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
2.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15.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1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0.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3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36.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
3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2018년도 예산안
4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문호·서헌성·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16.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30.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최갑철·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3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3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이진연·서헌성 의원 소개)
3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9.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0인)
4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4시20분 개의)

○의장 강동구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열기로 했던 회의가 안건 조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가 장시간 이어진 관계로 오후에 개의하게 되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5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지정 안건입니다.
  11월 14일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문호·서헌성·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4분)

○의장 강동구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은주 의원님.  
    (의석에서 김은주 의원-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상정 이후에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가장 추운 날인데 가장 뜨거운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재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준용할 조례의 제호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원가분석을 통해 책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 시설별 통일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이관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되는 문화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콘텐츠과 소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디어센터의 사업 내역을 일부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상동도서관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신설된 시립도서관 네 곳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부천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위원회와 주민회의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와 열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창출이 가능한 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업초기 기업의 안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 건, 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매입의 건 등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과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과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 부천시생활문화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가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시설 다섯 곳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김관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전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 신청을 하신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 중 토론 신청한 제1항, 제10항, 제1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16.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2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첫 번째, 강병일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기관이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응급장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사항 및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환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일부만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와 청소년 시설 변동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3건은 복지허브화 8개 동 추가 확대와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정원·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강화한 인센티브 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 신규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시민과 부천시의회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8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30.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최갑철·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3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32.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이진연·서헌성 의원 소개)
(14시39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금번 제224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안 3건, 청원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3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청원 1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 소관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지의 생활소음·진동 저감을 통하여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음원별 규제와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 소관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관련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차면 수 증설과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경감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대상에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경감 항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3건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청원인 등 663명이 서명하고 이진연 의원, 서헌성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신청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6항 중 토론신청한 제3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신청한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헌성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제 차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불편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3%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준비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이 일정 정도 비어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많은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는 등 지금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그동안의 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 그리고 그동안의 이용현황 그리고 향후 얼마나 더 증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장애인주차장을 얼마나 증설할 것인지 확정하고 그때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언제라도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처리 시 토론신청으로 미뤄진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도 따뜻한 행정서비스로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부천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1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은 이른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처벌받지 않고 일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은 필요함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성년이 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무리한 노동시간 및 결과의 강요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분명 잘못된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피해자, 희생자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당연하게 제정되고 실행되어야 할 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규정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교육과 지원을 시작할 때는 균형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권리와 함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가 있다면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는 부천시 관내 청소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라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유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모두 권리와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본 조례의 내용에 따라 부천시의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점검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였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에 대한 업주로서 노동자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일들에 대한 확인이며 그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업주라면 점검이라는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니 본 내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도 무단결근을 한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무지의 이탈이나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가 업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은 민사소송을 할 만큼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가 되는 사업장보다는 청소년들의 고사리손이라도 보태어 사업을 이어나가는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개인소득자 40%가 연 1000만 원도 벌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올해 국세청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불황 속 자영업자들은 소득은 늘지 않지만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는 자영업자가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라고 해서 고용주라고 해서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요즘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무단결근이나 지각, 업무지 이탈, 연락 두절 등은 단순히 괘씸하고 그칠 일이 아닌 사업주의 경영권과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청소년 노동환경은 소수의 환경을 제외하고는 을과 을의 환경이지 갑과 을로 일반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인권만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만을 지원하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담고 있으나 노동자 의무이행 확인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인 사회권,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만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때 학생들이 학교 내 학생들 간의 폭력과 선생님의 지나친 체벌 등이 문제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약 7, 8년이 지난 지금 뉴스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성추행하는 사건,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13배나 증가하며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로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했을 때 선생님은 교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학교 내 선생님의 권위와 권력은 학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갑의 위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보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핸드폰 동영상에 찍히고 고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만 머금을 뿐 어디에 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노동인권 또한 공동체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이 된다면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낸 부작용처럼 그 피해는 결국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노동자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주차관리는 더 이상 주차요원이 아닌 무인관리기가, 패스트푸드의 주문을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키오스크가, 마트의 계산을 점원이 아닌 기계가 대체해 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법으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는 규정을 적용받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자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까?
