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0일 (목)15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피조사기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15시22분 개의)
바쁜 지역행사와 시민들의 각종 민원해소 등을 위해 시간이 없으실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지난 5차 회의시 질의 답변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보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가 끝난 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영화제에 관해서 종료와 동시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지출내역 등이 정확히 산출돼야 되고 결산과정을 통해서 성과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투자금액이 집행부측에서 얘기하는 액수와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것을 축소나 누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만 그 동안 영화제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현재 시와 영화제사무국간에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영화제사무국 자체가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거를 해서 특위 가동 기간이 12월 27일까지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내년도에 이 영화제가 지속이 될 건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영화제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행사는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다시 치러질 것이냐 아니냐, 만약 치러진다고 하면 판타스틱영화제 1회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치러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발동하고 나서도 총 투자금액과 지출내역들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정비했다 그러면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전부 영화제를 위해서 썼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제를 안하더라도 기존에 해야 할 사업을 그 시기에 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시각으로 놓고 봐서는 분명 이것은 영화제와 관련된 투자금액이지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이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영화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손익계산을 따질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2000 몇 백만원이 적자다라고 하셨는데 적자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일환이 아니냐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성격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대공연장을 설치하면서 계획됐던 대로 영사기나 음향설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영화제 직전에 설치됐던 것이고, 시민회관의 음향시설이라든지 영사기 일부 부품을 바꾼 것은 어차피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인데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좀더 서둘러서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신다면.
홍보물 설치내용은,
인정하시죠?
전혀 관련 없는 데서 도와줄 리는 없는 것이고, 저희 집행위원장님이나 조직위원장님이나 관계도 있고 좋은 행사니까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권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시민들이 볼 때 대우나 풍림 같은 경우는 왜 부천시 공사는 거기서 도맡아서 하느냐 이거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한 꽃길조성 이런 문제도 분명히 예산을 딸 때는 영화제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영화제 부대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계상은 돼 있는데 사례를 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이 영화제 직·간접비용에 빠져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셨어요?
지급한 사람이 자기가 수령한 걸로 저기를 했어요. 필적대조 해봐야겠는데.
지급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1월 급여 지급명세서에 공등수수 120만원 쓰고 차인잔액 120만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에 그 글씨인데요?
급여 지급하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난에 자기가 써도 되는 건가요? 원래 돈 받은 사람이 사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7년 1월 급여 지급명세서라고 있죠?
수령인 서명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짜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2월분에 공등수수 120만원이라고 쓰고 여기 수령인은 본인이 서명한 건데 왜 거기는 그 사람이 제 멋대로, 월급받는 사람이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것 봤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봉급명세서 과장님이 직접 씁니까?
지금은 부산영화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영화제를 하고 우리가 데려다 쓰고 다시 부산영화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천갑근세 안 떼도 돼요, 월급은?
(「원천세 징수 한 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 쓸 때 얼마 얼마 썼다는 게 다 나오고 어디에 썼는지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97년 1월분 급여 지급명세서에 지급명세서 작성자하고 수령인하고 글씨가 똑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세요.
시에서 월급 줄 때 세금공제 안하고 그렇게 준 것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죠?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나 똑같거든요.
다 부천시민들이 잘 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서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 영화제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생들은 집행부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짰죠?
과장님이 이것을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이유가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제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장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원들과의 관계,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 보이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문책은 문책대로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영화제특위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저희 의원들도 영화제 있을 때 행사장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랬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 아니면 반발심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대다수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뒤따라 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성을 상당히 많이 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관장 부서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금방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영화제라는 행사가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특정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실제는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많은 일을 했죠.
홍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주민 계도라든지 일을 했음에도 사실상 추진의 총괄부서가 영화제사무국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차원에서 체계가 잘,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구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조직위원회에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하고 모르는 겁니까?
못 하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화제 관련 추가자료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가 집행위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거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월분 급여 지급명세서부터 2월, 3월 다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정영식 씨 한번 보세요.
이것 수령인 사인이 전부 틀려요.
