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및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09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의견안 1건, 현황보고 1건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금요일은 원미, 소사, 오정구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토요일과 12월 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 화요일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수요일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푸른도시사업단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은 균형발전사업단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과 12월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4일 월요일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6일 수요일부터 12월 21일 월요일까지 4일간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현황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2014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시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2015년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취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지자체는 특혜 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이고,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대상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 시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으로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규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설치비용,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시설의 해제에 대한 의견 등입니다.
  추진절차는 시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보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하면 90일 이내에 시장은 시설해제 1년 이내 해제불가 사유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미 해제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토록 추진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총 37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562만 ㎡ 정도이고, 평균 경과기간은 21년이 됩니다.
  미집행시설 면적비율은 도로가 2.6%, 공원이 95.3%, 기타시설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경과연수를 말씀드리면 총 37건에 562만 665㎡가 되고, 10~20년은 18건에 69만 8335㎡가 되고, 20~30년은 10건으로 335만 4651㎡가 됩니다. 30년 이상은 9건에 156만 76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면적은 278만 8224㎡ 중 대지는 7만 5346㎡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가 444억 원, 보상비가 4960억 원으로 약 5404억 원이 추정됩니다.
  시설별 소요비용은 도로 13.2%이고, 공원 75.7%, 기타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비용은 144억 원이며 약 2.7%에 해당되고, 2단계는 집행비용 5260억 원으로 97.3%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62만 ㎡이고 사업비는 5440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9억 1000만 원이 되고, 2016년은 89억 정도 되고, 2017년은 46억, 2018년도에는 5260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4년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현황입니다.
  보고대상 전체 23개 중 3개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가 있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별 해제권고 의견입니다.
  일련번호 첫 번째, 대로2-4 경과기간은 26년인데 일부폐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재산권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부폐지 요청을 했었고요.
  소로3-660은 경과기간 14년으로 존치하도록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 여부 결정토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로3-661은 14년이 경과돼서 존치토록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조치결과입니다.
  대로2-4호선 조치결과는 2016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 시설 폐지 변경조치는 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2015년 11월 16일 고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개 시설 중 2015년 재보고 대상 2건, 신규 1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건이고, 주차장이 3건, 광장이 1건, 공원이 4건, 녹지가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 존치여부 검토결과 13건 중 1건의 광장에 대하여는 폐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시설별 현황 조서입니다.
  13건인데 지난번에 교통광장 18호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폐지의견을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대상 13건 중 11건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해제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7쪽에 있는 도면 현황입니다.
  13건인데 5번하고 6번에 대해서는 광장하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락지구 안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태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현황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7건으로 평균 2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5404억 원입니다.
  총 37건 중 2014년 23건이 보고되었고, 2015년 1건이 폐지되었으며, 금년 보고건수는 13건으로 1건 폐지 예정을 제외한 12건 중 11건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소로,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해제할 경우 당초계획 시 요구되는 시설물별 면적비율이 변동되므로 해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존치된 미집행시설은 우선 시설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재정비를 실시할 경우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충분한 법적검토와 실효성을 살펴보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게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해제도 하고 그런 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수십 년째 계획만 세워놓고 매입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은 해제를 해야 되고 5년 안에 못하면 해제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돼 줘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구두로 선언적인 형식의 계획보다는 단계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서 할 것인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데에서 토지 매입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내부거래로 갖다 쓰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단계별로 도시계획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그 돈을 배분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이게 차질 없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수립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도까지인데 내년도 3월까지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건데 관련부서에서 집행계획, 내역 지금 말씀드렸던 재원조달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이 저희한테 올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안에 집행계획이 있는 것을 먼저 방침을 정하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요구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 그런 의견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떻든 내년도 3월에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수립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에 편입을 시켰다가 나중에 토지 매입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시 폐지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특별회계에 지금 얼마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요?
