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0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8.예산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8.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전만기의원외19인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98.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97.제3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4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전만기 의원 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제 97년 정기회의 33일 간의 일정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제2대 의회 정기회 중요한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바쁜 역할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인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에 적극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7분)

○의장 이강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 순에 의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업진흥과에 첨단산업계를 설치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7개소와 서울시와 서울대학이 공동운영하는 1개소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경기도 안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6개의 우체국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및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개발기술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인증을 받는 경우 자금지원 등을 해주고 있어 창업희망자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성격, 투자재원 등을 분석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진흥과 내에 첨단 및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계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공업진흥과에 첨단 및 창업지원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계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조직진단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및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창업희망 기업 및 개인에게 기술·정보 지원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창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안익순 의원께서 (주)예맥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 물품도 사무국 수입인데 물품장부에만 기재하고 회계장부에 누락시킨 것은 어떤 회계처리기준인지, 또한 부채액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와 총회를 거쳐 은행차입으로 상환한다고 하는데 은행차입 및 상환방법은 무엇이며 영화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제출되었으나 전체 정산서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98년도 예산요구한 사유와 도비 5억원이 삭감되고 시예산 6억만으로도 가능한지,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성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확실한 명분은 무엇이며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와 관련해서 (주)예맥으로부터 인수한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금전수입장부에는 기재하지 않고 물품장부에만 등재하여 처리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예맥으로부터 받는 2600만원 상당의 티셔츠, 모자, 가방 등 영화제 캐릭터 제품은 행사기간중 자원봉사자 및 영화관련 초청게스트 등에게 배부한 물건으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금전의 출납이 아닌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물품의 수불이므로 현물관리대장에 등재 입·출고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세한 부채액과 은행차입 및 상환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기이 제출한 자료는 조직위원회 순수부채가 2564만 3000원이었으나 거인이벤트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행사와 관련한 상법상 당사자 계약관계에서 대행사 부도로 인해 조직위원회에서 추가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등 유동적인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부채액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에서 대행사의 부도로 인해 대납한 채무액은 2억 32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위해서 농협에서 5000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되는 대로 부채해결방안을 강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화제 총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98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수입은 13억 7200만원이며 지출은 13억 9800만원인 총괄 정산서는 11월 말경 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국제영화제의 영속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경상적경비인 시보조금 6억원을 98년 제2회 영화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5억이 삭감되고 시 예산 6억만으로도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중단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치른 국제영화제는 초기과정에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경직성경비와 홍보비, 회의비 등 불가피한 사업성경비 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최비용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제2회부터는 1회 행사시 마련한 기반을 갖고 추진하게 되므로 자연히 지출이 대폭 축소되고 부대행사비 및 홍보비 등 사업성경비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8년도 예산에 요청한 6억원은 인건비, 작품섭외비 등 영화제 개최를 위한 필수 준비금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요청한 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천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보다는 우리 부천을 밝고 건강한 시로 대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무형의 소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렵게 시작한 부천국제영화제를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적 문화시책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지역에서 먹고 잔 불쌍한 사람들 외상값부터 갚아주길 부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외상값이 안 갚아졌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들었는데 다른 게 어렵더라도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내동 소방파출소는 계속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곳으로 이전이 필요한 바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공원이 아닌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인 소공원, 쌈지공원은 공한지,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계획에 의거 건립된 소방서는 그 시설과 관리는 부천소방서의 권한으로 시장이 임의로 교환 이전하기는 어려습니다.
  오정구 내동 60번지 어린이공원은 이용객이 적을지라도 오정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교환보다는 소방파출소부지를 선정 파출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으며 소방서 이전 이후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폐기물소각장건설사업의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245-2번지 일원의 부지 약 4만 평에 1일 소각능력 300톤 규모의 계양구 단독 소각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를 97년 7월 완료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20번지 일원에 면적 약 4만 평의 부지를 1일 소각능력 300톤 규모의 부평구 단독 소각시설 건설부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97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양구, 부평구의 단독 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97년 6월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서 국·시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2개 구의 광역화시설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지시됨에 따라 97년 7월 광역화시설로 계획변경 방침을 세웠으나 계양구의회 그리고 인근 주민의 반대로 동 사업방침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양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국·시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 재원으로 소각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한 바 광역화시설로서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개 구 광역화시설로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소요면적과 소각시설 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 계양구의 소각시설 건설부지로 입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동 지역에 대하여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 등 입지선정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종전의 계양구와 부평구에서 소각시설 건설을 단독 추진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97년 5월 30일 수도권환경보전광역회의시에 2개 구 광역화시설로 변경 추진할 것과 부평구의 부지위치를 계양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개 구 광역화 소각시설 건설부지의 입지와 규모, 방식 등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우리 시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모든 의견을 인천시측에 제시하고 동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장 이충식입니다.
