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주차지도과·가로정비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기간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로사업단의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신은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윤기태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2018년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베르네풍물시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베르네풍물시장이 철거공사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저희가 한 60일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도움만 준다고 하면 20일에서 30일 정도면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장님은 철거와 동시에 도로 및 주차장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 예산비와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철거비까지는 확보가 돼 있고 철거 후에 어떻게 정비를 끝낼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성곡동 관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청취하고 바로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혜영 의원님이 고품격의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안했던 게 풍물시장 철거를 하고 여월성당에서 오정구청이 있는 데까지
박홍식 위원 장미아파트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도로정비를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주차면수가 줄어듭니다. 현재 144면의 주차면수에서 44면이 감소되는 100면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못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먼저 철거한 지역처럼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주차면수는 72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여기는 뭐 큰돈이 들지는 않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요청을 했을 텐데 아직 올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박홍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풍물시장을 봐온 지가 28년 정도 됐습니다. 초기에는 시장 활성화가 잘되었지만 5∼6년이 지나면서 시장상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시장의 본모습은 사라지고 창고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고 건물이 노후화돼 버려 흉물로 돼 버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흉물과 함께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조속하게 용역실시와 동시에 성곡동을 걷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전력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이기도 하고요.
  지금 30m 이상으로 매설할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일단 그곳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간이 1.3㎞, 부평구 구간이 1.2㎞에 8m 깊이에 매설된 전력구를 활용하자는 게 한전 입장인데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냥 쭉 35m에서 50m까지 왔으니까 이 구간을 넘어, 한전의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자는데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할 때도 한전이나 우리 입장의 총론은 똑같았습니다. 총론에서는 시민의 건강 문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인식하면서도 한전은 8m에서는 전자파의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희 위원 전자파의 영향이 없다는 말은 한전의 주장인 거고 사실 10년 전에 세웠던 도시계획 그리고 훨씬 이전에 세웠던 도시계획 때와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자파 기준안 마련을 위한 부천시나 정치권의 대응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전자파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8일에 국회에서 스무 분이 발의한 법률안인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에 특고압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당시 국회의원 스무 분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전이나 산자부의 반대로 지금 이게 제 역할을 못하고 추진하다 말았던 법률인데 저희 시에서도 이 법률을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될 것으로 여겨져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저희 도로사업단이 아닌 법무팀한테 지시를 하셔서 지금 이 법 개정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2017년에 박재호 의원이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특고압선이나 송전선로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때 한전 조환익 사장의 답변이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지금 시의 대응사항을 들으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부천시청의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나 시장의 SNS를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고압 관련 민원의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찬희 위원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뭘 하냐.”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나 다른 소통기구를 통해서 시의 대응을 물론 다 오픈하고 모든 전략을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과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소통문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고압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뭘 오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박찬희 위원 오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픈을 안 하는 걸로 느끼게 되는 반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희 도로사업단에서도 이 업무를 최우선으로 상위에 올려놓고 최고의 실력 있는 직원들을 여기에 포진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소통,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6일 협의회 구성을 50인으로 보강을 많이 했었습니다.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자, 뭐 좋습니다. 개최하는 건 좋은데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6차 때는 행정심판이 바로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했고 7차를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보강이 되면 이분들은 상시 있을 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견은 거기서 발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7차를 열기로 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번 안건에도 행정심판이 추진되는 경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지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아니면 협의회 위원님들이 내시는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려고 목요일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별한 안건이라는 말씀에 “특별한”의 의미가 거기 지금 사시는 주민들은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매주매주 촛불집회가 특별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라는 말씀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뭐가 특별한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행정심판 관련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행정심판은 지난 7월 27일 한전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접수를 했고 저희가 7월 31일 이준형 고문변호사님을 변호사님으로 지정을 했고 8월 29일 이준형 변호사님이 행정심판 당일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가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 열리게 돼 있어서 경기도 동향을 보게 되면 9월 5일 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직접 팀한테 설명을, 자료도 기이 제출을 했지만 자세히 담당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팀에서 나오는 얘기는 10월 8일이나 11월 12일 중에 행정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에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내용도 충실하게 했지만 지금 보면 KBS, MBC, JTBC에 방송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녹화를 해서 저희가 USB에 담아서 다 제출을 했고 거기에 행정심판 위원님들한테도 다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제공을 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대응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대응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 목표는 기각입니다. 변호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만약에 기각이 아닌 한전의 주장 그대로 인용이 됐을 때는 전에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가 있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부천시가 이 건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변호사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 분들 아니면 법률구조단 이런 데서 도움으로다가 주민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열어놓고 있지 거기까지 준비한 건 없고 일단 기각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하셨거든요. “될 수도 있다.” 말고 “꼭 해야 한다, 꼭 돼야 한다.”로 접근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부천역 마루광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광장, 굉장히 잘 만들어진 광장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마루광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무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차량진입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쇠파이프로 된 무대를 싣고 그 앞으로 가서 못 들어가니까 택시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고 한다든지 거기에 세워놓고 무거운 철제기구를 무대까지 손으로 들어 옮기면서 또 택시기사들하고 수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단장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도로사업단에서 마루광장에 관여돼 있는 게 햇살가게 6개가 있습니다. 햇살가게 6개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그 외에는 교통사업단 광장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주삼 위원 교통사업단에서 관리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거기서 만들었고 거기서 무대 그런 걸 관리하고 있고 심곡2동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동에서 힘들어지니까 별개의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 행정복지센터 심곡2동하실 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설치를 교통사업단에서 한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인 동부천IC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 저희 8대 시의회에 와서 반대청원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8월 10일 국토부에 재검토 촉구문을 전달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명혜 위원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복잡해지는 걸로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협력체제가 강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 노선이 전라북도 익산부터 평양까지 연결이 되는, 지금 저희는 문산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라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까지 간다는 게 국토부의 최근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평택부터 광명까지는 개통이 됐고 서울부터 문산까지도 착공이 돼 있는데 수도권 광명∼서울 구간만 착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올 초에 실시계획인가를 그냥 우리 동부천IC 구간만 빼놓고 임의대로 국토부에서 고시까지 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서두르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된 게 뭐냐면 지하에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지상에 노출된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깊게는 한 50m부터 이렇게 되지만 내 집 밑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건 서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내에 9호선까지 지하철을 하면서도 많은 주택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는 경우에 지하철도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걸 지금 한번 초기에 민원 대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저희도 고심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 전 구간을, 부천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부 통과하는 것은 철회를 해 달라, 그것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노선이나 우회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다 이것이 부천시의 전략입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지금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광명시랑 강서, 구로도 다 지하와 외곽으로 우회하는 것 또 하부통과, 노선우회 다 비슷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국토부는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광명, 강서, 구로가 공히 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지자체들도 보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의안을 했지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또 지금 장덕천 시장님 오셔서 다시 결의문에 네 분이 서명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단정을 지어서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이게 필연적으로 지상에 집을 놔두고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지난번에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걸 국토부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다양한 게 많습니다. 행복주택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로 해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서 해야지, 또 이게 부천시가 노선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겠냐는 문제도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의 전략이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 막기는 어렵고 또 지하화 이런 우려가 있고 4개의 지자체들이 걸려있어서 공동대응은 하지만 국토부를 막을 길은 요원한데 국토부는 진행을 빨리 해야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선이 우회되면 우리 집은 안전하지만 또 고강동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큰 사안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방금 말한 방법, 국토부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실리를 취득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처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국토부의 국책사업이라 부천시의 액션이나 대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여태까지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동부천IC에 대한, 그러니까 작동산 환경파괴에 대한 그런 문제만 계속 지속되다가 본격적으로 보니까 지상에 있는 재산권 문제하고의 연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뚜렷하게 이건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직 국토부도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이 우리한테 없고 우리도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래 이 동부천IC가 대두될 때도 민간인들이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부천시가 어쨌거나 조금 수동적이긴 했지만 민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안들, 지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도 좀 더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국토부와 교섭을 하든 아니면 현안문제들을 다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간에서 이거 하나 제기하면 그때 또 그 사안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도하거나 주도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간이 가진 우려거든요. 