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업무보고
2.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2009.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정산서가 미비했던 것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정산과 관련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부터 단체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 각 부서별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왕에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매뉴얼을 참조해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만들어진 표준매뉴얼을 공통으로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폼에 의해서 모든 정산이 될 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셔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민간위탁기관 매뉴얼 만들고 보완사항들 해서 2차 TF팀 구성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계신 자리였습니다만 복지현장에서 보조금이 인건비로 많이 쓰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 또 전입금을 왜 이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시해 본 바가 있고 그래서 시 보조금을 정확하게 명목을 정해서 줄 수 있게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고 민간위탁 매뉴얼을 새로 그 부분 보완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박종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부 실무작업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인구 대비 1.8%인데 전국은 3.1%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게 지역마다 농촌도 많고 저희가 아마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하고 바로 인접을 했기 때문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OECD 선진국들 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있고 공공보조제도가 있는데 3%, 5% 이런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가 1.8%면 부천시민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산다 이렇게 볼 정도가 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가 수급자 기준을 굉장히 낮춰서 잡고 있을 것이고 부천이 이렇게 특별히 낮은 것은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역의 수급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물론 그때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대로 엄격하게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안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가령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56.8%라고 했는데 전국 비율보다 낮은 것 같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매뉴얼대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서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 상담해주는 분들이 아니라 부당수급자를 가려내는 데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집중하게 되는데 상담자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좀 더 자부심도 주시고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민들이 동 사회복지담당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것을 은연중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재산 어디 숨겨 놓은 것 없느냐,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마 책임성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상담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송에도 연일 보도가 나옵니다만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령연금 타는 것도 퍼센티지로 보면 다른 데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완화된 시책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확대가 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노인인구의 70%까지도 노령연금을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재산기준이 또 완화가 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억 8000짜리 집 가지신 분들 소득으로 하는 것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잘 하시는 줄은 아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 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난번과 같은 지적이 안 나오게끔 노력을 같이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17일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나눔장터인가 시청로비에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그 주관이 어느 부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관이 청소과입니다.
김혜성 위원 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안 하고 청소과에서 주관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중앙단위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받고서 하는 사업인데 주최가 환경부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단체와는 관계들이 있죠?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행사는 청소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경매하는 데 저도 나와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 물품을 기증해서 판매를 하는데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 전날, 그날 좋은 건 다 팔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다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 행사는 우리 시민을 위한 바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여성단체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것으로 고생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100개 정도 물건 사고 뭐하고 전부 본인이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한 분들이 저녁에 진열하면서 미리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시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좋은 행사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천시 체육회하고 부천시 생활체육회하고 특별하게 역할관계가 다른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서로 기능과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체육회는 학생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중심으로 하고 생활체육은 일반 지역에서 시민들이 즐기시는 축구회나 조기축구 이런 각종 취미 동호인클럽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체육회인데 하나로 뭉쳐서 하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이 앞으로 과제인데 일전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특히 중앙지침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꼭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치는 게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어쨌든 체육회는 하나로 가서, 두 개 단체가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기능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 가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저희 검토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거에 그렇게 왔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법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구시대 법은 고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서 가줘야지, 예산 다 지원 받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원래 예산을 지원 안 받으면 몰라도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같이 갈 필요가, 체육회라면 체육회 한 가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체육회 또 생기면 또 해 주나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이번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조직개편 때 주민생활지원국 과가 많이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이 되고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국으로 편입이 돼서 직제가 바뀌는데 제일 어려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핵심사항이 2개 상임위원회를 관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건으로 인해 국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주게 생겼는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도 중요한 업무지만 기존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도 올해 중요한 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국장님 관할 하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구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의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인이 소규모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직자 일자리 찾아주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구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유관기관과 협조 내지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아이들도 커가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인이 창업을 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2개월도 안 되어서 바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내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창업을 해서 정말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데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수입이 생길 때까지, 물론 사업자등록을 내면 세무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입이 얼마인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생길 때까지, 이미 그 가정에서 가장이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이 창업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정 수입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유예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내면 계속 이런 보험료 내라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아예 사업자등록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무허가로 소규모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부가세가 국세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렵게 창업을 했으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구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규모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저희들 업무는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하고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업무를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보고서 11쪽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이웃돕기 추진에 30억 계획이 있고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사업에도 목표액을 4억 잡고 있는데 2개 사업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위에 이웃돕기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성품, 연말에 백미라든지 단체에서 돈이 모여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내는 지역의 이웃돕기로 안 쓰는 물품이라든지 별도 구입해서 이웃돕기를 하는 사업이고,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정에서 5,000원, 1만 원 또 다른 어떤 행사를 해서 돈이 되면 공동모금회에, 기존에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전부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를
윤병국 위원 제가 그 사업은 자세히 아는데 위에 것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으로 내는 게 30억이고 그 밑에 특별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목표액이 4억인데 중점으로 추진하는 게 목표액이 10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위에 것은 기존의 이웃돕기 체제고 밑에 것은 개인이라든지 가정에서 5,000원, 1만 원 해서 많은 가구들이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수입이 잡혀서 이웃돕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한 사업입니다.
