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9인)
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4월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동안 총선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 건 및 안효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최종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희 조례에 모법 근거가 되고 있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2회 실시하던 투·융자심사를 연 3회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융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규칙이 바뀌게 되면 수시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기준 대상 및 재심사 등을「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안 제2조에 규정했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절차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여서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투자심사의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용은 문구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제2조 투자심사대상을 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으로 하여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입니다. 2조부터 4조까지와 제6조를 따르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투자심사기준, 제3조는 투자심사의 구분, 제4조는 투자심사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제3조 투자심사기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2조를 적용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투자심사의 절차 역시 규칙 제4조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3항과 4항을 1항과 2항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조문 변경내용을 개정했고, 제7조 역시 삭제를 하고 규칙 제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조 사항은 문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투자심사가 연 3회로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령「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이나 규칙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조례를 수시로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중 지방정부에 재량위임이 없는 투자심사 기준·절차·재심사 대상사업을 상위 법령의 규정사항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인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에 따라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을 부천시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수반사항은 4610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예산은 다른 시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물어봤을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할 당시에는 변경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현행 “부천시 제증명 등” 이것을 우측 개정안에는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이렇게 바꿉니다.
또 1조 목적에 밑줄 친 부분을 우측 개정안에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으로 변경시키고, 2조 적용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는”을 개정안에서는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및 확인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또한 5조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하 6조, 7조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를 법령에 의거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왔으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국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고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결제,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전자영수증 납부형태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개정안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에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그리고 현금징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가 현금징수방법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전자결제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 방법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이 현금으로 내셔도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뭔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을 어느 어느 항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경제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에 경제관련 조례 6개가 제정됐습니다.
6개 조례는 주로 소비자물가라든지 유통업체 협의라든지 심의조정에 관한 소비자 기본 조례와「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기업 애로사항이나 시책 등의 조례는「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사정협의,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것은「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로 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조례와 장기발전계획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자문이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역경제 관련 조례가 실질적으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면서 경제자문위원회는 2009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운영되어 조례 통폐합 등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7쪽입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에 따른 법 조문을 검토하면「지방자치법」제80조 규정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의 기능에는 시의 경제정책 수립, 해외자본의 관내 유치 및 기업 간 흡수·합병 추진,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 관내 기업경영활동, 노사정 협력,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조례는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1998년 제정된 조례이나 단순 자문역할이 아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는 조례가 1999년 이후 다수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자문위원회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경제관련 조례가 현재 6개 제정되어 경제자문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안건을 제출하신 지식정보센터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자격을 확대하고 기증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환·이관 및 폐기의 근거를 마련하며「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도서관 직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자료의 대출자격을 부천시민, 부천시에 있는 직장·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확대함.
두 번째는 도서관장이란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함.
세 번째는 기증자료 중 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네 번째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도서관법」제27조 및 28조 및 29조가 되겠으며「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 1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이며, 나번에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두 번째로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조 관외대출을 삭제하고 자료의 대출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부천시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세 번째는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큰 항의 두 번째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 번째는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자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관외대출이 허용됐던 것을 우리 시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비롯하여 도서관 협력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료의 대출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도서관장을 “센터장 및 관장”에서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도서관 조례의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 특히 도서관 자료 대출대상의 확대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관내에 직장이 있거나 재학생인 경우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부천시 도서관과 관내 대학교 도서관, 인근 지자체 도서관과의 도서협력, 진흥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나 대학생, 인근 지자체 주민 등이 상호 대차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개선이라 판단되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자료대출을 할 때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출을 하려고 주민등록증을 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천에 있는 직장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요?
부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에 있어서 없는 학생에게는 대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 또 우리 부천에 직장이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 시가 위탁한 기관의 근무자들 중 부천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또한, 또 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부천이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못 받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되도록 자료를 대출하는
대출받을 때 반환 언제까지 해라, 권수에 따라서 있잖아요. 게을리하면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 이 조례를 이번에 새로 개정하려고 올리셨는데 2011년 12월 30일에 개정하신 것 알죠?
그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식정보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나 또 상위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고유 명칭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다음에 또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 위원회가 통과를 시켜서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다 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시립도서관장께서도, 개별 도서관장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장께서도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가 이용제한이라든가 혹은 자료열람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할 수 있었나요?
안산이라든가 다른 데도 분관장까지 도서관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외적으로 중앙도서관이 아닌 곳도 관장으로 일반시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획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집·운영을 개별 도서관장이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물론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따로 세분화시키겠지만 모집시기라든가 모집방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센터장이라 하면 영문으로 표기하면 괜찮은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장 이렇게 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앞으로는 센터장님이 도서관장 밑에 하위직급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아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9인)
(10시52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 찬성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6월 8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부천시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었고, 2011년 5월 24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용기보관실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입니다.
