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6.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6.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의 건과 승인 의결을 하고, 또한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토요일과 7월 1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6일 월요일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굴포천 슬러지소각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2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총괄 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6.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 부문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476억 3314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9769만 7천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6억 7713만 1천 원, 사고이월이 4억 2673만 7천 원, 계속비이월이 165억 9691만 7천 원, 불용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약 10%로 47억 3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과 도시개발·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442억 163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302억 2717만 3천 원,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39억 9062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99억 8383만 7천 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약 23%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총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계획팀장이 6월 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이던 김수경 씨는 원미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진급해서 나가고 그 후임으로서 도시정비팀장으로 있던 박동정 팀장이 도시계획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팀장 후임으로는 원미구 도시관리팀장으로 있던 최명원 씨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4-1쪽에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기존 아파트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기존 아파트 지구도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중동 전체 택지개발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중동 1032번지는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시청 주변이 되겠죠.
한윤석 위원 삼정동이나 약대동이나 그쪽은 주로 공업지역이 많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현 지목이나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주택이 5년이 경과됨으로써 새롭게 그 여건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치는 시청 주변 일대나 삼정동의 아파트형공장 부지,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까지 중동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현재 내용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직 획기적으로 다 바뀌는 것은 없고 그간에 주민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출입구의 불편이라든가 용도의 불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7쪽 맨 위의 결산서 135쪽을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했다고 했는데 서면심의로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들한테 서류로 보내서 가부나 의견을 물어서 종합해서 회의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회의서류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이것도 참석수당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서면심의는 수당이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 9쪽의 사고이월된 부천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하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간략 보고 주문이 들어와서······.
박노설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11쪽에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 3블록 진입로 개설공사 및 하부공사 실시설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미집행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3블록 진입로는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정산하면서 감액시킨 낙찰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하부공간 실시설계 미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기본설계만 하고 공원이나 주차장,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전액 미집행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각 과라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하부공간에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을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기본설계 부지만 확정해 주고 각 과에서 실정에 맞게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불용시키고
신석철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부천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해당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이 6억 8천씩이나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쪽하고, 3단지 쪽 보면 오쇠동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돼 있는데 원래 1, 2단지 지하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해서 3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그 부분을 하겠다고 공사를 하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논쟁이 있는데 6억이라는 금액이 그쪽 진입로까지 포함됐던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하나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6억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데 순수하게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 3블록 진입로로 정산하고 차액은, 낙찰잔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신석철 위원 그것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 시설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실시설계비 4억 9천 중 8200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돼서, 실제 거기는 2억 7600입니다.
  이것은 정산잔액이고 당초에도 그것은 지구 외 산업단지 진입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설을 안 한 겁니다.
신석철 위원 그 당시 1, 2, 3단지 만들 때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신석철 위원 그쪽은 도로만 있다고 표시돼 있었을 뿐이지 만들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산업단지 하면서 그렇게······.
신석철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미리 도로를, 만약에 주거환경시설을 만들 때 진입로를 한쪽 말고 초등학교 밑으로, 지하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다 입주한 상태에서 민원이 없었을 텐데 저번주에, 이어서 1, 2, 3단지, 또는 오정동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 5년 전에 미리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주민이 나중에 입주한 상태에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을 도로계획은 있는데 산업단지 하면서 새삼스럽게 만들게 되니까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위한 도로로, 원래 부천시의 계획하고, 오정대로가 남북으로 갈린 부분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를 합쳐 놨던 부분이 지역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할 때 부천시에서 같이, 도로계획이 있었으면, 3단지하고 지하 쪽하고 연결을 시켜 놨다면 지금처럼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만 있었다가 끝에 가서 토공, 산업단지 쪽 도로를 맡겨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차후를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차피 그 도로 자체는 없었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뉴타운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의 계수·범박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용역에 관해서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마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이제 조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대편 측에서 이희정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서, 제가 중재를 해서 이희정 씨 측 대리인하고 반대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합의돼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법정까지 가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을 공무원이 중재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거의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법정관리 풀리면 바로 진전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안이 접수돼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만 잘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소사1·3구역의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류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본 심의하고 소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보류가 된 사유는 용적률이 너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일부 도로 set-back 문제, 주로 일조건, 솔라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그동안 심의 기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 이상은 해 준 예가 없다.
  저희 주장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택조합 자체도 법인인데 일정부분 이익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모든 기반시설을 다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어떻게 문제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공동주택 부분에서 50% 삭감하는 것보다는 부천시에 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고 사실 상가 지어 봐야 분양도 잘 안 되고 조합에도 일정 부분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감액 부분을 상업지역에서 조정을 하겠다, 상가에서.
