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기나긴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남쪽에서는 봄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제법 쌀쌀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의정활동 연구개발을 위한 경남 사천시, 고성군, 거제시 등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비교견학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6일 금요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3월 17일 토요일과 3월 18일 일요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19일 월요일부터는 부천시까치울정수장을 현장방문하고, 3월 20일 화요일은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연면적 비율 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0조하고 45조, 47조, 52조, 53, 57조 내지 59조, 62조 및 63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8조제3항은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고, 안 제68조제6항 신설은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0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 36쪽 30조부터 117쪽 63조까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듯이「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37쪽 3항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됐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로 분류되고, 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또 제12호의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등 21개 분류체계가 27개로 세분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7쪽 37조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4호에 보시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옆에 개정된 것은 4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과 5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 분류되고, 또 개정 전의 5호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6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7호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 명칭만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30조 내지 제63조에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16개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7개 용도지구에 대한 허용 용도에 대하여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허용되는 용도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분류체계만 바뀌는 것이죠.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68조제3항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용적률 규정인데 “재래시장 용적률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현행 5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118쪽의 제6항입니다.
거기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을 현재 7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제77조제2항 내지 4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의 제80조입니다.
80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천 원에서 컬러 발급이나 또는 도면이 첨부될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칙 제9조입니다.
그것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도록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부분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조례에 앞서 상당시간이 소요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입법예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입법예고 당시에는, 자료 1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9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할 때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 놓고 1호 “대지면적 2천 ㎡ 이상”, “건폐율 50% 이하”, 나머지 3호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죠.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바로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번 개정안에 우리 의회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상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뺐나 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이 입법예고제라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들에게 예고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입법예고의 취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계돼 있는 시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으로 갈음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다 해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행정절차법」제44조1항을 놓쳐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왜 이런 부분이,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우리 시 집행부가 박탈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 오전 회의가 지연됐는데 이러한 절차를 간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를 충분하게, 간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에 따라서 시 집행부가 결정하고 또 다시 거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장이 지향하고자 하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유치에 아무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집약해서 우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도록 하시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조1~5항은 현행과 같고, 이게 6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상업지역 내에서 전체 상업시설만 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800%고, 거기에 주거화가 7 대 3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600%, 그 다음에 6 대 4로 들어갔을 때에는 540%가 되고, 그 다음에 5 대 5로 들어가면 그보다 좀 낮아지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 사항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서 용적률 600%까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했을 때에는 용적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것도 9 대 1로 갔을 때 용적률은 그대로 600% 주는 것이고 용적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 상업시설만 했을 때에는 800%를 줘요.
그런데 주거화로 갔을 때에는, 현재 7 대 3으로 갔을 때에는 600%, 6 대 4로 갔을 때에는 540,
그랬을 경우에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이것이 법 쪽에 어떤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옛날처럼 밀실행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하고 똑같아야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의회가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하고 나중에 이해당사자나 누가 봤을 때 다른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행정부하고 의회가 쑥덕쑥덕해서 무슨
의회라는 곳은 더군다나 주민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얘기라고.
왜냐하면 어떤 제안사업이나 모든 게 있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게 있을까봐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영을 했으면 제출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이 입법예고의
왜냐하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 68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삽입이 안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토지주에게는 일반상업지역 800%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삽입했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예고할 때에는 “미관지구의 경우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안에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미관지구 안의 경우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m 이상 이격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왜 2m에서 갑자기 여기에 4m로 올렸느냐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입법예고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입법예고할 때에는 2m로 했다가 갑자기 4m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과연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4m로 띄운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이 의견을 냈든, 어떤 기관에서 의견을 냈든, 어떤 과에서 의견을 냈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입법예고할 시에, 입법예고에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는 거예요.
처음 입법예고할 시에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들 눈가림을 해서 쉽게 일처리를 하자는 측면으로, 내면에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비쳐진다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민을 위해서 신설해 주는 조항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강화해서 하는 조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신설해 주는 조항이에요.
주거복합을 지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 그러면 이것을 표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해 놓은 것이죠.
그렇더라도 제5항은 적용한다는 항목은 들어갔어야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취지가. 그렇죠?
중요한 엑기스는 빠지고 부스러기만 붙어 있는 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엑기스가, 근본은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버리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은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은 모르고 있다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데에, 수도권 내 다른 시·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비교도 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정 필지, 경인국도의 사선제한이 최고 유리한 조건이 35m에 붙은 그런 대지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당연히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을 더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 간 상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여태껏 의논했던 부분이, 아까 이 경우 용적률 제5항1호 가목, 다목, 이 얘기가 빠졌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입법예고에서 빠졌는데 지금은 왜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다른 자료에 의하면 68조 1·2·3·4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런 내용으로 기본 현행법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진 상태에서 변경된 부분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추가자료에 의하면 전체 내용 중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해서, 시 집행부 쪽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원래 현행법에 없는 부분을 적용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상업지구의 주상복합건물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7번이나 9번 근린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이런 법규를 적용할 것이라 그러면 그 내용이 빠져서 집어넣어서 시민한테 불합리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원래 있던, 이 얘기가 없어도 법 적용은 현행법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할 부분이 밖에서 논의했을 때랑 안에서 논의했을 때랑 과장님 얘기가 입법예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한 부분으로 수긍을 했는데 지금 우리 논점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에 없는 부분을 집어넣었으니까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입법예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명확히 문구를 집어넣어서 어느 문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면, 지금 과장님이 시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했거나 입법예고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용적률을 줄였다,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별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피해는 없는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받고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서 따로 얘기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자료 자체도 뒤쪽에 보면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규제 개선 검토내용이 있는데 현행대로 되면 36평형 아파트 91세대하고 47평 아파트 112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고 133세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법 자체를 그대로 적용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상가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밖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보고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을 받았으니까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할 당시에 이대로 입법예고를 했으면 아무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느냐 하면 현재 추가로 삽입된 부분, 그러니까 입법예고하기 전에 추가로, 변경안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5항에 보면 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주상건축물을 할 때는 1호 가·나·다항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대로 노출시켰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이것이 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68조1항7·8·9호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 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업지역 내 상업건물을 짓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주상복합건물을 말하는, 당연히 저희는 5항을 생각하고 한 것인데 일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짚어 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법 적용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시비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짚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65조1항7·8·9호 적용을 받겠다 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적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변경안을 보고 나서 발견하고 어제 긴급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그대로, 적어도 입법예고할 때는 이런 사항까지 충분하게 넣어서 하셨어야지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삽입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절차의 의미를 없애버린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예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도 따져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도 따져 봤고 또 법을 관리하는 법무계통의 의견을 조회하고 해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상정해도 된다는 최종결론을 내서 저희 집행부의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상정돼서 심의가 됐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고는 기초적인 자료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세부적인 초안까지 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 배석한 공무원은 잠깐 이석시키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체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입법예고의 취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부천시는 12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해서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에 입법예고를 할 것 아니에요, 이의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으라든지.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실시기간이 됐는데 지금처럼 12시가 아니라 의회에 올릴 적에 1시로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1시로 해서 올릴 때까지 거치는 절차는 또 무엇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민들이 12시가 아니라 1시가 좋다 그런다고 1시로 하자고 자체적 판단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입법예고 방법은 의견제출 및 처리에 보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행정절차법」제44조1항에 명시돼 있고,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장시간 위원님들과 토론하신 내용대로 입법예고의 흠결사항으로 해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충분히 받아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