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7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최종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1억 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최종예산 244억 8000만 원 대비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최종예산 181억 40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최종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11억 7200만 원 대비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9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8000만 원과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3억 21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가된 3억 7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기초번호판 설치비 5200만 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5억 2000만 원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9억 4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1억 7500만 원과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015년도 최종예산 161억 2600만 원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 5억 2300만 원과 노후배관 교체지원비 5억 6700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10억, 임차가구 주거급여 13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비는 2015년도 최종예산 5억 96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700만 원이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2015년도 최종예산 57억 4500만 원 대비 2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부천시가 장기미집행 만약에 하면 얼마나 예산 잡고 있어요, 대략 얼마 정도 올렸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올해에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장기미집행 예산을 사용 안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억 정도면 필요한 예산을
김한태 위원 2억이면 충분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금년도에도 지출을 안 했는데 예산사정상 내년에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은 금액이 또 증액됐는데 기반시설 증액을 더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원도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반시설이 들어갔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78억 갖고 충분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해요?
  만약에 원도심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78억 57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것 예상치 갖고 잡은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장기미집행토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 정도 추가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상 못 세웠고 추가로 추경에나 확보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토지보상비가 많을 걸요. 토지보상비는 아예 추경, 모든 게 다 추경으로 넘어가니까 추경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 잡는 게 아니라 추경으로 다 밀어 넣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본예산이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용역도 여러 가지 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경미하게 도시계획 재변경하는 용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체인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한데 워낙 다른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용역수행 업무를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에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자체 용역을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려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책임소재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용역업무까지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용역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구단위팀장 늘리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조직개편안을 보면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인력확충계획에 보면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인력운영계획을 보고했잖아요. 그때는 지구단위팀을 늘려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았는데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지구단위팀이 아니고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입안이나 이런 것을 하고, 도시관리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는 사전협상, 지구단위 입안, 공업지역 재생 이런 실제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까 얘기대로 자체 용역업무 수행 같은 업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비도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술용역, 실시용역 이런 것들은 외부전문가들이 해도 되는 건데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변경을 위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인력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충해서, 그래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이런 것도 매년 예산이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라도 채용해서 그 업무를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인력방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방안을 내년도에 많이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주택국에는 일반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게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세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밖에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보통 평균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평균 대략 얼마 정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글쎄요, 그것 평균치의 계산은 안 해 봤는데
박병권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미미합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목이 세입세출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세입도 기재를 해 주셔야 보기가 좋은데 대부분 세입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세출만 많이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별도로 특별회계를 관리 안 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게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목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59.2%가 감액됐잖아요. 이것 주된 원인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실제 장기미집행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을 집행하려고 원래 세웠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작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만큼 필요치 않아서 2016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세입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것 보면서 세입구조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세입의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 도시계획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복비를 보면 전부 다 20만 원, 21만 원대인데 여기는 4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벌당 그런 건가요? 10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직원들 4명 옷을 사는 건데 국비로 일부 보조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비와 같이.
