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기획재정국

일 시 2004년 11월 3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2004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교육, 연구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 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강진석 옴부즈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옴부즈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옴부즈만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근무하다 11월 5일자로 저희 옴부즈만실에 발령을 받은 이현자 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의 옴부즈만실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시민옴부즈만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강진석 옴부즈만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굉장히, 나름대로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를 하기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옴부즈만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필요하다고 서로 스스럼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간담회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왜 안하신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의 특별한 간담회는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옴부즈만제도,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라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단순민원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중재 조정역할도 저희한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위브 더 스테이트 중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라든지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것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권으로 중재조정 노력을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간담회를 왜 안했느냐고 그랬더니 업무 민원행위를 한 것으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다음 차례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일단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도 많이 계신데 옴부즈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명칭이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이면서 위원님들한테라도 옴부즈만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옴부즈만의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인데 이런 상임위원회에 전혀,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라도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가 서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진석 옴부즈만하고의 개인적인 친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는 개인적으로 얘기 듣는 사람과 공적인 자리에서 합동적으로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공사가 확연히 구분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외래어를, 강진석 씨한테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진석 씨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공식명칭은 옴부즈만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외래어로만, 자기 자체를 외래어로만 표현합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현재 공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외래어를 갖다 순수한 한국적 명칭으로, 외래어 호칭으로 둔갑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외래어면 한국적 표현방법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시민이 듣기에도 옴부즈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도 옴부즈만 강 씨 그래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강 옴부즈만 그래요?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옴부즈만 강,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 옴부즈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옴부즈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급류에 떠내려 온 사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외국의 명칭을 한국에,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한국적 아름다운 말이 있는, 이 나라에 적합한 명칭이 있으면, 옴부즈만 실장이면 실장, 무슨 예가 있어야지, 옴부즈만 위원이면 위원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옴부즈만 강께서, 참 난감합니다, 저도 표현하기가. 이것 좀 잘 한국적 표현이 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 또 그렇습니다, 뭐라고 부르기가, 옴부즈만에 몇 명입니까? 민간인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금 한 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정원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정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정원이 3명인데 지금 1명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도 일이 많지 않죠?
  민원이,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63건이라는 것은 접수한 게 63건이에요, 처리한 게 그런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63건은 인터넷 접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접 내방해서 하신 접수까지 따지면 86건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덕현 위원 그럼 여기다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 고충민원 접수 인터넷 63건, 방문 몇 건 해가지고 합이 몇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이 자료만 보면 고충민원 접수가 63건이, 연간 63건이 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35건을 해결했다는 얘기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덕현 위원 그럼 3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간 63건에 불과한 것을 35건, 그러니까 반 정도 해결했다면 굳이 정원을 3명으로 잡아 놓는 것은 무슨 경우냐.
  1명이 해도, 우리 부천시가 몇 개 동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37개 동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1개 동에서 2건의 민원접수도 안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정원을 3명으로 잡아 놓고 일은 실질적으로 1명이 하는 이런 제도는 차라리 1명의, 정원 3명이라는 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대우.
  강 옴부즈만께 우리 시에서 대우해 주는 그것을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M분의 1로 대우받는 거잖아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덕현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3명이 정원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니까 통합해서 더 일을 많이 하게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어떤 현실적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한 분이 질의를 하실 때 약 10분 정도로 해서 줄여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 분이 하고 나서 또 짚는 방법으로, 한 분이 여러 개를 다 짚어 버리면 그 다음 중복이 되니까 이덕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중요한 건만 한 건 내지 두 건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 건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15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진석 옴부즈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자꾸 주지를 해 주시고, 감사장에서는 위원이 충분하게 1년간 준비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는 다시 1년 동안 옴부즈만을 만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하시고 다음에
이덕현 위원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려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이 어떻게 발언합니까.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셔도 각자 위원은 독립기관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개인적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또 협조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면서요.
이덕현 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자꾸 위원의 고유권한을 제재를 하시면 위축받아서 누가 발언합니까?
○위원장 류중혁 제재가 아니고 가능한 한 돌아가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간담회 때 얘기를 하셔야죠. 간담회도 안하시고, 얘기도 안하시고 감사장에서 얘기하시면 위원을 위원장님이 감사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답변하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이덕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간담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이 공식명칭이고 국가로 봤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제화되는 것도 공식명칭이 옴부즈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국 정도가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명칭이 옴부즈만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고충처리관 내지는 신문고 이런 내용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칭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봤지만 뚜렷한 방법은 없고 세계 공통적으로 옴부즈만이라는 스웨덴에서 나온 고유명사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은 옴부즈만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저한테 실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총 86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도 했고 또 내년에는 브로슈어를 개편해서 주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각종 축제나 복지관 등을 다니면서 홍보에 주력할 거고,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은 집단민원 중재 조정역할도 있고 직권조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단민원 같은 경우 시간적인 문제나 기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25쪽의 자문위원과 관련해서 사회자생단체장 7명, 전문가·사회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단체장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회단체장은 각 종교연합회, 한마음교통봉사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상이군경회, 한국노총, 개인택시연합조합, 행정동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회인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회인사는 각 전문가별로 돼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분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회단체장하고 사회인사 그분들이 추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각 단체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체별로 추천의뢰를 하셔서?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26쪽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순회 홍보가 있죠. 그 홍보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옴부즈만제도를 충분히 고지를 시켜드렸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에 저희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34개 동을 하셨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34개 동을 했고 3개 동은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홍보를 하셨던 내용도 볼 수 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있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민원 접수하신 분이 헬스장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병권 위원 기계헬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집단민원 성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도 볼 수가 있나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 내용도 저희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접수된 내용하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됐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주민자치의 본래의 뜻인 봉사를 가지고, 봉사요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취미교실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또 주변에 사설로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가 그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환경을 많이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의견을 표명했고 그 의견표명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처리가 된 거네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옴부즈만 입장에서는 의견표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접수내용하고 그 처리결과, 처리가 됐다고 하셨죠? 그 처리결과도 아울러서 주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죠, 몇 년차입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8년차 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8년차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홍보에 미흡하다는 것은 그것만큼 옴부즈만 자체가 그 역할이 미흡했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라면 알려지지가 않거든요.
  역사가 짧아도 그 역할에 충실하다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이고,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옴부즈만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단순민원 처리가 거의 다입니다.
  실제 이것은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안내라든가 소규모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이 안내를 한다거나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 이것을 통합해서, 민원실과 옴부즈만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실지 옴부즈만이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옴부즈만이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로 돼 있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실제 우리가 3명의 옴부즈만을 주 3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급료문제도 있고 또 실제 여기 와서 매일 주요한 업무를 가지고, 실제 옴부즈만의 역할은 남이 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역할 수행할 분들이 매일 여기 상근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비상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 단순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상근으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실제 그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급료가 부족하다면 급료를 더 올려서라도 상근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더 소속감도 갖고 이 역할에 더욱더 매달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답변올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처리가 보시면 안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자료에 유인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뭐냐 하면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 접수하게 되면 물론, 단순민원도 있지만 대다수의 민원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 관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의견이나 권고를 하기 이전에 알아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민원이 많다고 단편적으로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업무를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실하고 접촉을 가지고, 인터넷 민원만이라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연계해서 같이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것 전부 체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직접 민원실에 접수되는 고충민원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강제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강진 위원 그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논해 볼 사항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시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 상근체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은?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자체는 정읍과 저희 부천시 두 군데가 있는데 지자체는 현재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도, 일주일에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도 역대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거의 4일 내지 5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하는 민원, 여러 가지 홍보문제, 민원 자체가 단순하게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회에 걸쳐서 해당부서하고 조율이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 사실은 두 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보면 비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속감 내지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문제가 분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임화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법제화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물론 답변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지만 옴부즈만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민원으로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옴부즈만에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루다 보면 건수 부분도 나오고 아니면,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옴부즈만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그쪽으로 보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규제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규제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옴부즈만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나갔으면 그럼 바람을 서강진 위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옴부즈만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자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 대표들이 옴부즈만에 들어가서 옴부즈만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옴부즈만에서.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자문을 해 주실 때는 나갑니다.
이영우 위원 자문을 해 줄 때만 나가고 회의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고 회의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의수당이 나가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영우 위원 이 명단이 언제 작성된 거죠?
  자문위원 명단을 몇 년도에 작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자문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이영우 위원 구성해서 이 명단을 언제 작성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2003년도에 한 거예요, 2004년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2003년도에 구성을 했고 이 작성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아는 분이 여기 몇 분 있는데 이사간 지가 몇 년된 사람도 있어요. 주소확인 하나도 안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문 보내면 들어갑니까?
  밑에 직원들 잘 이런 것 관리를,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주소를 제대로 따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옴부즈만 자문위원을 각 동에서 한 분씩을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동이나 어디서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분들이 오늘 회의하고 나면 이분들한테 자문만 얻는 것뿐이지 동네에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각 동에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고 옴부즈만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모르겠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옴부즈만으로 민원 가는 것이 시에서 민원처리 하다 하다 안 되는 것만 옴부즈만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얼마나 구할는지 몰라도 각 동에서 한 분씩을 추천해서 하면 37개 동에 한 명씩이면 37개 동이 그래도 옴부즈만에서 하는 일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안 쫓아다녀도 되고.
  그분들이 옴부즈만 자문위원이 되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모니터요원을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 동의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받고 있는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우편물 반송된 부분 그런 것 있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돌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유선으로는 전부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반송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찾아가서 홍보도 하시고 옴부즈만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제대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자문위원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님 전체를 모시고 하면 비효율적이고 또 전문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불참이 50% 정도, 17명 참석하고 15명 불참인데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라는 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앞으로 인원구성 문제나 인원의 수나 참석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각계 전문가나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싶거든요.
  4개 분과면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참석률도 높을 것이고,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의논하다 보면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를 구성해서 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회에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내라는 게 뭡니까? 안내라는 게. 여기 처리결과에 안내라는 게 뭡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단순민원 안내도 있고 처리과정에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안내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분 처리사항을 보면 안내가 많은데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 이첩해서 권고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내라는 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런 사항도 있고, 권고, 의견표명, 수용은 아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을 의견표명하고 권고해서 수용이든지 불가 판정이 내리는 것이고, 안내 쪽에 나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단순민원도 있고 저희가 집행부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표명해라 했을 때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고쳐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안내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다든지 했을 경우 그 사후에 진척사항이나 처리결과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 파악을 하는데 민원인이 수용을 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확인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결과를 파악해 봐야, 옴부즈만제도를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잘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그것도 어떤 판가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처리결과를 파악을 해야.
  안내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권고하고 이첩을 시키고 하면 그것은 중개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를 안하면.
  처리결과를,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독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그쪽으로 안내만 해 놓고 뒤처리를 안하면 중개자 역할밖에 안 돼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실질적인 옴부즈만제도 자체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면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안내를 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옴부즈만실에 재처리를 해달라고 민원성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정영태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처리가 잘 됐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처리가 안 되면 또 올 텐데, 그래서 처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야지 무조건 안내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회의하면 잘 안 나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것도 분과로 나누면 효율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옴부즈만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35가지의 접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처리사례입니다, 그것은.
남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리실적이나 사례나 똑같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아닙니다. 처리실적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 거기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뽑은 게 35건, 그동안 한 것 중에서 대표사례만  35건입니다.
  그것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1년 동안 처리한 건수입니다. 건수고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나오는 처리사례는 그동안의 중요한 사례들을 모아서 따로 게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신변보호나 여러 가지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공개를 안하고 따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체 사항이.
남상용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고충처리민원실이란 말이에요, 옴부즈만이.
  그러면 이런 예도 있구나 이것은 우리들만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사례만, 1년 동안 35건만 처리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금액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옴부즈만제도가 국가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이것이 여기 자료상에는 63가지의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35가지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도 어떠어떠한 처리를 해서 불가다,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옴부즈만의 취지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처리사례들을 올리도록 하고, 물론 개중에는 저희가 익명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름을 될 수 있으면 다르게 넣더라도 시민들한테 이러한 예도 옴부즈만에서 처리를 하는구나, 접수가 되는구나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 옴부즈만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민원처리의 고충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옴부즈만의 자문위원 명단을 본다고 했을 경우 자문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무슨 회의를 하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옴부즈만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도 하고 집단중재조정에 대한 자문도 받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 보게 되면 변호사도 많고 법무사도 있어요.
  그 사람들, 자문위원들한테 나오는 얘기도 있겠죠. 그 회의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했을 때 어떠한 내용인지 회의진행사항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소위원회를 열어서 마권장외발매소 문제를 처리해서 의견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신상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남상용 위원 여태까지 올해 한 회의록을, 몇 명 참석했고 어느 사람이 무슨 내용을 건의했으며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회의자료를 주시고, 옴부즈만 자문위원들이 보통 한번 회의할 적에 다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꽤 많은데 몇 사람이나 참석을 하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보통 20여 분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문위원들이.
  그런데 사회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에 대해서 밑바닥 인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민심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회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층으로만 알고 중산층이나 밑바닥에 있는 하류층은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옴부즈만이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실제로 보면 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인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지금 말씀하셨던 변호사나 세무사나 건축사나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의 실질적인 삶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고심을 해서 다시 위촉을 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동에 한 분씩 모니터요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주로 통친회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로 많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내지는 지역의 민원을 접수받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문위원, 모니터요원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의원들이 지역의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고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보다도 부천시 의원들을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민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나 기독교연합회 회장, 불교연합회 회장, 여기에 “장”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왔네요.
  이것을 볼 적에는 차라리 이 사람들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의 형태밖에 안 돼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제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물론 모색을 해 보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옴부즈만이 의원님들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하는 것 같아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개월 동안 거의 해야지만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동마다 겹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친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동에 홍보를 나가겠지만 확대를 해서, 올해같이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친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취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남상용 위원 좋으신 얘기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참석을 한다고 하지 말고, 안하셨다고 하니까 통친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 각 동마다 회의하는 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장들이 회의를 해서 각 단체에 100% 유선상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말이 전달이 잘못되는 과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원이 회의할 때 그 장소에도 가서 홍보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받아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취합을 안해 봤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안해 봤습니다.
남상용 위원 몇 건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대충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실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거의 홍보성이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시간 할애도 많이 못 받았고, 실질적으로 회의시간에 저희가 나가서 한 관계로 물론, 미리 저희가 각 동에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 요구하는 숫자도 적었고, 그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홍보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데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민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는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위원장 류중혁 회의록 작성한 것을 노출시키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열람은 가능합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위원장 류중혁 열람하는 것으로, 그러면 남 위원님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으로 6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안내나 수용불가 이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수록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내년에 수록을 한다면 분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그래야만 내년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리하신 것을 이왕이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금액을 표시를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자료만 보시고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준비를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중에서 대학생들 19명을 쓰셨는데 부천에 대학이 가톨릭대학도 있고 부천대학도 있고 유한대학도 있는데 이왕이면 어느 한곳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세 곳을 골고루 활용을 한다면 더욱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가톨릭대학에서 우수한 신입생들을 챌린저클럽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교과과정의 일원으로 사회 관공서하고의 관계가 돼 있는 그런 학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톨릭대학과 연결이 돼서 처음 시도를 해 봤고 타 학교에서는 학과로서 어느 과를 선택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타 학교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가톨릭대학교 챌린저클럽을 이용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옴부즈만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가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하도 온라인, 온라인 하니까 온라인상에서의 홍보의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옴부즈만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라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보실과 협조를 통해서 부천시의 특색 있는 사업인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시민들에게도 다가가기 쉽고 또 널리 홍보가 돼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만 자문위원의 경우, 약 30여 분 가까운 인원이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단체의 단체장님들인데 단체장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단체장으로서 임기가 지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해서 임기가 지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임명이 되신 자문위원님들은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2003년 8월 27일부터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 8월 27일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이재진 위원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의 임기가 조례상에는 시민옴부즈만의 임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자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자문위원이 지금 총 32명이시잖아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32명인데 회의를 소집하면 20명 정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시기는 언제 소집을 하게 돼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집단민원중재 사안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없어서 반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회의수당은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회의 참석자들한테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소위원회시에도?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전체 회의시나 소위원회시나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32명 중 20여 명밖에 참석을 안해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중복이 되는 질의 같은데 건축사나 이를테면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직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외 분들은 거의 1년 내지 2년 안에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새로 받아서 임명을,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임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다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물론, 아직 자문위원의 임기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 새로 구성하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중복되는 질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직위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내용을 모두 가지고 가시겠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그 회의내용이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주로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 직위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인가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이것은 구성 자체도 그렇고 자문을 받기 위한 성격이 더 짙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요원도 각 동에서 한 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이나 주민들한테 좀더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인원으로, 물론 자문위원은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홍보 쪽에 치중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문위원회를 하실 때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자문이 깊이 있게 들어오나요? 각 종별로 그 내용들이.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일반적인 전체회의할 때는 그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안 들어오고,
윤병권 위원 서민들의 고충을, 애환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런 애환이 들어옵니까? 접수가 됐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전체회의할 때는 그런 것은 없고 소위원회할 때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깊은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남상용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에서 처리를 못하는 사항도 나오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의뢰하는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도나 중앙에 의뢰하는 건수는 없고 타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것은 현재 2건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 처리사례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사례까지는 제가,
남상용 위원 대략 간단한,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하나는 제 기억으로는 인천에 있는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건강보험공단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남상용 위원 그 처리는 됐습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첩을 해 드린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쪽에서 처리했다는 통보 같은 것도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옴부즈만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지는 못하고 그쪽에 안내해 드리고 충분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차피 처리를 그쪽으로 의뢰를 했으면 옴부즈만께서 수고를 더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그 측면이거든요. 시민들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타 시·군에 의뢰한 내용이나 노동부나 이런 데 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이 됐다, 저희 의원들은 그래요.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처리됐습니다, 작업된 것 아십니까 하고 그런 것을 꼭 확인해 주고 또 전화를 줘요.
  옴부즈만께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타 시·군에 의뢰했으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시민들한테 알려 주라는 얘기예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옴부즈만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면, 시민이 고통을 호소한 것인데 옴부즈만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요청한 부분이 자문위원 회의내용 열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열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된 내용, 그 부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우편발송이 팩스로 전부 송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자료가 추후에 올 수 있는 거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나머지 자료는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실에 이어서 지금부터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4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공보에 대한 사항들을 맡고 계신 데 비해 인력규모가 적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 이것은 부천시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주안점은 공보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새롭게 개편이 돼서 200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사이트가 계층별로 대상을 지정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내용상의 부실성 그리고 콘텐츠 활용의 미흡성 등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를 수행한 실적이 있나요?
