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60억 2100만 원 감액된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4100만 원 감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3500만 원 감액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600만 원 감액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0억 2900만 원 감액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및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0억 2200만 원 감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30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202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총 조성액은 714억 62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사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41억 원, 군부대 아파트 관사 매입비용 5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소중하고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 하나, 여기 총괄에서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59억이나.
○도시국장 지창배 지적재조사기금이 없어져서요.
송혜숙 위원 없어져서요?
○도시국장 지창배 해마다 다릅니다, 지구별로 조정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송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적재조사를 안 하나 보죠?
○도시국장 지창배 삼정3지구를 하는데 그만한 금액의 조정금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안 하는
송혜숙 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조정금을 미리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조정금을 미리 추산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 전에는 그러면 그냥 세웠다가, 세웠었다고 봐야 되나
○도시국장 지창배 지구별로 조정금액이 달라서요.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송혜숙 위원 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분간해서 작성을 해 주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선화 위원 일단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그 외적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10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9910만 원의 세부내역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을 목록별로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3쪽에 있는 부분은 출장여비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10쪽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따라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방문 시에 식사비용으로도 지출이 되고
김선화 위원 아니면 유류비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런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민, 민원 상대할 때 필요한 식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비용으로 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10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걸로 내역을 조성할 수 있고, 13쪽에 나와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분간해서 작성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여기 기본여비는 출장여비가 되겠고요, 부서운영업무비는 부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구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11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이런 예산, 얘는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도시계획 발생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화된 내용을 가지고 토지e음이라는 데서 일반시민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때그때 도시계획 사항들을 현행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100건이면 평상시 수준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거의 100건 정도, 저희들이 10년 정도 평균치를 보면 110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100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매년 발생하는 예산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매년 정기적으로
박찬희 위원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매년 도시계획 변경되는 사항들,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도시계획 사항도 우리 쪽에 담아줘야 되고 계속 발생되는 내용들을 현행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예산성과 계획서에 보면 현행화 100%가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해 발생된 변경된 계획은 다 그 해에 업로드하는 것을 100%라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변경된 걸 다 반영하는 것까지가 과의 목표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박찬희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세부 설명서 9쪽 보시면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처음 올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처음 올린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많게는 1억, 5000만 원 그때그때 다음 해에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목 때문에 202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목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2452만 2000원, 1,000원 단위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혹시 계획된 용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로서는 아직,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산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끝 단위까지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천 단위까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의외거든요. 다른 목을 다 살펴도 용역비용은 보통은 천 단위까지 명시된 게 없었어요. 그런 까닭에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서 제작비가 있어요, 396만 원. 이것 지난번에 행감 때 다 보고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추가로 제작을 해서 왜 보고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드려서 권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행감자료에 넣는 것 외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죠, 행감과 별도로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것 80부를 제작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이것 해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들도 다 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세부자료 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2개사를 선정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법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2개사, 지역일간지와 2개사의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해마다 2개사를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송혜숙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하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개사 선정이요?
송혜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2개사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홍보담당관 부서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순서에 따라서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매달이네요, 12회를 주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년에 이것 매달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건수가 발생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그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12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1개사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110만 원이 기본
송혜숙 위원 110만 원씩, 1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도시전략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리비 질의할게요.
  그 전에 저희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부평의 40억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일단 파악을 해서 정정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 관리비 질의할게요.
  한옥마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는 위탁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관리를 도시전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위탁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난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외적으로는 영상문화단지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재개발사업 추진되면 이 예산 필요 없어지겠네요, 관리비. 중간에 관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유지관리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김건 위원 원래 저희가 언제까지였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매각계획은 올해 상반기로 그렇게 지난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민간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정된 계획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또 쓸데없는 예산이 안 나가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올려주신 영상문화단지 관리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영상문화단지 매각이라든지 개발이 계획적으로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될 뻔했는데 올렸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 내후년도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좀 서둘러주시고요.
  기금에 군부대 이전비요. 어차피 민간 100%인데 보상금이 책정이 됐네요, 141억.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일단 저희가 추정하는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비는 16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김건 위원 이게 환지를 제외하고 현금매입을 했을 때 141억으로 추정을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것은 아니고 전체 협의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금액이 1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세운 것은 협의보상 3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건이 8%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8% 정도 예상을 하셔서 141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된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40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협의체에 들어오시는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수당인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현재 명칭돼 있는 시민협력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수당도 들어 있고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라든지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했을 때 들어가는 자문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청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2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은 예산금액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필요시 할 때마다 저희는 수시로 자문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나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작년에는 사실 시민협력자문위원회 분들한테 1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수당
박찬희 위원 작년에 회의 5번 했나요, 그때마다 지급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분들도 10만 원 위원회 수당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지급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횟수를 늘려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47쪽 보면 많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체비지. 체비지 수입이 어떻게 감소된 거예요? 보니까 공공이자수입 이런 게 다 감소됐고 뒤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이것도 또, 체비지 대부료 이런 게 다 감소됐거든요.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감소돼서 책정해 놨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이자수입은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이 되는 수입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자수입이 전환되면서 감소됐다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올 추경에 저희가 운영하던 그런 예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돼서 거기 원금에 맞는 이자수입이
송혜숙 위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자는 계속 내려가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원금이 줄어서, 특별회계에서?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특별회계에서 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지면서
송혜숙 위원 원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돌렸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그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뒤에 체비지 관련된 대부료 수입은 저희가 3년간 평균 징수분을 반영을 해서 2000년도부터 2022년도 평균 징수분이 보니까 보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실화해서 그렇게 맞췄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도 지난연도 수입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코로나라든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입이 잘 잡히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감액을 시킨 거지 이렇게 딱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수입이 초과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추경에 정산하든가 이렇게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결산할 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72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게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혹시 이게 영상물 제작인지, 아니면 홍보의 수단이 어떻게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직접 우리 지적재조사에 따른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거기 표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안내문구라든가
김선화 위원 물품으로 출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신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별도로.
김선화 위원 이것 혹시 작년 예산에도 들어갔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이것 우리가 2015년부터 했었는데 200여 만 원 정도는 계속 저희들이 세워서
김선화 위원 혹시 효과는 어떠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는 일반시민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대상자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지금 보니까 1회로 들어가 있네요. 1회 제작을 해서 1년 안에 쓸 수 있게끔 마련이 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김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계속 질의하고 있는 박찬희입니다.
  74쪽에 부동산 시스템 운영비가 21년하고 22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혹시 법이나 이런 규정이 바뀐 게 있었어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이게 그때그때 실제적으로, 이게 국토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조달해서 낙찰을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95%에 낙찰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97%에 낙찰될 수도 있고
박찬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21년 결산액하고 22년 예산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 과정에는 안 계셨었나요?
  74쪽 보시면 21년 결산액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2년에는 12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이것은 결산 집행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결산 집행액이 21년에는 이만큼이 예산이었는데 22년에는 1000만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200만 원짜리 사업이 1200만 원이 된 것은 되게 큰 변화라서 혹시 그 과정을 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종합공부팀주무관 유수미 안녕하십니까, 종합공부팀 주무관 유수미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오늘 결석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021년도에는 종합공부시스템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 결산에 있는 208만 6000원은 작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에 있는, 저희가 라이선스가 유지보수가 4개인데 종합공부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208만 6000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편재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 결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합공부시스템으로 합산으로 통합 운영돼서 작년에 했던 종합공부시스템 208만 6000원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부서가 바뀐 거예요?