이상열 위원 단속피복비가 40만 원으로 돼 있길래.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보통 20만 원선인데 이게 한 벌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벌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벌이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한 벌이 4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K2나 이런 데서 사니까 비싸게, 직원들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잡힌 것 보면 방한복 해도 보통 20만 원, 22만 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단가가 세서 피복비를 한 벌이 아니라, 피복비가 방한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같이 신발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신발이랑 다 모아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신발도 사고 등산화 같은 것도 사고 그럽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두루 해서 4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상열 위원 이게 벌당 40만 원인가 해서.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 있잖아요. 이게 영상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업무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문화기획단이라든가 균형발전과라든가 도시주택국의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인쇄해서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건데 정확한 사업진행상황을 분기마다 발행할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그 책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실 그런 홍보가 없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영상단지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종상향하고 용적률 상향해 줬잖아요. 그것 해 준 게 5개 지역의 미비지역이 있습니다. 원미1, 원미동 일원하고, 은행단지, 심곡지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은행단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원미나 은행단지 같은 데는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는 도로로 돼 있지만 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되고 있는 것도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가 원래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인데 기부채납을 안 받은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적률하고 종상향을 같이 해 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5개 지역인데 3억 8000만 원이면 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특별회계가 2개 있잖아요. 여기 세입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세입구조는 아까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전협상에 의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구도시에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2개가 정해졌는데 호텔부지 협상하고 삼보판지 용적률 상향해서 그게 77억, 4억 5000만 원 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세입을 가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전체를 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부천시가 기반시설 확보하는 예산이 사전협상이 10건 됩니다. 해야 될 게 10건인데 그것 외에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부천IC의 주차장을 폐지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폐지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반시설을 받아서 폐지를 해서 특혜성 시비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일반 예산에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받아야 되는데 아까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세를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세 몇 %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장기미집행 1건이 작년에 집행돼서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나머지 차액이. 그리고 하나는 협상을 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낮아서 안 들어왔어요,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2억 3900만 원 본예산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부천시가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정확히 몰라요, 저도 4선 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과에서 특별회계 세입구조 항목들을 문서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아무래도 세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반시설부담금도 원래 따지면 일반회계에 될 수 있는 것을 기반시설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원도심에 투자해 주겠다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 하나하고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해서 많지 않고 불법행위로 발생된 것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문서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들이 세출에 대한 것만 주로 보지 세입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뭐가 얼마 들어오고 이런 세목도 정확히 알아야 예산 심의도 하는데 세입은 전혀 모르고 세출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 또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세입부분도 아는데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지만 특별회계의 세입구조가 어떤 목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의원연찬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연수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특별회계 세입구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만드는 것은 향후 협상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1000억이 넘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과가 내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저희 부서는 인허가에 대한 것을 하고, 도시관리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입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거기에 같이 사전협상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수가 1000억이 넘는데 그것하고 공업지역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 재생도 앞으로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블록단위 개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특별회계 기반시설도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좋은 도시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입안과 집행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중간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선을 그어놓은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건설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섹터를 광의적으로 키워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삼양중기까지 확대하는 것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삼양중기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집중하지 여기에는 여력이 없다 그런 의사를 받아서, 그 나머지는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규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행위제한 있고. 그래서 현재 협소하게 7만 정도 소사 옆에 하는 거고.
  그것도 축협부지 같은 데는 8년 동안 규제를 해 놨었잖아요. 행위제한을 했다가 그것은 해제해서 다시 또 묶어놓으면 거기 토지소유주들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허용하는 용도나 용적률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하고 소사 민자역사를 하나에 묶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부천의 소사 민자역사하고 경인국도 사이를 지하통로로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민자역사를 이미 업체 선정했는데 SPC 설립하는 과정에 출자가 안 돼서 해산절차를 밟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 결정하면 최소한 따져보니까 300억 정도로 사면, 우리가 소사역에 있는 상업용지로 바꿔 놓은 해제 용도지역 있어요. 그쪽에다가 바꿔주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그쪽이 근린재생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사역세권 개발하려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금 그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개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이미 개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확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예산심사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10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 홍보물 제작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소식지하고 책자하고 3000만 원인데 홍보지만큼 효율적인 홍보대상망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3000만 원 해서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권에 500원이어도 6만 권이거든요. 홍보대상망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역의 동 단위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 특히 공인중개사무실 그쪽을 많이 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엊그제 우리 위원들한테 교부했던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것을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건을 할 건데 진행사항이 바뀌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의하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책자를 보니까 각종 시설물, 시 정책사업 추진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홍보 좀, 어찌됐든 돈을 쓰는 만큼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사전협상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로 돼 있는데 그게 매달 열릴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도에는 10건 정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십시오.” 얘기해 주면 한두 건씩 접수되면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한 달씩 계산한 건데
이동현 위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1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한 게 벌써 2년 지났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 접지형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한 것을 이제 접어서 배부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접지형지도라는 게 대략 신주소 나온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같이 나오고 접지형지도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동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부천시에 국한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부천시 지도에 대한 게 도로명하고 이것을 해서 새로 나온 것을, 전년도에는 1000여만 원 예산 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작년도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받아서 봤는데 사실 관심 있을 때나 좀 보지 어떻게 보면 줘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주소를 찾다가 불편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필이 꽂힌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많은 부수를 제작하는데 진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잘못하면 그냥 유아무야 쓸데없는 돈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옥길지구가 이번 12월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는데 옥길지구 입주민들한테 많이 주고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때 시민들한테 나누어 드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돼야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년 늘려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지를 진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주더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전년도에 나왔는데 이거 보신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런 판에 자꾸 부수만 많이 만들어서 낭비성보다는 이왕 하는 것 필요하신 분들 소모성이 없는 그런 홍보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보면 건물번호판 조사 DB구축 요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신건물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기간제 보수요?
