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관내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되고 타 시·군 및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교류 및 친선도모,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의원 교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여름에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9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환경수도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7월 11일 수요일은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2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7월 13일 금요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토요일과 7월 1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6일 월요일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굴포천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순서에 의하여 박동학 간사님, 주수종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7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큰 비가 안 내렸는데 이쪽이 유실됐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시유량이 한 40인가 이렇게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큰 비도 안 내렸는데 유실이 됐으면, 왜냐하면 작년에 부천지역에 그렇게 큰 수해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저기가 됐으면 앞으로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크겠네요?
○하수과장 신남동 앞으로 제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복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임시복구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항구적으로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항구적이라 그러면,
○하수과장 신남동 거기에 마대 이런 것을 쌓고, 흙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측벽을 쌓는다든지 이런,
○하수과장 신남동 굳이 측벽이나 저기 없이 그냥.
한윤석 위원 그냥 마대에 담아서?
○하수과장 신남동 물이 갑자기 제방을 넘으면 쓸리면서 훼손되고 그러거든요.
한윤석 위원 아, 제방 위로 물이 넘친 것?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넘치고 흙이 깎여 내려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한윤석 위원 보면 130m?
○하수과장 신남동 총 합쳐서 130m.
한윤석 위원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재비, 자재비라는 게 마대에 담아서 하니까 들어갈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모래고 흙이고 담아서 했을 것이고.
○하수과장 신남동 인건비하고 자재비입니다.
한윤석 위원 인건비는 외부용역을 주나요?
  긴급복구할 때는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건설회사를 통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 그것도 외주를 줍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긴급복구 이럴 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방 저기 할 때는 건설회사를 미리 대기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급한 상황에는 그 회사로 하여금 장비나 저기로 해서 우선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나요? 이것 복구하는데 한 군데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비가 오는 날 아주 급할 때에는 우선 공사시키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뜸하거나 그러면 긴급설계해서 발주하고 그러는 유형입니다.
한윤석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아까 마대로 해서 항구적인 공사가 됐다 그러시니까 물 넘치는 것 정도 막았는데 이게 그냥 항구적으로 끝난 것이냐,
○하수과장 신남동 유형이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 중간에서 쑥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량 옆에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넘친 것 정도 보호를 하는 것이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넘치면서 제방이 좀 빠졌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4개소인데 어디 어디 천이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오쇠천하고 고리울천하고 여월천입니다. 오쇠천이 2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긴급복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긴급복구 상황이 발생한 일자가 언제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7월 15일에서 7월 17일 3일 동안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작년에요.
류재구 위원 그때는 강우량이 얼마 정도나 됐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3일 동안에 부천의 시유량이 40㎜ 이렇게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의 비가 집중폭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비 많이 오면 전부 폭우라고 일컬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40㎜ 정도가 집중폭우기 때문에 그로부터 제방이 유실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하는 말은,
○하수과장 신남동 그러니까 3일 동안 부천에 내린 게 480㎜ 정도 내렸고, 그 다음에 시유량으로 1시간에 40㎜ 정도 왔습니다.
  부천은 특성상 유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성주산 쪽에 내린다 그러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에서, 갑자기 굴포천에서는 안 나가고 여기서는 갑자기 밀려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방 쪽에서 넘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대부분의 상하천이 그래도 배수시설이 가장 잘 대비돼 있다고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이 잘돼 있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그러니까 시내에는 빗물받이나 이런 것을 청소해서 대비를 많이 하는데 하천은 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개발이 안 돼서 천천히 도달하면서 빠져나가니까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내가 개발이 다 돼서 갑자기 1시간 내에 도달하고, 빠지지는 않고 그래서 제방 붕괴라든가 그런, 하천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비가 철저히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지적이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항구적 복구라고 답을 하시고 그것을 마대로 했다고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제방 어디를 가 봐도 마대로 쌓아 놓은 게 항구적인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구적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그것은 응급복구한 사항이지 항구복구라고 하면, 나중에 제방유실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하천은 자연형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도 깨 가면서 자연형으로 넓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게 마대가, 지금 말한 답변과 내용이 똑같냐 그렇게 묻잖아요.