  온라인 공청회를 한다면 그 수행 부서, 담당 부서는 어디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주민자치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온라인 공청회 업무에 대한 편람이나 참고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공청회는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사업으로 보고를 하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공보실하고 협조가 됐든가 아니면 공보실에서 협조공문을 내린 적이 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아직까지는 그런 공문을 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도 본 사이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죠?
○공보실장 윤인상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우리 구성은 공보실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온라인 토론방 수행했던 실적 없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온라인 상담건수는 589건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상담건수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온라인 토론방이라고 아예 콘텐츠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공청회도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보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에 대한 지침이 없더라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해 놓은 것들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들면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 쌍방향 커뮤니티 강화라고 해서 쌍방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구축해 놓은 자료는 일단 부천시가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첨단산업에 보면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공보실에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하시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운영은 공보실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실·과·소별로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자료의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업데이트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은 따로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에 1회씩 그 자료가 항상 새로운 자료 내지는 정확한 자료인지를 공보실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실제로는 못하고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시기성이 있거나 그런 자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점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없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는 어쨌든 공보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자료가 항상 정확해야 된다.
  물론 어떤 것은 환경위생과, 어떤 것은 기업지원과 또 어떤 것은 다른 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는 틀리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공보실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 주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또 하나 자료에 대한 정확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계층별로 홈페이지에 대한 온라인 쌍방향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층별이라고 함은 노인, 여성, 장애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어르신들보다,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일부를 보면, 예를 듭니다.
  생생체험학습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예체험을 할 수 있게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동영상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인데 장애인 사이트를 들어가면 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바타가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음성으로 안내를 해 주는 내용과 2003년이라고 되어 있는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현황이 남자는 1만 5694명, 여자는 6,876명 총 2만 2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음성으로는 남자가 1만 5051명, 여자는 6,489명 그래서 총 2만 1540명으로 안내가 돼요.
  서로 통계상의 갭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것은 여성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홈페이지의 실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혹은 이용의 불편함이 초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자료가 부정확하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보실에서는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관리, 특히 그냥 말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 홈페이지는 부천시민은 물론 관외 주민들에게 시를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시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함은 물론 부천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이처럼 홈페이지는 대외적으로 부천시를 대표해서 그 위상을 제고하는데, 또 대시민 접촉의 최일선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홈페이지 오류 찾기 또 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택시 외부홍보 예산집행 개선에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나 구나 동에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도 차량도색시 시 이미지를 내용으로 변경토록 하였음” 그래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용차량 특히, 구청 같은 경우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내려줘야 되는데 구청이나 동 같은 경우에 차량의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실제는 도색을 안합니다. 하라고 해도 그 돈이 아까워서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소사구에 있는 관용차량, 동사무소의 차량들이에요. 동사무소 차량들을 보면 전혀 도색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부천시 차량인지 아니면 어느 회사 차량인지 차량관리 상태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이것은 잘되어 있는 구예요, 원미구 것은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새로 차를 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원미구는 그래도 시의 이미지, CIP가 어느 정도는 적용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정구 거예요. 오정구도 좀 틀릴 줄 알았더니 차량들 도색한 상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주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시의 CIP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보면 택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월 5만 7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제작비용으로 한 대당 5만 4000원 정도 필름형으로 제작을 하죠.
  5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또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의 내용을 택시에 붙일 수 있게 하는 정도만 해서 이처럼 엉망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 옆에 붙여줄 수 있으면 이것도 역시 홍보의 일환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 CIP 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CIP가 전체적으로 다 도입이 돼서 이용이 되면 제일 좋은데 CIP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보실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을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의 대수가 우리 시에는 29대, 원미구청 28대, 소사구청 28대, 오정구청 21대 그리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1대씩의 관용차량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37대가량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주차단속을 위한 차량도 있지만 일반차량도 있고, 부천시에서 부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홍보나 시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공보실에서 해 주신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 관내에 학교 있죠? 중·고등학교.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중·고등학교를 통한 홍보실적이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없습니다.
  부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내지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각 학교의 방송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홍보지를 제작하는 학교들에 대한 현황을 혹시 공보실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지금 파악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방송 동아리 현황이 41개소, 중학교가 24개소, 고등학교 17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홍보요원이 88명 정도,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44명씩 위촉을 했는데 현황만 있고 이걸 활용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계층별 쌍방향 커뮤니티 강화라고 해서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한데 관내에 있는 학교들, 초·중·고등학교의 방송반이나 또는 교지편집부나 이런 곳들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고 시정홍보를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도 파악된 현황과 위촉된 홍보요원들을 활용해서 학교를 통한 홍보활동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 관내에는 총 100여 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 이외에 추가로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방송반이라든지 교지편집반라든지 신문을 발간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들과 연계를 해서 부천시의 시정내용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내역은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로봇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로봇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해서 홍보를 한 사항은 아니고 부천시가 첨단산업의 일환으로 테크노파크 내에 로봇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역점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의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공보실에서 특별히 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 지출내용이.
  그리고 보통 전시장이 있을 때 주로 그런 내용들 홍보를 많이 해 나갔는데 그 부분 사실은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홍보의 개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공보실의 경우에는 어느 과 소관의 구분 없이 우리 부천시청의 어느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하는 업무든지 우리 시정 역점사업일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업무다 기업지원과 업무다 지식산업과 업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는 포괄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를 어디에서 하든지 바람직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산업과의 홍보라든지 그와 관련된 집행예산이 있다라면 홍보실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 간에 해당 과하고 충분한 미팅이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예산에 적절하게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런 홍보예산이 지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좀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새로 시장이 된 이후에는 정말 적절하게 부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아직까지도 답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부천을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해서 외주제작한 게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자료 33쪽에 보면 부천의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부천 호수공원과 부천 시민의강을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에 가볼 만한 곳이 그렇게 없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테마별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의 대상을 테이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민의강이 처음 생기고 또 호수공원을 처음 만들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짧은 분량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걸 제작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부천의 가볼 만한 곳이라고 대표적인 것을 홈페이지에 홍보한단 말이에요.
  홈페이지는 부천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부천에 가볼 만한 곳을 상징하는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시민의강이라든지 호수공원 실제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별 볼거리도 없는 그런 것을 꼭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한 가지를 홍보하더라도 부천의 대표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 네 건을 외주제작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중에 부천을 대표할 만한 곳이 과연 부천 호수공원이나 부천 시민의강이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천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사업명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가 빈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이라는 제목을 넣었을 때는 부천을 총망라해서 고르게 조화롭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실제 한 가지를 홍보하고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부천에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부천에 가면 이런 것이 있더라, 정말 볼 만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해영 위원 먼저 추진실적 9쪽에 환경도시 부천 홍보 관련해서 특색사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 사항은 부천이 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고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최해영 위원 구상은 참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접목을 초등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접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접목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고장 학습자료 한 난을 배려를 해 주시든지 하는 걸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전철역 관계 포스터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되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역 광고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홍보를 해 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유료로, 부착비용을 좀 달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 결말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은 정례회의 중에 중간 결과만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홍보 기법이 현재 인쇄매체나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나 실적을 보면 거의 예산사항만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접속이 얼마 됐다든지 그 결과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공보실장께서는 구상을 하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전략이 반영이 되셔야만 거기에 대한 실사하는 관계나 또한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만족을 하더라 이런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상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9쪽에 보면 환경도시 부천 이미지 홍보란에 전광판을 통한 홍보가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택시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부천 북부역에 보시면 택시 타는, 줄을 서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설치해 놓고, 기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문자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병권 위원 설치를 해 놓고 점검도 하시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에서 수시로 송출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 출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시로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환경전광판이 저희 공보실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북부역에 설치한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다른 데서 설치한 것은요?
○공보실장 윤인상 예를 들어서 환경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가 되겠죠.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BIS를 활용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설치도 중요한데 주민들로 하여금 이거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면 구독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권 위원 네.
○공보실장 윤인상 구독료는, 각 실·과·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원하는 신문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윤병권 위원 신청을 받아서 차이가 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여기 현황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2003년 9월 말 현황이고 2002년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1월부터 3월은 7,000원 4월 이후에는 9,000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똑같은 신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은 4월 이후에 신문 값이 인상된 금액 같습니다.
  1월, 3윌까지는 월 7,000원씩이었다가 4월 이후에는 9,000원으로.
윤병권 위원 신문사별로 인상된 달이 다 틀렸나 보죠, 인상이 되긴 됐나 보죠?
○공보실장 윤인상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1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신문사별로 인상 월이 틀려서 그렇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1만 2000원이었다가 10월 이후에 1만 4000원씩 지출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좋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도 한번 볼게요. 18쪽에 보면 같은 시정뉴스인데 드림시티에 지출액이 각양각색이에요.
  시정뉴스 홍보는 거의 같은 것이 아니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금액이,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월별로 다 틀리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월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방영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영횟수?
○공보실장 윤인상 네. 예를 들어서 방영횟수가 많을 때는 금액의 지출이 좀 많아지고 적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고요.
  월별로 차이가 있는
윤병권 위원 월별로 금액이 이렇게 틀린데 방영횟수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주 1, 2회씩, 예를 들어서 4주 방영하고 매 월마다 방송횟수가, 예를 들어서 1월에는 54회, 2월에는 48회 이렇게 나옵니다.
  월별로 방영횟수에 따라서.
윤병권 위원 방영횟수 체크를 누가 어떻게 하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1일 2회 방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되어 있는데 방영횟수 체크를 누가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이 방영횟수에 따라서 지출액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방영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병권 위원 그 방영횟수 체크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우리 방송스튜디오 자체에서 체크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오토체킹이 돼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횟수하고 방영일자 가 다 체크가 돼서 그걸 환산을 해서 금액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신문 관련해서 배부내역이 있는데 동 단위 자생단체장 해서 234로 되어 있어요. 25쪽 상단에 보시면.
○공보실장 윤인상 우편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동 단위 자생단체장 해서 234명의 단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면 방위협의회장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위원장 이렇게 장별로 한다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전체 3개 구에 소속되어 있는 동의 장들한테만?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중복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복된 데는 혹시 없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 숫자는 최종 정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표기된 것이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 현황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사항은 각 실·과·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란에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자료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검색을 해 봐도 안 나오던데 그러면 안 올린 거겠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안 올린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싶으면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 내는 수밖에 없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국가기관, 문광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중요한 문서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공개해도 괜찮을 만한, 기밀문서 빼고 문서들은 다 있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웬만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지.
○공보실장 윤인상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각 업무부서의 데이터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지 각 실·과·소별로 담당자를 통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는 회의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어떤 자료를 올려야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의 재량권으로 위임된 상태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준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는 올리고 어떤 자료는 어떻게 하라고 기준을 정해준 내용은 없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들어가시면 시정공개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개란이 뜨도록, 사진자료 3쪽에 보시면
한병환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목록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이름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웬만한 중요한 정보들은 자료를 파일로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공개해야 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판단을 누가할 것이냐 물론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보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각 과나 실·과·소에서 올리지 않아요. 홈페이지는 쌍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구하려고 하면 없다라는 얘기죠.
  알릴 것만 알려 주고 본인이 알리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알리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을 총무과 행정정보 공개부서하고 저희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동의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1년 전에도 나온 얘기고 2년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계속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든지 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도대체 이유가 있을 텐데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신다고 하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 조례가 있어요.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보면 그 조례에 주민에게 공개의 대상에 대한 예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공보실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개성형성과 관련해서, 부천시 이미지 관리와 관련해서 개성형성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개성형성관리조례가 본 위원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사항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대변천이나 정보화의 발달, 행정의 변천에 따라서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CIP 개성형성관리조례의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 공보실에서 CIP 관련된 것을 다시 현대 감각에 맞게 손을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 업무보고시에 부천시 CIP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가 1991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천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약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CIP를 제정했는데 1996년도에 안양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조례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통제반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CIP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반을 지정해 줬는데 이 통제반이 본청은 공보담당관, 사업소는 주무 과장, 구청은 총무과장, 동은 동장 그래서 통제반은 해당 기관별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 중 계획수립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개성화사업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개성화사업과 연계되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안양시의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CIP는 먼저 만들어 놓고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부천시의 개성형성, 이미지 관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와 관리는 우리 공보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성형성관리조례와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조정이나 조례 변경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90년도 당시에 공보실에 공보계와 문화계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문화계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예술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CIP 관련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손보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업무 소관 부서가 현재는 사무분장에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조례개정에 관한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알기 있기로는 문화예술과에 실제로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동에서 어떤 사인몰 하나를 만든다 했을 때 견해를 묻거나 이 사인몰에 대한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 의뢰를 했던 적도 없고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인몰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게 다 공보실로 넘어오죠?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보실에는 실제로 사인몰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제작하거나 생성해 내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지원하는 부서나 사람은 공보실에 딱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고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데는 많은데 항상 밀려있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어찌 보면 더 활발하게 각 동이나 구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장을 하고 싶지만 사람이나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성형성관리조례가 실제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부천시의 조례에는 담당관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시고 본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개성형성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공보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통제관의 역할을 지난번 시장 업무보고할 때 시 본청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께서 통제관 내지는 총 책임자로서, 팀장으로서 지정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보완작업까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은 공보실에서, 조례는 문화예술과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담당 부서가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다면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좋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많이 하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홍보영상물이 2003년도에 자체 제작이 50편, 2004년도에 54편 그래서 총 104건을 했고, 외주제작이 2003년, 2004년 해서 총 5편입니다.
  2004년도 외주제작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외주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곁들여서 부천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공보실장께서는 전에 산업진흥재단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의 활동내용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가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과 우리 공보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주제작 비용의 한계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혹시 우리 부천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실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와 협의를 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 대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제작을 합니다만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은 발주해서 외부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만화 관련업체하고 DAH 쪽하고 협의해서 작성을 한 것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영상물이 아니라 일반 만화책자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방송 같은 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난번에 KBS에서 특집방송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프로에 만화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화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특히 영상물 자체를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그러니까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용이 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부천시만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면 그 영상물 자체가 부천시를 홍보하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만화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부천시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지식산업과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영상물 제작을 우리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 활박물관을 만드는 데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약 4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부천시 홍보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1500만원 가지고 1년에 외주제작 5건씩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 내지는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홍보영상물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도입해서 만들 수 있다면 더 부천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업무에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CIP가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자체 CIP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하부기관인 구청이나 이런 데는 부천시의 CIP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CIP를 써야 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당연히 부천시 CIP를 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이게 오정구청의 사인몰이에요.
  보시면 오정구청 사인몰은 오정구청만의 특색 있는 사인몰이에요.
  물론 사인몰을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인몰의 규격과 내용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치구일 경우에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자치구가 아닐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천시 전체 홍보에 대한 통일성,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다.
  차후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도 오정구가 저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못하게 사전에 부천시 홍보에 대한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IP 플러스 도시 이미지형성 기획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과든 우리 공보실이든 부천시를 홍보하는 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부서에서 전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라고 하는 도시의 가치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보실장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부천시라는 도시에 대한 브랜드 관리를 좀더 철저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부천시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 공보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드림시티에 지불하는 금액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이게 금액이 다 틀려요.
  자료 18쪽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누가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다른 걸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쪽에 버스 정류장에 쉘터 홍보실적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이게 지금 민간소유로 해서 야간조명이 되어 있어요.
  몇 군데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민간소유 쉘터수는 48개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야간조명이 어디 어디 되어 있느냐고요? 몇 군데에.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48개 중에 22개소는 저희들이 조명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민간소유로 해서 지금 야간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몇 군데.
○공보실장 윤인상 3개 구에 22개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구별로 장소, 위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아니 22개소가 아니라 그 외에 민간소유로 해서 48개소인데 홍보쉘터수가 15개 아닙니까.
  비고란에 보게 되면 야간조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조명이 어디에 야간조명이 되어 있고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공보실장 윤인상 민간 48개소의 야간조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48개 중에 저희가 홍보쉘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22개라는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48개 안에 22개가 되어 있다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2004년도에는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2개소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15개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지금 민간소유로 48개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실장님, 공보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셨느냐고요?
  지금 보면 민간소유로 해서 48개 쉘터가 있는데 홍보쉘터는 15개입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는 48개소에 야간조명이 다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15개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48개의 민간소유 쉘터에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로 활용을 것은 15개라는 말씀입니다. 48개소를 다 활용 안하고.
남상용 위원 안하고 15개만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야간조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야간시간에만 조명이 들어옵니다.
남상용 위원 낮에는 안 들어오고 밤에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새벽 몇 시까지 들어와요?
○공보실장 윤인상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버스 쉘터는 버스가 다닐 때에 한해서 켜지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요즘 일출과 동시에 불이 꺼지고 일몰과 동시에 불이 켜지는 그런 자동 온·오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예요, 속기록에 남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팀장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조명 같은 것은, 쉘터 같은 것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공보실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 자료  다
○공보실장 윤인상 제가 미처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합니까?
서강진 위원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보실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으면 계약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알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계 팀장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 문제는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강진 위원 무조건 의뢰만 하고 예산만 집행을 하는 결과지.
남상용 위원 지금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이덕현 위원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상용 위원 마저 끝내고 정회를 합시다, 마저 하고요.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과장님,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빨리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감사를 중지했는데 다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남상용 위원 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게 지금 동절이기 때문에 6시부터 새벽 7시까지 야간에 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버스가 안 다닐 때는, 그 시간을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해서 끕니다. 타이머를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여기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과하시라니까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을 잘하겠다고 위원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라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앞으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하게 숙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게 되면 시정홍보수수료라고 해서 현대일보니 더부천이니 드림시티니 시민일보니 많아요.
  부천에 열악한 신문사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전부 이런 쪽으로만 해 주고 지역에 있는 열악한 신문사들은 하나도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 이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은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에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출입하는 중앙지 이렇게 세 개 가운데 홍보를 한 내용이고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는 일간지와 지역지를 안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상동이나 중동이나 신도시지역에는 드림시티 방송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신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신문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보실장 윤인상 신도시 아파트는 주로 복사골신문을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 들어갑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전부 배부가 된다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그 신문지 질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구도심에서는 드림시티나 이런 데서 방송이라도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복사골신문을 봤을 때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심히 신문을 본다는 전제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질을 두세 개 단계 정도 밑에 있는 것으로 써서 차라리 한 번 할 것을 두세 번 하라는 얘기예요.