  당초에 건물도 가로변으로 몇 m, 50m 이렇게 용도변경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축디자인입니다.
  완전히 통건축으로 잘라내고 그래야 바람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3구역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1구역은 하네, 못하네 그래서 이번에 하지 말고 3구역만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정되면 저희들이 각 소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받아 주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설계안이 나오면 조만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을 갖고 저한테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기본적으로 조합이 잘되면 저희가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만, 1구역에서도 조합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못하겠다고.
  못하면 반납해라, 시가 할 의지가 있다. 우리가 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상가 잘라내도 할 수가 있는데 못하겠다면 검토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것으로, 다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거듭 말씀드리면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투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농담에 진담이 있다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추진위원장이 저한테 먼저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추진위원장이 말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뭐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일단 추진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따져 봤을 때 95년도부터 발단이 돼서 98년도, 3대 때부터 강하게 나왔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는 집값이 거의 평당 850만 원에서 1천만 원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애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많은 관심과, 요즘 뉴타운 때문에 고생도 많으신데 한층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상가 용적률 조정 관계 때문에, 사실 주차장 4개 층을 지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층수도 낮출 필요가 있고.
  지하로 넣는 것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암반이 있어서, 그것은 건설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조합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넣는 것으로 돼 있고 거의 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진위원장이 저한테 사업 못하고 반납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반납하시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추진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요구안대로 해도 소위원들한테 설명하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워낙 저기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하여튼 막대한 용역비가 투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중에서 동남우회도로 토지보상금 부담금 지급잔액이 95%인데 이게 무슨 부담금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게 소사로에서부터 범박로까지, 거기가 소사2택지 구간인데 그 구간을 주공과 협약하면서 도로공사비는 주공에서 택지개발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부천시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어서 총 사업 120억 중에 2005년도 15억 1천 나머지를 세웠었는데 토지보상이라는 게 마지막 연도에 가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또 협의 안 하면 중토위 가고, 소송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주공에서 연말이 거의 다 가도록 확정을 못했어요. 소송이나 이런 게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이월시킬 수가 없으니까 정산을 하자고 그래서 그 당시 연말에 6253만 7천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 않고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입니다.
  향후 주공에서 소송이 종료되면 토지보상비를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할 우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완전히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도로개설은 주공에서 했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부천시에서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물론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95%를 불용했을 텐데,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토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불응하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토지주들하고 소송이 걸려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주공하고.
박노설 위원 주공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주공이 사업시행자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보상은 부천시에서 해 주는데도?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돈을 우리가 주공에 주고요.
박노설 위원 아, 주공에 그냥 부담을 해 주는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먼저 부천시가 소송에서 진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범박동인가 그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관계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중간 쯤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실시설계비 83%가 불용됐는데 사유에는, 기본설계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를 사업부서별로, 체육시설이면 그쪽에서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당초에 예산편성을 우리 과가 다, 쉽게 얘기하면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우리는 기본설계로 각 과에 부지만 배분해 주고 체육청소년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에서, 각 시설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지 우리 과가 해 주고 나중에 또 달라져버리면 예산이 낭비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불용시키고 올해부터 각 과에서 실시설계비 편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부천시에서 도로로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지사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부천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당시 했으면 그럴 우려가 있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게, 도로개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도 실무부서인 교통재정과에서 여기 하부에 도로를 개설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시설용역비가 일부 나갔잖아요, 계약 식으로 8200만 원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도에서 과업으로 하든 도로공사하고 합의가 돼서 만일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용역비는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시점에서 쓰기로 협약이 돼서 기본설계만 컨셉트를 잡아서 체육시설 어디어디 위치하고, 주차장은 어디 하고, 테니스장은 어디 하고 이렇게 잡아 줬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하면 그 당시 4억 9천 다 실시설계하지 않은 게 아주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반납하고 그럴 저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우리가 필요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막대한 혈세를 썼단 말이에요.
  원인자부담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 입장에서 손해 볼 일은 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1쪽 일반용역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137쪽에 있는 계수·범박 부분의 불용액이 57% 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계수·범박은 8억 5천 전액이 불용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방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문호 위원 아니, 위쪽의 30% 불용 부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용역비 10억 6800 중에
김문호 위원 18억.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 유인물 11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문호 위원 네, 11쪽의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맨 위에.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8억 7400 중에 불용액 10억 6800은 계수지구는 그 당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할 때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시가 한 5년간을 쭉 참아왔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방치해서는 주민들과 불화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시가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실 8억 5천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할 의사를, 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액 8억 5천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집행잔액, 설계 낙찰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동 건과는 빗나가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사지구는 시범지역이고 오정·원미지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원미지구하고 오정지구가 제외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 써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사지구가 시범지구로 신청된 것은 경기도에서 작년에, 1차로 건교부에서 4군데 지정해 주고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모집을 했는데 우리는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서울하고 연접성, 그 다음에 구역 예정 면적, 그 다음에 구역 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사지구를 부천의 3개 지구 중에 시범지구로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소사지구를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1개 지구를 각 시·군에서 받아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중에 소사지구 1개소를 건교부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소인가 받아서 건교부 차관 주재 하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는 소사지구, 대구의 동대구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한 것들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이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신청을 애당초부터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소사지구 1개소 신청한 겁니다.
