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사업 및 현안사항 처리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과 장시간 토론했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결정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시급성에 따라 제134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급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상업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6개 구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거비율 완화, 현행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시가지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계획이 4월 말로 종료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부득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부천시까치울정수장을 현장방문하고 3월 20일 화요일은 정회를 하고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제134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건축법 시행령」용도분류체계가 현행 21개에서 27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30조 내지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내지 제59조, 제62조 및 제63조는 내용상 이상이 없습니다.
안 제68조제3항에서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는 사항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자 법에서 정한 하한선으로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중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상업용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미분양 등 사업성이 없어 건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경기의 활성화 및 낙후된 도심지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대지면적 2천 ㎡ 이상, 건폐율 50% 이하,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주거기능이 상향됨으로 인한 공개공지의 확보 등 쾌적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표를 검토한 결과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영 제113조의 2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80조의 규정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을 유지하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한해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2007년 1월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를 받았으며, 컬러 발급, 도면첨부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의 규정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펏펏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어떤 변경이, We've THE STATE는 거의 마감 단계고 중2동 1116하고 1117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짓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뒀을 때에는 We've THE STATE하고 똑같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현재 그 현장에 가 보면 We've THE STATE로 꽉 들어찬 느낌이고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계획안은 건폐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은 1,200%에서 1천 % 이하로 낮추고,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좁게 하고 주변을 쾌적하게 공원 내지는 공개공지나 이런 것으로 넓게 만들고, 대신에 상업하고 주거 비율을 9 대 1로 해서 주거화시키면서 1층 상업시설에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고, 바닥면적이 좁은 대신에 고층으로 4, 50층 정도 해서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현재 꽉 막힐까봐 그러는데 확 트인 공간 속에서 개발을 하도록 수정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해서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앞으로 남은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야지, 건축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조례안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부터 그렇게 갔을 때, 아, 모든 상업지역의 시설을 그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We've THE STATE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감지해서 당초부터 상업지역을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미리미리 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고 새롭게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많은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제야 감지하고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허가 내줘서 골조 다 올라가서 준공 때 되니까 너무 심했다, 또 바로 옆에 나머지 땅 4천여 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도 계속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다가 조례안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60층 올라간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펏펏골프장만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이 예상되는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현재는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30% 상업시설을 했을 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오피스텔이나 주거공간은 분양이 100% 되더라도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거율을 다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 회의를 다시 열게 된 것은 조례안 제68조제6항에서, 입법예고의 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이 예고 당시와 다르게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로 안이 작성되어, 입법예고 당시에 여론수렴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혼동이 초래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삭제를 해서 오늘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것으로 하신다면 그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삭제돼서 통과된 대로 추후 계속 수정 보완이 없을 것이죠?
사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보다 할 때 완벽하게 해 놓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저번에 보류시켜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서 당장 해야 하니까 우선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또 보완하겠다는 쪽보다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미,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과 또 시 집행 간에 혼선이 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명확하면 혼선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8조에 6항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는 것이 입법예고할 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정된 데에는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인데, 원미구청 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렴해서 삽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삽입한 것이 없을 경우나 있을 경우나 용적률 적용하는 것은 같아요, 어때요?
“용적률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가 없을 경우에는 68조1항·2항 쭉 나와 있잖아요?
“중심상업지역에서 1천 %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2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이렇게 삽입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명쾌한 조례안이 된다는 답변이냐고요.
또 강일원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의 방침과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시장님은 펏펏 자리에 부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1천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천 %만 줘도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상정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앞으로 손댈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시에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개진했다면, 그런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됐고, 또 입법과정에서 집행부가 민원인들을 설득시켰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안건대로 의결을 해 드리죠.
그것을 쟁점화했던 것이지 다른 것을 쟁점화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야 뭐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죠.
지금이야 국장님,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왜 문제가 없어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직접 관계돼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데 입법예고의 이의나 취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입법예고에 대한 취지와 본래의 목적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당초 입법예고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우리가 다시 회의를 진행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사항까지 감지를 해서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나중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첨부시켰죠.
그런데 그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민한테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부처,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수정해서 상정해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숙해서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삭제하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 주신다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그렇게 알고 오늘 나왔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 항이 들어가면서 강화되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주거복합 비율이 7 대 3하고 9 대 1하고는 완전히, 많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용적률 600% 가지고 지금 개정한 것하고 당초 것하고 해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 세대수 비교 이런 것을 해 놨거든요.
21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가건물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용적률은 68조5항으로 다뤄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그대로 다 적용해서 주거혼용을 해 준다면 상업지역이 다 주거화되는 것이죠.
상업지역이 기반시설 없이 주거화가 된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없어지겠죠.
지금 상업지구에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거의 100%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은 3층까지 지어서 위에는 오피스텔, 3층까지는 상가로 형성이 돼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 땅이 거의 없는데 지금 상가가 활성화돼서 업자 측에서 보면, 1, 2, 3층 분양가가 평당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 하면 3층까지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 면에서 업자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자 편에 서서 3층까지 분양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지금 상가가 활성화돼서 나머지 땅이다 하더라도 3층까지 분양을 하면 그 업자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굉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짓는 것보다 3층까지 했을 때가 수익성이 굉장히 큰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꾸로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주거보다는 상업시설 분양가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나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상당해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몇년 전에 바뀌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어야지 지금 상업지구에 다 차 있는데 나머지 펏펏 하나 가지고, 일부 한두 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꿔서 간다? 자꾸 업자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입법예고 취지에 부합한 민원인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부결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두 번째,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의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위원님 간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토론하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정회 중에 토론을 거쳤잖아요. 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다 거수로 표결까지 하셨어요. 정회 중에 의사를 물었더라도 그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잖아요.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결과 상관없는 또 다른 결과를 내리고 임의로 산회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적법한 절차로 했으면 그 적법한 절차대로 공포를 하고 종결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회하고 토론하자, 그런데 누가 의견개진하면 또 달라지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의결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장내소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충분하게 논의된 대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회기 때까지 계속심사해서 5월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해서 5월에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국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