  부천시에서 무슨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부천에 열악한 신문사들도 많은데 그런 데도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신도시는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복사골신문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와 웹진 홍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잡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잡지는 실시간으로 부천시정을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 내에 복사골신문과 똑같은 홍보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있죠?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연세가 50, 60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요. 100명 중에 몇 사람은 들어가겠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도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행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 신문을 좀 줄이고, 지금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천 관내 언론사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중앙에 구독료 이런 것을 주지 말고 내년부터는 지방지, 우리 부천의 열악한 신문사 이런 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시정홍보는 중앙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지 위주로 홍보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먼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실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을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버스정류장 쉘터에 홍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1만원을 을 지출하다가 16만원이 지출됐어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서에는 우리가 쉘터홍보물 제작설치 비용을 주고 또 별도로 홍보수수료가 15개소에 8만 2500원씩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 소요예산이 1980만원인데 여기 16만원에서 2400만원이 지출됐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 2400만원은 15개소에 1개소당 16만원씩 계상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당초예산서에 보면 1980만원이에요. 8만 2500원씩 해서.
○공보실장 윤인상 그 예산은 버스쉘터 활용 시정홍보수수료 9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보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여기 8만 2500원씩의 홍보물 제작하기로 되어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만 4000원으로 내려갔네요. 이건 오히려 적게 줬는데 예산 산출기초 설명하실 때하고.
  이런 것이 정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요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집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공보실장 윤인상 당초예산에는 8개월 치만 세웠다가 나중에 12개월, 12회로 늘려서 9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8개월분은 좋은데 늘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에 8만 2500원을 주기로 하고 15개소에 홍보를 했다 이거죠,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공보실장 윤인상 8만 2500원씩 2면이기 때문에 2×8〓16 해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1면당 8만 2500원이 산출기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양면으로 해서 16만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8만 2500×15개소×2면 해서, 2면이기 때문에 2×8〓16 해서 16만 5000원인데 16만원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에 마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추경에 9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당초에 택시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만 5000원을 요구 해서 5만 4000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8회였다가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도 예산의 요구가 맞지 않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2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해서 12회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추경예산서를 들춰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전년도에 11만원 하다가 16만원으로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부터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물가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발령을 받고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홍보수수료 지급된 것을 보면, 이게 각 신문에 광고 나간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같은 달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광고가 나갔는데 어느 보는 165만원, 어느 보는 220만원 이게 어떤 차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지역지하고 일간지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주에 한 번 발간되는 지역신문과 매일 발간되는 지방일간지와의 광고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똑같이 1회 광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리고 광고의 지면 크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다 치고 이게 각 신문사별로 보통 몇 회씩 나가는 겁니까?
  한 번씩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신문사는 많이 나가고 어느 신문사는 덜 나가고 그런 것은 왜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거의 신문사 창간일이나 우리 부천시민의날 행사 이런 때 행정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면 크기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해서 횟수도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횟수나 지면크기나 광고비 나가는 액수도 거의 비슷하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어느 신문사는 더 나가고 어느 신문사는 덜 나가고 그러면 말들은 안하겠지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광고가 나갈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공중파 방송에 부천시가 나가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TV속 부천”이라고 해서 MBC, KBS 방영한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나요? 방송 에 나기 위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섭외를 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TV에 나가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저희 시정이나 이런 것이 중앙지나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 방송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맥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돼서 부천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홍보보도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해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거든요.
  우리가 홍보물을 몇천만 원씩 별도로 제작해서 돌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이런 것이 자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홍보물 제작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쓰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시정홍보단 운영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시정홍보 운영이 몇 쪽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시정 현장방문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태 위원 네. 시정 현장방문단 이걸 보니까 어떤 것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 어떤 것은 예산이 없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은 중식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내식당에서 저희들이 1인당 2,000원씩 식사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식비입니까? 다른 비용은 아니고 단순한 식비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현장방문단을 운영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됐을 때 구내식당에서 1인당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닌데. 2003년도 것을 보면 4명으로 5만 4000원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4명인데 5만 4000원이면 2,500원짜리 식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도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똑같이 쓰여졌을 텐데 4명이 2,500원짜리 식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입장료와 식대가 포함된
정영태 위원 입장료가 수반되는 시설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하고 식대하고 같이 된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똑같이 초등학교인데 보세요.
  2004년도 7월 1일 고강초등학교 80명은 17만 5000원이 소요가 됐고 7월 7일 수주초등학교도 80명인데 이건 예산소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문지가 틀린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은 방문시설이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풀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데만, 하수처리장만 가고 싶다고 하면 하수처리장만 가고 정수장만 가고 싶다고 하면 정수장만 가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미리 파악이 안 될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예산편성은 풀로 해 놓고 그때그때
정영태 위원 쓰인다는 말이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풀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 현장방문단 하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풀예산을 세워 놨다가 또 방문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올해 같이 선거가 끼었다거나 이러면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정현장방문단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에 맞게 예산편성도 해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 놨다가 안 쓰게 되고 불용처리하면 다른 데 쓸 예산이 못 쓰여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은 방문단 요청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로 세워 놨다가 추경 때 예산을 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삭감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여기 보면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들도 우리 시를 많이 방문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도 합니까?
  다른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을 와 달라고 홍보도 합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홍보도 하고, 이게 외지에서 많이 오게 된 것은 야인시대 세트장이 유명해지면서 그쪽을 찾는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 태안이라든지 인천 안남, 김제 그런 데서는 야인세트장이 명성을 떨치면서 오는 사례입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시장 명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북 익산으로 오십시오.” 그런 것을 각 단체나 학교나 여행사나 이런 데로 해서 쭉 보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관내지역으로 “저희 부천의 관광명소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홍보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를 알리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시를 찾아오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문제는 문화예술과의 관광진흥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정영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하고 있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9쪽을 보시면 신문구독료 지출 부정적 해서 2003년도의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지적사항 밑으로 가서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신문을 다량으로 구독하는 사례 시정바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있어서 처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게 합당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답이 정확하게 없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신문을 다량으로 구독하는 사례는 조치결과 두번째 단락에 보시면 “특정 신문을 다량 구독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각 부서에 중앙지 한 개와 지방지 한 개를 자율적으로 구독토록 한 결과, 각 부서에서 자체 선정하여 구독한 결과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부서마다 지방지 1개, 중앙지 1개를 보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는 신문의 종류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를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동아일보를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한겨레 같은 것은 구독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도 경인일보를 많이 보고, 특정 신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신문은 안 보고 구독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것을 지적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적을 해 주고 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똑같은 답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런 답이었어요.
  지적 당시에도 그런 답이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맞습니다 하고 답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고 해명하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어떤 조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자면 현재 14쪽, 15쪽으로 가서 보면 구독현황이 나오잖아요.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같아요.
  그냥 대량으로 각 과가 특정 신문을 과다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신문만 보고 있었느냐, 이게 무슨 압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혹시 보느냐, 아니면 진짜 그 신문이 볼 만한 신문이었기에 보느냐, 볼 만한 신문이기 때문에 본다면, 그런 게 있다면 봐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특정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각 과에서 알아서 할입니다 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대로 알아서 놔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답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자율에 맡겼습니다 하는 답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자율에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저희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에서 실·과·소에 어느 특정 신문을 안배해서 보라고 지적을 해 주기 전에는 이 균형을 잡기가 힘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 신문을 구독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가 보자고요.
  15쪽에 다른 부수에 비해서 몇 배예요? 8배 정도 더 많이 봤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부분이잖아요.
  자율에 맡겨서, 과의 자율에 의해서 봤다고 인정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신문은 일반적으로 4부, 5부 정도로 거의 동등해요.
  그리고 어느 한 부서가 17부를 봤고 동등한데 그것만 유독 31부예요.
  2003년도 31부인데 그대로 또 31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뭔가가 혹시라도 우리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염려돼서 작년도에 그걸 한번 짚어봐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없이 그대로 자율에 맡겨서 그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다면 그건 시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난해한 문제인데 신문의 구독권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로서도 각 과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공보실에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과에서 진짜 원하고 좋아서 우리 과에서 이 신문을 봐야 되겠더라, 내용이 잘 나오더라, 다른 신문보다 좀더 빠른 뉴스가 전달되더라, 우리 과에서는 이 신문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본다면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집중된 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감사실장 이해양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실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조사팀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감사실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명단을 보니까 37명인데 회의를 했을 때 몇 사람이나 참석을 하죠?
○감사실장 이해양 시민명예감사관의 참석률이 32명,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볼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님들은 그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 보게 되면 한동진 씨나,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연세들이 꽤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연세드신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활동을, 그래도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7년생도 있고 41년생도 있고, 41년생이면 예순넷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세가 좀 많다는 얘기죠.
  연세드신 것도 서럽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이 선을 왔다갔다하게 그쪽으로 해서 맞추다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데 하다못해 제보나 이런 것이 쉬워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되신 분들이 대개 각 동장들이 시민명예감사관으로 가장 적합한 분을 발굴을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와서 명예감사관님들한테 제보사항을 직접 받아 봤는데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심곡1동의 한동진 명예감사관께서 전화하셔서 보도에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즉시 조치해 달라 해서 제가 바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가끔 전화들을 많이 주십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고,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석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다시 추천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시민명예감사관도 조금은 젊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개 안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한 것은 공개를 인터넷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인터넷상으로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12건밖에 안 돼 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10월 20일까지 11건이거든요.
○감사실장 이해양 지금 마지막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것을 올려야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올릴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늦게 올려서 저기 하시게 되면 시민들은 감사한 것도 12건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감사실에서 업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공개를 한 것이 10월 말일자로 이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11건밖에 안 돼요.
  그럼 감사실에서는 감사실 전 직원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산7급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감사실장 이해양 그런 사항하고는 관계없고 저희가 하반기 와서 상당히 기동감찰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고 중요한 부서인 감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실장님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챙겨보십시오.
○감사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이것으로 저기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감사하셨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천시에서 출자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단체나 공기업이나 이런 직속기관이 많이 있는데 감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999년 4월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감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부천시자체감사규칙.
  자체감사규칙은 1999년 3월 22일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조례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없습니다. 1999년 3월 22일
이재진 위원 3월 22일입니다.
  부천시 자치법규인 부천시자체감사규칙에 의하면 감사의 적용범위는 시 본청과 규칙 제14조 준용규칙에 의해서 사업소 및 구, 동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부천시자체감사규칙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진 위원 자체감사규칙 제14조 준용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준용.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준용규칙에 보면 준용규칙에는 사업소 및 구, 동만을 명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일상감사시행지침 제3조에 의하면 이 3조에도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제1항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2항은 구청만 명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자체감사규칙이 있고 밑에 보면 일상감사시행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 4월 30일 조례에 의해서 그해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인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거죠?
  감사의 대상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들어갑니다.
이재진 위원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조례가 있습니다. 설립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감사를
이재진 위원 정관에는 돼 있습니다.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정관에 되어 있으면 시의 조례상에 되어 있는 감사실의 부속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관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감사를 받습니다.
  시에서 감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감사를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그리고 오늘자 모 신문을 보니까 부천문화재단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법적 근거.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죠?
○감사실장 이해양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시는 조례에 의한다면 시에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러한 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그동안 조례에도 없이 감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조례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 부분이 명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라든지 정관 이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자체 정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에 분명하게 감사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 자체감사규칙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시가 하부기관에 되어 있는 정관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시 자체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물론 조례하고
이재진 위원 원칙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있다고 하면 법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법이 상위법이 될 것이고 이런
이재진 위원 상위법 좋습니다.
  제가 감사원 것도 봤고 행자부 감사시행규칙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감사는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재단이나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의 경우에는 감사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부천시 조례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감사를 받았었던 것은 전부 부천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감사의 범위에 보면 제14항에 “본청과 사업소, 구, 동 또는 국·실·과 상호 간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 기관과의 지도 감독 상황”이라고 하는 감사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지 감사의 대상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한 규칙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감독·감사하는 시 본청,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구·동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 제1조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자체감사규칙의 제1조 목적은 “부천시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지 감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우리 부천시 자체감사규칙에는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기관의 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정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진한 자체감사규칙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부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또 공단설치조례에 보면 감사실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부천문화재단의 정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정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감사실에서 어쨌든 하부기관 내지는 부천시에서 출자한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하부기관에 되어 있는 정관이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의 감사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명쾌한 규정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가 199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정이 됐고-99년 3월 22일-그 이후에 부천시에는 여러 기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로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감사에 대한 명쾌한 규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감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 함으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법적인 명분성을 잃고 감사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이해양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천시자체감사규칙에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데, 앞으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의 조례죠, 자치단체의 법령을, 자치법규를 다 살펴보면 부천시만 그게 제대로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이재진 위원 조금 있다 할까요.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가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시에서 공사하는, 발주 나간 것이 있죠?
  시설사업소 감사를 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시설사업소에 지적된 사항이 뭐뭐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우리 본청의 시설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용 위원 네. 감사의 결과 나온 것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가 안 나오는지.
○감사실장 이해양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럼 거의 확정지은 거네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결재 단계만
남상용 위원 그럼 그걸 복사해서 줄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해양 아직 결심이 안 나서 자료제출은 조금 저거 합니다.
남상용 위원 시설사업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전부터 자료를 상당한 물량을 받아서 저기를 했거든요.
○감사실장 이해양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직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언제 감사한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11월 10일경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 전에 한 거요? 그 전에.
○감사실장 이해양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감사일정이 있어서 이때 실시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죠. 제가 그 자료 받은 지가, 10월에 받았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결과는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실장님, 이 내용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개감사 실시가 2004년 8월 6일에 있었고, 종합감사가 10월 8일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내용은
○감사실장 이해양 남상용 위원님은 시설사업소, 본청 시설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럼 시설사업소 것이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 봐도
○감사실장 이해양 아직 진행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팀장한테도 얘기를 못 듣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남상용 위원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 이해양 12월 초순에 나옵니다.
남상용 위원 12월 초순에 나온다고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러니까 곧 나올 겁니다.
남상용 위원 몇 가지 나왔습니까? 거기서.
○감사실장 이해양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6건이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자체감사규칙에 보면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대개 2년에 1회,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됐습까?
○감사실장 이해양 1999년 4월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했죠, 감사를?
○감사실장 이해양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감사를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미루어져서,
정영태 위원 미루어져도 1, 2개월이나 2, 3개월이겠지 이렇게 몇 년씩 미룰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상급기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그때 사항이 있으면 연기는 됩니다. 1년 후에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는 안했었지만 감사원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서 받는 감사대로 받고 우리 시의 규칙에 2년에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해야지 실시 안하다고 올해 별안간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정기감사로 예고가 된 것을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정기감사로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안 받다가 정기감사를 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실장 이해양 2002년에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중복감사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자체감사를 한 사례는 있네요.
정영태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물론 있죠.
정영태 위원 그 지적사항을 볼 수 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볼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2년, 구 감사도 2년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기준을 2년으로 두고 저희가 계속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대규모 공사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대부분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수정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삭감된 거죠, 공사금액이?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감액시킨 겁니다.
  과다로 계상된, 안해도 될 것을 과다로 계상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삭감조치한 거죠.
정영태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다거나 해서 발견되어 감사에 지적이 됐을 경우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이기 때문에 벌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시행 전에 설계도서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우리가 발주하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일일이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일상 감사는 공사비일 경우 5억원 이상, 용역비는 1억 이상일 때 저희가 하고 있죠.
정영태 위원 전부?
○감사실장 이해양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감사의뢰를 하면 전부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정영태 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이 안 돼도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일상적인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는 종합감사가 있고 또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근 5년이 되도록 감사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체감사도 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지만 실제 그곳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면 그것은 특별감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했고 늦게 어떤, 시장이 바뀌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복적인 감사가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들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기업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복감사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고 사전에 예고된 정기감사의 일종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감사를 안하고 계속적으로 미뤄왔다 이 말이에요.
  미뤄왔던 동기는 감사실에서 미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외부요인에 의해서 미뤄진 것인지,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도 중복감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중복 감사는, 그 부분은 사실 안 보고 있습니다. 특수성상.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공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감사를 실시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외부기관,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외부감사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사가 더 중요해요.
  감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공기업이 외부감사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PCN이라든가 부천무역·개발 같은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줄여 나갔더라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방안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한 번도 감사 안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실에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를 충분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서 상부기관 감사와 자체감사, 도, 행자부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중복되는 것은 없죠.
서강진 위원 그럼 감사내용이 다 틀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럼 똑같은 것이 지적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대개 피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 번 본 사항은 그것으로 조치를 받기 때문에 다시 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모든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걸 숫자로 표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복 숫자가 아니고.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다 받았는데 국무총리실의 감사를 받은 내용이 뭐예요?
  기강해이로 1건이, 2003년에서 2004년도 역시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어서 국무총리실에서까지 기강해이로 받았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복무점검인데 왔을 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암행감사식인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암행감사 그것으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품수수로 걸렸다?
○감사실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2003년도 1건인데 2004년도에도 1건이 걸렸어요.
  와서 그냥 하나씩 잡아가는 식으로 감사를 하고 가셨나
○감사실장 이해양 하다못해 명절 때 구두티켓 같은 것 주다가 걸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걸린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걸린 거네요. 샘플로.
○감사실장 이해양 샘플이 아니고, 알 수가 없죠.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이 2003년에 이어서 2004년도 똑같이 기강해이로 해서 1건씩 걸렸다라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자료의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감사의 지적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치는 줄어들었는데,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줄었고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자체감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감사실태가 나와 있어요.
  그런 원인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그쪽 부분이 이번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의 불친절이라든가 근무의 불성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수차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민원의 불친절, 근무의 불성실 같은 이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더 낮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시고 근무 기강해이가 없도록 자꾸만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유념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1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랴 감사준비하시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점을 우선 이해하면서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체납액 몇백 원으로 인해서 우편물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독촉 발송을 하는 그런 경우는 몇백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표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체납액 독촉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은 감사할 때 지적이 안 됩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세무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세무는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태껏 그런 사례가 없는데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실 인원 가지고 방대한 2,000여 공직조직에 대해 일손이 달리지 않으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사실 달리는데 작은정부 이런 것을 자꾸 주창하기 때문에 14명이 정예화돼서 기동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원보강이라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욕심이야 부서장들은 인력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저희는 워크숍이나 각종 교육이라든지 개인적인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가장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배양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덕현 위원 언제부터 실행한 거예요?