서강진 위원 장부상.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 사전협상 공공계획은 77억이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서강진 위원 거기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내년 3월에 3000 몇 개 도시계획시설인데
서강진 위원 어차피 여기는 계획수립이고 토지의 매입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죠, 집행하는 부서가 있죠, 관리부서. 공원은 공원과
서강진 위원 부서가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거기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은 여기서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분명히 토지 매입에 관해서 쓰게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내부거래로 다 쓰고 없어서 그나마도 폐지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폐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토지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인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매입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함께 회계과하고 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요즘에 AtoZ사업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 배분이 여기서 99만을 먼저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99만 1000이요.
서강진 위원 100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준 광역시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100만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넘기려고 99만에 맞췄는데 문제는 AtoZ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기존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다 늘어나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오히려 인구가 줄죠. 왜냐하면 세대에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은 재개발을 할 경우에 줄지만 아파트단지는 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toZ사업은 진행하면 인구가 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때 인구 배분을 우리가 99만을 잡는다고 치고 그에 대해서 인구 배분 문제없나요? 도시계획 했을 때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인구 배분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30기본계획에 99만 1000으로 인구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부천시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지난 달 인구가 86만 1000 정도로 줄고,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AtoZ사업이라든가 제로주택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이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2030기본계획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인구는 점차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강진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옥길지구에 인구유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동특별구역이라고 하는 곳, 상동영상단지 이런 곳들에 주거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현재 얘기하는 99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동으로 해서 구를 폐지하잖아요. 그런데 100만 이상이 되면 아마 구가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되면서 어떤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 균형발전사업단 하고도 논의가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 관련부서 협의, 지금 말씀드렸던 영상단지는 기본계획서에 인구가 안 들어가 있는
서강진 위원 당초 2030에서는 AtoZ사업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개발사업이 용어상 편하게
서강진 위원 재개발 다 취소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에 재개발사업 하는 현황을 다 인구계획에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블록단위 개발에, AtoZ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교통광장 18호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가 있는데 30쪽입니다.
  30쪽인데 면적이 1만 6957㎡인데 부천IC 옆에 IC주차장 쓰고 있는 데
김한태 위원 부천IC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그게 토지매입비 365억이고 이게 왜 존치를
김한태 위원 29쪽.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교통광장 18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은 먼저 부천 항동지구와 의회 청취 의결해서
김한태 위원 아, 외곽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동남우회도로 그것은 의견청취 보내서 항동지구와 연계해서 2017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은 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30쪽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은 내동 옛날 부천경인고속도로 사무소가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바꿔서 있는 상태인데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인데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의제 처리된 6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의 부속시설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한국도로공사가 매각을 할 때 그것을 그냥 일반매각을 하면 엄청난 특혜시비 때문에 2003년도에 부천시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죠. 했는데 최근에 매입한 사람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해야 될 건데 하나는 폐지할 때는 공공기관 사전협상,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문가그룹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닌 의견도 있는데 뭐냐면 환매권이 발생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원래는 법에서 10년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그 용도가 실효가 될 때는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환매권이 있어요. 그게 해당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존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노외주차장 57번은 어디쯤이에요? 33쪽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서태말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여월초등학교 뒤에 옆에 붙어 있는
김한태 위원 거기가 노외주차장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돼 있죠.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서태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주차장54 IC 있는 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으로만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IC자동차판매소에서 쓰고 있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것 존치를 계속하자니 그렇고, 폐지하자니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폐지하면 개발이익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일단은 내년 3월에 다시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자문을 받아야 될 게 환매권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봐야 돼요. 환매권 된다 그러면 부천시가 어떤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3월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가 항상 불리하니까 해지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한태 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시에서는 방치해 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의회에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니까 불필요하면 예산 집행 안 하고 빨리 해제하라는 거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18번 광장하고, 노외주차장 54번하고, 노외주차장 57번, 노외주차장 59번 권고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폐지해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권고의견을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심의하죠.