○토지정보과종합공부팀주무관 유수미 바뀐 건 없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통합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토지정보과종합공부팀주무관 유수미 아니요, 원래 금액은 1260만 원이 다 동일한데 세 가지는 종합공부시스템 따로따로 운영이 돼 있다가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른 데 가 있던 걸 한꺼번에 통합으로 합치면서 예산이 하나로 묶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종합공부팀주무관 유수미 네.
박찬희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찬희 위원 질의하신 74쪽에 지적기준점 설치비가 있어요. 100점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매년 이 정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지적기준점 그때그때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망실되는 점수를 저희들이 찾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00여 점 정도는 차가 다닌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원인불명으로 망실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00여 점 정도가 나와서 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체적으로 100여 점 정도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금액이 올해 2022년도보다 한 30%가 인상이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매년 단가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이오찬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동산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90쪽 같이 볼게요. 도로명주소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한 명인가요? 저희.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한 명분.
김건 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업무세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관리하게 되면 현장에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이 부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조사를 할 때 이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가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매일 일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전산작업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하고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을 나가서 부착된 게 떨어졌다면 재부착해 드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근로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매년 갱신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1년 365일 근무하는 거고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기간제라서요.
김건 위원 무기근로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1년 365일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이 없이 정규직 형식의 채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소속은요, 부천시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부천시 소속으로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인사 교류해서 전보발령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건 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원래는 저희가 국가정책으로 주소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각 시·군에 정규직으로 보충해 주라고 중앙부서에서는 지침을 내렸는데 시·군에 따라서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규직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출퇴근은 어디서 하세요, 사무실은 시청 사무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동산과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동산과 사무실 같이 쓰시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이분 한 달 평균 해서 몇 번 정도 현장 나가세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통계를 안 잡아봤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간판이?
○부동산과장 이오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된 지가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고요.
김건 위원 떨어지는 것은 일반동 생활안전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시는데 그것 떨어져서 보수하는 것은 일반동 생활안전과에서 나가셔서 보수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데 또 업무분장이 저희 부동산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동에 전가시키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또 동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내려 보내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이분 출장 나가는 기록 있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것 출장기록이랑, 이분 출장 나가시면 차량은 어떻게 운행하나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차량은 저희 택시나 아니면 개인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김건 위원 그러면 출장비용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출장비용은 기존에 공무직의 경우 수립하지 못하는 근거가 있어서, 내년 예산, 2023년 예산부터는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 올해까지는 저희 영업용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올해까지는 영업용택시를 이용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것은 저희
김건 위원 실비로?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
김건 위원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과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아닙니다. 저기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이오찬 재산활용과에서 총괄로 운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활용과에서 총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분 출장내역 주실 때 차량 썼던 그것도 같이, 실비 처리하셨을 것 아니에요, 카드로 쓰셨던 것.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전체적으로 근무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 정도 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금방 질의한 것 중에 대답이 1년 내내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상시근무.
송혜숙 위원 상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8개월로 돼 있잖아요. 인건비는 8개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상시근무를 하죠? 그 사람 상시근무하면 월급을 어떻게 주려고.
○부동산과장 이오찬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혼동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8개월 해서 저희가 고용하는 게 맞고요.
  아까 김건 간사님께서 질의 주실 때 제가 공무직하고 착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분은 기간제라서 여러 가지 상황상 8개월뿐이 할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기간제 근무를. 그래서 8개월 해서 정산하고 다시 하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모집해서 하거나 그분이 연장해서 내년에 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무직하고 많이 다른데 아까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제가 공무직하고 혼동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무직하고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하려고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송혜숙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이것 공무직하고, 지금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답변하시는데 왔다 갔다 답변을 하셔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높으신 위원님 앞에서 떨려서,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뭐가 떨려요.
  하나 그리고 제가 내친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을 보면 부서운영경비가 있고 97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경비는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22명이 12월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부서운영에서 경비처럼 쓰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송혜숙 위원 사실상 그렇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입하면서
송혜숙 위원 아니죠, 2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무용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부동산과 정규직원이 22명인데
송혜숙 위원 22명인데 1명당 월에 4만 원씩 해서 기본경비를 쓰도록 편성했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어서 수립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마치 이것은 22명한테 뭘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부서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하면, 부서에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 쓴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4만 원씩 해서 딱 정해져서, 이게 목이 맞나
○부동산과장 이오찬 편성은 이렇게 하고 운영은 과 총괄로 운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뭔가 어설픈데요, 뭔가 약간.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밑에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격려나 그런 것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비용이고요.
  이것 과 단위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이것은 과 전체 쓰는 거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사실상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니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니고 과 전체 22명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격려가 필요하면 밑에 업무추진비는 격려할 때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송혜숙 위원 급양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면 세부적으로 다 쪼개놨어요. 목을 다 쪼개놔서 보면 이것 되게 작은 것 같지만 통틀어서 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업무추진비나 뭣도 어떻게 보면 같이 쓰고 이러는 거겠죠. 이것도 기본경비로 쓰고 이런데 이렇게 분할돼서 나오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님 염려하신 바가 그릇되지 않게 저희가 과 단위로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업무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원래 편성지침상 따로따로 해서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긴장하셔서, 다른 부서도 다 그랬어요. 그것 큰일 아니에요. 부동산과만 그런 것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서 편성하게 돼 있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국은 아마 업무추진비가 과당 35만 원인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정원이랑 이렇게 해서 정해졌겠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직원들끼리 과 운영하면서 쓰십시오. 그 정도는 쓰실 수 있는 예산이라 그렇게 편성된 거니까 그것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82쪽 하나만 질의할게요.
  보상금이 2건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1건당 50만 원은「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아마 50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건수는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임의적으로 정했는데요.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없는 상태고요.
박찬희 위원 없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제도 도입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불법거래나 이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박찬희 위원 예비비형 명목으로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최소 건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들어와서 위반이 되거나 이런 것은 최근 몇 년간 없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1건이 있었는데 대상이 안 되는 분이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고요.
박찬희 위원 이것도 법 위반사항이 밝혀져야 포상금이 지급되나 보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것은 저희 기관이 발각하기 전이나 수사기관,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를 한 경우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이 들어와도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을 안 하면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발생 건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21년도 결산액이 없는 거군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있었어요, 올해도 없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올해도 신고된 건은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과장님, 81쪽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이 21년도, 22년도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이 잡혀 있네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에는 원미구를 대상으로 했었고 2019년에는 그 당시 소사구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대면교육이 억제돼서. 내년은 좀 풀릴 것 같아서 다시 직무교육을 부활을 해서 중개업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에는 오정구 할 계획이신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내년에는 어디 지역 할 계획이신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원래 오정구 쪽 지역을 옛날에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오정지역을 상대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필수교육이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필수교육은 아니고요. 다만, 거래사고가 나게 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쪽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이 20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이 비슷한데 내년 예산은 많이 증가했네요. 이 부분 뭐 때문이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기존에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식이 차세대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시·군에 각 서버를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클라우드라는 서버에다 관리를 하면서 곧장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으로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관리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 비용으로 유지되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이것 이대로 구축되면 비용이, 인프라 구축 도입은 추가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밑에 시스템 운영비용은 매년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구축, 유지보수 비용은 빠지고 운영지원비만 또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도 해마다 하는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정창곤 위원 해마다 하는데 비용 증가분이 내년 예산에도 좀 높네요, 이 부분도.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 원래 도비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삭감되면서 그 차액 부분만큼 지방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도비 예산이 지원됐었던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도비가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목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내년만 삭감되나요, 그 후년은 또 가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매년 지방비로, 저희 시·군비로 책정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동산과 직원이 22명이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22명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무직 포함인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공무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무직이 몇 분인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명이요. 그러면 주소정책팀에 있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혹시 이 직원이 하는 업무는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아까 간사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착각해서 설명드렸는데 건물번호판을 현장 조사하는 부분이나 부착하는 부분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뒤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똑같은 업무에 8개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업무가 과다해서인가요, 1명으로 안 돼서 8개월을 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워주라는데 또 시·군 인력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기간제근로자 직원도 8시간 근무인 거죠?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아까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빠져 있어요.
