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429억이 증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2일은 총무국,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3일 목요일, 4일 금요일에는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 토요일, 6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7일 월요일에는 부천시자전거문화센터와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김원재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복지문화국장, 부천시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그리고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기침체 및 위기가정 극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장애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기능보강,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및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0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총괄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0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67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25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17억 43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90억 9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 항목은 지역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3억 7000만 원, 취업취약계층 실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나눔사업단 사업비 3억 50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건비 3억 5000만 원, 범정부적 서민안정대책의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86억 5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500만 원, 장애인복지를 위해 93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1억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4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200만 원,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전출금 10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 확대를 위한 3억 7000만 원, 교육환경조성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7000만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 5300만 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2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 2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문화국 처음 오시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입에 잘 안 익어서 힘드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업무파악은 대충 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직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문화국에서 문화 쪽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고 복지 쪽의 제일 시급한 현안은 무엇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요즘에 당면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가 있고 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생각을 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모공원사업도 복지문화국 사업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총무국에 계셨으니까 지방행정체계 개편, 이번에 대통령 8·15 경축사 기해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총무과에 계실 때 우리 부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모공원도 복지문화국의 주요사업이고 6년 동안, 민선3기부터 4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면 열심히 그 문제점을 좁히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구역 개편 통폐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의논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행정구역이 광역화되고 그러면 추모공원 화장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공급 이런 것들의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글쎄, 현재로서는 우리 시는 타 시·군하고 광역화하겠다는 어떤 지자체가 없어서 아마 그런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추모공원을 더 확대하거나 저기하지는 않고 현재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만 추진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구역 개편이 비단 자치행정과 일만이 아니고 전체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민선4기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할 부분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파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2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88억을 각 구하고 시하고 나눠서 그런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우리가 특별히 상도 받고 그랬던데 어떤 부분이 특별히 가점돼서 상을 받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루에 인력이 4,000~5,000명 이렇게 동원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계획조차 어려웠는데 부천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요즘 4,300여 명의 인력이 일을 하면서 부서 요소요소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보고 인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11월 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 3개월이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3개월 남았는데 현재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월 말까지 하고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내년도 사업비는 안 섰다고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현재 11월 말까지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마 내년도에 이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4,000여 명이 희망근로로 해서 그동안에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새로 소득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사업이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둬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쭉 가다가 6개월 후에 끊어져 버리고 정부사업 끊어지면서 지자체에서도 손을 놔 버리면 그 사업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부천시 참여인원이 신청을 받은 결과 미달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시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2차 모집이 있었고 2차 모집을 통해서 4,000여 명의 인원이 채워졌고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후에 희망근로를 신청한 시민들 중에서 단체원이나 이런 사람은 탈락을, 배제를 시켜라 이런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일선 각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불만이 생겨난 이유가 1차 모집과 2차 모집을 통해서 모집 당시에 단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신청도 안 했을 텐데 그러한 장치도 없이 2차 모집까지 가는 과정에서 단체원들도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 단체원들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을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또 양해할 수 있게 조치는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마 그런 조치가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더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신중을 기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든 행정행위가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돼야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행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각 부천시의 2,000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지 또한 시민들이 불편부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행위가 되면 안 된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총무과에 계시다가 승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것이 어디 소관인지 제가 몰라서 일단 국장님께 서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부서가 확인되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에 면담을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내용이 상동 같은 경우 상당히 여건이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각종 사소하게 내는 수학여행 경비나 몇 만 원씩 돈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중학교 예입니다-그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학생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요청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희 상동 같은 데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해당 부서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총괄적인 것은 총무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교육경비를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교육경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긴급 지원되는 주민생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가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은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 실직자나 퇴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경기에 반영돼서 늘고 있다는 것이 얘기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담당 과장께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위원장 김원재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이따 가정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이 각 동에도 조직을 만들게 지시가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동별 명칭은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동에는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동에는 희망나눔위원회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러한 범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박종국 위원 지금 희망나눔위원회가 조직된 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심곡본동 한 군데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발전위원회를 개편해서 희망나눔으로, 기존에 동발전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것을 희망나눔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이웃돕기사업을 하는
박종국 위원 동발전위원회는 뜻있는 사람이 그냥 모인 임의단체고 그 다음에 희망나눔위원회도 사실상 조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공문을 보내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같은 경우에도 민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1쪽에 자원봉사센터 신임 소장의 호봉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17호봉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7호봉은 이분이 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재활센터 이런 데 계속, 복지 분야에 근무한 토털 호봉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근무한 호봉도 새로운 직장, 새로운 법인으로 옮기게 되면 다 인정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침 그런 큰 범주에서 복지관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갔을 때는 그 호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운영지침에 바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타 시·군에 있다가 부천시의 위탁·수탁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경력을 100% 호봉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정확하게 경력증명이 되면 그런 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발탁이 돼서 온다면, 그것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견해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운영지침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 줘야 우리가 우수한 인력도 스카우트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좀 더
박종국 위원 작년에 발간한 운영지침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도 없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박종국 위원 운영지침도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애초에 위탁법인이고 위탁법인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장을 새로이 공모할 때에는 그 기준에 맞는, 소장 4호봉으로 해서 공모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다른 데 경력은 인정을 해 주지만 100%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 소장의 호봉이 4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모집공고가 나갈 때 4호봉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모집공고할 때 호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자격기준만 넣어서 하는 것이지 몇 호봉 미만 이런 식으로
박종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기준만 넣었다면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4호봉 인정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의 다른 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 인정해 줘서 17호봉을 인정해 주면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관내에서 복지관장을 하던 분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법인에게 위탁을 준 것입니다. 또 그쪽은 수탁기관이고요.