  혹시 일부 주민들 중에,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지구라고 해서 큰 특혜가 있고, 사업이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3개 지구를 동시에 똑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쪽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다 보니까 원미지구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빠졌구나, 촉진지구에서 제외됐구나’,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사전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시가 하는 말은 안 믿고 일부 주민들이 꼭 가칭 단체에서 하는 얘기만 믿습니다.
        (웃음소리)
김문호 위원 원래 안 좋은 이야기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원미지구도 소사지구 못지않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좋은 지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잘 알았고, 노파심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공이나 토공 개입은, 전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현행 도촉법에 절대 주공이나 토공이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50% 이상 시공사 브랜드를 선정한 것으로 수의계약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주공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홍보해서 저희도 정면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도정법하고 다르게 우리가 주공을 어느 지구의 사업시행자로 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솔직히 추진위원회 해서 조합 결성해서 하려면 7, 8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나서 법대로 하면 주민 50% 이상이 우리는 조합구성 방식이 아니고 시장한테 사업시행자 지정받아서, 주민대표회 구성해서, 사업시행자는 조합대행의 역할을 하고 원하는 브랜드로 A, B, C사 중 투표해서 선정하면 수의계약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이상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공이 한다고 해서 주공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특별한 이유가, 간선도로 하는데 거기가 추진이 안 되고 그런 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냉정하게 과연 조합방식으로 가는 게 빨리 추진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는 것인지, 빨리 입주하시려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장한테 사업시행자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조합대행역할을 하고, 주민들이 A, B, C, D회사 선정해서 하면 주공은 수의계약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정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자꾸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시가 주공을 통해서 주공아파트 지으려고 한다고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자제를 했었는데, 법조항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50%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먼시아는 아파트 지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50% 이상 동의 관계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시의 의도가 자꾸 그런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데 의도를 보인다고 시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과연 주민들에게 조합방식이 빨리 할 수 있고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싸우기도 싫고 투명하게 조합비 정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주공에 위탁해서, 쉽게 말해서 위탁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몇 년 빨리 아파트 짓는 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주공아파트를, 법 자체에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시가 쉽게 얘기해서 주공아파트 지으려고 총괄사업관리자 지정했다는 식으로 시 정부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짓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주공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김문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시가 절대적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이기도 하면서, 내 집을 60년, 50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하셔서, 촉진지구에 있는 주민이 나름대로 시를 따라가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신속히 추진위원회, 조합 구성해서 바로 2, 3년 안에 사업 추진되면 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시설 외에는.
  그러니까 적극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조합원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오늘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추진을 위한 위원회인가 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사업협의회요.
박노설 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촉법에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촉법에 사업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시·군 조례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현재까지는 제가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혜성 의원님도 여러 가지 관계로 질문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 조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몇몇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부천시에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이 거기에 정해지게 되잖아요.
  조례를 한번 제정하도록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현행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도가 광역자치단체이니까 거기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하는데, 위법성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중복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조례에 상세히 명시돼 있고 상위법 자체에서도
박노설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또 부천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추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14쪽 맨 마지막에 예비비 33억이 다 불용됐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2%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기준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가 옛날 구획정리사업 잔액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할 사업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한윤석 위원 현재까지 예비비를 이렇게 잡아서 정말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예비비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한윤석 위원 아니,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거의 없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해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해마다 쓰지는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예비비도 다 못 세운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사업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한 400억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250억 정도 예비비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일반회계에 260억을 전출해 줬기 때문에 예비비가 적은 것이죠.
  내년부터 촉진사업이 시행되면 일부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촉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빌려서 쓰게 되면 예비비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목적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수 단계에서는 예비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사하고 관련된 데하고 워크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워크숍에서는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기반시설, 또 상업시설,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촉진계획사업 수립에 대한 문제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다행히 박동학 간사님하고 저하고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그날 워크숍에서 주민들한테 기반시설분담금을 1억 2천씩을 분담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연합회에 팩스를 보내서 같이 투쟁하자고 하는, 그런 집단이 부천에 있어요.