이런 문제만큼은 어쨌든 민과 관이 함께 싸우거나 협치가 분명한 문제라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선제적인 고민들이 먼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의원들과도 상의하고 주민들과도 사전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만약 무슨 사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저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야 된다.”인데 지금 고강동, 고강본동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늘에는 정말 40년째, 고강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비행기가 머리에 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는 분들, 또 지금 고강아파트 지하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고 또 구도심 중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인도도 없이 사는 동네의 주민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학환 위원 평양까지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곳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거든요. 정말 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 모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통째로 이주시키는 계획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평양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 정말 최고로 낙후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0m로 지나가면 고강아파트 재건축 못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쨌든 가야 된다면 가기 전에 부천시하고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동네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천시하고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그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인도도 없이 살아라, 이건 부천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고강동 그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협의해서, 이런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걸 정말 한 번 더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이번에 이런 기회 놓치면 절대로 못합니다. 희망을 보고 뉴타운도 하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후죽순 빌라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천시가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거 부천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삼각관계를 연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단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저희 부천시 관내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김포나 강서나 인천 서구 쪽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굴포천이 지금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만 재작년까지는 지방하천이었습니다. 지방하천이었을 때는 경기도에서 일부,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겠지만 하천 주체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풀베기 예산까지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또 하천 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견이 썩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 자전거 사고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저희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올 3월부터 지금
이학환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자전거 보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말까지 보면 74건이 됐고 입원치료 받으신 분들은 서른아홉 분이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라뱃길에서 사고 나는 것도 혹시 분리해 봤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건 조사를 안 해봤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해서 부천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났을 때 다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뱃길에 대해선 특별히 안 했는데 아라뱃길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양호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취약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라뱃길 참 잘해 놨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아라뱃길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한 번 사고를 봤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봄에 보면 아지랑이가 올라오면 그게 바닷물 같지 않습니까, 물 같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다 보면 약간 15도 정도 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 경계석이 딱 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계석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경계석을 없애고 거기에 하얀 페인트로. 그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고가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걸 인천시하고 한번 같은 시끼리 검토를 하셔서 그 경계석을 튀어나오지 않게 묻든지 그냥 선을 긋든지 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사고가 정말 위험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바로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사고가 나도 모르고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죄송한 얘긴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자전거 보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알겠지만 그거 하고 경계석 부분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심고가교 확장 건 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2008년부터 2018년이면 올해 12월이 마지막 해인데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취소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취소가 됐는데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당시에 저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면서 소사뉴타운 건너편하고 연계된 걸로 확장계획을 수립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뉴타운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성심고가교 건너편, 경인국도 건너편에 계획된 도로만큼 성심고가교를 확장하면서 그런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78억이 다 보상된 금액인가요? 자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이 확보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역곡 46-8번지하고 밑에 47-10번지 보상된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이건 이따가 해당과장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
이상열 위원 내용 잘 모르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한 10년 동안 예산을 세웠다가 보상되는 절차라든가, 여기 2014년 10월 28일을 보면 보상액이 증가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타당성용역을 2017년에 했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이상열 위원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는 왜 한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확장에 대한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그때 용역을 했는데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서 이 지역만 확장을 해 놨을 때 경인국도에서 와서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뉴타운 해제가 몇 년도에 됐는데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뉴타운도 2015년, 2016년 그 당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2015년 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났어요. 지금 이 건만 해도 사실 뚜렷한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안전도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심고가교를 확장이 아닌 안전문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달라요. 이게 뉴타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안전도 때문에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알기로는 건너편에 계획된 도로노선하고 성심고가교 확장하는 도로 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제가 당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뉴타운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안전도 때문에 다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고가교는 소사지구에 대한 뉴타운을 할 때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단지계획을 할 때 넓히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맞춰서 이 성심고가교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 문제는 C등급인데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노후가 돼서 다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뉴타운으로 인해서 확장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나요, 원인이 그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원래 시발점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성심고가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년이 지나면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되고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2013년부터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 예산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확장하고자 해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매번 안 됐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온 게 76억인가, 74억인가 정도를 확보해서 네 필지 부분만 저희들이 보상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총 659억, 이게 2014년도인가 2013년도에 용역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금액이 659억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구간에 대한 예산만 공시지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향이 돼서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왜 폐쇄를 했느냐는 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 사업비 자체가 많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 도로가 과연 효용성 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구간만 확장을 한다고 해서 효용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간 말고 더 확장을 해서 역곡역에서 역곡안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하고도 연계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은 굉장히 넓다가 어느 한 쪽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면 넓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결론내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공사하면서 중간에 보상비가 인상되고 이런 것들로 인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짧게 잡아서 부천시 채권 제로가 아니라 사실 부채를 써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냈으면 더더욱 공사도 빨리 끝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사나 사업 같은 것이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한다고 해 놓기만 하고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규모가 나중에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부풀려지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참고하셔서 무조건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것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시에서는 도로라든가 굴착공사 이런 대형사업은 민간보다 단에서 더 먼저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실 때 민원인들에 대한 생각은 해 보시고 빨리 대처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만약에 도로굴착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10m 이상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논의가 되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민원해결은 좀 빨리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늦게 하시는 편인가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만약 당시에 도로굴착이 병행돼서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다 사전에 협의가
○위원장 박병권 주변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시나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주민들까지 의견은 안 듣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빨리 민원처리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이 되고 만약에 착공하기 전에는 관할 경찰서나 주변 민원인한테 당사자가 가서 사전에 설명하고 안내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그럼 단장님 말씀은 비교적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도 훨씬 빨리 착공 전에 안다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 민자고속도로 BTO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착공 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민자고속도로는 아직 착공은 안 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201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 구간만 안 했지, 거기로 길이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죠.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그러니까 절차이행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잘 하셨는데 어떻게 4개 지자체 공동결의문은 2018년도, 4년 후에 그걸 만들었어요? 착공 전에도 알았는데 착공하고도 4년 후에 그런 결의문을 만들고 전담부를 만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에 대해서는 그게 2014년도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착공 전에 알았으니까 최소한 2013년도에는 알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4년 후, 2017년 9월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4년 지나면 엄청 빠른 거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
○위원장 박병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뒷북이잖아요.
  그리고 까치울 2단계공사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사업기간을 선정을 했는데 2-1구간은 2018년 11월까지도 아직 토지보상이 추진이 안 됐어요. 주변 토지값 상승을 해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까치울 2단계가 늦어지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
○위원장 박병권 그건 사유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민간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우리 사업도 먼저 알고 그리고 민간인 분들한테 오는 민원사항도 빨리 하신다면서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최하 1년 전에 한다든가 착공할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고 빨리 무엇을 만드는 게 4년 걸려요. 그게 어떻게 빠른 겁니까, 뒷북이죠. 뒷북도 이런 뒷북은 부천시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착공 전에 다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올 때부터 우리 부천시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걸 예측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착공하고도 4년 후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 안 하면 휙 넘어가 버리고 얘기하면 그때 만들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착공 전에 아마 관에서 먼저 알 거예요. 그럼 지인들 아니면 주변 민간인들한테 알려서 운영위도 만들고 대책위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착공을 하셔야지, 착공해 놓고 4년 후에 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이 돼 버려요.
