리고 팀장이라든지 저희 과장이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해서 7명 정도로 지금….
전덕생 위원 7명 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겠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3명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4명.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요. 4명이고 앞으로 3명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하고.
전덕생 위원 7명 가지고.
  99년 안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얘기지요? 진행되는 사항을.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도로 명칭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명칭이 부여돼 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까지 전부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져서, 골목의 특징을 넣어서 도로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4회를 잡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나중에 제작판 달고, 부여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부분은 제작을 의뢰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다니다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1,500통 정도를 쓴다고 나와있는데 일단 이 부분대로 하려면 전산화로 많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도로명판도 개별적으로 가가호호에 붙이지만 도로 기·종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촬영이 필요하게 되고 타시에서 해놓은 것도 저희가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타시에서 했던 예를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효과면으로 보면 일단 전산화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디지털카메라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바로 잡아서 입력시켰다가 하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1,500통 하면 필름 보관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 필름 자체도 나중에 폐기처분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1,500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카메라 정도면 디스켓을 활용할 수가 있고 디스켓 하나 정도 가지고 최소 60, 70장 정도 담을 수 있는데, 또 잘못된 것들은 지울 수도 있고.
  계속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전산에 입력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뭐 1,500통씩이나, 말이 1,500통이지 해가지고 일일이 찍고 잘못 나온 거 보관하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부천의 시스템을 제대로 맞추자. 이제는 전산화시스템으로 하고 실직적으로 효과적인 도로를 만들자 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데, 잉크도 사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절감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보시지요.
  1,500통씩이나 무슨 수로 찍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예산을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세요. 그런 쪽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일하실 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5쪽 지도제작에 2,600원짜리를 2만 5000부 한다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무상으로….
한상호 위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얼마 전에 개인한테 얼마 주고샀기 때문에 혹시 또….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은 앞으로 다 됐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드리는….
한상호 위원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 방법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처음입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게 일부 겹친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적관리에서만 말씀하시는건가요?
임해규 위원 도시과 예산 전체에서 당초예산안에도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계획관리에서 경상예산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지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결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및 도면작성비,
임해규 위원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하고 겹치는 게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약 2억 정도, 도비가 약 3억 3000 정도, 시비가 8억 정도 이렇게, 시비 8억 된 건 당초예산에는 없는 8억을 국·도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추가 편성한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4755만 2000원은 기이 서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임해규 위원 들어가 있는 걸 여기 또 쓴 거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억 8673만 7000원이 이번에 순수하게 들어간 거라 해서 별도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게 얼마라고요? 8억 3000 얼마 중에.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4755만 2000원이 빠지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4700여 만원 정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한 13억의 돈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게 99년 내로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GIS사업 아시지요? 매설물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사업의 기본이 되는 게, 도시과에서 일단 기본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GIS사업 관련돼서 도시과는 어느 정도 추진돼 있어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도시과 지적담당자 이오찬입니다.
  GIS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도면이 항측자료로 해서 1/1,200 축적하고 1/3,000 축적으로 100%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지적도 자체도 전산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치파일 변환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도로대장을 작성하면서 50% 정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새주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돼 있는 GIS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맞게끔만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면 중복해서 항측이나 이런 걸 안해도 그 자료를 공동으로 시 내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절감되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사업이라 그래서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이 2년 계획으로 있는데 첫단계로 먼저 기본축적이 1/500, 1/1,200, 1/3,000로 돼 있는데 1/1,000 축척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도로대장에도 사용하고 하수도관리에도 사용하고 교통시스템에도 사용하고 새주소에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축척표준화사업으로 통일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작업이 되면 그 파일을 갖다가 새주소쪽에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99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언제쯤 끝나는 거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표준화작업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임해규 위원 99년 3월부터 한 6개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 작업이 일단 이루어져야 그 도면에다가 새주소도 다 써넣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건물명이나 이런 것을 다 새로 집어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을 위에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렇습니다.