  위탁운영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1년 총괄 예산이 편성돼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인데 중간에 직원이 바뀌고 호봉이 올랐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소장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이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중간에 채용하면 다 이렇게 호봉 인정해 주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박종국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운영지침 속에서는 그런 경력사항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산정한다는.
  이번은 그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사정,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바로 호봉 밑에 사람만 뽑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호봉이 높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호봉이 더 낮으면 반납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죠.
박종국 위원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운영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은 일반 직원이 호봉이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경우도 민간위탁금을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에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처음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호봉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8년간 보지 못했고 위탁금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지만 여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위탁법인은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다른 데는 자부담을 해야죠, 자기들이 채용하고 하는 모든 책임은.
  그런데 마침 여기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체로 해결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대부분의 민간위탁이 자부담, 자부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탁기관들이 만료가 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달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심곡복지관.
박종국 위원 내년 봄에도 있고.
  위탁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 심사할 때 보면 그런 법인에서 심지어 자부담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매번,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간 자부담 비율을 조금 올리겠다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비율도 일정 부분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법인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위탁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수탁 만료되는 법인에게 자부담 비율을 그 규모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자부담은 과거에는 규정이 있어서 일정 부분 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강제할 조항이.
  위탁할 때만, 심사할 때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위·수탁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서 자부담이 많은 곳이 우선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원봉사센터 전임 소장이 왜 그만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위탁법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김원재 어느 법인에서 위탁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을 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협의회입니다, 협의체가 아니고.
○위원장 김원재 이것 공모하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자체 공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공모할 때 소장 급여의 기존액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공모했는데 공모한 사람 호봉을 17호봉이라고 해서 급여 차액을 추경에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공모되는 소장 호봉을 17호봉, 공모해가지고 17호봉을 준다.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 인사이동한 것도 아니고 전출 온 것도 아니고, 공모할 때 공모 기준에, 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이 소장에 대한 급여 액수를 정하든지 호봉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뽑아 놓고 이 사람 호봉수를 산정해 보니까 17호봉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상승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서 달라는 그런 호봉 산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민간위탁 줬으면 소장은 그 민간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뽑는 것이지 왜 시에 예산을 요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줬다면서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거기 복지협의체에서 소장이, 민간위탁기관이 복지협의체면 거기 소장이 그만뒀으면 복지협의체에서 소장을 공모해서 뽑아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할 때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소장 인건비는 몇 호봉 기준한다고 정해서 잘라서 호봉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뽑아 놓고 이 호봉을 산정하니까 17호봉이 된다.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상 급여를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어디 A기관에 있다가 B기관으로 전출돼서 그 호봉을 그대로 따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호봉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좀 특수한 사례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무슨 특수한, 부천시 복지관이고 어느 기관이든 공모하는, 계약직을 공모하면서 공모해 놓고 산정해 보니까 이 사람 호봉이 17호봉이 나온다. 17호봉을 다 주는, 급여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물론 운영지침이 없을 때는 이것에 적용이 안 되죠.
○위원장 김원재 운영지침이든 아니든 그것은 관계할 것이 없어요. 공모하는 기관에서 소장 급여는 몇 호봉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따른다, 아니면 예산 범위내로 한다고 정하면 끝나는 것이지 계약직 공모할 때 공고 과정에 소장 급여를 기준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 기준도 없이 소장 뽑습니까, 급여 기준도 없이?
  전체 산정해서 호봉은 계약직 공모할 때 공고에 계약직 소장 급여 기준 호봉은 몇 호봉 기준이라고 정하면 그것부터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뽑아 놓고 무슨 17호봉을 주고 20호봉을 주고 합니까.
  그런 것 산정을 누가 해요, 호봉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7호봉이라는 호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삼정복지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운영지침을 정해서 17호봉이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소장 뽑아 놓고 시에 이 사람 호봉이 17호봉이니까, 급여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 차액을 주십시오 하고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호봉에 갭이 생기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소장이나 직원들 뽑아서 전 경력 인정해서 호봉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호봉 승급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요구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원재 아니,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소장은 따로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 해결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원재 소장 공고할 때 공고문 시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소장 계약직 공모하는데 호봉 승급 기준이 안 됩니까, 시에서 계약직 할 때 가급 몇 호봉, 가급 1호 이런 식으로 전 경력 기준이 나오는데 어떻게 17호봉이라는 기준이 나옵니까.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선례가 남습니다.
