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2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금년도 업무계획 검토와 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2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735]
(10시13분)

○의장 오명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 의원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와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보낸 이번 회기는 이러한 점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해 부천시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여 추진할 것인지를 시민의 눈이 되어 세심하게 점검해 본 뜻 깊은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30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제132회 정례회를 거쳐 2007년 1월 9일 부천시 조례 제219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춰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 사항을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복지, 고령, 주거, 보육 등 주민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시 본청의 복지국을 지원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팀, 서비스연계팀, 평생학습팀, 고용안정팀 등 4개 팀을 운영하도록 개편하였으며, 구청의 경우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팀 신설 및 팀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세대 이상이면서 조정인력이 11명 이상인 7개 동에 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 명칭이 변경된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 간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 명칭이 변경 조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을 기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부천시장제출)[2736]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37]
4. 2007.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738]
(10시2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건물)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미구 상2동·상3동 출신 김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찬 해가 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 시가 더 발전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33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를 한 결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건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건물 구 원미구보건소 청사에 2006년 10월 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여 유상으로 사용을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 대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됨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옥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면서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주요내용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의 확대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되도록 출자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농작물 재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청산 계획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지원과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경영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이 잠식되고 앞으로도 비전이 없는 회사로 평가가 되어 감사원 등에서 시 출자 지분을 회수하고 청산조치를 권고하는 등 회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지방공기업법」 제77조6의 규정에 근거 출자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39]
6.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0]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1]
8.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2]
9.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3]
(10시2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상2동·상3동 지역 김원재 의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 및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문제 등 사회적 불안으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절실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의결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2동의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상3동 지역의 중동과 약대동 지분을 상동으로 변경 편입하는 등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적장부 관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성가병원과 소명여중, 그리고 소명여고가 위치한 소사동 2번지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상3동 지역의 법정동 편입시 누락된 굴포천 부근의 중동과 약대동 지분을 상동으로 편입하며 재건축 등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변경된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동 관할구역이 조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된 통·반의 규모를 광역으로 획정하는 동 조례에 적합하게 통·반 수를 조정하고 기존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1,173개 통 7,326개 반에서 523개 통 2,609개 반이 감소된 650개 통 4,717개 반으로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의거 위촉된 통장은 당초 임기 만료시까지 통장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통·반을 획정하는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근거하여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근거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이밖에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간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와 협의회를 중복 운영해 온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법 취지에 부합하는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등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과 SK프로축구단 연고지 이전 등으로 환경이 변화된 종합운동장과 일부 체육시설에 관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운동장이 없는 학교운동장 수업, 학교운동부와 엘리트선수 훈련 등에 관하여 사용료 감면 확대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특징은 그 동안 논란이 많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과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등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조기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나 인조잔디구장 사용시 구장 사용료와 라이트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인조잔디경기장의 야간 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4]
1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745]
(10시34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교통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 의원입니다.
  2007년도 첫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보면서 정해년에는 시민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성과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문제에 대한 대안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항상 연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민들의 격려와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봅니다.
  오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방문하여 주신 의정모니터와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정해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33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지금까지는 유사품목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출토록 하였으나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배출 원인자가 배출 품목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과다 책정된 일부 배출 품목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