김한태 위원 이런 것은 10년이 넘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드렸던 57번, 54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태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폐지 권고해 줘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부서에서 의견은 존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존치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 질의해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고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는 부천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 인구가 일시적으로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천시 하루 평균 신생아가 19.8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7,3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천시의 현재 인구분포는 40, 50, 6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 50대가 빠져나간 뒤에는 결과적으로 1년에 7,000명밖에 안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서 유입이 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대한민국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최고의 맥스가 여기서 늘어나면 옥길지구를 끝으로 인구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30년 후에는 부천시 인구가 55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 것을 봐서 도시계획도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이제까지 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제가 듣기는 부천시 인구 주는 게 세 가지 큰 틀의 내용이 있다면 직장을 위해서 떠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집 때문에 이사 가는 게 있고, 뉴타운이 부천에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때문에 이전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선행적으로 되지 않으면 부천은 진짜 노령화된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거고, 고양시 같은 데는 30, 40대가 주를 이루지만 부천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 60대가 주를 이뤄요. 생산적인 젊은 층이 있는데 도시 자체가 고령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맞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을 보면 일시적으로 집을 지어서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애를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슬럼화가 빨리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슬럼화를 보충해 주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장동 거기가 빨리 선행돼야 그나마 부천시가 그 인구를 유지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존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40대, 50대가 빠져나가면 부천시는 헐렁한 부천시가 됩니다.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력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빨리 도시계획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20년, 30년 후에 부천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권고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철도운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7호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제정되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철도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소사~원시, 소사~대곡, 원종~홍대 및 향후에 건설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사업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분담사업비 그 밖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5년도 10월 6일부터 10월까지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각 조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명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일반 및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에 법령 적용사항에서 현행 조례는「도시철도법」에 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법」뿐만 아니라「철도건설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일반 및 광역철도사업도 포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로서 특별회계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철도건설사업”으로 하고,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 목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세입) 사항으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세출) 사항입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분담사업비에 대하여 세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철도건설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개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소요 사업비를 세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7항에서 공사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추가소요 사업비를 세출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2(전입금) 사항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제2항1호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4조의2 전입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반 및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담사업비, 그 밖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조례는 도시철도 7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명과 조례에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철도”로 개정하여 철도사업 전체로 확대하였고.
  제3조(세입)은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사업을 시설할 경우 분담사업비 등의 세입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적정하다 판단되나 다만 제4조의2(전입금)은 현행 조례 제3조(세입) 제2호에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도시철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지금 특별회계에서 7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 다 반납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거죠, 기금.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해 보셨던 것처럼 114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14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보면 일반·광역철도는 제외됐던 게 같이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조례상에서. “관내에서 시행되는 일반·광역철도사업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일반철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일반철도인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국가가 10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사~대곡 간 부분이 일반철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광역의 개념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합동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반철도입니다만 최종적으로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앞으로 소사~대곡은 광역철도가 되는 거고요, 그 개념이 광역철도이고 그리고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수선을 한다든지 관리비용이 일반철도는 국가가 다 하는 것이지만 광역철도는 사후관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시설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광역철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노선이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로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행령이라든가 보면 광역 그리고 일반철도에 준해서 했었는데 일반철도를 도시철도에 준하는 조례에 삽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일반철도는 우리가 관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사~대곡 간이 광역철도는 아니고 일반철도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광역의 개념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역철도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철도이기는 합니다만
서강진 위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소사~원시도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고 부담시키라고 하죠. 하여튼 그것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일반철도까지도 부천시 조례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철도는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조례에 일반철도의 관리계획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지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그것을 빼야 될 것인지, 넣어야 될 것인지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에 소사~대곡 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일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철도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거기 특별회계에서 관리할 비용도 없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강진 위원 그것을 광역철도라고 본 것이지 그 자체를 일반철도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철도까지도 앞으로 관리비며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일반철도는 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부천시 조례에서 국가 법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 조례에서 일반철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데 일반철도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신설을 요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철도건설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소사 남쪽 출입구 부분이 일반철도 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가 요구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그런 부분도 일반철도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마치 소사~대곡이 일반철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서강진 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 당초 일반철도 우리가 여기서, 그것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일반철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 제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조례 하나 제정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하고 하나라도 들어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한지 그런 질의드리는 거고 이 조례가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는 것을 부천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문제없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부분에 있어서 월권할 이유도 없고요.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일반철도를 제외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안번호 296번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 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금회에 개선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외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어느 한”을 “특정”으로,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다 삭제합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다 삭제합니다.