  밑에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웃돕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중점 추진사업 말씀하시면서 동별 지역책임제로 해서 8,000명 5,000원짜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8,000가구 정도.
윤병국 위원 8,000가구 정도 동별 지역책임제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칫 모금 할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할당이고 강제성을 가지면 이웃돕기가 아니겠죠.
  순수하게 저희들이 PR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금도 이런 회사에서 단체로 10명 정도, 우리 공무원들도 5,000원 그냥 내겠다. 연말정산 다 되니까 이왕에 하는 것 5,000원, 우리는 많은 것 필요 없다. 매달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서 1% 나눔운동 해서 공동모금회에 한 구좌씩 가입하기 운동 2년 전부터 한 것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해가면서 다시 한 번 회의해서 통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웃이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웃돕기가 별도로 있고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따로 하는데 저는 이웃돕기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돕기가 일단 모금방법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는 문제, 모금이 여러 개로 굉장히 많아서 모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 그 다음에 분배 문제로 가서 이웃돕기 30억 모금하고 이랬는데 그 분배가 투명성이 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수급자 가정에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금에만,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분배에 대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30억이 다 그런 형태로 갈 텐데 가능하면 위의 모금을 흡수해서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새로 하는 사업에는 분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꼭 필요한 데, 기존의 제도로 지원하지 못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 착안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기존 30억 모금하던 것도 거기에 같이 재원으로 붙이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따로 해놓으셨겠지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재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존 발굴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원미구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연말에 원미구에서 자원봉사 700시간 이상자 해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배지 달아주고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했는데 그 행사에 참가했던 자원봉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청장님이 나와서 격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구청에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동기부여 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전체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데서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서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렇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에서만 그렇게, 원미구에서 물론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원미구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파악을 해서 발전되게, 참여자들이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푸드뱅그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 따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계획에는 늘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반상근 정도 급여 가지고 사업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올해 약 2억 2500,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25억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합해야 4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저도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회복지사하고 연결도 해보고 시 팀장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지원받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혜택을 받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해도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긴급복지라든지 무한돌봄은 어렵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 49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집안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이 안 되고 가장이 없다든지 부인이 있더라도 병약자 이런 가구, 그야말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고, 무조건 어렵다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해야죠.
  부득이 사회현상에 의해서 어려운 가정은 바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아무나 어렵다고 해서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절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어려운 가정은 과감하게 공무원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고, 이분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살고 있지 않는데도 법적으로 도저히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11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웃돕기 추진했는데 30억 이 금액이 전년도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7년도는 28억 5000만 원, 2008년도는 29억 8700만 원 그래서 2009년도는 30억 정도, 28억, 29억, 30억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는, 줄지는 않고
류중혁 위원 현재 각 동에 자치위원회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각 동 단체들이 일일찻집 내지 이런 부분 해서 모아진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이웃돕기 이런 모든 성품이나 성금을 포함해서
류중혁 위원 그것이 얼마큼 어느 곳에, 어느 소외계층에게, 어느 개인에게 불우이웃돕기 했다, 지급됐다 그 보고서에 의한 합계인가요?
  지급된 금액에 대한 합계인가요 아니면 이익금에 대한 합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수입되어서 이것은 다 공동모금회로 간 것하고 우리 관내에서 배분된 총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좀 더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각 동에 보면 올해는 이런 목표로 해서 더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게 더 성역이 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일찻집 했으면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일부는 각 동에서 그런 일일찻집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그 자체에서 운영비로 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는 쓰고 일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30~40%를 자기네 개인 운영비 내지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 50~60%를 불우이웃돕기 하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운영비 그런 부분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전체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올해부터는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웃돕기 기본정신은 자율적, 자발적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행정이 너무 깊숙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체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 자체평가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평가보고서에 넣어서, 주로 단체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단체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극소수로 몇 개 단체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별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시라기보다는 협조사항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조사항이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하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다른 게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혁신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명칭을 혁신사업으로 했습니다. 혁신서비스 사업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사업인데 금년부터는 혁신을 빼서 투자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업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혁신사업(바우처)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내용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내용이 바뀌면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고.