박병권 위원 아니, 채용목적이.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건축물이 신축, 증축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우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요원이에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옛날 건축물은 다 DB 구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신축만 그걸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한 달 내내 해야 될 그런 저기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몇 건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건수가 한 달에 상당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신규건물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신규건물, 멸실 그 다음에 옥길지구 내년도에 많이 들어올 거고 옥길지구에 단독택지도 계속 건축허가가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36쪽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 기계를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임대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것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던 겁니다.
박병권 위원 구입을 했는데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1년에 500만 원 나오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박병권 위원 그게 자동화 돼서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라든가 3개 구청, 시청 이렇게 전부 설치를 해 놨는데 열람건수도 많고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효과는 있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 대신에 유지보수비가 1년에 6대에 56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1대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구입을 해서 보수비를 그렇게 많이 주냐 이거죠.
  왜냐하면 복합기 같은 것을 해도 사실 복합기가 고장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기기 대여하는 것은 시만 하고 있고, 이게 더 고장률이 많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고장이 많아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구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비용이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말려서 그분들이 달라는 금액을 다 주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43쪽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비가 8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효율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같은 경우 주 업무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조업무라도 꼭 가지고 오셔서 여기의 유지보수비를 줄여드려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저희가 12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10건 93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걔네가 개발을 했어도 업체가 파산을 하거나 그러면 유지보수할 업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납품할 때 개발소스프로그램을 전부 동시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 유지보수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업체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바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사용해 달라고 오시면 그것을 절충해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할 때 기술이전까지 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술이전까지 전부 다
박병권 위원 1년 안에는 몇 %를 우리한테 기술이전하고, 2년에는 몇 %하고 이 정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하우에 계속 놀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시스템만 바뀌는 것이지 우리 DB가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잘하셔야 그분들한테 말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정보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DB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기 시스템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뀌어도 되는 건데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냐면 비용을 많이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잘하셔서 부천시 공무원들한테는 장난을 못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놔야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소 QR코드 내년 예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청이 지금 약 95% 이상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예산금액은 굉장히 소소하지만 예산편성의 성실함과 집행원인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300만 원 가지고 공히 3개 구청이 95% 완료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200만 원 편성했거든요. 95%를 300만 원으로 완료했다면 나머지 5% 완료하려면 20, 30만 원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많게 잡아서. 그런데 200만 원이나 편성했단 말이에요. 구청하고 업무협의가 안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저희가 1,662개소에서 123개소가 지금 안 됐는데 중개업소가 3개 구청 통틀어서 한 달에 100
이동현 위원 휴·폐업 그것을 추산해서 넣었다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휴·폐업, 신규 해서 각종 이동되는 업소가 한 달에 120개 업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간 1000 몇 백 개를 잡아서 올렸다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착을 했는데 훼손, 망실 그런 부분 해서 2,000개 업소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1,000원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수요업소가 줄어들면 재질을 1,000원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적으로 매년 예산을 수립해야겠네요, 이 제도에 한해서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잖아요. 2011년 7월 고시 이후 도로명에 투입된 부천시 예산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하고의 금액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총 금액은 제가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비율은 50 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6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대략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50 대 5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금년도요?