  제8조부터 제11조도 간사 이런 건데 다 삭제합니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조례의 시행”으로,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표 같은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서 그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로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산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은 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등 관련법령 및 조문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돼 있죠?
○녹지과장 이성배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공무원은 3명입니다, 당연직.
김한태 위원 7명에서 공무원이 셋이 들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국장, 과장, 365센터장입니다.
김한태 위원 셋 들어가고, 넷이
○녹지과장 이성배 나머지 네 분은 전문
김한태 위원 전문 교수들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경기 사방공사 거기하고 기술사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여러 군데 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9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전국을 조사해서 용역 줘서 내역이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에 원미산 쪽에 6군데 지정했고, 올해 소사구 쪽에 3군데 지정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산사태 운영 조례 하면서도 어디 지정했는지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료 좀 위원님들 드렸으면 그래도 어디어디 자기 지역은 알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거의 역곡동 운동장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골짜기를 다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지정을 하라고 해서 다 지정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자료 좀 위원들한테 주세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전부 다 삭제인데 이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하는 거죠? 부천시.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자문기관 조례를 보면 똑같아요.
김한태 위원 중복돼서 삭제한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한태 위원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녹지과장 이성배 상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 애초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었나요, 지금에 와서 왜 삭제하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때는 조례만 만들어서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완을 하라고 돼 있어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시행규칙은 여기서 다시 보완해야 된다 이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뒤에 별표 나온 것 다 시행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금년 8월에 산사태위원회 한 번 열고 9월에 또 지정했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8월 28일에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정하면 후속으로 뭔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큰 섹터로는 3군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3군데 지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 소유가 하나 있었고, 산림청 소유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사유지인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위험지역이니까 지정만 해 놓고 나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을 지정하면 순서에 의해서 도에서 국·도비로 그것을 지원해 줘요, 사방공사.
이동현 위원 그래서 뭘 관리해 줘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동현 위원 아니, 후속조치로 어떤 실행사업을 해 주냐고요? 위험지역이니까 뭔가를 알리고 위험한 게 있다면 막고, 고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5년마다 정비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소소해서 저희가 가보면 사태 날 데도 없어요.
이동현 위원 지정만 해 놓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산림청에서 자기네들이 다 조사해서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지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6개 올렸다가 3개는 빠꾸시키고 3개만 지정해 버린 거예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정 개수는 제한이 없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시는 산사태로는 안전하지만 법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만들고 지정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조례라는 게 형식과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할 사안이 있고, 세칙으로 명시할 사안이 있고. 조례의 뼈대를 다 잘라버리면 조례로서 갖춰야 될 형식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런 것은 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 간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조례를 보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안들도 많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도 시행규칙 없는 조례는 죄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한선재 위원 뭐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법제처에서 이번에 하도 이게 겹치고 그러니까
한선재 위원 중복?
○녹지과장 이성배 네, 정비과제로 아예 내려와서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다 수정된 겁니다. 다 삭제하고 상위법에 있으니까「산림보호법」을 따라라.