  마대라고 하는 것은, 제방을 쌓은 데를 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파손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원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대비와 맞물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수과장 신남동 네,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집행호우나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업체가 준비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업체 같은 경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급하면 어느 쪽을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수방대책 계획 때 업체를 다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업체씩, 한두 개 건설업체 해서 자재나 인력 이런 것을 확보해서 비상상황에 쓸 수 있도록 업체하고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다, 2개다, 구별로 해서 원미구 2개다, 또는 오정구 2개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쪽으로 연락해서 한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하수과장 신남동 야간이고 언제고 저희들이 연락하면 올 수 있는 관내 업체로 해서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정확히 몇 군데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군데라는
○하수과장 신남동 구별로 한두 군데로, 구청 저기라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한두 개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로 해서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매년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했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 업체씩 미리 잡아 뒀다가 긴급할 때 바로 쓸 수 있고, 여러 군데 될 때에는 아까처럼 여러 군데가 집중해서 돼야 되는데 한두 군데라는 게 애매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정확히 정해 놨다가 여러 지역에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4개소가 유실돼서 여기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2084만 5천 원이 지출된 것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강일원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는 안, 그 다음에 일단 응급복구로 대처를 하고 난 이후에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텐데요.
  응급복구는 통상적으로 마대에 모래나 흙을 넣어서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강일원 거기에 기해서 장마가 끝나면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양호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마대는 치우고 항구적으로 복구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다짐도 하고 필요하면 말목도 박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셨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강일원 다음에는 유실된 상태, 그러고 나서 복구된 상태,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복구한 상태의 사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재난안전관리과 내에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별도로 예측해서 세워 놓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해마다 보면 집중호우도 내리고 하니까.
  그런 별도의 예산은 편성을 안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하천 유실과 피해주택이나 농가피해하고 연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천이 문제가 됨으로써 결국은 주택이나 농사에 피해가 있었다고 결론을 지으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농경지 피해는 그때 그런 상황으로 피해가 난 것이고 주택침수는 하수역류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주택침수 문제에 관해서는 제방복구했다고 그러고, 하수역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까 시유량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시간당 40㎜ 이상 내리니까 하수에서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류가 되는 것이죠.
  일반 단독주택의 지하실 부분이 거의 침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구로 역류가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낮은 지역은, 소사동 지역도 있고 원미동 지역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입장에서는 물론 하수는 하수 분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연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계속 생기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매년,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 쪽에서 고민을 더 해서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는, 물론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난과 관련돼 있는 하수 부분이나 주택 부분이나 분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하수 용량 추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파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원미구 내의 심곡2동과 소사동, 소사동은 성가병원 일대하고 심곡2동은 원미초등학교 뒤에, 바로 이면도로 건너면 원미2동에 속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9가구, 약 40가구가 침수됐는데도 재난 보상을 못해 줬거든요.
  물론 소수의 장판 젖을 정도, 조금 깊은 데는 한 10cm에서 20cm 물이 차서 금방 물에 빠지는 바람에, 서랍장 하단에 있는 이불이나 옷가지가 젖어서 보상을 안 해 준 게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도 금년도에는 이런 피해에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안 해 줬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전체적인 침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곡물 같은 것을 쌀통 넣어 두고 하신 분들은, 세 사는 사람들이 일용의 양식을 조금씩 모아 놓는데 이런 경우에 참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이 물에 젖어서 먹게 되면 병이 되기 때문에, 곡물 같은 것이라도 손해배상을 해 줬으면 싶은데, 제가 작년 집중호우 때 양수기를 열 몇 군데에 나눠 주면서 실제 상황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곡물 정도는 물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물어줄 입장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양해를 얻어서 보상을 안 해 줬는데, 올해도 장마가 20일에 끝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피해상황을 정확히 제시하고, 또 피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이겠죠.
  그리고 일부 장판이 젖고 한 부분은 아마 피해조사에서 누락됐을 겁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그런 집까지 싸잡아서 보상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관례가 있어요. 작년보다 재작년이 더 심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해 줬는데, 올해는 더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하수과에서도 2천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제방유실된 부분 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리과도 작년에 피해주택 빼고 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환희 위원 하여튼 48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방유실이라는 게 장마가 되기 전에 벌써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약한 부분, 또 제방유실되고 하는 부분.
  제방이 제대로 튼튼히 돼 있다고 그러면 유실이 안 될 텐데, 조사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약하다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텐데 항상 반복되게, 작년에도 5천만 원, 올해도 5천만 원, 내년에도 5천만 원, 계속될 텐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하수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주택은 할 수 없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되고 하는 것이지만 제방유실로 해서 피해농가 보상해 주고, 또 거기에 복구비 얼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한 1, 2억 들어가도 완벽하게 해 놔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와 농산지원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라는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방이 뭐라 그럴까 조그마한 쥐구멍 하나로 유실되고 그러잖아요.
