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업소,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무역·개발(주)

일 시 2004년 12월 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 및 산하 기관과 단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하루만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아 금년에는 내일까지 이틀에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격려를 함으로써 시 정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문화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장 류중혁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박순희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업소를 비롯하여 산하기관 및 단체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과 산하기관 및 단체의 대표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업소의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경제문화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영우 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은, 농산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사를 두고 재료를 사서 가축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영관도 마찬가지고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천무역·개발에서 빼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원화가 돼서 농산지원사업소는 농산지원사업소대로 있고 위탁관리는 부천무역·개발(주)에서 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사를 두고 재료를 사서 그쪽에서 관리를 전체 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농산지원사업소는 농산지원사업소 다섯 팀으로 운영이 돼서 각 팀별로 소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생태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여기서 우리가 기능직 한 명을 증원을 시키려고 해도 행자부의 승인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한 명을 받아오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확보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천무역·개발에 위탁을 주면 사실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만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 관리나 모든 것을, 식물원을 지키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아예 관리를 한쪽에서 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를 가지고 부천무역·개발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원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경비도 적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했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지금 관리를 부천무역·개발(주)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은 관리를 하면서 매점 같은 것, 매점도 이왕이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쉬는 날 없이 농산지원사업소에 식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여러 분이 오실 텐데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매점 같은 것이 쉬는 날이 있으면 됩니까?
  그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의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든지, 부천무역·개발하고 조금 있으면 주차장, 식물원부터 관리가 들어갈 건데 식물원 관리는 또 따로 줘야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무역·개발에 식물원만 맡으라고 하면 안 맡을 거예요.
  매점이나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것을 같이 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상관하고 매점하고 가축사하고, 가축사는 기능직을 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연 계약 방법을 찾든지 해서 가축관리사를 따로 두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를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식물원을 지어서 완공이 되면 이원화, 삼원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관리를 한 명을 더 증원시켜서라도, 증원을 안 시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지, 지금 연 300일짜리 일용직들을 많이 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도 그전에 우리 시에 300일 미만 했었잖아요.
  구조조정 때 다 정리가 돼서 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일용직을 몇 명 정도나 쓰고 있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양묘장 관리하는데 300일 미만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 명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거기를 좀 늘려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넣어서라도, 가축관리만 문제지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점이나 영상관 같은 것은.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농산지원사업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영우 위원 지금 매점이나 영상관은 일용직을 써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일용직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00일 미만만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양묘장에 두 명을 쓰고 있는데 300일이 되면 일정 기간을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식물원이 계획에는 내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2006년도 3, 4월에 시운전한 다음에 개원을 하면 그때 가서 식물원하고 박물관하고 운영체계를 일원화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일원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300일짜리를 차라리 두 분을 더 쓴다고 하면 교대로 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쓰지 않고 쉬는 시기에 다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싶은데, 하여튼 관리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전체를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한쪽에서 해야지 부천무역·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산지원사업소하고 삼원화돼서 관리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각 업무 전부 적출해서 운영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2006년도에 된다고 하니까 금년도부터 같이 논의가 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하고 농산지원사업소장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번째로 공예체험장 문제인데 공예체험장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필요 없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한 사람씩 하는데 거기도 보면 관리를 공예체험장 조합이면 조합 그쪽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따로따로 하니까 “이건 내 점포다, 이건 내 사업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출입구가 있는 데부터 식당이 비어 있죠?
  식당에 임대 들어왔다가 나가고 임대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서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영우 위원 공예체험장을 먼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을 확장시켜서 부천에 있는 공예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단체로 들어가서 공간을 한두 평씩 해서 전시장만 따로 만들고, 작업장은 작업장대로 하고 전시장만 따로 만들고 할 수는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공예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거기는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고가 나가서 업체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안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우리가 새 방침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시장님 오셔서 새 방침을 제시를 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념품 전시관을 만들어서 완성된 기념품들이 있잖아요.
  공예체험장에서 나온 것들을 전시관을 따로 하나 만들고 작업장은 공동작업장으로 만들어 줘야지 어떤 분은 30평 쓰고, 어떤 분은 20평 쓰고, 어떤 분은 10평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인들 전체가 와서 같이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 문제는 내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걸 자세히 보고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다음에 개선방안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아시고 계신가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정영태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우리 석촌공원 옆에 있는 노동자 일일취업
정영태 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소개를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하루에 25명 정도 해서 연인원 지금까지 소개된 것이, 취업된 것이 1,710명.
정영태 위원 주로 건설현장에 투입이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설업에 투입이 되는데 취업알선할 때 신분확인은 하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신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외국인근로자들도 많고 그럴 텐데 신분확인 절차를 밟고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실업은 증가하는데 정작 제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정영태 위원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 실업자들이,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하루하루 알선해 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죠.
정영태 위원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잘못하다가는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국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직 못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리 옮기고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못 둘러보셨을 텐데 시간이 되시면 국장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한번 둘러보시고 현황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취업의뢰를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해야 우리 지역 실업자들이나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했다는데 위탁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 지회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정영태 위원 연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정영태 위원 연 500만원씩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나가 보시고 현황파악을  직접 현장에서 해 보시는 것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정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이 공예체험장 얘기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다시 추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혹시 몇 개 업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8개 업종에서
남상용 위원 8개 업종인데 몇 명이 등록을 했는지 아시느냐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2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실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남상용 위원 홍건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세대교체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나간 사항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 결심사항이거든요.
  보고를 드려서 할 것은 아니고 시장 결심사항이신데 일단 위원님들이 개선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을 해야죠.
남상용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을 만약에 시장남이 안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은 시장님 결심사항이니까.
남상용 위원 그 의향을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죠.
남상용 위원 시장님이 어떤 방침이 있고 의회방침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생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시장결심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상용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내일 그걸 자세하게 보고를 들으시고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남상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선정위원회가 설치되겠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선정위원회는 언제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선정위원회 기구 설치 그 일정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자리이동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피감기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 참석을 안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하신 겁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은 왜 안 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통보를 해서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두 군데서 안 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남상용 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남상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현재 해당 부서장들이 아직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참석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으나 증인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감사중지를 하였는바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위원장 류중혁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에 늦게 참석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10시에 시작을 하면 대체로 저희 순서가 항상, 작년에 한 10시간 이상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을 하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절차를 잘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감사는 시작하기 전에 전체 장들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다음에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해 보셨지만 먼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위원장 류중혁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늦게 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오늘 위원회가 10시부터 열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통상 기업지원과 감사 받을 당시에 같이 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기업지원과와 같이 오후에 받는 것으로 알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예체험장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할 때 그때 자세히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축인 문화와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맡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그 사명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천의 경우에는 기업의 형태가 소기업과 중기업의 형태로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부천시의 재정적 수입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대기업 내지는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기업들의 유치의 필요성도 상당히 대두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포항제철이 소재하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에는 포항제철에서 연간 지방세 수입으로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4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연간 300억가량의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성남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NHN본사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를 성남시에 유치를 하고자 지금 각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도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의 육성 또 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경제와 문화를 담당하는 경제문화국장으로서 그러한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뛰었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례가  있었는지,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방편으로 앞으로 부천시의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3.4㎢밖에 안 되는 적은 면적이고 현재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1, 2차 단지를 했고 지금 3차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하고 거기에 있는 농수로를 시에서 매입해서 연계해서 3차 테크노파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화장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페어차일드 그 다음에 따지면 한국화장품정도 될 텐데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 세수가 15억 정도 됩니다.
  한국화장품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그렇게 했을 때는 150억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인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1, 2차 단지에서 1만여 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3차 테크노파크를 한다고 하면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파트형공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리로 가는 것이 지역 여건에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시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아파트형공장 그리고 테크노타운의 육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부천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업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육성이 되거나 유치가 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 또 소규모 내지는 종업원 10인 내외에서 움직이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것이 완성이 아니라 다 부품 내지는 조그만 영세기업의 벤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토대가 약한 것은 결국은 보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에, 아까 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성남시의 경우에 네이버 본사를 유치하는데 성남시가 실제로 땅 문제는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2,000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0평에 지하 5층, 지상 23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벤처타운을 설립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갖는 집적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다만 하나가 있더라도 그 업체와 관련이 된, 연관된 수많은 업체들이 그 업체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고 그것은 또 그만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천무역·개발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천무역·개발의 무역부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2004년도 4월에 부천무역·개발(주)의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현재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무역·개발(주)입니까, 부천개발(주)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부천개발(주)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부천개발(주)로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역 쪽이 그렇기 때문에 부천개발로 하는 것은 방향을 잡고 아직 이사회 통과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를 보면 그 정관에 상호, 기업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만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공식명칭은 아직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이지 부천개발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 그 명칭을 정관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임을 주지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무역·개발(주)의 운영방향은, 큰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되거나 무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잠정적으로, 잠정적이 아니죠. 무역은 손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무역·개발(주)의 향방은 어떻다고 봐야 되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부천무역·개발(주)의 현재 문제는 투자하신 분들의 문제가 남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대로 여기에서 회사를 해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부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것이 만회가 되면 그때 아마 다시 이것에 대한 존립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개발 부분 가지고 흑자가 나서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의 총 출자금액이 32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부천시가 14억 7000, 한미은행과 농협이 약 4억 5000만원씩,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형재 대표이사께서 2억원 가량의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개발부분을 통해서 그 이득을 가지고 출자자금에 대한 원금이라도 보장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것은 과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현실성은 있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박형재 이사님도 무보수 봉사직으로 감량운영을 하고, 현재 박형재 대표님께서 사장을 맡으셨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목표가 내년도에는 단기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까지는 누적결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획이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아무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현재 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유럽자기박물관 부천무역·개발에서 운영하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교육박물관도 마찬가지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수익은 크게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입장에서 지금 원더존 그 외의 자전거나라, 겨울철에 운영하는 아이스하키장, 스케이트장 그런 정도 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천시에서 이런 자본을 출자를 해서 민간기업을 하나 만들거나 지방공기업을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간인들이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라도 부천에 공기업을 출자해서 만들거나 재단을 만들거나 그리고 민간기업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그 경제성도 고려가 되어서 장기적인 운영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시정목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 바로 우리 부천시의 최고 시정목표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결국 부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기존에 획득한 문화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화산업 측면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것이 부천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천에서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국장께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물류 부분들 그리고 판매 부분들입니다.
  결국 생산해도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천무역·개발(주)가 만들어졌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부천무역·개발(주) 조례 6조를 보면 사업의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점,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공산품의 수출 및 국내외 시장개척 부분이 하나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이거 못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소기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판매 특히,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천무역·개발(주)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 단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관내 낙후된 공업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된 내용이 기존 공업지역에 있는 땅을 일반개인이 사서 아파트형공장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거 외에 내년도 예산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을 쾌적한 기업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들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차 테크노파크.
한병환 위원 테크노파크 1차, 2차, 3차 말고 기존의 내동, 도당동, 삼정동 이런 데 낙후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쾌적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세워둔 예산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에.
  없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그쪽 지역에 도로를 넓혀준다든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 계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류중혁 기업지원과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의 공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민간재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0억, 도자금 270억 해서 300억을 민간 아파트형공장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30억 해서 마찬가지로 3차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공원, 주차장,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표준모델안을 잡아가면서 해 봤는데 이쪽 지역은 산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적으로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내동, 삼정동 쪽 지역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뉴타운건설계획에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내용도 포함을 해서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녹지의 확보예산이 책정된 것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별도로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한병환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시정목표를 경제로 도약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경제정책의 주된 것이 뭐냐 하면 첨단산업 미래산업이에요.
  물론 방향성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부분에서도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모든 시의 경제정책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집중되면서 그럼 과연 기존 공단지역에 우리 부천시에서 뭘 투자했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공단지역에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기업체는 실제로 물류들이 계속 공장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공장이 지금 부천공단의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 공장들 다 내보내고 새롭고 말끔하게 새로 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게, 부천이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 중심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그런 시정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공단 그리고 광범위하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기업하기 정말 갑갑한 도시로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체들 많죠? 부천기업 중에서 중국에 현지공장을 만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현지공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동성 쪽에 수출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위해시에 한 명씩 공무원을 파견하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기존에 5급 공무원이었다가 지금 4급으로 바꾸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그분이 중국에 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중국 위해시에 우리가 파견을 했는데 파견된 공무원한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없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특별히 주는 업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열의가 있으면 여러 곳 다니고 내지는 그런 열의가 없는 분은 그냥 앉아서 쉬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우리 시하고 관계할 때 그것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수출인큐베이터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중국 현지에 출장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을 파견을 하면 그 파견된 사람이 우리 부천의 여러 가지 사항들 즉, 기업 문제도 다룰 수가 있고 국제교류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를 줬을 때 우리는 많은 돈 안 들이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의 애로점들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의 중국 현지 출장소를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주고 부천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것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우리가 중국 위해시에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그것을 인사적체 해소용으로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줬을 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기업체에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천무역·개발(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고 우리 부천을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체의 수출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대안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폐용수로 부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강농조 땅입니다.
이영우 위원 농조 땅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농조 땅을 부천시에서 사야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132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32억을 우리 부천시가 주고 사서, 한국화장품 부지가 약 2만 500평 정도 되는데 그쪽 부지하고 합병을 할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서 2,000평 정도, 대강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평 정도는 한국화장품 부지에 편입을 해서 공장부지로 같이 우리 시 지분을 갖게 하고 나머지 한 5,000평 부지는 그쪽에 도로를 내야 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줘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화장품 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대두되는 안이 5,000여 평에 대한 것도 한국화장품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샀으니까 같이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화장품 쪽에서는 토지만 시에서 사주면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정도는 한국화장품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 땅값은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땅값은 시에서 사주는 거니까 여기에 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갭이 생기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만약에 한국화장품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갭의 문제로 이것이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쪽 인근지역에 공장을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 지역 공장들한테 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로 내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5,000여 평 한국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촉발이 돼서 그것을 지금 하게 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걸 함으로써 한국화장품한테만 단독적으로 이익이 간다 그렇게 되면 한국화장품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하지만
이영우 위원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폐농수로 부지를 사서 약 7,200평, 7,300평 정도 되는데 7,300평 정도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사서 토지를 거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공동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죠.
이영우 위원 테크노파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공동사업으로 가서 어떤 마진이 남는 것을 그쪽에 재투자를 해서 그쪽의 주차장 용지를 더 확보를 해 주고 해야지 이걸 우선 5,000평을 사서 도로를 내주고 녹지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한 기업의 특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게 문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2만 7300평 정도를 가지고 가면 도로부지는 어차피 한국화장품에서도 도로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화장품에 같이 합병을 해서 우리가 7,000평 지분, 그쪽은 2만 평 지분 이렇게 되면 3 대 1 정도 되겠죠.
  3 대 1 정도 되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위의 주차장이나 공간을 더 사서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첫 사업부터 5,000평은 녹지공간, 도로 이런 것을 내주면 사실 한국화장품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땅을 사서 합병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가서 나머지 이득금이 창출이 되면 그쪽에 재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3차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부천시에서 사서 그 땅에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3차 테크노파크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서 그쪽에 도로를 내주고 녹지공간을 내준다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화장품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죠. 우리도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지 2만 7000평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1층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마진이 남는 것을 외부로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사서 주위의 공장들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 5,000평을 해 주고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면 자기네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공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공장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일단 넣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사업해서 마진이 남으면 옆의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이영우 위원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하여간 그것은 협상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2,000평은 그쪽에 주고 5,000평은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그걸 아시라고 설명을 드린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류재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테크노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화장품 부지를 매입했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아직 안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계획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상공회의소하고의 위상정립이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가면서 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쁘고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입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의 소기업인들이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참 아리송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는 상공회의소요, 자는 테크노파크일 텐데 지금 밖에서 보는 건 상공회의소 따로 테크노파크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느끼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은 상공회의소와 테크노파크 우리 시는 같이 협조체계로 가야 될 기관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잘해야지 잘돼 나가지 여기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시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우려가 돼서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에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은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입주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부천산업진흥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이것은 부천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전반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건물입구에 뭐라고 간판이 되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 그거 붙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덕현 위원 네.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거기 간판을 그렇게 붙여 놓는 게 맞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덕현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이덕현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큰 틀에서 부천 산업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 있는 산업진흥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크노파크를 위한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부천의 산업을 위한 진흥재단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거기의 건물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라는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재단의 이름이 맞는 거예요, 로봇산업연구단지가 맞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이 저의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부천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있다는 의미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재단 내에 로봇산업을 부각을 하고자 하는, 부천에서 이런 로봇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성격이지 그 큰 건물의 외형간판이 도대체 부천에 산업을 하는 사람이 진흥을 위해서 어디 가서 노크를 해야 될 때는 갈 곳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로봇 하는 사람만이 가야 되는 건물로 보여져서 우리 부천에서 출자한 의미는 일부에 불과한 특화사업에 이런 브랜드를 갖고 표시를 한다면 외부에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어디인가 하고 찾아오는 외부 방문객들이 가기에는 아리송한 겁니다. 로봇 하는 사람들은 찾아가기 쉽겠죠.
