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3.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소관 위원회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위한 답변 및 자료 제출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로 예정돼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 해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내년도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기존의 예산편성 방법과 병행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단위사업 추진에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효과에 극대화를 꾀해 주시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성공적 시정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짧게 지나가고 동절기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여름 폭풍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던 것을 거울삼아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지금부터 미리미리 동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 가을 단풍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그동안 가꿔 온 아름다운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대장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을,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5분)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강일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로 부천시에 시립천문대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의 자문을 받은 결과 도심에서도 천문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천문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10억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서울 광진구의 경우에는 플라네타륨(천체투영기)과 천문대가 함께 설치된 시설로 설치비만 30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 주는 천문대 설치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천문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천문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운영실태, 문제점 등의 심층적인 분석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천문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중에 강일원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604]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605]
(10시20분)

○의장 오명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석철입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노랗게 매달려 영글어가는 감보다 더 곱게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시름도 깊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북핵실험으로 불거진 긴장상태 속에 시민의 시름과 걱정이 가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침체와 불황의 늪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으며 언젠가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화꽃보다도 향기롭고 가을 들판보다도 넓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희망과 자신감을 안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10일 개최한 제1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현행 회기개시 4일 전에서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휴무제 시행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의안심사에 필요한 실제 검토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한 채 그 회기 내에 상정하여 처리되는 등 의안처리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주요 대도시 의회의 경우 회기 개시 7일 내지 10일 전에 의안을 상정 또는 제출하도록 따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회의 경우 현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처리되고 있는 의안의 경우 길게는 1년 전에 발의 제출되어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의안처리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안심사에 많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는 예에서 보듯 우리 의회에서도 의안의 졸속처리를 예방하여 시민 중심의 의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06]
5. 2007.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2607]
(10시30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변경의 건과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의 건은 심사요구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천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의 건 등 3건은 부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개최된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자연학습장과 부천식물원의 관람료를 어른의 경우 1,200원(단체 1천 원), 중·고등학생 및 군인은 1천 원(단체 800원)으로 인상하도록 수정의결을 받았고, 안 제6조 휴관일의 경우 당초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생태박물관과 부천식물원의 관람시 패키지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요금도 10% 정도 할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안의결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의 건은 현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 1983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을 위한 사무 및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신축을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 대처를 하고 대안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지인 오정구 내동 10-2번지 등 7필지는 뉴타운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바 심사요구안대로 내동 54-3번지 쌈지공원에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부천 송내역사 및 지하상가 조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공사의 중지와 지연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던 중 부천지하상가(주)에서 당초 계획서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재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의를 통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체납액의 발생과 원상복구이행증서 기간 만료에 따른 부담 등이 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기이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과 시 집행부 담당 부서, 사업시행사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심도 있는 의견의 교환과 검토를 통하여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우리 시의 요구조건을 적극 수용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수익허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재협약시에 반드시 주민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하고, 비상계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08]
7.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09]
8.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0]
9.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1]
10.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2]
1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3]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4]
(10시36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먼저 86만 부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 오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동안 열띤 토의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안건 심사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13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5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 편의시설로 확충된 부천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운영, 뉴타운 개발사업 등 새로 증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 간의 필요인력을 정원 범위 내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소사·오정구의 농정팀이 폐지되고 재난관리팀과 민방위팀이 통합되며 농산지원과와 도시개발과에 4개 팀 신설 등 기구조정에 따라 본청은 5명, 사업소는 2명의 정원이 증가하고 구청은 7명이 감소되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이 상위 규정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 이양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한 사무와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등의 업무를 시·구 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사·오정구의 농정팀 폐지에 따른 업무를 시 농산지원과로 이관하고 시 하수과 소관 사무 중 실질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던 공공하수도와 소하천 유지관리 등의 일부 사무를 구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사무들은「지방자치법」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시민편익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축소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 재정여건 개선대책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통반장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반의 규모를 광역으로 획정,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반 증감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과 일부 조례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통은 현행 4 내지 6개 반을 6 내지 12개 반으로 획정하고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획정하며 역곡 1, 2동, 중2동, 오정동지역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 행정구역 조정과 통반장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주거환경의 변화, 사무의 전산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화개념의 통반제도를 기이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실정으로 우리 시도 광역화개념의 대통제가 필요한 시기이며「지방자치법」제4조6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 7월 15일부터 기이 시행 중인 민원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하거나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모니터 위촉인원을 지역별, 성별, 나이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너무 많은 인원이 모니터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을 80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시행된「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한 조례안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선양사업과 복지사업을 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진흥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적법하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 스스로 센터장을 선임하고 임기를 정하도록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법인에게도 3년의 센터장 임기를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만 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수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5년간 위탁받은 법인도 현행 조례안에서 정한 3년의 위탁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위탁받은 법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2615]
14.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6]
15.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7]
16.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618]
17.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619]
(10시47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곡동·고강1동·고강본동 출신 박동학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대장동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6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고유가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경감과 위탁 대행료 납부금액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비영리공익법인에 위탁 운영함은 교통질서 확립의 공익성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수탁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양면성이 조화롭게 검토되어야 하고 위탁운영의 중점사항인 위탁 대행료 산정이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신설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 신고시에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로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두는 것으로「건축법」의 개정 및 신고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한도액을 최고 5천만 원까지로 조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주거문화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문화로 변화되고 있으며 점차 구도심권의 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은 증가하여 공동주택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사항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형평성 문제 등 다수 시민의 혜택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10년이 경과되면 골조 부분을 제외한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면서 노후, 훼손발생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단지별 공동경비를 활용 정비, 보수의 문제를 10년 이상부터 시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규정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부천시와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약대동에서 신월동 간을 연결하는 대로3류 6호선의 도로 폭을 확장하고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여 대로3류 6호선, 대로3류 10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미개설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서울시계까지는 조기착공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지속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미개설 구간인 약대동 동부아남반도체에서 여월사거리 도로 편입구간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 사업집행이 필요하고 도당산 통과구간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터널시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제기합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네.)