  마침 제가 그날 워크숍에 참석 잘했다. 또 저 혼자만 갔으면 정말 안 될 뻔 했는데 박동학 간사님이 함께 가서 공부하자고 해서 우리가 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여기도 언론인이 계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재욱 위원장이나 여러분들한테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인하고 끝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부천 아파트 단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이렇게 할 때 대기지구는 얼마 있으되 어느 정도, 거기는 건축비가 포함된 것이죠. 순수한 기반시설은 훨씬 떨어지겠죠.
  조합에 내는 분담금이 있고 또 시에 내야 할 분담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의 어느, 평균적으로 소사지구에 재건축하면서 조합분담금, 건축분담금 다 포함해서 1억 2천 정도라면, 그중 기반시설은 3, 4천이 될지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 넘어서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지. 뉴타운 사업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도가 잘못돼서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 부분만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용역사도 조사하고 있고 건축과 자료 다 취합해서 보면, 소사지구 재건축한 데 몇 군데 보면 건축비분담금까지, 조합분담금까지 다 마찬가지죠. 포함해서 1억에서 1억 한 2, 3천 그러면 그중에 기반시설, 시에 낼 것은 얼마 안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뉴타운 사업 못할 것이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을 넘어서 방법이 있느냐, 용적률을 조금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기반시설분담금이 초미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천 시장 형성된 그런 분담금, 그 수준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안 받아 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건축해도 조합분담금, 건축분담금 다 해서 1억 2천이면 되는데 무슨 시가 하면서 2억 내놓으라고 하면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내년 5, 6월, 6, 7월 이상 가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직 세부적인 기반시설분담금에 관한 문제까지 계산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반시설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가니, 이 사업은 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구실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각 지역마다 다 분담률이 다를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사업협의회 3개 지구가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민감한 문제인데 사업협의회에 올리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를 사전이나 사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 공람 관계 전에 가면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해 드릴 사항이 있고 드리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단계에 가면 자동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업협의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외부에, 보완시켜야 하는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포괄적인 내용을, 분기별로 뉴타운 포럼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자는 얘기가 사전에 시의 정책방향이나 개괄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지 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린다는 것은 좀······.
한윤석 위원 알려지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문제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만날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심의하거나, 예정이거나, 결정된 일이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일원 사업협의회라는 업무영역 자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몰라도 이익조정 그것 하나뿐이에요. 기타사항하고.
  보니까 사업협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특정 위원회의 행정이라는 것이 시스템이라든지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러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분기별로 뉴타운 포럼 하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자연적으로 알리자,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의 개괄적인 내용은.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관행화가 되면 특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필요하시다면 주민설명회, 전에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죠.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또다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할 때마다 와서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행정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과정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의도가 아니고, 하여튼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꼭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직원들도 극도로 언론접촉을, 계속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1억 2천만 원 건도 아무 사항도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제 자리 오면 누구나 예로 들어서 설명한 사항인데 몇 글자 달라지면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와서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해당 언론사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잘됐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말이 의도하고 조금만 다르게 전달돼도 혼란이 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도당산 장미공원 전선의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요. 전선은 그렇게 안 들어가겠지만 등 같은 것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점등 시간에 따라서, 또 깨질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선의 내구연한은 좀 있을 텐데요.
  저번에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전선을 교체하더라고요.
  최초에 전선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교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물론, 내구연수도 한 10여 년 됐으니까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것보다
박동학 위원 업그레이드라는 게 등 수가 부족하고 조도가 불량한 부분을 넓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선 자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몇 년 단위로 교체한다고 보시나요? 전선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팀장님 중에 혹시 없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선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전선을 공사하다가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노출된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집에 전선 설치해 놓고 교체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아는 전문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전선을 교체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시나요? 이것을 교체하신 팀장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공원관리팀장 이성배입니다.
  백만송이 장미원은 작년에 조명등 보완작업하느라고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전선관 교체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교체가 돼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간사님 질의 사항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단조롭게 외등 차원, 보안등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단조롭지 않고 화려하고, 낮에는 꽃이 화려해서 보기가 좋은데 밤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변하는 것도 있고, 깜빡깜빡해서 꽃을 보기 좋게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실무를 집행한 부서 팀장님이 아니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맞는데 작년에 한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용량이라든가, 교체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부분까지 업자들 말만 듣고 교체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어디든 전선을 교체하지 않아요.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전선을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생명에도 지장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 몇 년 만에 교체를 한 것인지 자료를 받으세요.
박동학 위원 내구연수가 장기적이라고요.