  기본도, 그러니까 지적도면하고 항측도면 두 가지 지형도에 대해서는 똑같은 축척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 작업 이외에 개별적으로 과별로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면이 다 입력은 돼 있다? 그렇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아닙니다. 그게 한 50%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쪽하고 자연녹지쪽이 제외된 편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96쪽 전산개발비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컴퓨터관리시스템에 편집지적DB 구축하는 게 5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한 기본 지적도면, 전산화된 지적도면, 50% 돼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완성하고 거기에 새주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넣는 그 시스템 가격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그냥 답하지 마시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좀 전에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가 전산으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1/1,000 축척으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간에 50%는 뭘로 했어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면서 기존에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 이런 걸 먼저 전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스캐너로 끌어올리든지.
  그리나요, 스캔작업하나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저희 지형도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수치로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치로 변환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리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스캔작업이 아니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그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편집지적DB구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역할을 하는 DB인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아니 안 된 부분의 지적도에 대해서 수치파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10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글쎄요. 50%는 어쨌든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서 작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필요하냐는 거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나머지 안 된 부분을 입력시키는 작업인데 디지타이저방법하고 스캔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밀도가 보장되는 방법하고 비용 절감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임해규 위원 그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간에도 디지타이저방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디지타이저방식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스캔방식으로 안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이것도 디지타이저방식일 거 아니에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디지타이저방식이 정밀도면에서는 향상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기왕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건 그냥 써먹는 겁니다. 그대로.
임해규 위원 이 용도는 알겠고, 새주소DB 구축하는 것도 프로그램인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임해규 위원 입력하는 인부임이에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부임 5000여 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 답은 됐고, 과장께 묻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이 사업이 국비는 2억이고 도비는 3억 3000인데 시비가 한 8억이나 든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면 8억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지요? 꼭 그렇게 쓰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요?
  수정예산이라고 다 줘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금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축비용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97쪽에 있는 새주소소프트웨어구축과 함께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담당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과장한테도 좀 가르쳐 드리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도 듣긴 들었는데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GIS 신기술분야라서 이해하는 데 상당기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비용입니다.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도로명칭하고 건물번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로 출력도 하고, 관련기관이나 민원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 출력도 해줄 수 있고 도로가 새로 개설됐다거나 건물이 신축되면 즉시 변경된 자료를 입력해야만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줄 수가 있는데
임해규 위원 이건 도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한 DB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DB가 구축돼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새주소DB구축은 1/1,000 지형도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은 도면 위에 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도면 위에 표시하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두 개가 연동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의 것은, 그러니까 1/1,000 지형도와 관련돼 있는 그것은 제일 처음에 편집지적DB 구축을 하는 데서 지형도나 지적도나 이런 것을 일단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순서가.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DB구축을 하는 건 사람들이 쳐가지고 넣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건물번호관리시스템은 지형도 위에 기록이야 되겠지만 이 자체로는 일련번호순으로 해서, 건물번호 부여된 순으로 해서 여기 주소가 뭐고 건물명이 뭐고 쭉 적어놓는 DB잖아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DB가 아니라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이죠, DB 자체가 프로그램이니까. DB가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것도 5000여 만원의 근거를 주세요.
  뻑하면 다 5000여 만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새주소소프트웨어구축도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새주소시스템 중에서 GIS서버하고 WEB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저희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상에 이 새주소 자료를 넣어서 주민들이나 이용하려는 기업자, 자영업자, 여러 분이 접속해서 이 새주소를 열람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게끔 인터넷상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 서버를 어디다 구축할 거예요?
  뒤에 보니까 컴퓨터를 사서, NT를 사서 도시과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GIS관련 통합하려고, 교통시설물관리도 있고 도로대장관리도 있고 새주소관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 운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전체적인 컴퓨터관리는 정보통신과쪽에서 하고 개별 변경자료 입력은 해당과에서 처리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서버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렇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인터넷 서버를 운영한다면 서버 운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와 컴퓨터를 사주는 것만 도시과에서 예산을 잡고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운영을 하고 변경자료 입력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임해규 위원 97쪽 GIS서버와 WEB서버 단가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향후 GIS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GIS 운영의 총체적 계획이 어떤지 그건 해당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통합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그건 아직 결심 중인 걸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임해규 위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서버 운영을 못 해요. 우리 수준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부천대학에 있는, 그쪽에서 하든지 어떻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자세히 알아서 주세요.