한선재 위원 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거기도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과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조례니까. 그런데 조례가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건데 물론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안 읽어봤지만 삭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례로서의 형식을 갖춘 것인지, 이것 다 빼버리면 조문이 얼마나 남는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한 장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 겁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안을 냈지만 이러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렇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중복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꼼꼼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선심성 및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볼 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의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되겠고,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 시의 경우는 1000만 원이고, 도농복합 시의 경우 5000만 원, 경기도가 2억 원을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영기관은 경기도가 되겠으며, 2016년도까지 총 적립금은 5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의 융자, 농어업 경영자금의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쓰이게 되겠으며 부천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5억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 설립되어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하여 연 2%의 중단기 저리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현재 31개 시·군이 적립한 적립금은 588억 원으로 사업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이 490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금이 80억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금액이 18억 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 등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매년 5000만 원을, 우리 시 등 15개 일반 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출연하는 건가요? 부천시에서 전체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부천시에서 89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588억 원이 적립돼 있는데 부천시가 부분별로 융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들이 보통 보면 농업경영자금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단기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부분별로 전체가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영자금이 8000만 원 됐고, 시설하는 데서 2500만 원, 대학생은 없고요.
최갑철 위원 전체 얼마를 이렇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2015년도만 1억 500.
최갑철 위원 그 전에는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최근 5년 것만 통계를 냈는데 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근 5년에 5억을 받고 전체 출연금액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15개 일반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시는 5000만 원. 이게 융자종류별로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출연하냐에 따라서 그쪽에 아무래도, 도농복합 시의 경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자도 많고 해서 배정을 할 때 그쪽에 아무래도 많이 주고 출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1 대 5 정도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 비율에 거의 유사하게 하는데 거기에 딱 맞추는 것은 아니고 거의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억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적게 출연한 것만큼의 혜택은 1000만 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만큼 줄어듭니다.
최갑철 위원 많이 출연을 못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만 출연하고 대부분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거니까 제한을 안 받고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거 정한다는 게 예컨대 농지가 어느 정도 ㏊가 있다고 구분을 두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경기도에서 정합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일반 시로 부천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인근 시흥시도 저희보다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양시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몇 ㏊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도농복합 시로 주고 구분을 할 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농지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일반 시와 도농복합 시로 구분합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출연금액의 5억 정도를 부천시가 현재 저리 2%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1.5%에서 1% 정도. 금년도에는 1%대로 내려갔고, 과거에는 1.5%까지도 융자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농회에 알려서 추가로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89년부터 부천시가 출연한 총 금액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약 25년 동안 했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조례에 출연기금 마련한 게 25년인데 부천시가 출연한 게 초창기부터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저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가 25년 됐다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출연했어요. 제 생각인데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싸게 지원해 주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래도 농업인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요.
박병권 위원 은행금리보다 싸게 해 주면 농업인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기는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주시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5년간 합산해서 5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기금을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1년에 2억 5000 이상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금리잖아요. 1년에 2억 5000을 받아와야 있는 돈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돈.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2억 5000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박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요,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면 연 얼마를 받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년까지 합산해서 5억은 의미가 하나도 없고 연 걸려있는 돈이 부천시에 지원을 받은 게 최소한 2억 5000이니까 최소한 5억은 가져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농가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익을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등을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성(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로 하였습니다.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효력발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 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구성목적,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임기, 운영 등을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연 2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언제 저기된 거죠, 처음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상임회장인 수원시에서 발의를 해서 협의체 설립신고를 2015년 9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협의체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원에서 올려서 됐는데 여기 보면 기초단체장하고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장들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 한 데도 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광역시 포함해서 46개 시·군이니까 안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오고, 여기 보니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를 해야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2회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회의 구성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협의회는 56개 시·군이 가입해서 마을만들기 관련된 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필요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김한태 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다복마을 비슷한 저기네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하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고 있는데 부천시 조례는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우리 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전에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가던데.