  점검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대비해서 점검할 것이고 하수과에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습지를 위해서 못한다?
  그러면 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습지 때문에 어떤 공사를, 콘크리트는 못하더라도, 댐도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제가 보령댐 근처에서 살지만, 보령댐도 흙으로 다진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환희 위원 아닌데, 지금 4850만 원 정도가 그것으로 유실된 것에 대한 보상비, 제방유실에 따른 복구비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반복돼요.
  이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기준이 시간당 30㎜ 이상을 집중호우라고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시가 자꾸 도시화되어 가잖아요?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다 보니까 바닥에서, 논밭이든 토양으로 물이 흡수돼서 하수로 내려오는 유입량이 짧은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기존 메인 하수관들이 결국 작다는 결론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기가 옛날의 일기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부천시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수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기타 종합대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메인하수관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얼마 정도 유입되었을 때 그 메인가지관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상 기준이 있잖아요. 피해의 많고 적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구당 100만 원, 14세대 이렇게 일률적인 배상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피해보상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나요? 현장확인인가요, 아니면 일괄확인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수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농가피해가 있으면 농가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나온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수가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면 그것은 100만 원, 그 포인트가 넘으면 200만 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합니다.
박동학 위원 당연히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오정구 14세대 주택복구비가 14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가구당 100만 원 아니에요.
  가구당 동일한 피해를 봤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단순침수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10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전부 해 보고 왔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하면 100만 원씩밖에
박동학 위원 그러면 최대가 100만 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더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데 피해가 많은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박동학 위원 전체적으로 100만 원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피해상황이었다는 결론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10세대가 연립주택인지 같이 있는 지역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 에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있었다면 배상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쪽이 거의 빌라 지역입니다.
박동학 위원 동일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빌라 지역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준표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농토, 저번에 침수돼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인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법규나 규정을 보여 주면서까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꼭 큰 수해 피해를 봐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토 같은 경우에 그런 기준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형평성에는, 아까처럼 조그마한 텃밭이나 앞의 부분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를 법규정을 갖다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통보를 해 줬는데 참 난해한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구했던 문제인데 주로 오정구청 옆에서 소작농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에서 장마를 대비해서 배수로 쪽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쪽이 막혔다.
  막으면서 자신이 소작하는 부분이 침수돼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갈등이 많았는데 며칠 전 지방신문에 난 것 못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는 못 봤습니다.
신석철 위원 소를 제기했다고 얘기를 얼핏 들어서, 아마 부천 지방지에 났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소작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배수로 자체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막힌 부분하고, 막아 놨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구청 가서 알아보니까 세 차례인가 계속 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문제가 매스컴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쪽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하고 소작농하시는 분과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구청 직원 퇴근 후에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워낙 복잡하게 얘기가 꼬여서 더 이상 끼기 힘든 문제로 파악하고 빠졌었는데 요즘 지방지에 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김문호 위원 단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단체나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은 별개죠.
김문호 위원 별개라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는 보통 단체원들 불러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죠.
김문호 위원 아까 약간의 피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침수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조사를 담당 공무원이 하고 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판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봉사자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간단한 것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죠.
김문호 위원 소방방재청하고는 연계가 다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하나의 봉사활동 역할로서
김문호 위원 아니, 재난 발생 시에 방재청하고 연계가 돼서 일을 처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소방방재청 시스템에 의해서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NDMS라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가 일어나고 할 텐데 소방방재청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수도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6년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2006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신규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인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총 예산 현액은 58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51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비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32억 4800만 원으로 예산액의 5.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148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5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2억 9900만 원이 명시 또는 사고, 계속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액의 6.4%인 94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이월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급수차량 교체사업비 5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총 9건에 172억 4400만 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 기금을 결산하는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보전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길 수 있으면 최대로 남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인데,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32%, 30%로 30% 이상짜리가 2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경쟁입찰이면 최저가 입찰 위주로 하나요?
  입찰 과정에서 최소한 품질이라든지 적정가격의 문제를 따지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자격은 전광판이나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최종입찰을 합니다.