  우리가 계약 공모하면서 자원봉사센터 1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공고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17호봉, 뽑아 놓고 17호봉을 준다는 이런 주먹구구식 호봉이 어디 있어요.
  17호봉이 작은, 여기도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사람이 17년을 근무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기존의 경력 산정이 직원별, 관장별 다
○위원장 김원재 민간위탁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따른다 그러면 전 경력 50% 인정해 줘도 위탁기관 마음이지 무슨 17년을 다 해 줍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1쪽에 민간위탁하는 사업 있죠, 지구촌꿈나무 토털케어 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대학 예산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희망 study, 방학 때 아이들이 좀 다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장학사업이요?
한선재 위원 아니, 학원장학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학원장학사업.
한선재 위원 이것이 6월에 발족되는 것인가요? 6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한선재 위원 방학동안에 취약계통 아동들이 이것을 좀 활용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직까지, 현재 플래카드도 지역에 많이 붙여 놓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직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참여하겠다는 학원만 140여 개소가 등록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등록되어 있는 학원수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물론 무료로 가서 공부하는 것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가 추천해 주면 완전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이
한선재 위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부분, 또 학생 수요자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차피 취약계통 아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 단계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말까지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참여 학원은 140개입니다. 1차로 569명이 벌써 수강 중에 있고 그것을 학원비로 따져 보니까 12억 정도 혜택이 간 것으로 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2차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기간이······.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기별로 기간이 있는 것인지, 3개월 코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학원이 반드시 학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미용학원 등 여러 학원이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미용학원을 보내고 이발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원 코스별로, 하여튼 그 코스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무료로 그 사람들이
한선재 위원 직장인들을, 일반인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나와서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수준 갈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행감 때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Love & Share 사업이 아까 민간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제3섹터 방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섹터 방식이라도 요즘 우리 푸른부천실천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기구를 정확하게 구성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위원회 발대식만 하고 그 위원회가 정식, 어떤 기구인지 거기에 예산이 보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직접 세웠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3섹터 방식 중에서도 변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누가 봐도 관이 운영한다 그렇게 밖에 안 보이지 이것을 민간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요사업이 학원 보내주기사업 하고 있죠, 현수막 걸어 놓고 홍보하고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요한 것이 아이들 학원 보내기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도서 지원사업도 있고, 결국은 모금사업이 주가 되고 현재 5000여만 원 모금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체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출범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개입하면 모금은 물론 좀 더 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배에 탄력이 없어서 이것은 관공서 행사처럼, 관공서 사업처럼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지금도 판타지아 부천 로고 달고 현수막 사업 홍보 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모금도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 아까 동 조직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사무소 모금을 별도로 다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모금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금사업을 다 통합해서 우리 시 모금은 다 하나로 통합하나보다 이랬는데 전혀,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다 있고 별도로 모금 체계를 하나 만든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모든 모금사업, 이웃돕기사업은 기부금품모집법에 다 저촉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하는 이웃돕기사업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반드시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전부 가 버리고 저희들은 별로,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하고 경기도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드림시티 방송, 부천타운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는 관하고 같이 섞어가면서 하되 저희들 목표가 한 3년 후에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순수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초창기에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가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동별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11쪽에 있는 지구촌꿈나무 토털케어 서비스는 아직 성립전예산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알겠는데 기사 내용이 대학생들하고 저소득가정 아동들하고 극장에 가서 같이 영화 봤다 이런 것이던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대학 재학생 중에서는 4학년생을 평균소득 이하 자, 현재 100% 이하 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10만 원 내는 이하 가구의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그 학생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멘토로 관계 유지를 하는데 바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리드하면서 말하자면 라이프코칭이죠.