지급명세서 1월, 2월, 3월분이 있는데 정영식 씨 부분을 한번 보세요. 수령인 서명한 것.
그런데 1월분하고 2월분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정영식 씨 수령인 서명란 필체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확연히 다른 사람 거죠?
1월분에는 정영식이라고 쓰고 도장까지 찍고 3월분은 정영식이라고 서명만 했는데 이것은 필체가 완전히 틀려요.
1월 급여명세서 보셨어요?
이런 것은 어차피 느낌이고 저는,
보라고요. 1월분은 어떻게 썼냐 하면 정자를 쓰되 중요한 것은 원형을 이쪽에서 안으로 그렸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바깥으로 그렸다고요.
이 글씨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사람의 글씨예요? 절대로 틀린 글씨예요.
왜냐 하면 원형을 이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긋고 이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본인이 다 서명하고 봉급 수령해 간 겁니까?
자신있게,
서명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만약에 어떤 월급 지급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지 않았는데 됐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되는 건데,
회계직이면 일반적으로 봉급 수준으로 볼 때는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데 제일 높으면서 이게 본인의 사인이 아닌데 돈이 지출됐다는 건 이상하다는 게 내 판단이고, 과연 이 사람이 받아간 거냐 아니냐, 세상 없어도 돈 받아갈 때는 자기 사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인을,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필체를 틀리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글씨예요.
계속 상근을 하신 분이고 그 분 사인이 문제되는 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사인해서 팩스로 넣으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하면 기분 이상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인하고 3월 사인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필체상으로 볼 때.
본인이 서류를 만들면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월급 나가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차장으로 일 한 건 2월부터고 국장으로 일한 건 4월부터인데 그 전에 이미 1월부터 사무국에서 일한 분들의 월급, 그러니까 원천세 징수 안 되면서 지급되고, 규정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런 월급의 지급은 그 분들의 경력이나 그런 걸 집행위원장님하고 의논이 돼서 가계약 비슷하게 결정된 것에 의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봉급명세서가 직위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지 쓰고 싶은 대로 막 씁니까?
일반 조직이라면, 위원회라면 위원장 쓰고 그 다음에 간사 쓰고 총무 쓰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지 들쑥날쑥 이렇게 밑의 사람이 액수가 많고 웃사람이 액수가 적고 이런 서류는 잘 작성하지 않는다고.
서류작성 자체가 의심을 받을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월급의 차등이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은 각 개인을 영화제를 위해서 끌어들이면서, 다 영화적인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요구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의 경우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세 명을 쓰는데 사람당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김홍준 감독 같은 경우 집행위원장님하고 김홍준 감독님하고 합의해서 혼자서 프로그램 선정을 책임지면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어떤 집행위원장님이 영화제를 셋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각 개인당 액수가 결정된 것 같은데, 문원립 감독님 100만원 나간 것은 본인이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고,
그 때 통과시키면서 그 이후에 또 총회를 통해서 번복된 사실이긴 하지만 소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사무국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국장이 영화제가 끝나고 바로 사직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부천에 살고 있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외국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와서 저 나름대로 영화쪽에서 일을 해왔는데 첫 직장이 된 셈인데 사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제가 4대째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중간에도 한 적은 있지만, 그거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고 영화제는 끝내야 한다, 어쨌든 일을 관여한 것은 끝을 맺고 싶어서 끝은 맺었는데 곧바로 그만 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영화제 힘도 들고 했지만 애정도 있고 또 첫번째 영화제라는 게 힘든 과정 속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것 저것 뒷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두 달 더 근무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것 저것 챙길 것, 자료나 이런 관계들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영화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최종결정, 단계별로 집행위원장님 결재하시고 조직위원장님 결재하시고 쭉 단계를 밟아서 결정이 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거지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그런데 집행위원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지 결재가 없이 임의로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을 맡으셨으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도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항목별로 쭉 검토를 해본 결과 특정사업에 대해서 과다지출 되어 있고, 지출을 하려면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집행근거가 전혀 없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데 전 사무국장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영화제에 직접 투자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 아닌 1회성으로 그쳐지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자기 가족끼리의 잔치 같은 그런 예산들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가 그렇고, 두번째는 제가 보기에 프로그래머가 이번 영화제 영화선정을 위해서 각 나라 방문하면서 쓴 예산이나 영화제 참가횟수 절대 과다지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열린음악회를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의 결정을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모양새까지 만든다면 그건 사무국장으로서 월권이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다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일본 유바리영화제 같은 경우도 2630만원 정도 지출하고 실질적인 영화제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 쪽으로 돈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해외출장이나 개최준비 간담회, 기자회견, 현판식, 영화인 간담회 2회, 개막식 만찬, 행사 식대 이러한 부분들로 돈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과연 유바리영화제 참석해서 그 정도 돈을 쓸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저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면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 결국은 홍보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자간담회나 여러 가지 행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영화 한 편 광고할 때 홍보비가 최소한 1억이 넘습니다. 신문광고 하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데 그런 어떤 것보다는 이 영화제 자체가 부천에서 만들어지고 태동하는 단계인데 영화인들과의 어떤 간담회 형식이든, 유바리영화제도 그런 신문지상의 광고성이 아니라 기자들의 기사 그것에 의한 홍보효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액수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으로서는 답변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본인 것부터 물어볼게요.