  지금 박종국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일괄처리하고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의사일정 제17항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의사가 표명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박종국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 조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며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면서 동법 제43조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1년이 넘도록 조례 제정 의지가 없어서 본 의원이 2004년 9월 7일 부천시의회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2006년 3월 14일 제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원안의결되어 동년 4월 7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 공포 후 6개월 만에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로 상정하였는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또한 전부 개정시에는 제명이 바뀐다든지 조례 내용이 3분의 2 이상 바뀔 때 전부개정하여야 하나 동 조례는 11조부터 45조까지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일부만 바뀌는데도 의원발의한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상정한 저의를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전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지급 한도 등 두 가지 사항만 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줄어든 부분은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라는 조항은 마치 10세 미만은 아파도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신·구도시의 형평성을 말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주택은 전부 대상이 되고 또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신·구도시 관계없이 대문 앞까지 도로포장이나 하수관, 가로등의 유지보수, 전기요금, 개인 소유의 경로당을 포함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금까지 시에서 전부 지원하여 왔으며「주택법」에 의해서 그간 소외되었던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이중과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로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조례로 상정된 점, 단지 내의 도로, 보도, 하수도의 규정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점, 하자 종료 시점부터를 10년 경과 규정으로 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 바 동 조례를 이번 회기에 부결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를 희망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네.)
  박동학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동학 의원-의장님, 앞에 나가서 할까요?)
  박동학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는 등 단일 안건을 장고의 시간동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의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제4대 의회 제114회 임시회 기간인 2004년 9월 1일 박종국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4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확보 문제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조례 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중론으로 다음 회기 중에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부천시의회 제4대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시기인 2006년 3월 14일 제125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2006년 4월 7일 조례 제214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동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의와 쟁점사항인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현실적 대안과 지원 공동주택의 형평성,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방금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다수의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수정의결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수혜대상 공동주택의 수를 늘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및 재임기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 또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상임위원회를 두는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회로 하여금 먼저 심사토록 하여 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종국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사안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택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 정부 제출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10년이 경과하면 골조 부분을 제외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별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시설물의 종류별, 규모별로 상이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일괄적인 보수가 어렵고 보조금 지원의 심의시 업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 및 차등지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공동주택 단지 내 확보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 및 단지별 상이한 부지 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의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한 이유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가 398개 단지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 수는 273개 단지이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가 어려운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수는 335개 단지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기준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167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개정 조례를 적용할 경우 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지별로 차등을 두게 되어 수혜대상 단지가 전체의 70〜80%에 해당됨에 따라 많은 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을 한 것이며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인 다른 시의 금년도 예산 확보 수준이 성남시는 최대 30억 원, 안양시 4억 4천만 원, 고양시 7억 원, 안산시 6억 원, 용인시 10억 원, 평택시 3억 원, 과천시 10억 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 규모 및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본 의원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본 의원이 보조금액에 대해서 반대토론한 것처럼 지금 또다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오명근 박종국 의원께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박동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과정들을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내용에 상관없어서 계속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 셋째, 구도심권 내 도로, 하수도, 보안등, 놀이시설 등 유지관리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입주 시민이 부담을 해 오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금번 주택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지원대상의 공동주택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발의 제정 후 시행 없이 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 제2조제3항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2006년 4월 7일 조례 제정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요구한 바 없으며 예산확보 요구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2007년도 예산확보 요구가 있을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실무의 조례개정 방식에 의거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되는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 및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조례나 규칙의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무 등이 포함되어 제2장 주택건설기준, 제3장 주택의 관리 등 조문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자치입법 실무처리 규정에 따라 전부개정으로 개정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안건을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조례로 제출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관하여 내용상 법적인 하자와 행정상 오류를 범할 수 있거나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등 부적정한 심사결과라면 반대토론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될 것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인 면을 추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한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의원 개인별 반대의사를 본회의에서 거론함은 지극히 의회의 발전과 위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논리적이고 실현가능성, 미래지향성을 바탕으로 의원 상호 간 논란과 협의를 거듭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동학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종국 의원의 반대토론과 박동학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다면 부천시의회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네, 김문호 의원님.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문호 의원께서 거수표결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무기명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본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희망합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비밀투표를 요구하셨고 박종국 의원께서 거수표결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건을 놓고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시 한 번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이 14명이십니다.
  거수로 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이 7명입니다.
  총 27명의 의원 중 14명이 비밀투표를 원하셔서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를 위한 좌석배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와 관련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안 계셔도 되기 때문에 이석을 요청합니다.)
  네. 마지막 주택 조례에 대한 안건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안건은 의결이 됐습니다.
  방금 한선재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오세완 의원, 신석철 의원, 송원기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0표를 하여 주시고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0표 외에 ×표를 하신다든가 다른 표시를 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9인, 반대 7인, 무효 1표로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관수  이영우  주수종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