기존의 부천시 고시로 운영하던 안전거리 34m를 인근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24m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6일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현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허가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효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부천시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요건 및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와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안 별표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기준 내용 중 고압가스 판매소 및 수입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안 별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까지는 현행 고시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소와 학교, 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까지의 안전거리로써 현재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허가기준과 조례안과의 차이점입니다.
현재 부천시 고시는 34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한 별표에는 24m 이내로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규칙 등을 확인한 결과 LPG 판매사업소의 용기보관실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안전거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시설기준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 시설기준 제1항,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0), 별표 6 제1호가목7) 규정에 의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배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참고로 조례안과 별표 내용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
안 제2조(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호로 별표의 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제정안 내용을 수정안에서 조금 정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수정이 필요하며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는 사업소 부지,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이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시설기준 제2항에서는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24m로 통일하여 정하고 있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1)에서는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용기보관실의 안전거리는 용량별로 따로 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기준 제3항 조문 중 영업소는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만 의미하므로 “영업소”를 “사업소”로 자구의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 별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박스에 보면 “그 건물의 겉면으로부터”를 “외면”으로 수정하였고, 제정안에 “건축물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를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영업소”를 “사업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7일 입법예고한 결과 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5일 원미구 중1동 유병수 외 229명으로부터 LPG 판매소에서 보호시설까지 24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불합리하므로 거리제한 폐지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기간이 지난 2012년 4월 6일 원미구 상동 417번지 김용일 외 1,367명으로부터 거리제한을 50m로 하는 등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벽에서 거리를 24m로 하셨죠? 24m로 하신 근거는 있나요?
부천시 현재 고시는 34m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조례와 비교했을 때 최고는 70m까지 있고 최저가 24m까지 있습니다. 양쪽 의견안을 수용한 결과 타 시·군 조례와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추면 양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보관실이 1차적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일 테니까요.
용기보관실의 규격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벽면이 몇 m 돼야 된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별표 6이 여기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급부주의로 해서 누수가 됐다든지 고의적으로 해서 사고가 생겼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3건 정도가 되는데 미미한 상태입니다.
폭발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용기보관실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34m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보호시설까지. 이렇게 됐을 때, 현재 판매소는 부천시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우리 부천지역에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판매소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고 찬반 양쪽 주장들도 있고 해서 정회하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부천시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요건 및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큰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집행부 의견 등을 참고로 조례안과 별표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문구를 수정하고 제2호로 별표의 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조문을 추가함이 바람직하고 둘째, 안 제3조 허가기준 등 관련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구분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는 사업소 부지,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시설기준 제2호에서는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24m로 통일하여 정하고 있으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용기보관실의 안전거리는 용량별로 따로 정하고 있어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m 이내에 주택이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며 넷째, 시설기준 제3호 조문 중 영업소는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만을 의미하므로 영업소를 사업소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세금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입니다.
소사구 송내동 387-4번지 상의 부천문화원이 노후로 인해서 신축하게 됨에 따라 인근의 유휴상태로 있는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을 임차하여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398-4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671.4㎡, 건물면적은 3,028.55㎡가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2년이며 임차가액은 저희들이 탁상감정한 가격으로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양쪽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차금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2011년 6월에 한전 사옥을 매수할 의향이 없냐고 한전 측으로부터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익시설로 매입의사가 있다고 통보했었는데 갑자기 한전 측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매각은 불가능하고 임차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한전 부천지점으로부터 임대 건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 4억 4850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전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2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0월에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2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활용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소사구 송내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이 원미구 도당동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상태로 있는 한전 구 사옥을 임차하여 부천문화원(복합문화시설) 신축 부지 내에 입주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지역학습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95쪽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천문화원 복합문화시설 신축계획에 따라 문화원, 한국방송대학, 부천문화의 집 등 기존건물 철거 후 건물신축 준공 시까지 문화·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한전과의 사전 협의사항에서 한전의 임대방법은 연 4억 4850만 원의 월세임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천시에서는 전세(60억 원)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한전과 협의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세가 연 4억 485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60억을 전세금으로 했을 경우 이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60억에 대해서.
60억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7.5%를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3000 정도의 전세로 했을 경우 세이브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통신대 부천지역 학습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통보를, 언제 우리가 이 집을 허니까 너네도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85년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건물입니다. 27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정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좀 전에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인데 그럼 부천대학 측하고는 합의가 다 된 건가요?
만약에 방송통신대학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시가 60억이나 주고 임차를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이 남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 오래됐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비용들은 어떻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되 찬반토론 중에 원정은 위원님과 당현증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강동구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지식정보센터장김용수
관리과장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