  투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복성이 조금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바우처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일정 부분 아동 인지능력 향상,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고 비만아동 건강관리 경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은 티켓만 끊어서 자발적으로 해당자들이 선택하게끔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아동인지 같은 경우는 웅진이라든지 대교, 구몬학습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 많이 하죠.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동화를 읽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끼리는 치열한 경쟁을 해서 고객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
한선재 위원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부천시도 일정 부분 민간 학습지회사에서 인지능력 향상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선 사설학원에 가는 아동들은 극소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비만관리도 보건소하고 일정 부분 사업이 중복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아동인지 바우처사업하고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관이나 단체한테 협력해서 비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비만아동의 경우 과거에는 체육공단 이런 관공서 위주로 해서 사업권을 줬는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완전히 시장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 관내 타이거월드라든지 이런 비만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정받은 업체, 모든 업체한테 전부 문호를 넓혀서 자유시장 경제로 가는,
한선재 위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비만아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서울 같은 데 학습바우처하고 비만바우처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학습인지능력 향상에 민간 대형학습지 회사를 참여시킨 것은 참 잘했고 일정 부분 정책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봤고 또 비만클리닉도 학습인지능력 바우처 제도하고 같이 정책의 방향성을 잡으면 효과가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인턴제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2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부천시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밀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혼합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혼합회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억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상임이사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 분리를 하고 공단 회계프로그램을 약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자체는 팀장이고,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 시, 공단이라든가 다 팀장급으로 되어 있되 공식적인 명칭은 관장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종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계프로그램으로 공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통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을 분리하되 공단 회계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를 했으면 통장만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밀도서관에서 회계가 이루어져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공단 특성상 그런 부분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일단 완료는 안 했어요. 또 다시 알아보고 하자고 했거든요. 일단 통장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은 당연히 분리하는 게 맞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위탁법인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해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회계를 법인에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독립된 해밀도서관에서 따로 회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작년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느냐면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염려마라 100% 정산을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도 이자 부분 이런 것 정산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해밀도서관에 우리가 보조금 준 것 공단통장에 넣고 혼합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인지 제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 분리뿐만 아니라, 물론 관리 감독은 공단으로부터 받겠지만 회계 자체도 해밀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미팅을 가져서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날은 그렇게 회의가 끝났거든요.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부천시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박종국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박종국 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관장이 결제를 하고,
박종국 위원 관장이 하는 거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위탁받은 여러 법인도,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 독립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지적했던 공단 직원이 이쪽 해밀도서관에서 출장비 받은 이 문제는 어떻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수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환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또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자립 기회와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보면 인천에 가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천 어디 가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인천을요?
박종국 위원 네, 인천으로.
  인천 가서 고용해오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뉴딜정책에 어긋나고요.
박종국 위원 부천시의 장애인들을 고용해야지 왜 인천에 가서 고용을 합니까?
  우리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또한 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관리직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주고자 함인데 지금 2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고용한 장애인들께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장애인 고용보험공단에서 월 얼마씩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1인당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1급일 경우에는 60만 원.
박종국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돈이 토털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 다른데 몇 명을 채용했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명 채용했을 때와 10명 채용했을 때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퍼센티지별로 다르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당연히 다르죠.
  그러한 지원을 받고 또 모든 전기료나 차량지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밖에 지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오히려 급여도 올려주고 후생복지 부분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못 되고 있고,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고용 장애인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리직들을 위하는 그런 직장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6년도 행감 때에도 회계 관련해서 지적을 해서 그 회계직을 박탈하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 담당을 하면서 1년 내내 회계업무를 봤습니다. 회계 담당자 따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월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회계 담당자를 따로 채용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전임 회계가 오히려 회계 주무가 되고 채용한 사람은 회계 보조 업무를 봤더라고요. 이 서류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하실 근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유혜경 씨가 채용되어서 그분이 회계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박종국 위원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다른 사람이 본다고 보고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회계를 보고 있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 2월쯤에 나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그 자료거든요. 기획담당자가 회계 주무를 보더라고요. 회계로 채용된 사람은 회계 보조를 보고 있고.