○감사실장 이해양 2004년부터 운영이 돼서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인데 내년 1월이면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2005년도 1월이면
○감사실장 이해양 2006년에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분들을 위촉할 때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려면 또 이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한 시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과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의 인력도 달리는 그런 감사실의 직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민명예감사관 37개 동 37명 명단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이분들이 보통 시민들 같이 저거를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주시지만 단순하게 주민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에 의견을 개진해 주는 데에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촉관계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첫번째로 위촉이 돼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연령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새로 위촉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한, 동장이 같이 협의해서 추천이 돼서 적격자가 추천돼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실장님이 조금 업무파악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가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과연 불편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감사실에 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상당히 많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17건, 공식적으로 처리된 것이 17건이 제보돼서 조치 완료됐고 이외에도 즉시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1년간 활동하신 분들이 37개 동에서 17건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100건 나오면 뒤로 자빠지겠네.
  어떻게 37개 동에서 1건씩도 안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다고 표현하십니까? 17건을 가지고.
○감사실장 이해양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17건이고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제보라든가 민원을 요청한 거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이런 사례요?
이덕현 위원 아니죠.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17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건수의 민원을 제기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줄 수 있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의 조례에 의해서 하면 기간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훈령 612호인데 부천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을 2003년도에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규정집하고 17건에 대한,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감사실에 의뢰한 건수, 내용하고 이분들이 지금 동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상황하고 직업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재차 질의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사업소를 11월에 감사했다고 그랬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10월 4일부터 했다고요?
○감사실장 이해양 정확한 날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좋아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공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10월 16일에 감사가 끝났어요. 10월 16일에.
  그럼 감사결과가 이렇게 늦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징계양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지난주에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곧 나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결과가 10월 16일에 감사가 끝났는데 11월 16일, 4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5일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45일 동안이라는 공백이 빠르게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공백을 많이 두면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따지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6건이라고 그랬는데 시설사업소의 지적사항이, 6건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재발이 안 되게 이것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징계 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감사실장 이해양 저희 사정입니다만 시설사업소 감사 이후에 바로 경기도에서 기동감사가 2주 동안 나와 있는 바람에 감사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12월 초순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를 했으면 내가 볼 적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천시의 시민들 세금하고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사가, 불요불급한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하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저기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빨리 그런 것은 감사 전에 나오게 실장님 한번 노력하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의 동장님들이나 사무장이나, 범박동은 동장님이 기술직으로 나가 있어요? 뭐로 나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기술직에서 이번에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상용 위원 범박동은 기술직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거기는 복수직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복수직입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원미구의 기술직은 어디어디입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제 생각으로는 원미구에서는 춘의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동장들 명단 나간 것 있죠. 사무장하고 동장들. 감사실에서 빼서 주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직위표요?
남상용 위원 네. 그것 좀 빼서 주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총무과에 의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사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결심을 받는 그 기간이.
○감사실장 이해양 ······.
○위원장 류중혁 없습니까? 통상적인 예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우리가 자체 징계양정 해서 결심을 받고, 최종결심이죠. 그런 다음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결심을 받은 지 한 달 이내?
○감사실장 이해양 네.
○위원장 류중혁 아니 결심받기까지.
○감사실장 이해양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받기까지의 그 기간은 없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기간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 지적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넘긴 후에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조치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감사를 해 놓고 나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해양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기간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고 국가 합동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류중혁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그럼 감사를 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보면 정리라든지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정리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감사를 끝냈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결심까지의 그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느냐는 거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없습니다. 결정날 때까지는.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를 보면 설립조례 제5장 제27조에 보고 및 감사가 있고, 제5장이 감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일단 없고 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단이사회에서 변경을, 물론 시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구하지만 재단이사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부천시의 규정이나 지침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법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감사실의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고, 감사와 관련된 정보의 인터넷 및 언론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에서는 2004년도에 부천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감사의 결과를 인터넷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2004년 5월부터 감사실 자체의 홈페이지에 감사의 결과를 올리고 있는데 감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감사의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면 이와 같이 많은 감사에 지적을 받을까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예고를, 감사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사전에 해 주는 게 있고, 마지막 결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감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감사 공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서 하시게 된 거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감사원에서부터,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같이 하게
이재진 위원 감사원에서 언제 공문이 내려왔죠? 그게 권고공문이죠?
○감사실장 이해양 일제히 그런 시책을 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이재진 위원 언제 내려왔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이라고 각 부서별로 마련을 합니다.
  그 부분에 감사실에서는 공개, 감사청구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의 결과에 대한 공개를, 문서로 기초든 광역이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서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는 문서가 시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없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는 2003년 3월 28일부터 감사의 결과를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3년 7월 1일, 감사원은 2003년 8월 1일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현재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를 공개했을 때의 파장도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저희가 감사중지시간에 여기 계시는 감사실장과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감사가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고, 감사의 결과를 외부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감사실에서 2004년도에 계획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의 결심을 득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감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감사의 결과를 우리 부천시가 왜 공개하는지, 어째서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에 대한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공개의 범위 등에 대해서 부천시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그럼 부천시가 정부로부터 내지는 도나 행자부로부터 받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라고 하면 공표하실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상급기관 결과에 대해서요?
이재진 위원 네.
○감사실장 이해양 그것도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감사를 하는 범위에 대한 것도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를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의 조례, 규정입니다. 부천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의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임명을 합니다.
  이 규정은 2003년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2003년 8월 1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8월에 제정이 된 이후 시민명예감사관을 임명한 것은 2004년 1월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재진 위원 8월에 했는데 왜 2004년까지 넘어가게 됐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동안 훈령을 공포하면서 그 이후에 취지나 이런 내용을 추천기관인 동사무소까지 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래도 규정에 맞는 명예감사관을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1월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규정을 보면 각 동별 1인,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규정 제3조 자격조건에 제1항 공직 경험자, 제2항이 각종 자생단체원, 이 자생단체원의 범위가 발전자문위원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발전자문위원이 뭐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감사실장 이해양 이것이 과거 동발전위원 내지는 동자문위원 이런 것이 동마다 특색 있게 있던 조직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이 언제 있었죠?
○감사실장 이해양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 전에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설립됐죠?
○감사실장 이해양 그게 99년
이재진 위원 그럼 시에서 발전자문위원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2003년 8월 규정인데요.
○감사실장 이해양 이것은 포괄적인 단체면 이렇게 자격을 줘서 위촉을 하도록 행자부의 준칙에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자부 준칙에?
○감사실장 이해양 포괄적인 단체 이런 것으로
이재진 위원 포괄적인 단체지 발전자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발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해양 용어로 일단 봐 주셔야 되는데 동을 발전시키고 동을 위해 자문해 주고 이런 위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3조제3항에 “사회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고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시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감사실이 법에 의해서, 법과 규정을 가장 준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게을리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발전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구상의 해석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고 계시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합의제 감사기구로의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덕망이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의 위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처럼 동장을 통해서 동에 있는 자생단체원들 중에 추천이 되는 시민명예감사관의 운영실태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리도록 하십시오.
  다만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이 실제로 시민명예감사관 본연의 일을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 감사결과 인터넷에 공개 안합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합니다
이덕현 위원 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왜 답을 확실히 못 하시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아니 하고 있고, 아까 답을 하고 있다고
이덕현 위원 답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이덕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부천시도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 산하 기관 이런 감사는 종합감사에 해당이 되네요.
  우리가 투자기관을 감사하는데 새로 설립이 된, 작년도에 된 산업진흥재단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그곳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5년 1월에 감사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이덕현 위원 여태껏 한 번도 안했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여기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가 있죠.
  아시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경기도와 우리 부천시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한 감사를 부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금년에 감사를 한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되었고 산하 기관이 부천시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감사의 영역을 나누어서라도 우리 부천시가 여기까지 하고 경기도에서는 여기까지 한다 이런 것은 구분을, 우리의 권리는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 놓고 큰집에만 다 맡긴다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감사실장 이해양 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 그런 관여된 부분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것은 조금 무리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제외가 되고 있는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의회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투자를 해 놓고 도에 모든 것을, 감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떠미는 입장이라면 우리 부천시민은 봉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유능하신 이해양 감사실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 이제 내 밥그릇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해 보니 역시 우리 부천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부천시는 상위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지배받는 그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사업장만 부천에 있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엄연히 출연해서, 얼마 했는지 아세요?
○감사실장 이해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것까지도 찾아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을 끝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시간인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세 정 과 장 최중화

회 계 과 장 강성모

○위원장 류중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강성모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재정국을 아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부분만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석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한 후 7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기획팀장입니다.
  윤정문 예산팀장입니다.
  원진철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희국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성과관리팀장 이한문입니다.
  의회협력팀장 김애자입니다.
  그리고 법무와 통계가 합쳐졌습니다. 법무통계팀장 남기만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열한 달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매일 저희 부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밤늦게까지 했는데 내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엄격하게 지적해 주시면 계속해서 고치고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성과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성과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7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이 6건인데 무엇 무엇에 성과를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한 내용이 62쪽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성과금 신청을 받아서, 상한액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상한액이 금액상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000만원 정도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1인당 지급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우리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지급사례를 볼 것 같으면 각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에게 지급된 것도 부서별로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지급이 되다 보면 부서단위가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하고 팀장 대개 과장, 여기 관계자들이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분담식이 됐느냐 하는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략이라든지 또는 수익증대사업 내역을 보면 어차피 관련 부서 안에서 직계 라인에서 협조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느 직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때는 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경우도 있고 팀장이 아이디어를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하니까 부서로 받는 것이 좋겠죠.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0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죠? 문화예술과에 2400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1인당 지급상한액이 2000만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부서별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지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부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개인으로 볼 수가 없다, 개인이나 팀워크를 하나의 단일체로 보지 않느냐 이거죠.
  부서나 개인이나 단일체로 본다면, 한 건의 최고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본다면 다른 데는 2000만원이 다 초과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과만 2400만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지급한도라는 것이 1인당 2000만원씩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 부서에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이게 부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체의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건으로 지급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보면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지급되는 것은 예산성과금 신청을 할 때 기여도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를 단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신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70% 기여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30%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여도를 합쳐서 100%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인당 2000만원이 상한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어찌 보면 단일 건에 훨씬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됐든 또 그렇지 않으면 팀워크가 되어서 그 부서가 됐든 어떤  한 건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건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여를 하면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하나의 건으로 보아서 한도액을 높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기준을 같이 적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예를 들면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수익을 증대한 경우에, 수익을 증대한 경우 같으면 수익 증대한 금액의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의 수익을 증대시켰다 했을 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10억원이 지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절감예산의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절감됐다 하면 5000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력을 절감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인력절감비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액으로 단일 건으로 해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건 기준을 어느 정도 한도액을 맞춰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6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경우에 다섯 명이면 1억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건수에 따라서 최고의 맥시멈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지금 시행한 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서투른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20억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전체 예산은 확보된 것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단일 건에서 20억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들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싸게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시설사업소의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됐어요.
  똑같은 부지매입비의 경우인데 그건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산성과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성과금 탄 경우는 상동 영상단지 부지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80 몇만 원 선에 구입을 하면서 사실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했다는 부분 때문에 공로가 인정돼서 성과금이 지급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사업소 건 같은 경우는 신청 중이거든요.
서강진 위원 심사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니요.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성과금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죠?
  공헌도에 따라서 개인도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공헌도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민간인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토지 하나 매입하는 데 600만원씩 가는 땅을 3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줬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잠깐만요.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는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성과금 때문에 서로가 불균형스럽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급된 성과금은 그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팀워크로서 이루어졌다면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채권 같은 것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자동차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들을 구입하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채권 관련된 지방채라든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채권은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는데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사실은 자료상으로 보면 사건사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수록 소송사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네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전문화를 하자 그래서 환경, 부동산, 세무, 특허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전문화하기 위해서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봐서 판·검사하다가 아니면 판·검사하는 절차가 없이 곧바로 변호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학식은 대단히 뛰어난데 행정실무에는 밝지 못하다는 점이 자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경험을 가진 변호사면 더 좋겠다 해서 변호사 선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번에 변호사 수를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늘려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아니하느니만 못하죠.
  전년도보다 2004년도가 실제적으로 사건수임이 줄었는데 인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더 위촉을 하면 충분히 활용가치를 높여서 부천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 모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성과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끝까지 못 봤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7건 밑에 보게 되면 회계과, 세정과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과금 지급에서 왜 제외가 됐죠? 62쪽.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제외된 이유가 경계선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 성과금 심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었느냐 아니면 이건 특별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기준이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 기준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런 부분은 당연히 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졌다든지
남상용 위원 지금 회계과, 정책개발연구단에 성과금이 지급됐는데 청사관리 통합발주 되는 것이 성과금이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심의위원들이 심의 할 때는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노력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일처리하는 데 더 편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객관적으로 자로 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연한 의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노력을 했다든지 지금까지 해 오던 제도를 바꾸고 개선해서 새로운 제도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왜 그랬느냐까지 점수로 따져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해 보니까 찬반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7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대개 3 대 4, 5 대 2 정도로 해서 어떤 심사위원은 이건 특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반면에 다수는 아니다 그 정도는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사항 아니냐 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표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 평균을 내서 기준을 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준 미달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그랬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대단히 난처합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 통 합발주 되는 것은 오히려 부서에서 통합발주하게 되면 일이 더 간편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따로 분리 발주시키려고 하다 보면 일만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글쎄요, 아무튼 그 전에는 시·구청이 따로따로 해 오던 것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업무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전에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남상용 위원 1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자꾸 개선시키자 하는 측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신기술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숙박시설 취소 부지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되고 청사관리 통합발주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가서 이것을, 참.
  심의위원들한테 나중에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숙박시설 취소 부지매각 부분에서 이게 왜 제외됐느냐 하면 이것은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에서 회수해서 만부득이 구입한 부지를 팔게 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이 받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논리라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훨씬 못 받고 손해를 봤다고 하면 이 성과금 받아야 되는 사람은 시에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상황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청사관리 통합발주 하는 것이 아주 혁신적으로 새롭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제도를 바꿈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구나 각 사업소나 이런 데서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사업장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에코팔트 포장으로 바꾸겠다 하는데 아니다 현재 이 상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중앙로 부분이라든지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장 확인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다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짜보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그러면 예산이 잘려서, 절약이 돼서 편성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를 보게 되면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됐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막 새서, 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예산팀에서 그것에 손이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라도 의뢰를 해서 한 번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예산을 올릴 때 몇 % 깎일 것 계산하고 올려 버린다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상용 위원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성과금 62쪽에 보면 2003년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 세워 놓은 총액은 5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류중혁 5000만원인데 지급된 부분이 469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까 얘기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날짜가 표시가 됐다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지급됐다는 부분이 나오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계과 이하의 기록된 부분들이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금은 1년에 한 번 심의를 합니다.
  2003년도 것을 금년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했고
○위원장 류중혁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외된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한 거고 위의 7건 지급대상 건수를 놓고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별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못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을 수익을 올렸으니까 20억을 달라 그런데 예산총액은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총액 예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7건으로 적정 비율로 나누어서 할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고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한 겁니다 하고 지금에 와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틀을 맞추는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올해 연도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세워서 줘야 되잖아요.
  안 준다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충분히 그 일을 했는데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못 주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주려면.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없던 제도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몇천만 원, 몇억 원은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일건수에 240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절약한 대로 규정대로 해서 10%, 어떤 경우에는 50%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어찌 보면 몇 십억의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효과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직은 너무 거액의 성과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액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틀을 맞추는 식의 예산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틀을 맞춰버리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틀을 맞추어 놓고 주더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제외된 부분도 어느 정도 줄여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내년도에는 좀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기금운용은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총괄을 저희가 하는 거고 각 주관부서에서 기금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사항만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금을 보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예치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자율을 보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굳이 이자율이 높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어떤 지원액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이자율 차이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당연히 신용도가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별 변동 없이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 노인회 지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어느 노인회 지회에서는 그것을 각 경로당 별로 쪼개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액수가 15만원 주던 것을 줄여서 13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원액수가 줄어드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정영태 위원 연 물가상승률은 4%, 5% 막 올라가는데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볼 때는.
  그런데 줄어드니까 고통이랄 건 없지만 그분들이 예산사용에 대해서 기존에 받던 것보다 줄어드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성장을 거듭해 왔고 저희 예산도 매년 당연히 늘어가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수가 상당히 많은 결손이 생기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3%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금리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 몇 % 하는 고금리시대의 그 이율을 가지고 과실소득으로 기금을 운용하던 그런 체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금 자체가 예산에서 벗어나는 어찌 보면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해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금통합관리법을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기금통합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통합을 본격적으로 금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 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기금이 통합되더라도 이자율 같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많이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왕 예치를 한다면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정영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이자율이 1%가량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전체 액수로 따질 때는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전부 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쪽으로 더 많이 예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금은 기금이 옛날처럼 고정적이 아니고 수시로 변하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그때마다 달라지거든요.
  1년짜리로 예를 들면 오늘 예치할 때 금리하고 몇 달 후에, 그때그때 금리상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은 높은 금리로 우리가 빌리는 돈은 낮은 금리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은행들 보면 보통 1, 2% 차이는 은행별로 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로 예치를 많이 해야 우리가 지원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당연한 지적사항이십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입니다.
  27쪽부터 29쪽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예치현황이라고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기금 총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저희에게 2004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기획재정국 6쪽에 보면 역시 기금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추진실적 6쪽에 있는 2004년도 기금현황과 행정사무감사 27쪽에서 29쪽에 있는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27쪽부터 29쪽에 있는 기금관련 내용에 있는 기금운용 금액과 추진실적 6쪽에 있는 2004년도, 2003년도 해서 2003년도 말 현재 2004년도 운용계획 그래서 2004년도 최종 규모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수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기금금액은 2003년도가 417억 8100만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것은 472억 6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27쪽부터 29쪽 2003년도가 420억 87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것이 486억 6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상에 나와 있는 기금액은 2004년도 연말이 472억 6300만원인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486억 6900만원으로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지금 29쪽에 있는 것은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고 추진실적 6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 최종 규모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수치상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이게 2004년도 10월부로 기준시점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있는 것도 아마 그때쯤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감사에 있는 것과 추진실적에 있는 기금의 총액이 상이한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해서 예산안과 같이 저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최근 것이라고 한다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금액 역시도 이 내용이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서
이재진 위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 보훈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물론 각 기금은 주무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관리를 직접 안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기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훈기금이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이재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설치가 된 기금이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현재 기금액을 보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금을 할 때 기금조성은 원금 플러스 이자수입으로 하죠.