  아까 80쪽에 기간제근로자가 5개월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8개월 근무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뒤에 주소정보 관리하는 임기제가 1명이 있어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9명이,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아까 수용비와 급양비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랑 12만 원, 4만 원, 5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다 2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는 5개월 8명이 있고, 8개월 1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도 들어가야 돼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아닙니다, 기간제는 1명이고요. 공무직은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정규직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규직 예산에?
○부동산과장 이오찬 공무직은 22명에 포함되고 기간제는 별도로 8개월
○위원장 박순희 기간제는 별도로 따로 책정하신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위원장 박순희 여기 보니까 공무직 1명이 10만 원씩 출장여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1명인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쪽 보시면 공무직이 1명이라고 얘기하셔서, 예산안 본 책자 594쪽입니다. 공무직 국내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에 보면 2명으로 잡혀 있어요. 공무직은 아까 1명이라 그러셨고
○부동산과장 이오찬 위원장님, 이게 주소정보팀에도 1명이 있고 부동산관리팀에도 1명이 있는데 그래서 2명에 대한 편성이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그 2명을 해마다 보내주신다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2023년에 처음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공무직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앞의 3개 과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앞의 3개 과에는 자율탐방 여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3개 부서는 공무직이 없고
○위원장 박순희 없어서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타 부서 것도 살펴보니 1명씩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11명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일정치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해 봤어요, 처음이라.
  알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10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총 예산액 409억 3000만 원 대비 0.3%인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12.7%인 32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21.3%인 3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6%인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4.2%인 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0.9%인 2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6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경관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0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11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6쪽 2023년도 수입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4800만 원입니다.
  118쪽 2023년도 지출계획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폐기수수료 6400만 원,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 1억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건설정책과에 자문위원회가 보니까 3개가 있네요. 기술자문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공동구관리협의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기술자문위원회랑 지하안전위원회는 연 4회씩 하는데 이것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실시를 합니다.
김건 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안건 있을 때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건이 있을 때 실시하고 지하안전위원회도 안건이 있을 때 실시를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은 예비성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저희 2022년도에 몇 번씩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코로나로 인해서 한 것은 몇 번인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회의수당은 나가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김건 위원 연 4회는 일단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거고. 보통 저희가 코로나 없었을 때 1년에 4번 정도는 하셔서 4회로 잡아놓은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0쪽 공동구관리협의회가 3명 있잖아요. 임명직 6명, 위촉직 3명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참석수당은 3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위촉직만 나가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은 9명,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외부위원 3명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10쪽 공동구관리협의회 참석수당이랑 14쪽에 보면 공동구 회의참석 및 선진지 견학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또 1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다른 성격의 예산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선진지 견학 여비요?
김건 위원 네, 이거랑 10쪽이랑 다른 성격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어떻게 다르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공동구협의회는 저희가 공동구에 쓰는 예산이 우리 부천시하고 외부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하고 정산할 때 운영하는 공동구협의회이고요.
  14쪽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역, 말 그대로 선진지역이나 이런 데 견학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공동구협의회가 가는 게 아니네요, 14쪽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31쪽 도로편입 미보상용지 보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보상면적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것은 민원 성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처음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보상액이 9억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민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신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최은경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줬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민원이 줄어서 예산편성을 줄여놓은 겁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 해서 공동구 운영에 5200 정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여쭤보는 게 자산취득비에서 공기호흡기 120만 원 쓰여 있는 거요. 이것 혹시 성격이 어떻게 돼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성격이라 하시면
김선화 위원 공기호흡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사용처가, 제가 알고 있는 방독면 이런 건 아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것 확인해서
김선화 위원 공기호흡기 무엇이죠?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화재발생했을 때
김선화 위원 방독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방독면보다는 그게
김선화 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지하안전팀장 장선봉입니다.
김선화 위원 여기서 시설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공기호흡기 120만 원 쓰여 있습니다. 이게 혹시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공기호흡기가 지금 비치돼 있는 건데요. 이것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재고상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공기호흡기 유효기간은 지금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15년으로 잡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1개당 15년?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지금 이것 1개 있습니다. 1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김선화 위원 지하상가에 지금 하나 비치되어 있어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2023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23년이면 08년도에 처음에 구비가 되셨던 거예요? 1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김선화 위원 왜냐하면 재고파악이 잘 돼야, 현장에서 발생했을 그런 재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첨부되는 120만 원 들어가는 공기호흡기 자산취득비가 23년도에 연계가 된다면 15년 이후에 또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교체가 된다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 참고사항으로 제가 꼭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16쪽에 시설비 전기설비, 부천역 지하도상가 전기시설물 다시 보수하시는 건가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공사가 알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있는 전기설비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구간별로 해요, 아니면 전체를 다 교체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 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이걸로 돼요, 전체 다 교체가 이 금액으로 돼요? 5000만 원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형광등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패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역 있으면 내역 좀 주세요. 자료 있으면 팀장님이 주시든지 과장님이 주시든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하우로와 옥련지구 이런 데 도로개설공사는, 하우로는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하우로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내년부터 이 보상비 편성해 주시면 그것 갖고 보상 진행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총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다 합쳐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다 합쳐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보상 이걸로 끝날까요, 올해로. 안 끝나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지금 총 사업비를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이 중에 얼마 정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총 사업비가 418만 원 정도 되고요.
박찬희 위원 418만 원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418억.
박찬희 위원 위원장님, 저 팀장님 답변 들을게요. 과장님 잠깐 쉬십시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왜 이렇게 떠십니까, 다.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도로개설팀장 문권기입니다.
박찬희 위원 꽤 큰 사업인 것 같아서요, 과에서 하시는. 전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나 앞으로의 계획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하우로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25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18억 원이면서 공사비는 37억 정도가 되고 보상비는 3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년 예산에 1구간으로 편성된 보상비는 85억 정도 되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85억 중에서 약 80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가 앞으로 보상비로 필요한 거네요, 300억 넘게.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보상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해마다 토지보상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이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보다 보상비가 계속 오르고 공기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보상비는 더 오르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팀장님?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현재까지는 시의 재정상태를 본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계속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계획이 시의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그런데 하우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박찬희 위원 아니, 꼭 하우로뿐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에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계속 보상비가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진행상 어쩔 수 없는 것들인가요? 이 또한 맨날 하는 지적이고 그래서 그런데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어쩔 수 없지만 하우로 부분은 최소한 1단계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해서 안전하게 지역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박찬희 위원 맞아요, 열악하기는 하죠.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우리 시 재정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2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네, 현재는 25년까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조금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련지구는 총 얼마 정도 드는 사업이에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옥련지구는 총 사업비가 375억 정도 됩니다. 375억 중에서 1단계 부분은 올해 7월에 준공을 했고 현재 2단계 부분에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가 추가적인 보상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마무리로 예상하고 계세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옥련지구도 25년 12월까지 인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단계별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1단계, 2단계, 3단계. 가장 시급한 1단계 두 노선은 마무리가 됐고 2단계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보상하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4년이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네.