○도시과지방지적주사보 이오찬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임해규 위원 네,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먼저번에 교통행정과의 그걸 제가 딜레이시켰어요. 그래서 삭감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새주소부여사업에 해당되는 이 예산만큼은 만들어주셔야만 우리가 이득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계획까지도 여기다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이 전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도로대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도로대장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됐고 그래서 그걸 쓰고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 이런 시가지, 오정구 이쪽은 도로대장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줘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도로대장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회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실 분이 나오지도 않으시고 간곡히 부탁하고 그래요.
  95쪽 도로명 부여 등 설명회 개최 및 책자 유인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두 가지가 있어요.
  지명위원회나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새주소 홍보를 위한 지역유지·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설명회, 여기도 지금 설명회 하는 거잖아요. 주민설명회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겹치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그래서 책자만 올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설명회 개최 및 책자유인인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데 부기가 책자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자만 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까지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수를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명위원회 수당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4회.
  이것도 본예산의 지역유지 및 주민과의 간담회와 겹치네요. 지명위원회와의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건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 비용은 위원님들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하는 것 다르고 지명위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것 또 다르고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요. 동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순회를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취지라든지,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 관련해서 지명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도 또 있어요?
  “지명(자문)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자문을 받기 위한 거라서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지명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같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는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본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중1-19호선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총 사업비는 99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약 570m 구간인데 노동복지회관에서부터 군부대 후문까지 2차선으로 된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1-19호선 개설공사 설계는 완료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설계는 완료돼 있고 약 100억 가까운 돈이 소요돼야 되는데 현재 나머지 매입비하고 시비하고를, 환경성검토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완료할 때까지 또 문제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전체가 1.38㎞인데 그 구간은 당초에 오정구청사가 됐을 때 거기까지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이 보류됐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에서 기존의 4차선 돼 있는 구간이, 지금 2차선 구간에 대한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약 570m만 공사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의 계획은 무산되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당초 계획이 무산되는 상황은 아닌데, 인가 자체는 전체 1.38㎞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은 일부 병목구간만 우선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 비용 가지고 병목구간만 하겠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 상태를 봐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중1-19호선하고 중1-16호선 개설공사 관련한 현황표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주셔야 보고 좀 알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환경성검토를 하는 게 총 액수 얼마 이상 사업은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아닙니다. 면적으로 1만㎡ 이상일 때는 환경성검토를 하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개설하려는 도로 전체의 면적이 그 이상일 경우로 돼 있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이것도 면적비율 해서 용역비가 계산되는 거겠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일반 용역비는 총 사업비에 대한 용역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환경성검토는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기술인력을 산출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내에 있는 사항을, 항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 기술인력 들어가는 명수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성검토를 하면 뭘 하는지 목적과 내역과 그 근거,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계상한 근거를 주세요.
  산출근겁니다.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정대로 2단계 사회간접자본 상환금인데 이건 우리가 얼마를 빌려왔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방채는 50억을 금년 11월 18일에 차입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 11월 18일에 50억을 차입했다고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경기도….
임해규 위원 경기도 뭐예요? 지역개발기금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방채입니다.
임해규 위원 경기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걷은 돈을 우리가 빌려왔다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무슨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로부터 그냥 빌려왔어요?
  돈을 빌려오는데 무슨 기금에서 빌려오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로 해서 융자를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방채를 차입했으면 은행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담당 중에.
  그거 빨리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방채의 8%짜리 이자를 갚는데 도비 40%가 지원이 된다 이말이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갚는 비용의 일부를 또 보태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전주이설 한전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로과장 전영표 한전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전하고 접촉을 한번 해봤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도로과장 전영표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려요. 일단 올려놓고 나서 안 쓰게 되면 다시 반납하나?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지요. 이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전을 미리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전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전주 이설비용은 한전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도로과장 전영표 철탑 이설비를 한전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한 결과 원인자부담으로….
○위원장 김종화 원인자부담이라니 부천시 땅에다 세워놓고 자기들이 옮겨가야지.
  그 철탑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김삼중 위원 아니지, 시가 도로를 내려고 그 땅을 샀지. 그러니까 원인자가
○위원장 김종화 그 땅이 원래 한전 땅이었어요, 철탑 있는 땅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들 땅이지.
