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오늘부터는 조례안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및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09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안 1건, 현황보고 1건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금요일은 원미, 소사, 오정구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토요일과 12월 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 화요일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수요일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은 균형발전사업단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과 12월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4일 월요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6일 수요일부터 12월 21일 월요일까지 4일간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그럼 동 현황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2014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2015년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취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이고,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대상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 시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으로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규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설치비용,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시설의 해제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추진절차는 시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보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하면 90일 이내에 시장은 시설해제 1년 이내 해제불가 사유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미 해제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토록 추진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총 37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562만 ㎡ 정도이고, 평균 경과기간은 21년이 됩니다.
미집행시설 면적비율은 도로가 2.6%, 공원이 95.3%, 기타시설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경과연수를 말씀드리면 총 37건에 562만 665㎡가 되고, 10~20년은 18건에 69만 8335㎡가 되고, 20~30년은 10건으로 335만 4651㎡가 됩니다. 30년 이상은 9건에 156만 76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면적은 278만 8224㎡ 중 대지는 7만 5346㎡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가 444억 원, 보상비가 4960억 원으로 약 5404억 원이 추정됩니다.
시설별 소요비용은 도로 13.2%이고, 공원 75.7%, 기타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비용은 144억 원이며 약 2.7%에 해당되고, 2단계는 집행비용 5260억 원으로 97.3%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62만 ㎡이고 사업비는 5440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9억 1000만 원이 되고, 2016년은 89억 정도 되고, 2017년은 46억, 2018년도에는 5260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4년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현황입니다.
보고대상 전체 23개 중 3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있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별 해제권고 의견입니다.
일련번호 첫 번째, 대로2-4 경과기간은 26년인데 일부폐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재산권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부폐지 요청을 했었고요.
소로3-660은 경과기간 14년으로 존치하도록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 여부 결정토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로3-661은 14년이 경과돼서 존치토록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대로2-4호선 조치결과는 2016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 시설 폐지 변경조치는 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2015년 11월 16일 고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개 시설 중 2015년 재보고 대상 2건, 신규 1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건이고, 주차장이 3건, 광장이 1건, 공원이 4건, 녹지가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존치여부 검토결과 13건 중 1건의 광장에 대하여는 폐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시설별 현황 조서입니다.
13건인데 지난번에 교통광장 18호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폐지의견을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대상 13건 중 11건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해제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7쪽에 있는 도면 현황입니다.
13건인데 5번하고 6번에 대해서는 광장하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락지구 안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태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현황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건으로 평균 2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5404억 원입니다.
총 37건 중 2014년 23건이 보고되었고, 2015년 1건이 폐지되었으며, 금년 보고건수는 13건으로 1건 폐지 예정을 제외한 12건 중 11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소로,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해제할 경우 당초계획 시 요구되는 시설물별 면적비율이 변동되므로 해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존치된 미집행시설은 우선 시설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재정비를 실시할 경우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충분한 법적검토와 실효성을 살펴보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데에서 토지 매입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내부거래로 갖다 쓰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단계별로 도시계획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그 돈을 배분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이게 차질 없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수립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이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안에 집행계획이 있는 것을 먼저 방침을 정하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요구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떻든 내년도 3월에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수립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하는 99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동으로 해서 구를 폐지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이상이 되면 아마 구가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되면서 어떤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 균형발전사업단 하고도 논의가 됐었나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인데 면적이 1만 6957㎡인데 부천IC 옆에 IC주차장 쓰고 있는 데
그 뒤에 있는 30쪽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의제 처리된 6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한국도로공사가 매각을 할 때 그것을 그냥 일반매각을 하면 엄청난 특혜시비 때문에 2003년도에 부천시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죠. 했는데 최근에 매입한 사람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해야 될 건데 하나는 폐지할 때는 공공기관 사전협상,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가그룹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닌 의견도 있는데 뭐냐면 환매권이 발생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원래는 법에서 10년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그 용도가 실효가 될 때는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환매권이 있어요. 그게 해당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존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는 부천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 인구가 일시적으로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천시 하루 평균 신생아가 19.8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7,3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천시의 현재 인구분포는 40, 50, 6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 50대가 빠져나간 뒤에는 결과적으로 1년에 7,000명밖에 안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서 유입이 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대한민국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최고의 맥스가 여기서 늘어나면 옥길지구를 끝으로 인구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30년 후에는 부천시 인구가 55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 것을 봐서 도시계획도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선행적으로 되지 않으면 부천은 진짜 노령화된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거고, 고양시 같은 데는 30, 40대가 주를 이루지만 부천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 60대가 주를 이뤄요. 생산적인 젊은 층이 있는데 도시 자체가 고령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맞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40대, 50대가 빠져나가면 부천시는 헐렁한 부천시가 됩니다.