최갑철 위원 아니, 2011년 이후로 전체.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행정동이 이제 개편되잖아요. 거기에 따라 구청이 폐지가 되고 그로 인한 변경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도로명주소에 우리 행정구의 명칭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나 광명시나 용인시나 그것처럼 그런 저기로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구를 썼다가 구가 폐지되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찾기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참고 항목으로 법정동 명칭을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사로로 하더라도 해당섹터에 법정동 명칭을 우리가 표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투입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로명주소 시설비 같은 거요?
최갑철 위원 알리는 예산.
  단계를 세워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도로명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가는 건데 행자부의 지침 그런 식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번주소는 없어졌고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식이 덜 돼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인식이 될 때까지 국비는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되도록 국비 예산마련을 해서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투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국비와 매칭해서 정착될 때까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할 때 효과가 있는 쪽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실 현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떼면 안 나오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토지표시 사항과 소유자 주소가 나오는데 토지표지 사항은 토지지번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밑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죠.
최갑철 위원 등·초본하고 운전면허증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아니, 지금 등기 같은 경우도 도로명주소를 토지 지번과 토지표시 사항에도
최갑철 위원 현재 떼면 도로명주소로 돼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돼 있고 소유자 주소도 다 돼 있고요.
최갑철 위원 지금 토지대장 떼면 구 주소로 나오던데.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런데 주소변경 등기를 이전할 때는 100% 도로명주소로 하도록 돼 있어요, 지번주소 자체는 입력이 안 되니까요.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국비확보계획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인식할 때까지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을 통해서 접한 다음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49쪽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58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올해 어느 단체에 준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거기 단체
서원호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인지?
○건축과장 박종학 아직 평가
서원호 위원 평가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원호 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정비실적하고 참여인원 이런 것으로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건축과장 박종학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바르게살기위원으로서 활동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몇 장 찍고 10분 돌다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일지 쓰고 사진 몇 장 찍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런, 실태가 사실 그래요. 그분들이 알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나가서 해 보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를 정해서 주는 것보다 일례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그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건축과장 박종학 내년도에 참여단체를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면 경쟁을 붙여서 자연보호도 있고, 자총도 있고, 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4개 단체.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에 하면,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서 10분 휙 하고 밥 먹고, 사실 하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조끼 입고 20분 사진 찍고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동네도 얼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면 애매하게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가 총 145개인데 130개가 벌써 10년이 넘은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교체라든가 이런 연한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현장조사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 보고 현물이 많이 부식됐다든가 할 때 교체하는 거지 10년이 넘었다고 꼭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전부 다 오래됐네요. 145개에서 130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지금 노후 게시대 교체해서 800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로 못 쓰는 것은 올해 3개를 계획할 데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3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기이 선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광고물협회에서 노후됐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 있고 그러면 추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개라는 걸 240만 원으로 딱 정해놨길래 조사해 보니까 3개가 꼭 교체해야 되겠더라 하는 건지
○건축과장 박종학 네, 내년도 예산은 조사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조사해서 3개는 꼭 해야 돼서 3개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워낙 노후된 게 많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최고로 노후된 것부터 3개를 하겠다는 건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3개는 조사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된 걸로 해서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바로 앞쪽 57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수리비가 40만 원씩 10개 400만 원 예산 잡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수리비잖아요. 수리비는 부분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기계장치 수리비인데 기계 돌리는 이런 것, 도르래를 돌려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기계장치.
