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3일 (토)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피조사기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11시32분 개의)

1.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예산편성과관련한협의
○위원장 안익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특위에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특위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98년도 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예산안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막대한 외화낭비를 해야 되는가와 그 간 수 차례 시정질문 및 특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저 양해해 달라는 막연한 대책으로 설득력이 미흡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특히 적자로 밝혀진 2500만원 외에도 5억 부도에 대한 대책이 없고 별도 부채가 상당액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98년도 예산안을 100% 삭감하는데 동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예결특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영화제특위의 의견도 총무위원회 의견과 같이 하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 특위에서 총무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가 지원된 이후에 시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도비지원이 안 돼 있으니까 도비가 추경에 지원이 되면 부천시도 추경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영화제특위가 결산도 안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집행부의 성의 없는 데에 저희가 따라가는 인상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에 명색이 영화제사무국이 있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못 주고 도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 때까지 인건비를 안 주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영화제사무국을 폐쇄해야 되느냐.
  영화제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익순 영화제는 조례에도 매년 하게 돼 있고,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한 거였다면 지금 영화제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고 다른 행사의 경우 끝나자마자 정산을 하고 성과 분석을 하고 백서를 발간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받아 본 것은 시비 3억 4000 지출한 그 부분 외에 도비정산서도 안 왔고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3억에 대해서도 아직 정산서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특위에서도 누차 요구를 했고 이장호 집행위원장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에 출석해서 해준다고 하고 안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예산이든 간에 영화제에 준다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확한 자료나 정산서가 오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반영은 보류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시에 사무국이 구성돼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식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임의기구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
  사업성격을 보면 조직위원회를 하나의 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영화제조직위원회라는 게 어떤 사람들도 조직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사업이 끝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렇게 결성돼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까지 신경쓸 것은 없는 거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불투명하고 잘 됐는지 아닌지 계속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화제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하는 쪽이 좋을 것이다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회 영화제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그것을 파악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이 다 종결된 상태에서 다시 2회가 되든 3회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는 조직위원회라든가 시 집행부쪽에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답을 안한다는 거죠.
  안하는 상태에서 또 해줬다가는, 잘못된 것을 정확히 판단도 안한 상태에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결위원회도 의회에서 선출된 조직이고 영화제특위도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장단점을 따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6억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Pifan에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 조사특위에서 해야 된다는 안을 가져오면 그 때 한번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아무런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책임을 의회에서 질 것까지는 없고 집행부에 요구가 안 됐으면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익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영화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영화제에 대한 확실한 자기들의 소신과 그 동안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한다면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정산서나 백서발간까지 마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위원장이 약속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알아 보니까 영화제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한다는 규정 자체도 자기들이 여기 와서 얘기한 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사실도 없고 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화제 중지하면 해산하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정산서나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저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제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쪽입니다. 의원님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각자 위원님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예 영화제를 왜 했냐 이런 분도 계시고 저 개인의 입장을 놓고 보자면 저는 격년제가 좋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1년은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정비를 하고 나중에 좀더 우리가 많이 하고 나면, 매년 하더라도 국제행사기 때문에 잘못 치르면 여러 가지 국제적 망신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격년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화제조직위원회를 만든 것은 장기적으로 영화제를 할 요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라는 명칭을 우리는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처음의 의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하는 걸로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안했어요.
  격년이냐 매년이냐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홍보가 나갔고 그 홍보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건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지난번 영화제 끝나고 난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곧바로 진행이 되고 며칠 후에 서울 어디에서 한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영화제를 추진하는 사무를 보는 곳이라면 우선 밝혀야 될 것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제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그에 따르는 일상 경비들은 우리가 예산에 세워줘야 영화제사무국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최소한 그 운영에 따른 경비를 세워줘라, 그 경비로는 영화제를 할 수 없다.
  기본 경비를 세워주고 영화제 문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끝난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장은 내년에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실무상의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는 그걸 공식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게 타당한 얘긴지.
  영화제사무국은 조직위원회 산하로 전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산하가 아니고.
  영상사업단 같은 경우는 부천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부서를 폐지하는 않는 한 그 월급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영화제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를 부천시 재정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이 이장호 감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6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거기에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단체란 말이에요. 사조직이란 말이에요.
  꼭 거기에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월드영화제조직위원회 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부천시에서도 그쪽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조직위원회 자체는 사조직이다. 사단체란 얘기죠.
  부천시에서는 그쪽에 위탁해서 모든 사업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예결위에서의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세입과 세출인데 어떤 근거, 아까 얘기한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할 적에 세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안을 잡는 거라는 얘기죠.
  이번에 잡을 적에 보면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대한, 올해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건 이렇게 보완하겠다, 돈이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더 달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요.