  지금은 전선이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체해야 할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잘못 설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뒤집고 그래서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따져 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전선이 요즘에는 좋게 잘 나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전선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요즘 전선은 진짜 잘 나옵니다.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하여튼 결과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성배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고강동의 수주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돼 있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박동학 위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데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요. 지상에 하우스하고 수목이 있는데 독촉을 해서 이설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하니까 지나서 발주를 하면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혹시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연되면 무슨 사유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될 일이 없겠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8쪽의 상동호수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7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반적으로 다 관리위탁을 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화장실부터 제초작업, 해충방제, 쓰레기 청소 다요.
박노설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입찰한 것인데,
박노설 위원 입찰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상동호수공원이 부천시민들보다 부평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출입구가 계남대로, 부평으로 나가는 북쪽에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출입구는 4군데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구가 서쪽에도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쪽하고 북쪽에 있는 것은 다 폐쇄를 시켜버리세요.
  부평 사람들 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오게.
  이쪽 외곽도로 쪽 있잖아요. 거기하고 남쪽에 만들면 부천 사람들은 편리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놔야 부천시민들이 불만이 없지.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것을 왜 거기에 만들어서 부평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 시키냐고.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출입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평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서 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부천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부평 쪽으로 넓게 있던 것을 문도 좁게 하고 걸어서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 그쪽은 아주 공사를 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천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저기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부평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부평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부평 사람들도 많고 인천 사람들도 많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인근 인천대공원 같은 데도 그렇고 서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노설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필요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기는 하는데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통과도시가 돼서 인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민원이 들어오면 인천 사람인지 부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아이디 넣어서 처리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나온 내용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원미동 석왕사 주변에 공원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계획 세우셔야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세워야죠.
김문호 위원 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갈수록 놔두면 부천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땅을 매입하지 않고 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시장님 말씀도 우선 조성을 못하면 땅이라도 매입하라고 걱정도 하시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서 중에서 공원 만드는 팀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원래 구도심은 공원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데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셔서, 땅 매입하셔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 맨 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00% 불용됐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할까, 이게 어떨 때 개최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보통 아파트 건설과 관련돼서 주변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통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시에 구성돼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 건설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시공사 쪽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개최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대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시공은 아직 안 됐지만 펏펏골프장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니까 인근의 연화주택인가 어디에서 시청으로 몰려온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됐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그래도 승복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부천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공사과에서 다 감독을 하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교통정보센터를 예로 들어서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원미구 건축과에서 감독이라고 표지판에 써 있던데 이중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원미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정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든지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사현장 안내판에 써 있었거든요. 무슨 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자 원미구 건축과 누구.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건축허가를 하면 현장안내판에 연락처 같은 것을 써 놓고 그러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차원일 겁니다.
주수종 위원 중복돼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기금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포함 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간에 걸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환경보전기금결산안, 재난관리기금결산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3.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금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및 관리청을 명문화하고, 관리청은 5년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2조에서 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5조부터 11조까지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 12조에서 14조까지는 우리 시의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및 식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는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관리청이 적기에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방법과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청 이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의 승인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에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21조에는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의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총 24조의 조문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전 입법예고 결과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견이 없었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조례제정 동향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청 확인 결과 과천시만 작년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고 기타 수원, 성남, 안양, 안산은 6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돼서 7월 정례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기타 시·군은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 관리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가로수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및 식재 기준을 정하고 적기에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할 경우 승인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의 유지 관리 참여 시 각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속에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이 생겼어요.
  그 현장을 신축하기 위한 가로수가 몇 그루, 몇 년생 몇 그루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돼 있던, 중동신도시로 보면 한 20년생 이상 되는 가로수가 제거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삽입이 돼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몇 년생,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한 그루당 얼마 해서 예치하게 돼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변상을 할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하고, 예치할 경우에는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로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조례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20년생이 공사로 인해서 고사가 됐거나 해서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준공시점에 가서 그루 수만 맞추기 위해서 20년생이 아닌 한 5년생을 심어 놔요. 이런 부분도 생기고, 먼저도 제가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 이야기도 해 봤는데 지금 부천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나무수목원인가, 나무를 임시로 심어 놓는 곳을 뭐라고 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양묘장이요.
이환희 위원 그게 부천에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충주로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충주 양묘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다 고사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느티나무 20그루를 공사현장에 나중에 보식하기 위해서 임시로 충주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주에서도 고사됐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은 원인자가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것을 이식했다 다시 되심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결정돼서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없애서 나중에 돈으로 되사서 심느니 그것을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준공할 때 되심도록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환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무단, 훼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20년생을 훼손했거나 어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보식을 했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가 됐을 때 20년생을 정확히 그 자리에 심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20년생이 아닌, 도시 숲을 봤을 때 20년 된 나무 우거진 것하고 임시방편으로 5년생 갖다 심어 놓는 것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안도 여기 조례에 들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런 것은 잘못된 경우죠.