이상열 위원 이것도 미리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대충 10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거는 아직 수요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오래된 거라 기름 좀 칠하고 잘해야 돌아가는데
이상열 위원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10대 정도 4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으신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하단에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 4억 1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보면 “경기도 내 미수립 시·군으로 부천시가 유일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경관법」7조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전부 기본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만 수립이 안 됐습니다, 타 시·군은 다 돼 있고. 우리는 매년 예산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먼저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특별히 보고를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 진작 올렸던 건데 계속 삭감돼서
○건축과장 박종학 네, 법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여태까지 못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가서 예산이 서면 용역을 발주하시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하실 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축과에서 생각하는 방향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받으면 전문가들이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시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줘서 발주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 드리고 또 회의도 자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천시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로 해서 교수나 저쪽에 어디 계신 분들이 오면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과업지시서를 줄 때 각 과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박병권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수막하고 간판,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안 되나요? 간판허가제를 할 때라든가 불법간판을 3개 구청이 한 쪽에 모아놓잖아요. 모으기는 거기서 모으고 처분은 시에서 처분하면 어때요?
○건축과장 박종학 뭘, 어떤 것을 처분?
박병권 위원 불법간판 같은 것 모아놓잖아요. 옛날에는 3개 구청이 따로따로 모았는데 지금은 3개 구청에서 한 군데로 모은대요, 불법간판을.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고 치운대요.
○건축과장 박종학 폐기물 처리
박병권 위원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을 것도 많거든요. 스틸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고철 처리값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박병권 위원 아니, 그래도 수입이잖아요. 그것을 똔똔이만 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부른다는 것은 안 맞아요. 스틸을 주면서 돈을 주고
○건축과장 박종학 간판이나 아크릴, 형광등 그런 것은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한테 스틸만 빼 가라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 빼가요. 그러면 비용이 확 절감될 거예요. 그런데 스틸하고 스테인리스를 돈을 주고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분리해서 버리거든요, 돈 될 것, 돈 안 될 것. 1년 걷어 놓으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런 것을 3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건축과장 박종학 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각 구청에 질의했는데 간판을 허가 내 줄 때 안전비용을 받아요.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안전도검사.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광고협회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탁상에서 하고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돈만 받아서 가잖아요. 그것도 3개 구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안전도검사를 확실히 받게 만들고, 진짜 비용이 들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모아서 받게 해서 어떻게든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돈만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먼저 감사에 지적하셔서 제가 광고협회에 알아봤는데 우선 광고물허가 갱신할 때 우선 검사필증을 해 주고 한 달 치를 모아서 그들이 전부 검사를 한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개입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그 안전검사 한 업주한테 사인이라도 받아가야 돼요, 이것을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를.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 저희들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안 해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 불법건축물 단속을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최갑철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22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 단속한 평가해서 포상금 주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단속차량 유지비 이게 운영 안 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차량유지비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별도로 고정차량으로 배차를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동안에는
○건축과장 박종학 회계과에서 풀로 운영하다가.
최갑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시 경관계획 이게 경기도 내 미수립 시·군이 부천시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것 안 세운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 시절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실무부서에서 자꾸 삭감되는.
최갑철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발전관련 사업들 예컨대 도시계획 소식지나 홍보 책자들이 발행이 됐어요. 그쪽하고 맞물려서 사실 경관계획이 수립돼서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그러면
○건축과장 박종학 경관기본계획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별도로 나오게 되면 이게 2030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나「경관법」이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부천시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같이
최갑철 위원 그러면 시기를 맞출 수가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수립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이것도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누락돼서
○건축과장 박종학 용역이 발주되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업을 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경관기본계획도 만들어야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기본계획이 상위법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이죠.
최갑철 위원 기본계획이 먼저 가고 나서 현재 이 경관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최상위법 그 밑에 도시계획법이나「경관법」이나「건축법」이나 똑같은 등등의 기능이죠.
최갑철 위원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오려면 경관도 같이 병행돼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같이 했으면 좋죠. 그런데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서로가 리듬이 안 맞아서 경관은 경관대로 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서 나중에 2030계획 할 때나 합쳐지거나 그러면 언밸런스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득을 해서, 아니면 누락을 시켜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진작 도시디자인과 시절에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건축과로 통합되면서 올해 저희들이 아주 강력히 얘기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세워준 겁니다.
