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일찍 챙기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라서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은 환경수도업무 담당국장, 기획재정업무 담당국장, 도시업무 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 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 환경보전이나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환경정책본법」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환경기준 등에 사항.
세 번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7조입니다.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음은 5쪽의 10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 사후관리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자치단체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기능) 제4호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추후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관련 부서에서도 법적인 사무만 하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조4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돼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위원회인가 있지 않아요?
임기도 끝났으니까 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소음·진동·폐기물 쪽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기능에 보면 1, 2, 3, 4, 5번이 있는데 5번에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무것이나 다 갖다 넣어도 되잖아요.
환경보전위원회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목적 첫 번째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굴포천슬러지소각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24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슬러지소각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 굴포천 슬러지소각 처리시설은 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굴포천 및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대시설입니다.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공 및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굴포천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300톤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4월 30일에서 2007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처리대상은 굴포천하수처리장 95% 및 역곡하수처리장 5%입니다.
대상물은 탈수슬러지 98% 및 침사협잡물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처리 방식은 24시간 연속소각방식입니다.
소각로 형식은 유동상소각로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입니다.
건조설비 100톤 2기입니다.
소각설비 유동상소각로 180톤 1기입니다.
다음은 동의요구내용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굴포천 슬러지소각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상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확인하였으며, 민간위탁 시 축적된 노하우에 의한 최적의 운전이 가능하고 운영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기술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대로 위탁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3년 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기계설비가 되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하자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불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성능보증기간 동안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그러셨는데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요?
대우의 기술 노하우는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하자 불분명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설치한 회사에 위탁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수가 네 분, 그 다음에 남평우 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조달청의 두 분, 외부 공무원이 한 분 있고, 부천시 고문변호사하고 도청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성능보증기간 동안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한 회사에서 3년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군요?
대장동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몇 톤이나 발생하죠?
대장동이 270여 톤 되고 역곡이 30여 톤 됩니다.
그러면 먼저 건조를 하나 보죠?
그 다음에 100톤은 80% 함수율을 가지고, 소각로에서 가장 소각이 잘되는 함수율이 60%입니다.
그것을 혼합해서 소각하는, 그래서 180톤 소각로입니다.
60%로 해서 유동상소각로에 넣는 것 아니에요?
건조설비 100톤짜리가 2기고 180톤짜리가 1기인데 왜 300톤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운영비를 3년 동안 시에서 지급을 하나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겠지만
손으로 만지면 물기 같은 게 있기는 한데 흐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함수율이 한 20%고 고형분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0%라면 질질 흐를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60%로 넣었을 때가 가장 소각이 잘되나 보죠?
그런데 소각물 자체가 삼정동소각장처럼 수화물이 들어올 때는 스토카식이 좋고 슬러지처리장은 유동상식이 좋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우가 잘할 수 있게끔 하시고, 초기에는 시설한 데와 수의계약을 하고 나중에 경쟁입찰로 갈지, 아니면 또다시 할지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업자들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시설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업자에게서 귀착된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작업자가 실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서 시민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각하고 나서의 공해배출 기준일 것 같은데, 슬러지 소각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인자는 무엇입니까? 공해배출 종류.
다이옥신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먼저 굴뚝에서 나가는 가스나 어느 지점에서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완전히 본운전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18일부터 실제 슬러지를 넣고 소각합니다.
3개월 동안 모든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뚝 이런 데에 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7일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라고 해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과 소관 굴포천 슬러지소각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민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방재의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태풍·홍수·집중호우 등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율방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규정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에 관한 것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방방재청이 2007년 2월 22일자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의 조직 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이 선출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방재단의 대표는 소속 단원이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기 부분입니다.
단장과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부분입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단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임무 부분입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소집 부분입니다.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운영 부분입니다.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및 14조의 교육과 훈련 부분입니다.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연 2회 8시간 및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감독 부분입니다.
단장은 지원액의 사용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태까지 운영됐던「부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행「부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되며 검토 결과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7항·8항에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단원은 일반 개인이겠지만 단체단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체단원도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조직이 인명구조에 대한 것은 인명구조단이나 119 구급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방역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복구하는 데 전기 부분, 보일러 부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통신 부분도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방위협의회 등등 많습니다마는 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거의 그 인원 중에서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부천시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부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수방단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었죠?