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력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빨리 도시계획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20년, 30년 후에 부천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권고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철도운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7호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제정되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철도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소사~원시, 소사~대곡, 원종~홍대 및 향후에 건설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사업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분담사업비 그 밖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5년도 10월 6일부터 10월까지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각 조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일반 및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에 법령 적용사항에서 현행 조례는「도시철도법」에 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법」뿐만 아니라「철도건설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일반 및 광역철도사업도 포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로서 특별회계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철도건설사업”으로 하고,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 목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세입) 사항으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세출) 사항입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분담사업비에 대하여 세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철도건설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개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소요 사업비를 세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7항에서 공사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추가소요 사업비를 세출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2(전입금) 사항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제2항1호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4조의2 전입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 및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담사업비, 그 밖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조례는 도시철도 7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명과 조례에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철도”로 개정하여 철도사업 전체로 확대하였고.
제3조(세입)은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사업을 시설할 경우 분담사업비 등의 세입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적정하다 판단되나 다만 제4조의2(전입금)은 현행 조례 제3조(세입) 제2호에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철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같은 노선이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로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행령이라든가 보면 광역 그리고 일반철도에 준해서 했었는데 일반철도를 도시철도에 준하는 조례에 삽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일반철도는 우리가 관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천시 조례에서 국가 법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 조례에서 일반철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조례 하나 제정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하고 하나라도 들어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한지 그런 질의드리는 거고 이 조례가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는 것을 부천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문제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일반철도를 제외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6번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 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금회에 개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외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어느 한”을 “특정”으로,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다 삭제합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다 삭제합니다.
제8조부터 제11조도 간사 이런 건데 다 삭제합니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조례의 시행”으로,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표 같은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서 그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로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산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은 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등 관련법령 및 조문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게 형식과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할 사안이 있고, 세칙으로 명시할 사안이 있고. 조례의 뼈대를 다 잘라버리면 조례로서 갖춰야 될 형식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볼 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의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되겠고,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 시의 경우는 1000만 원이고, 도농복합 시의 경우 5000만 원, 경기도가 2억 원을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영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으며, 2016년도까지 총 적립금은 5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의 융자, 농어업 경영자금의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이게 되겠으며 부천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5억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 설립되어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하여 연 2%의 중단기 저리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현재 31개 시·군이 적립한 적립금은 588억 원으로 사업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이 490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금이 80억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금액이 18억 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 등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매년 5000만 원을, 우리 시 등 15개 일반 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연하는 건가요? 부천시에서 전체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주시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5년간 합산해서 5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기금을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1년에 2억 5000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금리잖아요. 1년에 2억 5000을 받아와야 있는 돈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연 얼마를 받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년까지 합산해서 5억은 의미가 하나도 없고 연 걸려있는 돈이 부천시에 지원을 받은 게 최소한 2억 5000이니까 최소한 5억은 가져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농가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익을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등을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성(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로 하였습니다.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효력발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 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구성목적,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임기, 운영 등을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연 2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들어도 되고,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의무사항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가입해 있는 것도 보면 친목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예산 들어가는 것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200만 원만 주고 그냥 땡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져오시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경비부담은 공동부담 하는 조건이 돼 있고, 수당도 줄 수 있게 돼 있고, 해외·국내연수 등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200만 원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기서 별도로 부담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뭐 하러 이렇게 만드느냐, 거기에 가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와 줘야 동의하죠.
여기 보면 단체장들의 모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원을 대표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회원이 된 거지 자치단체장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이죠.