  그게 몇 개 업체가 되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전반적인 구도심과 테크노파크에 연계되어 있는 부천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재단임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을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사인몰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우리 국장님 소견을 들어봤더니 역시 맞는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한다는 것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안에 로봇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거기 테크노파크 안에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있죠.
이덕현 위원 몇 개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는 몇 개예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400여 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비율로 따지면 로봇산업은 빙산의 일각이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덕현 위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산업을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들어가기가 멈칫거리는 그런 이미지 간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공론을 모아서 좋은 명칭으로 사인몰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업무 소관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해당이 되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어제도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출연을 해서 만든 업체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재지가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기능이, 우리 부천시 감사실에서도 감사기능이 없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이사장은 도지사고 우리 부천시장은 그냥 이사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이렇게 우리 부천시의 위상이 도지사가 이사장이면서 우리 부천시장은 부이사장의 직함도 못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사기능조차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출연을 얼마나 했나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51% 이상이 경기도 출연이고 우리 시가
이덕현 위원 금액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금액이 있어야 퍼센티지가 나오죠.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
이덕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45%가 됐든 55%가 됐든 우리 부천시에서 출연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돈을 주고도 전혀 손을 못 댄다 하는 것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능하신 류재명 국장께서 내 밥그릇 챙기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 업무 소관에 보면짚·풀공예 체험학습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짚을 다루다 보니까 농산지원사업소인지는 모르지만 짚·풀공예는 특정인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 지금 부천시에 투자를 해서, 부천시가 공적자금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분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짚·풀공예는 공예이면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박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업무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 나올 부분이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짚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업무소관이 굳이 짚이 들어가서 농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치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은 우리가 짚·풀 지금 와서 공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짚·풀공예 체험장이라고 용어를 붙여서 하는데 옛날에 우리 생활의 도구를 만드는 자료가 사실은 자연생산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짚, 싸리나무, 칡넝쿨 그런 중에서 이걸 가지고 멍석도 만들고 가마니도 짜고 그걸 가지고 전통예술 짚·풀공예 그렇게 예술까지로도 승화시키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그분들한테 좋은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새끼꼬기 체험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산지원사업소에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양해인지 의지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고 업무소관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예 내지는 문화는 도무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짚이 들어가서 꼭 옛날에 농사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좀, 지금 짚을 가지고 특별하게 뭐를 한다고 할 때 전통문화라고 보면 문화예술과의 소관이지 공예체험도 마찬가지고 농산지원사업소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 판에 이런 것까지 이관을 시켜서 신경을 쓰게 한다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에는 너무나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이것은 공론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웃분의 정책적 결정을 우리 국장님의 업무 소관으로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업무영역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깊이 사료하셔서 전문성이 있는 업무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꿈을 이루는 문화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문화도시의 표현은 오늘 이 시점에서는 표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천시 방향이 뭡니까?
  아까 모 위원이 말씀을 하던데 그걸 다 시 한 번.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옛날에 부천시정을 이끈 그 시절의, 아직도 홈페이지에 “꿈을 이루는 문화도시”라고 남아 있다는 그 홍보는 빨리 시대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가를 다니면서 보면 어제 단골집이 오늘은 폐업으로 문을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뭔지 국장께서의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가서 경제장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이윤영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손영숙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정훈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
서강진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지원한 자료이고 부천시 내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고 현재 28개 업체에 준 것으로만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필요로 하는 업체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28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실제 기금조성도 7억원 정도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어렵고 소규모 유통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8개 업체에 이걸 지원해 줬다고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기업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도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20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한도액을 높여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상 업체도 상당히 많으니까 늘려서 실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28개 업체를 지원한 것 중 원미구는 19개 업체, 소사구에 6개 업체, 오정구에 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법인체하고 자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통업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의 2000만원이 있고 도에서 하는 중소 유통업체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상환도 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원을 못 받은 분 중에 현재 도의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여러 분입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소 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볼 것 같으면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현재 29개 업체에 지원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29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지원액을 보면 최고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가 많다면 이 기금을 더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했고 현재까지 7억이 확보됐습니다.
  3년 동안 1억씩 해서 10억이 되면 아마 그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다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기금이 남아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 기금을 더 확보해서 실제 어려운소규모 유통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십시오.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은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556건에 794명이 인권침해를 받았고 2004년도는 307건에 아직 연말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381명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 상당한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집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상담 활동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8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에 한두 번 격려하는 것으로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애로청취창구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걸 상담해 줄 수 있는, 외국인상담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상담소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면 시청에 별도의 애로창구라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제가 시 단위에도 그런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과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대형 상가가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자를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도심권에 대형 상가 입점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식적인 어떤 대안이나 그 안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난번에 고강동에 대형 상가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심도 있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로써는 대형 상가보다는 일단 재래시장이 빨리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형 상가가 들어오는 것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이 의원들과 여러 이해집단의 생각에 혹시라도 부천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총괄 주무 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쯤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이재진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에 재래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소사구에 있는 자유시장에 설치가 됐는데 혹시 가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런 종합안내센터는 부천에 2004년도에 보면 원미시장 내에 고객편의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역경제과의 공식적인 계획에 의거한 지원센터의 설립인가요, 아니면 재래시장 나름대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한 소요에 의한 지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고객편의센터는 저희들 총괄 부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부천시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 있고 등록이 안 된 데가 있는데 미등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등록이 8개소, 무등록이 25개소 아닌가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25개소인데 8개소가 포함된 숫자까지 해서 25개소입니다.
  지금 무등록은 17개소입니다.
이재진 위원 17개소와 등록이 8개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이재진 위원 소사구에는 자유시장, 원미구는 원미시장에 종합안내센터,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했는데 현재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이 앞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제로 종합안내센터나 다른이름으로 고객편의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인포메이션센터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예전의 소사구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더니 그걸 벤치마킹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고객편의센터거나 종합안내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
이재진 위원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건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혹시라도 부천시에서 종합안내센터, 고객편의센터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거나 혹은 구에 있는 복지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검토하는 계획이라면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첫째는, 재래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명칭의 통일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형 마켓이나 대형 할인점을 가서 보면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고 쇼핑하는 사람이 편하게 어딜 가서든 그 이름만 가져가면 구입하거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비해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통의 근대화가,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객편의센터 내지는 종합안내센터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원미시장 내에 설치가 되는 고객편의센터 등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운영규정도 한번쯤은 만들어 보고 그것을 통한 시민의 홍보,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에서의 편의성을 좀더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종합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명칭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나중에 토론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안내센터로 할 것인지 고객편의센터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재래시장협의회, 재래시장 상인 분들과 얘기하셔도 좋고 보다 큰 범주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재래시장 활성화의 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의 예산이고 구의 예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부터 78쪽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8조 및 9조의 지침에의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훈련생의 선발은 개별 기관이 알아서 훈련생을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장애인, 그리고 신규실업자, 전역예정 장병 등 여러 선발대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취합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취합된 것이 구청을 통해서 취합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용촉진에 대한 훈련기관이라든가 훈련생들에 대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른 지역의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된 분이신데 실제로 취업을 못하는 실업자들이 많고 모자세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이런 훈련을 받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고용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갖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취업훈련을 받게 되면 교육비가 무료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떤 곳은 훈련수당도 지급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은 수당은 안 나가고 교육비만 무료로 되는데 한 사람이 6개월에 1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진 위원 결국 그것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기다려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좀더 전향적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어떤 훈련기관이 과연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료 75쪽을 보시면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가 2003년도 7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도 역시 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쪽에 훈련생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위탁기관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2004년도 중도탈락자 현황에 보면 웹뱅크산업디자인학원이라는 것이 위탁기관으로 안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중도탈락자로 해서 위탁인원이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 자료는 누락이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8기관이 2004년도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서울시에 위치하는 고용촉진훈련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비 들여서 멀리까지 안 가려고 하는 속성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천 관내나 인근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좀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훈련생 모집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하게 기다려서의 모집이 아니라 훈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분들의 취업만족도라든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통한 교육에서 취득된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받는지 등 여러 가지로 고용촉진훈련기관 내지는 훈련과 관련돼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업무보고시에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매년 규모랄까 실적이랄까 이게 자꾸 축소가 되거든요.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도 자꾸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축소는 아니고 대상자가 적은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축소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있고 우리 시를 통해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층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부족도 그 이유일 수 있고 훈련을 받고 수료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 이후에 수입보장이랄까 이런 게 적어서 기피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 요리라든가 정비라든가 직종 선택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해 놓고 나서 직종이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과정을 거치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많아짐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물론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우리 실업자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종 선택이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청년실업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번 노사정협의회에서의 건의 사항이랄까 여러 분의 의견이 나온 게 노사정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부천지역의 노사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의견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매번 강조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반영을 해서, 장소문제도 있을 거고 만약에 장소가 마련된다고 하면 상근인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물론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추진해 보진 않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저희도 사실 이 사무국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 설치에 대한 건 별도로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안을, 노나 사나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에서 그런 걸 설치해 줌으로써 노사가 다 만족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대상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2개의 단체, 개인 1명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상을 했어도 수상한 것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게 미약하고 상금 자체도 미약하다. 그래서 시상금도 올리고 해서 제도적으로 수상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걸 조사하려고 해도 기업체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상공회의소하고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이게 단체 둘하고 개인 하나 해서 3군데 나갔는데 신청자가 다섯 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게 미약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런 게 없고 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의외로 중앙 단위에서 하는 데는 몇 개 기업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는지 그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왕 상을 줄 거면 우리가 시상금을 높여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도 하고 그 상을 받게 되면 회사나 개인이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받으나마나 한 상, 형식적인 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효과도 없고 해서 그걸 진지하게, 그 상을 받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상공회의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상금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현실에 맞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도록 시상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2004년 8월에 다시 선포가 됐죠? 전 분야.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행정서비스헌장은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각 과별로 내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지하고 그것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세 번 연속수상 그런 기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어떤 겉치레만이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4연패도 할 수 있고 5연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보다20% 이상 단축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로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이게 법정은 20일인데 16일로 단축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단순한 예인데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민원사항 같은 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민원서비스헌장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통지도강화 및 가격표시제도 이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보완 내지는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강화차원입니다.
정영태 위원 강화차원이죠. 이런 건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가 되면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도점검반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보면 고용안정대책 일환으로 실업자일자리제공사업 실시 이런 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건데 그런 걸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부천시를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선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대로만 한다면 이것같이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내년 감사 때 확실하게 이거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부서별 인력배치 및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2억 6700만원이 포함돼서 올해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이 사업비를 다 쓰려고 인원배치를 많이 했는데 1단계에서는 작년도에62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단계가 690명, 3단계가 935명, 4단계는 8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인력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부서별로 인력이 배치됐는데 다 일을 해야 되는 인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인력배치를 각 과에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대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690명, 935명, 883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인원을 보면 한 사람이 1년 얼추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9개월까지만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적인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왜 써야 되느냐 하면 겨울되면 수도관 동파가 많거든요. 신도시 쪽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구도시 쪽에 수도관 어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점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특별한 기술적인 인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로 해서 가스점검을 해 준다든지, 시장 같은 데 보면 가스통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한쪽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장 노점상들 보면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 시장은 진짜 쑥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못하면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공공인력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몇 분 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공공근로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단순근로자하고 기술보유자하고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술보유자는 간호사라든가 치위생사라든가 방사선사 이런 분야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파와 관련해서 이런 쪽에 있는 기술보유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구도심에 다니다 보면, 사실 3단계 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3단계 사업부터 시작이 돼서 4단계까지 그렇게 몇 분이라도 해서 각 동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네별로 다니면서, 하루나 이틀이면 한 동씩은 다닐 거예요, 몇 사람씩 다니면.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도 하고 가스, 노점상, 시장 이런 건 엄격하게 가스통을 노출시키지 않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든지.
  리어카 밑에 가스통을 넣어 놓고 장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화재예방, 가스폭발사고 예방 이런 것에 많이 쓰여야지 이게 인원은 많은데 이분들을 보면 녹지공원과 52명, 농산지원사업소 37명, 청소사업소 48명 이렇게 해서 구청에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못하는 곳곳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법조항에 너무 위배가 안 된다면 그것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스는 가스협회가 있을 것이고 수도는 수도협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번째는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융자 미상환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전체가 940건 정도 되고
이영우 위원 여기 자료에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만 넣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뇨,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단에 넣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2001년도에 받은 건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2001년도에 받은 사람은 올해 균분상환을 하는 거네요? 올까지 끝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분들이 미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그때 돼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안내장을, 올해도 좀 늦었습니다만 미리 이런 걸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장이라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과장께서 챙기셔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는 1월 15일자로 이 조례가 폐지돼서 지금은 융자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인원이 2003년도에 72명, 2004년도가 66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오게 됐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침이 내려가면 동사무소까지 홍보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선발대상 기준은 이재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선발대상 이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사는 누가 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위탁인원 중 중도탈락자가 약 3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예산이 전부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중도탈락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기간에 비해서 탈락하는 기간 그게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저희가 그 기간은 확인을 안해 봤고 이 중도탈락하는
윤병권 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72명과 66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중도탈락한 시점도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2003년과 2004년에 49명이 수료를 했네요.
  수료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수료한 사람들 일부는 취업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1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미개최 해서 경제자문위원회 1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는 3회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다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인교육 해서 4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건 순회교육입니다.
윤병권 위원 순회교육?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재래시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장별로?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교육내용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내부 애로사항이라든가
윤병권 위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주로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내년도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내년도에 재래시장특별법이 생깁니다. 3월부터. 그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형 유통상가가 역곡3동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상인들이 위축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상인들의 위축된 마음을 다소나마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주로 의식함양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강사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5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시 본청과 각 구청으로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이 배치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사업부서별로 요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공공근로 인원은 시에서 전부 뽑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저희가 선발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각 동으로 모집지침이 내려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모집지침이 내려가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홍보가 잘되고 지금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탈락하는 율이 높습니다.
윤병권 위원 탈락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를 보게 되면
윤병권 위원 무슨 기준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신청자인력선발기준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00점 만점으로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가구의 소득이라든가 실업한 기간, 장애 유무, 재산상황, 부양가족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발을 하는데 최종 선발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공근로자들 구청으로 배치된 사람들 수당은 어디서 받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구에 있는 사람들은 구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고 시는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구에서 동으로 배치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배치는 구에서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공공근로 인원을 혹시 그 지역 사정에 밝은 구라든가 동 단위로 내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자원을 배분할 때 거주지와 가까운 쪽으로 가능하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주지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최소한 구 단위는 맞게.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선발해서 쓸 수 있게 그 지역 사정에 밝은 동이나 구에서 선발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시 단위에 구성이 돼 있고 총괄 부서에서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잘못하면 인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구로 주는 것은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본인들이 일정 서류를 내야 되죠? 주민등록등본을 낸다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서류가 올라오면 심사는 여기 본청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심사를 여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자원을 구청으로 줍니다. 확정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서 100명을 요청했다 그러면 저희는 100명에 대한 대상자가 선발이 되고 나면 다시 100명을 원미구로 주면 사업장의 배치는 원미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구나 동으로는 내려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윤병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층 공공근로 참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4년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시 본청으로 보면 행정정보화사업으로 19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원미구는 63명이 배치되고 소사구는 36명, 오정구는 25명이 배치됐습니다.