박찬희 위원 그것은 가능할까요? 2년 정도면 좀 빨리 되면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보상인데 최근에 소유자분들께서 보상가격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이의가 있어서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계셔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분쟁조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네, 그 시간이 중앙까지 가게 되면 보통 1년 정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토지소유자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설득하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축까지는 안 바라도 예정대로만 끝나도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텐데 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또 부서에서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늘 이런 지적을 하게 되네요.
○건설정책과도로개설팀장 문권기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는 됐고요.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공동구 현대화는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공동구 현대화요?
박찬희 위원 여기 업무성과 계획서에 보시면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를 하시는데 목적이 공동구 안전관리 및 현대화 추진이에요. 현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글쎄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 간만에 들어보는 얘기라
박찬희 위원 저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지하안전팀장 장선봉입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목적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단위사업인데 예산 세우고 공동구 현대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현대화라는 용어가 낯설어서요.
  공동구 현대화의 개념은 뭡니까?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일단 공동구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여섯 분이 현장에서
박찬희 위원 근무를 하시고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분이 주간에 서시고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이러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좀 줄이고 그런 저기
박찬희 위원 시스템?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로봇이 순찰 돌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CCTV도 전 구간마다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 예산의 계획을, 목적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아까 공동구 선진지 견학이 있었잖아요. 공동구 선진지는 어디가 선진지예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일단은 세종시 같은 경우가 요 근래에 지어서 그쪽이나 부산에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다 요 근래에 지어진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박찬희 위원 로봇이나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늘 모니터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나 봐요?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대장지구에도 공동구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200만 ㎡가 넘으면 관련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대장지구에 공동구 들어갈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이 설치된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 설치될 곳에 대한 기술의 접목 이 정도가 목표인 거네요. 그렇죠?
  기이 설치된 곳은 로봇으로 탐지하기도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부가.
○건설정책과지하안전팀장 장선봉 네,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대장지구 도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옥련지구와 하우로 말씀해 주셨는데 옥련지구 도로개설작업은 지금 1단계 하고 2단계 있는데 2단계 보상과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 보상해 오던 중이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중인데 왜 더 지금 늘었나, 주민 간에 협상이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만나본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주민들 간에 마찰이요?
송혜숙 위원 주민하고 시하고 보상하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마찰은 없고 아까 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 이게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세 이런 것하고 좀 저기니까 재결신청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지금 소방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2단계는 소방도로를 하는 중에 보상인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고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주민들은 갈 때마다 빨리 해 달라고 하고 마치 자기네들 땅을 내놓을 것처럼 말한다고, 저희들한테는.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아주 막힌 상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 몇 가구는 고립된 상태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니까 좀 의아하네요.
  이런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도 원하기도 하고 GB가 해제되고 나서 주민들이 우후죽순 거기 집을 짓잖아요, 도로 개설하고. 그러면서 지금 도로가 막혀서 소방도로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협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주민들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이슈화되거나 그런 분쟁이라든가 민원은 아니고 현장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기대치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로 인한 사안입니다.
송혜숙 위원 잘 협상해 주시고요. 이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사실 도로에서 인도 해 주고 다 확장해 주고 1단계 다 끝나서 천천히 해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더 빨리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원도심이 주로 도로에 대해서 많이 있죠. 대산동에 하우고개, 하우로도 그렇고. 하우로도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이해됩니다. 이것 보상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지니까.
  공유재산 우리가 할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5년 전에 샀으면 될 것 그냥 있다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사니까 5년 후는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에 살 것 70억에 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 차제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너무 열악한 데라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부천역 지하도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없어서 하나 만들잖아요, 같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나 만드는,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지금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하는 건가요? 보니까 지하도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비도 있고. 이것은 증액을 했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이번에 다 공사를 다시 하는 것 때문에 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아니고 지하상가 관리하면서 전에 안전관리비라든가 점검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365 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설물 관리자별로 이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 새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겠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바로 이어서 그 부분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위탁사업비 증액된 게 인건비하고 안전관리비 두 가지만 증액된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증액된 거요?
정창곤 위원 네, 거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1574만 7000원, 안전진단비하고 정기안전점검용역비 합쳐서 1001만 7000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 부분은 신규로, 새로 들어간 겁니다.
정창곤 위원 이 두 가지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두 가지 합치니까 2576만 7000원이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2596만 7000원이 돼 있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대표적인 것
정창곤 위원 대표적인 거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정창곤 위원 추가로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게 더 있다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20만 원이요?
정창곤 위원 숫자가 틀리다는 거죠, 합계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합계가 틀린 게 2500, 비교증감 2500하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2596만 7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및 안전관리비 두 가지 합한 금액이 2576만 7000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 차이가 있다?
정창곤 위원 차이가 왜 났나 여쭤보는 겁니다, 20만 3000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인건비는 인상분 반영하는 거고요. 그 옆에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정창곤 위원 그 부분은 내용 아는데요, 그런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것 기재를 해 놓은 게 2596만 7000원을 기재를 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위원님들 알아보시기 쉽게
정창곤 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20만 3000원에 대한 게 더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일단은 그래서 틀린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그것하고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것 위탁사업하는데 인건비는 인상되면 인상되는 대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안전관리비 해서 운영비 다 지원하는 것 맞나요,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번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해서 교체할 시설비가 있으면 또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위탁 안 하고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탁 안 하고 하면 그 인원이, 지금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이 4명인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정창곤 위원 어쨌든 한 해 예산을, 내년 예산도 5억 8000, 6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인건비와 안전유지 용역비를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면, 사실 또 거기서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입은 도시공사로 귀속이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정창곤 위원 수입은 따로 들어와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다 그네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입 받고 뭐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수입은 수입대로 받아서 또 거기 나가는 지출비용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 설명 듣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교육 참석에 따라 도로점용팀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장 백혜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 후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점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43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재설치비 관련해서요. 이게 4개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도로포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있습니다. 고장이 난 건 아니고 저희가 도로공사 할 때마다 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현재 그러면 매립식이었는데 비매립식으로 바꾸신다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건 아니고요, 원래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로 인해서
김건 위원 여기 어디예요? 위치가.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도로포장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김건 위원 그럼 이것 예비비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약간 예비비 성격이긴 합니다.
김건 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김건 위원 4개소 딱 짚어서 해 놓으셨길래.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일단 4개소는 추정치고요, 저희가 도로복구공사가 시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김건 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어요, 몇 개소 했었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2022년도요?
김건 위원 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보통 예산 범위 내에서 4개소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건 위원 비슷하게 했었나요, 그래서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김건 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46쪽에 요즘 의회에서 말 많은, 볼라드가 어떤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볼라드가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것도 예비비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한 거기 때문에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62쪽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가로등 재료비에 램프와 안정기가 100분의 25로 잡아놨으면 이게 4년에 한 번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잠시만요.
김건 위원 62쪽이요. 램프, 안정기 보면 1만 5503등에 대해서 100분의 25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예산을. 이것 그러면 램프와 안정기 교체주기가 4년에 한 번이어서 100분의 25로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이것도 저희가 가로등이 4만 등 정도 되는데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약간 4분의 1 정도를.