  이번 조례가 이번엔 부결되더라도 신중히 검토되어 우리 의원들의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좋은 조례가 부천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이를 준비하는 동안 청소년노동자들의 추가적인 피해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님, 부천시에는 법률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노동관계법 교육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증진 조례 안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비정규직 교육사업에서 진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 주시고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추가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고 따뜻한 온정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강동구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근로기준법」에 담았는데 재벌의 이익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반드시 담으라 이것이 균형일까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약자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제도가, 공공기관이, 정부가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그게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사업장에서는 현저히 약자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극히 현저히 약자인 청소년들의, 청소년노동자들의 권리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사업자들한테도 괜히 법을 어겨서 처벌받지 말라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당사자인 청소년노동자들에게는 너희들한테 이런 권리가 있으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 당하지 말고 그렇게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같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새로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의 고사리손이라도 보태어 영세사업자가 힘겹게 생계를 이어간다? 저는 이 말이 청소년의 부당노동 위에 그것을 기반으로 영세사업자가 이득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우리 영세사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줄 것 주고 정당하게 대우할 것 대우하고 청소년들 노동인권 보호해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됩니다.
  영세사업장,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죠. 그 힘겨움은 우리 같이 일하는 청소년노동자들한테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해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는 비단 청소년노동자들한테만 유리한 조례가 아니고 그들을 고용한 사용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조례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와줘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들어놨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란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 시기의 중간 정도의 시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서 상이하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만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소년의 노동에 관련한 특성 있는 걸 적용을 해서 15세에서 18세까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많은 노동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기로 봐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는 정말 어린 노동자였습니다. 그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면밀히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건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에 대한 걸 망라하고는 있지만 세계 인권헌장에도 청소년 노동에 대한 것은 한 줄도 없습니다.「대한민국 헌법」에도 한 줄도 없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하였듯이 공부해서 미래의 가치를 살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만한 그런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을 습득하는 나이의 적성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제5조 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부천시 청소년인권센터 설치가, 이미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책 설정을 해서 집행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관한 내용은 설치해야 될 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 바도 없습니다. 이는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설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 조례를, 유사 조례를 통폐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도 이에 맞춰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찬성의원으로 서명하셨고 존경하옵는 한선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 안에는 아동·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목조목 담겨져 있고 그 운영하는 데에 위원회는 어떻게 둬서 어떻게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는 올해 출범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있고 그 인권위원회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표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에 관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와 함께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또 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와 또 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여러 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제안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5,000명 됩니다. 그중에 아들 동창, 딸 동창 해서 도당고와 북고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을 감안해서 아마도 거기면 제 지역구인가 싶어서 무담시 친구 신청해서 2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의정활동 3년을 넘기고 이제 4년 차 돼 가는데, 3년차를 넘기고 4년이 채워져 가는데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임금 못 받은 사람 어떡하냐고, 사업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민원이 한 달에 한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의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존경 못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동자, 학생 공부하고 싶죠. 해야죠. 하면 좋죠.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부할 분위기를 열심히 만들자.” 적절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민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신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학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내 GS25와 맘스터치「근로기준법」위반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최저임금은 안 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근로계약서 교부 후 주휴수당을 안 줬다. 달라고 이야기도 못했다.” 이게 기사의 주요내용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여기에 고용주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한 논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혹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소속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 신청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이 법률안이, 공기업법 제80조가 불완전한 법률이라는 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에도 문서가 하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는「지방공기업법」80조제2항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자체가 너무 불완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를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법제처가 지금 심의 중이라고 공문을 보냈고, 여기 지금 발표된 공문은 저한테도 왔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행정자치부가 보낸 문서입니다. 이 내용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새로이 추진하는, 공사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또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만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천시를 새롭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함께해야 될 제8대 부천시의회와 또 민선 7기 시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부천시의 경영에 대한 것, 또 김만수 시장께서는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공언을 여러 번 하셔서 일반 언론에도 몇 번이고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부채를 떠안게 되고 또 새로이 출범을 하는 민선 7기에서 어떻게 부천시의 경영을 합리화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과 또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대한 평가와 또 새로이 해야 될 타당성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해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향후에 부채비율이나 또 시에 대해서 안게 될 부담은 고스란히 후임 단체장이 지게 되고 여기에 동조하는 의회가 함께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 조례안이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제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안 하셔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 어떤 조항인가 하면 이미 있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데 왜 그걸 간소화시켜 주느냐, 우선은 청산 및 신규 설립 전체를 간소화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공단 간 조직 변경만 간편하게 해주면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 왜 도시공사 설립을 기대하느냐, 우리 시에 그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개발사업을 주로 LH가 하거나 다른 건설회사들이 합니다. 