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7일 (토)10시
의사일정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안
4. 98.기금운용계획안(체육진흥·문화예술발전·장학기금)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98.기금운용계획안(도시가스수요가기금)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
11. 98.기금운용계획안(자립장학·노인복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3.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안(부천시장제출)
4. 98.기금운용계획안(체육진흥·문화예술발전·장학기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8.기금운용계획안(도시가스수요가기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
11. 98.기금운용계획안(자립장학·노인복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부천시장제출)
1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3.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4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접수회부 및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4일 고의범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였고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문화발전기금,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복지위원회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규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특히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2,300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등 과중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부천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과 예산결산심사, 또한 예산심사 기간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깊은 감동과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들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IMF체제에서 많은 경제위기와 모두가 불안한 그런 가운데 본격 거론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문제 등 우리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또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하는 자세가 이 나라가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공직자로 1998년도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710]
(10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울한 IMF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난국의 97년도가 저물어가고 대망의 98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원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위에 12월 23일 상정되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예산안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5771억 2809만 3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2억 89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48억 3825만 1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45억 415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9669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제2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할 시 142억 6319만 3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산매각수입과 잡수입 4억 3931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 5122만 4000원 등이 증가의 요인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151억 4334만 8000원이, 상수도사업 분야는 21억 2754만 6000원이 감소의 요인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분야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0억 3571만 1000원이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 438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은 59억 74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 20억 4839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6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적경비 7억 9518만 5000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162억 957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99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기본적경비 13억 12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는 상동복지회관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84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6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인복복선 부담금 삭감된 사항은 98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시 제출 예산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1]
3.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안(부천시장제출)[712]
4. 98.기금운용계획안(체육진흥·문화예술발전·장학기금)(부천시장제출)[715]
(10시25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외 네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와 증원으로 위촉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네 명 중 두 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여건상 두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인건비 중 두 명의 고문변호사 인건비를 삭감한 바 있는 사항과 연계해서 성실하고 능력있으며 친절하다고 인정받은 이현영 변호사 한 명만을 추천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체육관 건립 완공에 따라 체육관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상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체육관의 내실있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필요인력 중 다섯 명의 정원은 타 부서 인력으로 상계조정하였고 다섯 명의 정원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단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폐기물사업소 민간위탁과 공영개발사업소 기구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신규채용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4]
6.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6]
7.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7]
8. 98.기금운용계획안(도시가스수요가기금)(부천시장제출)[718]
(10시32분)
안건을 심사해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적정한 물품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서 등 지방세 서류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9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19]
10.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720]
11. 98.기금운용계획안(자립장학·노인복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부천시장제출)[721]
(10시35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정기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보건소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미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진료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의료보험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 진료수가징수기준을 치면열구전색을 5,000원으로, 불소도포도 5,000원으로 그리고 영세민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치석제거, 의치, 보철 진료비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 아래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서영석 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제정조례로서 97년 7월 8일 제54회(임시회)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부천시 5,000여 장애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마련해 주는 것에는 전 위원님들이 이의는 없었으나 너무 한 곳에만 혜택을 주면 민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이외에 모자가정세대나 불우하게 사시는 노인들에게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근거법을 목적에 명시하였으며 허가신청 범위 또한 장애인 이외에 모자세대, 노인 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이미 영업중인 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기금운용계획 건은 98년 부천시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세 건으로서 자립장학기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해 줌으로써 학업 여건을 제공해 주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에게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하여금 사회활동을 강화해 드리는 한편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금이나마 증진시켜드리고자 하는 취지 아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중동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855세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과 환경정비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중동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기금으로서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97.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722]
(10시41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임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723]
(10시43분)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조사결과를 결론부터 보고드리면 부천국제영화제는 부천시민에게 환상의 영화세계와 환상으로 대치된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접하게 하였다는 점, 즉 세계적인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부천에서도 국제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천국제영화제가 뜻이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의회 차원의 특위조사까지 하게 된 데에는 영화제 행사가 외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 내적인 면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천국제영화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와 시민이 바라는 대로 목적달성이 되었고 성과는 만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될 수밖에 없고 중앙공원의 부대행사는 다시 거론키도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았으며 지원예산도 절차와 기준 없이 집행함으로써 일부 행사는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었고 소모성 행사인 파티행사 등으로도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어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자 외에도 부천 관내업소에 상당한 부채가 있으나 정확한 부채액수를 파악할 수 없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특정인에게, 13억이란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돈을 절차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하였고 처리내용도 부실하게 정리되어진데다가 상당부분 자료조차 없어 정확한 결산을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정산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의회에서의 비판여론에서 추진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천국제영화제는 외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았으나 영화전문 기자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영화제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예산이나 행사 뒷마무리 등을 깨끗이 정리할 수 없다는 점과 특위에서 관계자료나 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특위가 가지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특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부천영화제는 영화제사무국에 지원된 13억 외에 직·간접적으로 21억원 등 34억이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치러진 행사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지면에서 볼 때 2500여 만원의 적자에 상당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회계지출에 있어서도 월별 집행내역이 다를 뿐더러 영화제 종료 이후에도 판공비 외 2500만원 등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가 미흡할 뿐더러 해외출장비의 경우 집행부의 자료는 620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지출장부상의 해외출장비목 이외에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타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지출하여 정확한 액수를 파악할 수조차 없도록 변칙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행사는 부천에서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대부분 서울의 호텔 등에서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고 거인이벤트회사와도 약정서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대행사로 인한 부천시민의 지탄은 없었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의 적절한 행정조치나 지도가 있었다면 중앙공원의 무질서 불법행위는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2개월여 간 영화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집행부는 영화제사무국에 모든 것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고 영화제사무국은 그곳 나름대로의 문제점으로 정확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실정에서 더 이상의 특위활동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자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금의 국내경제는 달러부족에 고물가, 활율급등 등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로 이런 시국에 영화제를 개최하고 외국인을 초청하고 해외출장 등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본 조사특위에서도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98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총 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 및 성과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부도 및 부채에 대한 해결책, 영화제 전반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7년도 예산이 종료되는 익년 2월 28일까지 처리 의견에 대한 투명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간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제출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결과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인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종료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됐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오신 지방자치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등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도화시켜서 보다 나은 의회로 정립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교통, 상하수도, 도로, 생활쓰레기, 가스 관계, 지역경제 등 여러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즉시성과 봉사성, 문제 해결성, 그리고 능률성을 시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쾌적한 공간과 풍요로운 고향이 되도록 정성을 쏟을 때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기 확인을 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기반은 공고해지고 그 공고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건실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IMF시대의 경제난국을 지혜롭게 타개하고 제3대로 이어질 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7회 정기회 본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운 서영석(고강본) 오명근 전덕생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부구청장원태희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