  전 등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한 4만 등이면 그것에 대한 4분의 1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밑에 LED는요? 이것은 100분의 50이면 2분의 1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으신 거란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김건 위원 교체주기가 램프랑 안정기랑 LED등기구는 언제 한 번씩이에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입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램프나 안정기나 기타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1년에 저희가 고장 나거나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보수율을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램프랑 안정기가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수명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김건 위원 5년 정도. LED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더 빨리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램프, 안정기, LED등기구 이것 잡아놓은 것도 대략적인 예비비 형식으로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계속 질의드리면 63쪽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어요. 63쪽에 신설 및 유지보수비와 보수자재 구입비는 성격이 다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신설 및 유지보수비는 공사비고요, 위에 있는 재료비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재료비와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63쪽에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6억 4000 정도 잡혔잖아요. 이것 그러면 없는 걸 만들겠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도로공사를 했을 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민원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데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것들로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1회씩 해서 2회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신설은 그렇다 치고 신설 및 유지보수라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이 유지보수 비용이 62쪽에 있는 재료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와 성격이 똑같은 예비비인지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예비비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건 위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는 게 유지보수잖아요, 통상적인 개념상에 보면. 그렇다면 램프나 안정기도 이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램프나 안정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자재를 지급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유지보수비는 순수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건 위원 공사비고 위에는 자재비고.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위에는 자재비.
김건 위원 그것 목을 따로 해 놓으신 거네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55쪽 보니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증액도 하셨고 집행은 21년도에는 3억 77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올해 유난히 증액을 막, 2억 8000 해서 8억 8000 정도가 돼요.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요. 정밀안전점검은 2, 3년 1회 이렇게 하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1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 6년마다 1회 이상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유난히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 시설물이 전체 64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점검규모가 큰 시설 삼정고가교하고 송내지하차도가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2억 8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삼정고가교는 2억 6000만 원 정도고, 송내지하차도는 5억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8개로 돼 있고 해서, 어디가 돼 있는지 여기 목을 찾아봐도 없어서, 그 내용 좀 주시겠어요?
  지금 한다고 돼 있는 것 밑에 64개소를 내년에 다 한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64개소가 있기 때문에 64개소를 2회를 하면 총 12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28개를 내년에 다 한다는 거냐고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정기점검은 다 하고요. 안전점검은 2,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정밀안전점검은 25개소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정기점검은 다 해야 되는 거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또 1회하고 2회 하는 게 있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1종, 2종 25개소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5개소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송혜숙 위원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내놔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할 게 총 정기점검 빼고, 정기점검 다 포함해서 몇 개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정기안전점검을 빼면 정밀안전점검은 8개소, 정밀안전진단은 2개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2개소하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삼정고가교와 송내지하차도 2개소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어디엔가 써놨으면, 그냥 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런데 21년 집행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간도 있는데 좀 써주시지, 공간도 이렇게 있구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과하다 싶어서, 이 내용 혹시 안전점검 어떻게 하는지 차후에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무슨 내용이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뿐이 없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상쇄가 없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전문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보니까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비 30%로 했네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 지중화사업이 우리 부담이 덜 들어서, 통신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번에도 지중화사업 또 올릴 거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라든지 재래시장 주변, 21년도부터 25년까지 산자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저희도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 6월 중에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선정은 한전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송혜숙 위원 그것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그린뉴딜이니까 도시재생 하는 팀하고 연구해서 그쪽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도 설치 및 관리, 부대비 명목으로 작년 대비 6억 1000 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44억 8000 정도. 그런데 보니까 사업개요에 위치나 구역설정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이것도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노후 보도정비공사 25억이랑 교통약자 시설 5억 해서 30억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광역동이라든지 일반 민원 보도정비 요청 대상지를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김선화 위원 전수조사를.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그래서 평탄성이나 파손도나 보행량 등을 파악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업순위에 따라서 보도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노후 보도정비공사 하실 때 주기를 몇 년 정도로 보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보통 주기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7년이고 보도는 10년 정도를 저희가 주기로
김선화 위원 그러면 기준을 10년으로 잡으면 정비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파손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한 추가, 이것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작년 예산과 같게 책정이 됐어요. 6억 1000 정도의 증감을 봤을 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답변 받았습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제가 조금 많네요. 43쪽부터요. 도로표지판 60개 올리셨는데 전체 대상이 몇 개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저희가 도로명 안내형식으로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부천시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노선별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이 몇 개인데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지금 한 것은 1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내대로라든지 경인로라든지 소사로, 부천로, 신흥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추가적으로 저희가 남은 것은
박찬희 위원 17년부터 하셨으면 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17, 18, 19, 20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보통 연도별 2개 대로나 도로명 2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개 대로 정도가 6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저희가 표지판을 세어보면
박찬희 위원 표지판이 그럼 생각보다 많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아직 많이 남았겠군요, 이 사업은.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아직도 전환이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위는 상황 보시고 열악한 곳부터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새는 야광표지판 이런 것도 있어서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LED 표지판도 하고 또
박찬희 위원 밤에도 잘 보이게 하고 이런 걸로 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는 데가 더 좋은 것 설치되겠네요. 17년에 한 것은 벌써 또 노후화됐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아무래도 공법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최근에 설치한 게 더 성능 면에서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45쪽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정비공사 예산은 성인지 예산일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 표시를 따로 안 해 주셨네요, 이번에는. 원래 이쪽 옆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따로 편성된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박찬희 위원 팀장님, 전체 과에서 올린 성인지 예산 얼마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전체 예산은, 보도정비공사 쪽에 해당되는 부분만 성인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일단은 교통약자 5억에 대해서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이것 보도팀은 다 성인지 예산일 건데.
  도로관리과만 매년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고 성별영향평가 받으시고 법적으로 보고하고 계획하게 돼 있다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 편성돼 있는지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5억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57쪽이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첫 번째는 18대인데 그다음부터 청소나 이런 것은 다 16대로 바뀌었어요. 2대는 안 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
박찬희 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입니다.
  지금 총 승강기가 18대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2대는 리프트형으로 내촌고가교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승강식이 아닌 리프트식으로 청소를 저희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리프트 형식은 어떻게 생긴 승강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레일처럼 이렇게
박찬희 위원 지하철역에 있는 거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교 올라가는 길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승강기처럼 상하식이 아니라 경사식으로 쭉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수직 90도가 아니라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램프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는 승강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박찬희 위원 어디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내촌고가교요.
박찬희 위원 거기 2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거네요, 걔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청소랑 소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경비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여기 빠진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박찬희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찬희 위원 마지막 64쪽인데요. 공무직 피복비 중에서, 이 공무직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가로등 관련해서 같이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로등 하시는 분이에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가로등 관리.
박찬희 위원 그러면 방한복이랑 방한모가 들어온 것 보면 겨울에도 일을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름에도 하세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여름에도 일하십니다. 365일
박찬희 위원 공동구는 보니까 아이스조끼 있던데 더운데 이분은 아이스조끼까지는 필요 없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아이스조끼는, 저희가 이제
박찬희 위원 길에서 일하시는 건 맞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안 필요하세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아이스조끼까지는
박찬희 위원 안 필요해요? 공동구에서 일하시는 분, 제 생각에는 그분이 더 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는 있거든요.
  이 편성은 예산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항목도 정해서 내려왔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 공무직은 이런 작업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이런 공무직은 이것, 이것을 지급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지, 그 테이블이 내려온 건지 그걸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조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
박찬희 위원 확인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부서에 물어보는 거예요. 길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가로등 정비하시는 분이면 여름에 아무 때라도 나가실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안 필요한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다음번에는
박찬희 위원 네, 혹시라도 필요하거나 그러면 물어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길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덥잖아요.