  제가 앞서 오히려 관리직을 위한 작업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직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이게 공장 회계서류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관리 회계서류는 스크린을 다 했는데 공장 회계서류를 못 봐서 지금 공장 회계서류를 스크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행감 때 행정복지위원장께서도 그와 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따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까 고용확대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채근을 해서 4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 분들이 됐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고용확대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6% 정도, 관리직 말고 기술직,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 6% 정도 올려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때 다시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관리직들 기본급의 6% 이렇게 올리겠다고 예산서가 왔고 기본급의 6%면 그 외 각종 수당하면 훨씬 많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장애인들 급여를 올리겠다, 복리후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작년도처럼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도에 인천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출장을 갔던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기획 담당이 회계를 본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업무 검사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최근 오정구 쪽 보육시설에 문제가 됐던 시설 하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규정 이외의 보육료, 지침 이외의 여러 수당에서 추가경비 요건으로 수년간 학부모들한테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2억 정도 되는데 학부모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약 1인당 300만 원, 누적된 금액이 그 정도로 실태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 환수에 대한 학부모총회를 지난 16일에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학부모들이 그 환수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본인의 자녀를 맡겨놨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1인당 300여만 원이 잘못된 징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환수받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 부당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6일에 시설장 포함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의견사항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정복지과 입장은 부모들이 원치 않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면 동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반찬 지원사업 이런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쌀을 구매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 자생단체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 수탁법인에서 혹시 운영계획서 같은 것 온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에서 이쪽으로 와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검토 중인 거예요 아니면 운영계획서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계획서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견 조율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의견 조율이 되더라도 최종 운영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TF팀 구성된 데서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이게 9월에 준공이 됩니까? 그러면 10월, 11월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축물 준공은 현재 8월 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월로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또 얼마 전에 시장께서 2009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특수건물에는 그런 친환경공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인병원에도 지열을 일부 이용해서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TF팀에서도 외벽에 일부분이라도 거푸집을 이용한 단열이 주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설공사과에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시장께서도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8월 말에 준공이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친환경 부분이 물론 다 적용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설과와 협조해서 확인하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노인무료급식 예산이 줄어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사업량은 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확인한 게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량이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무료급식소 가보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무료급식 받던 분들이 식사를 못하시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게 국·도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예산안을 그렇게 올렸는데 결식노인뿐 아니라 아동까지 이 부분이 경제상황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2006년도 쌀을 급식소에 무료로 주겠다 하는 발표까지 있어서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대처는 국가 차원에서 곧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무료급식을 받던 분들 중에서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을 때 작년에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무료급식 받던 분들 중에서 엄격하게 자격을 따져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없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거나, 지금 정부에서 사업비를 늘려주면 더 늘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자격이나 기준을 주지 아니하면 너무 급속도로 증가되고 또
윤병국 위원 지금도 자격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훨씬 간과해서 사업량만큼 줄이다 보니까 그 조건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존에 무료급식을 받던 분들 중에서 지금 배제를 시키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배제되는 분들은 그 자격 범위에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 전에는 왜 무료로 밥을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명단을 갖고 변경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량만큼, 사업비 배정된 만큼 사업비 줄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인가 한번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량을 시비로 해서 기존에 하던 만큼으로 맞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사업량에 맞춰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줄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작년에 예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작년에 무료급식 대상자들 중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격기준을 정해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은 있었습니다. 또 예산의 한계문제도 있고요.
  금년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때그때 편리하게 “줄어드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무료급식소 가서 줄어드는 것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매일 무료급식을 받던 분들이 지금 밥을 안 준다고 급식소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계시고 복지관에 항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배정량에 따라서 무료급식량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불합리하게 식사를 제공받는 분이 있으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사업량을 정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쌀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쌀을 무료로 제공해도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조금 늘릴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쌀만 추가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만 봤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으로 지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야 사업이 합리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이 추가로 지원돼서 사업량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기존에 무료급식 받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배제된 분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실태조사를 거쳐서 참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올 8~9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특수의료장비인 CT나 MRI 이런 쪽은 장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비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CT는 이번에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으로 CT나 MRI 같은 경우 노인병원에는 과다진료가 되기 때문에 아예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나 수탁자도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그런 장비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은 지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료장비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답변도 못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 업무 소관이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료장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노인의료기관, 노인병원으로 건립이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고가의 장비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의료기관으로 일부 시설을 할애를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는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성 위원 금방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무료급식소 14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춘의아파트나 한라마을 그런 데서 다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구도심권에서 혹시 하는 것 있나요? 대단위 아파트 말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도심권이라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곳의 노인복지관이나 아홉 군데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김혜성 위원 중앙공원에서 전에는 무료급식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앙공원에서 한 것은 교회에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에 80만 원 정도의 쌀로 지원이 됐었는데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계통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에서 무작위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무료급식을 해서 와서 드실 수 있는 분은 해당사업을 하는 복지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와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무래도요.