최갑철 위원 시기적으로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한다고 하면 2030도시계획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 참고해서 같이 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2030계획에 다 맞춰서 나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것을 참고로 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여하튼 저는 도시계획하고 경관하고 모든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경관은 자연요소라든가 인공요소 이런 것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지 토지의 이용도나 도시계획의 차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최갑철 위원 물론 그것 성격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관하고 계획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스카이라인 이런 것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최갑철 위원 그런 시기적인 언밸런스가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만약 계획할 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재정비.
최갑철 위원 다음에 할 때 약간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도시계획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예전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2013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도시의 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돼 있어서 사실상 201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부천은 서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부가가치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중동 신도시의 주민들이 추진을 하다가 그만둔 사례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르다, 2013년도부터 예산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오다가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몇 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법령에 몇 년 경과라는 것은 없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을 보면 일단 20년 이상은 충족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떤 지침으로 내린다고 하면 25년 이상으로도 묶어줄 수 있겠지만 보통 20년 이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네들이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은 주민들이 안 하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대표들이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요, 부천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생기면 언제 돌발적으로 덤벼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본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마스터는 대도시의 시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할 때 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하네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 대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계획의 수립은 공동주택 위원회에서 어쨌든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용역을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아파트가 20년 지나서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는 단지도 있고 수립 안 하는 단지가 있는데 단지 내에서는 시기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데 시가 인위적으로 기준을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리모델링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시가 미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용역이고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신청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잖아요. 몇 년도에 우리 단지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시가 이번에 10년 단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단지도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요청에 의해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개념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넓고 포괄적인 공간밀도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담아둬서 주민들이 행정수요를 요할 때 그 기본계획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리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기존 도시, 구 시가지 이런 차원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주차시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수리를 포괄적으로 말해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태여 10년 단위로 5억 이상씩 예산을 수립해서 기본용역을 수립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단지가 결정을 해도 개인이 성향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이 공동주택인데 2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본인의 예산과 맞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후자로 말씀하신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물론 그 보호에는 도시기본적인 사항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공간에 밀도계획을 가지고서 리모델링도 허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현황파악,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 과학적 분석, 예측 이런 건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미 공동주택은 정교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지어진 상태라고요. 구도시의 도시계획은 어쨌든 주차,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 시대상황에 따라서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하도록 해 놓은 건데 그렇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 일정 부분의 비용 분담을 통해서 이것을 수립해야지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계획을 통제적 수단으로 법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공업무와 사적업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공에 대한 재원이 어디까지 민간영역에 투입해야 될 것인가,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법령 개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이 단지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기본 용역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니고 있죠, 해 놓으면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진입로, 인도, 공원 이런 공동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대로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하느냐, 안 한다는 말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 하죠.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 협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의결이 돼야만 하는 거라고요. 또 개인 아파트 안의 리모델링은 전적으로 소유주인 아파트주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여기서 논쟁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봐 주세요. 주택지원단 운영수당이 있고 감사반이 있고 그래요. 보면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다 비슷한데 지원은 뭐고 이게 감사를 또 하고 그러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결론은 지원단에서 다 업무수행을 하고 지원단에 있는 43명 인원을 풀 관리합니다. 다만 지원이라는 것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시에 업무자문을 할 때 그 전문인력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업무지원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등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을 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게 있고 또 감사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시에 계속되는 반복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조례로 그렇게 올해 바꿔놨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감사지원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지원단 인력을 풀 사용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돼 있는 변호사, 회계사 전부 다 같은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원단 안에 있는 풀 인력이죠.
이상열 위원 그 인원이 지원도 해 주고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야 감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구 신청을 했을 때 할 수가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감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제도는 없던 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었죠.
이상열 위원 그전에는 없었죠, 올해 처음으로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해가 아니라 몇 년 됐는데 활용을 하지 않았죠.