  한 가지만 더요, 성인지 예산 뭘 올리셨는지 지금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내역 전체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주세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40쪽에 숙직비가 2370만 원이 올라왔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게 이것 당직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가 없었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기존에는 저희가 시의 당직을 통해서 당직근무자가 야간 도로기동반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남녀혼합 당직 시행에 따라서 도로 야간순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도로 관련 업체에서 야간 도로기동반을 운영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당직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별도로 새롭게 운영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정창곤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잡혔으면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은 유지가 되겠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계속 존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추가 질의라서, 43쪽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이게 전체 도로에 대한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전체 도로고요. 저희 표지판 노후나 훼손 그리고 문화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 자체 공사가 아니라, 차도 공사가 아니라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표지판.
박찬희 위원 이거요, 33억이?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33억은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하는 전체 예산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것 작년에도 33억이었어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재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팀장님?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아스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하셨어야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지만 예산팀에서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부분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임금도, 최소 그것은 올려주는데 이것 오른 것만큼은 반영을 받으셨어야지 전체 도로를 33억으로, 이렇게 되면 반밖에 못하겠는데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반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 70%밖에 못하실 것 같은데, 올해 사업 대비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예산은. 민원 들어올 텐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해서
박찬희 위원 도로과는 모든 사업을 다 그냥 외부재원으로 하시는군요. 우리 시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외부재원에 목을 매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서 참 안타깝네요. 다 올랐는데 이것 안 오른 건 조금, 어쨌든 더 올리셨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다 그냥 현행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단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감안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년도 비슷하게 33억으로 지금
박찬희 위원 그 상승폭이랑 자료로 볼 수 있으면 그 자료 또한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46쪽에 보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수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3억 6000인가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위치가, 방향이.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고강동 277-2번지고 수주초·중·고등학교 일원입니다. 그래서 역곡로하고 고강로 쪽 일부입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로와 역곡로 일부 보도정비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보도정비가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노후가 그래도 상당히 파손이 되고 통학로이다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어디가 파손됐습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아마
최은경 위원 수주중·고등학교 만들어진 지가 14년인가 되었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저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로 쪽도 그렇고 육교 하단 있는 쪽도 그렇고 보도블록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도블록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으면,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게 주민들한테는 피 같은 돈입니다. 이걸로 보도블록 공사를 꼭 다시 하셔야 되는지 좀 그렇고요.
  그리고 47쪽 밑에 보면 수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259만 2000원.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최은경 위원 어떤 시설부대비입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공사를 함에 따라서 관련 감독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계상한 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는 공사비고요.
최은경 위원 인건비입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여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 공사감독에 따른 그런 여비라든지 이런
최은경 위원 위에 3억 6000은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실제적인 공사비입니다.
최은경 위원 실제적인 시설비고 밑에는 관리감독과 여비인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최은경 위원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하나 의문이 있어서, 이따가 그냥 따로 물어볼까 하다가.
  뭐냐면 42쪽에 포대아스콘이라고 있잖아요. 재료비가 아까 도로개설작업 거기에는 대폭 줄었는데, 전전년도보다 지금 이게, 이번에는 늘어난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포대아스콘은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했고요. 2021년도보다는 4000만 원 정도 약간 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했는데 이 동일하게 한 것 가지고는 우리 도로개설할 때 다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포대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도로시설물 파손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겁니다. 전면 보수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도로보수원님들께서
송혜숙 위원 동에서 할 건가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동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송혜숙 위원 동에다 배포해서 동에서 하도록 할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동에는 이런 예산이 없겠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동에서는 포대아스콘 이런 예산은 따로 없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도로보수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만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없다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저희가 사서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서 동에 준다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10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59쪽 보도육교·고가교 승강기 및 CCTV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이요. 400만 원×16대 6400만 원 편성돼 있죠. 57쪽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같이 포함 아닙니까?
  59쪽 보면 보도육교·고가교 승강기 및 CCTV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이 400만 원 16대 편성돼 있는데요. 57쪽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1084만 원이 별도로 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게 포함 아니냐 이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지금 말씀하신 보도육교·고가교 승강기 CCTV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안효식 위원 앞에 것은 용역비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서.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앞에는 승강기 안전이나 이런 용역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고
안효식 위원 안전검사 용역비고, 쉽게 하면 관리비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안효식 위원 뒤에 것은 순수 보수비용이네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안효식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59쪽 고가교 승강기 및 CCTV 유지관리가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잠시만요, 위원장님.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59쪽에 유지관리비 16대 대당 400만 원씩이 순수 운영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57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14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7개소.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운영비라 하면, 운영비와 용역비의 차이점이 뭐며, 그 아래 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은 또 뭔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일단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라 함은「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월 1회 자격을 가진 업체가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용역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면 59쪽에 있는 보도육교·고가교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수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매월 용역을 해서 매월 그 운영비를 따로 지출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1년 계약을 하는데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때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대당 14만 5000원씩 용역비를 지출을 하면서, 이게 대당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4만 원 정도씩이에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통계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줘서 맡길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 운영비는 용역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따라서.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저희와 계약을 맺은 자격 있는 업체가 용역 점검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뒤에 유지관리는 고장이 났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그게 대당, 모든 대당 400만 원씩 발생하나요?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통계적으로 1년에 대당 400만 원 정도씩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더 많이 들기도 했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되면 새 CCTV로 교체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만
○도로관리과도로시설물팀장 이기욱 네.
○위원장 박순희 올해 예산도 똑같이 잡혀 있고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548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도 관련 팀장님 계신가요?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점용팀장께 묻겠습니다. 질의할게요.
  45쪽에 보시면 노후 보도정비공사 예산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노후 보도 하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공사를 하시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자전거도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겹쳐 있는, 같이 있는 공간 있잖아요. 노후 보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 그냥 보도만 공사를 하시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저희는 보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냐하면 노후가 돼 있다면 같이 공사가 돼 줘야 깨끗하게 개선이 되는 걸 시민들이 느끼시잖아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위원장 박순희 보니까 도로정비과에 예산이 4억 정도가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같은 곳이라면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협업은 혹시 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가 도로 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도도 자전거 관련 공사는 가로정비과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위원장 박순희 4억과 25억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 같이 공사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같이 공사가 되어야만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져서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가로정비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연도가 2010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가로정비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시기가 2010년도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 과는 명칭이 도로관리과에서 계속 바뀌어서 와서 생긴 지 2년, 명칭 바뀐 지 2년 됐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부터 가로정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과 지원사항 간단한 내역 알 수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옥외광고 사업자가 처음에 들어오면 신규교육 6시간 받게 돼 있고 보수교육 3시간씩 1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교육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바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전달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럼 지속성을 가지고 사후관리로 해서 회기별로 들어가는 교육은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교육 6시간이 전부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3시간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보수교육 들어가는 것까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매년 바뀐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2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서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공모사업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올해는 공모사업 저희가 당선돼서 한 게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번에 없고 작년 기준으로는 있었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선화 위원 지금 옥외광고 업자들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많이 체킹하면서 보고 있어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배상금, 부당이익금 질의드리면 이게 토지사용료 월별로 내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매월 주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우리 시가 5건에 대해서 106만 원 정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기간이 계속 무기한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5건이 있는데 매년 이런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5건 중에서 2건 원종동하고 고강동은 대장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으로 보상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김건 위원 원종동하고 고강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에 포함돼 있으니까 매입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죠, 한국주택공사 거기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라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드리고 역곡동은 역곡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쪽 개발 들어갈 때 하는 거고 나머지 도당동하고 심곡본동지역 2건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도시계획도 약간 걸려 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매입을 서둘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73쪽에 햇살가게 매입비 있잖아요. 매입비가 한 점포당 420만 원 책정이 된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최대금액을 선정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세 군데를 매입했습니다. 햇살가게 운영하시다가 본인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영업을 못하게 돼서 현재 햇살가게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줄면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입을 합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선 2개, 하나는 260만 원 이 정도 해서 200∼300선에서 매입 감정평가금이 나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일단 42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것은 최대금액을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최대금액 잡았습니다.