박천호 씨, 지급명세서 6월 것 한번 보세요.
202만 8120원이 차인잔액으로 돼 있는데 송금표에 보면 202만 682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세, 갑근세 떼고 난 차인잔액이 6월에, 지급명세서하고 무통장입금확인서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원천세 7만 1450원 떼고 주민세 7140원 떼고 남은 차인잔액이 202만 8120원이에요. 그러면 202만 8120원을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박천호 씨 뿐만이 아니고-잘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송유진 씨, 윤덕원 씨…,
제가 정영식 상무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그 때 이것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서 1,000 얼마씩 차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은 1,000 떼고 어떤 것은 400원 떼고, 봉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덜 뗀 게 있고 그렇다고, 전체로.
그렇죠?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을 하면 그때 그때 그 자리만 넘기려고 하는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들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짜증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어떤 확실한 답변이 되어지고 또 모르면 모른다.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답변을 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갑근세와 주민세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의 때 과장께서 답변한 게 영화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사퇴를 해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죠?
그렇죠?
먼저 회의 때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끝내놓고 미관계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제야 겨우겨우 해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내역 그 자체 즉, 과장조차도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검사가 안 돼 있죠?
정산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지출금액과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정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산검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무국장이 사퇴를 했다, 또 사무국 내에서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계서류가 제대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아서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걸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오명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조직위원회하고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영화제 끝난 지도 꽤 됐는데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저희 위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직위원회에 물어야 될 건지 집행부에 물어야 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류 가지고 정산을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 피판조사특위 위원님들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다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못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아서 과연 이것을 정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확히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의뢰해서 감사실의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회의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괜찮죠?
일단 자료가 안 온 것은 안 왔다치고 온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세금 어떻게 누가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원천징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한테서 그것을 환수를 못 하면 집행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은, 이 숫자라는 것은 하나가 틀려도 저기인데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개인돈으로 내주겠다 이게 무슨,
거인이벤트사가 부도가 났죠?
그런데 갑이 조직위원장인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부도가 났으니까-피의자인 거인측에 피해자와 거인간의 쟁송여하에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시장 오라고 그래, 시장.
약정서 제6조2항에 의한 행사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되어 있고 약정서 제7조2항 규정에는 영화제 기간중 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갑과-갑은 우리 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 을은 거인이벤트사죠-을은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행보증금과 보험과는 그 성격 자체가 틀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는 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그랬다고 서류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왜냐 하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거인이벤트 입장에서는 각 행사별로 협찬을 따와야만 그쪽에서도 치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행사의 규모 자체도 픽스(fix)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도 계속 유동적이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갔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놓고 나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확보 안 돼서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픽스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죠. 지금쯤에는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가 됐지만 그것이, 거인이벤트가 물론 나중에 부도라는 결과로 나왔지만 8월까지만 해도 어떻든 그쪽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광고성 협찬을 따와가지고 자기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무자들 말고 대표하고의 연락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기업체 돌아다니고 일을 꾸미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놓친 셈이죠.