  기금액, 기금목표액이 아니라 기금이 다음 해에 2003년도면 2004년도에 총 기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자수익도 같이 포함이 돼서 기금운용관리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보훈기금은 5억이라고 하는 돈이 2003년도에 예치가 됐을 겁니다.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기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 않아요, 2005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계상을 안했다 하더라도 2004년, 2005년도에는 그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만큼 기금조성액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내용은 아동복지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부정확하게 넘어오면 이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자료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금관리를 하실 건지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운용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경계를 하면서 각 기금의 관리주체가 되는 개별 과에서 관리가 잘 안 될 때 혹은 관리의 부정확성이 있게 될 때는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의 기금운용계획에도 역시 차질이 생기고 그것은 통계나 수치상의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에게 시 정책의 신뢰도라든지 시의 신뢰도에도 조금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기금관리의 정확성을, 계수관리의 정확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적 의견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예산의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1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인터넷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215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인터넷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결과가 부천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그랬을까요?
  부천시 예산이 이만큼 잘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제가 볼 때는 예산부문에까지 아직 시민들이 우리가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그런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일단 시민여론을 조사하려면 그분들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처럼 어느 정도 시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예산이 쓰이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공개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게시를 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이재진 위원 공보실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니요. 자료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 부서가 책임이 있죠.
이재진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정정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시정서비스가 있고 그 시정서비스 안에 들어가면 부천시의 2004년도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부천시의 주요예산에 대한 항목을 개략적으로 표기를 해 줬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부천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시민들이 실제로 시에서의 예산이 도로에 쓰이고 가로등 하나 더 세우고 나무 하나 더 심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과 관련된 공개는 부천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라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공개 범위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재정상황이 공개가 되고 관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만 그 공개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흡족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답을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많은 자료, 시에서 정책적이거나 정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어떤 공무원과 민간인들과의 연계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 예산을 많이 공개해야 된다, 예산공개원칙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부천시의 예산편성지침을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는 이 위원님 생각보다 더,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숨길 것도 없고 그대로 다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공표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부분은 숨기고 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서 몇 천 쪽이 되는 것을 다 인쇄해서 모든 시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힘들 거고 원하는 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숨김없이 다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아십시오 하고 홍보를 열심히 안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쁠 것이고, 우리가 정부나 시의 예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질 만큼 특정한 의정감시단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아니고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몰랐으니까 좋다가 아니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체는 못 알리더라도 축약해서라도, 사실 또 축약해서는 연초에 알리거든요.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하고 만들어서 알리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의 예산에 대해서 연초 2월에 알립니다.
  예산의 주요 내역들이 이러이러한 틀로 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축약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모 자치 시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추경예산도 공개를 합니다. 추경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은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아니하면 시의 예산이 한편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방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ARS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듣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예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차후로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께 묻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천시 산하 기구고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99년 4월 조례에 의해서 99년 7월에 지방공기업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탄생이 돼서 민간의 경영효율성을 따지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 왜 저렇게 지방공기업으로서 제대로 서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적절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공단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에, 항상 공단을 만든 목적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그쪽으로 접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밖의 요소에 의해서 또는 자칫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조직이 운영됨에 따라서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오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장관리고 처음에 주차장관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특히 우리 시는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시민이나 의원님 여러분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는 인구 50만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12개인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11개입니다.
이재진 위원 11개인가요. 11개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 그 전년도 “라”등급 그러다가 다시 “라”등급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경선 전임 국장께서 만약에 2004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는다면, 지난해에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등급을 받았던 것은 2002년도부터 BSC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영혁신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2004년도에 만약에 “라”등급을 받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나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배석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때 배석을
이재진 위원 배석 안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우수전략으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색다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특히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등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 내지는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가해 활성화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간단한 질의입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으면 좀 쉬었다가 하고 만약에 이영우 위원님 한 분이면 하고 쉬려고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 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폐리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연간 기금이자 사용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지적이 못마땅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하려고 그런 것인지, 감사의 목적은 지적사항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여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철저히 하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완료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분명히 지적된 내용이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완료가 됐다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통합 추진 중에 있다고만 되어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면 모르겠는데 추진완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만이죠.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문서가 잘못된 건가, 아예 처음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작도 안하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적립해서 이자소득으로 그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그때그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금사용 한도액이 따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간 기금사용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까지도 깎아 먹을 수 있다, 한도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하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조정한 내역이 없어요.
  10% 내에서 쓴다거나 다른 데는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시설물 기금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다른 기금들은 조성 목표액이 있고, 100억이면 100억.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로 1년에 5억이 생기면 5억 그걸 가지고 매년 운용을 하는 건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소각장 운영비의 10%다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해서 얼마까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냥 쓰는 것이다. 지금 누적돼서 쓰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적립목표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도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10%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향후 원금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남상용 위원 원금의 개념이 없는 거죠.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우선 쓰레기 소각비용에 대한 10%가 기금으로 내놓는 거니까 소각장 운영비 자체가 늘어난 경우에 기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사용을 하고 지역주민들, 거의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주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쓰고 남은 것이 누적돼서 지금 16억 500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6억 5000이 아니라 지금 2004년도에 늘어났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2004년도에는 23억 정도로 늘어났죠.
서강진 위원 22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쪽과 같이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한도액과 실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가능한 한 같은 건 통폐합 시켜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지 않아도
서강진 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기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원화시켜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년 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15개의 기금이 방만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예산에 요구했다가 안 되는, 의회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예산 외로 건전재정운용에 이건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보도도 있었고 정부에서 10월경에 금년 정기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기금통합관리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앞서 갈 필요가 없다, 두고 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마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상 고민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이 자기네 돈으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관여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런데 이걸 통폐합한다고 할 때 엄청난 반발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모험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길래 잘됐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부에서 이제 곧 구체적으로 지침이 떨어질 텐데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과장께서도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이자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계속 사장되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기금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집행부나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기금이고 결국은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금을 통폐합해 나가는, 실제로 어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액이 없어서 아직 사용 못하는 그런 기금들도 현재 존재하고 그 돈만큼 완전히 사장되어지고 효용도 없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금을 새로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만든다든지 기금일몰제도를 초반에 조례에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없앨 수도 있고 통합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 앞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신설기금이 있다면 그건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평가제도가 대단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평가제도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차원에서 평가제도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덧붙여서 우리 시가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유사한 기금이라든지 중복되는 기금들을 통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통합하라고 하고 있고 또 여성기금, 노인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라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부적으로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해 놓고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워크숍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크숍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외부로 나가서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관내에서 워크숍을 하다 보면 현재 자기 업무에 바빠서 참여가 저조하고 또 참여했다 가도 금방 다시 일터로 돌아가 버려서 워크숍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저녁에 빠져나가지 못할 먼 곳으로 가서 그쪽에 전념하게 하자는 의도가 첫째로 크고, 둘째는 지금 관내에서 워크숍을 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숙소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숙소 부분은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려고 할 때 대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대부분 관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워크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로 1박 2일로 가는데 여기서 1박 2일을 하면 워크숍을 정말 진지하게, 극동연수원인가 거기도 있고 YMCA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시간하고 오는 시간하고 시간들이 많이 비니까 워크숍이 진지하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크숍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비울 수 없으니까 1박 2일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진지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워크숍을 각 과마다 한꺼번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가다 보면 시 본청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 결재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관내가 안 되면 가까운 곳, 연수원이라든지 YMCA를 빌려서 1박 2일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가서, 저도 청평도 가보고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나중에 술이라도 한 잔씩 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워크숍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워크숍을 사실 멀리 나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를 얻어서 하고,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것도 우리 부천시 건데 부천시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구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워크숍을 구청 직원들하고 시하고 같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구에는 구대로 해서 가까운 데서 교수들 불러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시간당 교수들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하다 보면 워크숍 교수 강사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각 팀장님들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다 전자결재로 하다 보니까 각 팀에서 서로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워크숍을 자주 하더라도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중복으로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교수님들을 한 위원회에 한 분씩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지 부천시가 위원회가 몇 개인데 보면 다 중복돼서 변호사도 중복해서 들어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가급적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조재형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예산을 다루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협력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관련예산인 상해보상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된 적도 없고 관련예산이 지출된 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팀에서 인구동태 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인구가 금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의 총 인구는 얼마이고 유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주민등록상 인구는 86만 1000명을 넘은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유동이 조금 있습니다.
  2005년 10월 말로 해서 인구가 85만 4162명으로 나와 있고, 세대수는 29만 6782명인데 유동인구가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유감스럽습니다.
  유동인구는 역의 유동인구, 번화가인 상동 홈플러스 사거리 이런 중요 지점의 유동인구는 우리 부천시의 정책 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교통량 조사로 해서  어느 특정지점에서 차량통행량은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전철역에서 이용인구를 따져서, 예를 들면 부천역이 1일 약 38만 명이 타고 내린다 그런 통계는 나옵니다만 주요 사거리에서, 어디에서 통행하는 인구까지는 따로 조사한 사례가 없고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전철을 이용한 인구수는 30 몇만 명이라는 것은 티켓발행, 정액권 발행 이런 것을 보고 나오는 건데 그건 너무 답안지에 있는 답이고 실질적으로 남부역의 유동인구, 송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역곡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봐야 우리 부천시의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이것을 시에서도 안하고 있다면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앞으로 우리 법무통계팀에서 이러한 인구통계라든지 동태조사를 하는 거라면 지금이 2004년도이지만 향후 2010에 대한 부천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
이덕현 위원 안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의 통계는 조사근거에서부터 조사의 목적이라든지 조사방법 그런 부분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업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통계사무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자체 통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런 통계를 처음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교통량 쪽에서, 교통통계에서는 통계조사가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데 특정 지점에서 통행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봐야 되겠기에 쉽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을 보면 어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체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수출라인의 기계 몇 대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 그만큼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 그 기계가 작동하면서의 일의 양이 있는 건데 그 기계 한 대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의 실질적인 기업경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 부천시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자료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뭘 가지고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 부천시의 시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지방자치 시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안개 속에서의 미래를 꿈꾸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공무원은 정해진 근무와 수입이 있지만 기업이나 이웃은 얼마만큼 실업에 신음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부천시 정책에 맞는 그런 자료를 뽑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감소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 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자료가 된다고 보는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 관계자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과관리팀에서 보면 시·구·동 자체 평가업무를 하고 있는데 37개 동으로 보면 1위가 어디이고 37위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동에 대해서 어디가 1위고 어디가 37위다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업무라는 건 어떤 업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평가업무는 전에는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주요업무계획 중에 이 업무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2002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이제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평가지표는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는 목표관리제를 5년 전부터 시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는 먼저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2,000여 공직자들이 이루어 내는 일 하나하나를 평가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 즉 지금 말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전략 목표, 거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지
이덕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길로 가시는데 그만 하시고요.
  다음에 디지털재정팀에서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디지털재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을 지원금은 얼마고 수익금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본래 기능 자체가 공공시설물, 시 소유의 시설물을 단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차장의 경우에 1만 면의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주차관리원을 둬서 관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모두 위탁에 따르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천시장의 이름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그날그날 시에 납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위탁에 따르는 운영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당연히 모두 부천시장에게 그날그날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관리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관리비용보다도 수익금이 더 많을 거고 또 어린이교통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연간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몇 억이 듭니다.
이덕현 위원 유능하신 조재형 과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금액이 쉽게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총액으로,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은 108억 정도가 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쉬울 것을 그냥 뭉뚱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한푼도 안 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주기는 주는데 얼마가 나가는지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알고자 할 때는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관리위탁비로 해서 108억 정도 지급됩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공기업 중에서는 큰 기업인데 소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부천종합운동장 임대라든지 체육관 주차수익금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연간 우리 시의 수입을 잡을 때 얼마로 잡느냐.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110억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108억 주고 110억을 거둬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런 셈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흑자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흑자라는 개념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금융기관을 몇 개로 하고 있나요?
  우리 시의 예산을 맡기는 금융기관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기금관리는 농협과 한미은행이고 시 금고는 전부 농협입니다.
이덕현 위원 한미은행에 우리 시에서 연간 예치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427억 기금 중에서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는데 300 몇십억 정도 되는데요.
  한미은행에 43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금액 중에서 연간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한미은행에 연간 438억 예치한 금액 중에서 우리 시에 금리로, 그냥 이자 없이 맡긴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대개 4% 내외거든요.
이덕현 위원 이자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17, 18억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3.9%에서 좀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16, 17억 정도 될 겁니다.
이덕현 위원 차등금리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에서 18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한미은행이 순수 우리나라 자본으로 만든 겁니까,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외국자본에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체제는 국내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미은행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모든 주식이 외국자본으로 많이 넘어간 사례인데 한미은행은 금리 이외에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한미은행을 기금예치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천무역·개발 설립과정에서 한미은행에서도 상당부분 참여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미은행에 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 위원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당연히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이덕현 위원 언제부터 한미은행하고 거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부천무역·개발이 설립된 그 시점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무역·개발이 작년에 설립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부천무역·개발이 설립된 것은 99년 7월입니다.
이덕현 위원 99년의 7월에 부천무역·개발이 설립됐을 때부터 한미은행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농협이라는 곳은 우리 부천시 발전에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농협은 순수 우리 국민자본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 한미은행은 외국자본으로 넘어갔는데 향후, 정책적 결정은 99년도에 내려졌다면 주무 해당과의 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고의 선정에 관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장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 총괄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통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수요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통제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만 금고의 선정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자금을 운용 예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고 선정하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세정과에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금고관리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에는 해당이 없는 것을 제가 헛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산의 전체적인 합리적 운용, 건전재정 운용방향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관여도 해야 되고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금고가 선정이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적인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덕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세정과에 얘기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2004년도에 우리 국·도비를 보조받은 금액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2004년도에 국비가 582억원, 도비가 413억원 그래서 교부세로 해서 9억 2000 합쳐서 1005억원이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금년도는 이렇게 받았고 2005년도에 앞으로 부천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 내시된 것으로는 1279억원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몇 위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재정자립도가 몇 위냐 그 순서는 당초예산 편성기준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에 자주재원 비율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개 초반에는 86% 정도에서 87%고 전국적인 순위는 1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는 가급적이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로 해서 763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 부채가 763억.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작년 말에 1133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조기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지하철사업과 관련해서라든지 대규모사업이 예상이 돼서 그때 가서 지방채가 늘어날 것을 대비 현재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대폭,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763억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덕현 위원 끝으로 조재형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구나 동의 예산 총 취합이 계획예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이덕현 위원 이렇게 올 때 동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의원과의 일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시나 구나 동을 거쳐서 기획예산과로 왔을 때, 안 들어도 미소를 지으시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얘기는 생략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가 공감이 되고 타당성이 있고 투자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덕현 위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 해당 동의 추진사업 예산을 올릴 때 의원들 애간장 좀 태우지 않고 우리 과장께서 시원스럽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불용액 집계가 아직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2003년도에 보면 29.28%,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많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견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사에 관련된 것은 뻔히 못할 걸 알면서도 그런 행사계획을 전부 세워놨다가 왜 불용처리됐느냐 하고 물으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법상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동감합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예견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야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지금 패널티를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불용액이 발생되더라도 조기에 반납을 하고, 안 쓸 예산은 빨리빨리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추경 편성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불용액 자체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해서, 무턱대고 예년 관례대로 편성하지 말고 그런 것은 예견을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에 낙후된 공업지역 리모델링을 통해서 첨단산업 도시를 이룬다고 해서 낙후된 아파트가 밀집된 공업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도당동, 내동 그리고 삼정동 이런 낙후된 공업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막상 그렇게 물으시니까 얼마가 되는지를 숫자로 정확하게는
한병환 위원 대략적으로, 많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경제관련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많이 배려를 하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관련 쪽 예산요구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구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시가지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무언가 주민생활편의시설 같으면 우선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도 균형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병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내동, 삼정동 등 낙후된 지역의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의 도로를 넓힌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결국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획예산과가 올해 한 업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개발 기능별 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004도 당초예산보다 2005년도 당초 예산이 늘기는 늘었어요.
  약 44% 정도 늘었는데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주로 는 것이 본 위원이 쭉 보면 어떤 거냐면 아파트형공장의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했는데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목표인데 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재가 바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기에 시정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로 도약하는 도시로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그럼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예리하고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리 시 재정구조를 보면 경상비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5% 내지 8% 정도 높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투자예산이 시세가 비슷한 다른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이런 시에 비해서 5 내지 8% 정도의 투자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다 더구나 내년도에 재정전망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무척 긴축기조로 가고 있는데 막상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대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해서 구시가지와 낙후된 공업지역을 혁신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구도시 즉, 낙후된 지역의 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세워 둔 예산을 목록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개발비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이 140억인데 지금 210억이에요. 그 내역을 기능별로 뽑아주십시오.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5년도 당초예산을 뽑아주시고, 또 하나는 2004년도 당초예산 외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추경에서 지역경제개발에 들어간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구호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올해 개최 현황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규제기본법 98년 3월 1일 제정되어진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심의대상 사안이 미발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안내, 의견도 접수하고 규제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규제다라고 안내해 주고 그 규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 법 취지에도 나왔듯이 행정규제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규제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다 조사를 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위원회가 가동되는 건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개최를 하지 않고 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것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행정규제개혁이 뭐다라고 설명만 쭉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만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런 거다라고 안내만 해 주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규제개혁이 규제를 하나 만들 때 비용편익분석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규제로 인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익이 얼마 나는지 이걸 분석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지 않으면 규제 자체 즉, 조례 자체를 안 받아줘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로 가동이 되려면,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새로운 조례는 과연 규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만약에 있다면 이것에 대한 비용편익이 어떻게 되어지나 이것까지 심의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한병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 사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제개혁심의 부분에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쭉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직접적인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과 30쪽을 보면 아동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연간기금을 이자사용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선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기금만 그걸 무시해서 쓰고 있거든요.
  연간 기금이자 사용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을 벗어나서 쓰고 있고 2004년도까지 기금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을 결과적으로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10억인데 그 10억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액은 2003년도에 상당히 오버해서 썼고 2004년도에도 2500만원이 사용 한도액인데 86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많지 않아서 사용 한도액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쓴 것은 복사골 마이홈 러브카드인가요, 시하고 제휴카드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포함시켜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말고 복사골 마이홈 러브카드 거기의 제휴카드사로부터 사용액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와서 그걸 같이 사용해서 86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팀장 김달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윤규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황구입니다.