  자료 64쪽입니다.
  이 인원이 지금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숫자상으로 봐서는 고르지 않습니다.
  고르지 않은데 이건 수요조사 차원에서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요구한 인원대로 저희가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한 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실질적으로 외야 구청에서 조금 더 일을 하겠죠, 정보화사업 쪽으로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면 청년 공공근로자가 정보화 계통에서 무슨 일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건 꼭 정보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청년층에 대한 것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거고 이게 금년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난 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대학에서 추천했다든지 아니면 사무보조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이건 학생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배분할 때는 구의 형평을 봐서 큰 구는 많이 들어가고 적은 구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문건을 다룰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자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유출사건으로 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작년인가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관여를 안 시키고 단순자료입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남상용 위원 단순 자료입력에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만 배치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해서 이상한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건 가급적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공공근로자들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떠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소파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꺼졌다. 그런 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소파보수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했는지.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와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로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온 신청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로 올라온 단계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거리 창출을 그런 데부터 찾아 나가야지 엉뚱한 데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더 악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노동복지회관 관장이 안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나오셨습니다.
남상용 위원 별도로 하자고요.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 팀장이나 거기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헬스장에 텔레비전을 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헬스장에 텔레비전을 놓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연속극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헬스장은 시민들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퇴근 후에 잠깐 짬을 내서 운동하고 집에 가서 신랑이나 부인이나 밥을 하든가 애들을 보든가 해야 될 판에 텔레비전 연속극 봐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사설에서 하는 곳은 헬스장에 텔레비전을 놓고 헬스를 하면서 보는 것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본 다음에
남상용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휴게실에 텔레비전을 놓고 오디오를 놓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헬스 기구 앞에 텔레비전을 놓는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를 해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끌려 다니는 입장밖에 안 돼요.
  왜 공무원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공무원들의 주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관을 확실히 갖고 이게 맞다 싶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꼭 챙기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도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맞물려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가격은 얼마를 받을 건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각 지역에 보면 학원이나 강습소 이런 데 타격을 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강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강사료는 얼마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빨리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시하고 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원실 쪽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취업정보센터 전화번호가 320-3535인데 여기에 전화하면 누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마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받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운영을 공공근로 하는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부천시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취업자들이 구직을 의뢰하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대장에 기입해 놓고 희망하는 것 쭉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실질적인 취업까지는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우리 취업정보센터의 현 주소가 공공근로자가 전화를 받고 공공근로자에 의해서 실제로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가구 1인 이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의 방침이고 목표인데 그럼 시정의 방침과 목표는 행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목표는 구호에 그친다라는 거죠. 즉, 정책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것과 관련돼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한병환 위원 일일취업정보센터 해서 인력시장과 같은 것에 9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취업 부분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잡코리아라든지 리쿠르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헤드헌팅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반 기업체의 면접관 수준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배치되면 적정하게 일한 것인지도 판단하고 또 기업체의 취업담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이 정도가 돼야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취업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이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워크넷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동부사이트입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없고 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워크넷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한병환 위원 수원시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청은 홈페이지를 딱 열면 먼저 취업정보가 눈에 딱 띄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최근 취업동향, 고용안정 시책, 그리고 준비된 일꾼들 해서 구직란, 함께 뜁시다 해서 구인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청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예의는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다시 한 번 돌아가 보면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정목표를 그럼 뭘로 실현할 겁니까?
  시정연설에는 그렇게 발표해 놓고 구체적 예산이나 아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도 없고 아무런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 1가구 1인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대안은 없단 말입니다.
  과장,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는 공허한 구호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LP가스업체가 18개가 있습니다.
  위험물 시설업체가 90여 개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가스폭발사고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외곽으로 이주시키겠다고 추진해 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18개 업체가 주택가에 상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거든요.
  또 한 번 어디서 가스폭발이 되고 나서 그때야 부랴부랴 옮겨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가스누수자동차단기의 작동불량 이런 것이 점검에서 많이 조치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스충전소, 판매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LPG 외곽이전에 관해서는 20일 전에 가스안전협회에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정기술산업단지 내에 1,800평 정도를 주게 되면 그쪽으로 이주해서 장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취하려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P가스업체 외곽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도시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구성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부분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오늘내일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전하는 듯하다가 잠자코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시에서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걸 협회에 밀고 있어요. 협회가 알아서 하겠지, 또 협회가 당연히 하겠지 하고.
  그런 것을 밀기 전에 스스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고 모든 법적대응을 해 주거나 행정적인 지원,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우리 부천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실지 우리가 겪어 봤지 않습니까?
  내동 폭발사고로 해서 100억원 이상 주민의 혈세를 지출했고 심곡동 같은 경우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나고 재정적 손실을 부천시가 대위변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래서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때는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 이렇게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가스안전협회에서도 세 분이 같이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스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가스충전소 부지를 외곽으로 옮겨 달라. 부지는 자기네가 사겠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런 얘깁니다.
남상용 위원 부지를 사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건축허가가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그린벨트는 건축허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렇죠.
남상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20일 전에 가스협회에서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회장님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안이 이런 그린벨트 같은 데는 어렵기 때문에 오정기술산업단지밖에는 갈 데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상용 위원 옥길동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데는 괜찮단 말이에요.
  좀 구석지고 하지만, 그럼 그쪽으로 밀어라. 예를 들어 오정동 안 동네 같은 데라도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이유도,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꼭 오정기술산업단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길동 쪽의 그린벨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포괄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만약에 외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그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자리로 해도 좋다는 겁니다. 시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머리를 한번 짜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음은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로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시민들만 자꾸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칙이 있어야 됩니다. 회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축업무 총괄 추진이라고 했으면 어떤 걸 추진할 건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출을 신청 하십시오. 양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마다 담당자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지 그 속에 있는 신청 절차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양식 자체를. 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홈페이지를 막대한 수십 억을 주고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금액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남상용 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되셨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몇 번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사실 저희 과 것은 조금 소홀합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들은 자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거 지적을 안해 주면, 중소기업유통자금 융자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서류는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는 나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있지, 껍데기만 있지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업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 업무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홈페이지를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속에 있는 것을 채워 넣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 18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물론 여기서 직접 관여는 안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설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설계서를 검토해서 오케이 사인을 해 줘야 된다고요.
  설계를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설계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다 그런 건 짚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설계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에 서민들의 피땀 어린 땀방울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사전 심의회 개최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분명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와 미개최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회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런 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런데 보게 되면 나름대로 위원회가 갖는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2, 3회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하나 외에는 2, 3회씩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2, 3회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대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필요성을?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은 심의위원회를 한 번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노동복지회관이요?
남상용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글쎄요. 노동복지회관 사항은 저희가
남상용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돼서, 자꾸 한 달 한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지출을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막느냐.
  하루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예산 필요하니까 이거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회의는 하지 말고.
  공공근로를 단계별로 할 때도 미리 날짜를 잡아서 움직여야지 추진하고 나서, 선두 제치고 후보 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짚고 넘어가세요.
  다음 위원님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게 조례폐지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윤병권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나간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융자상환이 잘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잘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2%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윤병권 위원 이자를?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총 이자 8%가 나가는데 2%의 이자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현재 가구당 3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영업장 같은 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렇죠. 사업장 규모별로 해 주는 거죠. 일반적인 주택일 경우는 300만원 정도 되고
윤병권 위원 그럼 850만원 이렇게 되는 건 영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영업장 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먼 질의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안 들어갑니다.
윤병권 위원 향후 계획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거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만약에 거기에 어떤 기기를 써야 된다면 가스기기는 못 쓰고 전기를 써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효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올해 우수상 받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장려상 받았는데 시상금이 3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수상이나 대상 같은 경우 어느 단체가 수상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저희하고 수원이 공동 장려상을 받았고 우수상은 성남시가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성남시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남시 것을 많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내년도에는 성남시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물가관리만 하고 있지 실제로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지역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지역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공회의소의 현재 인력과 능력으로는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나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에는 충분한 정보력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는 그런 콘텐츠 내지는 정보제공을 현재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나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성남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남시에 있는 인력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천시 공무원들도 다른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훨씬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모범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지역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지역과 기업, 경기 그리고 국내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관한 한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천시에 들어가거나 부천시의 어디를 찾아가면 그곳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모든, 경제나 취업이나 고용이나 이런 안내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성남시도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부천시중소기업대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상한 업체나 개인에게 특전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상에 대한 매리트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시책에 대한 우선 수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찾아봐서 특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 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전을 부여한 사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지원시책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예를 들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관심을 보여 주면 그 상에 대한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에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3월에 돈이 거의 나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건 정산보고 일자가 3월인데요.
남상용 위원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이것이 하나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영수증 올라오면 처리해 주고 현장 확인은 안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현장까지 나갈 여력은 아직 없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다만 감사실에서 보조금에 대한 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정말 이렇게 썼는가 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일단 영수증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볶음밥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앞으로 저희가 금액을 보고 큰 금액이 나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남상용 위원 이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 나가요. 그럼 또 그래요.
  도둑질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어깨를 꽉 누르고 있을 겁니다.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나가는 이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경비 쪽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대 쪽이 아니고 사업경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값으로 유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남상용 위원 사업경비로 해서 썼다고 하면,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8개 단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남상용 위원 8개 단체의 자료를 다 주세요. 돈 나간 자료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양변기 절수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1일 6명인데 하루에 몇 개를 설치했는지,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는 대충, 팀장들이라도 알아서 빨리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
남상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안 오는데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아뇨, 가지러 갔으니까 곧 올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기록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뒤돌아보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 답을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나와서 음성으로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기록해서 바로 넘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팀장님이 꼭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조금 전에 남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개당 값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 개당 가격은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개당 가격은 7,000원인데 업체는 어디고 그게 관내 업체인지 그런 것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관내 업체입니다.
남상용 위원 모든 일을 하실 때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잡읍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71쪽 한 가지만 물어보고 종결짓겠습니다.
  도심지 녹지공원조성이라고 해서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참여인원이 1일 19명인데 역곡동 복숭아단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들 중에 거기 가 보신 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고용안정팀장 이윤영 못 가봤고 여긴 녹지공원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데 무조건 사람만 보내지 말고 여기 보면 풀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복숭아밭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도 몰라요.
  그런 것을 필히 작업자들이나 팀장님들이 매칭이 될 수 있게 주의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대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업무지원팀 김상규 팀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노동복지회관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리모델링 공사 감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직원이 일곱 명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영우 위원 계약직은 세 명인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영우 위원 세 명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쓰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방과후교실 교사와 외국인노동자와 예비노동자 교육을 맡고 있는 직원 한 명하고 도서관 사서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직 직원 쓰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네.
이영우 위원 예산이 어떻게 주어졌죠?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예산은 위탁운영비에서 노동복지회관 자체 예산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탁운영비를 주는 것은 일단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쓰라고 위탁운영비를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위탁운영비를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그것은 노동복지회관 자체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나중에, 먼저도 그런 현상이 생겼으면서 계약직을 또 쓴다는 것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방과후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이영우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계약직 직원들을 쓰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강사료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는 방과후교실 담당 사회복지사하고 노동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도서관 사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 계약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먼저도 있어서 고용승계문제 로 복잡했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실업극복에서 안 맡았을 때 나중에 계약직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저희들은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영우 위원 먼저도 위탁 줬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이 그런 것 하나 관리를 못합니까?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를 주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을 쓰게 만드는 것은 팀장님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손영숙 ······.
이영우 위원 그건 넘어가시자고요.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먼저 위탁했을 때 한다고 하던 것보다 예상 외로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프로그램에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는 실제 특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수익자가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의원칙을 적용하고 나머지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면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료로 하는데 관장님께서 무료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만 놓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여만 놓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관리비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선 해 보고 나서 인원이 몇 명 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처음에 위탁받을 때 위탁운영비 부족 문제 때문에 지난해 김제광 위원님과 이영우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작업을 하면서 위탁운영비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더 과도하게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알고 계세요.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하고 리모델링을 안했을 때하고 관리비 차이가 1억 이상 날 겁니다.
  연간 차이가 그렇게 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리비가 패키지 에어컨, 냉난방, 연료비, 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약직 해서 인원들 다 써 놓고 앞으로 관리비는 어떤 것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사실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복지관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해 달라고 해요. 공사를 할 때는.
  리모델링을 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쓰다가 필요한 대로 집기부터 바꿔야 될 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다 예산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다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금 다 바꿔달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냉난방 시설을 대회의실이나 무조건 다 뜯어놓고 해 달라.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올 건데 새집 지으면 누가 좋은 줄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다 뜯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파악을 해 봐야죠. 직원 중에 나오신 분들 누가 있었어요?
  내가 3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직원들이 지금 세 군데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테크노파크에 세 명 가 있고 저쪽 교회 빌린 공간에 두 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앞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가 많이 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수익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면, 예산은 작년보다 더 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강사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강사를 빼서 쓸 수 있도록, 에어로빅이건 뭐든 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리비 문제나 기관운영의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내실 있게 경영을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이나 탁구교실이나 여러 가지 할 건데 관장님께서 다 한다고 너무 관여하지 말고 그분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쓰든지 아니면 중간역할을 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강사료로 해야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팀장님께서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숙 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관장님 공사하느라고 힘드시죠.
  힘드는 만큼 잘될 줄로 알고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컨셉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하고 나서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헬스장에 텔레비전을 얘기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헬스기구 앞에 텔레비전을 놓는다 그거 안 맞는 얘기거든요.
  텔레비전을 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이런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복도나.
  헬스하다 말고 연속극 본다고 텔레비전 사 달라고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예감이.
  그런 예산은 올려달라고 아예 세우지를 말아요.
  그리고 강당에 에어컨을 지금 새로 추경으로 올릴 텐데 거기 쓰다 남은 에어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것은 저희 회관 재산이 아니고 부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천시로 해서
남상용 위원 골동품을 부천시로 다시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일단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로 이관을 해서 불용처리를
남상용 위원 차라리 실업극복대책이나 이런 데 줄 수 있으면 모색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다 중간에 안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많아요.
  2005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005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근로자 조사를 하고 오정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몇 차례 회의를 잡아 놓고 있는데 오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쪽이 굉장히 외지고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채워줄 부분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정동 지역 주민들께는 일단 그 공간 자체를 개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있는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상용 위원 네. 너무 많아지면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혹시 그 지역에 미술학원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미술 프로그램은 한 게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학원을.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니요. 못해 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못해 봤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남상용 위원 가급적이면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걸 피해서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발로 뛰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더라도 찾아서 발로 뛰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관장님,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복지관을 경영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관장님이 급료가 얼마나 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서강진 위원 급료 모르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자료로
서강진 위원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본인이 받는 급료를 알고 계시잖아요. 급료도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연봉 2441만 1600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월 110만원, 올해 한 150만원 정도를 받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관장님의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급료가 적다고 생각이 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상 외로 급료를 적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역시 복지사도 똑같은 전문직인데 급료를 상당히 적게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서강진 위원 수강료를 받으면 그걸 어디로 돌립니까?