공공을 위한 개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그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개발이익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B·BIC-1, 2, 3라는 개발사업을 우리 시는 노정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LH라든지 다른 개발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고 우리 시로부터 거둬들인 개발이익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가 개발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아토즈(AtoZ)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뉴타운 이후에 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그리고 우리 시의 통제권한 밖의 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통제 밖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의 근간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많이 지우고 사업비를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현존 건축물에 대한 가치는 적게 하고 중간에 사업비로 발생하는 이득은 정비업체나 공사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토즈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우리도 아토즈사업으로 개발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면밀하게 하고 정말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공사업체에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런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인 개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수행해야 될 공공개발의 목표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사 설립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 없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토론 신청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의 호소력이 부족했는지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내년도 출자예산까지 한 번에 묶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 민선 7기에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고 2018년 7월 1일에 민선 7기가 출범할 때에 맞춰서 조례안은 통과됐다 그래도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통과됐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내년 민선에 새로이 당선된 단체장과 새로이 출범하는 부천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느 부분이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세심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자 동의안, 예산, 조례안 다 같이 이렇게 올려온다는 건 얼마나 집행부가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지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자 동의안 자체가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출자가 되고 어떤 사업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패키지로 조례안과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건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출자 동의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이미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를 했고 형식적인 것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이고요. 그래서 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미 지금 이 출자 동의안 이전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분상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5인입니다.
  그러면 출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인 중 찬성 1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9.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38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39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제224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회부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개요 및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안보다 3140억 원이 증액된 1조 7768억 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51억이 증액된 1조 7834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1조 7767억 6953만 9000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은 4692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35억 770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7834억 3211만 6000원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교통위원회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열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수정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은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0항 중 수정안이 발의된 제39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0인)
(15시43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2동, 심곡본·1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애국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훈 및 호국의식 함양이 필요하고 부천시 10개 보훈 및 안보단체장들의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격전지 등 견학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영한 반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보훈 및 안보단체들의 사기진작과 호국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해당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서 일반회계 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 보훈도시 기반조성 세부사업) 호국보훈 행사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항목 중에서 보훈 및 안보단체장 격전지 등 견학지원 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서헌성 의원께서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오늘 자주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다. 서헌성입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보훈 및 안보단체장 격전지 등 견학지원 1200만 원은 혜택을 24명이 봅니다. 24명에게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단체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하지만 법률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및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그 어디에도 안보단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원을 할 때 관련법률,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합니다. 위법한 지원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는 내용의 혼동이나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법을 해석하는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법을 해석하거나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법의 오역을 막고 정확히 법의 집행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안보단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원을 하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2인입니다.
  그러면 수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 중 찬성 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표결하지 않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4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장 민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이석하신 경우에는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민맹호 부의장님, 강동구 의장님 또 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 계십니다.)
  강병일 의원, 답변서 19쪽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직장운동부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에서 육성 지원하는 운동부이고 종목별로 운동부 도입 시기와 기타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는 모두 6개 부에 5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체전, 경기도체전, 전국단위대회 출전과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여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일부 종목이 비인기종목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하기도 합니다.
  운동부의 지속운영 필요성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장체육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운동부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경기도체전과 전국대회 출전 등으로 부천시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 비인기종목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운동부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직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하겠고 예산절감 대책으로는 운동부의 효율적인 개편과 감독 채용방식 등의 개선을 이뤄가겠습니다.