김건 위원 용역을 주신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나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감정평가 금액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8대라는 것도 그러면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최대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86쪽 보시면 자전거문화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비 600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구축비요.
김건 위원 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가 12월 20일에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 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라든지 횡단보도에 방치돼서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할 때 신고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견인차량이 출동해서 견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신고시스템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신고를 넣는다든지 저희가 확인해서 넣으면 시스템에 올라가서 3시간, 저희가 생각은 3시간을 하고 있는데 방치되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즉시 처리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일정시간 지나면 견인업체가 바로 출동을 해서 견인시키는 걸로 가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우리한테 통보되고 견인업체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시겠다는 것은 자체 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업체한테 입찰해서 용역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부천시 사정에 맞게 해서 자체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그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애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서버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시티패스 같은 애플리케이션 연동돼서 그쪽으로 신고하면 같이, 시티패스 연동돼서 가는 앱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느 정도 확실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나왔지만 대충 그렇게 운영을 하실 생각으로 일단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타 시·군 서울 또는 파주라든지 원주 일부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벤치마킹을 일부 해 왔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 세워주면 바로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차량 구입을 하시는, 원래 없었나요? 저희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을 한 적은 없고요. 일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만 도시공사에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견인용 차량을 사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면 도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견인을 하러 다닐 때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나서 그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면 이 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 오겠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이시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69쪽에 보면 노점·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7회로 하셨는데요.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근거는 아니고요, 각 동에서 실제 노점·적치물 철거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맥시멈 정도로 연간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혹시 얼마나 했는지 자료 있어요? 21년 결산액이 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두 배여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혹시 올해 데이터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직 저희가 올해 데이터를
박찬희 위원 통계 안 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취합된 건 없고요.
박찬희 위원 혹시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건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햇살가게 8개소 폐쇄 예정인 걸로 잡으셨는데 그것은 근거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근거라기보다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잡아놔야지, 만약에 네다섯 개가 됐을 경우에 맥시멈 안에 있어야지 매입을 못하게 되면
박찬희 위원 집행이 안 되니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잡아놓은 숫자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3개라고 하셨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상반기에 3개 치웠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기준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혹시 그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예상되는 가게가 있어요, 아직 그것 현황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은 재산조회를 해야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겠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직, 12월에, 지금 재산조회 기간에 들어갑니다.
박찬희 위원 신고하시고 그때 결과가 나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에 대한 것 같은데 이분들만 방한복이 5만 원이네요. 다른 부서 동일하게 8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분들만 5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 자체 판단했을 때 5만 원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다 8만 원이에요. 과에서 올라온 다른 공무직은 방한복이 8만 원이에요. 여기 안에 좀 안 추운 데 계셔서 그런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대여소 안에서
박찬희 위원 부스 안에 계시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대여소 안에 있어서 그렇게 두꺼운 옷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 이 정도면, 두꺼운 거는 밖에 나갈 때 자기 개인용 입고 이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해서 최소비용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만 5만 원이어서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보시고 춥지 않게 해 주세요. 한데서 일하시는데, 도로변에 한데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스가 있다고 해도.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추가비용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17쪽 기금에서 위반 이행강제금은 5건이고 과태료는 120건 이렇게 특정하셨는데 22년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기에 하시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것은 보통 연평균 이 정도 잡힐 것 같다라는, 수입을 잡을 때
박찬희 위원 이것도 예상치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매년 저희가 기준을 잡거든요. 이 정도는 들어올 거다, 수입이. 그걸 잡을 때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건수가.
박찬희 위원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행강제금은 불법간판이 붙어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건데 각 동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적절하게 잡아서 5건 잡은 거고,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평균 120∼130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잡은 숫자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과태료를 적게 매기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120개라고 해 봤자 10개 동으로 나누면 1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평균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횟수가 적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대부분 영업하는 업소들이 소규모업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많고 그런 데에서 약간 유동광고물 내놓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계도해서 안 되면 저희가 수거조치를 하고 수거조치해서 그게 없어지면 대상이 없어지니까 부과 안 하는데 그래도 하거나 고질적으로 하는 곳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또 있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가 매년 평균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김건 간사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에어라이트 그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전혀 아랑곳없이 계속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계도나 제지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공권력이나 공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또 없어지고 이럴 것 같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료 자체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도 그동안에 부천시에, 12월에 불법간판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간판이 현실적으로 부천시에 한 10만 개 있으면 합법간판은 한 2만 8000개 되고 7만 4000개가 불법입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방치해 오고 있던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법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한 달간 양성화 기간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 안 하고 불법간판을 계속 갖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대규모 부과하려고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3∼4년쯤 전에 심곡천변에 일제 정비해서 남측, 북측 해서 돌출간판 일제 정비한 적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지금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간판이 있고 시민간판이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이
박찬희 위원 그게 그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1억 잡은 게 저희가 구간을 50m든 100m든 정해서
박찬희 위원 대상지는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 됐고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간을.
박찬희 위원 그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자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양성화하고 장려할 건 장려하고 계속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기금을, 매년 기금에서 사용을 하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기금에서 사용하고 다시 기금을 또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죠. 사업비는 원래 본 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송혜숙 위원 받은 것은 다시 기금으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수입은 다시 또 적립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적립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금 조성액 11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정리하는 게 20개소뿐이 선택을 안 해요. 아까 간판 정리할 게 상당히 많다 그러셨는데, 불법간판이 7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20개소 하면 엄청 적은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불법간판에 대한 양성화하고 신고는 시민들이 불법으로 간판 단 것에 대해서 합법으로 간판신고하고 달라고 저희가 계도하고 유도하고, 저희가 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해 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곡천 같은 경우에 간판이 어수선하게 돼 있던 것을 똑같이 멋있게 해서 쫙 일렬로 건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돼 있는 구간을 정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혜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판을 정리해 준. 그런데 보니까 큰 도로변 이런 데는 가능한데 골목 있잖아요, 원도심의 골목 이런 데는 이런 걸 해 줄 수가, 해 줄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개소만 하면.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매년 계획을 잡고 행안부 공모 해서 예산이 행안부 공모 따면 많아지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면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합법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간판정리만 돼도, 그런데 어떤 분들 제가 간판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 하는 데도 간판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간판정리하는 걸 가서 봤더니 싫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하라고 한다, 이걸 강제로 하라고 한다,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것만 이상하게 돼서, 나는 내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 그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간판정리 같은 것 하면 상당히 보기는 좋고 깔끔하고 그런 것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도심 안에 먹자골목 이런 데도 그런 계몽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판정리라도 상인회 통해서 당신들이 기왕에 하는 것, 만약에 그런 데를 업체 하나 선정해서 똑같이 하면 정리돼서 딱 예쁘잖아요.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홍보할 때 그런 데 이걸 같이 하면서 그런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하는데 주위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있는 간판들도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기왕에 하시는 것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말고 78쪽 예산안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자전거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전모 쓰고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전거보험도 들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송혜숙 위원 자전거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나가나요? 자전거보험을 들면 우리가 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 4억 3000 정도 들여서 계약을 했고요.