  다시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자체 운영비로 씁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업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쓰고 일부는 회관의 운영비로 귀속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말 그대로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역시 근로자들을 위한 그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관은 아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서강진 위원 그 지역에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근로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로 너무 수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자복지회관이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 자기 업종을 폐쇄시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고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의 목적보다는 그 지역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최대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너무 수익에만 치중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얼마만큼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그곳의 강사료로 충당을 한다거나 재료비 정도의 최소한 경비가 거기서 충당이 돼서 우리가 운영비와 거기에서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보전이 되면 그것으로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삼가고 거기 강사료로 대신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프로그램을 대부분 배치를 하고 하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정노동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실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회관으로 있으면서 전혀 주민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나 교육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크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최대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역의 같은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복지관 운영을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운영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설학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복지나 여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싸다는 이유로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설학원을 찾아가지 않고 복지회관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이 되어 줘야 되고 또 차별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게 받는다거나 그리고 주간이라든지 아침저녁에 주로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건실한데 과연 이것에 우리 근로자나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 원래는 직접 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관장님이 보실 때 그것이 과연 근로자나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최대한 저희가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를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해영 위원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그 사업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사업영역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의 사업성이 아니고 자활성으로 전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이용시설 개방, 프로그램, 교육 그런데 이것을 조금은 정말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최해영 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일단 직장에서 물러났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경리실무교육으로 배출하는 게 5월 전까지 해서 8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래서 상당수는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정동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최해영 위원 오정구만 지역 제한을 두지 마시고 기왕이면 부천시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지금 오정동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관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쪽 지역이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문제를 일정 부분 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기계발 욕구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든 직무능력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아직 리모델링이 덜 끝났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하기 전에 거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끝나면 다시 할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개장시간이 몇 시였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그 기구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덮어뒀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거 다시 쓸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월평균 180명 정도 이용을 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수강료는 얼마죠? 유료로 되어 있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3만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기술지도를 누가 해 줍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트레이너가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트레이너가, 기술강사가 7시부터 22시까지 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5명이 해서
윤병권 위원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지금은 안하고 있고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럼 이 사람 강사료는 얼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한 사람은 계약직의 형태로 있었고요.
윤병권 위원 계약직?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몇 분이?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5인입니다.
  한 명은 파트타임입니다.
윤병권 위원 계약직이 얼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계약직이 그 당시에 연봉 1600만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연봉 1600만원이면 이게 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40만원 약간 못 미칩니다.
윤병권 위원 파트타임은 어떻게 쓰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60만원이요.
윤병권 위원 이 사람은 어떤 시간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하루 개장하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되니까 정규직이 9시간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시간을.
윤병권 위원 계약직이 몇 시간, 9시간 정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계약직이 9시간 그리고 파트타임이 나머지 7시간을 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6시간 정도 합니다.
윤병권 위원 6시간 정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총 15시간인가 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수인계하고 겹쳐지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헬스실 운영 활성화로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재정 수익 확대로 기관사업의 안정적 지원 토대마련”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에 표기된 용어들이 맞지가 않아요, 거리가 멉니다.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나온 내용을 보셨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건 못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윤병권 위원 취지는 아시겠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사설업자들이 옴부즈만에 들어왔던 내용을 아세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제가 이걸 보자마자 바로 느끼는 게 시설을 좋게 해서 물론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수익 확대로” 이런 용어는 방향이 좀 빗나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주민자치과에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11쪽으로 가 볼까요.
  11쪽으로 가서 보면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사업이죠.
  근로자를 위한 야간강좌 운영인데 월평균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가, 재즈, 외국어교실, 한글문예교실, 컴퓨터교실 월평균 인원이에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렇습니다.
  1회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컴퓨터 교실은 20명이 한 강좌를 듣게 되는데 평균 이용인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1일 인원이.
윤병권 위원 1일?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월평균으로 나왔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회. 어떤 것은 월, 수, 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윤병권 위원 여기 월평균으로 나왔잖아요, 1일이 아니라.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이걸 할 때 월 단위로 강좌 수강신청을 받는 인원이 이 정도다, 월 단위 등록자.
윤병권 위원 월 단위 등록자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저희가 매월 수강신청을 받거든요.
  수강신청하는 인원이 이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체 인원은 많은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월평균 20명이라고 하면 월평균 20명이 여기 수강을 하는 것으로 알지 누가 그런 내용으로 보겠어요?
  컴퓨터교실 월평균 20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월평균 수강신청 받은 사람을.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강등록 하는 인원이
윤병권 위원 컴퓨터교실이 매일 열립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월·수·금, 화·목 이런 형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월평균 20명밖에 안 되면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꼴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렇게는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월평균 20명이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숫자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난방기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아까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가스기기 좋은 것으로 다 들어가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이 자료 내용대로 보면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는데 그 넓은 데를 다 켜놔야 돼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자료를 다시 잘
윤병권 위원 이렇게 수강생이 오니까 춥지 않도록 해 놔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15쪽도 보면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15쪽도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에어로빅 월평균 여기도 15명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강등록 하는 인원을 월단위로 해서 어느 달은 많기도 하고 어느 달은 조금 적기도 하지만 평균해서 한 15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윤병권 위원 이게 이해를 못하죠.
  월평균 15명 참여 해 놨으니까 월평균 15명이 와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에어로빅은 강사가 또 계시겠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에어로빅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유료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건 얼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이것도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강사비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강사비는 40만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강사비는 비교적으로 싸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에어로빅 평균적인 강사비 수준입니다.
윤병권 위원 40만원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에어로빅 강사의 평균적인 수준이 40만원이라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보통 한 시간이요.
윤병권 위원 하루?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매일.
윤병권 위원 하루에 한 시간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하여간 이 내용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알아봤었던 4쪽의 “활성화 수익 확대로” 이런 용어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기준 및 할인 및 감면기준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9쪽부터 100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2004년도 사용자 보증금 납부 현황 해서 대관료 및 보증금 현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입니다.
  현재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관은 안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재진 위원 올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수입을 보니까 1월 9일 대인학원에 대관료 15만원, 보증금 5만원, 그리고 1월 17일, 1월 30일 해서 각기 15만원씩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은 물론 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8만원, 냉난방은 3만원 등 해서 자체운영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통해서 설치가 됐고 그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지침에 보면 조례상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고 계시는데 대관료를 어떻게 이렇게 15만원씩 징수하셨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회관 조례상 이걸 평소에 유념해서 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았을 때 기존의 운영자들이 이용하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전에 거기가 예식장이나 등 해서 쭉 이용되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제정이 됐고 실제 시기적으로 많이 경과하면서 위탁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하다 보니까 그걸 그때그때 손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자들보다 상당히 운영요율이나 이런 부분을 낮춘다고 낮춘 것인데 실제 조례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조례로 된 것으로 그대로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운영상 굉장히 운영비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관계로 특히, 석유로 난방을 해야 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낮게 책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조례에 규정된 것보다는 높게 책정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조례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실제 행정지도사항으로나 지침으로나 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는 2003년 4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조례는 아니고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개정을 하고 또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 있는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너무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서 지키지 않는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까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을 유념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노동복지회관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것은 첫째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더 크게는 부천시민의 복지향상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의 정책을 펴고자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최대한 운영자의 자율성을 요구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해당된 위탁기관이 아닌 부천시민 공동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것 역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셔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자체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재진 위원 부천에는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개가 유사한 성격의 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복지회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혹시 조사하거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처음에 운영규정을 만들 때 다른 종합복지관 운영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에게 맞추어서 몇 가지를 수정하고 보완해 온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규정을 다 꼼꼼하게는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해서 노인복지회관, 부천에 3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3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정에 관한 공동의 틀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복지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는 39개소가량의 복지관이 있고 부천에는 11개 정도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천에 있는 복지관을 모델로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혹은 복지관 운영이 잘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지금 오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운영규정이 사실은 조금 상이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인원들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는 그런 틀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영규정만을 보았을 때.
  따라서 그 두 개의 복지회관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노동복지회관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성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재진 위원 따라서 복지회관의 운영 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통일된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이 양 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또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거나 불만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예산 관련된 작업도 공동으로 했고, 사실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서로 영역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이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도에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만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좀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시에서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그분들에게도 복지의 어떤 혜택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운영규정이 통일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제6조1항이 해당됩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는 노동복지회관
최해영 위원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한국노총지부장이 관장이 된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는 노동복지회관
최해영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 있고 노동복지회관 제5조에는 “복지회관 관장은 실업극복대표단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조직을 두고 봤을 때 노총하고 실업극복하고 어떤 것을 우선하면 좋은 지 그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서로 다른 위탁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위탁법인은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이고 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나도 운영규정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법인의 차이입니다.
최해영 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판단을 어디다 두면 좋겠느냐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것은 위탁법인의 고유한 사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알아볼게요.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내용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모르겠어요, 뒤에는 인원이 불확실하고 여기 자료에는 월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월 접수인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월 이용인원이 여기에는 안 나온 거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연인원으로는 파악을 안하고 그 강좌를 수강하는 순수인원 중심으로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헬스장 같으면 월평균 이용인원이 180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일단 180명이 이용을 하는 거죠?
  18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이 사람들이 수강료를 3만원씩 냅니다.
  관리가 계약직하고 파트타임하고 둘이 있다고 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연 1600만원과 월 60만원 그러면 그게 2320만원이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입은 총 6480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180명이 다 월초부터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중간에 10일경부터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해서 그 비용을 곱하기 3만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으로 계산을 해서 12로 나누면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럼 평균이 6480만원 수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대로 되면.
윤병권 위원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 파트타임하고 트레이너 하면 2320만원이 지출돼야 돼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럼 4160만원이 월수입이 되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헬스수익금은 운영비로 편입해서.
윤병권 위원 운영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 인건비와 시설관리 하는 운영비를 통틀어서
윤병권 위원 어떤 인건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 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윤병권 위원 관장님을 비롯한?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윤병권 위원 그 예산이 안 나가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그것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있지만.
윤병권 위원 그러면 수익이 여기 헬스에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다른 대부분의 수익은.
윤병권 위원 아까 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게 월평균 20명이 아니고 월 등록인원이 20명이라고 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강사료
윤병권 위원 이런 것은 무료입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니에요.
윤병권 위원 아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다른 것은 대부분 강사비로 들어가고 사업비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윤병권 위원 월평균 20명이면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한 달에 수강하는 수강생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0명이라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라면서요. 등록인원이 20명이라면서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등록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수·금이면 월·수·금 이렇게 20명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수강료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비로 일부 나가고 헬스는 순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은 그런 부족한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잘 알아서 쓰시겠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래서 저희가
윤병권 위원 3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두 가지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근로자 가족들하고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걸 좀 해 봤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천시의 노동자 가족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어린이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실을 하나 양쪽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없을까요? 장애 어린이들을.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이들이요?
이영우 위원 네. 어린아이들.
  지금 가족들이 정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이들을 낮 시간에 직장에 나가는 동안 봐주는 역할로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하루 종일 계속 연계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 인원을 다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복지관 양쪽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장애아동사업이 사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교사나 이런 부분, 공간이나 이런 것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교사가 하나 필요하면 그런 것은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아동교실은 1층에 해야 되겠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렇죠.
이영우 위원 1층 공간 방 하나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그걸 일단 하기 전에 대상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아이들을 맡으려고 하는 데가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진짜 인원이 한 방이 될 수 있다면 특수학교 식으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장애아를 맡아서 하는 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 사실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매일 외국인근로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방 하나는 차야 되거든요.
  침대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해야 지 만만한 일만 하면 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가능한 일일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안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비하고 사업비보조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정영태 위원 수익금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되는 거고요.
  지출이 수입 총계는 2억 8000만원, 지출 총계가 같은 기간 동안이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정영태 위원 2억 5200만원. 이게 자체 수익금이 5700만원인데 자체 수익금이 현저하게 줄어서 지출적자가 될 때는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올해는 지난해보다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시설이용수익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이 많이 축소가 돼서 수익금이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수입을 제외하고 일반수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많이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비의 일부분은 사업비보조금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에서 운영비보조를 할 때 위탁운영비와 사업비보조로 목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비 부분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사업비 쪽으로 사업보조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보조에서 금액이 여유가 있다 하면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전체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실제 사업비보조 형태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탁계약협약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를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결정된 것은 위탁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립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하고 하면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어렵고요, 사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사업비보조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이 5700만원이나 되니까 이걸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러는 부분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렇게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때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적자를 안고 갑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니요. 아직은 적자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어쨌든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정영태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원감축으로 조절하신다는 얘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적자는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시설을 해 놓고 전부 무료로, 시설도 무료,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인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일부 사용료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마찰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이 운영이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얼마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적게 받고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적게 받습니다.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보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되는 게 1만 5000원에서 2만원 받는데 그러면 시설 면에서 차등을 준다든지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복지관 성격이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되는데 그렇게 경쟁이 되려면 가격경쟁이나 시설경쟁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는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트레이너를 두고 새벽 시간이거나 밤늦은 시간에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지 않는 시간과 서비스를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을 다시 흡수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조례에 보면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기능 중에 하나를 보면 2조3항에 보면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직업소개”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무료직업소개를 하나요?
  사실은 복지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헬스나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보다 무료상담이나 직업소개 이런 것이 사실 복지관의 주 운영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는 직접은 못하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정영태 위원 노동부에도 구인·구직센터가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고용안정센터.
정영태 위원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쪽으로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가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 의뢰하면 본부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는데 주로 직접 회사를 방문하거나 이런 형태로 직업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노동부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부에는 그런 구인의뢰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는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연결이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좀더 많은 분들한테 직업소개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많은 직업소개를 해야 되는데, 헬스 이런 것으로 수익을 올려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복지관의 성격이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복지향상은 취업이 돼서 돈을 벌어야 복지향상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수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런 면이 도외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관장님이 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가 안정적인 사회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현주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감사합니다.
최해영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2항에 보면 연대성하고 전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셨는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실 때 그 운영위원회 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시는지,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사업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세밀화하게 부당 노동행위나 직업병이나 산재나 이런 것을 국내외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성 원칙에는 분야별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복지는 지역사회가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과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무엇을 개발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4조 운영의 원칙은 전반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원칙에 기초해서 그 원칙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주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2항의 연대성의 원칙이나 전문성의 원칙 역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이것이 저희들도 반영이 됐는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위원회는 분기 단위로 해서 연 4회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로 연 4회 회의를 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의집은 현재 복지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집 단위 자체가 별도의 이사회, 그것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주로 시설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몇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글교실이나 컴퓨터교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무료진료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설지원 이런 측면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재나 직업병, 부당행위 이런 문제들은 항시적으로 국내근로자든 외국인근로자든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국내근로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근로자고충처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노총 상담소와 같이 결합을 해서 현재 무료상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역시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전담을 해서 서로 구분돼서 현재 상담이나 해결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가 춘의동과 중2동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근 지역에 다른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정 정도 주민복지관의 역할도 역시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쭉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주민 관련 프로그램들도 이런 원칙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좀더 연구하고 개발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서류가 있으면 자료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어떤 사례, 국내적으로는 어떻고 국외적으로는 어떻고 현장에서는 어떻고 이걸 좀 큰 틀에서 사례가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떠한 사례를 우리는 했다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가능합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료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내일 정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해영 위원 그럼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타 복지관의 운영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해영 위원 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현재 이게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정부부처의 노동부 산하의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관할 복지관인데 비해 차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복지관의 목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사례나 이런 것들이 현재 거의 운영체계가 이제 좀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굉장히 일찍 이런 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복지관들을 짓고 있거나 새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운영 중인 데들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주로 오는 입장이라 저희가 실제로 타 지역에 그럴 만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관장님 의견이 통폐합은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의 이합성을 좀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노동복지회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돼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상호 조정을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료를 가능한 한, 타 복지관의 운영사례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종합해 오셔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해 나가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직원들이 정규직 9명하고 계약직이 5명인데 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강사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앞으로는 강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봉급명세서를 한번 뽑아 주시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임금대장으로 제출이 됐을 텐데요.
이영우 위원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두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관료죠, 보증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보증금은 보관했다가 여타의 시설이 훼손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는 다시 반환, 돌려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행사 끝나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보증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재진 위원 조례에 사용료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보증즘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징수를 하는데 했으면 행사 끝나고 바로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돌려줍니다.