  시세운영팀장 박용준입니다.
  수납팀장 이형훈입니다.
  200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자로 부과과, 징수과가 시에서 기구가 폐지되고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과·징수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보고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수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 1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납 및 착오납 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면 이중수납 착오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중수납이 됐으면 착오납된 것을 다시 환부해 줘야 되는데 그 환부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이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중동, 상동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민원 홍수가 있었습니다.
  민원폭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특히 미환부는 찾아서 저희가 전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말씀도 드리고 개별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물건지와 주소지가 달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균등할 같은 경우는 5,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주소를 조회를 하면 맞지도 않고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일제 정리의날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지 않고 다시 발생하고 다시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히 등록세라든지 주민세 부분에서 착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가 주로 환부도 안 되고 있어요.
  60% 이상이 미환부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았겠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균등할주민세는 그렇습니다만 소득할주민세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영업실적을,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거소를 둔 시민께서 납부를 하셨는데 그동안 폐업을 했다든지 이전을 해서 주소를 알지 못해 환부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확인을 못해서 애를 썼지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안 찾아가면 세외수입의 증대는 되겠지만 그래도 미환부되는 일이 없도록, 착오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각 동사무소의 홍보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 내역들을 각 동사무소별로 파악이 된 주소가 있으면 각 동에서 그걸 알려주는 체제로 하면 미환부액이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동사무소까지, 이제 구에 세무과가 생겼기 때문에 구의 세무과를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해서 환부가 빨리, 시민들께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자금운용현황이 나오게 되는데 자금운용을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을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금을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만큼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월별 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 MMF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있을 텐데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 넣게 되면 자금을 운용했을 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보통예금으로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정기예탁식으로 1개월 단위가 안 되면 2, 3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정기예탁에 운용을 하면 이자수입이 높아지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실·과 같은 경우에는 연계좌 운영이라고 해서 자금운용을 평균잔액이 30만원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0만원 이상 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네요, 1월부터 10월까지.
○세정과장 최중화 이건 합계금액이고요.
  실·과별로, 동사무소까지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20만원을 평균잔액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1억 이상씩 일반예탁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금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리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감사자료 130쪽에 보면 각종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건축법하고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아서 과태료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것은 충분히, 받기도 많이 받았지만 체납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감히 털 것은 털고 압류할 것은 압류해야지, 이게 보면 징수금액을 내고 30만원, 3만원 안 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부과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3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납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등록법 같은 것을 보면 미수금액이 3만원이거든요.
  131쪽 맨 밑에 보면 주민등록법 같은 것.
○세정과장 최중화 네. 3만원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은 징수를 잘못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3만원만 과태료가 남았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중화 이제는 3만원만 남은 거죠.
  한 사람이 과태료를 안 낸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창구에서 고지서를 주면 은행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은 다 내셨는데 한 분이 안 내셨습니다.
  가보면 대개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과태료라는 것은 신고를 지연하셨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분이 재등록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하도록 어느 동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은 본청 것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일제 정리기간을 한번 둬서 이런 분들, 내가 봤을 때는 차량도 있고 건축법 위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재산 같은 것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은 압류를 해서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조금만 늑장 부리면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세정과장 최중화 자동차 같은 것은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되어 있고 무재산이거나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만원이나 30만원 이런 것을 압류하려고 하면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압류를 못하죠.
이영우 위원 압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기본 압류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30만원 이하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못하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이런 부분들 홍보를 해서 체납고지서를 빨리 보내든지 해서 연말에는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일제 정리기간이고 13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체납 일제 정리기간 보고회를 갖습니다.
  저희도 연도폐쇄 말까지는 정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희들도 보면 여기에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130쪽부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별로 많이 늘어났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2003년도에 미수납액은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최중화 2003년도 것은 이미 납기가 다 도래가 됐든지 그래서 정리가 많이 됐고요.
윤병권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죠?
○세정과장 최중화 징수를 했든지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리를 했든지 납부를 했든지 그렇게 됐고 지금 2004년도 것은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나간 고지서 것도 미수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태료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수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과태료명인데 미수납이 됐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요.
  금액이 큰 것들을 보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35쪽에 원미구 것 건축과 이행강제금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죠?
○세정과장 최중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라.
윤병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글쎄요, 극단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고질적이고 아주 상습적인 쪽으로 볼 수 있는 과태료명들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하여간 개별법에서 각 실·과에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건축과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데  
윤병권 위원 그건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기 때문에 그냥 위의 것을 건축과로 말을 했던 거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다음번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런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 과에 빨리빨리 체납액 받아들이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라 하는 그런 조정통제 능력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2003년도 미수납액 결손된 내용들이 많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결손처분한 것을 우리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께 2003년도 결손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적절한 이유가 되면 좋은데 이유가 적절치 못했을 때는 그 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윤병권 위원 나도 버티면 결손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손시킨 내용들 2003년도 것 자료 나올 수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결손이유가 다
○세정과장 최중화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윤병권 위원 어디서?
○세정과장 최중화 각 과, 동사무소, 본청, 구, 동.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취합을 하는 거지 각 실·과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것, 결손처분한 것 이런 것을 하면 수만 건이 될 수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게 계속 결손을 시켜나갔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체납을 하면 재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한 건 절대로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를 했든 건물을 했든 TV에 걸었든 어디다 걸었든 간에 압류를 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이 안 되고 사망을 하셨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무재산자라든지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이 과태료명에서 결손을 시켰다고 하고 압류를 할 수 없었던 과태료명이 어떤 건지 짚어 보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압류를 할 수 없었던
윤병권 위원 미수납액이 30만원 이상 돼야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 이상이 됐는데 압류를 할 수 없어서 결손을 시킨 과태료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 주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
윤병권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짚을 것이 없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요. 저희는 이걸 취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해서 내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태료명이 어떤 건지 보려고 그래요.
  어떤 과태료명에 미수납액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걸 보려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개별법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중에서 위원님 말씀은 어떤 것은 30만원이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결손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윤병권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대개 보면 호적법에 의한 신고과태료라든지 민방위신고의무라든지 교육을 안 받아서 하는 과태료, 주민등록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윤병권 위원 민방위신고는 과태료가 얼마죠?
    (「10만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1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민방위기본법이 자꾸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과태료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를 한다고 해서 먼저 법제처 부장검사가 한 번 왔었거든요.
  과태료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도 골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003년도에 미수납된 내역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계속 받아야죠.
윤병권 위원 어떻게?
○세정과장 최중화 독촉장 계속 보내고 독려해서 받습니다.
윤병권 위원 독촉장 계속 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고질적인 사람들이 이걸 낼까요?
  TV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돈 받으러 가면 거의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던데.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관허사업 제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나 이런 데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운수사업법에서 무슨 증명을 요구한다든지 허가를 요구하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시스템에 치면 체납이 됐다고 걸려요.
  그러면 “이거 내시오” 주로 그렇게 해서 받지 쫓아가서 10만원, 20만원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전화보증금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압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T에서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 내지는 상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가 2003년도의 경우에는 6085만 8000원 정도 했는데 2004년도에 1억 76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폭 증가가 되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각 실·과에서 결손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이 5년이 도래되지 못했다가 새로 이 과태료가 생겼던 부분이 5년이 지나서 2004년도에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또는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이것은 다시 자료를 위원님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 실적 금액이 증액됐고 건수도 증가가 됐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가 증가가 됐나요?
  건수도 취합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의 확충 내지는 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요?
○세정과장 최중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조세보다 지방세나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재산매각, 임대수입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지 사실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잡수입, 사용료 수수료인데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 그만큼 고통이 돌아가는 거고, 원래는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100% 현실화도 중요하겠지만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간판 하나 내놓았다고 해서, 쭉 가면서 하려면 얼마를 못하겠습니까?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다른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색 있게 행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오거나 우리가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혹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사용수수료의 현실화,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액 이런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을 보면 부천사랑카드가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사랑카드로 해서 세입징수액이 2600만원, 적지 않는 금액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사랑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일반 시민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과에서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쓰게 되면 1%를 농협에서 출연을 해 주거든요. 그 돈이 2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새로이 부천사랑카드를 2004년도 1월에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맺어서 실·과의 카드를 전부 부천사랑카드로 바꿨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판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카드를 쓰면 1%를 돌려주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아마 전년도에 강원도의 모 군에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카드사하고 제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연구발표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부천시에서 세외수입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존에 있는 자산가지고는 너무 적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내지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담당 세정과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이버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LG카드를 통해서 카드납부가 되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카드할부인가요, 대출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LG카드하고만 현재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다른 카드사와는
○세정과장 최중화 다른 카드사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거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10월 25일부터 부산에서는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삼성카드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거니까 다른 카드사가 있다면 그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그 카드사를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세,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카드사와 연락을 해 보셔서 지방세의 사이버화를 좀더 진행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봤을 때 지방세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110.4%였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04년도에는 75.9%예요.
  이것은 아직 12월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수납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목표액의 10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가고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하면 100%는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 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세정과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였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세울 때는 1257억 정도였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1257억입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1257억이나 그런 황당한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상 700억 정도가 있었는데, 700억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5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세출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관계도 있지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 내지는 여러 가지가 주먹구구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서 부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아주 적게 하고 세입추계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기법이 발달해서 그런지 많이 나아졌는데 내년도에 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세정과에서 세입세출 예산 짤 때 안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황당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결산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각 세입부서별로 저희가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데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렇게 문서도 시행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석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비비로 한 60%, 초과세입 한 20%, 집행잔액 한 1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한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세입추계 잡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가장 힘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것이
한병환 위원 특히 여러 가지 시세, 도세 부분에서 추계를 잡기가 제일 힘든 세금이 어느 부분이에요? 세금이 불안정하게 걷히는 부분들.
○세정과장 최중화 시세에는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전년도의 영업실적이
한병환 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세가 제일 어렵고.
○세정과장 최중화 제일 어렵고 도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그렇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추계를 잡습니까, 기법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최근 3년간 세수 평균,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는데 최근 3년간의 우리 상승률
한병환 위원 무슨 상승률, 경제성장률하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경제성장률 죄송합니다.
  평균에 경제성장률 0.5%를 곱하고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식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최근 3년간을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 하는데 국세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지방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세수추계기법을 동원해서 세입에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155쪽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징수포상금 수령자 현황이 있는데 포상금 내역이 뭐죠?
○세정과장 최중화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추징했을 때, 먼저도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건데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전부 지출된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되니까 세원을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숨은 세원발굴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발굴을 못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나도 못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했는데 못 받은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개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간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윤병권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발굴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닌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세원이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윤병권 위원 그래서 못 찾았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최중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성실납세자 시장표창을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선정방법이요?
이덕현 위원 네. 성실납세자 시장표창을 할 때 어디서 기준을 해서
○세정과장 최중화 조례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
이덕현 위원 조례를 얘기를 해 보세요. 나, 조례를 모르니까.
  조례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
이덕현 위원 준비될 때까지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세금 미납자한테 독촉을 하는데 치사하게 몇백 원 체납이 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표값이 더 들어가는 걸 계속 독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몇백 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표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그런 사례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차라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표를 붙여서 할 것을 대신 납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무행정의 현실화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그것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결손처분을 하거나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독촉을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문책이 돌아오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저기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문책이 돌아오는데 아무리 잘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300원 체납이 된 것을 우표를 붙여서 몇 번씩 보낸다 이런 경우는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300원짜리
이덕현 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세정과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란이 있는데 전혀 공지사항이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언제까지 공지를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납세종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세정업무에 대한 것도 공지할 수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인 것만 하고 그 외의 공지사항 같은 것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부천사랑카드가 지금 발급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전에는 복사골카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골카드를 부천사랑카드로 대체한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복사골카드도 사용하고 부천사랑카드 이름만 바뀐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입니다.
이덕현 위원 복사골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덕현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했던 복사골카드의 명칭을 부천사랑카드로 바꾼 형식이 아닌가 해서.
○세정과장 최중화 바꾼 형식인데 그것은 우리 실·과·소·동에서 모든 경비 쓰는 것을 부천사랑카드로 바꿨다는 거죠.
이덕현 위원 농협하고 같이 협약이 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전에도 복사골카드가 그와 같은 유사한 일로 카드발급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세정과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부천사랑카드는 지금 업무에 필요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장려를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일반 시민들께서 하셔도 저기가 들어옵니다.
이덕현 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지사항에 그런 것이라도 공지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그 다음 부천시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유료광고입니까?
  지금 미접수가 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 유료광고는 어떤 것을 유료광고라고 하는 겁니까?
  설치근거는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해서 해 놓고 어떤 것을 유료광고를 하는 겁니까?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덕현 위원 시간이 가니까 준비 되시면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을 11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11개 학교가 초등학교겠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 어디 초등학교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세정과장 최중화 교재에 의해서 시에서 6급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한 시간씩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세정과장 최중화 네. 학교에 가서요.
이덕현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할 때는 학교에서 의뢰가 왔습니까, 시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를 하시오.”라고 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와 의회와 하나의 윈윈전략으로 볼 때 의회에서는 지금 같은, 11월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초·중·고를 방문해서 1일 명예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새로운 시책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한 건데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의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계시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학교에 홍보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시와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의원들은 직접 학교하고도 유대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우리 시의 세무교실 운영에 같이 홍보하는 계기를 학교에 보급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 하고 의원이 추천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왜 그런 제도를 활용 안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획일적으로 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우리 의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간 2005년도에는
이덕현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200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제가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2005년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때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직 2005년도 계획을 안 잡았으면 쉽게 얘기를 해서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2005년도 예산심의를 12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계획과 예산이 맞물렸을 때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교재는 도에서 나옵니다.
  교재는 도에서 나오고 강의를 가는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도 예산은 필요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은 필요가 없는데 계획은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 12월에 심의를 하듯이 2005년도 사업계획 또한 2004년도 말에는 완성이 돼야 2005년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걸 알려 달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아직 세우지 않았고 2005년도에 들어서 세우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시와 의회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다음은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는데 사치성재산이 금년도에 22건에 4억 9600만원의 세금을 받아들였어요.
  사치성재산 분류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사치성재산은 쉽게 말씀드려서 룸살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오락장.
  그것이 뭐냐 하면 영업장 면적이 100㎡나 객실면적, 영업장 면적이 2분의 1, 객실수가 다섯 개 이상이면 사치성재산으로 봐서 중과세를 합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도 계속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병행해서 가서 사치성 재산인지 조사를 합니다.
  특별세무조사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과한 데가 중동 1127번지에 있는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3200만원, 상동 537번지에 있는 지큐노래클럽에 3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으로 우리 부천시에 많이 들어서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그 박물관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죠?
  그런 세금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민간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요?
이덕현 위원 모르세요?
  그럼 세금 한푼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네, 과장님이 모르시면.
○세정과장 최중화 ······.
이덕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신데, 넘어가는데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계속 자료준비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우리 한국경제는 제2의 IMF라는 말이 너무 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IMF 같은 이 어려운 경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서민입니다.
  서민은 회사 다니다가 실직도 되고 장사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세무행정을 경기 좋을 때와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백성이 허덕일 때 세금 거둬들이는 것을 변함없이 계획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민의 입장에서 재고를 해서 세금을 분납이나 약간의 감면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이런 것은 유예해줘라, 이런 것은 분납을 해줘라 하지 않는 이상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덕현 위원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항상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장도 민선시장이지 않습니까.
  정책적 결정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정책은 세워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경기의 어려운 체감을 별로 못 느끼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거기에 소속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시민의 애환을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 보실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실직이 돼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런 것을 웃분한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럴 때 자꾸 체납에 대한 것만 독촉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쉽게 쉽게 넘어가시자고요.
  끝으로 한미은행에 부천시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얼마가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437억이 있는데 지금 조금 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437억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억대가 과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억대는 장난이 아닌데. 437억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437억에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기금금고는 당초에 한미은행하고 약정을 했었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먼저 김제광 위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셔서 약정은 했지만 고문변호사 또는 행자부, 여러 계통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물론, 어느 변호사께서는 약정위반이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어떤 분은 약정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한 변호사께서는 위반이다, 두 분은 약정위반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인 각 실·과에 이율이 높은 금고를 찾아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태까지 기금은 한미은행에 넣어라 이렇게 됐던 것을 이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농협에 높은 상품이 있으면 농협에 하고 한미은행에 더 높은 것이 있으면 더 높은 데, 그건 기금운용관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풀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런 약정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는 우리가 그걸 풀고 한미은행으로도 문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이 이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각자 재량권에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2005년도 12월 말까지면 꼭 1년이 남았는데 그 안에 만기 도래하는 것은 기금운용관이 알아서 재량권, 이율 높은 데를 찾아서 해도 무방하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다 하셨다 이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약정위반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저쪽에서 대응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세정과장 최중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여태껏 한미은행과 거래했다면 한미은행에서 받은 혜택이 있나요?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미은행이 여기에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찾아가서 거래를 하자고 문을 두드렸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아니고 한미은행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까지 한미은행에서 부천시에 도움을 준 것이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글쎄요.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도움이라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우리 시 행사할 때 거기서 같이 관심을 갖고 임했느냐?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것은 저는 들은 바도 없고 한미은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덕현 위원 한미은행 지점장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풀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과의 재량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각 과 과장들의 재량권이 는 거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각자 찾아가서 자기 상품을 소개하면서 유치해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아니죠.
이덕현 위원 그건 또 뭐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기금금고는 농협과 한미은행 두 군데 중에 하는 것이죠.
이덕현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한미은행에만 한정되어 있던 기금은행을 농협을 하든 한미은행을 하든 이율이 높은 데로 해라.
이덕현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재량껏 해라.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그럼 한미은행의 약정은 상관이 없는 거죠.
  만기된 것 찾아서 하는 건데, 만기 전에 해약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기금만기가 도래된 것은, 한미은행하고 거래 언제부터 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2002년 5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2002년 5월부터 한미은행하고 거래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2002년 5월에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약정계약을 하는 것을 그때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는 중이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요청한 자료들을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류중혁 준비가 다 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례 두 개거든요.
  그거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아까 두 가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자료는 조례하고 두 가지만 갖추면 됩니까?