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1억 가까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0군데?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금년에 15군데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지금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는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벽화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거기 활동사항 중에서 화단 가꾸는 것도 있고 아니면 책을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김한태 위원 벽화도 그리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변했을 때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퇴색이 되고 이러면 또 해야죠. 그런데 벽화는 거의 거기에서 지양을 하고 있고 벽화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을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우리가 신청 받아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벽화 그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갖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공동체 만들고 또 만들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계속 그러한 마을공동체가 조금씩 생겨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발전해 나가는데 거기에 보조를 계속해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를 계속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보조는 최대 3차례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못하면 그냥 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전년도에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에 11개 보조를 해 준 단체 중에서 2차로 금년에 5개를 하고, 나머지 6개는 보조를 안 해 줬는데 그 단체들도 계속 활동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다가 중단이 되면 또 안 하는 데가 많다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주민공동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 후에 또 보조 안 해 주면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어떤 단체들은 보조를 원하지도 않고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당동 같은 데도 보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도 되고,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의무사항 아니니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56개가 하는 건데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200만 원 얘기하는데 200만 원은 그냥 회비일 것이고 연회비 형식으로 낼 거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 해외·국내연수, 사무실 운영, 간사 경비, 회의수당, 자문위원 구성하는 등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것은 주로 활동을 위한 저거지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은
서강진 위원 활동을 그 단체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장들의 모임체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을만들기 다 실무자들이 하고 그러지 시장들이 모여서 무슨, 이게 보니까 그냥 친목단체 하나 만드는 거네. 형식적으로 우리 조례로 친목단체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에 예산 지원해서 연회비 200만 원 내고, 해외여행 가면 해외여행 별도로 내야 되고, 운영비 들어가는 것 다 내고, 연수 갈 것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아직까지는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까지는이 아니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간사도 넣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 되고, 해외연수까지 다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 예산을 청구해서 갈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필요시에 경비는 공동으로
서강진 위원 필요시가 아니라 만들어놓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친목단체 하나 만드는 거지 무슨 시장들이 모여서 마을만들기 하는데 뭘 지원하고 할 게 있어요, 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거기 실무자들이 현장 보고 오고 그러는데. 친목회 하나 만드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2조, 3조 목적하고 기능에 보시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야 목적, 기능은 당연하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들
서강진 위원 이것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사항도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에 인접하고 비슷한 시끼리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것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니라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가입해 있는 것도 보면 친목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예산 들어가는 것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200만 원만 주고 그냥 땡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더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것은 다 동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2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연 200만 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성하고 전체를 보면 경비부담은 공동부담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공동부담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도 아니고 서로 만남이죠, 그냥. 여기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져오시고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들었는데 일단 이 동의안 자체는 목적과 기능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사항도 없고 이것 자체가 자치단체장들의 친목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련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기타의 비용부담 이런 것 자체도 현재 연회비 200만 원으로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사무국 자체도 해당 시의 부서장, 간사도 담당직원, 외부에서 채용되는 그런 조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경비가 출연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콘셉트를 정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장들의 모임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러니까 장들의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서강진 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장들의 모임에서 행복한 마을만들기 뭐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것 만들어서 연 200만 원 회비 좋습니다.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 나눌 수도 있고 좋은데 200만 원만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경비부담은 공동부담 하는 조건이 돼 있고, 수당도 줄 수 있게 돼 있고, 해외·국내연수 등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200만 원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기서 별도로 부담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뭐 하러 이렇게 만드느냐, 거기에 가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와 줘야 동의하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공동경비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범위를 정해서 연 회비를 20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초과돼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논의가 돼서 해야 될 사항이지,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연 회비를 200만 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단체장들의 모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원을 대표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회원이 된 거지 자치단체장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단체장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현재 구성이 협의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구성을 대표자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으로 한 거지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회는 아닙니다. 대표들이 회원으로
서강진 위원 이름이 각자 명시가 다 돼 있는데
○위원장 김동희 지자체 간의 협의인가요, 지자체들 간에 모임의 협의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마을만들기 위원 협의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단체 간의 협의회입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얘기 바로 하세요. 단체 간의 협의 같으면 단체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대신 실무간 협의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단체장인 회원 이름이 있어요, 공식적인 회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협의회를 한 차례 했는데요,
서강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단체장끼리 친목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친목회에 들어가는 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꼴이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연 200만 원만 내면 좋겠지만 더 들어갈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가 묻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더 이상 들어갈 저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추정해서 연 회비를 20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그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서강진 위원 단체가 아니라 단체장이지.