이영우 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찾아가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증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료상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몇 월 며칟날 찾아갔다든지 이런 자료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년 됐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4년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4년이 됐으면 의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카펫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훼손된 시설이 있죠.
이영우 위원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를 해서 바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어야지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그런 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해 놨어도 가서 겉에서 보면 표가 안 납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현재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자체 내에서 수리를 하고 보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실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씩 남겨놨다가, 그런 것을 수리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남겨놔야 되는데 대실료가 들어오면 수입이 됐다고 바로 바로 써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예산상으로 시설관리유지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되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시설관리유지비가 2003년도에 지출된 것이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2004년도에는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금년 10월까지 현재 29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로 쓰는 것은 좋지만 대관료가 들어오면 그 유지비를 몇 % 정도 남겼다가 그걸로 시설을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잔고는 있어야 된다, 보수유지비로.
  그동안 소모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도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연초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전체 파악해서 팀장님하고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예산이 조금 있어야 그것가지고 수리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번 견학할 건데 복지관에서도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수리를 하지만 마모가 많이 된 것은 그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새해에는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회원동아리 육성 및 활동이라고 해서 7개가 되어 있네요.  
  미술반, 낮은음자리, 한백산악회, 바위처럼 등이 있는데 한백산악회가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복지관의 노동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노동문화센터에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이영우 위원 인원이 150명인데 산악회에서 가면 차가 한 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적을 때는 한 대 많을 때는 두 대.
이영우 위원 왜 그러세요?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원을 이렇게 부풀려서 하지 말고 한 대가 가면 정원이 딱 갈 수 있는, 명단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산악회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해서 회의 같은 것을 잠깐잠깐 하게 되면 시민들이, 중동도 있고 춘의동도 있고 근교에 있지만 만약에 우리 춘의동에서 그걸 쓰게 되면 그것도 대관료를 줘야 되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어디를 사용하면?
이영우 위원 대회의실 같은 데를 쓰게 되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이영우 위원 다 줘야 돼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감면대상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징수를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한백산악회도 거기 빌려서 정리하고 오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여기는 실제로 복지관의 노동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자체 내 회원동아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인원만 많이 해 놓고, 부천시에 일을 엄청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잘 볼 겁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한백산악회 회원은 약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5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산에 갈 때 이게 비수기 같은 때는 한 대, 많이 가는 경우에는 세 대까지 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산악회 같은 모임들이 거의 근처에서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대관료만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총회를 한다든지 다른 동사무소 자리가 좁아서 못 쓰면, 저희 같은 경우 자치센터가 좁아서 회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복지관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관료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대관료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비싸지 않은 게 뭐예요.
  여기 대관료 주면 커피까지 거기서 다 주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그것까지는
이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동네 분들이,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는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감사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마무리를 하자고요?
서강진 위원 네.
한병환 위원 마무리 짓고 하자고요.
○위원장 류중혁 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계약이 2005년도까지 되어 있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관장의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임원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관장도 같이 바뀝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일단 기존 임기가 12월 말까지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노총의 신임 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관장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바뀔 가능성이 많고, 안 바뀔 수도 있고요.
남상용 위원 정관대로 나가다 보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서강진 위원 대관료를 받으면서 조례상으로 보증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미리 계약 당시에 줬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를 내고 보증금을 환불해 가고 그런 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예 선납제로 사용료를 미리 전액 선불을 받고 그런 쪽으로 조례개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불편을 두 번, 세 번 받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사용료도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보증금은 사용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훼손부분, 이 문제를 일정 정도 여기서 보완하는 장치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과 사용료는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훼손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보증금까지 미리 해 놓고서.
  그렇게 대관을 해서 쓸 때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곳에도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관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관시간을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 6시 정도로.
  큰 문제가 없다면 당겨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지금 헬스장 때문에, 헬스장은 6시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일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찍 개장을 하고요.
서강진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서강진 위원 보고에는 7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근시간 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시간을 앞당겨 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회계처리법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연간 거기서 이용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전체적인 시설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3/4분기까지, 10월까지 3200만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3200만원 정도.
  아까 헬스 이용한 내역을 봤는데, 헬스는 얼마를 받고 있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헬스는 1인당 3만 5000원을 받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2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실제 여기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약간 부풀어진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내용을 보면.
  그 이용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에 다시 반납이 되는 건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자체 내 예산으로, 복지관 전체 회계로 바로 통합이 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위탁운영비 가지고 전체 관리유지비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수입 쪽에서 시설사용료나 이쪽에서 나온 수입들로 계속 보완을 해 줘야지 실제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회계처리규정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용료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목적에 의해서 지역의 근로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 너무 무료로 하다 보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도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데 오히려 좋은 현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사용료는 받는 것이 좋은 데 그것을 수입과 지출의,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의 이용료는 다시 수입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회계처리를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서 얼마가 나오고 그걸 떠나서 단 얼마가 되든 간에 회계처리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은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료를 관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료 규정에 보면.
  관장이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규정하면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너무 저렴하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체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거쳐서 규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이런 이용료 책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하시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관장이 결정하면 하게 돼 있죠, 이용료 규정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동복지회관에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과 같은 건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약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는데 조례상에는 100분의 3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분의 1, 100분의 50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당 및 기타시설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 곳에 기타 사항에 “사용료의 100%를 시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 파손시 보수를 위한 보증금으로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 역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요금 역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강당 사용료가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1회 2시간으로 해서 2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료라든지 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복지회관하고 공히 협조를 하셔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것은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히 변경이 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경협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없으세요?
이영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저와 함께 기업지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이회성입니다.
  공업허가팀장 박형목입니다.
  무역진흥팀장 김완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자료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천산업진흥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부천무역·개발의 정리를 통해 무역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의 전문수출입 무역상담소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2004년 6월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에는 박물관 운영사업은 금년 내 우리 시 관련 부서와 부천무역·개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관리 이관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역부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합당한 조치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무역부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동안 부천무역·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무역부분에 상당한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유동성위기까지 온 상황을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무역부 직원 13명 중에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차적으로 무역부를 없애고 개발로만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한다고 처리완료 보고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 박물관사업은 금년 말까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두번째, 2004년도 6월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업 전반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천무역·개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경영평가를 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당초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부천무역·개발의 나아갈 바를 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그 돈조차도 낭비될 정도로 유동성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평가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중지를 시키고 무역부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얘기하든지 자료로 해서 미리 주든지 했어야지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 혼자서 무역을 폐지해도 되는 사항인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굳이 변명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상 구조조정되어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나가는 것이 부도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구조조정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무역·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쉽게 떨궈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도중에 중간에 무역부에서 거래하고 있는 정우조명이 부도를 맞은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도사항도 있고 무역부 직원들의 역할이 과연 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은
남상용 위원 무역은 앞으로 못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단 무역부분의 일부는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기본적인 예로 들면 상거래 쪽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빼고 일반 중소기업의 상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급하게 산업진흥재단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남상용 위원 일시에 무역이라는 자체는 부천시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기능의 일부를 부천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상담업무라든지 LC개설문제라든지 직접 돈을 대지 않는 이런 기능을 계속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천무역·개발이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것은 손대고 힘들고 돈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회사의 생리상 상법상의 회사로서는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을 다 없애버리죠.
  없애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남상용 위원 주주들이 문제가 아니죠.
  무역부가 없어지는데 사실 수출입 원장만 들어오면 은행에서 돈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구조조정부터 실시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감사자료하고는 180도가 틀어져버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자료는 저기하고, 지난 6월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에 부천무역·개발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부도관계, 경영상의 문제가 저희가 거기 매달 파견을 나가서 점검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했을 때 바로 이사회를 소집요구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미리 자리를 깔아줘서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서류상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이거 질의 안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명시
남상용 위원 이사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사회 회의록 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 빨리 이사회 회의록 갖다 주세요.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보면 2003년 3월 7일부터 이게 나간 거죠? 감사자료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감사자료는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것 자료요구가 들어와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자료는 2003년도를 요구해서
이영우 위원 그전에는 몇 년도부터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2003년도 전에 들어올 것은 다 분할상환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100% 다 받고 또 계속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135개 업체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융자추천을 하고 은행 쪽에서 관리를, 은행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회수가 반드시 되는 것이고.
이영우 위원 기보에서 보증을 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보에서도 보증을 서는 부분이 있고.
이영우 위원 신보에서는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신보에서도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다 서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같은 때 받은 건데, 대부분 날짜도 비슷한데 이자의 금리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업체별로 신용등급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은행에서 신용을 잘 쌓은 데는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존 거래은행에 대한 기여가 없을 때는 금리가 비싼, 그러니까 업체별로 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업체별로 틀리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대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업체별로 이러한 사정을 다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1%를 이자차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별로는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이영우 위원 단 한 가지 신보나 각 은행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이자차액을 매달 불입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DB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에 지원업체 현황을 보면 91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많게는 업체당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원칙은 당해연도에 1업체당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체 품목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10개 품목을 생산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많은 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업체당 한 품목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올해연도까지 총 나간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정확한 숫자는 자료에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매년 한 80개에서 90개 해서 한 3, 4년 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영우 위원 새로운 업체들도 신청만 하면 거기도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새로운 업체 어떤 업체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무슨 저건 안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조업은 물론 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하고 일반 서비스업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해외인증규격이기 때문에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해서.
이영우 위원 서비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일반서비스업체까지.
이영우 위원 서비스업체가 인증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예를 들면 기업이라 하더라도 3차 산업 정도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업체에 인증을 정말 받을 만한 분들인지, 전체 받은 분만 주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받은 것만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완료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영우 위원 완료된 업체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는 완료된 업체가 28개 업체인데 추진 중인 건 63개 업체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 자료를 10월에 작성했거든요.
이영우 위원 10월에 했다 하더라도 이게 2개월 만에, 그동안에 1년이 다 됐는데도 28개 업체밖에 안했는데 12월까지 63개 업체가 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계속 2월부터 해서, 실제는 3월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11월 말 현재 48개 업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48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거 작성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완료가 돼서 43개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거의 금년 말이면, 12월까지면 완료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금문제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감사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이자보전액이 7억 9300밖에 되지를 않아요. 상당히 적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실적이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3억 정도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것은 작성시점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12월까지 더 나간다고 보면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13억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으면 얼마 정도의 여신이자를 받아가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보통 4.85 정도가 제일 많고 심한 데는 6%까지도 받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자차액을 빼고도.
서강진 위원 이자차액까지 합쳐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합치면 6%대 선이 제일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6%?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이자보전해 주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 대출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돼서 대출해 가고 있다면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자기담보물이 있어야 어차피 해 주는 건데 담보물을 해 주면서 단순히 이자보전해 주는 거야 은행의 대출만 높여줄 뿐 그런 효과를 얻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시중금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가 보증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좀 낮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우리 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안전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꼭 챙겨주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은행이 6~7%로 대출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166쪽에 테크노파크 3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제 계획단계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3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35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택한 방법이 지주공동사업과 민간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시에 커다란 재정적인 리스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민간이 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차사업에 대한 농수로부지만 매입을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분양책임, 자금조달 이런 부분들은 모두 민간이 책임지게 조달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건설자금 지원 2005년도 예산요구액에 200억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20억원을 하면
서강진 위원 우리가 20억이고 도비가 180억인데 도비 180억은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정부에 시책도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300억원을 받아왔거든요.
  300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에 저희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180억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항상 가능성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어느 장관이, 어느 도지사가, 누가 얼마를 주겠으니까 해 봐라 구두적인 언약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일에 닥쳐서 그 예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실패요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문서라도 좋겠고 우리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청은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이 부분이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의 일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하면 먼저 신청하는 데가 먼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 담당부서하고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영상진흥원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확실히 받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74쪽에 시장개척단 파견 및 추진성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의 실적이 나오는데 상담실적과 계약예정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실제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약속이 없을 때는 상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돈 주고 몇 개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간 또는 몇 년간 향후에 매달 얼마씩 나한테 달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잡은 실적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보다 작성 주체가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는 상담실적과 계약이 예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2003년도는 실적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지난 거니까.
  실제 거기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수출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성과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매년 1억원의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의 예산이 소요됐단 말이죠.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단순히 해외개척단 해서 밖에 해외 견문만 넓혀주자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역상담을 하러 가는 건데 그런 역할들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치지만 내년도 감사에서는 2004년도의 실적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얼마 수출했고 그 기업에게 무슨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석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단순히 해외개척단 파견 해서 해외에만 모시고 다니면 거기서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어요.
  단순히 모시고 나가서 보여주기 위한 개척단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개척단으로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감사에서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다면 금년도 실제 실적을 파악해서 성과를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늘려서 해 나갈 것이냐, 없애야 될 거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아파트형공장 내지는 테크노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형공장이 설립이 되면 많은 업체들이 부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등의 현재 분양실적이나 분양상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책임 시공사한테 자료는 관심이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는 약 15% 분양을 했다고 들었고, 춘의테크노파크Ⅰ은 8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춘의테크노파크 Ⅱ는 약 20%가 됐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테크노파크는 개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형공장으로 기업하기 좋으니 들어오십시오 하고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춘의테크노파크 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고, 대우테크노파크 쪽은 조금 업체별로, 업종별로 특화된 조명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적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조명을 특화시키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추진이 될 때는 집적화산업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민간이 분양을 하는데 시나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된 예산이 추후에 부천시의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시 장기분할을 해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대출금 회수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부천시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이야기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여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부터 183쪽에 있는 수출입 관련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해외통상촉진단을 2003년도에 3회, 2004년도에는 7회를 파견 했고,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에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총 각기 7회씩, 그리고 많은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시장개척을 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그 나라에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전시회 종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러 이러한 전시회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에 대해서는 지역은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잡았을 때 1년 전에 코트라 쪽에 협의를 보내게 되면 사실상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장성 좋은 데만 선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시장개척단이 간다면 상해, 광조우 이렇게 좋은 데만 고를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플러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장소, 시 단위의 장소는 코트라 쪽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가는 곳이 사실 종합박람회 위주입니다. 그런데 업체들 개별박람회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전문박람회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업체들은 전문박람회를 다녀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박람회 부천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느 한 업체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종합박람회 중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박람회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다 갈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은 개별박람회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에는 테크노파크 안에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있고 그 산업진흥재단에서 테크노파크에 입점을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로봇산업과 관련돼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존의 업체들은 상공회의소하고의 관련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산업진흥재단과는 어떤 업무 협조를 이루고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 업체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했던 필리핀박람회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업체모집부터 인솔 또는 거기와 관련된 일을 모두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민간부분에서도 이러한 통상활동을 같이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상공회의소 쪽에서 만족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 업체모집뿐만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같이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쪽은 설립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역전문가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마찬가지로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단순한 업체모집에 그치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확대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업진흥재단에는 무역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한 명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부천무역·개발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무역부분을 담당하셨던 분이 산업진흥재단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상담에 응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보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무역 업무에 직접 종사했던 분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좋겠는지에 대한 견해를 많이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라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흔히 얘기하는 브릭스(BRICs)라고 하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을 형성해서 나가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부천시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를 나가면 공무원들은 뒷짐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일부 참여를 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하시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또 기간 내내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수출과 관련된 지원부분이 정말 민간을 대표해서 또 대리해서 모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가 관리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건립은 저희가 하고 건립 후의 운영은 지식산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부천테크노파크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차와 2차에 의해서 각기 추진이 됐습니다.