  운동부의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력운용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2018∼2022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향후 5년간의 필수 인력 수요를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절차로 실제 인력 확보 시점에서는 변화된 행정 수요와 여건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의 인력운용은 인건비 분야의 긴축재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2014년 7월 이후 공무원 정원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증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 증원은 행안부에서 국가시책과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증원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만을 고려하고 있고 기타 각 부서의 인력증원 요구사항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쇠퇴나 일몰 분야의 인력을 기능 확대와 신설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조직부서는 인력 증원계획과 기준인건비 내시 현황 등을 긴밀히 공유하며 잘 협의해나가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인상 등으로 앞으로 인건비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예측되지만 사무기능 간의 인력조정과 긴축 인력운용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겠습니다.
  협력기관과 함께 분산해서 근무하는 부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본청 국 소속 6개 부서 외에 사업단 소속인 12개 부서가 외청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단 소속 부서는 사업소 설치기준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외청 소재가 기본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업단 외에 협력기관 소재지로 분산 배치된 부서는 기본 취지가 부서 소관 사무와 연계된 협력기관과의 업무 시너지 창출을 고려해서 배치한 것이고 협력기관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이 이전 초기에는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민원인 혼란과 직원의 불만도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업무환경 개선과 민원안내 홍보 등으로 조직이 안정화됐고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체제가 일반화되면서 상당 부분 업무 효율성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협력기관과의 인력과 인건비 등에 대한 것은 붙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서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IC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원종동 197-3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고는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원도심 거주시민을 위한 시설은 원도심 내에 설치하라는 의견입니다.
  국토부와 협의 중 대안으로 현재 조성 대상지나 인근 공원조성 대상지에 공원형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므로 공원과 병행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확정 시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채 발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5쪽 민맹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퇴비자원화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낙엽 발생량은 작년 기준으로 약 820톤으로 처리방법은 주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한 후에 매립처리하고 그 비용으로 연간 84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수수료 증가 등 문제점 발생이 예측되어서 현재 낙엽처리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1월에 낙엽재활용 퇴비생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오정동 시유지를 활용해서 낙엽퇴비처리장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50톤의 낙엽을 수거해서 부숙공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고 생산된 퇴비는 단풍의 깨끗한 이미지와 부천을 상징하는 복사골을 조합한 ‘복사골 단풍토’로 명명해서 25㎏ 마대에 포장해서 공원녹지 내 수목 퇴비로 시범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퇴비장을 확대하여 200톤의 낙엽을 수거 퇴비로 생산하고자 공동주택 놀이터·산책로 공유협약을 맺은 8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낙엽을 수거 중에 있고 일부는 다목적분쇄기로 분쇄해서 산림에 직접 살포해서 자연부숙시키는 자연순환방식도 병행 실시 중으로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퇴비생산량을 늘려서 우리 시에서 발생된 낙엽 전량을 퇴비로 생산해서 예산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을 퇴비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는 했지만 대부분 성공을 못하고 현재 성남시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비료관리법」에 따라 농가나 개인에게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퇴비생산 전량을 시유지인 성남시민농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낙엽퇴비 생산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관계된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1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여건은 협소한 도시면적으로 인한 성장 한계점 도달 및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세수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의 부재 등 개발 중인 도시에 비해서 세입 증가율이 열악한 실정이나 지방세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약 6.1%, 세외수입은 약 7.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의 증가, 특히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재정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 정부 발표대로 6 대 4까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교부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탈기업 가속화 등으로 세입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기업이탈 방지를 위한 시책개발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B·BIC-1, 2, 3 프로젝트 추진으로 특화산업 관련 기업, 중견·강소기업, 대기업·유망기업 유치로 장기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는 순수 시비 투자 없이 자체사업의 재검토와 신규사업의 억제, 또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경상예산 절감으로 지출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20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옥길동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의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일정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건립 특성상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대규모 예산 소요에 따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옥길동 769-1번지 문화시설용지의 수영장 건립의 경우에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시에서는 옥길지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우선 부지 매입비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 본예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1월에 산들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2018년도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방안도 강구해서 수영장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구산삼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 등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부평구 구산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6월 16일 부평구청장에게 가스충전사업인가 재검토 요구 및 인근 민원 피해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부평구청장은 가스충전사업자에게 지정된 사업개시일 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2015년 8월 12일 가스충전사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바로 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평구청장이 2017년 5월 16일 최종 패소하여 인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한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부평구의 행정소송으로 현재 법적다툼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부평구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 및 소송을 야기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위해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부평구에 주민 민원사항 통보 및 가스충전소 인허가 취소를 두 차례 요구하였고 또한 소송종결 시까지 공사중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스충전사업허가 및 건축허가 취소 등은 관할 인허가권자인 부평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처분을 강제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진행 중인 가스충전사업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2017년 11월 16일 각하처리 되어 2017년 11월 29일 즉시 항소 대응하였으며 항소에 대한 변호사 변론자료 작성 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부천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관내 가스충전사업소 등 가스관리기관의 예기치 못한 가스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스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가스 및 화재사고 등을 가정한 도상훈련을 부천소방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재난대응기관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산동 가스충전사업소는 인천시 소재이나 우리 시 경계에 있음을 감안, 부평구와 협의하여 인근 권역 내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5쪽입니다.