  가로수는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동일해야 되잖아요.
  물론 뽑아냈을 당시의 나무하고도 같아야 하지만 주변하고도 맞아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심는 것은 무관해도 그것보다 못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이죠.
  원인자부담할 때 동일의 수종과 규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We've THE STATE 건축하면서 코너의 30년생 느티나무가 고사했는데, 그 주변은 이렇게 3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현재 심어 놓은 것은 요만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로 심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못된 것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19조4항2호에도 보면 훼손자에 대한 처리, 17조에도 보면 분명히 원인자부담해서 당초에 식재된 수종의 규격으로 심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변경이 됐고 관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전부개정을 할 때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삽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조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동대로변의 가로수 말고 양쪽에 방음림은 가로수예요, 공원이에요? 무엇에 해당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가로수는 아니죠. 녹지의 녹화, 방음수벽이라고 명칭이 다르죠. 성격상도 그렇고.
한윤석 위원 지금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데 만약에 현저한 과실이 있을 때, 이 조례는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할 때 잘못됐을 경우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현저하게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부재가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동대로변에 잣나무가 한 1천 그루 이상 베어져나갔단 말이에요.
  현 시점으로는 관리지만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관리청에서 잘못한 사례가 되겠죠.
한윤석 위원 관리청이 어디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관리청은 시청이나 구청이 되겠죠.
  그런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가 자라면 자연적으로 빽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잘라내면 방음효과가 더 적어질까봐
한윤석 위원 지난번 얘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심은 지 3, 4년, 4, 5년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2, 3년 되면서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m 간격으로 심었던 것이 3, 4년 돼서 불어나면 하나씩 빼 줘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간격이 2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나를 빼 주든지, 아니면 잘 자랄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해 주든지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대로 10년 동안을 놔뒀다가 이제 보니까 잘라버려야 된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밀식돼 있는 데에서 파게 되면 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밀식된 상황에서 분을 만들기가 인건비 등을 따지면 더 어렵고,
한윤석 위원 원미구청장님도 엊그저께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조경회사에도 전화해서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10년생짜리면 하루에 몇 개의 분을 뜰 수 있나도 알아봤어요.
  나무를 하나 사서 심으려면 10년, 20년 된 나무기 때문에 한 20만 원 이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 종일 분을 뜨려면 최소한 10개 내지는 20개는 뜬다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 작업량이 그렇게도 안 될뿐더러 밀식된 상황에서 분을 뜨면 잔존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거든요. 어차피 잘라야 하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밀식된 상황에서는 가지의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대기가 되잖아요.
  밑의 가지는 햇빛을 못 보니까 죽게 되고 꼭대기만 연명을 하게 되는데, 밑의 가지는 죽고 키만 크고 해서 나무로서 이식할 경우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잘라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른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동 조례하고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가로수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조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중동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장에 보면 “가로수의 관리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5조에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둘 수 있다는 항목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떻습니까? 전에도 이환희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초 서울시는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일련번호 매겨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이 아니고 계획을 했으면 조례로 정해서 훼손이나, 이렇게 고유번호를 매겨 놓으면 도로공사 때 몇 번 나무가 어디로 갔다는 내용이 그대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법 조항에 언급을 했거든요.
김문호 위원 고유번호를 둘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3조에 보시면
이환희 위원 자료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자료에는 없는데 이렇게 언급이 돼서, 24조에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한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 시행규칙에서는 언급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 만들 계획이시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안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전산화해야 잘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대장이 전산화된다고 했지 고유번호를 나무마다 매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위치가 어디이고, 몇 번이고, 수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전산화돼야 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서울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항에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 가로수는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14쪽에 별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대상 가로수가 계남큰길, 중동대로, 경인로, 오정큰길 이렇게 4개 도로로 돼 있거든요.
  4개 도로로 이렇게 한정시킨 것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한정시킨 게 아니고 대표적인 대형차선, 몇 차선 이상으로 돼 있는 그런 도로를 시범지로 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수주로도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구역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몇 차선 이상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거기는 경기도 시범가로로 현황책자에도 사진하고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가로수보다 잘 관리되고 있고 보기가 좋은 가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보면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고, 첫째로 관할 산림조합장이라고 돼 있는데 부천에 어떤 분이 계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옹진부천산림조합이라고 사무실도 심곡1동에 있었는데 사무실 운영 관리 차원에서 옹진군 연안부두 앞으로 옮겼거든요.