  1차 2개 동, 2차 2개 동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1차에 1단지, 2단지 해서 건립이 되었고 하나는 오정구 삼정동 하나는 약대동에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성이 공장동, 상가동, 관리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관리동에, 관리동이라 함은 공용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용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쓰여지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중에서 만약에 은행이나 외부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러한 소유권이 민간한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해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법여부만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결국 공용면적이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공용 쪽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실제 거기 입주한 업체가 그러한 유치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반대할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관리동이라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용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서비스행위라한다면 가능하겠다는 의견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에 응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경기도에서 수도권 공장들 등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건의사항의 요지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촉진법이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이전을 촉진하려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주된 요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물론 재정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세감면대상을 같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 소재공장이 다른 권역 및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것이 수도권 소재 공장이 지방이전시, 그러니까 수도권 내 이전시에는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제외시켰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수도권내 이전시 취등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그것도 폐지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산자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지방이전 기업의 보증한도를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건데 100억원까지 해 주겠다. 지자체가 수도권 소재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재원의 50%를 분담한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지원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지원체계가 될 경우에 수도권에 소재할 수 있는 공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거에 대한 전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3년 이상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종업원 100인 이상일 경우에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라든지 산지법에 의해서도 대기업의 증설도 막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하게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만 남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빈터에는 아파트만 있고.
  최근 한 예로 기업은 이전을 하고, 유성기업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은 이전하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사람만 남고 일자리는 없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바로 닥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비한 중앙정부 법으로 시행하니까 우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당장 닥칠 일은 아니겠지만 50인 이상 100인 이상 그런 기업체가 다 떠나가면 5인, 10인 영세기업들만 우리 시에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확대라든지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기고 또 큰 기업이 떠나가면 그 옆의 작은 부품소재 공장들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나마 작은 공장들도 다 같이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될 텐데 우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비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은 매번 보고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테크노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지방이전대책에 가장 큰 저희 시의 대응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기업들이 떠나가고 산업공동화 현상이 오면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3차 테크노파크도 한국화장품이 떠난다 하길래 그 앞의 폐농수로 부지랑 합쳐서 3차 테크노파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고유의,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부분을 기업이전 시책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보면 사실상 한국화장품 2만여 평 에 종업원 수가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내는 세금이 저희가 한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10가지 세금을 한번 다 빼 봤습니다.
  이 한국화장품이 과연 우리 지역에 낼 수 있는 지방세가 얼마인가 빼 봤고 거기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해서 나오는 세수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저희가 향후 10년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바로 나오는 세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정책에 의해서 떠나게 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제조업인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사업을 하면서 조금 분양률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건설 플러스 연구소 유치라든지 R&D 기능을 포함해서 한 것이거든요.
  연구소 유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러한 방향을 잡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신규기업체 유치의 일환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신규업체만 좋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반대로 시설 면에서만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 것이 기업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잘 팔리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수출판로를 뚫는 것도 좋지만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수출판로를 모색해 주고 내수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내수판매를 진작시킴으로써 부천에 있으면 수출도 잘되고 장사가 잘된다는 그런 믿음, 우리 시에 대한 기업이 믿음을 갖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시에서도 펴야 됩니다.
  영업적인 측면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백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시 재정이 닿는 한 그런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중앙정부의 권한도 자꾸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의 권한도 구로 이관하고 그러는데 지방정부의 권한도 민간단체에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위탁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고 실무적인 일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좋거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역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은 전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이 따르는 부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이런 쪽에 대한 업무협조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기업이 여기서 오래 남고 싶어 하고 오래 남는 것에 비례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몫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1안에서부터 4안까지가 나와 있는데 1안은 부천무역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안은 사실상 저희가 부천무역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민영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현재 자본잠식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당 발행가격이 5,000원이지만 현재가액이 얼마나 될지 경영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기존 자본금에서 몸집을 줄이자는 뜻에서 자산가치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것을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감자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회에서는 지금은 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1안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감자결의안이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부천무역·개발에서는 “무역”자를 빼고 부천개발에서 실질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그런 수익성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부천무역·개발의 의도대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대로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저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니 기획재정님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못하고 그럽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회사의 자금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이런 결과를 사전에 인지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무역·개발에 조철식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월급을 350만원씩 받았습니다.
  지금은 박형재 대표이사가 됐는데 그랬을 때도 월급이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무보수입니다.
남상용 위원 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것은 그때 상황이 워낙에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박형재 현 사장님이 2억원을 출자한, 소액주주 중에서 많이 출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를 구하자는, 회사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을 흑자전환 구조로 끌고 가자는 결의에 의해서 무보수 수락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표이사도 구조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무역·개발에도 물어보겠지만 180쪽 자료에 보게 되면 유럽자기 박물관하고 교육박물관하고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자전거나라하고 자연생태박물관 두 개밖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여기서도 적자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판단은 부천무역·개발에서 할 문제인데요.
남상용 위원 부천시 지분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판단은 거기서 할 문제지만 일차적으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 플러스 사실상 공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따르는 것이고 자연생태박물관 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하고 관리 운영해 온 노하우도 있고 향후에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미결로 계속 갖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흑자에 대해서는 조금
남상용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은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남상용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익만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영마인드도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 주고 시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적에.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애초 의도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리 선회하고 저리 선회하고 하다 보면 행정 자체가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
남상용 위원 하여튼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중소기업 홈페이지요?
남상용 위원 기업지원과 홈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에서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은 전산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제공까지만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미흡하면, 지금 우리 6급, 7급 직원 분들 컴퓨터 다 잘해요.
  지금 팀별 업무를 보게 되면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으면 첫번째 기업지원팀 주요업무 사항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운영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또 금형산업육성이 있고 공장등록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하루 종일 선반가지고 디스코 추는 사람들은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서류절차에 대해서.
  여기 서류절차에 대한 부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 변경을 하는데 서류가 뭐 필요하다, 공장설립허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부록으로 서류가 나열이 돼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팀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쪽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절차라든지 첨부서류를 확인해서 바로 한번에 올 수 있도록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남상용 위원 용량이 부족한 거 많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부터 그런 안내까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예를 들면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규모로 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 지원받는 부분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수정하겠습니까?
  속기에 남으니까 그대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 쪽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1회 추경 전까지는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정보통신과라든지 아니면 지역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어떤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일반 업무도 보게 되면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나 사업개요나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인데 20개 업체에 3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은 어떠한 업체가 참여가 돼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것 있으나마나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공고내용을 실은 거거든요.
남상용 위원 공고내용인데 지금 팀별 업무를 봤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기업체 해외수출 지원이라고 했으면 어떠한 업체를 지원할 건가, 개나 소나 다 지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해 드릴까요?
남상용 위원 국장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아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아뇨, 전반적으로
남상용 위원 그래요.
○위원장 류중혁 잠깐, 남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 오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어느 어느 것을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걸 다음 1회 추경까지 수정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134쪽을 봐 주세요.
  134쪽에 관내 생산품 전시직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9월까지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98년도는 그렇다 치고 99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절반밖에 안 돼요. 전시직매장 운영현황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이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 어려운 만큼 관내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줬어야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하나의 첫 단추라는 말입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을 안합니다. 해봤자 손해보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아까 모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하루 자고 나면 몇 군데가 문 닫아버려요.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사출하는 공장을 예로 들어 보면 원자재 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수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300원 손해를 보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중소기업들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부천이 옛날에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거의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밑바닥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관내 업체들이 지금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지 동에 하나, 서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거 실감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외국으로 자꾸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2004년도 1/4분기하고 4/4분기하고 관내 업체가 가동하는 퍼센티지를 따져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얼마나 열악한지 그런 것을 따져 봤어야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내기업후견인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렵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방문을 해 봐도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동률까지는 시 단위에서 파악을 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루가 멀게 자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다섯 개 이상은 문을 닫아요. 셔터 내립니다.
  왜 그러냐, 수출하는 원장은 1,300원에 했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이다 보니까 수출을 안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차라리 인건비 주고 문 닫자 이런 실정이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내실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내실을 챙겨서 내실이 탄탄해야지 또 외실이 커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지적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수경기가 살아야 투자가 되고 이것이 또 고용창출이 돼서 소비가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막혔기 때문에 그동안 등지고 수출하다가 그나마도 수출이 환율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남상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퇴직위로금 지급하는 안이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배덕기 과장님께서는 “자금기획을 잘 수립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디에서 줄 수 있으며 또 특별퇴직금이라고 해서 그걸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지만 퇴직위로금 지급시 반드시 현금흐름을 파악하라고 문서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게 이러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이 없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지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들 건의에 의해서 얘기한 것이지 물론, 제가 이사 대리인으로 참석했지만 현금흐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것은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법정 퇴직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3개월분은 과하다, 이것은 신임 대표이사께서, 그때는 이걸 주재한 조철식 대표이사도 구조조정 대상이니까요.
  신임 사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급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사실상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도 없는데 그걸 준다면 문제가 되겠죠.
  주지 않았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의결까지 받았다는 자체가 부천무역·개발의 존폐문제가 여기까지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기업이 정말 잘되면, 잘되고 있으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다 잠식되어 가는 상태에,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회생을 시킬까라는 그동안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로금까지 줘야 된다고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거기서 주장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고, 물론 지급을 안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부천무역·개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준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역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 다른 3차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공장지역을 테크노파크 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려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소사구 지역 내의 준공업 지역에 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송내지역은 이미 다 아파트가 지어졌고 소사구에 일부 있는데 그곳에 준공업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까지 존재하고 2006년도 이후부터는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양중기가 있고 농수산물시장이 존재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서강진 위원 그 일대는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공장은 이전을 시켜야 돼요, 연장시켜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양중기라든지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연장이 돼서도 안 되겠고 거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업보호 차원으로 삼양중기나 농산물지원센터 같은 것을 지원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국제비지니스호텔 투자유치 건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건설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 중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본 골격은 저희가 공고상에 내보냈고 협약안을 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제시하는 예를 들면 업체는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로 하겠다, 외자금액은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확약 협약을 하려고 하는 협약의 뜻입니다.
  기초적인 것은 제시를 했지만 그것을 3개월 이내 외국인 투자확약서를 받아오겠다, 또는 외국인 브랜드 명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그런 서류를 받아 오겠다 이런 쪽에서 건축부터 준공까지 제반 절차를 모두 협약서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협의단계입니다.
이영우 위원 협의단계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영우 위원 대덕건설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나오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3일 전까지도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회사 내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곤란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보석으로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덕건설과 호텔을 짓게 되면, 호텔부지 남아 있는 것이 있죠?
  판매해서 호텔을 못 짓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던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청 옆에 있는 부지 오로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부천시에 호텔 하나 짓기면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외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보통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호텔을 안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이 부분이 10여 년 넘게 빈 땅으로 여태까지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호텔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 정비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영우 위원 우리가 상업용지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안 되나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유치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산이나 그런 것을 사가지고 공원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조성을 하는 것이 낫지 호텔이 없다고 부천시가 뭐가 크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저희 부서에서 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관내 기업들이 바이어가 방문을 했을 때 마땅히 재울 데가 없다는 애로사항 또는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누가 사용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한 끝에 비즈니스호텔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것이 관내 기업인들의 숙원사항도 하나 해결이 되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영우 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태까지 부천에 있는 호텔을 가지고도 안 차서 난리고 옛날에는 융자를 호텔도 많이 해 줬거든요.
  지금은 호텔에 융자 같은 것을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것은 일반 호텔보다는 국제적인 비즈니스호텔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이것을 유치토록 노력을 해서
이영우 위원 전에도 유치를 하려고 협약까지 다 했다가 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도 해서 잘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 사실 좀 불투명하거든요.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상업지역이 되면 호텔도 할 수 있는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 놓고 그 위로 호텔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차적으로 공신력 있게 전국에 공고를 했고 사업자를 선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영우 위원 접수된 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두 군데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로 대덕건설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대덕건설이 안 될 경우에는 (주)IMT인터내셔널이라고 차순위자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공고가 나갔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추진을 하더라도 두 군데가 있는데 재정 등 어디가 튼튼한 데인지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우리 관내 기업이라고 해서 대덕건설만 믿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선정도 중요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 내년 사이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계획이 있으면 이게 선정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같이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계일류 금형산업 육성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몇 년을 내다보고 금형산업 육성을 추진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세계일류 금형산업 육성은 몇 년이라기보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세계 4위, 5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대한민국 금형이요.
  대한민국 금형이 세계 4, 5위권인데 이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23%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금형” 하면 “부천” 이런 쪽으로까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미만의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보통 15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발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남상용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8쪽에 보게 되면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남상용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하나만 마저 하고 끝내시죠.
○위원장 류중혁 또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37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4항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쪽에 보면 미개최 위원회가 있어요.
  회의를 안하려면 미개최 위원회는 해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게 자료작성 시점이 10월인데 11월 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자료 작성시점이 10월에 요구가 와서, 10월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럴 때는 미리미리 봄이나 여름, 가을에 개최해야지 꼭 감사에 앞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앞으로는 시점을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안 때문에 했는데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기금이 정 필요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부천무역·개발(주) 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의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직원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김지남 부장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의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는 김지남 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김지남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형재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부천무역·개발(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운영, 실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김지남 부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남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남 부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 8월 5일 제3차 임시회 이사회를 개최한 적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거기에 감자결의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보류했잖아요. 무상감자를 하면 몇 %나 무상감자를 할 예정이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 당시에 5분의 1로 축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상감자를 5분의 1로?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20%만 남기는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나머지는 다 무상감자를 시키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안을 잡으셨다가 왜 이렇게 보류가 된 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시에서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영태 위원 시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시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감자를 보류하기로.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실 이전하고 무역사업부 정리 안하고 퇴직위로금 지급 이것은 원안으로 된 거네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감자안만 보류가 된 거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역사업부 정리안이 됐는데 직원도 같이 정리가 됐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9월 30일자로 8명이 그만뒀습니다.
정영태 위원 총 몇 명에서 8명이 그만둔 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8명에서 8명이 다 그만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개발사업 쪽은.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개발사업은 저하고 직원 하나하고 2명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 2명만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나머지 직원들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경리부에 차장이 하나 있고 현재는 3명입니다.
정영태 위원 박물관 운영하는 직원은?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전부 계약직입니다.
정영태 위원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세 분이시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그럼 계약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20명입니다.
정영태 위원 위탁수수료가 시에서 지급이 되죠? 박물관은.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교육박물관하고 자기박물관하고 자연생태박물관 중에 어린이동물원
정영태 위원 자연생태박물관 중에서도 어린이동물원만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됩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어린이동물원 말고 나머지 교육박물관하고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은 아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수석박물관은 저희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탁수수료 나가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네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안내직원이나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개발 쪽에 더 주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신 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회사 자체의 자금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자본금은 거의 잠식된 상태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73% 정도 잠식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자본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전체 자본금 32억 7000만원인데
정영태 위원 잠겨 있는 자본금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출자된 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투자액이.
정영태 위원 추가로 투자된 액수가 1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아니죠. 현재 투자된 액수가 10억 정도가 됩니다.
정영태 위원 개발부분에만 현재 투자된 액수가 10억원이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앞으로의 여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계획이 스케이트장도 곧 개장이 되고 하는데 그 10억원에 다 포함이 된 내역입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10억원에 투자된 내역이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정영태 위원 스케이트장 말고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스케이트장은 수익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희가 매출 2억 정도, 비용 1억, 순이익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운영기간이 얼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금년도는 12월 4일부터 2005년도 2월 13일까지 72일간입니다.
정영태 위원 개발 쪽에서 자꾸 이익발생을 시켜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이 상태대로 다른 사업을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고 나간다면 2013년도에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투자자들이 주주들이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주주로 봐야죠.
정영태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주)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런 상태는 아니고 부천시가 44.95%의 대주주 아닙니까.
  부천시가 어떤 식으로 방향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부천시가 대주주니까 혹시라도 부천시에서 더 투자를 해서 부천무역·개발(주)를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신 금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의사록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사항이 부천시 지분을 100% 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부천시는 그동안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임대료를 한 5억원 이상 가져가고 앞으로도 계속 놀이공원이나 스케이트장들이 운영이 된다면 연간 한 1억 5000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지속될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열다섯 분 주주님들은 여태까지 단 한푼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부천시가 부천시 지분 100%를 다 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지라든지 그런 것은 부천무역·개발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도 부천시에 임대수입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건 아이디어 값이라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5분의 1로 무상감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천무역·개발의 입장은 똑같이 부천시의 주도 5분의 1로 같이 감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대표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여기 종업원인데, 회사원인데
정영태 위원 거기서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런 의견을 저희는 부천시에 제시를 했고 또 그 의견에 다른 여러 주주님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출발을 해 보자 이렇게 부천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는 감자를 하기 전에 전액 회수하겠다, 빼겠다 그런 입장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려면 부천시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임시 이사회 때 부천시가 100% 다 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천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의 운영상의 미숙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는 이사진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제 입장에서 이사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서 근무를 했던 저 이하 회사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영태 위원 소재가 불분명한 거네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
정영태 위원 하여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부천시를 믿고 투자를 한 소액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되거든요.