그래서 저도 부도났을 때 사실은 그 보험에 어떻게든 들어놨었으면 나았을텐데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보험에 먼저 가입이 돼야 들어가죠.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계약하는 당시에 계약조건에 보면 미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 나중에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무역을 하더라도 물건 들어오고 그러면 신용장 개설하기 전에 보험이 먼저 들어가야 그 전제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제 지식 하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되는 대로 해라, 너희들 형편에 따라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부분들이죠.
당연히 잘못된 걸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식으로“당신들 스폰서 잡으면 그 때 보험 들어.”그런 상태가 되면 계약을 안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놓고 보험들어라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 특위가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잘된 부분들은 이런 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내년도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정 문제가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 뭡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제 얘기는 가상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보험에 가입이 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돼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좌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험에 미가입됐으니까 계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언이 필요했을텐데,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을 뿐이지,
사무국장님, 보험에 미가입됐고 이행보증금 5억이 부도났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영화제 사무국장으로서 이 영화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과정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 그 때 심정으로는 거의 벼락을 맞은 심정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르느냐 했는데 어쨌든 평가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다른 분이 하셔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상했던 것만큼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문제된 것들이 다 그대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영화제를 무사히 치렀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영화제가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공은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영화제를 치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5억이 부도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국제벽화낙서대회 외 18개의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영화제 관계된 부대행사도 변경되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즉흥적인 이런 행사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부도가 나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 측에서는 할 수 없이 공원 내에 부스설치해서 장사해가지고 비싼 임대료 받아서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낳았는데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부천시가 재정적인 어마어마한 손실과 또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영화제를 치른 한 사무국장으로서 정말 영화제가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당초의 목적대로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제가 갖는 생각은 영화제라는 게 결국은 영화를 가져다 틀고 그것을 보는 게 영화제인데 그것이 부천시민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정말 부천시민이 기대한 만큼 그리고 부천시민한테 유익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제가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영화제라는 게 그 부분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상에서 이벤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물의가 됐던 것 이것은 어떻든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능력 밖의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저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화제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영화를 보고 그런 데서 찾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우선 박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게 잘된 일이었다 아니면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간단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법규 준수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에 가설물을 설치한 거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원법 및 식품위생법, 부천시조례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잘 안 됐다고 분명히 판단되시죠?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공원에 수도와 전기를 가설했고 또 식당 같은 게 많이 임대되는 바람에 식당에서 나오는 오물이나 침출수들이 공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공원이 많이 훼손됐는데 이런 쪽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보통 일반 무슨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증빙 자료나 이런 것 제출해야 될 시기 같은 것은 없어요?
자꾸 그렇게 모른다고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할까요?
시장이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상급자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전권을 행사해서 잘 모르겠다, 아까 영화제사무국장은 솔직히 집행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답변이 주로 이런 식으로 흐른 것 같은데 시장출석을 요구할까요?
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과장께서 그 답변자료를 이런 거라도 좀 보고 준비를 할 거예요?
도대체 해당 과장이라면서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건, 왜 그 부서의 과장으로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도 해당 부서의 과장이면 알 건 알아야 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시기에 안 가지고 오면 독촉을 하고 무슨 행정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해당과장이라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다음 번 회의 때 시장을 출석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0년이 가도 해결될 게 없어요.
시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고, 또 지도 감독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거니까 빨리 촉구를 하셔서 안 되면 뺏어서라도 갖다가 정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일 전에는 결판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25일부터 회의니까.