  김동희,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지역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일원의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옥길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2016년부터 지난 11월까지 5회에 걸쳐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옥길지구의 신규 대중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 우리 시의 안대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수용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산들초교 앞 차량유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옥길 호반아파트와 GS자이아파트 사거리 십자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들초등학교 앞 교차로 차량유턴에 따른 학생들의 교통안전문제는 대부분이 이마트 공사차량들이 산들초교 앞 교차로에서 정상 유턴구간을 하지 않고 교차로 내 불법유턴을 해서 유턴 미허용 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사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산들초등학교 교차로의 유턴을 폐지하고 이마트 앞 사거리에 유턴차로를 신설하는 안으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안로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소사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 상정된 상태로 심의결정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217번지 유수지 상부공간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괴안동 90번지 삼오유치원 내 일부 유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방안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지 상부공간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범박동 217번지 우수저류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범박휴먼시아 주택단지 개발 시에 설치해서 2012년도에 우리 시에 인계되어 관리 중인 시설물로 유휴지 내에 바닥이나 사면 등 공간에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동 부지 건너편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법면 부지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오유치원 유휴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입니다.
  괴안동 90번지는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진주 노외주차장 18면, 괴안동행정복지센터에 36면, 노상주차장 14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괴안동 6-12번지 도시계획시설로 철골주차장 75면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원도심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61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야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대야교차로는 옥길공공주택지구, 서울항동지구 및 시흥은계지구 등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교통 혼잡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소사로 및 서해안로 서울방향의 차량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흥시와 협력을 통해 대야교차로의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소사로 방향으로의 신호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는 등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야교차로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차도 등 입체교차로 방식이 적합하지만 시흥IC 램프와 연접하여 있어 도로공학적으로 해소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서해안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부천시계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까지 5㎞ 구간에 대해 소형차량 전용 민자우회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이 완료되면 대야교차로의 교통량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67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나무 심기 운동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무궁화 나무를 식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운동단체 등에서도 협력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굴포천, 상동 시민의 강 등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변 유휴공간에 무궁화동산 및 무궁화거리를 추진토록 하고 무궁화 식재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친근하고 사랑받는 나라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정복지센터 가을철 나무심기를 통해 도당초등학교 등 4개소에 1,450주의 무궁화를 식재하였으며 중동로, 부일로, 역곡로 등에 기이 식재된 무궁화 5,500주에 대해서도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및 보식작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이준영 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옥길동 769-1번지 문화체육시설용지에 수영장 건립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곳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의 옥길지역의 공영차고지 설치 요구에 대하여 비교적 답변은 잘해 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B관리계획 협의를 5회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정확하게 번지수는 지금, 그 교회 앞으로만 판단하고 있고요.