  부천시에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 사람들은 회사의 정관이나 이런 것을 믿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시를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천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골칫거리거든요.
  투자를 해 놓고 이익발생은 안 되고 또 이익발생은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부분 부천시민들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법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천시민들인데 그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 이전에 도의적인 면도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는 사안인데, 참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개발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손해를 만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 상태로서는 그게 희망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여태껏 부천무역·개발(주)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김지남 부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박형재 이사님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답변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나 온 부분, 문제점 있는 그 부분만 김지남 부장님에게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 설립 당시에 출자금이 32억 7000만원 정도였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한병환 위원 현재 73% 정도의 자본금이 잠식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9억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한병환 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들은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비참한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는데 결국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과연 그동안 어떤 모습들이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들이 무역 쪽에 8명 그리고 개발사업 쪽에 2명, 경리부에 1명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임금은 계속 지급이 됐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9월 말까지 나갔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까지 임금이 체불된 적이 없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동안 임금이 매년 인상됐습니까? 동결된 적은 없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동결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간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임금이 감액된 적은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감액된 적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고 이제 곧 망할 판인데 보통 경우에는 임금동결이 아니라 임금을 반납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왜, 본인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돈 못 가져갑니다. 다른 기업체들도 그래요. 자진 반납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받을 것 다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가지고 임금 가져간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3차 임시 이사회 개최결과를 보면 하나 퇴직위로금 지급안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따라서 법정퇴직금 외 별도로 통상 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한병환 위원 법정퇴직금만 주면 되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적으로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법적으로는 퇴직금만 있으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통상 임금 3개월분을 왜 또 추가로 지급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무튼.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이사회 입장도 아니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이사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건을 올렸고 그래서
한병환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통상 임금의 3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되었는데 현재 자본금이 73%까지 잠식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의 3개월분을 더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회사가 망하건 말건 내 돈만 챙겨 가면 되겠다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제가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온정적이고 가족적으로 그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무역부분과 관련해서 “경험과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선발해서 순수한 민간 경영조직으로 구성하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무역부분이 결국은 파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세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간과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예측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이끌어왔던 기존 임원진들이나 직원들이 본인의 능력이 있었건 어떻든 간에 결국 회사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좀 심하게 말하면 무능력의 소치로 회사가 이렇게 파산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무역사업부 정리안의 임시 이사회 개최결과를 보면 무역업무에서 일했던 관계 직원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근무토록 부천시에 건의하고 있어요.
  부천산업진흥재단도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검증되어진 즉, 무역부분을 파산으로 이끄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다시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토록 해 달라고 부천시에 건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만일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온정적이고 가족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데 적어도 기업은 그렇게 운영돼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회의 무역사업부 정리안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역사업부 정리안과 퇴직위로금 지급안 이런 것들은, 결국 온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그동안에 부천무역·개발(주)의 지속적인 회사분위기로 자리잡아옴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김지남 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2005도에 당기 흑자달성, 2009년도 누적 결손해소라고 했거든요.
  2009년도면 그동안 누적된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이 자료가 사실 그동안 추진했던 게 저희가 2000년도에 부천시에 제안했던 종합운동장 주차장 외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 당시 이 자료를 만들고 그 뒤 10월 27일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미처 손을 못 봤습니다.
  2009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인데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이영우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부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않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2009년도에 흑자 볼 거라고, 누적결손 해소할 거라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갖다 놓으면 되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2013년도가 미스프린트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미스프린트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2007년도 2008년도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역 쪽에서 올해 10월까지 얼마 정도 흑자가 났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을 보시면 금년 9월 말까지 무역 쪽에서 매출이 32억 3000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2400, 무역에서 금년에 9월 말까지 1억 2400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역에서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무역에서 그렇고 개발 쪽에서는 얼마나 이득이 났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개발은 11억 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1억 8300, 당기순이익이 9월 말까지 6600만원 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순이익을 이렇게 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틀린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 때는 올해 현 상황에서 만들어야지 2005년도 계획한 것이 이렇게 안 오르면 나중에 계속 똑같거든요. 2013년도라고 하는데 이건 3000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도에 감사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흑자가 많이 날 거라고 그러셨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흑자가 난 것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무역파트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 또 뜻하지 않은 정우조명의 부도 건이 4억 7700 정도가 났고 이런 불의의 상황이 나서 결국 무역사업부를 정리하게 된 거죠.
이영우 위원 정우조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났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중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영우 위원 뭐가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부동산을 100억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채권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금 4억7700에 이자까지 해서 법원에 접수시켜 놓은 상태이고 내년 2월 말 정도 되면 그중에서 얼마가 회수될지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부동산이 100억대 정도 있다면서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희만 채권자가 아니니까요.
이영우 위원 그게 총액이 얼마 정도라는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채권총액이요?
이영우 위원 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채권단 구성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아직도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처를 잘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서강진 위원 여기 있어요.
이영우 위원 옛날에 자전거나라도 사실 그쪽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전거나라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연 순이익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리비 빼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다 제외하고요.
이영우 위원 감가상각비까지 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제외하고요.
이영우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직접 다 하나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접 운영해서 5000만원 정도 난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거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당초에 한 1억원을 투자했는데 감가상각비 그동안 제외하고 지금 2200 정도 투자비 남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투자비가 2200 정도 남았다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원더존에서 몇 % 정도 갖고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희가 평균 매출액의 16.7%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출액의 16.7%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원더존도 사실 어렵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원더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말고 총 매출이 요즘 보면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작년도에 18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4억 5000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고 별로 없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많이 줄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올해 수입도 줄 것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당연히 그렇겠죠.
이영우 위원 임대료도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임대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시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부천무역·개발(주)에서 16% 정도라면 무리라고 보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희 회사가 너무 많이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처음에 약정할 때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식된 돈을 우리가 부천무역·개발(주)에서 그 돈으로 설치를 했다면 이렇게 73%까지 잠식이 안 됩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당초에 전체 투자를 저희가 했으면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 쪽으로 했으면.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위원님들,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희 회사 설립의 목적이 무역업무가 주다 개발사업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사실 초창기에 개발사업에는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역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로 다 준 거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건비로 다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인건비를 많이 써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당시 부장님께서는 사람을 쓸 때 어떤 계산도 않고 무조건 쓴 것 아닙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글쎄, 그건 제가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장님의 아이디어거든요. 전체 부장님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무역사업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무역도 마찬가지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무역사업부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할 위치도 안 됐고요.
이영우 위원 그 당시 무역사업부에 계실 때 거기에 뭐로 계셨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는 무역사업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달 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달 후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직함은 뭐를 가지고 계셨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는 개발사업부장으로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발사업부장으로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부천무역하고 관계없이?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부천무역·개발(주)에 무역사업부는 사장 밑에 상무가 있었고 저는 개발사업부로 독립을 해서 개발사업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글쎄, 개발사업부장님을 하시더라도 일 추진은 제가 봤을 때는 김지남 부장님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무역사업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사람 추천은 누가 다 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추천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공개채용을 해서 무역사업부 직원들이 다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기 전에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무역사업부 태동하고 한 달 후부터 정식 개발사업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무역사업부는 99년도 7월 1일부터 됐고
이영우 위원 부천무역·개발(주) 설립할 당시에 개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99년도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회사 자체는 99년도 6월 23일부터 운영을 했고 무역사업 업무개시는 99년도 7월 1일부터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개발할 당시 자연생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인원을 충당할 때 그때는 누가 다 관리를 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자연생태박물관 최초로 바뀔 때가 99년도 10월 6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이충선 씨가 그때 단장님으로 가 있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아니, 훨씬 후입니다.
이영우 위원 후에 그분이 꼭 거기에 필요했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판단해서 김지남 부장님께서 그분을 영입하셨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영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따질 필요는 없지만 부천시에서 임대료만 받아도 사실 금방 누적된 것 결손처리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임대료만 받아도.
  지금 아이스링크 그 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공시지가의 연 5%로 임대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를 한 건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그 시기 78일 동안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82일 허가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82일만 허가받았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 안 내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공사기간 중에 5일간만 하고 자재를 나른다든지 이런 기간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료도 자재 나르고 공사하고 그런 기간은 다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돈, 수입되는 날만 임대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못합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72일이 실제 운영기간이고 거기다가 10일을 플러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12월 12일부터 할 거라고 했잖아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12월 4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12월 4일이에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지금도 그걸 운영하고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아니죠.
이영우 위원 가동은 하고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가동은 못하고 준비 중이죠.
이영우 위원 지금 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어제부터 얼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공사기간이 한 2주 걸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비나 운영비를 주고 부천무역·개발에서 다 들여서 수입이 된다면 괜찮은데 다른 분으로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게 해서 거기에서 수입의 몇 %를 먹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영을 하는 겁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이 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부천무역·개발(주)를 준비하고 설립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김지남 부장님께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천무역·개발의 앞날이 참 암담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부천무역·개발(주)를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최초의 이사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대주주 우선으로 했고 거기에 부천시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한다는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이사가 6명으로 되어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그 6명으로 된 구성원이 현재 출자자들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다 출자자들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분들이 없는데, 출자자 현황을 보면.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부천시가 있고, 한미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표이사로 와 계시는 박형재 사장님이 계시고요.
서강진 위원 나도향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은행대표입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점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미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 있는 두 분이네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아심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의 충원이라든지 감원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회사의 대표가 사업의 여러 여건을 봐서 충원이 필요하거나 감원이 필요할 때 그 안을 잡아서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이사장이 단독적으로 감원을 한다거나 충원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밟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이사회와 총회가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주총회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이사회에서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역사업부의 정리라든지 퇴직위로금 지급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다 결정을 하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이 감자는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나머지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총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것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 또 주주들이 많지도 않고 전부 열여섯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중에 이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임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해서 사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아니라 총회 부의안건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무역·개발(주)입니다.
  부천무역·개발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부천무역·개발(주)의 사업부를 정리하는 안은 당연히 총회 의결사항이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총회의 의결사항이지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으로서 채택을 해서 그 부분이 총회에 부의돼서 의결처리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자산을 보면 17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9억 정도로 줄었어요. 자본잠식이 이렇게 또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2년도 20억에서 2003년도에 17억 그리고 현재 9억으로 남아 있다면 앞으로 2년이면 자본이 다 잠식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투자액이 10억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이공원의 영업권이라든지, 놀이공원이 지속되는 한은 거기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약 16.7%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3%의 자본잠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하게 되면 훨씬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부천무역·개발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자산평가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처럼 놀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에 대한 감정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산 재평가를 받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김지혜라는 직원이 있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퇴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했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9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철식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9월부로 퇴직을 했고, 급료명세서에 보면 다 퇴사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어떻게 퇴사자로 나와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전에도 퇴사자로 나와 있거든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했는데 1월분부터 9월까지도 퇴사자로 나와 있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재 저희 회사에 근무를 안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급여는 9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표기가 퇴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자한테 급료를 줬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줘서도 안 되겠고요.
  여기에도 직원의 채용과 감원을 했을 경우에 대표이사 혼자 처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유럽자기박물관이나 교육박물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급료체계가 서로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박물관과 유럽자기박물관이 더 높아요. 기현상이 됐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의 원래 있는 직원보다 급료가 더 높은 현상이 생겼어요.
  앞으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글쎄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생태박물관은 개관 당시부터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임금책정을 해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유럽자기박물관하고 부천교육박물관은 부천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급료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시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제 부천무역·개발이 대표자 아니겠어요.
  부천무역·개발(주)의 박형재 사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떠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떠맡으신 겁니다.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이 부진하니가 앞으로 잘되게 만들어서 만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사기함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서서 한병환 위원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퇴직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분의 급료를 퇴직위로금으로 줘야 된다는 등 또 여기 보면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8%의 임금인상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어려울 때는 상여금 같은 것은 사실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꼭 주라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회사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상여금 같은 것은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여금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됐고 모든 것이, 8% 인상을 해 온 이런 것을 보면서 부천무역·개발이 과연 회생할 수 있나,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가장 부천무역·개발이 회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기업을 살리고 이 기업을 어떻게든지 한번 키워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급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건 시가 대주주니까 부천시가 보전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생할 수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뒤바뀌어서 그 직원들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나의 밥줄입니다. 그럼 밥줄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출자한 16명의 출자자들이 있어요.
  5년 동안 단 한푼도,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한푼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묵묵히 지켜온 출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부천무역·개발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생각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문제를 정말, 그동안에 김지남 부장님께서 부천무역·개발과 어떻게 보면 함께해 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습니다.
  그동안 부천무역·개발에서 많은 마음 고생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회생을 하든 정리를 하든 그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출자자들이나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충분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함께 김지남 부장님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서강진 위원님, 아까 상여금하고 위로금 문제 오해는 아니지만, 그래서 추후에 위로금 지급문제를 기업지원과장하고 여러 의논을 거쳐서 임원한테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 해서 그만두신 대표이사는 지급을 안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시에서 추천을 해서 간 직원한테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문제는, 형식상으로 상여금 인데 저희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연봉계약을 체결해서 나누기 16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만 상여금이지 실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됐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100% 지급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3개월 400%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9월까지 지급이 됐어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제가 그 말씀은 수긍을 하고, 연봉으로 3000만원 책정을 했으면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연봉으로 책정을 하면, 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매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매년 하면 적자보고, 계속 적자 보면 그 다음 해에 연봉 감액해서 연봉책정을 하는 거지 회사가 망하고 있는데 연봉은 계속 올리면서 책정하는 그런 연봉이 어디 있어요? 말이 더 안 되지.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한병환 위원 연봉이라고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2시53분 감사중지)

(23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때로는 소모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부천무역·개발(주)가 탄생이 돼서 회사가 운영된 이후로 매년 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된 사안들이 단순한 지적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지남 부장께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무역·개발(주)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조례 제1장1조 목적에 보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으로 목적상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목적 에 해당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회사가 공고를 하고 임시총회를 거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인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부천무역·개발(주)를 바라보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흔히들 얘기하는 모럴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우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8조를 보면 “사장 및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책무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직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그리고 과거에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도덕적 책임감 내지는 상법적 책임도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천무역·개발(주)의 급여체계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의 근무행태를 보면 부천무역·개발(주)의 무역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평균 근속일수가 약 7개월 정도로 1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라나 일부 근무가 용이한 곳의 경우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다 1년을 초과해서 2년, 3년 이렇게 길게 장기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는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업무의 편의성이 있는, 그리고 자전거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임시직내지는 아르바이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무역·개발(주)에서는 부천시가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사실은 보다 더 책임감과 시민적 의식을 가지고 기업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매년 총회를 통해서, 혹은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장의 현재 실태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이나 또 주권행사를 할 있는 주주님들께 현재 기업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고드렸을 때 총회에 참석하신 주주님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 보고는 드리죠.
이재진 위원 보고를 드렸을 때 이사님들이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얘기하시나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글쎄요, 서두에 박형재 사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태동 당시에 무역업무에서 이익의 창출은 어렵다, 공익성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출발할 때 그러면 그걸 보충할 방법이 뭐냐, 개발사업에서 이익창출을 해서 무역업무의 손실을 보전하면 결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천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그동안에 무역업은 무역업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공익성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익창출을 내지 못했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투자할 여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고 그 다음에 많이 제안한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이나 이런 쪽에 설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해서 2003년 2월에 충청회계법인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5개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무역·개발(주)와 같은 이런 유사한 기업들은 조직이 설립이 된 이후로 4년 내지 5년 길게는 6, 7년 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보는 것이 상례화가 되어 있으나 앞으로 2000 몇 년도가 되면 흑자가 돼서 장기적으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면서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전북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1999년도에 이 회사는 전라북도에서 출자를 한 겁니다.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장밋빛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무역·개발(주)의 임직원들은 장밋빛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지남 부장께서 임시 이사회 회의 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위로금은 실제로 지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여기는 임직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임원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원은 지급을 안했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무역상담업무를 가지고.