  전혀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입찰 과정에서 30% 정도의 갭이 나게 입찰이 된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여기는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하고 통신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다시 전광판으로 보내는 데에 전기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것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한 30%가 넘는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예측됐다고 하는 게 기본적 문제라는 것이죠.
  최소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반복되는,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반복되는 얘기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위의 104쪽이라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부품구입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도비가 언제 내시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측정망이 저희들한테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부터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 내시가 원인이잖아요.
  6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 104쪽이라고 돼 있는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많이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도비가 언제 내시됐기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될 만큼 시급하게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2월 말에 들어왔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도비 내시된 이후에 우리 예산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않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측정망의 부품은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어떤 연이든 간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능하면 예산의 전액이 활용될 수 방향으로 되든지, 예비비로 전용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어떻게든 예산이 해당 부서에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빨리 우리 시비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예산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런데 부품은 내구연수가 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품구입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관해 왔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부품마다 필터교체 시기라든지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기본적 예산이 시비로 책정돼 있는 것 자체가 도비로 대체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인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쨌든 국·도비가 내시되면 우리 시비에 대한 이용 면에서 실질적 계획을 바로 바로 수립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4쪽의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또 그 밑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마을버스 대상차량은 몇 대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6개 업체에 85대가 해당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월됐잖아요? 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005년도 1월 1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거기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2005년 11월에 마을버스도 매연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운행 중인 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 부착돼서 나오는 신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필터 부착비 700만 원을 마을버스의 운수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작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엔진의 온도가 400도 이상이 안 될 때에는 필터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에서만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효율도 없는 것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를 감사받았는데 저희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 조사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한윤석 위원 제목이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이 아니고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이죠? 원래 따지자면.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한윤석 위원 제목은 차량을 보급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를 보급하는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부착된 차가 저공해 경유차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부품보급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차 전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가 될 수 있게.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 특정 경유차에 하는, 운행 중인 차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차기 때문에 표현을 “저공해 경유차”라고 한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차를 구입할 때 부착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구입할 때 제작회사에서 그것을 부착해서 대처를 하게끔 하는데 그 필터비용만큼 우리가 자동차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사실 돈도 얼마 안 되고 몇 대 되지도 않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런데 구간이 짧거나 속도가 낮을 때에는 엔진온도가 400도 이상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필터자체가 저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보했던 사업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 안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냥 반납해야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이것은 환경부까지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6쪽의 104쪽,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사업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이것은 수도권에만, 서울, 인천, 경기도 부천을 포함해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동차 총 중량이 3.5톤 이상일 때에는 2년 이상 된 차, 그 다음에 3.5톤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받는데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매연이 적게 나오는 필터장치라든지 산화촉매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저공해 엔진인 LPG 엔진으로 개조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처음에는 불합격된 차에 한해서만 시정을 했는데 그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차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면 개조를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한윤석 위원 개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개조를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러니까 기존 차에 필터를 부착해 주든지, 아니면 촉매장치를 부착해 주든지, 디젤엔진 자체를 LPG 가스로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출액이 120억인데 우리 시의 실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차만 해당됩니다.
한윤석 위원 주로 1급 자동차공업사나 그런 데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희망하는
한윤석 위원 어떨 때 개조를 하느냐고요. 무조건 2년, 3년 된 차는 다 의무적으로 개조하게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차의 저감장치가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착을 해 주고, 차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개발된 장치가 다 다릅니다.
한윤석 위원 한 대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한 대당 보통······.
  DPF라는 것은 Diesel Particulate Filter라는 장치인데 주로 중형하고 대형에 부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대당 323만 원에서 776만 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자료로 줘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그러면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의 일반보상금 285만 원이 작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불용처리됐나 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재활용 공모전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도욱 했는데 그 격려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하긴 했다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또 선별원 모범자에 대해서도 표창을 안 했고?
○청소과장 도욱 표창은 했는데 격려품을 주지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몇 월에 했어요?
○청소과장 도욱 종무식 때 했습니다.
  공모전은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상반기 일자가, 몇 월 며칠에 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청소과장 도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재활용 선별원 모범자에 대한 표창은 종무식 때 했다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무식은 12월 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지방선거 끝나고 몇 개월 후인데 왜 못해요?
○청소과장 도욱 그게 전부 해당됐습니다.