  아이가 공부를 할성싶으면 그때는 공부에 들어가고 아니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데리고, 이것이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갑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실 때 그런 내용 포함시키면 좋은데 일단 대학 4학년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완전 대학생들 사업 같아서 이것 대학생들 용돈 주는 사업인가, 학생들 장학금 주자는 사업인가 이런 정도로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주실 때 이 사업 참가자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품권 사 주기 이런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전액 상품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카드로 지급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30% 부분은 기프트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경기도는 수원하고 연천만 종이 상품권으로 주고 수원은 금고은행이 기업은행이고 농협 상품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기존에 있는 기프트상품권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을 많이, 4만 몇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윤병국 위원 그것을 사 줄 때는 어떻게 사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러니까 만약 30만 원을 카드로 받았다. 현재는 80~90%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나이 많은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 또 도저히 쓰다가 못 쓰겠고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부득이한 경우는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사 주겠다, 어차피 그것은 현금하고 똑같은 카드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카드를 우리가 사 준, 주로 공무원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사 주기 창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면 사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각 사업장별로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통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로 공무원들이고 각 동의 단체원들이라든지 부탁할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제도 취지 자체가 애초에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돈을 지역 내에서 소비시키기 위한 어떤 강제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 취지 자체를, 전국적으로 많이 보편화돼 있는 것 같은데 상품권을 사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 자체를 오히려 관공서에서 훼손시키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는 누구 손에 가든지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 우리 부천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든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윤병국 위원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제도 자체를 고쳐야지 중앙정부가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를 바꾼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드보다 현금이 더 좋죠. 그렇지만 국가 전체의 어떤 정책사업이고 그 돈이 빨리 소비가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품권 매입을 하는데 강제로 매입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면 현재 카드 회수율, 사용률이 나오는데 80% 이상 바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득이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상품권을 사 주라 그래서 할당돼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강제로 한 바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총 사업비의 25%는 재료비로 해서 재료도 살 수 있고 장비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각 동이나 구에서 장마에 대비한 그러한 작업을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운동화를 신고 물 속을 헤매다 보니까 전부 젖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좀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현장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료비가 있고 사 달라면 우리가 바로 사 줄 수 있는데 신속한 대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해 줬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장마철에 거기에 대한 작업을 시키려면 우비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25%의 금액이 있으면 그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처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못 써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의 처리가 자꾸 안 되고 결과적으로 동 따로 구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또 구에서는 그것을 준비해 주는데 동에서는 준비를 안 해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외의 다른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불편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9쪽에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 홍보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홍보비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개괄적으로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김원재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민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순수 민간사업이 아니라 부천시하고 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하고 무슨 협약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협약해서 크게 했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이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와 협약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위원장 김원재 아니, Love & Share를 총괄 운영하는 주체가 시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라고 봐야죠.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세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나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민간이 이것을 해서 시에서 참여해서 저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고 또 시에서 한다고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까 그 몇 개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민간 부분이 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1년 동안 여러 가지 신문보도상에나 모든 것이, 여론이나 신문에서 보도되고 한 것이 시에서는 그냥 일부분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지 시에서 관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겠다고 갑자기 언론에서 툭 튀어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관계있는 것은 다 민간위탁이나 여러 민간단체에 거의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한다 이런 얘기는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별도의, 협약 체결하는 Love & Share 별도의 구성 협약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비를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
○위원장 김원재 이것 홍보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고낼 때 호봉 기준했습니까? 소장에 대한 호봉을 제시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위탁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죠?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입니다.
  저희가 다른 위탁기관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위원장 김원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장 공모할 때 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을 써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소장 공모를 하는데 보통 계약직이나 이렇게 하면 급여의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소장을 채용한다 이러면 소장 급여기준을 자원봉사센터 운영기준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하지 않아요?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채용이 됐으면 채용기준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든지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라는 특수성을 좀 이해해
○위원장 김원재 아니, 특수성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센터에 맞추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특수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위원장 김원재 거꾸로 예산에 맞춰야지 예산이 없는데 인건비를, 중간에 소장이 그만두고 나왔는데 소장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 채용해 놓고 호봉 산정하니까 17호봉이야, 17호봉의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시에서 준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작년에 시행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보면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신규채용, 공모하는 채용기준이 아니잖아요. 운영지침이라는 말이에요.
  채용해 놓고, 운영할 때의 운영지침이지 신규로 소장을 공모해 놓고 호봉 산정하니까 17호봉인데 예산 없으니까 추경에 인건비 340만 원을 더 주시오 하고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해서 하더라도 기존 경력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예산이 다 남아서 그냥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총액 예산에서 줄 수 있지만
○위원장 김원재 자부담 비용이 있든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기준이라면 자원봉사센터도 센터 범위 내 예산에서 자부담 못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소장 직급을 동결하든지 호봉을 산정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그런 부분을 차후에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공모, 채용을 하는 사람 호봉이 안 맞는다고, 더 올라간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는 것을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부검토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340만 원 인건비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그런 부분은 차후에 민간위탁 부분 예외규정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꾸 예외를 얘기하는데 예외 없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외 없는 조건을 따지면 어떤 민간위탁이나 어떤 사항이든 예외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산을 주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그 시설하고 차이점이 시설은 총액예산을 편성하는데 센터가
○위원장 김원재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애초부터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모할 때 소장의 급여를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소장에 대한 어떤 내부명시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해야지 사람을 뽑아 놓고 호봉 산정하니까 운영지침에 호봉이 17호봉, 17호봉이라는 호봉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공모한 소장한테.