이상열 위원 있었는데 활용이 안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단도 있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운영단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바로 위에 지원단 지원.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지원단의 운영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상열 위원 감사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을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한다 그러면 회계사가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급수관 설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러면 기술사가 필요하잖아요. 각 분야별 43명의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영역마다 그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감사반 운영이 30% 이상 요구가 왔을 때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감사를 안 했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감사를 한 적이 있죠, 올해도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감사반 수당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들이 직권감사 한 적도 있어요.
이상열 위원 2015년도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예산이 안 서 있길래.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지원단 운영비에서
이상열 위원 거기서 나간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올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요, 내년도 예산에.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묶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규정을 해 둠으로써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명목상은 지난번에도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구분해서 했다는 얘기시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지원단이나 감사반은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게 AtoZ하고는 별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AtoZ하고는 완전 별개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기준이 10년 이상 경과된 세대라고 지원 대상을 묶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몇 년 된 사람이 채택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배점표가 7개 항목인가 있어요. 노후도라든지 세대수라든지 평형이라든지 등의 그런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수는 높게 받는다는 거죠.
최갑철 위원 결국에는 20년 이상 돼도 튼튼한 집은 탈락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최갑철 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경과돼야 되죠, 다 20년 이상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지원된 공동주택들이 대개 20년이 경과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전체 우리 그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10년 된 공동주택 수는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금년도에 접수가 된 전체 주택의 선정된 주택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죠.
최갑철 위원 그 나머지 선정이 안 된 주택 수가 얼마나 되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해만 하면, 물론 계속 바뀝니다, 변수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125개 정도가 신청해서 올해 46개 단지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단지가 꽤 되죠.
최갑철 위원 그 탈락된 데가 그러면 무려 80개 정도 되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자부담이 몇 %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부담은 5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는데 300세대 이상은 50%만 주고 그 이하는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최갑철 위원 자부담 때문에 선정이 되고 포기한 주택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남은 예산들은 다 반납을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후순위로 넘어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공고를 미리 내서 선정이 됐는데 자부담 관계로 안 하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로 후순위에 넘겨서
최갑철 위원 후순위한테 넘기도록, 예산이 100% 쓰이게 그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46개 단지에, 그러면 금년도는 60개 단지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신청을 못한 데도 또 많을 것이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올해도 120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최갑철 위원 매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왜 그러냐면 신규로 자꾸 들어오는 단지가 있으니까.
최갑철 위원 매년 주택들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면서 이게 특징이 소규모 단지 비율이 자꾸 늘어나요. 올해만 해도 거의 70%가 소규모 단지 지원이 됐잖아요.
최갑철 위원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수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내용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보수 내용은 우리 조례에 20개 항목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20개 항목 외에는 안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최갑철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슬럼화돼 가는 그런 항목을 정한 거겠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최갑철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크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전검사 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전검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최갑철 위원 여기에 해당이 없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안전검사에서 만약에 보수 명령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지적이 됐다 그러면 안전검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적용시켜 줍니다. 거기 20개 항목 안에 안전검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통상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10억 정도면 신청 수에 비해서 한 50% 정도 집행을 매년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23억을 신청했는데 준 것은 7억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계획은 욕심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 추경에 5억 정도라도 더 반영을 시켜줘야만 주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노후주택 이게 다 소규모를 말씀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원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최갑철 위원 가구 수랑 상관없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예산 23억 정도가 맞네요. 매년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20억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만 돼도 되지 않나.
최갑철 위원 선정하는데 마찰이 없도록 하고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과 이하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나보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죠.
한선재 위원 300세대 이하는 80%?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세대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산과 관련해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0세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상의 기준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선재 위원 요즘은 다 열려있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열려 있지는 않고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 관리나 자체 관리를 하도록 법에서 간섭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자기네들이 적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자생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300세대 이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지원이라도 조금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선재 위원 300세대 이하를 꼭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어쨌든 300세대 이하라 하더라도 자연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좋은 단지들은 중산층 이상 세대들이 살고 있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많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무조건 300세대 이하는 80%를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가치가 공정과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보면 행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했으면 하시되 장기적으로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는 세대와 상관없이 50%만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 공정과 공평과의 원칙에 맞는 것이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가치나 행정의 원칙에 위배돼서 맞지 않는다고 봐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기준해서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점이 나온 것이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위법이 300세대 이하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하라 그런 법문도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죠.