그 안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절대 결판이 안 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빨리빨리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집행위원장께서 오셨는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거의 전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행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두 분들 역시도 관계된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산지출 항목별로 낱낱이 점검해 본 결과 특정사업으로 과다지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짙고 지출한 항목별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집행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일본 유바리영화제나 칸느영화제 등 여러 군데를 다녀 오셨는데 해외출장비로 모두 628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스크린 임차 및 상영으로 해서 5500만원 정도, 열린음악회가 1억 2800만원, 개막식 VTR 제작 및 폐막공연에 4300만원 등을지출했는데 이런 사업들의 집행근거는 무엇이고 형평성에 맞는지, 과다지출한 그런 인상인데 집행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국제영화제의 모든 규정 또 정관, 조직에 대한 운영규칙 이런 것들을 부산국제영화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고, 예산은 저희가 먼저 부산국제영화제가 집행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쪽의 실패를 생각해서 상당히 줄여나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4억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오버했습니다. 1회에서.
그런데 저희는 15억 예산을 세워놓고 15억을 다 못 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국제영화제라는 것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실제로 사무국직원을 가동해서 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제 개인경비로 지출을 했고 12월 돼서야 저희가 창업비용의 부분을 인정받아서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약 9개월 동안에 이 영화제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가서 알아보셔도 되지만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래머 한 명 출장 보내고 나머지는 해외에 있는, 고마사와라든지 일본에 있는 영화제 관계자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이루어냈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영화제를 치르면서 약 14억 정도의 예산으로 치렀다는 것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비교해 하나도 손색이 없는, 똑같은 규모의 영화제였습니다만 저희들은 부끄럽다거나 저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유바리영화제 참석인원과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인원이 증원이 돼서 3, 40명 다녀오신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자비로 사용할 수가 없죠. 저희가 다 경비를 지불해주죠.
그렇지만 제작회사에서 기자들의 항공비, 숙식비까지 다 제공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밖에서 공식적으로 돌고 있는 이야기와 실제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내용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집행위원장인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의회 시각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이러한 것은 재투자돼서 생산되는 예산들이 아닌 소모성 예산들로 보는데 집행위원장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부천이기 때문에 중앙,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영화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영화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김지미 씨가 영화인협회 이사장인데 영화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대종상에도 영화인들이 참석을 많이 안해서 김지미 씨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신문에 털어놓았고, 제주도의 아시아·태평양영화제의 경우에는 아예 수상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큼 영화제가 소문만 무성했지 제주도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부천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인 간담회를 계속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숙식비 같은 것은, 한·일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화제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처음 치르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돼서야 되겠느냐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집행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벤트사가 부도났는데 보험에 못 들었죠?
금강기획하고 거인이벤트 두 군데에서 이 행사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인이벤트를 선정하는데 네 사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시 공무원 두 명,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 장시종이라고 시에서 추천한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이 거인이벤트와 금강기획을 채점해서 만장일치로 거인이벤트로 결정했습니다.
거인이벤트로 결정됐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금강기획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영화제 동안에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인이벤트를 선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늘 제가 사무국장을 질타하고 사무국장한테 많은 책임을 묻고는 했습니다.
보증보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문제도 저는 거인이벤트를 결정한 것이 애당초에 저의 불만이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증받는 일, 또 그 사람들 하자보증금 받는 일까지도 제가 다 요구를 해서 이게 추진돼서 보증금 당좌수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증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우리 담당변호사를 만나서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해서 공증을 받지 않았고, 보증보험은 추진하는 동안에 거인이벤트 요구하는 예산서인가 어떤 서류를 갖출 때까지 할 수가 없었다가 마지막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사무적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서 결국은 보증보험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인이벤트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벤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보증보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삭제할 것은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이벤트사가 부도나 버리니까 공원 내에 약 330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과다한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고 결국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그 임대료에 버금가는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결국 바가지요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허가 영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하고 공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이렇게 하면 내가 집행위원장 물러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전포고를 하고 이것 하지 말아라. 너희 이것 하려는 계약은 잘못하면 이것이 하청 하청 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바가지 씌우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런 행사가 한국 곳곳에 있는데 네가 하는 계약이 어떤 새로운 계약자라도 용납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한 계약 외에는 인정을 안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하고의 약속을 이행 안하고 몰래 한 것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회사에서 계약을 자기가 직접 부천에 있는 식당이나 상가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이것을 대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악질적인 계약자하고 계약했다 하는 것이 계약위반이죠, 저희들하고의.