  광명이나 서울은 보니까 민자고속도로 BTO사업을 다 피해갔더라고요. 부천시만 거기에서 피해가지 못했더라고요. 그게 부천시 행정과 우리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이상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보행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70쪽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10m이상 굴착을 한 게 92번 정도 나와 있어요. 아마 짧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굴착을 하면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언제 끝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제일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보니까 굴착공사를 하게 될 때 인원을 배치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배치하지만 안 하는 곳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하는 곳도 있고 안 거는 곳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안내나 인원배치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정확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굴착심의를 할 때 주민홍보나 안내표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확한 기준은 없죠,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기준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직접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건 무슨 공사다, 그리고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인원도 충분하게 시작할 때 하고 끝나는 부분에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을 보면 시작하는 곳에도 인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서 차가 갔다가 다시 후진해 나오는 경우가, 과장님께서도 가끔씩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 내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업체한테 반드시 이런 기준을 정해 주면서 먼저 안내를 해 주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전력구 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구성원에는 전력선이 지나가고 있는 아파트 대표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자,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비대위 대표자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민들의 걱정은 전자파 문제에 관한 걱정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의료분야나 전자파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구성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전자파 전문가는 상동 비대위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 있고 한전은 한전 자체에 전자파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6차 협의체 때는 그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들어가신 건가요, 추가로 영입하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비대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7차 협의체를 다시 소집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6차 때는 그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박찬희 위원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구성원이 아니셨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때도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고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참석을 꼭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문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전력구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장입니다. 기존 삼산전력구 내 345㎸ 지중케이블 추가설치 문제로 인해 주민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삼산전력구 전자계 민원과 관련하여 의원님을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 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한전 관계자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한전에서는 이렇게 개개의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하고 따로 만남을 가지려 노력을 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주민을 설득하고 전자파의 무해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포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그런 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하셔서 한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이게 원종동사거리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에서 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긴 지하철 공사하는 데 아닌가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옆인데 생각해 봤는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 상가 앞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아스콘 같은 걸 묻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소상인들이 다 치우지 않습니까. 이런 세심한, 박스를 깔아 놓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상동지역 전력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했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저희들이 답변제출을 자료 12쪽에 보니까 8월 10일에 했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결과가 아니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10월 8일에 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변호사로 선임한 분이 저희 고문변호사지만 그분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대응하고 있고 전력선이 가는 부분이 도로도 있지만 녹지가 있고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사항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도로법」에서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요. 그러나 녹지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조항이 아닌 사항으로 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승소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30m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전에서는 기존 계약상 8m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계약상은 아니고 상동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전력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력구에 현재 15만 4000V가 들어와 중동 쪽으로 와서 사실 부천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래서 그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전에서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결론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최성운 위원 얼마 정도 들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건 부천 구간만 200억 정도가 됩니다.
최성운 위원 200억 정도, 만약 행정심판의 결과가 잘 못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30m인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인용이 됐을 때요?
최성운 위원 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가 질 경우에는 체육관까지는 허가를 안 해 줄 명분은 없고 체육관에서는 상동전력구선까지는 별개로 인허가사항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시장님 복안은 부천시가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나은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소송을 부천시가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법률구조단체 쪽으로 해서 부천시가 허가를 해 주면 허가사항에 대한 가처분을 걸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학부모연대 촛불집회를 11회 하셨는데 과장님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며칠 전에 상일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주민들 요구사항을 1 대 1로 토의를 했거든요. 주민들은 한결같이 전자파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도 엄청 관심사항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시민, 주민 편에 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아까 허가문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민 편에 서서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만 되지 않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관내에 과적차량을 단속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 시간대는 언제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동식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고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하실 때 장비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차바퀴에 대는 이동식 저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고 차가 올라가면 한 축 하중이 10톤이 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정책과에 지금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20명인데 거기서 굴착 쪽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과적하고 점용허가 담당은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시간은 몇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시간은 대중없이 과적차량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윤병권 위원 1회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아까 단장님 선서하셨어요. 자료 40쪽 하단부 좀 보실래요?
  과장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40쪽 하단 자료 좀 보세요.
  과장님, 1년이 몇 시간인줄 아세요? 1년이 8,760시간인데 1년 보고를 여기에 하신 거예요. 17년도하고 18년도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시간 하셨어요. 2시간이 자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처분사항은 전혀 없어요.
  1년이 8,760시간인데 2시간 단속하셔서 단속이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단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속결과 처분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적발위주보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도를 했어도 계도시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단속시간이 1년에 2시간으로 돼 있어요. 8,760시간 중에서 2시간 하신 걸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 위반자가 전혀 없어서 처분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단속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2년 동안 이렇게 1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도 많이 됐어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도로파손이 일반차량에 의해서도 될 수 있지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적차량 무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은 그게 다 국제법으로 돼 있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도로에 맞게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과적차량이 지나갔을 때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는 더욱더 도로의 파손이 심해졌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거 2시간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옛날에는 전문 공익요원들도 있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사건이 많아서 그 뒤로 공익요원들을 다 없애버리고 직원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동식 차량에 덤프트럭을 갓길로 세워서 하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은 더 했는데 이게 하나만 기록이 돼 버렸는데, 아무튼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내도로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그 도로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천시 재정이 지출이 돼야 되겠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년 8,760시간 중에 2시간이 뭡니까. 8,760시간 중에서 2시간 단속업무 실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장님, 인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제가 보조석에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까요?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15년, 20년 전 이 업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과적업무가 중요했었고 단속이 강화됐고 벌금도 세고 그랬었는데 현재 2년에 걸쳐서 두 번을 했는지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은 이 과적업무가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 거기에 배정받은 인력도 많이 빠져있고 지금은 어떤 위주로 되냐면 부천시도 부천시지만 전국적으로 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가 부천시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녀서 통보가 오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부천시가 조치를 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축 하중이나 총 중량을 재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데 이 두 건은 부천시에서 민원이 제기된 두 건입니다. 두 건의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처분을 안 했다고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옛날보다는 과적업무가 많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 면이나 모든 게 다 후순위로 밀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업무자체가 후순위로 밀린 업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권 위원 그래도 그렇지, 본 위원은 지금 자료에 의한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15년, 20년 전 과적업무가 중요했던 그때는 1개 구에 공익요원이 15명씩 배정돼서 24시간 단속업무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양식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죠. 15년, 20년 전이면 양식을 개선시켜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지금 20년 전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맞지도 않는 말씀이십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20년 전, 15년 전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양식을 들이댑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얘기를 지금 직원들하고
윤병권 위원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적절한 답변이 아니시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내년에는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3쪽 상단에 있어요. 점용료 징수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징수가 안 된 게 있어요. 지금 도로점용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로 차량진입로, 건물이 있으면 차량진입로 이쪽 부분
윤병권 위원 건물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그 내용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건 건물 사장님들하고 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점용허가를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세입자가 할 수도 있고 주인이 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 자꾸 변동이 생기다 보면 허가를 받아놓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된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방문도 6회 정도하고 계속 재산추적이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기준 개선이 돼야 돼요. 왜 개선이 돼야 되냐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쓰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체납이 돼 버린다, 그것 또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사용점용허가는 건물주인하고 하셔야지 임차인이 2년 계약하고 들어와 있다가 장사가 안 되면 한 달 만에 나갈 수도 있고 두 달 만에 나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1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장사가 안 돼서 거덜 내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용허가는 2년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누군가가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체납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게 계속적으로 쌓이면 매년 쌓일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개선이 돼야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건물주인이나 임차인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연대로, 건물 주인이 거기에 연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도 주차장 사용에 관련된 점용허가로 금액을 보고 인지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체납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계약기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정부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당한 겁니다.