  저희가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종무식 때 지급을 했습니다. 표창수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선거 전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선거 후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도욱 이게 지난해에도 해당이 됐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선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의 위에서 세 번째 106쪽의 재료비. 이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예산이 6억 2695만 7천 원 맞죠? 불용액이 8천만 원 정도고.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ℓ당 차등을 둬서 판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부천시 청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6개인가? 그게 청소업체의 수입 관리가 제대로 될 텐데, 제가 항상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거나 각 세대에서 내놓는 쓰레기통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반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를, 막대한 제작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청소업체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 꺼내 놓고 가져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번에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 외의 봉투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 오지 않으려고, 각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안내문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담당 청소업체와 직접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규격봉투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인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가지고 청소업체에 지급을 하고 그러는 용역이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가져갈 것이라고요. 자기들 수입이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월 얼마만큼의 수입을, 용역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쓰레기봉투 1천 원, 2천 원 되는 것 아끼려고 그냥 버리는 것이고.
  청소업체에 쓰레기봉투 수입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인가 철저히 단속을 했어요.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은 다 꺼내 놓고 그것만 가져간 적도 있는데.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상반기에 안내문을 전부 띄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하반기에 들어서면 비규격봉투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예 꺼내 놓고 일주일 이상씩 방치해 놓고 나중에 수거해 오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제 “물사랑”처럼 스티커 좀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수거를 안 해 간다는 것도 좀 홍보를 하는 것이 낫죠.
  쓰레기봉투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서 청소업체에 다 줘버리고, 단속은 안 하고.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쓰레기 몇 개도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갈 거예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충분히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아파트를 확인해 보면 안내문 같은 게 많이 게첨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은 각 승강기 안에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 붙이도록 공문하고 세대, 승강기 대수가 몇 대인가 해서 갖다 주면 예산 절감되고, 또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수입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실시해서
이환희 위원 하여튼 하반기에 실시 좀 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각 구청마다 지정 업체가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정업체에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고, 골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음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등한시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정구 업체를 원미구로 보내고, 원미구 업체를 오정구나 소사구로 보내서 교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교체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청소업체가 교체되면 그 지역에 대한 청소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바꾸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교체하거나 그럴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목길 청소나 그런 게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성실이행평가제를 도입해서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4월~11월)에 걸쳐서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평가는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상호 위원 용역업체보다 동사무소의 통반장을 활용하셔서 과연 청소가 깨끗하게 잘되고 있고, 마무리까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소사동의 청소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오물을 근 200m를 흘려 놓고 갔어요.
  그 악취 나는 것을 치우지 않아서 결국 민원이 제기돼서 살수차가 와서 청소한 예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청소 오물을 도로에 흘렸으면 즉각 치워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치우지 않고 내버려둬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살수차가 나오게끔, 청소차가 원인제공을 하고 다른 것은······.
  업체가 청소하고 손실은 결국 우리의 혈세가 손실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업체는 원미환경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소사동 쪽이나 심곡동, 원미동 쪽은 좀 등한시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업체를 교체시켜서, 순회시키는 것도 정신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잘되는 데는 잘되고, 어려운 데는 어렵단 말입니다. 업체 서로 간에 보전해 주는 뜻으로도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8쪽 불용액 내용을 보면 위에서 두 번째에 환경기동반 산재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산재보험료 예산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40%나 남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원이 갑자기 축소됐다든지 그랬나요?
○청소과장 도욱 산재보험료 예산 반영을 할 때 저희가 기본 공식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환경기동반이나 이런 데에는 사고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금액이 많이
류재구 위원 보험료라고 하는 게 사후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보험료를 산정해서 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잡을 때 보험요율이 낮으면 낮은 만큼 적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기본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요율에 의해서 잡으면 그 기본요율표가, 그 근거가 무엇에 있어요?
  산재보험료의 기준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잡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요율 자체가 잘못됐으면 기본요율을 고쳐서 처음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적게 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면 중간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그렇게 책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한번 다시 따져보세요.
○청소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액수는 적은데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전화는 책정을 해 놓고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난방비는 대부분 근무시간 외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쉬는 시간을 감안했을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아예 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절감할 이유가 없을 텐데. 추위가 없어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도욱 난방을 사용하는데 저희 난방비 예산이나 이런 것도 1년치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시간이, 보통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종일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적거나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감안해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기동반 피복비가 거의 38% 불용됐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피복비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여건을 갖춰 주고자 하는 후생복지 차원에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축소돼서 더 필요가 없다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재질이나 내용을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일하는 사람들 옷 하나 맞춰 주면서 예산절감했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 옷으로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품질이 좋은 옷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옷을 보면 너무 남루한 게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복지 차원의 문제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1쪽의 예산불용액이 예비비 2건, 8억 9천, 5억 그랬는데 이게 법적 예비비예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비비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에서 3%의 범위 내에서 각종 재난이라든가 위급한 상황, 뜻하지 않은 사태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예비비 8억 9900, 그리고 자본예산예비비 5억 300 해서 총 약 14억 300만 원의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예비비를 쓴 실적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제가 알기로는 쓴 적은 없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쓴 적은 없어도 계속 예비비를 많이 세워야 되나요?