그런데 못 치르게 할 수가 있어야죠. 벌써 계약은 다 끝난 상태고 사람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저 혼자서 그걸 계약위반이라고 영화제 하는데 거기 가서 초치고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화제사무국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으셨죠?
그런데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업체가 우리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상세히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우리 시금고를 관리하고, 풍림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과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업체고, 소신여객 역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한국마사회, 위생공사, 거의 대다수의 찬조업체들이 우리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밀접하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러한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선후배, 친구, 또는 부산영화제를 도와준 사람들, 기업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받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차가운 대접을 저는 받았고, 특히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마지막에 티켓링크라든지 저희가 그쪽에 어떤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진 것이고 아주 순수하게 기분 좋게 제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대우의 정 부회장이 부산영화제를 도와주면서 저희한테 어떤 공정성이라할까요-부산은 도와주면서 부천은 안 도와줄 수 없는-그것 때문에 정 부회장이 대우건설에 얘기를 해준 거고, 아남산업은 부천에 있는데 마침 부사장부터 전무까지 전부 저의 학연으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졌고, 크라운제과는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기금 마련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회사에서 영화제에 협찬할 리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용가치가 있어야지,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3억 정도 지원금을 받았고, 일일이 그 금액을 밝히지 않아도 지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시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으로서는 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지원금의 대상자를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한테서 정보를 얻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차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500만원 적자로 돼 있는데 기념품 현장판매 해서 2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600만원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산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언뜻 놓고 보면 2500만원 부채인데 2600만원어치 받았으니까 100만원이 남는, 흑자적인 영화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결산에서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거의 급한 돈으로 갖다가 막아놨거든요. 그런 것들로 지금 골치를 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직위원회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했었죠.
우리가 이번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내년도 영화제 관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단상에까지 세워놓고,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질의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급료를 안 받으셨죠?
급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부산이 급료로 안 돼 있고 판공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급료를 바랐는데 판공비로 받은 것이 불만 입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판공비 외에 돈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다시 한 번 할 때는 제일 먼저 그걸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하다 보면 잘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특히 처음 하는 영화제라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정산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는데 정산검사 내역이 그 동안 계속 안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다. 거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협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오고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하면 조직위원회팀들을 불러서 우리가 직접 한번 물어보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어서 집행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특위에 와서 곤욕을 치르는 이런 상황, 또 언제까지 정산이 될지도 오늘까지의 답변에 의하면 기약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쯤 집행부로, 저희가 집행부 담당해서 할지 감사를 의뢰해서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언제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정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하는 데 시간 오래 끌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25일까지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 안에 특위에서 나름대로 답을 내줘야 가부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 모레 정기회의 임박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정리할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 집행위원장님께서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시와 함께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부산도 그런 점이 많은데 가령 조직위원회면 조직위원회의 독자적인, 말하자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안 얽매일 수도 없고, 모든 실천이라든지 나중에 예산 정산결산에서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조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시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산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영화제조직위원회 자체가 저걸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문제까지, 이것이 조직위원장이 시장이면서 같이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손발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며칠 째 답변이 문화체육과장은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야, 아무것도.
조직위원장 대행으로는 제가 나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집행위원장 말씀은 도대체 시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정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를 대변하는 문화체육과장은 도대체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시장을 여기에 직접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든 성격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공무원 스타일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 정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방식이 있어서 규정대로, 완전히 규정대로 집행하기를 바라고 저희는 때에 따라서는 급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것을 뒤로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1월부터 시의 예산을 타는 데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나오는 돈은 급료나 사무비 외에 행사비용으로는 집행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아직 기업에서 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준비를 하는데 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서류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데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좀 뭔가 규정대로라는 것보다 융통성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선, 비서실에서 한 명 나오고,
그렇죠?
이 선정은 조직위원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김종화 안익순 안희철 오명근 전덕생
○불출석위원
고의범 김삼중 양용석 임해규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상문
시민복지국장김경호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출석참고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장호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