  앞으로는 계약 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적사항들이 내년도에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내년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윤병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적차량 단속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봉오대로 휴먼시아 2단지 앞에 보면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다 밀려서 패이고 옆에 산을 이루고 여기 보십시오. 과적차량의 사이즈입니다. 오토바이나 행인이 지나가다 이것 때문에 다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수리하거나 정비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적차량이나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피해가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겁니다. 이런 게 부천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의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어서 요청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특고압대책 주민총회 말씀 중에 전자파가 안 나오는 방법을 찾아 달라, 전자파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민협의체나 비대위 측에 확인한 결과 전자파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매설을 허가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제가 바로 잡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부천시 공공자전거가 몇 대가 돼요?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192대를 가지고
이상열 위원 현재 갖고 있는 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이 자전거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주요 7군데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실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대여할 때는 뭘 받고 주죠? 신분증 아니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신분증 기록만 대장에 기록하고
이상열 위원 기록만 하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럼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잖아요, 신분증 대조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하고
이상열 위원 대조해서 그걸 보고 대여를 하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대여기간은 어떻게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보통 장기로 3개월까지도 대여해 주고요.
이상열 위원 장기는 3개월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한 달씩, 하루씩 이렇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루에서 3개월이에요, 아니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상열 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당일부터 3개월까지 있다, 원하는 대로 해 준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전거 필요 없이 여기서 빌려다 써도 계속 쓸 수 있겠네요, 3개월 쓸 수 있으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장기로 많이 대여하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이 대여를 안 한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장기로 활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전혀 분실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에 하나 분실이 되거나 그 기간 동안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연락처랑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자전거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실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분실할 수 없는 게 다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있고 주소나 연락처를 신분증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장소별로 195대라고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192대요.
이상열 위원 192대의 목록을 한번 주시고 실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번 주 안으로
이상열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 주 안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어쨌든 지금까지 분실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료에 의하면 원래 2018년에 착공하게 돼 있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직 적격성이 100%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되는 건 금년 안에 적격성이 나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 또한 착공하기 전에 주변에 주민들하고 많이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착공하고 5년 후에 그런 것을 마련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민공청회는 저희가 한번
○위원장 박병권 아직 한 번도 그런 것 안 해봤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그래서 예산에 4억 5000 정도 올렸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주변 주민들 간의 공청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러니까 용역을 저희가 올렸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공청회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민자고속도로를 보니까 2009년에 국토부에서 이미 부천시에 2014년부터 시작한다고 협조요청을 했네요. 저는 4년 후에 대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10년 후에 대처하는 거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2014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는 2018년에 착공하게 돼 있는데 늦어져서 착공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전에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하고 공청회는 좀 해야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이 나중에 나서서 많은 고생을 안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한전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에 아까 뭐라고 답하셨나요,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행정소송은 아니고 소송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저쪽 한전에서요. 수직구에 관련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행정심판이요?
○위원장 박병권 행정심판. 거기는 우리가 심판에 인용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직 결론은
○위원장 박병권 결론은 안 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원이 있어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도로부분은 좀 힘들고 녹지나 공원부지는 어느 정도 이길 확률이 있는 것으로 저희 변호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변호사가 판단한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소방서 뒤에 공원 내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건 저희가 내줬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위원장 박병권 소방서 뒤 한마음공원에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줬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진건데 그거하고 이건 사안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과장님이 지금 잘못,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혼동이 될까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전에서 전력구를 공사하는 것은 국공유지는 다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사유지를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지 국공유지는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도로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도로법」이 아니라 국공유지, 도로만 공유지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건 국토부에서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게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회신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걸게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잘못된 판단인데 그러면 도로가 있다가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서 멈춰야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의무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세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건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게 법에서 꼭 해 주라는 게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박병권 그건 해 주라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법에서는 꼭 해 주라는 규정은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도로를 타고 가다가 공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판단은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판사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저한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공청회를 안 하냐고 하니까 한전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공청회를 하냐고 과장님이 과장님 입으로 그러셨어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공청회를 못 해요? 그리고 체육관 밑에 거기까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도로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그것도 허가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가면 그 누구도 거기는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백 억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몇십 미터를 못 내줍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허가 안 내준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수백 억 투자를 해서 거기까지 허가를 내놓고 거기서 몇십 미터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겠다는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면 이미 허가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쇼부를 봐야지 거기까지 가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용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과장님은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니까 공원이 있어서 안 된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하철이나 도로라고 하면 사유지 밑에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전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전이 사유지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원체 취지는 그 당시에 한전의 공사가 실드공법이 없었어요. 전선은 어떻게 기역자로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나 공유지로 가라. 그런데 도로와 지하철을 기역자로 꺾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과 도로는 국공유지 빼고 민간사유지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지하철도 우리 한전공사하고 똑같이 해 놨으면 가다가 꺾어져야 돼요, 90도도 꺾어지고, 80도로도 꺾어지고. 못꺾잖아요. 그때 법 만든 분들도 다 생각해서 미래를 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꿈마을도서관에서 탑 부분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미 체육관 쪽으로 탑 부분이 옮겨지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8m로 연결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탑이 거기로 꺾어지는 순간에 한전에서 하는 뜻대로 간다, 우리 부천시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상동에서는 8m로 가는 것이고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탑 부분이 그쪽으로 꺾지 못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상한 용어 쓰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도로를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무슨 녹지가 있어서 못 간다, 체육시설도 넣어줬는데 무슨 녹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대책을 만들어서 상동에 수직구 전선 345㎸ 가는 부분은 30m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꼭 나와야 하지 말고 착공하기 전에 지금부터 좋은 안을 받아보세요. 공청회하면 좋은 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도 사실은 늦은 거예요.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14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18년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착공하고 5년 후에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불상사를 없애주세요. 거기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갈등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태영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방송하고 건설회사
○위원장 박병권 태영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 사업을 신청했는지 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까지 모르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영이 전력구 공사부터 시작해서 민자고속도로, 군부대 이전, 대장동산업단지 동서남북으로 부천시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천시의 도로정책과 과장님이 태영이라는 회사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근무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일 아니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무관심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전력구 외에는 태영이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기에 부천에 사시는 분들, 어지간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태영이 어디까지 한다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사무관님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도로정책과장님까지 되셔서 태영이라는 회사를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무슨 사명감으로 근무하십니까,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야 거기다 압력도 주고, 태영 너네 대장동산업단지하면서 1조가 넘게 돈 벌어가고 수 조짜리 공사하면서 여기 상동에 지하 30m 그거 200억 못 내냐 그거 못해요? 군부대 이전하면서 몇천 억을 버는데 이거 못하냐고 좀 해 보세요. 그걸 못하십니까? 가서 큰소리도 치고, 생각을 해 보세요. 태영이 부천에서 뭐 했습니까? 전부다 시민들의 반발만 사고 시민들 가슴만 아프게 해 놨잖아요, 그래 놓고 몇 조 공사를 부천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과장 분들이 다른 관련된 과장님 모여서 태영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네 공사하는데 제대로 해 봐라 겁도 주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뭐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니 무슨 겁을 주고 뭘 하겠어요, 관심 좀 가지고 부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0%가 다 알아요. 태영이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고 어디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동에 한전 수직구와 관련해서 30m 이하로 지나가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막으세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쪽 부서별 분장사무에 보니까 보도관리팀에 보도사고 보험처리란이 있네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전혀 안 나왔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건수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500건 정도
최성운 위원 뒤에 자료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자료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행감 자료 142쪽에 보시면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도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잠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늘상 제가 주문한 사항입니다.
  인도상 돌출전신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할 수 있는 전주들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도로순찰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 했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부천시 전체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직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2017년 행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 실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혹시 인도상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142쪽에 보시면
최성운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내용 외에는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증가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전주가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늘상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도에 노약자, 요즘 허리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어르신 분들이 보행기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주부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다가 딱 막혀있어요, 차도와 인도가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들어서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오던 길 되돌아가서 차도로 가게 됩니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은 사시는 동네가 어디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월동입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신도시는 아니시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월지구입니다.
최성운 위원 여월지구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전에 알아봤더니 공문 상으로 협조요청을 시에서 하게 되면 한전에서 현장에 가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긴답니다. 예산 안 들어간답니다.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설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전에 저희들이 이설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4건, 올해 5건 했네요.