  그 직원한테도 지급을 안하고 나머지 퇴직한 6명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재진 위원 3개월 치에 대한 급여를?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재진 위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주신 겁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이재진 위원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덕기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지급을 안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 당시 여기 회의록대로 배덕기 과장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만 나왔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일반적인 퇴직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고 또 회사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지만 퇴직위로금을 주는 것은 현재의 기업 상태를 봐서 적절치 않다 해서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지만 실제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대표이사 문제를 얘기했는지 제가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이따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오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배덕기 기업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덕기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지난 2004년 8월 5일에 있었던 부천무역·개발(주)의 임시 이사회에서 의안3, 퇴직위로금 지급안과 관련해서 법정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통상 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퇴직 위로금 지급시 자금계획을 잘 수립하고 현금 흐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본건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왜 김지남 부장께서는 지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저희 회사에서 11월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대표이사하고 당초 이 당시에는 임직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길래 제가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상태가 현금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직원들하고 그 당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초기에는 4명을 요청했습니다.
  구제차원에서 한다면 전혀 이게 구조적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은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겠다 했을 때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9월 30일까지도 퇴직을 하면서 그게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완곡한 표현이지만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마 답변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배덕기 기업지원과장께서 신규로 산업진흥재단에 취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퇴직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나머지가 6명입니다.
  총 8명 중에서 2명은 지급을 안했고 6명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6명한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는 지급 안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임직원하고 이관되는 직원들 그런 얘기는 그때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배덕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처럼 어찌 보면 회사가 무너지건 말건 회사가 힘들어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 회사가 운영이 되었던 것이 너무도 책임감 없이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도덕적 해이에 대한 현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천무역·개발(주)에서는 많은 사업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보면 부천시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설득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제안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 종합스케이트장이죠. 그것을 부천실내체육관 옆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하셨고, 그리고 작년에는 골프연습장을 부천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 위에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는데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만을 제안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무역·개발 특히, 무역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발부분의 업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어찌 보면 부천무역·개발(주)는 컨설팅사업을 통한 수익이었습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시민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반가워할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 골프장연습장 이외에 추가로 계획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대표이사님이나 부천시장이나 그런 분들께 보고를 하거나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부천무역·개발(주)가 앞으로 계속적인 흑자를 내거나 2013년도에 흑자를 내서 지금까지 자본을 출자하신 분들에게 자본의 원금이라도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배덕기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배덕기 과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 관계 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대주주인 관계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현금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결산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까지 우리 부천시가 대주주로서 권리행사를 그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얘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상 이사회 소집요구나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영진에 대한 보고를 받는 그런 사항까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대주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러한 사항을 이사회 소집요구나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할
남상용 위원 아니죠. 그 전에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점검하고 대주주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걸 미리 점검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안 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자본잠식은 매년 있었던 거고 금년도에 들어서 정우조명 부도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많이, 적자의 누적 폭이 더 커졌을 때 그때 심각성을 알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일단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그것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남상용 위원 대주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지만은 않고 그 자체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서
남상용 위원 책임은 대주주에 있는 거죠,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경영상의 책임은 대주주보다는 현 경영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현 경영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계속 거기다, 눈으로 보면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가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면 팀장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과장님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고 안 되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주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대주주가 부천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천시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들어간 게 대표이사란 말입니다.
  대표이사를 부천시 대주주가 선임을 한 거예요.
  거기 우리 직원 2명까지 파견근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이미 뺏습니다. 예전에 여직원 1명이
서강진 위원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 경영진을 벌써 퇴진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영진을 들어앉혀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대주주가 그런 역할들을 못해 왔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 부천시가 지는 거예요.
  경영책임을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죠. 그 대표이사가 바로 부천시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그래서 9월에 했다는 게 물론,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도에 아니면 그 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그 인지를 저희가 늦게 해서, 정우조명 부도라는 것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9월 30일자, 8월에 경영진 대표이사부터 관련자들을 퇴직시킨 게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에서 파견을 나간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그 공무원은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남상용 위원 일반사무 직원으로 파견 나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는데 업무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벌써 문제점이 발생된 거네요.
  경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갔으면 점검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일반 사무직원이 나갔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무역·개발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천시의 손실이 많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손실이 있습니다.
  투자한
남상용 위원 지금 손실을 좀 보더라도 과감하게 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원 권고사항도 있지만 기존 주주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회사를 청산한다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부천시 주식을 빼낼 수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걸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기존 주주들이 아까 보고 받으신 대로 반대, 최소한의 지분은 유지해야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손해 보는데 거기에 투자해 놓고 멀뚱히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
남상용 위원 대표이사의 사임과 취임에 따른 사항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도 구조조정과 조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자안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분 빼는 문제까지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안의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급한 것부터 시작하느라고 그걸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급해도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하게 됐는데 기만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상용 위원 과장님께서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회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잘되는 데는 조금만 받쳐주면 잘되거든요.
  안 되는 데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힘을 받아서 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 및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성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금년에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채찍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바람에 현재까지 무리 없이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행사를 함으로 해서사람들 왕래가 많은데 민원 들어오는 것이 포장마차나 음식점 등이 즐비하다 보니까 주차하는 길목을 막고 거기서 사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요즘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없는데 봄, 여름, 가을로 가면서 노점상이라고 하나 포장마차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둘 있더니 나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 않았지만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만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스톱을 했는데, 현재는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식물원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금 주차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직원들 주차할 수 없는 건 감내하지만 고객에 대한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포장마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식물원이 완공이 되면 주변 경계에 펜스를 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펜스를 쳐도 도로이면에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즐비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금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 본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거리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마차들이 즐비할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행사장인지 포장마차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자연생태박물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꽃묘 생산을 약 45만 본을 하는데 이게 농산지원사업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170만 본입니다.
이영우 위원 170만 본을 하는데 이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접 다 생산하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그렇습니다.  
  그 생산체계를 말씀드리면 가로화단용 1년초 화류의 대부분은, 대형 종묘업체가 있습니다.
  한미프러그라든지 중앙종묘라든지 대형 종묘업체에서 싹을 틔워서 아주 작은 상태에서 프러그묘라고 해서 한 판에 보통 200,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사다가 일정기간 육묘를 한 다음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재배식물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자를 사다가 파종을 해서 어느 정도 크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2억 36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걸 사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게 인건비도 있고 종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식재하는데 아주 작은 걸 하려면 힘드니까 식재하는 인력이라든지 관리하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생산을 한다 했을 때, 170만 본을 어느 정도 키워서 산다 하더라도 이 돈이면 사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묘를 해서 공급할 당시 우리가 구입해서 쓴다면 한 본에 한 300원씩 갑니다.
  저희가 자체 육묘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만, 안 쓰는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자체 생산하는 경우를 따져 보니까 179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본당 121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줄여서 100만 본을 했을 경우에는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절감이 되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현재 많이 투입되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공공근로인원이 20명 내외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4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40명은 아닙니다. 40명이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전체 쓰는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양묘장에서 쓰는 인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제비콩넝쿨올리기 250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시상금이 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시상금 1000만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시상금하지 마세요.
  시상금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동이나 공공기관들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다닌다고 해야 하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거든요.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너희는 이번에 탔으니까 다음 기회에 올려라,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잘됐으면 매년 상을 줘야 되고 안 됐으면 못 주는 거지 협의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상금 같은 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억 8500만원 정도가 전시회에 들어갑니다.
  전시회를 할 때 꽃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튤립하고 백합은 구근을 사옵니다.
  종묘사에서 전자입찰에 붙여서 구근을 사오고 국화는, 이 국화라는 것이 아무거나 갖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성이 있는 틀작이라든지 모형작이라든지 입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화는 그 전에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던 농가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앞선 농가거든요.
  그분한테 얘기해서 주로 가져오고, 금년도에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 하는 건데 국화 입국 중에서 300개 정도는 저희가 직접 길렀습니다.
  그걸 사오려면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750만원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걸 키우지 않고 사오려면.
  저희가 여름에 애써서 그걸 길렀기 때문에 75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도에도 이걸 하긴 해야 돼요. 안하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도 없고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도에는 사계절 꽃을 심어서 이런 행사를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꽃묘장이 있으니까 한 번은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올해처럼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행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착돼서 시민들이 이때쯤 자연학습공원에 가면 튤립을 볼 수 있다라든지
이영우 위원 주차장도 없고 해서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시민들이 불편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영우 위원 사계절 꽃으로 아무거나 뿌려 놓으면 되잖아요. 꽃 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놔봐야 사람들이 와서 보지 못하면, 그것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차할 데도 없으면 길 다 막아 놓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홍보는 내후년에 하도록 하고, 식물원이 생겨서 그거 홍보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하세요.
  짚·풀공예 체험학습교실은 운영을 어디서 하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나눔의재활원인가요, 어려운 사람들 시에서 기술 가르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짚·풀공예를 익혀서 거기 몇 분이 오셔서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초가집에 대해서 옛날 농경시대에 쓰던 생활용품이나 도구를 일일이 안내하면서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붕을 보면 이엉을 엮어서 올렸던 것이 다 삭아서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게 지금 한 단계 이어서 될 상황이 아니에요, 두 단계는 이어야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2년째 했고 금년이 3년차인데 작년에는 이엉을 사다 했습니다. 사다 했는데 기계로 짜니까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일 전부터 우리 관내 그것을 기능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솜씨를 보유하고 있는 몇 분이 있어요.
  3일 전부터 이엉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60개 정도 엮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엉을 엮을 때 좀 두툼하게 엮게 해서 한 번에 얹고 말아야지 그래야 초가집이 삭았을 때도 보고 새로 했을 때도 괜찮지 삭았을 때만 보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집은 잘 지어놓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금 두툼하게 엮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 번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엮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엉을 두껍게 입혀 놓으면 눈이 와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45쪽에 도·농교류의 활성화라고 3개 단체로 옥천, 청양, 강릉을 4회 갔는데 어떤 분들이 갔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주로 여성단체회원들하고,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원들.
이영우 위원 4회 갔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명단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갔던 분들이 재차 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99명이 4회에 걸쳐서 갔다고 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차가 몇 대씩 움직이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차가 두 대씩 간 적도 있고 한 대가 간 적도 있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솔했을 때는 6월이었는데 두 대로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농업현장견학이라고 했는데 오리농법, 참게농법, 전통토기공장 등을 갔는데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체험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청양은 구기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기자도 따고 고추도 따고 오리농법을 보러 가면 오리를 논에 방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리새끼 부화된 것을 어느 정도 키운 걸 우리 부천에서 가신 분들이 논에 방사도 하고 그런 일종의 체험이죠.
이영우 위원 체험이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런 분들 체험시키려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솔직히 우리 관내 농산물을 직접 팔아주면 굉장히 좋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농사 바운더리도 적 지만 실질적으로 특산물이 없습니다. 벼농사 외에는.
  그래서 넓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우량농산물을 사올 겸 또 지역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눈으로 볼 겸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행사들을 보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할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단체들 데리고 차 몇 대씩 동원해서 가려면 어떤 과는 못 갑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저희가 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
이영우 위원 모내기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놀이 간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촌 일손 돕기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내기 돕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만 더 만든다고.
이영우 위원 뜬 모라도 하면 되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그 사람들이 무슨 뜬 모를 해요.
이영우 위원 이런 사람들 뭐 하러 알지도 못하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고추 따기라든가 이런 수확은 하죠.
이영우 위원 너무 길게 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5쪽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처리 절차 및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가 될 수 있고 참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이란 것이 개나 고양이 등 버려지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2003년도에는 293두인 데 반해 200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198두로 네 배가량 증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천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사육하거나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고 있죠?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이재진 위원 유기동물은 법정 전염병을 돌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지난 여름부터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에서 병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늘어서 금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본예산이 섰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지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업자를 고양이세상이라는 포획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잡아 오게 하는데 한 마리당 2만 5000원씩입니다.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걸 죽이진 못하고 증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놈, 수놈 구별 없이 불임시술을 합니다.
  불임시술을 하는데 수놈은 5만원, 암놈은 10만원 해서 평균 7만 5000원에 포획비 2만 5000원 하면 고양이 한 마리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여러 가지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방송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유기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잘못 관리가 되면 법정 전염병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병균을 옮길 수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본예산에 대한 확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관리나 포획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업, 산하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12분 감사중지)

(0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경제문화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과 관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사례가 2003년 566건에 794명, 2004년도에 307건에 3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물론 부천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업체를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 바라며, 상담소도 원미구 지역에 1개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이 많은바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상담원과 상담실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와 위로행사 등을 수시 개최하여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유통자금 및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방법의 개선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도산하고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현재 소규모유통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지원시에는 구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공공근로 지원자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행정업무 보조나 거리청소, 환경미화 등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순 노동인력 외에 전문인력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여 보일러기술, 배관기술, 가스안전기술 등을 가진 인력을 많이 선발하여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최근의 심각한 취업난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공공근로자 2명만을 배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시고 리쿠르트 등 취업전문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취업관련 상담시 최상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동복지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는 계약직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보수는 수당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복지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전반적인 위탁사항, 인력채용 관계 등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사업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동복지회관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및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은 노동자들의 복리향상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력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강료와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미숙으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중산층이 아닌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 선정시에는 지역의 사설학원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목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의 통합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운영되는 세부 프로그램도 대동소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낭비의 요소들이 있는바 두 시설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도 우수한 인력과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적인 적자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 파견(교환) 공무원 활용 현지진출 기업체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을 비롯한 자매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당초의 파견 목적과는 달리 부천시 자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개인의 자아발전을 위해서 파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목적 외의 사유로 파견이 되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파견 목적에 맞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바라며 파견될 공무원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애로사항 수렴과 부천시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수 촉구의 건입니다.
  2003년도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시민들을 대신하여 잘못 추진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 의회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시민들이 내어준 세금으로 출자한 산하 기관에 대하여 사업방향과 주력 추진 분야를 자의적으로 변경시키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확고한 추진의지와 함께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장과 담당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 조속히 의회 및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의 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1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출 이자가 시중 여신금리에 준하여 알선해 주고 있다면 은행의 대출 실적만 높여 주는 결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자금 지원시에는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성과의 미흡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돕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성과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실적 파악도 없는바 실제 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추진성과 및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유성, 관광성이라는 비판이 불식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및 부천산업진흥재단과도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생산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테크노파크 육성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역의 독특한 기업특화 전략으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테크노파크 단지 일부가 특성화 내지는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천시가 테크노파크의 추진과 관련된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였고 무분별한 산업군을 유치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산업군의 유치보다는 부천시의 산업방향을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지역특화와 집적화를 통한 선택적 집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산업의 틀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첨단 하이테크 사업군으로의 체계를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무역·개발(주)의 정상화 방안 관련입니다.
  부천무역·개발은 1999년 32억 7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여 왔으나 5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자본금이 9억원으로 감소하여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임직원들의 애사심을 바탕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출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바 실례로 매년 부천무역·개발(주)가 경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과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천무역·개발(주) 이사회 운영의 법적절차 이행미흡입니다,
  부천무역의 무역사업부 정리안과 회사의 감자부분 처리안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 것은 원인무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정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선행절차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자연생태박물관을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위탁 관리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농산지원사업소와의 관리 부분 이원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따른 정원상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식물원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위탁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박물관 및 식물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 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사업소 및 산하 기관, 단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김종대
  기업지원과장배덕기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증인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김경협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형재
  개발사업부이사대우김지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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