만일 이런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우물 안 개구리 식 그런 쪽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나중에 부러움만 살 뿐이지 금액 자체도 200만 원 연간 회비 내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에 예산 한 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한테 절대적인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삭감을 할지언정 회원의 가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또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이것은 여러 모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 또는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도 이런 것 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 간의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의회에 안건 상정도 안 하겠지만 운영규정에서 갖고 있는 기능과 구성,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단체장만 여기 회원의 자격이 되는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그것은 좋아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연 회비 200만 원으로 국한된다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잠시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반영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개요는 부천시 도심쇠퇴지역 약 30.2㎢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기준연도는 2015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세부계획으로 부천시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과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방향설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 부천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략계획수립 2015년 12월 중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8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문화, 기술, 사람을 꽃피우는 도시재생”을 비전으로 하여 5쪽에 문화특별시 활력 회복, 창조경제 활성화, 사람중심 공간조성, 커뮤니티 복원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공간 및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제시와 합리적인 활성화 지역 설정 및 계획방향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재생권역설정은 GB 및 기 개발지를 제외한 춘의·원미·성곡권역과 소사권역 그리고 원종·고강권역 그리고 약대·신흥권역, 송내·심곡권역으로 5개 권역을 설정 각각의 권역에 대한 쇠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8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1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우선 추진지역입니다.
2016년도에 계획이고 춘의지역(경제기반형)으로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를 비전으로 4대 특화산업 고도화 그리고 창조공간 형성, 경제지원 신거점 형성으로 개발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 소사지역(근린재생형)으로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비전으로 마을공동체 재생, 역사문화 자산활용 문화재생, 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계획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당겨서 2018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강지역(근린재생형)을 설정하였으며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보고 싶은 마을, 활력 넘치는 소통마을을 비전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활용, 역사관광 발굴 및 활성화,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원미지역(근린재생형)으로 하천이 흐르는 생태마을, 주민이 모두 작가가 되는 문학동네를 비전으로 심곡천 복원연계, 특색 있는 골목상권 형성, 문학이 있는 공간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2022년으로 계획연도가 돼 있는데 2년 당겨서 2020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원종지역(중심지형)으로 유명해서 가고 싶고, 가보니 또 가고 싶은 아기자기한 그곳을 비전으로 하여 테마가 있는 상업공간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활용, 보행자를 위한 공간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흥지역(경제기반형)으로 글로벌 제조기업의 산실 부천 테크타운을 비전으로 하여 특화산업 육성, 질 좋은 환경조성, 지하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천역지역(중심지형)으로 부천의 원도심 명성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부천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소상공인 육성, 청소년 문화존 지정, 안심보행거리 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쇠퇴하는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되어 계획, 유무형의 자산 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과 사업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인데 2년 당겨서 2018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1단계의 춘의지역 경제기반형하고 소사지역의 근린재생형이 거의 선정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어서 계속하면 한 지역에만 계속 선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텀을 두고 공모신청을 해서
그리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권역 및 생활권별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됐는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줘야 세수확보도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도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전략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규제개혁 개선내용을 반영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4조 개정안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24조 제3호,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조례 제24조제2항 이게 4개 호가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으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로 조례 제24조제2항 각 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8월 18일 제2881호로 공포된 부칙 조례 제4조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사업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조례 운영상 도출된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사용비용 보조기준 신청 기산일을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로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고시로만 조문내용이 표기되어 취소 고시된 추진위원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돼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로 “등의”를 다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5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24조는 1항에 1호, 2호가 돼 있고, 2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은 벌써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이미 분양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조례에 2항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제24조를 항을 없애고 24조에 1, 2, 3, 4호로 하고 2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4조에 현행은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고시일을 설립인가 취소 고시일로 본다.”로 돼 있는데 설립인가 뒤에 “등의”를 넣음으로 해서 조합추진위원회도 전체 망라하는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규제개혁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에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 분양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24조제2항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총회 등의 의결이 있으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제2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칙(2014년 8월 18일 조례 제2882호) 제4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조합에만 해당되어 추진위원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보완사항을 적용하며, 사용비용 보조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교통도로국장신남동
철도운영과장신은호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