송혜숙 위원 4억 3000이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4억 3000입니다. 부천시민 누구나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혜택이 될 수 있고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29건을 저희가
송혜숙 위원 529건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사고가 529건이 보험 처리돼서 3억 10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셨고요.
송혜숙 위원 상당하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많이 하십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366건의 사고가 접수돼서 2억 2000 정도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자전거로 다치거나 그러면 다 저희 쪽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이 와서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송혜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4쪽 불법, 위험, 무연고 광고물 철거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간판이 지금 부천시에 7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불법, 위험 철거비가 2000만 원이면 1년에 100개밖에 철거를 못하시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최은경 위원 왜요, 기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불법간판은 부천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있지만 그 간판들 저희가 가능한 한 신고요건에 구비돼 있는 업체들은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예산, 왜 철거비가 잡혔냐면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안 해서 상호가 바뀌었는데도 남아 있는 간판들이 부천시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어진 간판들이 있다 보니까 10년 이렇게 되다 보면 녹슬고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고 안전사고 요인이 많은 그런 간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걸 수시로 순찰 돌고 그동안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위험이 제일 높은 간판을 그때그때 추려내서 매년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보도자료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 시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길주로 아시죠, 시청 뒤에. 길주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이 되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길주로 사업은 꽤 됐습니다. 2017년인가 이 무렵에 거기가 특정 가로환경지구로,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특정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2017년이라고 하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관리소홀로 정비 전과 완전 비슷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상호가 자꾸 바뀌고 바뀌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계속 간판들이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무리 경기도 사업비로 개선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혹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때 시비 같이 들어간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과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앞으로 간판개선정비사업 같은 게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보다도.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시비가 좀, 예산을 아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자료를 보니까 추가, 추가 질의가 자꾸 나오네요.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6쪽에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항에서 개요 적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불법간판 조사자 4만 4000원 휴대폰 요금 같아요, 1년 치 예산. 이것 정액제로 보게 되면 1대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현장에 나오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은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갖고 있는 휴대폰이고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그 휴대폰 사용하는
김선화 위원 여럿이 나와서 불법촬영을 할 때는 그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선화 위원 불법간판이 현장에 가면 상당히 난무해 있거든요. 특히 중·상동 지역에 있는 유흥가나 이런 데서는 불법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사항 많은 분들이 가셔서 활동하시면서 불법촬영을 해서 보게 되면 과태료나 계도사항으로도 접목이 되시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주에 대해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것은 저희가 허가 들어온 거라든지 신고 들어온 것 현장조사 나가기도 하고 불법으로 들어온 것도 나가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게도 가고
김선화 위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네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 출장 나갈 때도 같이 가서 현장 보고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 개선사항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0쪽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에서 23년도 예산이랑 1억 6000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랑 작년 예산이랑 보면 변동사항이 없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선화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센터 기준으로서 건물유지비일 것 같은데 혹시나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보면 그냥 평상시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책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낙후가 많이 됐는데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1600만 원은 매년 기본 건물유지비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이 방문을 안 하고 폐쇄해 놓다 보니까 내부가 많이 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하고 그 전년도에 남은 예산가지고 다 한 번 해서, 그때 보수 일정 부분 많이 했거든요.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도 이것 남은 것 빨리 하고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깔끔하게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위원들은 요구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되게 많이 안타깝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도 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컨테이너박스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쾌적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을, 보충사항에 대한 내용을 드리자면 일단 부천시청은 부천의 가장 요지가 되는 메카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좌측, 우측을 보게 되면 신도시아파트가 들어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밤에 야경은 특출나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불편하거나 시민 입장으로서 보기에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렇게 잘 설비되어 있는 아파트에 간판의 규격화나 불법적인 선팅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규칙적으로 조정되어서 쾌적하고 거울이나 창문에 있어서도 깨끗한 이미지의 부천시청 근처의 그런 문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간판 한시적 양성화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천시 간판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간판 플러스 선팅입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창곤 위원입니다.
  74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회의를 하셨던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회의계획이 6회로 잡혀서 이렇게 금액이 더 배로 올라서, 23년도 예산안에 올린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코로나로 그동안 적게 했다면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회의가 많이 예상돼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정창곤 위원 75쪽 광고물 현장조사 공무직분들하고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공무직분들 피복비는 다 올라왔는데, 급식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21년도, 22년도에는 급식비가 올라온 게 없는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광고물 현장조사 공무직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예산 세우지 않았고 만약에 야근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급식비로 같이 먹었었습니다. 야근횟수가 많지 않아서 굳이 세울 만큼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합법화해서 일제 신고 들어가면 야근을 많이 할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공무직분들하고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거네요, 79쪽하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햇살가게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8회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여기 해 놨지만 감정평가는 6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순희 61만 원 8회가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고 내년에 신규 예산인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감정평가비요, 감정평가비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에서 남은 예산 다 삭감시키는
○위원장 박순희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61만 원 감정평가를 해서 420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3360만 원이고 내년도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걸 매입해서 어느 용도로 쓰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정비잖아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독립을 하거나 재정자립을 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매입을 해서, 어디 용도가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햇살가게가 부천북부역 광장하고 신중동이라든지 송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서 건강상이라든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 보관소로, 적환장으로 일단 옮겨놓고요.
  그런데 실명노점이라고 해서 그 외에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라든지 밖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햇살가게 빈 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위치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빈 햇살가게로 유도를 해서 거기로 가게 하시고 만약에 그분들이 가신다고 하면 그 자리를 이전해 주고 횡단보도 옆에 있는 포장마차는 철거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실 분이 없이 일정기간 이상 적환장에 수거해서 놨을 때 그게 훼손되고 노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 매각처리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매각을 할 때도 42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헐값에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평가해서 한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위원장 박순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건 위원님과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 구축이 언제 되죠, 시기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구축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용역 발주하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해서 돌리고 해서 들어가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하면 내년 하반기 7∼8월 정도는 돼야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7∼8월 정도에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시기보다 빨라진 경우는 거의 없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7∼8월보다 늦어질 확률은 있지만 빨라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 왜냐하면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견인차량 구입비까지.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쭤봤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가서 구축이 된다면 구축이 되고 나서 이 테스트를 해 보고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하반기에 7월이든 8월이든 차를 사서 시스템 돌리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내년 24년 1월 1일 자로 돈다고 해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이것 차를 늦게 사거나 하면, 만약에 24년도에 차량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처음에 단속할 때 문제가 생겨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혹시 시기가 늦춰진다면 추경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대답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장님, 본 위원이 아까 도로관리과에 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한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로정비과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비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노후 도로예요, 노후 보도고. 그런데 이게, 늘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 요청하는 것은 협업이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하셔라.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동시에 정비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까닭에 제가 아까 도로관리과에도 협업이 되느냐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이 안 계셨고 팀장님이 잠깐 당황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안 했습니다.
  단장님,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똑같이 25억과 4억이 책정돼 있다면 구역, 권역 조사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서 같은 공간은 같이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앞서 도로점용팀장이 약간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던데 도로관리과에서 수리 보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노후 보도라든가 노후 자전거도로도 포함해서 수리 보수를 하는 거고, 지금 가로정비과에 있는 4억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자전거도로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파 이런 부분을 수리 보수하는 거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 도로라든가 이런 데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공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게 맞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혹시나 그게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저희가 과 간 협업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과 도로사업단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택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건설정책과장서강식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