○위원장 김동희 그 가입하는 지자체만 포함되겠네요? 가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입한 단체장.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2조 목적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단체장의 협의가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여보세요, 목적은 단체 간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여기 회원의 자격은 단체장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똑바로 해야지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협조, 지원, 네트워크 형성 이 회원가입 자체가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단체 이런 쪽으로 비춰질 개연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동의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 기능과 역할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고, 또 설령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것 자체가 관련되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전국에서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부천시가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만일 이런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우물 안 개구리 식 그런 쪽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나중에 부러움만 살 뿐이지 금액 자체도 200만 원 연간 회비 내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에 예산 한 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한테 절대적인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삭감을 할지언정 회원의 가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또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이것은 여러 모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 또는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도 이런 것 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 간의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의회에 안건 상정도 안 하겠지만 운영규정에서 갖고 있는 기능과 구성,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했죠.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안 제4조 구성에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을 하고 위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을
서강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명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거기는 위원 명단을
서강진 위원 지방자치협의회 구성에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체장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장이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좀 넣어줘 봐요. 과장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단체장만 여기 회원의 자격이 되는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그것은 좋아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연 회비 200만 원으로 국한된다고 그러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현재까지는 그걸로 국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별도의 부담한다는 게 있어서, 사업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해외도 가야 되고 국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현재는 56개만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 연락을 했는데도 여기 안 나온 건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다 타진이 됐는데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골 같은 군 단위 이런 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결여돼 있는 상태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권, 지방에는 불과 10개 시·군 내외입니다. 거기만 참여를 하고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자체 245군데에 다 연락해서 간 상황인데 지금 56군데만 참여한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다 연락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다든가 안 느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왔었을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최근에 부각이 돼서 필요성을 느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도심 시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이러니까 이런 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245군데 중에서 56군데는 자기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56군데가 도시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시·군이죠, 지방자치단체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거의 경기도하고 서울시 구 그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유사한 시·군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잠시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반영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코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개요는 부천시 도심쇠퇴지역 약 30.2㎢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기준연도는 2015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세부계획으로 부천시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과 도시재생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및 방향설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 중 부천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략계획수립 2015년 12월 중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8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문화, 기술, 사람을 꽃피우는 도시재생”을 비전으로 하여 5쪽에 문화특별시 활력 회복, 창조경제 활성화, 사람중심 공간조성, 커뮤니티 복원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공간 및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제시와 합리적인 활성화 지역 설정 및 계획방향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재생권역설정은 GB 및 기 개발지를 제외한 춘의·원미·성곡권역과 소사권역 그리고 원종·고강권역 그리고 약대·신흥권역, 송내·심곡권역으로 5개 권역을 설정 각각의 권역에 대한 쇠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8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1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우선 추진지역입니다.
  2016년도에 계획이고 춘의지역(경제기반형)으로 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를 비전으로 4대 특화산업 고도화 그리고 창조공간 형성, 경제지원 신거점 형성으로 개발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 소사지역(근린재생형)으로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비전으로 마을공동체 재생, 역사문화 자산활용 문화재생, 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계획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당겨서 2018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강지역(근린재생형)을 설정하였으며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보고 싶은 마을, 활력 넘치는 소통마을을 비전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활용, 역사관광 발굴 및 활성화,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원미지역(근린재생형)으로 하천이 흐르는 생태마을, 주민이 모두 작가가 되는 문학동네를 비전으로 심곡천 복원연계, 특색 있는 골목상권 형성, 문학이 있는 공간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단계 활성화 지역으로 2022년으로 계획연도가 돼 있는데 2년 당겨서 2020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원종지역(중심지형)으로 유명해서 가고 싶고, 가보니 또 가고 싶은 아기자기한 그곳을 비전으로 하여 테마가 있는 상업공간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활용, 보행자를 위한 공간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흥지역(경제기반형)으로 글로벌 제조기업의 산실 부천 테크타운을 비전으로 하여 특화산업 육성, 질 좋은 환경조성, 지하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천역지역(중심지형)으로 부천의 원도심 명성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부천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소상공인 육성, 청소년 문화존 지정, 안심보행거리 조성을 재생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쇠퇴하는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되어 계획, 유무형의 자산 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과 사업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인데 보면 춘의지역 수도권 창조, 소사지역에는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아주 비전은 기가 막히네요,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고강지역은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보고 싶은 마을.