구 단위에서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매월 회의도 갖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수방단의 사례와 같이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구성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조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위해서 복구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야지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로 짜깁기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게 문제라고요.
제대로 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론과 요령, 그 다음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방단과 같은 유명무실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재난 재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민방위의 역할론도 있습니다마는 좀 포괄적으로, 민방위 대원 플러스 사회단체원, 그 다음에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장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다 중복돼서, 이 단체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저 단체 가면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기억도 있는데 봉사하는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만 들어가서 책임감을 갖고, 열의를 갖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개 단체에서 하다 보면, 시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누구는 봉사하는데 어디든 가서 하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군데에서 해야만 책임감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조직하는 부분은 아주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도 100만인 시로서 많은 어려움 있을 텐데, 먼저 소방방재청하고는 연계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하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부천시상황판단회의라는 회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구호활동이나 모든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시 공무원의 역할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것이죠.
적십자사에서 구호활동하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야별로 섹터를 정해서 활동영역이 나눠지게 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훈련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협의회를 잘 구성하셔서 앞으로 재난 없는 부천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면 “단장은 매년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랬는데 단장하고 부단장, 간사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이 유급제가 될 것 아니에요.
단장, 부단장뿐만 아니라 방재단으로 조직돼 있는 모든 분들은 봉사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1항4호에 보면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7개 동을 다 구성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성과 운영에 따른 것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토론해서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부천시 구도시에도 재해가 그간 여러 번 발생했다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동만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37개 동에 다 구성할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는 지역만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강릉이나 파주를 가서 보니까 그것을 같이 통제해 주고, 지역별로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방재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성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하려면 동별로 다 구성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풍·홍수뿐만 아니라 화재·안전·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일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 방재단”, “시 방재단”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하세요. 원래 “동 방재단”이잖아요. “시 방재단”. 띄어쓰기를 좀 해 주세요.
저는 동방재단이 무엇인가 했어요. 무슨 교단인가 했어요.
이 조례의 법적인 근거가「자연재해대책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자연재해로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사항은 민방위랄지 재난재해보호법이랄지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법이라고요.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느냐 하면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예컨대 강릉이랄지 파주랄지, 혹은 바닷가가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보니까 태풍·홍수란 말이에요. 태풍·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 같은 데는 사실상 그야말로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자생단체가 하나 늘어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아이고 또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직원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있는 단체원들과 통장들이 중심이 돼서 새롭게 그런 역할을, 봉사활동의 참된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연재해로부터는 충분하게 예방이 가능한 도시기 때문에,「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그 목적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만 과장님께서 잘 살려서 조직되도록 계도하고 지도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단체, 통장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부천시는 여자 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남자분들이 활동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자율방범대를 보면 거의 남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송원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원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장애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등 국가의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중동 한라마을, 덕유마을, 춘의주공 등으로 약 3개 단지에 2,857가구가 어렵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립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부천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희망이 넘치는 사회, 차별 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생계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적은 생활비로 생활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기료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복지 차원에서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보안등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현실에 비추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복지증진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하여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부천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내에서 한라주공, 덕유주공, 춘의주공 등 세 곳이 소재하며, 이들 3개 단지에는 2,857세대가 거주하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는 1,598세대로서 지난 2006년도 공동전기료 납부금액이 약 1억 3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조례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등이 주택 조례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 사상구 등 10개 시에서는 단지 내 보안등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조례 안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바 주택건설촉진법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되고,「주택법」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마목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전기료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동전기료는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지원비용은 청구서에 의한 대금을 납부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가계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중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불만, 공동전기료의 전액 지원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의 필요 등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 경기도 광명, 경기도 성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영구임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공간도로개설추진반대결의안
(12시09분)
동 결의안은 김승동·김원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승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가 조금만 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주문은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하부공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당시부터 부천시의 남북을 관통하며 도시를 동서로 양분시킴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입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주민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하여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듯 상부의 고속도로 하나 만으로도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대한 지역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터에 경기도와 건교부가 다시 고속도로 하부공간까지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여 상부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대체도로로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바 부천시의회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기도와 건교부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채택하고자 하는 반대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무쪼록 저희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되겠다는 쪽의 반대의견만 나와 있는데 구상하고 계신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팀에서 최적안을 골라낸 겁니다.