  김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훼손 현황 재확인 및 훼손된 건이 추가로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용승인된 건에 대한 조경훼손에 대하여는 시청 소관 사용승인분은 없으며 구청 업무소관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점검하여 시정 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제3차 본회의(12월 11일)에서 답변드린 조경훼손 현황은 96년 7월부터 96년 12월 기간중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을 답한 것이며 97년도 6월 전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점검을 실시중에 있어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조경훼손 여부에 대하여 조경이 고사 또는 훼손된 것을 발견시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소사교차로는 평면교차방식으로 변경하고 할미길에서 서울시계 구간을 민자유치사업과 연계시키지 말고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할미길 소사로는 평면교차시 발생될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입체교차로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때 할미길에서 서울시계 구간에 대한 시공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민자사업 시행자 선정에 대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형식적인 볼라드 설치부분에 대하여 입지선정을 잘 하여야 한다고 보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감, 환경,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수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보도 위에 차량 불법주·정차로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하게 된 것이며 설치위치는 횡단보도, 보도가각부분, 차량진·출입로 양측에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후 볼라드 설치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7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보충질문, 답변, 보충답변까지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마치고 그리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통한 답변을 세세하게 듣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98.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704]
(10시3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97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 미래가 기다리는 대망의 9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는 경제난국에 의하여 IMF의 긴급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난 극복에 작은 힘이라도 모아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심사가 되기에 어느 해보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 예산안 심사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된 후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전덕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이 11월 21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2일 상정되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7일까지 6일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의견을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의 근거인 세입재원의 정확성 여부와 지역편중적 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의 심사, 전시성·일과성·행사성, 특히 외화낭비성 예산, 해외여행, 수입 기자재 등과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여부 확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도·시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현장방문 등의 내용을 적극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08억 1815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159억 8183만 7000원에 비해 348억 36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90억 2061만 3000원으로 39억 677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14억 7667만 2000원으로 89억 618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03억 2086만 7000원으로 50억 932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된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제출예산액은 5508억 1815만 2000원 중 9.8%인 537억 3060만 9000원이 삭감되고 8950만원이 증액되어 4971억 7704만 3000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536억 41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3090억 2061만 3000원 중 5.8%인 178억 4419만 3000원이 삭감되고 8950만원을 증액하여 2912억 6592만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177억 54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14억 7667만 2000원 중 15.0%인 317억 7349만 5000원이 삭감되어 1797억 317만 7000원이며 예비비에 317억 73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3억 2086만 7000원 중 13.6%인 41억 1292만 1000원이 삭감되어 262억 794만 6000원이며 예비비에 41억 1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활용토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삭감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경제적 위기와 달러 고갈로 IMF 긴급구조를 구하는 때에 민·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 나가야 하는 시국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성행사를 치르면서 외화를 낭비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부천필 해외연주 및 악기구입 등 3억 16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억 35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5억 5300만원, 공무원 연찬회 1억 9200만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3억 2100만원, 각종 비품 장비구입 등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고 둘째,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6억원은 부천국제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제1회 국제영화제에 대한 사업성과를 검토중인 사안으로 조사특위 결과를 보고 재심의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 주차장부지 매입비 35억 9950만 9000원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직도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인전철복복선 건설사업비 부담금 145억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사항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인전철복복선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부천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 후 지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부담금 160억원에 대하여는 상동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함으로써 순환고속도로 자체로서도 도시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여기에 하부 평면부지를 막아 유통시설, 편익·휴게시설 등을 설치함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곳을 부천시에서 자연공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27억 5000만원 즉, 도비 10억, 시비 17억 5000만원은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총 56억원을 투자하여 실제 주차대수는 103대를 주차함으로써 투자비가 과다하므로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함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한윤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해주신 그 성의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05]
4.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706]
5.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07]
6.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08]
(10시5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고의범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정액제로 징수되는 급수공사비와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급수공사비가 정액제로 징수되는 현행 급수공사는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징수되는 사항이 경기도 양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급수공사를 실 공사거리(실 거리제)로 산정토록 관련조례 개정요구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급수공사비 정액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안의결하였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은 상수도 원·정수의 구입비 인상 및 광역상수도5단계확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 적자가 연 46억으로 적정 인상폭이 22.6%이나 평균 9.8%로 필요 최소폭으로 인상하였고 상수도요금이 톤당 서울 및 인천 329원, 수원 281원, 성남 318원으로 부천시가 256원 20전으로 다소 양호하여 원안의결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적자를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경영합리화와 과학적인 예산관리를 우선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아남산업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공업용수도 요금을 4% 인상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도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업용수도의 적자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입니다.
  중수도는 수돗물의 재활용과 수돗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하수발생량을 줄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과 기술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내용 중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종류별 10%~65%까지 확대하는 것과 동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일괄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전만기의원외19인발의)[709]
(10시5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부천시를 지나는 노선 약 5.6km 구간에 대하여 상동지구를 양분하는 노선을 정하여 송내동과 상동의 일부가 부천시 권역에서 분할되는 누를 범하였음은 물론 고가도로로 계획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도시계획 부서의 확인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고가도로 하부 평면부지를 화물 유통시설, 편익휴게시설 등과 수입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상동지구 택지개발 후 동서간의 가로망 체계의 미흡과 고가도로 장벽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기능 저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는 부천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는 물론 세계화에 부응하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여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시설이 완료되면 상당한 인구 및 교통의 유·출입이 예상되는 바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국지도로로 사용,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동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가도로)하부평면부지를 동서간의 자유로운 교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물류시설이 아닌 국지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계기관에 우리 부천시의회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의참석을 부탁드리고 정기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김일섭  오명근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