  실제로 각 항목마다 사업예산이 다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만약을 위해서 잡아 놓는 게 예비비일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쓴 실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결국 다른 예산으로는 이만큼 못 잡게 되잖아요.
  계속 예비비의 사용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예비비를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재난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꼭 된다, 안 된다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는 반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줄여서 잡으면 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 딱 몇%라고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적립된 이자는 포함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포함된 게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시 금고에 보관해 놓습니까, 아니면 일반 은행에 넣어 둡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시 금고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은행에도 하고 그래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될 수 있으면 시 금고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수도시설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연가지급일수 축소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축소라고 하는 계획이 2006년 언제 발표된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하반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는 없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어쨌든 하반기의 일정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라 하더라도 만약에 마무리 추경 때까지, 그 이전에 만약에 그런 것이 발효됐다 한다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물론 예비비 성격의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최소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할 만큼, 해당 부서에서 작은 것이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한 가지 내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 및 3개 구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7쪽 하단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원래의 사업기간이 2005년 4월 25일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로 책정돼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천시 도시계획 2020의 승인지연이 사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수립연도가 2005년도이고, 2020년도의 승인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치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도시계획 2020, 저희가 1년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관계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과업이 예를 들면 전혀 추진이 안 됐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전부터 계획자체가 늦어졌다면 늦어진 대로,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을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불용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해결이 되고 시행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하는 것같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법정계획에, 당해연도에 발주해서 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이 다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법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하다가 다른 법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80%라고 돼 있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되죠?
○하수과장 신남동 2020은 확정이 됐고, 인천시 일부분이 우리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 2020 관계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인천 쪽만 안 되고 부천 쪽은 다 됐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신남동 부천도 확정된 게 얼마 안 됐고 인천도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 우리 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을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인데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 하수도 망이 다 있잖아요. 기존의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역이 개발돼서, 인구가 늘어나서 그쪽에 새로운 하수도 망을 새로
○하수과장 신남동 기본적으로 돼 있는 데에 저희들이 5년마다 변경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하수량에 많아서 차집관거를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신설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하게 도시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법정계획이니까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수 관망도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역곡처리장이 그동안 생겼고 그런 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월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용역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은 또 뭡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삼정천, 오쇠천 이런 여러 가지 하천인데
○하수과장 신남동 네, 저희 6개 하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수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뭘 변경수립하겠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소하천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쉽게 하는 게, 베르네천이나 여월천 일부가 동부간선수로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수로가, 나중에는 위험하다고 농조에서 저희한테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수로를 피해서 다시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류 쪽의 개발로 인해서, 아까처럼 도달시간이 짧은 관계로 소하천이 넓혀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유통단지 있잖아요. 16만 평. 거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삼정천을 변경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이게 변경돼야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선행돼야 그런 게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3월 19일자로 끝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래 기간은 3월 19일자인데 이행절차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유통단지 내 삼정천 구간을 변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형하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먼저 용역착수보고회인가 그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시장님이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아예 복개를, 유통단지가 제대로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복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유통단지 내의 삼정천 구간은.
  그래야지 여러 가지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도로로는 안 쓰더라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이쪽 부서하고 협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이 하천 복개는 불허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좋은 의견이신데요.
박노설 위원 복개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어서, 지금은 오히려 드러내는 저기지만 거기는 좀 특수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19쪽의 계속비이월, 굴포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가 있는데 일 300톤이라고 하면 어떤 양이 300톤이에요?
○하수과장 신남동 소각재를 얘기합니다.
한윤석 위원 소각재만 300톤이 나온다?
○하수과장 신남동 소각재가 아니라 슬러지의 양이요.
한윤석 위원 그런데 유동상소각로 180톤은 또 뭐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소각로 크기가, 일일 할 수 있는 게 180톤짜리입니다.