  예산이 100만 원인데 사람은 150만 원으로 뽑아 놨어요. 이것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맞느냐고요. 사람을 채용하는데 예산도 없이 급여를 더 올려놓고 뽑는 게 맞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고할 때 그렇게 됐으면 그런 경력제로
○위원장 김원재 공고를 안 하더라도 채용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 주면 되는 것이지 임의로, 호봉 누가 정했어요? 새로운 소장이 호봉 정한 것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민간위탁사무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공고낼 때 소장 급여는 민간사무운영 지침대로 주겠습니다 하고 명시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
○위원장 김원재 급여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이것 지금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 금액이 호봉산출을 해서 주든 안 주든 그것을 떠나서 시에서 그 정도도 생각이나 고민을 안 하고 340만 원의 인건비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중간에 소장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관심한,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의회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된 소장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혜림원에 세탁기, 건조기 이런 물품까지 사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혜림원에 세탁시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했기 때문에 세탁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나빠서 현재 4층에 있는 세탁실을 지하층으로 이전하면서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 1800, 시비 4300인데 도·시비 내시비율에 따른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가 알기로는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도비 사업을 하면서 항상 시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30 대 7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세탁실 보수공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탁기, 건조기까지 시에서 사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노후했으니까 사겠다는 것인데 이런 물품까지 시에서 사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온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까지 사 줘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기하지만 일단 같이 해서 장애인의 세탁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탁하기 때문에 사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22쪽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 주라고 정해져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나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어디에 위탁을 주라고 정해져서 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눔에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나눔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신청해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방문요양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나눔자활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활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자활후견,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센터로
윤병국 위원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자활센터가 3개 있습니다마는 고유의 자활사업 외에 이렇게 위탁사업이 많이 있어요. 주로 나눔자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유의 자활센터의 기능하고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초기부터 위탁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활센터 고유사업하고 이런 위탁사업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방문도우미사업은 방문요양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에 대상도 비슷합니다.
  현장에서 방문요양사업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내년 사업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3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도우미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고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말이 그렇게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두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명이 장애인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들이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도우미를 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표기가 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박종국 위원 주민센터에 장애인 도우미 배치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배치를 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일단 명칭이 잘못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어디어디 주민센터에 준다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12개 동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번에 6명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6개 동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박종국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서인데 문장의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 중에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소득층 보험료 50%를 보조해 주게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7월분부터 줬거든요. 7월분은 1,431명에 대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분 예정금액이 1,602세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망 전출을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늘어날 경우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계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맨 처음에 1억 6000 정도 세웠는데 왜 반으로 안 줄였느냐 하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봐 4500만 원을 그대로, 딱 50%로 하지 않고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예산 세운 데에서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딱 했을 때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괜찮지만 부족했을 때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차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세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예산 지급하고 있죠, 1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구하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고 이 돈 자체가, 금액이 그대로 1만 원 미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어떤 식으로 본인한테 통지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원재 아니, 본인한테.
  예전에는 1만 원씩 냈잖아요. 본인들이 내던 것을 지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안 내는데 그 고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자체가, 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이 저희한테 와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 본인한테 고지를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1만 원을 내다가 갑자기 안 내는데 그것을 시에서 아니면 본인들한테 1만 원을 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고지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왜 공단에서 합니까. 개인별로 고지는 나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공단에서 나가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고지서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본인들은 1만 원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안 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고지가 나가서 본인이 그것을 받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죠.
  시에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고지가 되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는 공단에서 개인한테
○위원장 김원재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어떻게 고지가 되는지, 공단에 돈만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본인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시에서 혜택을 주면 그만한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비율과 관련돼서 박종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도·시비 분담비율이 같은 기능보강비인데도 불구하고 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비사업은 현재 거의 30 대 70이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부서는 5 대 5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 대 5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각 기관에서 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시하고도 일정부분 예산과 관련돼서 협의를 안 하고 바로 올리고 도에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30%, 시비에서 70%로 정해서 내려 보내 주나요, 우리하고 협의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은 거의 협의 없죠. 너희가 70을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그전에는 거의 반반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신규사업 때는 파악을 해 보니까 11개 사업 정도가 3 대 7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신규는 그렇게 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11개 사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원칙을 정해야 되겠네요. 각 기관한테 업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원칙보다도 도 자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비 내시가 많거든요. 거의 기능보강사업이나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 직접 하니까 그렇게 해서 30을 넣고 너희는 70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기관에서 예를 들어 1억 정도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도에서 2000만 원 주고 우리 시하고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무조건 도에서 나머지 비율을 분담해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업 신청자하고 도하고 시가 일정부분 협의 결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능보강이나 신규사업들이 도에서 원칙적으로 3 대 7 비율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 몰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사업은 5 대 5고 어떤 사업은 3 대 7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개선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바로 개선을 요구할까요.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한선재 위원님이나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예산 같아요.
  뻔히 보이는 게 혜림원에서 도에 가서 도비 조금만 주면 시비 주니까 로비해서 거꾸로, 이것이 시설 저기도 아니고 세탁기 사는 예산을 도에서 4300 주고 우리가 1800을 줘야 맞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시에서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줘야 됩니까?
  혜림원 예산에 특히 이런 것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 김원재 이것은 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너무 태만히 하고, 특히 혜림원은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부담은 시에서 다 하고, 자기네들이 로비하면서 다 받아오든지 해야지 100만 원 받아오고 우리한테 1000만 원 내라는 식으로 만날 거꾸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림원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만날 예산서 보면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억씩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분명하게 답변 좀 해 보시죠.
  박종국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세탁기, 건조기를 사면서 시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말 그대로 시에서 우리가 한 2000만 원 줄 테니까 도에 가서 8000만 원 받아와라 이것이 맞는 것이지 거꾸로 올라가서 내라고 압력 넣어서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잘라줄 테니까 혜림원 가서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글쎄, 그 부분은······.
○위원장 김원재 제가 보니까 도의원이 이것 조금 주고 시에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건의가 아니라 혜림원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혜림원에.