그런데 하부도로로 만드는 이 안이 1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2안이 일신동에서 장수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또 송내동 공수부대 있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장수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고속도로의 갓길을 도로화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 반대가 극심한 이 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2안, 3안, 4안, 선택할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소통해 주는 방법, 그 사이를.
인천시내에서 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인천시내 도로를 이용해서 장수동으로 빠져서 바로 시화·남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면 이 도로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장수하고 송내동, 지금 경인국도라고 얘기하셨나요?
건설교통부가 서운IC에서 장수IC 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안이 쭉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건의한 게 갓길 확장도 있었고.
시의 얘기로는 올 1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부공간을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 그 도로 개설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입을 피해라든가 이런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또 결의문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하부도로가 실제 개설된다고 해도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대체기능이라는 것은 쭉쭉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뻥 뚫린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계양IC에서 상부를 안 타고 하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수없는 신호를 받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 신호대기를 쭉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대체도로의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시계획상 학교를 전부 외곽고속도로 옆으로, 인천으로 다 갖다 밀어 놨습니다.
4개 학교의 4,500여 명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마다 안절부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교통사고 날까봐.
그런데 거기에 12차 도로가 또 개설된다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돼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매연·분진·교통사고 위험,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더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대체도로 기능도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5개 정도 안을 두고 어느 안이 비교우위에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 하부도로를 개설하는 안은 피해 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죠.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문을 발의하신 김승동 의원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외곽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많은 신호를 통과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안 중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장수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을 철길을 넘어서 산 뚫어서 장수까지 연결을 하는 안입니다.
주로 계양부터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계양 쪽까지는 또 그게 없죠?
그러니까 IC를 타지 말고 내부도로로 빠져서 현재 개설되지 않은 부분만 개설해 주면 쭉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 정체현상이 주로 출퇴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만 빠져 주면 평상시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도 경기도나 건교부에 반대하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교통소통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대체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로가 증가된 차량을 수용해 내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개동에서 올라타는 길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해소가 될지 모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정체구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 부분 쪽에서는 빠져 나갈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쪽에서 진입해 올라오면서 또 다른 정체구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소음이나 공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든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터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체되면서 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분진이나 이런 것이 훨씬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반면에 교통소통이 먼저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분진이나 이런 것이 문제냐고 했을 때 차라리 빨리 소통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빨리 소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통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반대하는 이 구간은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쭉쭉 빠져 나가서 소통되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죠.
시가지 도로다 보니까 신호를 계속 받고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정체돼서 어차피 매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차량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통은 결국 되지도 않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이 구간은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차가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처럼, 건교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부 고속도로, 딱 정체된 구간의 갓길만 도로화해도 한 차선의 증가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은 현재의 상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2차선 도로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부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빠지는 효과도 크게 없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더해 주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통이 쭉쭉 빠지는 게 당연히 좋죠. 그게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교통신호등이 많이 있음으로써 정체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면 놓아도 상관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소음피해 문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50 대 50으로 공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했고, 도공하고 토공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1심에서도 중앙지법 재판부가 주민 편의 손을 들어 줬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위해서 그 위에 3층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보완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죠. 소음이나 방음벽이나 터널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느 한 차선 내도 부분적으로 소통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정체되는 차량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거기에 또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교부에서 5가지 용역을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김 의원님 얘기하신 갓길도 그중의 하나인가요?
그것은 그간 경기도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상황 대비 문제만을 들어서 난색을 표명했던 것인데, 실제로 서운에서 장수까지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갓길 활용을 할 수만 있어도 상당한 소통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양쪽에 2차선 도로가 생기는 효과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하부공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6차선이죠?
그런데 내부에 도로가 또 개설되니까 실질적인 차선 수는 상부만큼 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동 의원님께서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개설 시 지역분할로 인한 문제, 또 아이들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 소음·분진·생활환경에 대한 저해 문제, 인천시내 구간인 일신-장수 간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의견도 개진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답변 내용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는데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삶의 고통을 주는 도로개설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결의안은 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시에서 이 일을 추진할 때도 힘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더욱 큰 힘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처리 및 결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 펼쳐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위원아닌의원
김승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건설교통국장성화영
환경보전과장정흥준
하수과장신남동
건축과장민천식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