한윤석 위원 하루에?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사업량 300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원래는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함수율이 60%가 가장 좋은데 지금은 한 80%로 탈수되고 있거든요.
  건조기 100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톤은 건조시키고 나머지는 섞어서 소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00톤의 소각재가 나오고,
○하수과장 신남동 소각재는 역곡처리장하고 해서 한 30톤 정도 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300톤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유동상소각로 180톤은 하루에 그 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300톤 중에서 120톤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200톤은 함수율 한 40%로 건조시키고, 그러면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톤은 섞어서 소각시키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리고 다음 쪽의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요.
  기존 하수처리공법을 고도처리공법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142억으로 크잖아요.
  기존 하수처리장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그래서는 고도처리공법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고도처리공사를, 사업 하나를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신남동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윤석 위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고도처리라는 게 질소하고 인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소, 인을 낮출 수 있는 기자재나 그런 것을 반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수처리장하고는 별도로?
○하수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한윤석 위원 연결해서 하는데 이렇게 142억씩 든다 이거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한윤석 위원 질소하고 인을 낮추는 공법 자체가 특수한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저희는 데니포 공법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축구공마냥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2만 개, 하나에 2, 3만개 씩 넣어서 64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세균이 붙어서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인이나 질소를 처리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기존 하수처리 공법은 어떤 식의 공법이었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기존은 BOD하고 표준활성 슬러지법인데 주로 BOD하고, 물론 질소하고 인도 어느 정도 저기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근래에 질소나 인의 처리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저희 수질이 전국적으로 강화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몇 년도부터요?
○하수과장 신남동 2008년 1월 1일부터.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억 내용 중에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
류재구 위원 여기 1억 9543만 2천 원 이월됐잖아요.
  15쪽에 반환금으로 해 놨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신남동 15만 톤 증설한 처리장 증설비인데 국비하고, 그러니까 인천시 원인자부담금이 47%가 있습니다. 저희가 53%고요.
  그 53% 중에 국비·도비·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고 인천시가 들어와서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원인자부담금도 돌려주고 국비도 퍼센티지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수질측정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수질측정시스템, TMS라고 그러는데 환경청에서도 앉아서 저희 굴포천에 있는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사인데 저희가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됐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자재를 사업체가 공급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가 관급인데 계측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달구매해서. 그런 게 좀 지연되고 한 관계로······.
류재구 위원 관급자재를 동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관급자재를 제때 수급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원인제공을 하고 공기가 지연되도록 한다면 사업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대책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현 공정률 95% 단계에서 중지됐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5%을 남겨 두고 거의 100%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각종 협의, 중앙부처
박동학 위원 아니, 이월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용역이 언제쯤 완료되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의견청취하고 환경부 협의회에서 개선 보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준공될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예상 날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8월 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옛날에는 장마가 지면 시간당 30㎜ 이상을 집중호우라고 하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면 콘크리트에, 옛날에는 논밭이 물을 먹었다가 유입되니까 천천히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비가 오자마자 바로 하수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용역 속에도, 부천시가 메인으로 유입되는 가지관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이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메인가지관이 적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베르네천 같은 경우에도 여월택지가 들어서서 그 위의 논밭이 많이 없어졌어요.
  올해가 지나 보면 알겠지만 내년 되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이 용역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는지,
○하수과장 신남동 네, 그런 것까지
박동학 위원 이루어졌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하고 2020사업 연계성하고, 같이 이루어진 내용들이겠죠?
○하수과장 신남동 뉴타운은 포괄적인 지구지정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갔고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반영될 겁니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8월이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신남동 8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빠르면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도시설과 업무 중에 누수 수리를 이번에 다 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쪽의 일을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이번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산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행정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는 표본을 보인 것 같아서 추가로 주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기에 접어들고 도로가 부분적으로 침하가 됨으로써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도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업무연계를 하면 대단히 적은 비용으로 보수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누수 수리 때문에 사거리에 밸브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절단을 하지 않았어요?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기계가 들어와서 다 다지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인접지역에 조그맣게 파손된 것을 동에서 전부 조사해서 전수보수를 같이 요구하라고 한 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수도시설과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동에 있는 대부분의 주변 것들을 처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대단히 성공적 사업, 그렇지 않으면 또 발주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주변의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기타 사항도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공유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인 예였어요.
  제가 한 동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예산도 그쪽 분야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이쪽의 예산 갖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됐다니까요.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건설교통국장성화영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신남동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