  영화제가 장점도 있으니까 이런 장점쪽으로 부합을 해서 잘못된 건 수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식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들 이렇게 해결이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분명히 안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본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그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6억이 올라온 근거도 없고 작년도 2억인가 올렸다가 부족하니까 1억 또 올렸어요.
  그것 안 되니까 도비도 받아내고 티켓도 팔고 이랬는데 세상에 시민의 세비로 하는 이런 것이 그런 주먹구구는 안 된다. 어쨌든 주먹구구로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결과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를 지금 모르니까 예결위나 현재 특위에서도 답을 못 내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하고 안하고는 나중이고 앞으로 1월 추경도 있고, 1·2월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고 우리가 하자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번은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익순 네,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익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화제를 끝내고 나서 정산과 문제점, 장단점을 도출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계속 살려나가고 단점에 대한 것은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나와줘야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 내년 정액폐기된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첨가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화 위원 사무국 직원들, 원래 공무원은 말하자면 인원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사무국은 사단법인이죠?
○위원장 안익순 네.
김종화 위원 그럼 자체에서 월급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6억이라는 예산을 전액 편성을 해줘도 그 돈으로 월급을 주게 되면 예산전용이에요.
  그 6억이라는 돈은 영화제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지 사무국 직원 봉급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직 공무원 하나 새로 뽑으려 해도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봉급을 부천시비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 그러는데 저는 제 스스로의 의견이 격년제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질러놓은 일이에요.
  국제영화제는 이미 저질렀고 조직위원장은 부천시장 이해선입니다.
  그냥 민간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에,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몇 가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게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영화제 평가에 대해서 의회 대부분과-전 그렇게 생각합니다-집행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영화제에 대한 평가서를 이미 시로서는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것도 전혀 안 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안익순 아니 평가서를
임해규 위원 평가서 지난번에 제출했죠.
  거기에 잘못된 점은 뭐가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는 보다 이벤트성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일원화하고
○위원장 안익순 그건 평가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자료로 만든 거죠.
  백서 발간한 게 아니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제에 대한 기초적인,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영화제를 추진했던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한 평가서는 나왔고 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에 대한 답변도 나왔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흡한 것과 하지 않았다는 건 다르다고 봐요.
  전혀 그쪽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
○위원장 안익순 아니 왜냐 하면 그건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사회자는 진행만 하세요. 제가 발언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지난번에 저도 봤는데 우리 시에서 가져간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산서가 왔어요.
  그쪽에서 뭐 하는데 얼마 쓰고 뭐 하는데 얼마 쓰고 왔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왔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안 봤다 그럽디다.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불러다가 이것은 어떻게 됐나 따져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는 따져보고 답변을 듣고 이래봐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경비 중에,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조직위원회의 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위법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이건 제가 그냥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제가 듣기로 3억을 세워달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3억 얘기가 나와서 다시 회의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러이러한 목으로서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 자신들의 견해는 어떻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듣고 그것이 과연 예산편성하는 데 맞는지, 안 맞으면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고,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혼선돼 있는데 하나는 영화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는 우리가 미루기로 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격년제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미루기로 했어요.
  어떤 의원님은 아예 하지 말자는 의원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애버리자.
  그리고 격년제로 하자는 분도 있고 내년에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논의는 당장에 해결보기 어려우니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지금 얘기는 또 다른 겁니다.
  없애자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하는 건데-조직위원회도 구성돼 있고-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다시 넘어왔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그것은 따져봐야죠.
  우리들의 상식이나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를 불러서 그게 과연 그러냐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김종화 위원 따질 사람이 누구예요?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자가.
임해규 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국의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나요?
전덕생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익순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우리 특위 소속인데 특위에 많이 참석을 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해규 위원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안익순 특위 하실 때 몇 번 참석하셨어요?
임해규 위원 특위 자료요구 두 번 했죠.
  처음 특위에 왔었습니다. 그 때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익순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7차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산서를 놓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중요한 정산 자체가 안 왔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제출했다는데 여기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정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예결특위에 가서 정산서 다 제출했는데 저거한다고 그런다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임해규 위원 아닙니다. 저는 시에서 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익순 임 위원은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안 줬단 말입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여기에서 온 자료 중에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익순 저도 시비 3억 4000 그것은 받았어요.
임해규 위원 받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익순 나머지 부분, 13억 얼마 부분은 안 받았잖아요. 도비도 안 받고.
  우리는 그 부분 전체를 다 요구한 거거든.
  영화제 17억 쓴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시비 보조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덕생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겠죠.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면 상당히 몰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느낌만 갖고 조사특위에 와서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해서 얘기들었죠.