이덕현 위원 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는데 감사를 중지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감사중지)

(2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준비 해 달라고 한 것 준비가 되신 게 있으면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지정했느냐 인데 제가 조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운영지침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천시에 3년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천시 행정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본점, 지점, 분사무소 등이 소재한 법인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공사, 공기업, 금융법인, 건설업법인, 유흥주점업 관련 법인 및 개인은 성실납세자에서 제외하도록 저희가 운영지침을 2002년 4월 18일에 마련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공보실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복사골부천이나 복사골시정소식에 광고를 하는 분, 또 홍보책자나 팸플릿, 쓰레기봉투, 부천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매체, 기타 시에서 발행하는 자료로 부천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홍보물 또는 행정자료에 유료광고를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이것은 2003년도에는 23건이 있었고 490만 5000원, 2004년도에는 12건 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께 명단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유료광고는 2003년도에 몇 건이요?
○세정과장 최중화 23건이요.
이덕현 위원 2004년도에는요?
○세정과장 최중화 12건이요.
이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004년도가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심의를 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이덕현 위원 2004년도에도, 이것을 하시려면 심의를 하고 하신 거예요? 안하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금액 단위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부천시 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제7조에 있다. 그래서 조례를 보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유료광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정과장 최중화 위원회의 구성은 7조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대상은 복사골부천, 복사골시정소식, 홍보책자, 팸플릿, 쓰레기봉투 이런 것에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7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광고게재 심의결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바 있는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2건에 290만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열지 않았다는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금년도 12건은 작년 23건 안에 포함, 연계되는 거다 이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심의 없이 작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광고를 12건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유료광고를 부천시에서 복사골부천이라든가 복사골시정소식이라든가 홍보책자, 팸플릿, 쓰레기봉투, 영상홍보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홍보요?
이덕현 위원 그래야 광고를 보고 오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저희 세정과에서는 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런 것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료광고가 있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가 많을 텐데 홍보를 안하면 광고주가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홍보를 해 놓고 이용을 하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최중화 조례 제3조를 보시면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는데 어떻게 광고주가 알아서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
이덕현 위원 답답하시죠? 여태껏 안하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뜻 아닙니까, 감사라는 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상회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조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것은 세대마다 다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얻어서 사업이 잘되게 해 주는 게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데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통친회도 있고 일반 관변단체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용이 되게 하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도 보면 임대료에 광고가 나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 같은 데는 영업을 안하고 있지만 광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미용실이라든가 이삿짐센터라든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업무의 효과를 더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 좀 잘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하는 것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내일 주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학교별 일정은 여기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 학교를 방문해서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갈 때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여기 보니까 구도시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그러네요.
  지역의 의원하고 동행을 해서 인사도 같이 나누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개를, 시에서 이런 좋은 활동하러 오셨다고 의원들과 함께 홍보 도 할 수 있고 의원을 통해서 학교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잘 잡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실납세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납세자 기준은 시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에 8명이요?
  개인도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덕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민간운영에 대한 세금 징수는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서로 고민을 하고 일을 해 보면 하부공간, 부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가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이 있어요.
  무슨 박물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그런 데의 입장료는 수입이잖아요. 극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인지 시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수고스럽지만 주무과장으로서의 업무에 해당되는 거라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러 시간 동안 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징수포상금 수령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4년도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부분이 불경기 내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조례제정을 할 때는 세원발굴을 더하자고 발전적으로 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실세상으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못 걷은 현상이 됐잖아요.
  그럼 조례제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청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 세원 발굴하는 거잖아요.
  발굴하는 것은 스스로, 경기가 좋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재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기와 관계 없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장 류중혁 스스로 내는 사람들은 경기와 관계가 있어서 내지만, 장사가 잘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포상을 하는 우리의 이유는 지금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체납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내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경기와는 관계 없는 거죠.
  어떻든 2003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그 1000만원을 다 소진했어요. 거의 딱 맞췄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딱 맞췄어요. 예산을.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떻든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건이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 아까 얘기한 조례가 잘못 정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무원이 나는 이런 은닉세원을 발굴했기 때문에 포상을 주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류중혁 아니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묻는 것은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뭔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조례를 잘못 정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라면 조례를 다시 정하는 한이 있어도 세원발굴해서 포상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포상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불경기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안 맞다는 거죠.
  불경기로 해서 이 세원을 발굴 못했다는 것은 불경기에 가만히 있을 때 세금 갖다 주는 것 가지고 포상 받았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세원 발굴 그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을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어떻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왜 2004년도에는 포상이 안 됐는가, 해당자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포상제도를 뒀다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포상제도를 둔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되고 만약 이런 사항이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내년 예산 세워졌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
○위원장 류중혁 만약 이 추세로 간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요?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원인이 뭔가를 짚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하시고 2003년도에 보상한 부분을 보니까 11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상으로 표시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수로는 11명이 아니잖아요, 건수로 11건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런데 여기는 11명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11건이죠, 11명이 아니고. 5명이 포상을 받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인원은 총 2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아니라 구청으로 가기 전에는 많은 인원이었죠?
○세정과장 최중화 32명이요.
○위원장 류중혁 그렇죠? 세정과에 있는 직원이.
  32명인데 여기 해당자들은 결과적으로 5명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5명이 어떤 분은 한 사람이 3건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 한 분이 3건을 한 이런 부분은 높이 추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육자료로도 사용해야 되고 다른 세정과 직원들한테도 이분이 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가를 홍보해서 다른 세정과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에도 내려주고 저희 세정과에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불한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볼게요.
  지금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자료가 세 군데가 다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려고요.
  첫째는 인터넷에는 어린이세무교실을 10개 교에 400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한테 준 책자에는 11개 교에 1,45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 주신 자료에는 11개 교에 1,558명이라고 돼 있는데
○세정과장 최중화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이덕현 위원 어떤 게 계획이에요? 이거요? 2004년도 세무교실 운영일정인데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러니까 계획이요.
이덕현 위원 2004년도, 금년도 끝인데요.
○세정과장 최중화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1,500명을 세웠는데 참석한 학생은 1,455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인터넷의 10개 교에 400명은 계획이었나요, 실천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인터넷에 뜬 것은 어린이세무교실 10개 교에 400명 했다고 했고 책자에는 11개 교에 1,455명인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간 것은 10개 학교에 400명, 감사자료 책자에는 11개 학교에 1,455명, 계획서에는 11개 학교에 1,558명,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나 넘어가려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무행정팀장 김달호 세무행정팀장 김달호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는 연초에 홍보하기 위해서 띄워 놓은 것이고, 두번째로 계획서는 11개 학교에 1,5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학교 학생수를 파악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1개 교에 1,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터넷에 뜬 자료는 2004년도 연초에 계획을 했다?
○세정과세무행정팀장 김달호 네.
이덕현 위원 그럼 계획을 적게 잡았네요. 10개 학교에 400명.
○세정과세무행정팀장 김달호 세부실천계획을 나갈 때는 늘려서, 11개 학교에 그 학교 학생들을 그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실제 학교에 나가서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 숫자가 나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터넷에 뜬 것은 계획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보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세정과세무행정팀장 김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고재형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어느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홈페이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안 들어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류중혁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회계과로 오신 지가.
○회계과장 강성모 오늘이 꼭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30일 동안 회계과 홈페이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고요.
  회계과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처음에 뜨는 게 인사말이 뜨거든요.
  다른 과는 인사말이 안 떠요.
  그런데 회계과는 친절하게 인사말이 떴어요. 떴는데 아직도 남평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해서 인사말을 하신 게 있거든요.
  조직과 인원은 전부 바뀌었는데 인사말은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것은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1,953번째 방문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데 회계과장님이 어느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회계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지금 체납돼 있는 것이 감사자료 말고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냐 하면 90년부터 체납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독촉장을 한 번이라도 보내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독촉장을 보낸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보면 90년도 전의 것도 있는지 몰라요. 임대를 주고 체납된 것을 감사자료에 넣지도 않고.
○회계과장 강성모 체납이 된 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200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도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이영우 위원 분명히 누락이 돼 있는 것을 자꾸 빼는 이유가, 94년도에 체납돼 있는 것 아닙니까.
  90년도에 했더라도 94년도에 체납된 것으로 넣었어야죠. 이걸.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체납된 걸 하나도 안 넣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
이영우 위원 지금 빠진 게 더 많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보다.
○회계과장 강성모 최종적으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부터 누락된 부분이 자료에 빠졌는지 제가 확실히 점검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약대동 133-6번지 대지를 보면 134㎡네요.
  이 계약서에 1987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료는 연액 13만 3190원이에요.
  이후에 계약한 것 있습니까? 87년 이후에 계약한 것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원계약서만 위원님한테 제출이 돼 있고
이영우 위원 계약서도 없이, 체납액이 지금 보면 1053만 82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2002년 4월 4일까지입니다. 2003년도도 없고 2004년도도 없어요.
  아직까지 무단점유해서 쓰게 만든 것 아니에요. 2003년도, 2004년도 다 무단점유해서 쓰게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이영우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찾았지 다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거 하나만 찾았는데 지금 내가 거기 확인한 결과 주거용으로 집터로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펜스만 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단점용해서 펜스만 쳐 놨어요, 이거 내 땅이라고.
  임대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으면 올해까지 체납액을 같이 매겨서 넣었어야지 2002년도까지만 넣어 놓고 2003년도, 2004년도는 무상으로 그냥 썼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무상으로는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변제시켜요?
○회계과장 강성모 일단은 아까 보여줬던 자료 이외에 추가로 계약된 부분은 서류를 찾아서
이영우 위원 그럼 추가로 됐다고 치자고요. 추가됐다고 하면 94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거든요. 94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으면 18년 돼 있는 겁니다.
  18년 돼 있는데 그 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체납이 돼 있는데 계약을 그냥 해 준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됐다라고 하면 체납된
이영우 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계약을 다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정리해 놔야지 87년도에 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게, 이것은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인지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94년도부터 18년동안 계약을 안하고 아직까지 임대료만 여기다 토지대여료로 해서 올려놨거든요.
  만약 그분이 계약서만 없으면 그때부터 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나한테 올려놓느냐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면 부천시는 무조건 집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무슨 임대료, 남의 땅에다 우리 땅이라고 펜스 쳐 놨으니까 임대료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번에 지적하신 이 필지 외에 나머지 필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공유재산을 전체 점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지금 체납자들이 감사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90년도부터, 이 전에도 있는지 몰라요. 90년 후부터만 뽑아왔는데 체납자가 감사자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체납한 내역을 과감히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받을 것은 과감히 받아서 90년도부터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 전체가 힘을 써서 매각을 하든지 공유재산 매각을, 시유지하고 국유지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보면 다 체납이에요. 다.
  임대해 준 것이 다 체납됐지 받은 게 몇 군데 안 돼요.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감사자료 278쪽을 보면 학교용지, 원미초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
○회계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왜 무상임대를 하나요?
  이런 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회계과장 강성모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같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태 위원 소방파출소, 경찰서나 그곳은 무상임대로 하는 어떤, 경찰청과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용지 같은 건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것도 어떤 관련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옆에 표기한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교육청 부지 같은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 쓰는 것은 없잖아요.
  교육청 부지는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가 교육청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임대해 주고, 안 맞잖아요. 서로가.
○회계과장 강성모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체비지식으로 떼어 놨던 땅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재산활용팀에서,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체비지 매각은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강성모 총괄적으로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직접 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할 사안은 아니고 교육청에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정기간 무상임대 사용하다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영원히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 이런 경우는 빨리 매각을 해야죠.
  이것을 도시과에 확인하셔서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 받으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197쪽을 보시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용역 부분하고 물품구매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용역이 46건 중에서 10건 정도가 관내 수의계약을 했고, 물품은 20건 중에서 6건이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면서 1000만원 이상도 보통 입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여기는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도 기왕이면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 업체에게 수의계약한 동기가 뭔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용역에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 업체에 용역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고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특히 관내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용역이 주어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기술적인 용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역은 부득불 외부에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용역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 줘도 무방한 게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외주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우리 시 같은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저희도 관내업체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1000만원 이상의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하는 업체들은 가급적 주고 있고 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품 1000만원이 공개입찰을 본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의계약을 주면서 실제 자동차세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인쇄물, 그리고 홍보책자 같은 것, 이게 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내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에서 거의 관내에서 수의계약해도 물품을 다 구입할 수 있는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인쇄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특수인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서 저희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특수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수인쇄라도 관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내업체한테 가서 계약하면 안해 줍니까?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는 부분이고, 물론 서로 견적 비교해서 그쪽이 더 싸게 들어왔다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1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일정 기준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억원 이상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취득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은 안 받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매각은 2억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2억원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2억 이상 매각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사전심의를 받았습니까?
  기억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회계과장 강성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을 보면, 예정가격입니다. 1억원 이상의 물품을 취득을 하거나 또 면적으로 1,000㎡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일 경우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처분할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000㎡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일이 다 받았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서강진 위원 이거 심의를 어디서 받습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받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는
서강진 위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기억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억이 넘는, 매각금액이 2억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215쪽 보시면.
  2억 7000짜리도 있고 5억이 넘는 것도 있고 3억 20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속 해왔지만 기억이 없어요,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매각했다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심의를 받았는지.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도 2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받아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이 월별, 일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거기서 심의를 받았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바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수의계약에서 보면 조합하고 계약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조합하고 하는 부분도, 조합과의 관계는 금액으로 딱 잘라서 얼마 이상은 조합, 얼마 이하는 조합이 아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요.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1억 이상도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조합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계약은 대부분 조합하고 많이 하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작업은 관내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조합하고는 계약을 하되 그렇게 권유를 합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관내에 조합이 결성이 돼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쪽에 줄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국적인 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대상 조합이.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된 관내업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영구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이런 것, 우리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업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권유를 합니까,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조합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를 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회계과장 강성모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조합원이 있는데 부천에서 어떤 사업이 발주가 됐다라고 하면 주로 조합 측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부천시 관내 조합원한테 할애를 해 주려고 하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 딱 잘라서 우리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다 그런 규정은 사실상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업체도 다른 데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관내업체 보호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권고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331쪽 관용차량이 2003년도에 30대, 2004년도에는 29대, 1대가 줄었네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어디서 준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1대는 저희가 원미구청에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윤병권 위원 원미구청으로?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1대가 줄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차량이, 차 1대에 기사가 한 분씩 있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사가 19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29대고 기사는 19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당 1인은 안 됩니다.
윤병권 위원 차 운행을 동시에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강성모 차량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29대가 동시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윤병권 위원 29대는 아니더라도 19명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2대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회계과장 강성모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저희한테 배차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배해서 배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넘버에 기사가 국한돼 있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차량들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풀가동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옛날 같지 않고 직원들이 주로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 보면 기계 수명이 글쎄, 제대로 유지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강성모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자기 것같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운전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윤병권 위원 차량이 그러다 보면 제 수명을 유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수명을 유지 못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글쎄,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비해서 인원이 19명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구분해서 1번부터 2번까지는 누구, 누구 지정은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윤병권 위원 특수차량은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반차량하고 특수차량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특수차량은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대형버스라든가 또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도로과 같은 데서 쓰는 사다리차 그런 차량들.
윤병권 위원 버스나 그런 차는 기사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대형면허라든가
윤병권 위원 그렇죠. 대형면허 그거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일반차량들은 아무나 막 끌 수 있는 것인데, 일반차량들은 막 끌 수 있는 건데 굳이 차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29대가.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가 현재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윤병권 위원 아니, 풀가동을 시켰을 때 19대가 움직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기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나머지 10대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게는 안하고 혹시 중간에 수리를 한다거나 고장 차량이 있다거나 할 때는 대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나머지 10대라는 게 차종이 뭐죠?
  특수차량을 제외한, 버스나 그런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10대가, 기사는 19명밖에 안 되는데 차는 29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승용차, 승합차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10대 정도는 승합차 내지는 승용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대기차량이 10대씩 그렇게 필요한가요? 기사가 19명밖에 없는데.
  고장났을 때 쓴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런 경우가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10대까지 그렇게, 한 번에 10대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경우는 어렵겠고요, 경차일 경우에는, 지금 3대의 경차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윤병권 위원 어떤 직원이 운행을 해요? 일반 행정직원이.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 직원들이죠.
윤병권 위원 출장 나갈 때 직원들이 직접 타고 나간다?
○회계과장 강성모 신청을 해서 배차를 받아서 나갑니다.
윤병권 위원 기사가 차 대수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차를 끌면 기계기 때문에 관리 문제에 있어서 소홀해 질 것 같다, 그래서 제 수명을 유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리비하고 보험이 있잖아요.
  수리비하고 보험이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여러 회사로 들어가 있네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게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작년도에는 세 군데만 줬었는데 그것이 지적이 돼서 지금 5개의 보험회사에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요새 보험도 많이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대수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적지 않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험도 각 회사마다 똑같은 내용의 기준을 뒀을 때 가격 차이가, 혹시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제가는 직접 못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실무 팀장이나 누가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보험료.
  같은 차종에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입내역, 보장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기준을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난점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차 이외에 승용차라든지 화물차도 직접 필요할 때는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된 보장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옵션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난점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마다 같은 차종에 같은 혜택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차종에 같은 보험내용이어도 차이가 있어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보장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윤병권 위원 그렇죠. 보장내용이.
  차가 30대나 되니까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회사를 분류해 놨을 때는 그런 정도의 비교는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83가9289가 야외영화상영이라고 했는데 그 차종이 뭐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그것이 2.5톤 차량이 될 겁니다. 화물차종이 되는데
이영우 위원 그런데 2.5톤 화물차든 뭐든 다 좋습니다.
  이게 운행을 4일 동안 했어요. 4일 동안. 운행일수가 4일이란 말이에요.
  333쪽 맨 아래 부분을 보세요.  
  2003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그게 연초에 구매된 게 아니고 하반기쯤에 구매가 돼서 실제 운행일수가
이영우 위원 2003년 5월 30일에 했는데 200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769km 뛰었거든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여기 잔디광장에서 상영을 하고 지난 10월인가요, 그 경우는 봉화, 자매도시에 가서 상영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관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봉화에 갔다 왔으면 769km예요.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 보시면 769km입니다. 그렇죠?
  2003년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2003년도 5월 30일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연간 수리비가 69만 5750원 들어갔습니다. 수리비만. 보험료가 85만 5750원 들어갔고.
  새 차 사가지고 수리비가 69만 5750원 들어가고 보험료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4일 동안 쓰는 것을 차를 2.5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차를 왜 사 놓고 썩히느냐 이거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거기에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탑재를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럼 장착비용이라고 해야지 수리비로 들어갔잖아요, 연간 수리비로.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그 부분은 별도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수송용이 아니고 영화상영에 필요한 장비가 탑재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를 임대해서 쓰는, 구조변경을 하는 데 쓴 비용이냐 아니면, 이게 수리비용으로 했는데 수리가 아니거든. 구조 변경하는 것은.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구조 변경하는 것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것은 아마 어디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2003년도 한번 더 보시자고요.