김혜성 위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배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동까지 전파가 되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배달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마찬가지고요.
  구도심권에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르고, 동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거기서 요구를 안 하면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진짜 나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보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예가 많았는데 올해는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보육시설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잘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가정보육교사 및 보육료 지원 10가정에 1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16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보육교사는 시설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없는 젊은 엄마들이요.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 또 시설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처럼 1인당 여러 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단가가 비쌉니다.
  파견되는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지금 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0가정이지만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영아, 직장을 다니는 엄마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청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전담직원도 배치해야 되고 또 1인당 교사에 대한 지원도 있고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운영경비도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경비가 나온 것이고요. 10가정에 대해서 경비를 나누기로 이렇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여기 10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6500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내가 애를 보내기 싫다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한 가정에 1650만 원씩 지원해서 준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못 보내는 사정이 있어서 꼭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내기 싫다고 해서 부천시 10가정에 해 준다는 것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특수보육으로 영아전담 프로그램을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시사항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왔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수요자 중심 보육제도의 하나로서 이런 특수시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도 10가정에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것을 택하지 같이 하는 것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원재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10가정에 1억 6500만 원이 맞아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보육팀장 이현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10가정에 1인당 나누시면 안 되고 보육정보센터에 이 가정보육교사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하고 가정 방문하는 보육교사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다 망라해서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혜성 위원 거기에 몇 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1명 전담직원이 있고 지난해에 아홉 가정을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7476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의 보육교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1명은 전담직원이고요.
김혜성 위원 1명 전담직원 있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가정에 파견돼서 아기를 봐주는 연계 가정 수가 아홉 가정이에요.
김혜성 위원 아홉 가정이면 보조교사가 9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렇죠.
  9명의 교사가 가정마다 다니면서, 연계된 보육교사 수가 9명이죠.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그것은 시간이 가정마다
김혜성 위원 다 다르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네.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자부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자부담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돼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1인당 자부담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조되는 금액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김혜성 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보육정보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6500만 원이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네.
김혜성 위원 10가정에 1억 6500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 가정에 1650만 원, 일반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이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급식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방학 때 결식아동 접수해서 중식 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신청을 안 했나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꽤 많던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아동급식으로 잡고 있는 게 3,600 정도 됐는데 지금 연말에 지시되기를 교육청에서 신청된 인원은 조사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 교사들이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아동들의 데이터 들어온 것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은 삭감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전액 다 수용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현재 더블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6,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 12월부터 1월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해서 먹는데 방학 동안 결식아동들의 현황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숫자를 6,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숫자로 잡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게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만 제공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이런 때는 전부 지자체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방학 중에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무료급식소에서 전부 커버한다고 봐야 되죠. 그것이 6,000명을 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방학 중에 점심을 굶는 아동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동에서도 그렇고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굶는 아동이 없다고 봐야죠.
한선재 위원 굶는 아동이 없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리고 굳이 급식소를 안 찾고 이런 데 기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 맞춰서 표시 안 나게 배달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한선재 위원 부천시는 방학 중 결식아동이 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방학뿐만 아니라 설 명절 연휴기간 이런 경우에도 틈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무튼 밥 굶는 아동이 관내에 없어서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밥을 굶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 부당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 실무교육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보고내용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매년 초에 시설장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불러서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시설장님들이 정부 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구비서류들, 절차들을 잘 모르고 부당 징수해서 지도 점검을 받아서 적발되고 환수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은 실무교육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부당징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간보육이든 공보육이든 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연 13회 실무자 교육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오정구가 부당 징수사례가 가장 많아요.
  이번에 적발된 것도 오정구에서 적발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 보육환경 개선이 2009년도 사업계획을 봐도 다른 구보다 명확성이 떨어진다. 실무자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을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불충분해요.