한선재 위원 우리 행정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봐서는 2,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보시고 이 제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환류를 거쳐서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66쪽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지 않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길지구 내는 공공택지개발지구잖아요. 그런 데서 할 때는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일반은 안 받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일반지역은 폐지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은 아직 폐지 안 되고, 일반만 폐지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전점검에 1억 3200만 원 정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정밀안전진단은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 되죠.
박병권 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20년 된 신도시, 그 당시에 200만 호 지을 때 신도시에 어디 한 섹터를 타깃으로 잡아서 그것 진짜 정밀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도 계산해 보고 내진도 계산해 보고 해서 섹터 한번 잡아서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신도시 개발이 그때 200만 호 주택건설로 해서 5개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당시에 건설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건설자재 불량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5개 신도시 중에서 우리 부천 중동만큼만 해사사건이 없었잖아요.
박병권 위원 해사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바닷모래요.
박병권 위원 바닷모래를 사용했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모래까지 없어서 바닷모래를 씻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조부터 계산하고 내진도 계산해서 한 섹터를 한 동이라도 신도시 지을 때 부천시가 안고 있는 그 건물이 진짜 안전한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중동신도시는 안전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때 제가 업무 담당이었어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밀로 측정을 해 보자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측정은 정밀검사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시가 주관할 게 아니라 특히 신도시는 장충금 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시가 주관을 안 해도 지도를 해서라도 한번 할 필요는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하면 그런 검사를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박병권 위원 여기는 리모델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고층이고 해서 하기 힘든데 저는 항상 여기 살면서도 그래요. 그때 우후죽순으로 바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때 제대로 점검도 안 했을 것 같고 여기는 바닷모래를 씻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 그것 때문에 녹이 빨리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부천은 저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박병권 위원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당시에 이미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수십 차례 점검을 해서 검증이 다 됐고 구조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콘크리트 배합하는 레미콘 그것을 현장에서 배합하는 것을 부천시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다른 신도시는 허가를 내줬어요, 레미콘 자체도 물량이 달리니까. 그때 우리 시에 와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랬어도 부천시는 안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만큼은 충분히 건재해요.
박병권 위원 내진설계는 진도 몇 도까지 설계가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진도는 내진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내진설계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권 위원 법에는 없었지만 자체 내진설계를 하잖아요. 자체 내진설계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을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해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좌담을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넓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부서가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ZERO, AtoZ사업 이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것은 재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에 대한 도시의 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은 완전히 부수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 쪽에서 추진하는 일과는 유사하면서도 제가 언뜻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있습니다. 서울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벌써 했고 경기도도 몇 군데 미리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주 노후되고 위험한 그런 주택들이 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연도에 장애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안전도가 있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열악하지 않고 15년이 됐든 20년 미만이 됐든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내구연한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의미 부여가 마을가꾸기 사업은 골목길을 단장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함축돼 있고, 재개발은 아주 못쓰게 된 주택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공동주택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재개발하기에는 이르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 변화된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사가 안 됐고 2, 3개월 전 기준해서 두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떤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개발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리모델링을 해서 내구연한을 길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향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오히려 재개발보다 리모델링해서 튼튼하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훨씬 낫죠.
○위원장 김동희 도시의 외관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울은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미리 노후화되기 전에 다시 대수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200세대면 200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증축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이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물론 수직으로는 3개 층, 수평으로는 30%까지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법에 있는 맥시멈만 가지고는 행정이 안 되잖아요. 왜, 각 시마다 인구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한데 거기에 따른 적정한 도시 밀도를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세워서 주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인구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겠네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아름다운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