  지금도 수목 식재 관리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림사업은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로수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위원회에 산림조합장도 들어가고 부천시의원도 1명 들어가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들어가는데 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 전문가는 3번에 들어가나 보죠? “가로수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속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가로수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하면 조경 하는 분들을 우선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부천시 가로수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관리시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경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이론적으로 식견을 갖춘 분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하고 식견이라고 하면 학식을 갖추고 눈이 트였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학과의 교수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분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가로수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하면 조경업자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과장님이 저기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식견을 갖춘 자”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식견이라 하면 학식과 경험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일원 네, 맞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 말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로부터 1월 2일에 표준안이 시달돼서, 부천시가 이것을 수정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표준안에 근거해서 그냥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표준안은 기본이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박동학 위원 실정에 맞게 수정을 많이 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17조를 보면 “사업승인 및 부담금”, 18조를 보면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승인을 낼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허가가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징수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첨부되었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 안 됩니다. 이것 못 받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못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벌써 다 끝나고 그랬는데 강제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줄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낸 자에 한해서 허가를 득해 준다고 그러면 일하기도 편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그렇고 녹지전용 그런 것을 허가해 줄 때는 돈을 먼저 예치해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문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만들죠? 그렇다면 더욱더 안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허가를 할 경우, 승인을 할 경우 교부하면서 예치를 받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느냐고, 반칙으로 받고 그러느냐고 했을 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간사님, 그것은 조례 시행규칙이 또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언급을 해서
박동학 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있어도.
  왜 그렇게 겹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일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4조를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세부규칙, 여기 조례에 없는 세부규칙을, 일을 하기 위해서 간소한 항목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에도 없는 것이 시행규칙에 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막말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누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번호 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할 계획 없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시행하면 관리도 쉽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훼손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에 세부사항까지도 삽입을 시켜서 했을 때, 주민들이 훼손시키고, 통째로 베어내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역은 무슨 나무로, 몇 년 된 나무이며, 몇 그루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와 지금처럼 그냥 가로수라고 해서 훼손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빨리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둬서 1번부터 1천 번까지, 또 수종이 다른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부천시 전체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아주 가관이에요.
  통째로 베어진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중·상동 신시가지만 봐도 수도 없어요.
  번호를 빨리빨리 부여해서, 그것 큰 예산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시면 되지 벤치마킹이 왜 필요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산화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환희 위원 베트남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연수 갔다 왔지만 나무마다 고유번호가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꼼짝마라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로수위원회 구성하고, 바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9일 공포 시행되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 5월 7일 공포돼서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구단위계획 중 부천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안 제15조의2를 신설했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 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안 74조1항·2항에 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천시공동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을 안 제80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조 및 82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부천시공동위원회 안에 두는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본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5조의2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공동위원회의 기능상 업무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만 선별하여 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34조는 조례 등 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안 제74조는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0조는 공동위원회 설치 및 심의 대상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81조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시행령 제25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수를 정한 사항이며, 안 제82조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3조는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86조부터 안 제87조까지는 조문 변경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에 공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6월 8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6월 8일에 경기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가 빨리 해 줘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지자체로 위임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 사항이 지자체, 부천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81조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하고 부천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부천시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은 제74조1항2호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다시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부천시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데 5명에서 9명으로 돼 있었는데 임무가 추가로 부여되기 때문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서 다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을 합해서 19명 이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일명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 위원들이 공동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전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은 거기에서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할 것들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 일부 사항만 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봤으니까 알지만 “건축및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부천시공동위원회” 그러면 외부 사람이 다 알 수 있나요?
  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법상용어는 “공동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공동위원회의 의미를 모를 것 같은데요.
  건축위원회를 찾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찾든지 그러지 두 가지를 합친 공동위원회가 법적으로 저기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법적으로 공동위원회는 도시·건축위원회가 합쳐진 것이 공동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바꾸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5.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와 서서울 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고자 인천시 삼산동에서 서울시 신월동 구간의 계남큰길 중 인천시 삼산동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구간은 광로3류5호선으로서 50m로 이용되고 있고,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서울시 신월동 구간은 대로3류5호선으로 25m로 도로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로3류5호선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및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여월택지개발사업과 연접한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월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작동 구간을 현재 대로3류5호선(폭 25m)에서 광로3류5호선(폭 38m~49.5m)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울 신월동 쪽이 되겠고 여기가 인천시 쪽이 되겠습니다.
  계남큰길로 해서 이렇게 종합운동장사거리로 해서 넘어가게 돼 있죠.