  오정구 보육담당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오정구가 보육시설도 가장 적은데 부당징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 징수사례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시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도위에는 언제쯤 상정이 될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국해부 일정이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3개 광역시가 앞으로 행정조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정만 그렇지 아직 각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들이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3월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문제는 협의가 내부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대표로 기안을 합니다. 공동기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해부에 접수가 될 텐데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와는 관계없이 3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경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몇 개 동이나 구성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31개 동 중에서 27개 동이 구성되어 있고 4개 동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되어 있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 아마 중4동 쪽인가 그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는 했습니다. 그것 육성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그것 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조례가 없으면 권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앞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부천시에도, 물론 전국체전이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족구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조기회보다 더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족구라는 것이 공만 하나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또한 우리 한국 고유의 구기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각 구청별로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하게끔 구청에 독려를 해서 예를 들면 구청장기 족구대회라든가 예산별로 지원 안 해줘도, 트로피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여건만 마련해 주면 그런 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아마 3개 구청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독려를 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족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전국대회에서 4강 안에 드는 그런 클럽이 부천에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잘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오정레포츠 건립이 2010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오정구민체육대회를 아마 오정대공원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개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게 오정대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레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회 위원 오정대공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오정대공원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부터 해서 5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관리는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사업 같은 것, 집행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준공이 되면 운동장 같은 건 저희한테 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운동장 대관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도 지난 연말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순서에 의해서 거기서 추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선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대공원도 만약에 저희한테 인계가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지역 안배, 예를 들어서 오정구는 어느 운동장, 원미구는 어느 운동장 이렇게 일단 검토를 하고 또 큰 대회 빼고는 정말 고른, 특정 팀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어르신체육대회가 5000만 원 올해 세워졌는데 몇 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몇 월이라기보다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좋은 가을 아니면 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직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목 같은 것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연찬을 통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전체적으로 알찬, 첫 대회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된 데가 몇 군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섯 군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자료 주실 때는 다섯 군데 주셨는데 여섯 군데든 다섯 군데든 최근 2006년, 2007년 때 준공이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 준공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최근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보도 많이 나온 것 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인데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단체에서 성분검사를 하고 이렇게 유해성들을 밝혀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여섯 군데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전부 안전성검사를 전수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도 88개 인조잔디 학교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의뢰해서 진짜 유해성 화학물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하시면 일하고도 다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 해당학교 학부모들하고 지역 단체들하고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으면 다 공개를 해서 아예 시료채취부터 성분분석 의뢰까지 공개로 진행을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교육청이랑 학교장이랑 협의를 해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되니까
윤병국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하시면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할 때 두루두루 참가를 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인조잔디 고무칩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정해진 게 있는데 인조잔디 사이 잎부분에서는 아직 안전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잎하고 우레탄트랙 만들어진 그 부분까지 해서 전부 안전성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현재 시공된 학교들 아마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자료로 받을 수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교육청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들 아마 처음에 시공할 때 시험성적서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인조잔디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유해한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이라든지 아이들 이용에 불편한 것이라든지 또 아이들 신체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령 화학적으로 좋은 제품을 써서 현재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심사하실 때 인조잔디 예산에 대해서는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학교경비 예산 올라오는 게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거기에 시비도 일부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학교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논란이 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가 인조잔디 조성을 권장을 한다, 만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적어도 논란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도 밝혀주시면 적어도 인조잔디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010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한선재 위원 5월 되어야 추진계획단이 구성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준비단은 저희가 2월에 인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그때 준비단이 올 것 같습니다.
  인사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 몇 월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10년 5월인데요.
  그것도 도랑 협의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로 봐서는 5월 초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 5월이면 금년 1년 동안 경기장, 선수, 진행요원, 숙박시설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은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 선수육성 예산만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비 30억이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추경에 맞춰서 하면 2010년도 도민체전 치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총액에서 경기도 지원금 부족분만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개최도시로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민체전 선수로는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을 할 것이고 또 관중은 다수 시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각 경기장마다 가야 되는데 생활체육이 각 종목별로 금년에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한데 어우러지는 응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고 관중동원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별 연대 같은 것을 잘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교육장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대회 나가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들은 전체 조회나 학급 조회 때 자체 내에서 수상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체육은, 체육도 물론 학교 내에서 지정 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전체 조회 때 시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시상 자체도 안 해 준대요.
  어차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활성화가 되어야만 체육도시로서 인프라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내지는 도 대회 입상자들은 전체 조회 때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대회까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지역대회는 반 조회 때 시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학교장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소속 학교가 그것이 육성 지정종목으로 선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종목 차별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가 높아지는데 전국대회 가서 입상한 아이들도 전혀 전체 조회 때 시상을 안 해줘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 듯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각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교육장이 관내대회, 경기도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종목 가리지 말고 시상을 학교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 장학사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관내 경기라든지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입상자한테 학교에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걸 소극적으로 하면 내년 학교지원 경비를 의회에서도 깐깐하게 다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이론에, 현장에 밝은 사람들이 기획단 또는 실무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괜히 체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서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2010년 체전이 부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각 종목에 실무급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정도 도민체전을 위한 육성비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그게 각 고등학교나 각 체육계 산하단체에 홍보가 덜 되어서 이미 예정 애들은 가맹단체에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모르고 등록을 못한 선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직 종목별 선수를 확정하지 않았으면 2차 공고를 다시 해서 빠진 선수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빠진 선수가 있다고 합니까?