  71고8007이 무슨 차예요, 버스예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8007번이면 30인승입니다.
이영우 위원 30인승인가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이영우 위원 수리비가 7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면,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게 차량 연한이 좀 돼서 수리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리를 해 줘야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오래돼서,
이영우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97년도에 구입했네요.
  97년 6월 12일에 구입한 거예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97년 6월입니다.
이영우 위원 1년에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차를 다시 구입을 해야죠. 700만원이 뭡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런 부분이 상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기보다는 중요부분이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연중 상시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마 중요한 부위의
이영우 위원 그럼 시장님 차를 보자고요. 시장님 차.
○위원장 류중혁 이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료요청을 먼저 해 놓고요.
이영우 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차를 보면 수리비가 309만 7490원 들어갔어요.
  2001년 7월 25일 산 차량의 연간 수리비가 3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면 차를 다시 사는 게 낫지.
  팀장님, 이거 다 확인해 보신 겁니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이 부분은 운행기사가 결함이 생기는 부분,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정비소에 의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지출해 달라고 하면 처리를 해 주는데,
이영우 위원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팀장님이 빨리 어떤 조치를 내려야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1호차 같은 경우는 워낙 운행거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
이영우 위원 운행거리가 많다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소모품비, 타이어, 브레이크라이닝, 오일교환, 더 들어가는 것 있나요? 운행거리가 많다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  
이영우 위원 팀장님 차 안 끌고 다니시나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저는 직접 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이 차들 말고 팀장님 차 끌고 다니잖아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이영우 위원 팀장님 차 운행해 봤지만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디까?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
이영우 위원 수리내역을 다 차별로 해 놔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차별로 관리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차별로 관리하셨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잘 봐서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차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으면 차를 사야지 700만원씩이나 연간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차를 빨리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기름값은 제외죠?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연료비하고 이거하고 해 봐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타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금 운행하는 것들은 차라리 렌터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8호 같은 경우 88일 운행했고, 8177호는 31일 운행했는데 한 달 쓰려고 수리비가 196만 5000원에다 보험료하고 다 하면 차량이 무슨, 이게 특종차량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며칠 안 쓴 것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설작업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런데 31일 쓰는 동안 수리비가 200만원 돈이 나왔어요, 보험료하고.
  그럼 연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내구연한이 됐으면 빨리 교체하고 이런 것은 다시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수리비가 이렇게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동부화재(계남)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왜 이분한테만 계속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작년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협의가 돼서 다 끝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한 대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보험회사들 주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부천에 있는 보험회사들이에요.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량은 확실하게,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팀장님께서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관리일지 있죠? 수리비관리일지나.
  바로 원본 가져올 수 있잖아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위원장 류중혁 원본을 준비해 주세요.
○회계과계약팀장 신한선 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강성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덕현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끝나자마자 위원장께서 홈페이지를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홈페이지 작성을 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과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성의 있게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일반업무란에도 쭉 일반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회계과는 페이지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자상하게 일반시민들이 일반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면 좋겠고 공지사항란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이라는 게 나와요.
  관용차량 매각조회에 890명으로 돼 있어요.
  관용차량 작성일자는 2004년 3월 17일에 했기 때문에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정리가 된 것은 지울 필요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필요 없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세히 연식과 배기량이 잘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다 사진까지 친절하게 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고 차량 형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다른 과에 비해서 회계과는 홈페이지 관리가 게으른 것이 나타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여기 보면 각 과별로 차량 지원한 것이 344쪽에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새마을교통봉사대 행사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네요.
  다른 부서는 보면 요청한 부서하고 사용한 내용하고 다 맞아떨어지는데 여기는 유독, 체육청소년과에서 교통봉사대 행사 때, 그것도 새마을,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요청하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배차를 못해 드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배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를 저희가 안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의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사적인 부분에서 요청한 경우는 저희가 배차를 안해 주고 있고, 또 혹시 배차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당시 요청하는 차량이 기이 배차가 돼서 배차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배차를 못한 것으로
이덕현 위원 못해 드렸는데 차는 나갔잖아요,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요청을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 차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차는 체육청소년과 차는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한테 배차신청을 합니다.
  문서에 의해서 배차신청을 하는데 주로 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차량은 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신청할 경우 다른 데서 기이 배차가 됐을 경우에는 배차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 쭉 돼 있는 것은 다 우리 시청 버스입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시청 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334쪽은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이덕현 위원 임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행사 주체는 체육청소년과냐 주민자치과냐 교통행정과냐 이거죠? 344쪽에.
  과하고 명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347쪽을 보면 건축과에서 도시·농촌마을 자매결연에 요청했을 때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건축과에서 도시·농촌마을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을 왜 건축과에서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왕이면 감사를 자료에 그게 같이 맞아서 오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회 엘리베이터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언제 고쳐 주실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회계과장 강성모 네. 본예산에요.
이덕현 위원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됐네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덕현 위원 그때 또 해 봐야 되네.
  끝으로 여러 가지 할 사항은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국유재산 매각시기가 별도로 법에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매각시기는 별도로 안 나와 있고, 저희가 매각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는 재경부 소관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매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매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국유지는, 재경부 땅을 시에서 팔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을 주관하나요? 재경부에 가서 하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대신 매각을 하고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이덕현 위원 부천시에서 계약을 대행해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덕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덕현 위원 국유지 같은 것, 시유지 같은 것 매각시기는 5년 단위로 한 것인지, 이런 것은 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시유지 같은 경우는 각 관리부서별로 매각을 필요로 할 경우는 자체 시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날짜를 정하고 일자를 정해서 매각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 그러니까 재경부면 재경부에서 국유지 매각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이덕현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할 계획이, 그러니까 재경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에서 매각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각할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땅은 매각을 하겠다.
  그것은 별도로 날짜가 몇 월에 매각을 한다, 언제 한다는 시기는 딱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덕현 위원 재경부 마음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몇 월에 매각을 하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회계과장 강성모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걸쳐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토지 자체는 매각 위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팔아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별도의 매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해도 좋겠느냐 하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국유지는 몇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경부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8만 9000여 평 정도 되고요,
이덕현 위원 필지, 평수는 한 사람 것이라는 것은 뻔한 거고,
○회계과장 강성모 필지는 580필지 정도 됩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이덕현 위원 580필지 중에 전·답·임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지가 있을 것이고.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랬을 때 개인이 대지나 전이나 답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이 좀 있고 답이 없겠네요. 그럴 때 소유자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매입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매입을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저희가 도를 거쳐서 재경부에 이러이러한 매수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매각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떨어져야만 매각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시민은 간절히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연별로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그런 건수가 많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를 사용자가 희망했을 때 재경부에 요청하는 그 성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의 매각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점유를 하고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매입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절차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길에 국유지가 580필지가 있는데 580필지 중에, 이런 말을 해서 뭐합니다만 국유지와 뭐는 먼저 점용하는 게 임자래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국유지를 깔고 있는 시민이,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대부료만 내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국유지 대부료만 내니까 한세월 걸려도 대부료 지가만 상승이 되고 나는 간절히,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집에 국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그것을 사서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몇 건이 모였을 때 도나 재경부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재경부가 일정 단위 연도로 매각시기를 정해서 시에 통보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지 시민은 한없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80필지는 국유지고 우리 시유지는 몇 필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시유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 4,457필지 정도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공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외에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시유지 그런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공공의 공지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시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몇 필지라고 별도로, 주차장이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순수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세요.
  늦은 시간까지 강성모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 37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에 관련해서 백상기업이 어디 회사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서울에 있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 이것은 어디죠?
○회계과장 강성모 한국경비청소용역은 조합형식으로 돼 있어서 중앙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 그분들이 시에 계시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조합으로 됐지만 하시는 분들은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윤병권 위원 조합에 관리가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조합에 어떻게 관리가 돼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내지는 협동조합식으로 조합이 돼 있으면 거기에 부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입찰해서 용역을 맡게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부천에서 거주를 하면서,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천에 계신 분들이 용역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백상기업은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재계약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해서.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백상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 2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약을, 2년으로 하고 2003년, 2004년 별도로 계약을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백상기업에 83명의 인원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83명의 인원이 어디어디에 배치가 돼 있죠?
○회계과장 강성모 시청 및 의회 청사하고 원미, 소사, 오정구청하고요.
윤병권 위원 시청하고 3개 구청하고
○회계과장 강성모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서관?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분포된 인원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꼭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이 금액적으로 합해서 30억가량 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30억이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어떻게 해서 30억이에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이 1차 연도인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약 14억 정도 1차 연도에 계약을 했고, 2차 연도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가
윤병권 위원 그게 몇 개월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2년입니다.
윤병권 위원 24개월이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24개월로 계약을 해야 돼요?
○회계과장 강성모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2년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회계과장 강성모 조례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2년으로 한 것 같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입찰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회계과장 강성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우선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금액이 얼마부터 입찰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용역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에는 이런 회사가 없나요? 이렇게 할 만한 회사가.
○회계과장 강성모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규모가 적어서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규모가 적어서 그러면 용역규모를 줄이면 안 돼요?
○회계과장 강성모 용역규모를 줄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윤병권 위원 용역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일단 관리를 안할 수는 없죠? 본청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그것을 쪼개면 안 돼요, 쪼개서 할 수는 없어요?
  본청과 구청을 쪼개서 단위를 줄일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쪼개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국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쪼갰을 경우에는 최하 경기도 관내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백상기업이 2005년도까지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200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경쟁입찰을 해서 백상기업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앞으로 만료가 되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되죠.
  그 전에는 백상기업이 아니고 다른 업체였습니다.
윤병권 위원 2003년에 끝난 게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이 되면 계약만료일이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재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본청과 각 구청으로 구분을 해도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수의계약으로 바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찰은 3000만원 이상 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거 연구해 볼 수 없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연구는 해 보는데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 명문화 내용이 어디 있는 거죠? 누가 정한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것은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붙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아무래도 먼저 했던 그분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우선권을 주게 되죠? 입찰할 때 조건에.
○회계과장 강성모 자격조건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장 류중혁 그 조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모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백상기업이 2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거든요.
○위원장 류중혁 다른 업체가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윤병권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위원장 류중혁 그 방법을 연구한다면 조건에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게 위법이 안 된다면 만들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는 줄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이 되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거든요.
  자꾸 다른 답변하시니까 계속 중복, 삼복 질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간단하게 379쪽으로 갈게요. 379쪽 하단부에 불용품 매각 현황 2건이 나와 있죠.
  이것이 무슨 차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레커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레커차가 뭐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견인하는 차량이요.
윤병권 위원 견인차.
○회계과장 강성모 네.
윤병권 위원 오래돼서 판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94년식이기 때문에,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팔려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 가격입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사요?
○회계과장 강성모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같은 차종이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배기량도 똑같고 연식도 같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이 아니고 처음에 차를 샀을 때 가격입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은 팔았죠. 매각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사가지고 왜 팔았죠?
○회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식이다 보니까 연수가 많이 경과가 되고 그래서 폐차를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언제 사서 언제 판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94년식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매각을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회계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이게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라는 법령이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이재진 위원 거기 제1항 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항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수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수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또 계약에 관련된 지침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지침에는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수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 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의 물품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다시 강화를
이재진 위원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따라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상당히 낮추어라, 경쟁입찰을 상당히 낮추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지침의 표현입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부천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는 것이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우리 시 같은 경우 1000만원의 공사나 용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은 하되 단서가 저희 부천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오픈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전부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업체에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203쪽을 보면 문화상품권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2013만 6000원가량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이 있는데 이건은 왜 수의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은 문화상품권으로서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업체가 액면가 이하로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해당 과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사실은 시중에서 보면 실제로는 많이 할인이 돼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2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짚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체납액이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거든요.  
  이 체납액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거든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건수만 올라가잖아요.
  1,000원 체납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건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다 합쳐봐야 결과적으로 몇만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금액을 보면.
  50/1000 적용한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
○위원장 류중혁 50/1000을 적용해 보면 체납액 1,000원은 결과적으로 5만원 이내예요.
  이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해 버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부천시에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전 내지 답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것을 빨리 매각을 시켜줘야지 1,000원을 세금 내라고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놔뒀다는 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제가 봤을 때 대부료가 10만원 이하는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온 가격을 따지면.
  대지를 아니면 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타협해서 이것을 빨리 매각을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건수를 줄이세요. 이거 1,000원, 2,000원 체납됐다고 이렇게 계속 올리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직속기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1시27분 감사중지)

(0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중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 및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옴부즈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및 명칭 변경 검토의 건입니다.
  옴부즈만제도 운영이 8년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일반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과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옴부즈만에 대한 명칭도 다수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명칭공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옴부즈만 사무실 이전과 자문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의 건입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이 시 본청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과 홍보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바 현재의 사무실을 시 본청 내 민원실 등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상황을 보면 대부분 시 단위 단체장과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바 자문위원 위촉대상을 각 동별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위촉 운영함이 홍보 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자문위원 위촉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옴부즈만의 근무방법을 비상임근무에서 상임근무 체제로의 변경입니다.
  현재 옴부즈만 운영조례를 보면 주 3일 근무하는 비상임근무 체제로 3명의 옴부즈만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사명감, 책임감 등을 확보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근무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넷째, 옴부즈만과 시민봉사과와의 업무처리 구분 필요의 건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여 할 단순민원을 비롯하여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되는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옴부즈만은 단순민원의 처리부서가 아닌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시민봉사과와 업무처리에 따른 협의를 실시한 후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옴부즈만 홈페이지 개편의 건입니다.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배너가 없어 민원접수와 시민들의 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장에게 바란다.”처럼 옴부즈만 홈페이지도 온라인 배너를 설치하여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개선의 건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일반적인 시정홍보 등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온라인 시민공청회라든지 주제별 시민 토론방 개설, 계층별 맞춤 정보방 운영의 보완과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다시 찾아보고 싶은 테마형 홈페이지로 개편 운영하여 시정정보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쉽게 접하고 얻어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및 매뉴얼 작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용차량 및 택시 외부를 이용한 부천시 홍보 강화의 건입니다.
  시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관용차량 및 택시 외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도색 상태가 낡아 홍보라는 측면보다는 시민들에게 미관상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관용차량의 경우에도 차량관리 기관별로 부천시 홍보용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으나 시각적인 면에서 차량 외부 홍보효과는 큰 것으로 보여 지는바 전체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라며 택시 외부 홍보의 경우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여 도색상태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물 선정과 제작에 따른 문제입니다.
  2004년도 시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물 외주는 4건인데 그중 “부천시의 가볼 만한 곳”이란 타이틀로 제작한 홍보물을 보면 부천의 호수공원과 시민의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과 시민의강이 과연 부천시를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는바 향후 홈페이지 제작시에는 전 세계인이 함께 보는 온라인상의 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예산확보가 빈약하여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한 특색 있는 홍보영상물 제작이 어려운바 향후 예산의 충분한 확보로 특색 있는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 로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가칭 구청별로 특색 있는 로고를 활용하여 입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구별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부천시개성형성사업 추진 등에 반한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시민들에게 시의 전체적인 홍보와 이미지 정립에 있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바 시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결집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 감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으로 감사의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자체감사규칙(규칙 제1163호)에 의하면 감사의 적용범위는 시 본청과 규칙 제14조 준용규칙에 의해 사업소 및 구, 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감사시행지침 제3조에 의한 대상기관 역시 1항 시 본청과 2항 구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부천무역·개발, 만화정보센터 등에 대하여는 피감기관으로 명기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바 감사 실시대상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예산지원 및 출자를 한 기관에 대하여 조례상 감사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조속히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와 탄력적인 조직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추진과 역량을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기적인 감사 실시로 행정누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는 일상감사와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일상감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감사행정과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시 산하 출자기관 등에서 정기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수시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누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비하여 민원업무처리의 불친절, 불성실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부당 등 공직자 복무기강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문란해져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전 감사인력을 동원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 직원에 대한 복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복무기강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관련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신청주의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금액의 상한액과 지급대상 설정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지급상한액을 초과하는 등 객관적인 지급이라고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바 향후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시에는 건별 최대 지급액과 신청자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예산절약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고 심사에 있어서도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예산편성 방안 도입의 건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 여론조사 및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작성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예산의 완벽한 공개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 기금의 통폐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부천시 기금은 전체 15종으로 조성액은 486억원입니다.
  기금의 사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고 있어 예산부분의 재정 통제에도 큰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겠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와 신설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중앙정부의 기금 통폐합 지침이 시달되기 전 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운영상황을 보면 장소 선정이 대부분 타 시·도 등 먼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바 시간과 예산 면에서 낭비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민원업무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은 가급적이면 복사골문화센터 내 교육시설 등 관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심의대상이 없다고 하여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찾아보지 않았으며 무엇이 규제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규제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착오납 발생 감소방안 강구 및 미 환부금 감소대책 강구입니다.
  이중수납, 착오납 현황 중 2003년도에는 5,413건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2,506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는 줄지 않고 있는바 착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이 발생한 착오납은 환부하여 주어야 하나 처리실적이 56%에 지나지 않고 있고 주민세의 경우도 4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착오납을 환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안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동사무소 게시판과 단체 회의시에도 홍보하여 착오납을 조속히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금운용 철저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금고의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2003년도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의 경우 월별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달이 많습니다.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정기성 예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단 하루를 맡겨도 이율이 높은 MMF식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이버 지방세업무 추진 확대입니다.
  지방세 납부의 카드이용 방법 중 현재는 LG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카드사와도 협조를 하여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4년 10월 25일부터 삼성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과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대상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상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며 특히, 관리자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미납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감사자료 작성과 의회자료 제출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지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입니다.
  원미구 심곡동 184-3번지 학교용지 외 5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1996년부터 원미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바 본 필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철저 및 관내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용역의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용역의 경우 46건, 물품의 경우 20건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관내업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과 홈페이지 관리의 철저입니다.
  관공서의 홈페이지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이버상의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일, 2004년 11월 30일 현재 회계과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 전 과장의 인사말이 게시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이 1,957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최신자료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과다입니다.
  연간 자동차 수리비가 7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넘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구연수 등을 고려하여 대폐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반복하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1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증인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