  그런데 이게 2020년인데 2년 당겨서 2018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게 1단계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2단계, 3단계도 계속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2단계, 3단계도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8년이나.
  1단계의 춘의지역 경제기반형하고 소사지역의 근린재생형이 거의 선정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어서 계속하면 한 지역에만 계속 선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텀을 두고 공모신청을 해서
김한태 위원 그것 하다 보면 주민공청회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활성화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물론 절차를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 수렴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공모하면 재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 하다 보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계획수립하는데 용역비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간 추진경위에 보면 지금 이것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5억 6500 정도.
김한태 위원 주민공청회는 10월 7일에 어디서 했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미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만 했어요, 아니면 소사나 오정은 안 하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장소만 거기서 했고 부천시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당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뉴타운 해제에 대한 그런 쪽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만이라든가
김한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뉴타운·재개발 해제하는 동시에 이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반기가 나오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새로운 물리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개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마중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로 그게 주민들의 공감을 못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많이 해서 주민설득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한태 위원 11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는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지금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12월이라고 해야지 왜 11월 중이라고 그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당초에 이거 할 때
김한태 위원 12월이라고 해야지 11월은 회기도 없는데, 이건 12월로 해야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때는 회의일정이
김한태 위원 아니, 회의일정 벌써 나와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회기는 11월에 개회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정감사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경제기반하고 근린재생이 2곳 중앙정부에 선정이 됐는데 우선적으로는 1단계 사업이라도 확정을 하려면 거기에 모든 전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야 다음 2단계, 3단계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래서 3년 정도로 텀을 두고 3단계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그래서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때 가서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자료도 받아다가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권역 및 생활권별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됐는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재생전략에서는 쇠퇴도 진단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하고 전략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 전략에 맞춰서.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노후화 이런 부분도 부천의 현안문제잖아요. 주거지역 노후화도 문제지만 공업지역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문제고 또 수도권규제법에 따라서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들이 인근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고.
  그래도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줘야 세수확보도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도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전략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규제개혁 개선내용을 반영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4조 개정안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24조 제3호,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조례 제24조제2항 이게 4개 호가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으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로 조례 제24조제2항 각 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8월 18일 제2881호로 공포된 부칙 조례 제4조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사업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조례 운영상 도출된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사용비용 보조기준 신청 기산일을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로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고시로만 조문내용이 표기되어 취소 고시된 추진위원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돼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로 “등의”를 다시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5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24조는 1항에 1호, 2호가 돼 있고, 2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은 벌써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이미 분양신청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조례에 2항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제24조를 항을 없애고 24조에 1, 2, 3, 4호로 하고 2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4조에 현행은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고시일을 설립인가 취소 고시일로 본다.”로 돼 있는데 설립인가 뒤에 “등의”를 넣음으로 해서 조합추진위원회도 전체 망라하는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규제개혁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에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 분양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24조제2항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총회 등의 의결이 있으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제2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칙(2014년 8월 18일 조례 제2882호) 제4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조합에만 해당되어 추진위원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최소한의 보완사항을 적용하며, 사용비용 보조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교통도로국장신남동
  철도운영과장신은호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