한선재 위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나는 전혀 몰랐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수한 선수인데 빠졌다고 하면 다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부천FC축구단 단장을 누가 하든 간에 부천시를 상징하고 각 도시를 달리면서 FC 경기를 하는데 그래도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1년에 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 지금 조례를 제가 확인해야 알겠지만 어차피 시 단위에서, 민간 대기업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유니폼, 축구화 이 정도는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이것이 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바로 중간 지점에 있는 축구단인데 어차피 도민체전도 개최하고 하니까.
  그 선수들 우리 시 대표 선수로 못 두나요? 2010년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FC선수단 일부는 아마 도민체전 때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인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C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소한 유니폼하고 축구화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공단에 얘기하겠지만,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족구장,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코트 이게 시에 등록되지 않은 코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한선재 위원 족구장도 그렇고 특히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코트장은 상당히 많은데 노면관리 하는 데 재료가 필요한가 봐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부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 관리구장이든 아니든 간에 각 단체에서 요청하면 노면 관리할 수 있는 재료 정도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롤러나 소금 같은 것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와서 해달라는 것은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레포츠센터가 내년 9월,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송원기 위원 거기에도 축구장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레포츠센터요?
송원기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레포츠센터는 축구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인데
송원기 위원 운동장인데 옆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 자전거 전시관을 비롯해서 오정레포츠센터, 아까 김영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정대공원 안 인조잔디구장에 국제규격으로 한 축구장이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송원기 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면 보조구장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송원기 위원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송원기 위원 거기는 인조잔디를 할 계획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거기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로 까는 것으로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3억 예산 다 통과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조직개편 이후 올해 위생과가 전체적으로 다 개편이 되시죠?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원재 별도로 보건소 준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 내부적으로.
○위생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미구청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팀장들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장소가 조금 비좁은 것 같아서 원미구청에 장소확보를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별 팀장들하고 각 차석들을 집합시켜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개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가는데 기존 위생과가, 각 구청에도 지금 자리가 많이 비잖습니까.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알기로 지금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장소나 업무 여건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김병전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 보건소에 특별한 장소 관계해서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미구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미구청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개 구청은 구청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직제가 보건소로 개편이 되면 사실상 보건소 건물 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2개 보건소도 그럴 여건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시 조직부서에도 시에 위생 분야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에 그 부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어차피 원미구보건소에 위생업무 시 것까지 통합이 되는데 향후 또 7월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 단위가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 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시의 직제를 내부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위생과를 총괄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현재 총무과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에 조직개편이 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또 각 구나 시에 조직 부서가 없어지다 보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직원들의 동요 없이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끝내기 전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놓쳐서 국장님께 다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생산직으로 있는 장애인 부모한테 전화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건물 지하에서부터 1층 현관 입구, 작업장, 사무실까지 CCTV를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서류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그렇게 여러 대 지하에서부터 각 층별로 CCTV를 설치했어요.
  이것이 물론 종량제봉투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인쇄된 것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량제작업장 입구에 1대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사무실이나 지하 기계실이나 장애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이나 이런 곳은 굳이 CCTV가 필요치 않다라고 보아지거든요. 또 장애인 부모로부터 그런 항의성 제보도 왔었고요.
  CCTV가 테이프 구동방식 같으면 거기 종사원들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버 구동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특정업체 서버에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만 알면 누구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패스워드만 치면 작업장 움직임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유출이라든가 특히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봉투가 유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아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충분히 그 취지를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이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시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체육시설부장, 사업관리부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 창의와 실용의 보다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단에서 대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대관에 대해서 그때 인체의 신비전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했고 이후에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체의 신비전 전시는 끝났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현수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걸렸습니다.
  이사장님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시 행정이 엇박자인가, 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 한다고 불법 3무 운동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인체의 신비전 현수막이 더 늘어나고 눈썰매장 새로 개장한다고 현수막이 새로 또 나붙고 이렇게 서로 박자가 안 맞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일에 더 앞장을 서고 이래야 될 건데 오히려 이사장님이 대답을 하고 뒤에 간부들이 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공단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부는 저희가 대관을 하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미관을 찌푸리는 일은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홍보활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고, 물론 공단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관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철저히 주지시켜서 이사장님이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것이 실제로 일선 부서들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현수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단 전체 현수막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금액은 모르겠고요.