  자료 156쪽 은성로 68번 길은 어디쯤을 얘기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
최성운 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소사본동 쪽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호현로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송내1·2동과 심곡본·1동입니다. 구도심인지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많습니다. 100년 가는 화강암, 보도블록 멀쩡한 것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 아껴놨다가 이런 데 써야 돼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답답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그것도 할 때는 좀 평평하게 들어간 부분, 돌출된 부분 평평하고 말끔하게 해서 유모차가 편하게 다니게 해도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쌩쌩한 돌 빼서 그대로 가져다 또 까는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다음에 대로변이라든가 인도에 보면 화강석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좀 퇴색돼서 그렇지 그거 100년 가요, 100년. 멀쩡한 것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가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보관하고 나쁜 상태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 전주 문제 이거 좀 한번 심각하게, 제가 분명히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또 부서가 바뀌어버리면 소귀에 경 읽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신경 좀 씁시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저 분명히 확인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행정센터 때에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도심 골목에 보면 수도관이라든가 가스, 기타 등등 공사하기 위해서 굴착하잖아요.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공사 마무리한 다음에 포장을 다시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 덧씌우기가 과장님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멀쩡한 포장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 걸로
최성운 위원 약간씩이 아니라 울퉁불퉁 넘어지고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관리 안 하세요, 그 공사 다 업체들한테 맡겨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굴착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정책과에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성이니까 도로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를 정책과에서 해 주고 준공도 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하자기간 동안에 관리도
최성운 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평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업무가 넘어가잖아요, 관리를 해야죠. 1년 이내에 그것도 가서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자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예산 막 몇십 억씩, 몇백 억씩 해가지고 큰 사업, 큰 프로젝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에 포트홀이 대략 얼마나 생깁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현재 1,600개소 정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민원도 대충 1,600개 정도 들어오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실 민원은 그 이상이 들어오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해서 민원이 대폭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포트홀 민원은 직접 보시고 처리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처리를 하고 저희들도 도로순찰을 하면서도 발견이 되면 하지만 대부분 이면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센터 쪽에서 담당을 하게 하고 주간선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소파보수를 병행해서
박홍식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면 보수하는 시간과 인원동원은 얼마나 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이런 부분은 각 센터별로 공무직이 있습니다. 수로원, 준설원이 각각 배치가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좀 나가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포트홀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가 아니고 조금 중규모, 3m에서 5m 정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일대 도로 부분을 많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가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센터도 단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보수를 하도록 해서 이게 규모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작업을 할 때마다 인원도 서너 명 정도 나가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단가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인원, 작업을 할 때 인원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보통 두세 명 정도가
박홍식 위원 혹시 스마트에어챔버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민원을 받는 그런
박홍식 위원 아니고요. 차인데 장비입니다.
  버튼으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어 차량운전사 혼자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포트홀 주변 청소부터 아스콘 포설, 다짐까지 단 2분이면 완료되고 완전한 포트홀 보수를 하기 위한 전용차량이 부천에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모 시의원의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라는 조례개정까지 심사에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고할 게 많은데 부자가 될 듯합니다. 이것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7월 20일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의 질의가 밴드를 통해 민원을 받는 서비스를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실행을 하실 건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센터하고 현재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트홀을 빨리, 어쨌든 차량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포트홀 부분은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박홍식 위원 밴드를 사용하면 부천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전 시장님이 진행했던 주인공사업은 아니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이고 주차장의 주, 인도의 인, 공원의 공을 따서 만든 사업입니다. 맞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유모차는 편안하게, 하이힐은 안전하게, 교통약자는 안전하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주인공사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 구도심에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횡단보도 건널 때 인도와 도로하고 경계석이 낮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홍식 위원 그래야 교통약자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곡동, 고강동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쪽에는 고강본동 경서교회 앞이고 이건 여월동 길목이고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제가 보고 화가 났던 게 공사를 올해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올 5월에 공사를 끝냈는데 앞에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의 지뢰 같은 포트홀, 싱크홀 같은 횡단보도와 인도에 대해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약자들을 위해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 임기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시행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완료가 언제 되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송내역 환승센터는 교통사업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넘어왔던 부분은 2018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승센터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상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2층 올라가는데 급회전하는데 바닥면에 밀림현상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가 진단이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도 구조적인,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에다가 슬라브을 쳤는데 그게 콘크리트로 한 강성포장이고 그다음에 위에 연성포장인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다 보니까 강성포장과 연성포장 간의 접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명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진단이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렇게
박명혜 위원 그럼 대책은 무엇이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림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부분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박명혜 위원 지금 아직 원인 진단이 정확치 않아서 대책방법도 명확하지 않다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송내역 환승센터는 공사완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이 밀림현상이 발생된 곳은 급회전구간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바닥이 밀려서 옆에 산이 생기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위험상황이 노출돼 있다는 게 과의 잘잘못을 떠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진단과 대책이 나오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보고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은하마을 앞에 오피스텔 공사하시는 데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그 앞에 은하마을 민원으로 인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볼라드 설치를 하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주변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볼라드 설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혜 위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뽑아달라는 민원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뽑아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개요는 은하마을 앞에 대형오피스텔 공사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차량이 많이 진입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 안전봉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상가로 진입하는 길이 없고 P턴을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본 위원이 길이를 재보니 이쪽 횡단보도에서 저쪽 횡단보도까지 220m입니다. 도저히 사람도 건널 수가 없고 차가 중간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하여서 여기는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부딪혀서 주정차도 길고 다툼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두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행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본상이라고 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현재 지혜를 모으자면 상가입구 주차장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볼라드만 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세이브존 뒤에 차량사고가 많아 구조물을 설치해서 진입을 막은 게 있죠, 돌을 쌓아놓은 곳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일부 진입하는
박명혜 위원 네, 일부 진입.
    (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차들이 부딪혀서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했고 일부는 파손되어서 아예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원래 취지는 차량이 주정차하지 못하거나 급히 횡단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부딪히거나 차량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횡단보도가 366m에 하나가 있고 코너를 돌아야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건널 길이 없는데 중간에 이것을 다 막아놨습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인데 막아놨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역자 도로 저쪽으로는 볼라드를, 돌을 빼고 이것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은 덜 합니다만 이걸 만들 때 이 돌을 넣었던 틈만큼, 거리만큼 그대로 도로를 잡아먹고 이 안전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보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도로 폭 중간을 더 줄여서 보행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보행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개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행정센터에서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큰길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골목길은 행정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실 때 도로시설물, 집수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도로공사를 시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이제 일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이시죠? 이게 큰 집수받이인데 이게 원미 쪽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횡단 집수받이입니까?