  한전 땅이 아니라고요. 개인 땅이지.
  이건 하여튼 한전에서 이전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쪽하고 공문으로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저도 한전 수원전력처에 직접 가서 담당부장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그쪽 규정에 반드시 원인자가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그게 한전 규정이지 대한민국 국법입니까.
  하여튼 이거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속 저기를 하세요.
  원래 도로가 개설되면 일반 전봇대도 한전측에서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이니까 도로 많이 개설해보셨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일반 전주도 개설할 때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잘못된 거지, 그건.
김삼중 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걸, 공무원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면 문책을 당하니까 절대 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전주이설비 지난번에 얼마 올렸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난번에 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5000만원 내렸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저희들이 일반 업체
임해규 위원 이거지요? 여기 지금 온 거. 승일전기건설공사.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다른 데 한 군데 더 하면 5000만원 또 내려가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일반 고압철탑을, 한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도 입찰을 해야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물론….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114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지금 대체로 현황파악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직 현황파악은 안 돼있고,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멀뫼길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결과 지금은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현황파악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도비가 일단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멀뫼길 중앙분리대, 석왕사 앞에 신문에 난 거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못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중앙분리대 앞의 안전턱이 부서진 지가 근 2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못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사진은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하고 그런 비슷한 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아주 저도 환영합니다만 두산아파트 앞에도 나중에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도서관에서부터 두산아파트 커브길인데다 급속도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다가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거의 충돌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리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멀뫼길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은 거기다 충격 완화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기 싫으니까 그걸 철거를 해놓고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철거를 안해놓으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 싫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도비 내려오는 데 대해서, 두산아파트 멀뫼길 앞에 거기는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도비 지원은 50% 시비를 보태야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이면도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코너에 차량들을 많이 세워놓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위험한 곳을 파악해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못 하도록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 사업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240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원 여비 35명분을 세우셨는데 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차나 이륜차를 타고 다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곱하기 2일로 보통 했던데 5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좀 특별한 성격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차량 단속하러 갈 때는 이륜차를 타거나 아니면 차량 단속용 티코를 타거나 이런 것 타고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런 경우도 있고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순찰차 네 대하고 일곱 대 정도 있기 때문에요.
임해규 위원 이륜차는 몇 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륜차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에 소사구 할 때 보니까 이륜차 세 대 밑의 창고에 처박혀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운송수단은 이용치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매일 상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급양비라든지 여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5명에 1년에 90일 정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비는 한 달에 5일 정도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주차장 시설 및 보수비에 보면 노상하고 노외, 임시가 있는데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께 묻겠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명확하게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는 도비 내시만 됐는데, 부담지시 확실히 내려온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이 명퇴신청 후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시설행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설담당은 시설사업소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시설행정담당 김병전입니다.
  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간이운동시설이 어떤 용도의 시설물이에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현재 오정구청 부지로 5,026평을 매입해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로는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토하고 거기에 따른 정지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운동시설이냐고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세부적인 시설내용이라든가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조치를 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 자료를 갖다주세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올리는 사람이 뭣에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다른 부서가 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왜요? 일정한 면적 이상이라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 1만㎡ 이상을 형질변경할 경우는 환경성검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단가가 2000만원 이렇게 근거가 딱 있겠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근거가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산지원사업소를 하면서 거기에 반영된 금액하고 용역업체에 개략적인 단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성검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하고-어떠어떤 거를 한다-2000만원으로 나온 단가산정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청사 안 지을 거예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현재 상태로는 보류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설과에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지을 거라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간단계를 없앤다는 저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동사무소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동사무소하고 구청도 2002년에 가서 단계를 줄인다는 당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 같은 입장에서는 한 단위를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겠죠.
  동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면 구청은 존속돼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본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계획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 계획에 의하면 8개 동, 중장기계획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8개 동, 광역동 체계로 가주자 그래서 소사구에 두 개, 원미구에 네 개, 오정구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주겠다라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오정구청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하고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바뀌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구청을 신축해야 될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 당초에 그랬다가 변경되니까, 전의 부시장 있을 때는 공공근로사업 이용해서 거기다가 야채를 재배한다는 계획도 있다가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 보니까 체육시설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야. 수시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정구청사나 보건소 신축부지가, 당초에는 그걸 목적으로 이 부지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추진하다가 재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고 있다가 간이운동시설로 만들겠다. 그런데 결국 만들어놓고 바로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시설담당이 답변하기는 좀 애매한
전덕생 위원 시설담당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시설담당이 “그거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원합니다.”라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요.