박종국 위원 2008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전체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현수막 제작비용이 1200만 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전체 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현수막 제작한 것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 다 포함해서요.
박종국 위원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예산서에 나온 사항이 1200만 원인데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9595입니다. 공단에서 입금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수막 홍보비용이, 예산 편성이 1200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수막 비용으로 입금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만 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나간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체육시설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원미레포츠공원,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때 얘기 나와서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먼지 많이 앉은 곳에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봄맞이 하면서 세차나 물청소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거기 관련해서 다른 데도 체육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관리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사업관리부장 임길종입니다.
  사업관리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관리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밀도서관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이용인원이 금년도에 5만여 명 되는데 1일 300~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 관련부서 보고는 1일 4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이중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숫자가 정확히 나오나요? 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장애인이 이용한 게 총 5.8%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5.8%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부천시 장애인이 총 3,000명인데 장애인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일 이용객 한 400명 잡아서 5.8%, 1일 이용객 기준 했을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1일 이용객 중에 약 5.8%.
○위원장 김원재 400명의 5%면 20명.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장님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지금 부천시 총인구 대비
○위원장 김원재 인구로 하지 마시고 시각장애인이 3,000명인데 1일 이용객이 20명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단순히 숫자적으로 볼 때는 미미한 이용률인데 우리 시 전체 장애인 비율로 볼 때는 0.5%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해밀도서관이 시각장애인 특수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400명 중에 5.8%만 장애인이 이용하고 나머지 95% 정도가 일반인이 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해밀도서관에 5억 8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1일 20명, 왔다 갔다 하겠지만 3,000명 중에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3,000명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관리되어 있나요? 부천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저희가 작년 6월 2일에 개관을 해서 불과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이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금년에 비율을,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프로그램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조를 해서 장애인 명단과 주소까지 다 확보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파악하고 있는 게 시각장애인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그 인원에 대해 DB관리가 되어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가지 내실 있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도서 확보하고 뭐 있는데, 이용자가 없는데 도서 확보 만날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특수도서관 해놓고 일반인들의 이용빈도가 많고 전체, 저희들이 견학도 가봤지만 그 큰 건물 현대식으로 지어서 종사인원이 13명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리인원이 13명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13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인원이 투입되어서 일반인까지 해서 400명의 인원을 관리한다면 예산 효율성이나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이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그 부모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서 시설이 방치가 되지 않게, 그날도 우리가 가봤지만 일반 도서관은 열람실이 꽉꽉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시설이나 장서가 부족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해서 해밀도서관이 우리가 충분하게 지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도서관이 2, 3층은 장애인 전용시설이고 4, 5층, 기타층은 일반시설로 통합도서관입니다.
  일반인들은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위원장님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2, 3층 전용공간은 이용객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점 각별히 유념해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2.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농구골대, 라인기계 및 배구지주대에 대한 사용료와 적용기준을 정비해서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 6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구골대는 1일 5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프로 및 아마추어 경기, 대한농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라인기계는 현행 대당 1일 2만 원을 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배구지주대는 현행 개당 3만 원을 조당 3만 원으로 하되 프로 및 아마추어경기, 대한배구협회 및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중 불합리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농구골대, 라인기계, 배구지주대의 사용료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 관내에는 종합운동장 등 14개 체육시설에 각종 부속시설이 설비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의하여 체육시설과 부속시설 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나 부속시설사용료 중 조례의 불비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농구골대, 배구지주대의 사용료 적용기준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프로 및 아마경기 등 공식경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 라인기계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프로나 아마추어 등 공식경기에는 이걸 받아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특별한 규정은 없고 농구골대가 아마추어든지 프로든지 나머지 시민, 생활체육 관련해서 전부 받던 것을 프로 및 아마추어경기에서도 대한농구협회랑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그런 경기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런 것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다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고 이런 사정도 있어서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일단 공식경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일이 따로 비용을 받고 하면 번거로운 게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예 공식경기에도 사용료를 징수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공식경기라 하면 상당히 개념이 어려운 건데 저희가 아마추어경기라든가 프로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마추어경기는 대한농구협회랑 산하연맹 이렇게 주관하는 경기가 있어요.
  초·중·고 연맹, 대한연맹, 아마추어연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위생과장김병전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
  체육시설부장이제현
  사업관리부장임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