이준영 의원 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번지수를 정확하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준영 의원 어떤 지역에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옛날에 교회 있던 데 그 앞에 철도 앞이요.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리고 201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몇 가지나 있고 어떠한 절차들이 있습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또 실시설계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쯤에는 행정절차가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보상절차 해서 201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의원 그리고 그 위에 GB관리계획 협의는 5회에 걸쳐서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국토부하고 5회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수용이 됐고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기본배치도 내달라 그래서 그 배치도 내면 올해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GB관리계획 협의가 끝나야 그다음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래서 선행돼야 될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을 조속히 좀 마무리해 주시고 이후 행정절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이 옥길지역에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옥길지역에 버스노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현재 1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12개. 현재 10개 노선이고 2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우리 교통사업단장님 소관인가요? 범박동 217번지 유수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맞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준영 의원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유수지 내부 바닥, 사면 등 공간에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이 유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의 재난안전시설입니다.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건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
이준영 의원 주차장 활용은 어렵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그래서 대안으로 건너편에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역곡3동의 119소방서를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경기도 협의에서 어떠한 순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괴안동 지역에 119어린이안전체험관을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준영 의원 거기에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위에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용역까지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것도 유수지고 이것도 유수지인데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이. 법으로 안 되는 거라면 그것도 안 돼야 되고 이것도 안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규정사항이 있는 거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법으로 금하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공간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이 구도심의 주차난은 본 의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이 괴안동 지역이, 괴안동, 역곡3동, 범박동 지역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으로 가장 적습니다. 특히 괴안동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6-12번지에 75면짜리 철골주차장이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괴안동 청사에, 센터 청사에 36면짜리가 있고 노상주차장 14면이 있어서 그런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형태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 괴안동 같은 지역은.
  그래서 현상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셔서 괴안동 지역에 뭡니까 삼오유치원 그런 땅들은, 제가 괴안동에 와서 지금까지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 중에 구도심인 지역에 그러한 땅들을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번지수까지 명시해서 추진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곤란하다고 답변하면 본 의원이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삼오유치원 부지는 상당히 커요. 아시다시피 2,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못 쓰는 게 아니고 야산 식으로 된 데가 1,000평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2단계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답변했다시피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지 못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비단 이 괴안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구도심,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일괄 조사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뜩이나 면적이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사업단장께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통사업단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만 뵙겠습니다.
○부의장 민맹호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방통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하루속히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사고가 나서 그 일방통행길에 있는 걸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본 의원에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서 거기 1층에 이렇게 119소방서를 이전해 가는 걸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도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관련부서장하고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고를 받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시장 김만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김종석 도의원하고 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답변서는 물론 관련부서 직원들이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렇게 나와요. 체험관은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1층에는 다목적홀과 전시시설, 2층에는 지진 및 태풍체험, 3층에는 화재대피,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 4층에는 건물 탈출 및 영상교육실 등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규모가 4층 규모인데 어떻게 내용을 좀 변경해서 119를 옮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층수를 더 늘리겠다는 뜻인지.
○시장 김만수 경기도에서는 괴안동에 있는 센터에 소방서를 옮기는 우선순위가 뒤로 한참 가 있어서 이 119 이전으로 추진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난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가면서 그 즈음에서 옥길지구까지 포함하는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그렇게 보면 이 괴안동에 있는 소방서 자체가 기능이 재조정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를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하기에는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니 일단 재난안전센터로 진행을 하면서 소방서에, 그러니까 범박동에 있는 소방서와 역곡에 있는 소방서에 관할구역 조정으로 업무를, 인원을, 장비를 좀 재편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꼭 이것을 옮겨가는 것을 앞에 놓고 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난안전센터로서의 기본 기능은 일단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층 공간을 설계를 좀 조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범박소방서와 역곡소방서의 기능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괴안소방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을 좀 개방적으로 놓고 검토해가자는 겁니다.  
이준영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께서는 관련 예산을 이미, 지금 가져와 있죠?
○시장 김만수 네.
이준영 의원 예산까지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이 119소방서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당 지역 도의원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컨대 경기도와 협의만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것은 빨리 이전할 수, 우리가 짓는 성과에 따라서 이전이 되겠지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반드시 이게 돌아서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면 1분이 늦든, 2분이 늦든 늦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서 피해가 갔다 이렇게 나오면 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의원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소방서 이전으로 추진하면 제일 깔끔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소방서 이전으로는 경기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재난안전센터 신축 건으로 가다가 나중에 소방서에 여러 업무 조정 시에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내용을 본 의원이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님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 김만수 네. 이번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작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중에 구도심 괴안동과 역곡3동, 범박동 지역은 모든 것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전무한 상태로 이곳 지역주민들께서는 엄청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번지수의 지역들은 유휴지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맹호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무술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원정은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우지영  윤병국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오병권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김용익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육사업단장허모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전명선
  오정동장석중균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공원조성과장이정배
  성곡동복지과장이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