  이것 해결하십시오.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증액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2009년도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게 된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을 소개합니다.
  제안설명서 30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36쪽의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관련해서 도비 600만 원, 시비 4600만 원인데 편성기준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제안설명에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20명인데 요양원 입소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시가 계좌이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도비와 시비의 편성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비율을 물으시는 것인가요?
박종국 위원 네, 어떤 부서는 7 대 3이라고 그러고 의회에서 볼 때는 7 대 3 기준이 아니라 5 대 5도 있고 심지어 2 대 8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비율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각 단위사업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부담지시율이 도비가 31%고 시비가 69%입니다.
박종국 위원 4600, 600이면 31%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의 시니어클럽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두부제조사업을 합니다. 그 시설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투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한 곳에 5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로 무료급식소 안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급식소 안에,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받아야죠.
박종국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으로 부분은,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신규로 내시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으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박종국 위원 그러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도에서 먼저 책정을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5 대 5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5 대 5입니다.
박종국 위원 도비 주면 무조건 시비 세워야 되나요? 원종·춘의·고강 이렇게 시설선정은 됐어요. 시설이 선정될 때에는 거기에 어떠한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시설선정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3개소를 선정해 놓고 예산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렇게 예산 세운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비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취사장비 구입을 하고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취사장비요.
박종국 위원 취사?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취사장비를 구입하고 바닥공사가 필요하고 또 원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강사회복지관 두 군데는 모두 취사장비 구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취사장비라면 조리기구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리기구죠.
박종국 위원 그런 것을 산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성폭력상담사 현장서비스 인력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피해자들에 대해서 현장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분을 성폭력상담소에 1명씩 7개월분 인건비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100%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44쪽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것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심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심각한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출산 때문에 엄청 심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제가 더 잘 아는데, 저출산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러시죠.
  아이 낳기 운동본부가 중앙에 만들어지면서 지침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박종국 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관 주도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최를 기초자치단체에 부시장님도 넣고 그 다음에 종교계, 경제계, 출산 관련 민간단체 이런 분들을 안배해서 우선 운동본부를 만들고 여기에 예비부부라든지 원칙대상자가 되는 분,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할 것인지 아이 많이 낳자고 교육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동본부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시민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회라고 하기에는, 위원회는 토론하고 자문하고 이런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운동본부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아이 많이 낳자고 예비부부들, 미혼자들 불러다가 아이 많이 낳자는 교육이나 그런 홍보를 한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해 지원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현장사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지자체별 역점실천계획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을 쭉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촉발시키는, 그리고 선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발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정부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적 기조를 원칙적으로 민·관 협력활동의 구심체를 만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맞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할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은 직장보육시설이나 시 행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낳게, 셋째아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관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로당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신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보다는 복지관에 나가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해 보이고 활달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 분들이 그냥 소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는데 우리도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일자리센터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은 기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박종국 위원 시니어클럽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44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낳기를 위해서 예전처럼 어떤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 낳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 알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정부에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류중혁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상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600만 원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대단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중앙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 있으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이제까지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 말로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같이, 민간기구가 하나 탄생하면서 분위기도 만들고 정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본부로서 출범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600만 원이라는 돈은 일단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출산장려도민서명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8만, 행정 지시사항입니다마는 7만 명이 넘게 부천시는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행사를 오픈하면서 식전공연과 그 다음에 조직을 해서 운동본부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이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는 것이죠.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몰라서 안 낳는 것이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이 압축적인 도시기 때문에 도시행정에 맞게 도시민들이 아이를 낳는 데,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 정책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원이 문제가 아니냐, 물론 지원입니다. 지원이 기본이지만 지원도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에 300인 이상 여성이 있을 경우에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 개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이 쉬운 방법이라는 부분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이것은 직장의 장들, 사업체의 주체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국민운동, 시민운동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의 출발이라고 봐 주시고 그 행사를 치르는 데 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이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안을 받아야죠.
류중혁 위원 그 정책개발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단순히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 많이 낳자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 153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잖아요. 부천시도 재택근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하는 데 있어서 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부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가겠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서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서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서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숫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실제상으로 그 부분이 아이 낳는 출산 장려에 대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위에서 지시하니까 우리 서명 몇 명 받았습니다 하는 결과론만 가지고 따져서 서명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몽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제를 현재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부천시가 빨리 가면서 그 부분을 민간인한테 전수해서 민간단체 내지 개인 회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만 아이를 낳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홍보만 하고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 방향 내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직장 여성들이 진짜 안심하고 어린 아이를 한 명 낳을 것을 두 명, 세 명 낳아도 거기에 대한 뒤 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빨리 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지 그냥 행사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춘의복지관은 새로 지은 건물을 쓰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주방기자재를 산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경로식당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환경개선도 좀 하고 영양사도 지원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던데 도비 내려오면 그냥 또 하시나 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영양사 인건비 문제는 내년도
윤병국 위원 아니, 영양사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 대상이라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료급식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미루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답을 지난번에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3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있고 34쪽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거기도 돌보미파견사업이 있었거든요. 돌보미파견사업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부천시 자체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33쪽
윤병국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비슷한 사업이 따로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장기요양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우미파견사업 이런 것들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소액이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병행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우미파견이요?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약간씩 증이 되고 있죠. 데이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을 세워도 크게 좌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독거노인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서비스로 정부 예산만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윤병국 위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죠.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사업
윤병국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를 주느냐고요. 사업수행기관이 어디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장기요양보호사업 참여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요양보호사업 참여기관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양사업기관들이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하고 요양보호사업하고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그 사업 자체도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 요양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공모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사업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계속 불편부당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만 지금 예산이 와 있는데 요양시설급여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것도 건강관리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네, 추경에 이것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0쪽의 종일 돌봄 교실 운영비가 교육청 70%, 도비 15% 이렇게 비율이 돼 있는데 교육청이나 도비는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퍼센티지만큼 별도로 나가고 있고 15%에는 시비만 계산된 것입니다, 2개 금액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교육청은 확정이 됐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중앙초하고 원미초 2개 교인데 각 학교당 몇 명씩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 명씩 되느냐고요?