김주삼 위원 횡단 아니고 도로에 있는 약간 큰 집수받이인데 원미구 쪽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게 전에 포장했던 곳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경험도 했는데 그냥 도로공사하시는 분들은 귀찮기도 하고 또 가서 왜 묻냐고 하면 이게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묻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문서화해가지고 집수받이가 어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물론 사진 찍으면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 뒀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김주삼 위원 아까 이 집수받이는 굉장히 좀 큰 책상 반쪽 정도 되는 집수받이인데 그걸 그냥 용감하게 덮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인데 마침 그때 다시 공사하면서 그걸 살려놓긴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계속 상주해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드레일 중앙차선분리대 그걸 2, 3년 전부터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무단횡단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설치하고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경찰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또 경찰서에서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주변 학생들 등교 시나 하교 시에 보면 한꺼번에 밀리잖아요,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주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강동 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나서 경인고속도로 지하 거기부터 고강동에 쭉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정말 빈번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규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황색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보통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2차선 도로에 그걸 설치해 놨을 때 그게 과연 교통이라든지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A라는 지역이 사고가 빈번하게 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래 많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법원 앞 있지 않습니까, 법원 앞 1차선은 주차장이 양쪽으로 돼 있고 차선 하나 지나가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정말 차가 밀리고 어떻게 볼 때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설치한 부분에 보면 하얀 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돌아 나오든지 좌회전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흰색 선까지 딱 그 기둥을 박아놓으니까 좌회전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은 정말 그게 현시점에서 과거에 설치했던 것도 뜯어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 3년 새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참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치한 부분도 선 끝자락까지 설치한 부분에서는 차량통행이 장애가 되는 부분은 다시 끊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때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끝내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도 과장님이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하고 그 이하는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도블록을 하실 때 혹시 시험성적서 같은 걸 받아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보도블록은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나요, 인도에 맞는 성적서를 받아서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윤병권 위원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압에 견딜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행량에 따라서 보도블록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보도블록도 6㎝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6㎝짜리는 어느 현장에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통행량이 보통이라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1,000여 명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보도 쪽에는 그걸 쓰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윤병권 위원 1,000여 명이 넘는 데는 8㎝짜리를 쓰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면 몇 ㎝가 돼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도는 원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차도에는 보도블록을 깔 수가 없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깔 수는 있는데, 물론 차도에 보도블록을 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보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별도의 보강이 있으면 어떤 보강이 있어야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밑에 부분에 강성포장을 한다든지
윤병권 위원 강성포장, 보도블록을 깐 데다 포장을 또 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강성포장을 하고 그 위에
윤병권 위원 강성포장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깐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강성포장을 하고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보도블록 유격이 있나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격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유격이 있으면 그게 견딜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원래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깔 때 보면 0.2㎜정도, 0.2∼0.3㎜ 정도의 홈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블록의 간격을 그 정도 두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이게 0.2∼0.3㎜ 정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도블록의 유격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 보면 모래 같은 하얀 것을 뿌려서 이 안에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격이 진짜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유격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토질 쪽에 들어가 보면 실트질이라고 미세한 입자들, 흙에도 보면 굵은 흙이 있고 가는 모래가 있고 한데 가는 모래, 가는 흙 자체를 실트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트질 자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면 충진이 돼서 유격 자체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역곡3동에 임꺽정로 특화거리 조성해 놓은 데 있죠, 그 거리에 한 번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가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거 해 놓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게 2014년 정도에
윤병권 위원 5년 정도 됐는데 보수를 몇 번 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동안에 이제
윤병권 위원 관에서 우리가 한 것하고 일반사업자들이 한 것 포함해서 몇 번 정도나 보고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실질적으로 조금 꺼졌다거나 이런 부분보수만 했지 전면적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당연히 부분보수죠, 아스팔트도 다 부분보수해서 쓰고 하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러니까 전면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특화거리를 만들 때 보도블록을 차도에다 깔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 까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거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가 차도예요. 더욱이 중간에는 소방서도 들어있어요.
  소방서 차가 몇 톤 차인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보통 15톤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윤병권 위원 15톤 이상 되는 차가 드나들어요. 15톤 이상 되는 차가 드나드는데 거기가 인도에 까는 보도블록이 깔려있어요. 이따가 오후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좀 나가보세요.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그건 인도도 아니고 아주 볼썽사나운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거 보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임꺽정로 중앙에도 들어가 보면 오피스텔인가 지으면서 보수를 하긴 했어요. 민원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뭐합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 도로가 질척질척해서 지나가는 보행자들 물 다 튀어서 옷 다 버리게 만들어놓고 차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차도에다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그게 특화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당초에 임꺽정로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보도블록 깔아놨더니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는
윤병권 위원 그건 맞지가 않아요. 차도에 보도블록을 깔아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특화거리 조성을 해도 그렇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지 쓸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특화거리라고 조성을 해 놓고 그걸 준공을 해 주고, 그거 해 놓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하자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인정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포장, 차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세요. 소방서 앞에도 보면 인도를 지나서 소방서가 있지만 그 앞에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 볼썽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재검토 해 주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역곡3동사무소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 앞에 가로등 서 있는 것 좀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임꺽정로에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아니, 역곡3동사무소 정문 앞에 서 있는 보안등 혹시 보신 기억이 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것은 보안등 개념이라서,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라서요. 물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윤병권 위원 보안등이라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상 가로등이 2만 등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인 경우는 3만 5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윤병권 위원 보안등은 관리를 안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각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주민센터 앞이니까 가보셨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하는 소리예요.
  그 앞에 보면 보안등하고 전봇대하고 인도에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보행자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보면 우산을 접거나 아니면 차도로 내려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우산이 걸리니까 그냥 차도로 뛰어내린다고요. 빗속에서 차는 모르고 오다가 끼익 서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나요. 그거 대형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보안등 관계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관리가 아니라 이전을 해 주세요. 위치를 변경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이설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안등 위치를 서쪽으로 해 주시든가 동쪽으로 해 주시든가 편차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기 구입에 관련해서 제설기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3대를 다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3대 부분은 이런 제설기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사진을 해 놨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도 부분 제설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봐서 가능하면 성능이 좋다거나 효율이 좋다거나
윤병권 위원 차량 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시면서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의 필요성을 신도시보다는 더 느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신도시와 구도심 구분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각 센터 당 1대로 돼 있어요. 센터 당 1대로 나와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센터별 1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한 상태고
윤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구도심은 골목길이 많으니까 지금 차량 제설기로는 들어가지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사람도 혼자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골목길들이 많다고요. 그런 데는 이런 소형제설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신도시는 사실 이런 게 거의 필요치 않아요, 차량으로 뿌리고 다녀도 된다고요. 그런데 구도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소형 제설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지금 과장께 세 가지를 지적해 드렸어요.
  임꺽정로 틀림없이 재검토 하셔야 되고 보안등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설기 구입도 행정센터에 각 1대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꼭 해 주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기를 다 준비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포트홀은 각 동에서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위원장 박병권 포트홀 수리를 할 때 장비가 빈약하니까 그냥 삽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올려서 다지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홀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멋있는 장비가 많이 나왔어요, 갖다 누르면 싹 파고 들어내고 다시 넣어버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장비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보면 물이 새잖아요. 그거 어디서 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음부에서 새고 있는데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역 광장 거기에서 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송내지하차도도 조인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그대로 도로가 그 자리에서 얼거든요, 사고확률이 많고.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를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내구연한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수리를 언제 해 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수선이요?
○위원장 박병권 네, 대수선 한 번 해 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게 아마 2014년, 15년 이 정도로
○위원장 박병권 그때 비용 많이 들어갔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걸 꼭 우리가 그걸 존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만약의 경우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지금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1억 7600만 원이 나갔어요. 4명이 관리하는데 연봉 4500 이상이 나간 거죠, 그러면 상당히 급여가 센 거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일반관리경비가 4억 4500이 나갔어요. 우리 부천시가 2017년도에 총 7억 82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지출이 다 나가고 99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거 장충금이 없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제 대수리 한 번 돌아오면 몇십 억이 들어갈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박병권 지하철공사에 파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글쎄요, 거기다 얘기를 하면 살까요?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든 팔아야죠. 이게 적자투성이고 거기 상가가 월 평균 45만 3000원밖에 안 받아요. 지금 부천시 상가 중에 45만 3000원짜리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이제 물론 매각 부분도 있겠지만 소유권 부분은 지상권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한번 좀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연구하셔서, 이거 부메랑 돼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메랑 되고 제가 누차 4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역부족이다. 일반인이 관리했을 때 8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실제로 지출이 1억 5000이나 2억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7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형화재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저는 그게 좀 무서워서 그래요. 화재 한 번 발생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손실은 보험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지금 144개 점포하시는 분들은 고마움도 안 느낄 거예요. 45만 원의 싼 가격으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고맙단 말 안 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45만 원에 그런 점포를 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막연히 20년 이상 드려버리니까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우리가 매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매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매일 주니까 고마운 걸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모처럼 한 번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연되고 있어요. 부모님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우리가 365일 밥을 해 드리는데 며느리한테는 잘 했다는 소리 안 하고 명절 때 한 번 오는 며느리가 용돈 10만 원 주면 “네가 최고다.” 이래요. 그러면 모시는 며느리는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우리는 지금 적자투성이에 수리만 해 주고 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계속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빨리 정리를 하셔서 자유롭게 삽시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쪽만 보면 항상 불안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하차도가 있죠, 비근한 예로 요즘 모 자동차는 운행 중에 불도 나고 그래요.
