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4. 현장방문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및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대안마련을 위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 그리고 부천시 도시 발전을 위한 조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박동학 의원님 등 의원발의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처리를 한 후 정회를 하고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상세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몇번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수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주요내용은「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가 세분화됨으로써 21개 용도가 27개 용도로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400% 이하로 내리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당초 70%에서 90%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있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례 유효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이 시급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1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유와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30조에서 63조까지의 개정사항,「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분류체계가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작년 8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은 벌써 개정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종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최종 2007년 1월 9일에 완료돼서 고시가 되는 바람에 다른 데보다 다소 늦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촉구 공문이 2번이나 와서 최종적으로 4월까지는 개정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데서 차질이 생긴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삭제해도 시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큰 무리성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안 제68조6항 중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지하철7호선부천구간재원마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박동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여 도시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총 사업비 중 지방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를 지원할 것,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도비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해 줄 것.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의 이용승객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 중3동을 경유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철도 노선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전철사업인 만큼 부천시에서는 광역철도로 연장 추진을 건의하였으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결정되어 국고 지원이 당초 50%에 그쳐 그나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방안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6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3개 시·도(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하나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 1조 2456억 원의 75%(거리비율)인 9023억 원 중 지방비 부담 40%인 약 3600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이 과중합니다.
수도권 내 경기도구간 철도 건설비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운행 중인 3호선(고양시), 4호선(과천, 안산)은 국철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였고 7호선(광명시)과 8호선(성남시)은 도시철도임에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간의 철도건설 8개 노선 모두가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7.5%만 부담하면 됩니다.
더욱더 부천시의 재정은 지하철사업 계획연도인 2003년도에 64.5%였으나 2006년도에는 56%로 낮아졌고 갈수록 급격히 낮아질 상태라 지방비 부담 사업비 40%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사업 결과 또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더 이상 부천지하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도비 지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부담금 17.5%를 시급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동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방문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철도과장박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