박종국 위원 네, 학생수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학생수요? 이 사업에 해당하는 학생수요?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숫자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인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일단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확정이 되고 교사수가 확정이 돼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수혜 학생수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결정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한테 공문 통보를, 경기도에서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무작정 이만큼 필요하다고 공문이 오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예산을 세울 것이면 각 학교별 수혜 인원이 몇 명인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비 부담액 1560만 원에 대한 것이 저희 자체 판단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담지시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이만큼 세워 달라 그냥 이렇게만 공문이 온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세부내용은
박종국 위원 시에서는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죠. 학교 인원이 몇 명이냐, 혹은 지도교사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도에서 무조건 세우란다고 시비를, 자기네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다 주든가, 경기도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학생수라든지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학교에 초등학생, 중학교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칭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생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동으로 전부 내려서 과연 해당자인지를 추려서 약 5,000명한테 매년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도시 학교를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도시 학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여건이 좋은 신도시에서도 그런 학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면 그보다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이나 여타 학교에서는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년 불용예산을 보면 국·도비에 그런 예산을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하게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저번 회기에 결산검사 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교육청에서 뭐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도 귀찮은데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준 예산을 반납할 것이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교육청에 문서라도 시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일제조사해서 언제까지 대상자가 있으면 좀 달라고 조치를 해서 각 동에서 실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실사해서 준다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실직자나 이런 나이가 젊은 세대가 많아서 나타나기를 꺼려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상담하고 그런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나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것과 연관되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같은 값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기한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조속하게 그런 예산이, 어차피 제가 봐도 반납되는 예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힘들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결손가정은 아니에요, 차세대까지는 다 지원이 되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성의껏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학기 시작을 함과 동시에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 위생과는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없습니다만 바뀐 팀장이 있으므로 예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장이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염태환 부천시보건소 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과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관리팀 이정훈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계동 팀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2009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18억 194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61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는 57억 8784만 6000원으로 0.9%인 5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30억 원으로서 1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오정보건소는 30억 3156만 9000원으로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 그 다음에 오정보건소도 보건소죠, 지소는 아니죠?
  지소 성격은 아니고 보건소인데 다만 소장의 직급만 5급으로 하향한 것이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전국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는 발병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어제까지 12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직 사망자는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124명 중에 입원한 사람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초기의 환자들은 다 격리수용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52명이 입원을 했고 그 이후에 발병한 사람들은 모두 자택격리치료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인천의 도시축전이나 야구경기나 축구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야구경기, 축구경기 중단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축전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천의 도시축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책 없이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별도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신종인플루엔자의 증상이 고열, 발열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축전에 환자가 입장을 해서 축전장 안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발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자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과 내부에 진료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시도 18일부터 무형문화엑스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과 보건소와 신종플루에 대해서 협의나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략하게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저희 보건소에서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조직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도 발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7월 초인가에 미리 얘기해서 2대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발열감지카메라를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초기에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출입구 두 군데에 발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고
박종국 위원 임대를 해 줬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임대했습니다.
  내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에 상황근무자를 6급 1명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로 했고 상황실 옆에 바로 붙여서 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진료센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 다음에 앰뷸런스 1대가 근무하기로 했고 발열감지카메라에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진료소하고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진료를 하고 또 우리가 거점병원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거점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필요한 사람은 진료를 하게하고 손을 통해서 균이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손 소독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얘기했더니 사무국에서 소독기를 21대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손 세정제와 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가서 인솔할 때 버스 안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외국인 공연단에 대해서 혹시라도 외국에서부터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보건소에서 같이 동행을 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체온계를 10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체온은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솔 담당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보건소 상황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미플루도 보건소에서 확보를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 3개 보건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금까지 7,837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래서 지금까지 994개를
박종국 위원 한 명당 몇 알씩 투약이 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것이 아침저녁으로 한 알씩 5일 동안 먹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일분을 7,000여 명이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그러니까 1인분이 10정, 10캡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줄 수 있는 것이 7,000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투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7,800이니까 8,000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타미플루가 치료약이 아니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치료약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확진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약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명분이 확보됐다 그러셨죠?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7,837명분이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엑스포 행사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만반의 준비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행사 자체를 단축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검토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한테 중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윤병국 위원 보건소 직제가, 그때 지소냐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지소는 아니고 그냥 보건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보건소고 원미보건소만 이름을 바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보건소 이름은 3개 보건소가 다 바뀌었고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하면서 부천시 총괄 보건소로 하고 나머지는 “구”자가 빠진 보건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부천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2009년도 8월 27일자 보건관리과로 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서는 증액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쪽의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하고 칫솔 구입, 그 다음에 8쪽의 검사실 시약 구입이 왜 민간이전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이 목에 사업세부명이 민간이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경상비 때문에, 구입을 해서 민간한테 물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이것이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민간이전이면 금액을 민간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그분한테······.