  우리 부천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8개인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최고 긴 지하차도가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긴 게 송내죠.
윤병권 위원 송내지하차도가 제일 긴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요즘 불 잘 나는 차가 불이 났어요. 동절기에 눈이 와서 막 쌓여있는데 차는 거기에 쭉 밀려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기타 이런 법에서 정하기 이전에 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에 가시다보면 위에 항공기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달려있을 겁니다. 이게 제트기류를 형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도록 유도하는 장치인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전 시설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시설을 하려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층고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간적인 범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는 부분 쪽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전부 시가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별도로 지하도로를 현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게 더 빠르고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사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근본적인 내용 말고 부수적으로라도 일부 보완을 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고민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현안사항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주차지도과장 윤기태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도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제가 차량등록과에 봐도 없고 167쪽 자료를 보시면 이건 같이 좀 고민해 볼 문제 같아서요.
  부서별 분장사무에 보면 주차2팀에 리스 및 렌트차량 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저희는 이 업무를 의례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해 왔었던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주정차과태료 부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의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스차량이랑 렌트차량은 현재 저희 과에서 업무하지 않고요.
최성운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없더라고요. 여기 업무 분장사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렌터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가 부천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데이터 상에서 못 봤고, 대중교통과라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187쪽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에 17년에서 18년 사이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와 결손처분이 되고 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187쪽에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 찾으셨나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결손처분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 자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건들에 대해서 법적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14억 정도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던 절차가 올해 기안이 되면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자료가 늘어났다는 설명이신 건가요?
  17년과 18년의 증가 건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18년은 상반기까지의 자료일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잡혔다는 설명이신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은 해 왔는데 올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일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결손처리하신 내역 17년과 18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 저도 태양공구상가 앞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중주차로 특히 출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공구상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을 없애고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주차장은 비어있는데도 주차요금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잠깐 사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밖에다가 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가 양쪽으로 공구상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주변에도 어떤 혜택을 주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려고 와서 주차를 하는 부분이니까 요금제를 폐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름대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방법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님께서 187쪽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게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시는데 5년 동안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거죠, 계속 부과만 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5년 동안은 저희가 최초에 과태료 부과고지를 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재산이라든가 차량압류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물건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는 위반을 했으면 그 차 자체가 물건이 아닌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차량압류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5년 동안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이행을 해서 재산이 없거나
이상열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주차위반을 했다면 그 차 자체가 물건이잖아요. 그 자체를 압류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차량도 당연히 압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압류를 했지만 차령이 초과가 된 부분은 말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압류시켰을 때 차 금액이 넘어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이죠?
  주차위반을 해 봐야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주차위반하면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금액이 넘는다는 게 무슨 금액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
이상열 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하셔도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단속하면 부과를 하고 법적 기한까지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를 들어가기 전에 90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가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등록을 해 놨어도 차령초과라고 해서 차의 압류가 있거나 체납이 있어도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된 상태로 차적이 없어져서 말소가 되면 실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지 5년이 넘고 이 차가 말소된 이후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됩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저희가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차가 말소가 됐다.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세나 과태료나 다 체납이 있어도 연식이 오래 된 차에 대해서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차량가액에 대비해서 누진되는 세금들이 많아서 초과되면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 봐도 재산이 없더라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그동안 저희가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금조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압류를 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결손처리하면 그 이후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상법」상 채권이 5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차령초과로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징수 건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채권이 소멸돼서
이상열 위원 차에 대해서는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차주, 운전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차가 소멸이 되면「상법」상에 채권이 5년이 되면 소멸돼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아예 재산, 차량, 예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5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이상열 위원 그 사람이 차후라도 만약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여건도 없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5년 이내에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5년이 지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혹시 다른 차를 가져왔을 때, 다른 단속 건이 발생했을 때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있을 때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안 되면 계속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근거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소멸시효는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폐업 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무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 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하여간 문제는 있는 거네요, 속된 말로 무조건 5년만 지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그건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조세채권이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상열 위원 보완돼야 될 법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잠깐만요.
  5년이 되면 이게 소멸이 되지만 소멸이 부활은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분이 나중에 무재산에서 유재산으로 바꿨을 때는 우리가 조회해서 그 조회된 건에 압류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무재산 결손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그러니까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무재산일 때만 그렇지 만약에 무재산에서 유재산으로 바뀌면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해서 시킬 수 있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으로 결손 했을 경우에는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고 5년 해서 결손만 처리된 거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는 있어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무재산 결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것은 돈 안 냈을 때 무재산 결손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그런데 주차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에 대해서 건건이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재산 결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무재산 압류를 시켜야죠. 집에다가도 압류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없을 때 무재산 압류를 시켜서 이것을 나중에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부활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5년에 결손처리를 해도 6년 후에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소멸시효는 5년
○위원장 박병권 소멸시효가 5년이죠. 소멸이 5년이어서 우리가 소멸로 봐주는 것이지 그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소멸시효는 5년이고 무재산 결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재산을 찾아야 되고 그건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상열 위원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시효가 5년이 지났어요, 자산이 없어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상법」상 채권이 5년이 된 것은 소멸시효로 결손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징수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폐업 법인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 걸 또 실시해서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5년 안이 아니라 5년이 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5년이 넘었을 때는 징수 건이 소멸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넘어서 6년 차가 됐는데 재산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위원님, 그런데 그 5년이 딱 부과 후 5년은 아니고 저희가 그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돼요. 그래서 그때는 5년 기산이 되지 않고 단지 그 차가 5년 후에 말소가 되면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을 또 봅니다. 그래서 정작 보기에는「상법」상에 채권은 5년이지만 저희가 소멸시효 결손까지 나갈 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효중단이라고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무조건 5년을 기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된 기간 동안은 저희 채권으로 살아있고 압류된 기간 중에도 차적이 없어져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날짜를 시작으로 해서 5년이 지나야 저희가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 보세요.
  하여간 기한이 5년이에요. 그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6년, 7년이 돼서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나왔어요. 그때 다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년이 넘으면 자동소멸 된다면서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그러니까 부과 후 5년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 후에 체납처분을 하고도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돼서 차량을 오래 압류를 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차량 빼고는 재산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아서 독려만 하고 체납고지서만 보내다가 이 사람이 3년 후에 차령초과로 말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5년을 따져서 소멸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5년 지나서 나중에 6년째가 되니까 재산이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수입관리팀장 유영란 네, 그 건에 대해서요. 그건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지방세법」에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서요.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내가 교통사업단 어느 부서를 찾아봐도 분장사무란에 리스 및 렌터카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차2팀에 자료만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분장사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렌터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지금 주차2팀에 렌터카 차량관리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당자나 주무관도 없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례적인 표현으로 써 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이 의례적인 걸 언제부터 썼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아마 주차지도과가 만들어지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처음부터 전혀 렌터카 관리는 안 한 겁니까?
