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개의)

○위원장 강동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다소 논란이 있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모두 역사에 맡겼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제 자동 산회로 안건을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전 약속들이 있는 관계로 조율되지 않아 부득이 위원장인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45분)

○위원장 강동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자동 산회로 안건을 심사하지 못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강동구 계속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바 정회 후 좀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식과 본 안건과 관련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3, 아, 왜 그래요.
김인숙 위원 그러지 마세요.
안효식 위원 아니, 신고하라고요. 청경 불러.
○위원장 강동구 1153번지, 왜 그래요.
안효식 위원 청경 부르라니까요. 청경 부르면 된다며, 불러.
김인숙 위원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말을, 아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
  위원장이 그런 건 통제 안 해요?
  장유유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어?
서헌성 위원 아까 회의 중이지 않았잖아요. 하세요.
김인숙 위원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말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김인숙 위원 안효식 위원님, 그만 하시라고요.
  어제 했고 오늘 했으면 됐어요. 그만 하세요.
  지금 업무방해 하시는 거예요.
안효식 위원 업무방해로 신고해요.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안효식 위원 업무방해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고해요.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안효식 위원 업무방해 신고하라니까요.
  어떻게 같은 의원끼리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데 위원장이 그런 것도 통제 안 해요?
○위원장 강동구 뭐라고 했는데요?
안효식 위원 아까 다 들었잖아요. 의원직을 관둬라? 뭐 어째?
서헌성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요지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중동신시가지 조성계획 당시에는 문예회관 부지였으나 2008년 10월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용도가 복합용도로 변경되었고 금년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매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고 면적은 1만 5474.6㎡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복합용도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침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중동 1153번지, 1155번지를 1건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부동산 경기 추세를 감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시유지(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입니다.
  중동 1153번지 시유지는 당초 문예회관 부지로서 2005년 7월 춘의동 432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가 변경되었으나 2011년 8월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그 동안 견본주택 및 임시 묘목식재 부지로 활용되어 왔으나 우리 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입찰매각 시에는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부천시 중동 1155번지 호텔 부지를 포함하여 일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정례회 보류, 제150회 임시회 부결, 제151회 임시회 부결, 제153회 제1차 정례회 보류, 제157회 정례회 부결, 제158회 임시회 계류된 바 있습니다.
  81쪽 중간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지가 및 토지의 효용도 및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 문예회관 부지, 호텔부지 등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변경고시 된 내용에는 당초 500미터로 높이 제한이 되었던 것을 250미터로, 층수로는 최고 120층 이상 되던 것을 60~70층 이내, 용적률은 1200%~90% 이하 등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 부지 매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원도심 주차장 조성 등 활력증진사업과 문예회관 건립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매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수입의 감소, 매각대금 활용계획의 시민 공감대 형성 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한 주문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에 앞서 어제 진행했어야 할 의사진행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하루를 더 연장하게 되고 의사일정을 많이 미뤄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 틀 속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반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게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냐라는 비판과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면 이후에 매각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동 1153번지지만 그전의 호텔부지 1155번지도 같이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매각할 수 없고 한꺼번에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매각하게 되면 그 자금 일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비용으로 충당되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저희들이 원도심권 활력화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도심에 대해서 사업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으로는 20건에 33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같이 매각되고 나면 그 자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만을 위한 매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2동에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지가 있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보호관찰소 건립 포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부분을 매수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금수요가 상당히, 이것을 매각한다 그래서 그냥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대토 형식으로 많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매각 이후에 자금이 어쨌거나 형성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쓰여지기는 하겠지만 구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관련한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네.
김인숙 위원 조금 더 길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이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그 매각되어진 시유지에 6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들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아까 매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망에 오르는, 거론이 되어져 있는 상대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나, 그런 것들을 과대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것 또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전 답변드리겠습니다.
  60층 이상이다 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결정돼서 그 사업자들이 어떻게 지어야 효율성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물 높이를 도로사선으로 제한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250m 제한 폭을 뒀습니다. 그것을 대폭적으로, 이걸 담당 부서에 확인해봤더니 건축물이 도로사선으로 있을 경우 500m까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100층도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50m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주 초고층의 그런, 50층 정도는 들어오겠지만 초고층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어느 특정 업체를 겨냥해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두 번 방문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두 번 하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하기 전 사항, 이번 4월 23일 변경고시하기 전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했었는데 아마 이 업체에서 상가라든가 그런 데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특정업체한테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저희들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안 했던 사항이고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업체에 당초 제안한 부분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 우리는 이게 결정되면 하여튼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 충분한 오해 소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있었으나 진행한 것은 없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면서 상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비용이, 매각했을 때 재원비용으로 약 2000억 원 정도를 고민하셨는데 어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고 상임위 위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지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던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그간 땅값이 부쩍 올라서 3000억까지 예견할 수 있었던 땅이 이렇게 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예전에 더 많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굳이 왜 이 상황에서 팔려고 하냐 이런 고민들로,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땅값 관련한 얘기를,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시면
○회계과장 김병전 땅값이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변동은 있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이번에도 땅값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부분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전에는 공동개발방식에 있어서 지정개발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타나, 솔직히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업체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업체 그 외에는 일체 접근했던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지정,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놨고 그 다음에 호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전에는 의무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호텔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했고 기부채납 부분에서도 15%의 기부채납 의무비율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완화시켜서 용적률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당초 위원님께서 2000억 정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계를,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2000억 이상은 될 거고, 3000억 정도 보고 있고 개발하는 방법에 의해서 금액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최대한 경기침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회 5대 때부터 이 문예회관 위치선정 관련한 고민들도 있었고 전 춘의동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할 고민이 있다고, 이번에 춘의동에서 중앙공원으로 위치를 옮겨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재정경제국 회계과장 입장에서 중앙공원에 했을 때의 매각과 관련한 여지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춘의동으로 문예회관을 진행했을 경우 매각 관련한 그 이상의 다른 문제가 수반되어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저희 입장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앙공원에 한다고 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 자체가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중동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 1153번지 중앙공원 우리 신시가지 내에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거기가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춘의동 부지로 만약에 문예회관을 결정해서 짓게 되면 땅을 다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어떤 것,
김인숙 위원 춘의동 부지에 문예회관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됐을 시에는 중앙공원이 아니라, 그랬을 시에는 문예회관 부지에 대한 땅을 다시 매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병전 중앙공원이요?
김인숙 위원 춘의동이요.
○회계과장 김병전 춘의동에, 어차피 매입은 당연히 해야죠.
  춘의동 부지에 대한 것은 현재 문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하면 매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중앙공원에 할 경우 별도로 매입비는 소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임시로 사과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질의는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1153번지 공시지가가 1576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153번지하고 13건 이것을 다 합쳐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1153번지
서헌성 위원 번지만?
○회계과장 김병전 어떤 금액 말씀하십니까?
서헌성 위원 여기 임시 안건 설명자료에 보면 중동 1153번지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 외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1576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전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1155번지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김병전 네. 1155번지
서헌성 위원 호텔부지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김병전 네.
서헌성 위원 전체 합친 것이 공시지가로 1576억 원이지만 예상컨대 여러 가지 조건이 반영되면 그게 2000억, 혹은 3000억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30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매수자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이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졸속매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목표로 하고 있는 원도시 활력증진사업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다 합치면 4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가격에 매각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전 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만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특히 상당히 대규모의 땅이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업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굴지의 대기업에 이 자료를 전부 통보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시키기 위해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유도를 많이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회계과장김병전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