  현재 인천시계에서부터 운동장사거리까지는 광로3-5호선으로 50m가 확보돼 있고, 이 도로는 지금 기점이 어디냐 하면 시흥시계 할미로부터 소사역으로 해서 멀뫼길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대로3류5호선으로 25m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간을 확장하면서 기점종점을 여기부터 광로3류5호선으로 만들고, 당초에 대로3류5호선으로 있던 것을 기점종점을 변경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대로3류5호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광로3류5호선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25m 도로였던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49.5m로 확보해서 정수장 앞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확장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월택지지구로 아까 말씀드린 원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부천시 도로 부지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변경 결정을 해 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었는데 이게 접촉되는 도로가 10m 정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 체육공원하고 여기 체육공원하고, 그리고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약간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본 의견안은 계남대로 구간 내 종합운동장부터 서서울 간 도로폭원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여월택지개발사업 등 통행량 증가를 대비한 폭원 확장계획으로서 도로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여월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충녹지, 도로, 어린이공원과 특수학교의 부지면적이 조정되게 되며 원미근린공원, 체육공원의 변경사항은 이미 결정된 공원면적에서 계남대로의 도로면적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금방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작동터널까지만 딱 확장되고 거기부터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결국 그 지역이 아침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는 병목현상이 벌어져서 굉장히 정체될 것 같은데 대책이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현재로써는 터널구간의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인천시부터 쭉 계남대로로 오면서 집굴사거리에서 일부 분산되고 합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 차선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계속 인천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인천 쪽에서 쭉 타고 와서 딱 거기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체현상, 병목현상이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거리까지 넘어오고, 또 이쪽 운동장사거리까지도 잘못하면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데에 따른, 거기가 서울시 양천구하고 연결되는 구간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주수종 위원 터널 확장을 못하면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하여튼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50m 대 25m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차이는 거의 1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은 상당히 원활해지는 것이죠.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확장을 해서 그 차이를 없애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굴사거리에서 분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추후 교통량이 많이 늘어가고 교통에 혼란이 온다면 확장계획도 수립해야 되겠죠.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계남대로가 중동대로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폭이 50m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거기부터 서울시 구간까지 도로를 확장한다는데 38m~50m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50m로 안 하고 38m로 하는 데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택지개발하고, 또 현재 확보된 도로용지들이 38m 되는 데도 있고 50m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그대로 되는데 50m까지는 사실 법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50m까지가 확보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선을 위해서는 한 38m, 40m만 가져도 충분히 차선이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차선이 10차선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차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도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차선은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차선만 가지고, 보도폭까지만 결정을 했는데 현재는 법면 끝까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8m 되는 데는 결국은 보도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도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어도 좁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도의 폭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남대로가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이 될 텐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50m면 50m로 쭉 확장을 하지, 도시계획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0차선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리고 보도까지 만드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법면이라든가 비탈면, 경계면, 위에까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여기 터널부터 작동사거리로 확장을 하면, 이번에 추모공원 실시설계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조인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추모공원 지은 곳은 맨 뒤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남측으로, 거의 경계선쯤에 가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용역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로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하고 맞물려서, 이 확장도로에 조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 확장도로가 조인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남대로이고 이게 수주로예요. 이 밑에쯤.
이환희 위원 아, 사거리 들어가기 가기 전에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여기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하고 여월택지가 개발되면서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급히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는 도로확장 끝난 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어디요?
이환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수주로는 끝났죠.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15시17분)

○위원장대리 박동학 의사일정 제6항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6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입니다.
  본 지역 노후된 주택을 아파트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당동 266-4번지 일원 13만 6690㎡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을 보면 구역면적 13만 6690㎡에 택지면적이 10만 579.4㎡, 도시정비기반시설이 3만 6110.6㎡, 전체 건폐율은 20.92%입니다마는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은 약 1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용적률은 229.93%이며, 계획세대수는 1,93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 등이 전체면적,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4%가 도로용지, 공원용지, 공공청사, 완충녹지,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는 68.6%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공원이 1만 7천 ㎡, 도로가 1만 3981㎡, 완충녹지가 251.87㎡, 학교는 존치가 되겠습니다마는 1만 255.9㎡, 그 다음에 공공청사로서 1,400㎡가 되겠는데 이것은 파출소를 택지로 해서 공원 옆으로 이전해 주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주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균 21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최고 층수는 25층, 최저 층수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시행방법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방법이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예정자는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본 의견안은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13만 669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의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신흥초등학교의 존치 및 공원확충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 도로의 확폭계획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2010 계획상 최초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2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용도지역은 변경 없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평균 21층까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지금 2종에서도 평균 층수 개념으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공원용지가 11.4% 비율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청사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치안센터가 택지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없고 치안센터가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조합에서 전부 지어서 택지에서 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예정시기라는 것은 구역지정일부터 4년 안에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법에 4년 안에 안 되면 시가 개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년 안에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만 구성되면.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정회할 것도 없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의견안을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알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주수종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민천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