  계속 답변하시니까 나는 또 예우차원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다가 잘 못 하면 담당들이 하니까 담당이 하면 국장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업무라는 것이, 필요를 느끼는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시설사업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당초 오정구청 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구청을 앞으로 없앤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는 사놓고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농지전용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뭐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구나 시 거기서 나온 것이 우선 1단계로 구청 부지로 사놨으니까, 1단계가 형질변경입니다.
  거기가 논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3~ 4m 돋워야 됩니다.
  구청이 가든 안 가든 단계별로 봤을 때는 매립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하고 배수처리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만 시설사업소에서 해주고 그 이후에는, 시의 얘기는 오정구쪽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선 쓰다가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급하다고 수정에 또 끼워넣었어,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 정지작업 정도는 하겠다. 나중에 뭐로 쓰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정지작업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이운동시설 문화체육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목적을 부여해야지만 제안설명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명기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나중에 뭘로 쓸지 모르는데, 당초에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예정부지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정지작업을 하겠다. 정지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000만원이다.
  거기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그 나머지, 일단 빈 땅이니까 거기다가 축구골대를 놔두겠다, 간이로 하겠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여기서 지금 1억 9000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지작업만 하는 비용이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정지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토취장을 정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파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토, 예를 들어서 오정구쪽이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쪽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시민사토로 양질의 토사를 우리가 받아서 정지비, 그러니까 불도저로 정지하고 다짐하는 그 비용만 계상이 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세륜시설 그걸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수, 거기가 농경지다 보니까 남의 토지에 우리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 정도로 해서 부지 정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명기를 한 것은 뭐에 쓸 것이냐, 목적이 없이 돈을 들일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운동시설로 쓴다.
  축구장이라든가 간단한 조깅코스, 봐서는 테니스장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동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시설과쪽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저희들이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건 다른 쪽에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저희들은 정지작업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9000은 정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평탄작업 해가지고, 그거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설명하시라는 얘기지.
  나중에 해서 1억 9000에 그게 포함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화체육과에서 또 올라오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빈 땅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골대를 놔가지고 주민편의시설로 쓰겠다 하는 건 그쪽이라고.
  거기까지 답변하지 마세요. 혼란해지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정지작업하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국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평수가 5,000평이에요.
  언젠가는 집을 짓게 돼 있다고.
  그런데 다 매립을 해놓으면 집 지을 때 흙을 파서 또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때 비용이 든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1,000평 정도는 매립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전체를 매립해 놓으면 나중에 지하를 팔 때 그 흙 갖다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돈이 든다고.
  그래서 낭비성이 있으니까 전체를 매립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지역이 논바닥이다 보니까 한 3~4m를
○위원장 김종화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집 지으려고 산 땅이에요. 이게 운동장으로 영원히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그 흙을 갖다 버릴 때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1,000평 정도를 남겨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한 50㎝를 덜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덜 돋우는 것보다도 1,000평 정도를 남겨놔야만 지하를 팔 때 나오는 흙을 갖다 버린다니까요.
  그때는 갖다버리는 게 다 돈이 돼요. 다 매립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앉아야 될는지 판정이 어렵고 또 웅덩이가 됩니다.
  가운데 건물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돋워야 되는데 그걸 남겨놓는다 그러면
○위원장 김종화 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땅이 5,000평뿐이 아니에요. 몇만 평 돼요.
  그 중에서 일부를 샀기 때문에 어차피 오정구청 부지 5,000평 이외에 몇만 평 정도는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일부지가 아니에요. 몇만 평이 있다고.
  하여튼 나중에 건물지을 때 흙을 파서 또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를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갖다버릴 데 없으면. 흙은.
  그걸 고려하셔서 나중에 괜히 추가비용 안 들어가게끔 저기를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청소사업소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