박종국 위원 매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어떻게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해요, 편성 목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 본예산부터는 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종 시약이나 칫솔을 구매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이전이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내년부터 수정해서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꼭 수정하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신현이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된 부분만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로 인사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성희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보건소도 마찬가지로 2쪽, 이것 민간이전 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진료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차량 수리비도 민간이전이지.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 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 보조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사서 민간에게 주는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박종국 위원 사는 행위는 보건소에서 하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구매는 저희가 하는데
박종국 위원  민간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검토 후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뒤쪽에 있는 차량수리비도 민간이전 목에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민간에 주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이전으로 부기 표기하지 마세요, 목 표기하지 마세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의 해충밀도조사용 모기발생자동측정기가 무슨 기계예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모기발생측정기를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충수를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파악된 것을 가지고 모기 구충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3대인데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것은 일단 3대를 사서, 지금 어디어디라고 확실히 얘기할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했죠? 갑작스럽게 모기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최근에 와서 민원이 생겼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아니요, 민원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이용해 봐서 만약에 우리가 모기 발생 서식지를 많이 구충할 수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설치 안 되면 모기 많은 지역을 우리가 육안으로 부천시에서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안 됩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정보건소 관내 하시면서 보건소의 기구 구입 이런 것이 오정구 쪽에 밀집이 돼 있어요. 매번 오정보건소에서 기구 사고 장비 사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다면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예측돼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지 9월에 모기철, 하반기 방역기간이 다 끝났는데 추경에 올려서 사겠다. 겨울에 사서 모기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예산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이것을 산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인데 기계 사서, 의회 끝나면 10일, 품의하고 그러면 빨라야 10월에 살 텐데 10월, 11월, 12월, 내년 8월까지 장비 사 두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매번 시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소장님도 예산서 보셨으면서, 제목이 해충밀도조사용인데 지금 기계 사서 내년도,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살 것 아니에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내년 6월, 7월까지 이 장비 놀리면 벌써 1년 까먹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시기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일단 저희는 빨리 구입을 해서
○위원장 김원재 빨리 구입해도 못 쓰잖아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최대한, 기후조건이
○위원장 김원재 9월, 10월, 한겨울인데 모기 밀도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부분이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냉장고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이 어떤 냉장고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예방접종용 백신 냉장고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증액된 예산이 180만 원이 다 냉장고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수리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냉장고 새로 사는 데는 얼마 듭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새로 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냉장고 큰 것이 다용도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거기에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냉장고 규격이 일반 저런 것이 아니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일반냉장고 같으면 500ℓ짜리 정도 돼야 되나요,
○위원장 김원재 새로 사면 얼마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새로 사게 되는 금액은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원재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보건소에서 시가로 구입할 때 얼마였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구입가격이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구입가격이 얼마였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800만 원.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구입 예산은 800~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몇 년 됐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것은 지역보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오정보건소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몇 년 사용했습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2003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10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냉장고 내구연수가 10년입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죄송합니다. 7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것 180만 원 더 추가해서 수리하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쓰는 것은 저희가 쓰기 나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80만 원으로 컴프레서 수리하고 내구연수 지나면 또 신규로 사겠다고 예산 올라오지 않을까요?
  컴프레서를 고쳐서 된다면 모르지만 내구연수가 2003년이면 거의 다 됐는데 당장 사용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수리비가 18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것을 고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언제 고장 났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예를 들어서 정말 못 쓰게 돼서 고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교체를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고장 난 지 얼마나 됐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7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백신 냉장고 2대가 있는데 왜 1대가 더 필요하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계절형 독감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보관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비유지비가 저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일부 반납한 예산도 있던데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반납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올해 들어와서 여기 와서 파악한 결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장비유지비도 추경에 더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리지 못하고 현재 있는 수준에서만 갈음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고 지금 목이 이런 것은 안 세워야 될 예산이 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니까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피복이나 주·부식비, 수술 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이런 것은 민간이전으로 구입하게 돼 있네요.
  아무튼 성질별 분류에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이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또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따로 07로 하게는 돼 있습니다.
  적의판단 하십시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염태환
  부천시소사보건소장신현이
  부천시오정보건소장방정재