  과장님, 방금 대중교통과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서 알아봤습니까? 이건 서로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일인데 특히 제 주변에서라든가 우리 부천에서 지금 자동차 전 연령보험 가입 운행 중인데 사고가 많이 나요. 전 연령보험이 20세 이상만 된대요. 그런데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9세, 20세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이 면허를 따서 얼마나 운전하고 싶어서 막 이제 렌트를 한단 말입니다. 렌터카업체들이 이걸 노려서 차를 빌려 가면 조금만 기스가 나고 뭐 하더라도 자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이 피해자가 엄청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주차2팀에 리스 및 렌트차량 관리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대관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 교통사업단의 대중교통과라고 해서 대충 차량등록과나 다 찾아봐도 분장사무 업무에 없어요. 유일하게 주차2팀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리스 및 렌트차량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차량이 운행이 되다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의 업무가 있는데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변경등록 업무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잠깐, 뭐라고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가 대중교통과 업무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업무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예 자료를 없애든가, 여길 보니까 여기도 없어요. 교통사업단 어느 한 곳에 렌터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차지도과에, 뭐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렌터카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부서가 빠져버렸어요. 분장사무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렌터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교통산업단에도 안 나와 있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래서 의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단의 업무에 맞도록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찾아야 돼요. 관리하는 채널이 대중교통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쓰여 있는 자가용, 자동차 이거 아니에요. 대여라고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변경등록 관련 업무가 그쪽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이거 지우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때문에 여기 부서에 감사 놓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일단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예방을 한다든가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안 될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보면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섹터를 정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수기작업 있잖아요. 수기작업도 가끔 해 놓으셔야 거기 단속을 하는지 알고 주정차 위반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일단 이 지역은 고정형, 주행형, 수기단속, 시민신고 전체를 포함해서 자료가 작성이 된 부분인데 주행형 차량도 각 구역별로 분할이 돼 있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여기 몇 군데를 정해서 제일 많이 주차위반을 한 데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작업으로 한번 단속을 하자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운전석 앞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차들이 차를 안 대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고 많이 대서 이렇게 수만 대가 끊기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 그 실질단속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차를 대려다가 주차딱지가 붙어 있으면 “여기 단속구간이네.” 하고 안 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게 돼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많은 구역을 한 군데나 두 군데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구역이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관내 17개소에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은 좀 더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유리창에 붙여놓으면 안 댈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주차지도과에 대한 현안사항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2018년도 가로정비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햇살가게 운영하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햇살가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윤병권 위원 개당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지금 햇살가게를 보면 역전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햇살가게가 줄었어요, 점포가 줄은 거죠. 점포를 지금 임대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햇살가게를요?
윤병권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임대는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햇살가게만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상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라는 위원님 말씀은 그걸 겁니다. 그걸 사용하면 점용료를 냅니다. 점용료를 연간 냅니다.
윤병권 위원 네, 그 점용료. 점용료가 다 달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점용료는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요율에 지가를 곱해서 합니다, 땅값. 그러니까 땅값이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가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점포 개수가 줄었는데 왜 줄어들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우리 시에서 햇살가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전에는 노점상을 강제로 줄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한계를 이미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줄일 수 없다고.
  그래서 햇살가게를 잠정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가거나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준 숫자에서 더 허가는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노점상이 줄어가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럼 A라는 사람이 A라는 가게를 점용하고 있다가 지역에서 이사를 가면 점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점상이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강제적으로 단속해서 줄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연감소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는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5개가 있으면 4개가 되고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점포를 없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우리가 가져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가져다 철거시켜서 줄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점용료는 입금이 잘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점용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정책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100%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비과에서 보고 있는 점포가 91개소네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윤병권 위원 91개소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게 좋아요, 양성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죠.
윤병권 위원 없어지는 게 좋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잠정허가구역으로 해서 햇살가게를 운영하면 예전처럼 한 번에 집단으로 가서 철거하면 또 다시 생기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지만 1년에 하나를 줄이든 두 개를 줄이든 더디게 가더라도 어쨌든 정상화가 되고 도시가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 하셨어요. 과장께서는 개수가 줄면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개수가 줄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세하신 분들이 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양성화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세하신 분들이 하시다가 그나마 문을 닫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같이 통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영세하신 분들이 살아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정부에서 서비스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에 보면 219쪽 상단에 2017년도 햇살가게 매입예산 2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조금 전에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장이 되는 건데 햇살가게를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본인이 포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 예산을 확보해 둡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219쪽에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이학환 위원 여기는 햇살가게 매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러니까 그 포기한 걸 저희가 매입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이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오래 되거나 낡았으면 좀 쌀 테고 좋은 거면 더 비싸고 이런 차이가 있을 건데 1200만 원 있던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하반기 예산에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2400만 원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매입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98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햇살가게를 하다가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이건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윤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인들이 못하겠다는 부분이면 할 수 없지만 일부러 양성화시키긴 어렵지만 강제적으로 자꾸 종용해서 없애는 부분은 안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매년 수거하는 데 1억 5000씩 예산을 세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시민수거보상제요?
이상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거하는 것만 해도 1억 5000이고 그 외에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서 활동하는 게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거기도 또 활동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저희 법규를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시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법규를 보니까 명함 불법광고물 돌렸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차라리 이렇게 돈을 줄 거라면 법규를 강화시켜서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벽 같은 데 도로 같은 데 붙어있는 것들이 너덜너덜 붙어있고 아주 환경적으로 엄청 지저분하고 또한 대출명함 같은 것은 오토바이 타고 매일매일 돌려서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맨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거리환경이 지저분하니 한번 법을 강화시켜서 원천적으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때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물론 법을 강화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유해한 명함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보기에도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경찰이 지금 벌써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이상열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같이 좀 나가서, 물론 광고물 단속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서도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원천봉쇄가 되도록
이상열 위원 단속할 수 있는 거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물론 법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있는 법도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 사법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몇 개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좋아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 안 나오던 도로 중앙분리대에까지 빌라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도 중앙분리대까지 쭉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지금 광고가 거기까지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돼 있다, 이제는 단속 가지고 되겠느냐.
  경찰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공감대를 갖지 않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사법 쪽에서도
이상열 위원 네, 사법 쪽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한번 법적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한번 강화시킬 수 있는 법을 고민하셔서 고민하신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해 주셔서,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발의를 할 테니까 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구하셔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대출명함 오토바이로 무차별하게 뿌리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최성운 위원 단속을 당하게 되면 벌금이라든가 그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다 금액을 외우진 못하고요.
최성운 위원 처벌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처음에 적발하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 오고 그다음에 2차, 3차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성운 위원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단속 건수가 2018도에만
최성운 위원 아니, 대출 그것 만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대출 그것만 구분되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41만 7509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불법광고물, 에어광고라든가 이런 건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불법대출명함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저는 공직자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얼마든지 단속할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최성운 위원 지금 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 근절했답니다.
  과장님, 그거 근절할 생각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당연히 있죠.
최성운 위원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봐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불편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인들이 돼야 돼요.
  저 이거 한번 뿌리 뽑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저희도 당연히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도도 여러 방면으로
최성운 위원 여러 방면이 아니고 무차별하게 가서 단속하세요.
  전화번호 있고 찾아갈 근거가 있잖아요.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가. 좀 신경 쓰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불법광고물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57쪽에 보면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주민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의 단속에 대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 봉사에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가면 시간을 인정해 주는 봉사가 있었어요. 봉사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365봉사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더니 재활용 쓰레기를 20L 봉투 하나를 하면 봉사를 한 시간 인정해 주는 그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이것도 아이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민망한 불법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진짜 창피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수거해서 그걸 봉사로 인정받거나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때문에 저희가 역곡, 도당, 춘의지역에 수거하고 난 후의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딱 수거만 하고 테이프라든지 끈은 그대로 다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니까 아예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봉에 래핑 같은 것도 울퉁불퉁하게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못 붙이게 하는 것과 뗄 때 잔여물들을 같이 떼지 않으면 훨씬 미관을 해치거든요. 추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같이 대책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현안사항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윤기태
  가로정비과장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