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99.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심사하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되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중동신도시 내의 용지매각과 개발이익금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례로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부천시의회(임시회)제66회 제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입니다.
  동조례에 대해서는 제66회 임시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던 조례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라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행은 “1998년 12월 31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먼저 공무원들이 제출한 안에는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코자 하는 건 2000년 12월 31일이면 거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역할이 끝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라고, 조례안이 한 부씩 다 가 있을 겁니다.
류중혁 위원 수정안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화 이게 공무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은 우리가 날짜만, “부천시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을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예산안(계속)
(10시33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부터 12월 9일까지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