  한 예를 들어서 이장호 감독이 왔을 때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집행부를 탓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장호 감독까지 출석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왜냐 하면 거기의 문제는, 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의 문제는 서로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직접 개인을 불러서 얘기하는 건, 제가 사과하면서 양해 좀 해달라고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 이번에 운영비도 그래요.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아직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안 섰어요.
  좋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겠다, 하려면 잘못된 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현재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의원으로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감이 없다 하는 얘기죠.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감은, 거기에 대한 키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답변이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특위는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안 와 있다.
  마지막에 이장호 감독도 와서 우리 예산 하기 전에 분명히 모든 걸 명백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또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항간에 들리기에는 부도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상 깔린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부천시에서 책임질 것 같으면 그 돈 받을 분들이 부천시에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요구를 안하는 것은 우리들은 모든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넘겨준 것뿐이고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한 거고 그것을 부천시에다 내역서를 보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의회로 못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잘못은 정확히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건 보완을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에도 문화체육과장인가 와서 한 얘기가 그건 별개다.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그쪽 아이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쪽으로 주겠다.
  시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주든간에 영화제를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줄 수 있거든요.
  아무 사단법인이나 줄 수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절감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되레 우스운 얘기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집행부에서 꼭, 우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주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돼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대응을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의회에 임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달라 계속 요청하는 사항인데 말로만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까 임해규 위원처럼 좀더 숙의를 해서, 격년제냐 매년 하냐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니까 비용이 부천시에서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부담이 많겠다, 이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이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해서 시행착오 나면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전에 2억인가 본예산 올렸다가 추가된 것 다 추경에 올리잖아요.
  영상산업단지 하는 것도 다 추경 때 올렸어요. 3억씩 올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추경에 하니까 그 때까지 저희가 결정짓지 못하니까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특위에서 하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안익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을 내년 초에 전체적인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영화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보류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놓은 상황이고 또 도비가 내시된다면 시 예산을 책정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니까 내년 초까지 시간이 되니까 다시 영화제에 관계된 그런 모든 결과분석과 내년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더 들어보는 쪽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번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용석 위원 의견 있습니다.
  영화제 시작할 때부터 총무위원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서 1억을 추가해서 3억을 세워줬는데 결과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번 예산에서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문제는 영화제 예산을 지금 세워주자, 말자 우리가 의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고 예산 지금 세워주지 않았을 때 사단법인이지만 조직위원장이 이해선 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직이 해체되는 것이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인건비를,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3억이라는 금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모든 제경비가 도출됐는데 이게 그런 제경비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세워주지 않으면 영화제사무국이 해체돼야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 세워가지고 그 인원들 해체시켜놓고 다시 모집해서 사무국 꾸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의 그러한 영화제사무국이 존속할 수 있는 제경비는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듣고 그리고 판단을 다시 해보자.
  우리 특위가 17일 계수조정하고 마감합니까?
  그러면 15일이라도 아니면 16일이라도 이장호 감독을 다시 한 번 부르든 아니면 조직위원장 이해선 시장을 부르든 누구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최소한의 제경비를 세워줘야 된다면 세워주고 그것을 안 세워줘도 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영화제사무국은 일시 해체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영화제 예산 3억을 세워준다, 1억을 세워준다 이건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조직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그건 본인이 원해서 된 거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독립채산제예요.
  법인의 장이 자기 능력대로 그 단체를 이끌고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영화제를 할 경우에 예산 지원해서 거기서 일부분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인건비를 꼭 마련해줘야 된다는, 영화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마련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틀림없이, 올해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이유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해주는 건데 굳이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을 도비도 내려오지 않는데-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지원이 안 내려오는데 왜 시비부터 세운다는 거예요?
양용석 위원 그런 운영예산에 대한 걸 전문위원이 한 말씀 해봐요.
○전문위원 이상문 어느 부분요?
○위원장 안익순 인건비를 위한 제경비.
고의범 위원 아니 인건비에 의한 제경비를 우리 의회쪽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용석 위원 어차피 예산을 준다면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종화 위원 이해선 시장이 걱정할 일이지 그걸 왜 여기서 걱정을 하냐고.
○위원장 안익순 잠시 정회를 하고, 5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우리 영화제조사특위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할 때 시민복지국장이 옆에서 보조답변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왜 알지 못하는 일을 답변을 하나. 우리가 뭐를 아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시민복지국장에게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가 영화제조직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정식으로 제가 조직위원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익순 조직위원장 출석요구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직위원장 출석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영화제집행위원장하고 사무국장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익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화제특위에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화제특위 98년도 국제영화제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다루기 위해서 15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을 출석시키는 걸로 결정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삼중  김종화  안익순  양용석
  임해규  전덕생  정월남
○불출석위원
  안희철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민복지국장김경호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